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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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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의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6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5%인 3억 101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주요사유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순천시의회 의장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 의원 국외연수 및 국외여비 관련 비용, 의원정책개발연구용역비 및 의원 상해부담금 등의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의장기 각종 행사 취소, 의원 대시민 의정활동 제약, 의원 및 직원 국내외 연수, 출장 등 미실시로 인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최병배 의원이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병배  행정자치위원회 최병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2억 3257만 8000원이 증가한 6990억 469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945억 8334만 8000원, 특별회계 44억 6360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스카이큐브 수송 관련 성공 보수 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기획예산실 변호사 선임료 1건에 대하여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24% 증액된 2798억 8844만 원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8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승인한 시설비 또한 야시장 기반시설 조성보다는 시민 다수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라는 권고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부위원장께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43%가 증가한 총 5290억 1579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55억 587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34억 5701만 3000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변동분 등에 대한 조정과 재난재해복구 등을 위해 편성한 신규 및 증액사업 등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 순천전시민재난지원금 외 3건 292억 3491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부위원장님의 예비심사 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별로 부위원장님과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타 방법인 기획예산실, 지역경제과, 건축과 보충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보충설명을 듣기 전에 각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진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왔듯이 각 상임위별로 의견 수렴한 다음에 다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PRT 중재사건 관련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간단히 드렸는데요. 원래는 대법원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에 원래는 2019년 4월 달에 계약했을 때 원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계약을 했었더라고 보면 저희 시에서는 한 100억 정도의 부담이 있어서 그때 약정할 때 당시에는 선금으로 2200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쌍방 간의 추후에 다시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고문변호사 3분을 위촉했었거든요. 우리 최영남 변호사님, 조재건 변호사님, 서희원 변호사님 했었는데 중간에 최영남 변호사님하고 서희원 변호사님은 중간에 좀 그만두시고 그래서 그때까지 선임료를 550만 원 지급하고 종결했고 그 이후에 조재건 변호사님이 총괄 변호를 하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원래 약정은 2019년 4월 달에 했었고요.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은 중재판정 결정 시기가 임박한 2020년 6월에 체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상대방 요구를 70% 방어한 수준에서 방어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소송의 관례입니다. 그게 순천시 소송 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건에서 10%가 패소할 경우에는 원칙대로라면 136억 7000만 원을 줘야 되고요. 30%는 410억 원의 변제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신청인 요구를 1%까지 철저히 방어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 당시 2019년 4월, 변호사측과 순천시간의 의견합의를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2019년 10월 달에 PRT는 무상으로 기부하고 향후 철거 시 소요비용인 200억 정도를 지급하라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또 반소제기를 했었습니다, 진행 이후에. 그래서 ㈜에코트랜스가 1367억 지금 이거는 저희 시로 봐서는 완벽히 방어를 했고 또 장치 수리비 등 7억 원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은 성공보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넘겨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약정 시 통상 적용하는 기준인 70% 방어수준부터 기준을 정해서 우리 변호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에코트랜스 요구를 100% 방어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조재건 변호사와 순천시 간 서로 마지막 6월 달에 합의를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전임자 쭉 얘기를 듣고 서류를 확인해봤는데 저희 시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6월 달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부득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 순천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중재원에서 최종판결을 내린 게 지금 애초에 포스코에서 제안한 소송에 대한 결과예요? 아니면 저희가 2019년 10월에 200억 원 지급하라는 반소에 대한 결과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367억에 대한 결론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포스코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한 결과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이게 지금 승소 판단에 대한 행자위원님들 어떤 의견들 자체가 만약에 반소에 대한 결과였으면 저희는 200억까지 지급을 목표로 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패소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런 시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은 제가 행자위 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전임자 물어도 보고 서류도 다 찾아봐서 최근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행자위에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명확하게 포스코에서 제기한 1367억 원에 대한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했다라고 저희는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때 당시에 1367억에 대한 약정을 해서 진행해왔으면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억 이상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이 돼서 쭉 진행하면서 전략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참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어제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우리 순천 시민 대다수가 1367억 원의 채무를 맡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귀결점으로 갈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소과로 잡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걸 방어를 해서 그러면 10%면 136억, 30%면 410억을 줘야 된다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됐던 거예요, 우리 정서상.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가액으로 해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는 그 자체는 6억 9000이다 이것은 아마 그냥 업무적인 거일 거고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정확히. 또 하나는 장치 수립이 7억 있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어찌됐거나 계약당시에 이 채권액 1367억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님이 그때 주장하고 집행부에서 무상철거비용 200억을 받아내는 게 예를 들면 승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치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7억 원이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더 받아낸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람회 기간에 셔틀버스운행 채무변제라든지 장래부품대금 7억이라는 것이. 200억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우리의 채권이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이걸 받아냈다고 이걸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마치 7억 원을 더 받아낸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연히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 미계상분을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공사례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거 표기한 대로 보면 이것이 호도가 될 수 있어요. 기본상식이 철거비용에 대한 시에서 주장하는 200억 원을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7억 원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그때 정산해서 한 거다라는 걸 정확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정을 하면 약정대로 지급해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게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닙니다. 지급을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상이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7억이 지금 받았다라고 성과에 지금 들어간 섭니까? 성공사례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은 200억 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가 받아내야 할 금액이고 셔틀버스 4억하고 수리비 3억 그래서 7억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위원 나안수  의사진행발언, 지역경제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오늘 안 계신데 우리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뒤에 오시는 걸로 알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김병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별량 화포 전원마을 조성 간접비 예산안에 대해 별도 배부한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필요성으로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민원발생 등에 따라 1824일간 공사가 장기간 연장되어서 추가간접비 민사소송 진행 1심 결과, 우리 순천시 패소로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국가계약법에도 물량추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 외에도 공사기간 등으로 인한 계약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결과 원고는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판결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4억 4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상대방 소송비용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어 4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2021년도 추경예산에 4월 말로 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를 더 연장해가지고 지급했을 때 산정을 해보면 이자와 소송비용을 산정했을 때 약 3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편성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1심 선고나고 나서 그냥 인정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항소는 했습니다. 항소는 했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대부분이 시에서 발주처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없고 비용이 약간 낮아질 순 있다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항소는 일단 했지만 변호사는 선임 안 하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항소는 서류만 제출을 하고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지급하면 그것에서 종결이 되고 만약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항소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항소를 해서도 별 실익이 없다나 승소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다 보고가 된 건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저희들이 다른 판례도 계속 봤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지급을 해주게 돼있고 그런 부분이 5에서 10% 정도 더 다운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안 해줄 수는 없다, 법에서 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런 판례나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는 시간이 꽤 됐을 것 아니에요. 사건이 구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한 80%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판결만 났을 뿐이지. 그러면 그런 유사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간에 그런 걸로. 그런데 5년 동안 지체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우리가 발주처입니다마는 화포마을 주민들, 핑계는 아니지마는 원인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도로변에 눕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행동이 있어서 아마 도중에 공사를 못해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주민간의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저희들 책임도 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결국은 이 돈이란 예산으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귀책을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귀책사유가 하면 저희 주민들한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말은 못하고 시장님 결심을 한번 받아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구상권 청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은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순천에서? 
○건축과장 장순모  구상권 청구한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국 최고의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채영  위원님들 매일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리추경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저희 집행부차원에서 필요 최소한의 법적 의무, 경비, 각종 계약에 의해서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 또 연말 시한을 넘기지 않고 꼭 해야 될 그럴 사업들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야시장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일부 찬반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본 사업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성립시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집행부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부시장님 이 야시장 관련해서 의회 내지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상황 자체는 코로나상황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추진되었을 경우에 재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n차 확산으로 번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계시는 지역소상공인들 차원을 봤을 때 그런 민생의 차원에서 어떤 예산이 먼저 쓰이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어찌됐건 의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조건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부시장 임채영  그렇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시행시기하고 코로나의 진행상황하고 약간 결부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코로나 상황은 최근에 1, 2차, 3차 유형까지도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약간 진정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오늘 또한 3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검체 채취도 많이 했고 진단검사결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방역망 내에서 코로나상황이 관리되어진다고 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각종 치료제개발이나 백신개발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초쯤에는 치료제나 백신공급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시장 관련은 어차피 정원 산업과 동천과 결부해서 반드시 그쪽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과 관련된 순천의 밤문화 활성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의 진척상황을 지켜보아서 집행부 차원에서 최대한 적정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 또한 시민 분들 다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단계격상을 통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또 단계를 낮추는 그런 부분들도 다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한 경각심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 야시장을 추진해가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백신개발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된다라는 것은 다 예상의 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왜냐하면 내년도 안에는 팬데믹이 해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행정이 추진이 되어야지, 좀 미리서부터 막 다 준비해가지고 3월말에 예를 들면 좀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해가지고 개장을 했어요. 야시장 개장을 했는데 관광객도 몰리고 그다음에 순천시민들도 이용을 하시면서 코로나가 n차 확산으로 이어 질 경우에는 그런 우려상황이 있다면 저희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코로나 확산이 안 되는 범주를 신경 써서 행정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라는 어떤 시장님, 아님 부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부시장 임채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도 고심을 많이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세워뒀던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그런 집행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예산수정편성을 한다면 그것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시행과 관련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의회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하고도 어느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점, 또 코로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정한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부시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용역과제가 진행될 때부터 봐왔던 사업이라 사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저는 의문이 그때부터 꾸준히 있었거든요.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론화 과정 중에서 얼마나 반대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고 왔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셨어야 하는데 이 야시장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회의, 여러 종류의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있었을 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오천상인들한테까지 이런 류의 회의를 한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오픈돼서 그분들한테 알리거나 이러지도 않았었고 몇몇 분의 구성된 분들에게만 정보를 알리고 찾아가봤더니 야시장을 설명하고 있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꾸준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그 주변의 상인들도 포함하고 해서 야시장이 아무리 오천동의 저류지에서 하긴 하지마는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상권들이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상황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업이 추진되면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반대의견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견들이 수렴이 됐는가 하는 의문은 저는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된 부분이 아직도 없고, 그리고 반대를 하고 2019년도부터해서 상임위에서부터 주신 의견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수렴을 해가면서 그 당시의 상임위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음식 차량 같은 거에서 조리를 준비한다든가, 그당시의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보충해가면서 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시행규칙으로만 해갖고 진행해버린다든가 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러다 코로나상황이 오고 아까 물론 백신이 내년에 해가지고 종식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2차 품평회를 11월 18일 날 했어요. 그때가 저희가 한창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의 그 중점적인 시기였는데 18일 날 품평회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루고 하겠다고 분명히 얼마 전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상황을 보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는 미뤄서 상황을 판단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18일 날 품평회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50대의 트럭을 최대 개조비를 16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하겠다는 건지를 이해할 수 없는 시기에 이렇게 일방적인 집행부나 어쨌든 시행하는 순천시측에서만 하고 싶은 대로만 가는 이런 행태를 꾸준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코로나가 유행되면 저희가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시장형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잠잠하고 우리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야시장을 열면 다시 번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으로 해가지고 지금 순천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음식 그런 것도 하고 또 여러 군데 힐링이라든가 갖가지 관광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 중인 걸로 아는데 왜 야시장에서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 뒤에 그 혜택을 오로지 야시장으로만 쏟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야시장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 2013년도에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잠깐 반짝하고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짚어보지 않고 이 코로시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반대나 찬성의 토론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이거를 계속 나가려고 하는지. 
○부시장 임채영  위원님께서. 
○위원 김미애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푸드트럭 개조지원이 명시사업비를 이월사업비를 저희가 삭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야시장을 아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좀 더 오픈된 방향으로 가서 코로나가 좀 끝났을 때 야시장을 포함한 저류지의 발전, 그리고 오천지구를 포함한 순천 전지구 관광활성화라든가 체류형관광이라든가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시장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전혀 그 반대방향을 틀지도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는 것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났을 때, 특히나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개조하고 나서 이거를 언제까지 세워놓고 그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없는 방법, 그것도 나중에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시장 임채영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푸드트럭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실만한 내용들도 일부 지적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집행부차원에서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관광지에, 특히 우리 순천만정원을 가지고 있는, 습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고, 시민들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 밤영업을 하는, 이와 관련된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단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차원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나 특히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적인 부분에 조금 미진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용하지만 그래도 집행부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야시장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약간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그런 부분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시장 개장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특히 의회차원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그런 시점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푸드트럭 개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당장이라도 코로나상황이 안정되고 대량치료제가 개발되고 하면 또 내년 벚꽃시즌이라든지 이런 봄에도 충분히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야시장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예산도 아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주시면 합리적인 시기나 절차를 고려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부시장님 우리가 큰 사업은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했었으니까 명시이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푸드트럭 야시장 사업, 그다음에 개조 관련해서 그 기준만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연속 6개월 이상 1명도 발생하지 않을 때랄지, 뭐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지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이때는 좀 해도 되는가보다라는 그 기준을 한다면 개조도 그때부터 하고 어차피 긴급재난기금이랄지 이렇게 정부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 제로단계랄지, 코로나가 3개월 이상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랄지 이런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아, 그때 이걸 시작을 하자라는 것이 공감대가 행돼야지, 하게 된다면. 근데 막 상황을 봐서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딱 안정감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이게 이제 그나마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임채영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한 시점을 확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무리가 따르겠죠.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점에 합리적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나가면서 절차를 충분히,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미애  절차 가능하다면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간, 이정도 기간에 발생하지 않았을 때라고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좀 논의. 
○위원장 김영진  이따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미애  부시장님 통해서 저희가 확답을 들었으면 해서요. 
○위원장 김영진  이따 저희들이 추경 심사할 때 권고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부시장 임채영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불식시켜서 합리적인 시점을 도출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나가서 적정한 개장시점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획예산실, 부시장님, 건축과의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총괄과 외 3건에 대하여 292억 3491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르면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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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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