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3.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2.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4.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5.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6.  14.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17.  15.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6.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23.  21.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4.  22.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25.  23.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6.  2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8.  26.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30.  28.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29.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32.  30.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33.  31. 2021년 예산안
  34.  3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3.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4.  2.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촌발전 특별위원장 제안)
  5.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6.  4.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계수․박종호․이복남․이현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7.  5.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8.  6.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0.  8.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허유인․박종호․이현재․박혜정․이복남․김영진 의원 발의)
  11.  9.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종호․문규준․장숙희․남정옥․나안수․박혜정․김영진․박재원․김미애 의원 발의)
  12.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6.  14.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17.  15.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남정옥․김미애․문규준․오광묵․박혜정․이현재․박종호 의원 발의)
  18.  16.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박혜정․박종호․장숙희․김영진 의원 발의)
  19.  17.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23.  21.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24.  22.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25.  23.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8.  26.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30.  28.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29.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32.  30.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33.  31. 2021년 예산안
  34.  3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채영 부시장님께서 제116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이명옥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고, 12월 18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12월 4일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11시12분)

○의원 이명옥  일모도원(日暮途遠). 갈 길은 뭔데 해는 서산에 지는구나. 2020년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2021년이 도래하니 세상의 무성함을 느낍니다. 
  순천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촉구발언에 나선 별량․낙안․외서․송광 지역구 의원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28만 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신 허석 시장님과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순천에서 보성 간 구간이 타 구간에 비해 진행과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견에 따라 아쉬움을 갖고 조기 착공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경전선은 광주~순천 간 전철화사업을 총연장 122.2km, 시속 250km, 사업비 1조 7703억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말 12월 경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광주 송정역에서 보성,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을 잇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써 남해안 경전선 고속 전철시대를 맞이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된다면 현재 목포에서 부전역까지 6시간 33분에서 4시간 9분 단축된 2시간 22분, 광주에서는 5시간 42분에서 3시간 6분이 단축된 2시간 36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우리 순천시는 이 사업 전체 거리에 중간지점에 위치함으로써 경상도와 광주, 목포에서 접근이 용이하므로 영․호남 문화교류와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대가 전망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착공으로 기대효과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아웃! 
○의장 허유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가장 연장자이신데 마스크 쓰시면서 어렵게 5분 발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관련해서 의미 있는 발언해 주셔서 그 열정과 의정활동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11시1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고생하신 허석 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안전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이 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국회와 정부에서 임차인의 권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5년 기존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일명 ‘뉴스테이법’을 개정하게 된다. 법 개정 당시,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면서 자가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또한 임대차방식의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돼야 했지만 민간인 자격, 초기 임대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여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선뜻 나서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규제중심의 (구)민간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게 된다. 도시․건축 규제완화 등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결국 이 법으로 인해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국가가 그 역할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었다.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는 명목으로 임대차 자격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규제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 번째, 최초임대료 제한 폐지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자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임대차 자격 폐지로 인해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유주택자를 포함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전국 어디든 청약이 가능하고 임대차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은 투기꾼이 갭투자 이익을 노리고 과도한 청약을 함으로써 실거주희망자의 당첨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정작 살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프리미엄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 분양전환 의무규제 폐지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최근 개정 10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의무 및 분양전환 가격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분양전환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의무가 없어져 임차인의 주거안정 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분양전환가격이 인근 시세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어 대규모 민원 발생과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네 번째로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이 실거래 신고대상이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권 전매는 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니다. 이로 인해 불법부동산 이른바 ‘떴다방’이 난립하여 임대주택에도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안전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주택은 단순한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값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 관련 규정 신설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면서 실수요는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해택을 줄이고 책임성은 높여야 한다.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존 제도를 개편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개정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전매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임대차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시 현재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전환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민간임대아파트도 임차인의 자격 및 최초 임대보증금 책정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개정해야 한다. 넷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5%의 임대료 인상범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만큼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임차권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세수확보를 위해 임차권 거래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상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및 관련 제도 마련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실소유자들의 주택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임차인의 권익증진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관련 제도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 및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시행하라. 
  2020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촌발전 특별위원장 제안) 

(11시2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 특별위원장대리 최병배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순천시의회 차원의 농업발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3일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농촌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위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지역대표작목반 및 농업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지역대표작목 활성화와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작목반 간담회 및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소득 증대방안을 고민하였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 추진, 상황점검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기반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추진, 건의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책 제안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건은 농촌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농촌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3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와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감사하였고 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신중, 순천시의회 입장표명 보도자료 제공 시 전 의원에 공유, 인터넷 포털 의원 관련 자료 수시업데이트 등 총 7건에 대하여 시정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19개 실과소단 및 24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14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7개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혼돈의 상황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호남 3대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었고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 방역 및 지도점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95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에 4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해주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기간 동안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6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 외에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다양한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자세로 고민, 점검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각종 추진사업을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계수․박종호․이복남․이현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5.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6.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8.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허유인․박종호․이현재․박혜정․이복남․김영진 의원 발의) 
9.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종호․문규준․장숙희․남정옥․나안수․박혜정․김영진․박재원․김미애 의원 발의)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4.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11시4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 조례에서 누락되어있는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기존 위원과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범위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 확대로 공유재산 관리업무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위원회 위원정수를 10여 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다자녀가정 지원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신축아파트, 연립주택 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리 구역의 잘못된 지번 정정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옴부즈만)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신청사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원도심 도시활력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에 10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남정옥․김미애․문규준․오광묵․박혜정․이현재․박종호 의원 발의) 
16.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박혜정․박종호․장숙희․김영진 의원 발의) 
17.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11시4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최근 신임 문화원장 취임과 함께 순천시와 문화원 간의 관계개선 및 문화원의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립한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유통지센터의 설치근거와 기능,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체계적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조항 신설에 필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 앞서 설명 드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일부 감면조항의 추가와 인공암벽장, 팔마국궁장, 팔마야구장 등 신규 체육시설 이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해당사항 반영 등 순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다고 판단되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80%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이전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1.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22.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23.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8.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30.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1시5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촬영과 같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사업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 6개 대상지역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서로 상이해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 읍면의 제시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에 문구를 정비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5개소 통합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관람료 정비 및 순천시 관광지의 감면기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순천에코트랜스와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순천소형경전철을 무상 기부채납 받은 후 이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응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5개소의 통합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관람료 정비 및 순천시 관광지의 감면기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으로 순천소형경전철을 인수함에 따라 관련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공청회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범시민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의 성격, 고용유지, 효율성 및 안전성 등을 감안 궤도차량의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곡동 유수지 일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LH와의 업무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건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자동실효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 향림공원 외 4개 공원 지역 121만 618㎡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무더기 실효가 되면 난개발에 따른 시민 정주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폐해가 우려되어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에 9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년 예산안 

(11시5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재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원 의원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87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인 32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는 지양하고 다급한 시민경제 살리기와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순천시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 82건에 63억 858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민간이전사업 예산이 670여 억 원에 달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이전사업관련 추진 시 실효성, 생산성, 투명성 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과 연계하여 모든 민간이전사업에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편성된 민간이전 관련 사업예산 교부 시, 교부예산의 10% 정도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집행부서, 수행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 일회성, 행사성,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은 지양하고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용역 등 각종 용역예산은 반드시 타당성, 효과성에 기초하시고 산출근거 및 내역도 꼼꼼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승룡마라톤대회는 개최에 따른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는 순천시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과 전국의 마라톤동호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자리매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작품은 제작, 홍보, 공연 등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는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본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은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찾아주는 꿈입니다. 
  주역에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쇠조차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한다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어 활력이 넘치는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8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면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다사다난한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1년 본예산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등의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2021년 본예산으로 1조 2871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내년 예산 또한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9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안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며 집행부가 일 잘할 수 있게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20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출발하여 2번의 순천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가장 힘든 한해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위대한 순천시민들께서 똘똘 뭉쳐 정부보다 한 단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활동을 펼쳐 코로나위험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통을 분담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마이너스 알파’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 모두 방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철저히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풍력발전소 설치 건설과 관련해서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져 시끄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검토를 위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은 사실에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주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여 시민들의 감정적인 갈등을 빚지 않길 바랍니다. 의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시민 여러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순천의 생태를 보전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상반된 개념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 순천시에 이익이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18일 주암 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생활폐기물분류장에서 화재가 난 걸로 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당초 2014년부터 2029년까지 15년 간 운영토록 건립되었으나 매립장 과다사용 및 운영중단으로 인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여 자칫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순천시는 비장한 각오로 자원순환센터를 대처할 수 있는 혜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 발생 72년 만에 우리 지역 소병철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빠른 시일에 통과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며 순천시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의결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설립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1로 제한한 점, 이 점에 대해선 좀 아쉽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권분운동’으로 인해 현재 약 140만 매 정도가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폐회사에는 없지만 오늘 의원 간담회에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순천시 순천만 소형경전철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이 한꺼번에 우리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관련 조례안이 없음에도 왔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안이 왔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만일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나면 의장의 권한으로서 회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북차마을 모 이장님은 40만 원을 주워 경찰에 습득신고를 했으나 6개월 동안 찾아가는 분이 없어 법에 근거해 일부공제 후 신고인에게 입금된 금액에 본인의 사비를 더해서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이런 훈훈한 미담은 참으로 감동적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크리스마스와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연시 못다한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보람 있게 보내시고,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보고사항】
◯의안 제안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0. 12. 10.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발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2020. 12. 3.)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2020. 12. 18.)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제출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0. 11. 27. 순천시장 제출)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12. 4. 순천시장 제출)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020. 12. 11. 순천시장 제출)
12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2021년 예산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1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김영진․박계수․박종호․이복남․이현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2020. 11. 26.)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2020. 11. 2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2020. 11. 17.)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20. 박재원․허유인․박종호․이현재․박혜정․이복남․김영진 의원 발의)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24. 이복남․박종호․문규준․장숙희 ․남정옥․나안수․박혜정․김영진․박재원․김미애 의원 발의)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보류)
  이상 13건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나안수․남정옥․김미애․문규준․오광묵․박혜정․이현재․박종호 의원 발의)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이현재․박혜정․박종호․장숙희․김영진 의원)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6건 12월 15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020. 11. 27.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020. 12. 11. 순천시장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23. 서정진․강형구․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2020. 12. 3.)
(이상 1건 보류)
  이상 11건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