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회(개시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4.  ○기획예산실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회(개시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4.  ○기획예산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유영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 실‧과‧단장 순으로 도열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장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읍면동장은 코로나19상황으로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밝히면서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보건소장 양선길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서규원
총무과장 장홍상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세정과장 김왕성
징수과장 문병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회계과장 채연석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매진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 내 재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들의 성과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위원님의 질의에 견강부희식 답변을 지양하고 사실적으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의견은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실과국장님 포함해서, 부시장님 포함해서 답변하실 때 팀장님들 출석은 최대한 최소화시켜주시라 다만,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석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이 말씀은 현장에서 무조건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총 19건이 지정이 됐거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건은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1쪽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하는데 심의결과대로 해야 된다. 특히 심의 이후에 과제 제목을 바꿔버린다든지 내용을 또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총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연초에 2월 달에 전 부서에다가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완료 후에 수행부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비확보 계획이 당초 사업 계획과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시비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는 박스 안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순리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100억에 국비 50억, 시비 50억인데 올해 이미 15억을 확보했고요. 내년에 3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거의 확정적이어서 당초대로 국비전액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실정을 읍면동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일부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고요. 이 기본법의 취지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즉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용을 할 때 우선에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이 발굴이 되면 올해부터는 발굴되면 바로 해당부서에다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법이라든지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에 발굴된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를 다시 읍면동에 보내서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본청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읍면동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사전에 또 추진과정상 해당 읍면동에다가 진행과정을 서로 알려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도 저희들도 연초에 다 알렸었고 또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사항을 사전에 해당 읍면동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관 보고서라든지 현황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 때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읍면동 별로 하고 시민 감사관을 또 두고 있고 명예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회계과에서 발족이 되면 계약체결 사항을 해당 읍면동에 통지를 해줘서 현재는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향후 시비 부담에 대해서 좀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방비 매칭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부담은 덜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의 국고 지원 사업 방향은 저희들은 연초에 받아서 그 내용을 전 부서에다가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국비라든지 지방비 매칭이 다 틀리거든요.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뿌려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때 영향 평가할 때 얼마만큼 지방에 매칭이 부담이 되는지 시비 재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사를 해서 응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공익법인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법률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공익법인에 따른 이사장 호선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달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라든지 이것은 이미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올 12월 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 부당이득금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도로가 같은 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이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사유재산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를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27필지를 전체 매입을 해서 11월 현재 기준에 3억 4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그 신혼부부 주거지 관련 지원정책 방향을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값아파트와 같이 고정 지역에 특정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보다는 수요자가 선택한 주거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선택한 주거지에 대한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나 또는 다자녀가정 신규 주택구입자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원 사업자 외에 신규 대상자를 추가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축제할 예산 사전심의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제 관련 예산사전심의회 때 특색 있는 부스 운영을 한다든지 또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외부제품을 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별도로 7월 달에 이와 관련된 공문을 전 부서에다가 뿌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에 어떤 적절성, 목적성, 효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또 전년도 추진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그 천만 그루 시장님 공약상 천만 그루 나무를 지금 현재 심고 있는데 너무 천만 그루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라. 어떤 지역의 특성과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순천시 의회의 지적에 맞춰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 또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는 거를 감안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반려식물을 심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 상징성 또는 어울리는 특성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정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의 정당과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올 7월 달에 우리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와 을선거구 나눠서 2번 정도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올해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못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 소수정당과도 함께 정책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서로 정책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인구정책방향을 재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단발적인 정책보다는 순천시의 특성을 살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증가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발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저희 시는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이라든지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보건, 주택 등 정주여건을 갖추는 게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인구정책유도 아니냐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드디어 저희 시가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고 또 이 앞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인구를 빼봤는데 전북 익산하고 8명 차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지나면 아마 익산도 11월 말 현재로 인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3대 호남도시 되면 연말에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구과제물이 좀 부실하고 과제수행 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속협의회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예산도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민들이 가져갈 지표라든지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우리 생태수도 관련된 연구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모임이나 토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의회와 소통 분야는 앞으로 지속협의회에서 진행할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정례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결과물도 의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백의종군길이라고 있는데요. 과거 백의종군길을 정비를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순신 백의종군길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해당 서면이라든지 황전 이런 데 연관해서 지역 출퇴근하고 해서 이 길을 시민들이 확인하고 전 국민들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푸트앤아트페스티벌을 매년하고 있는데 이제는 원도심은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별로개최하거나 시민과 관광객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 이미 그때 장소가 확정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감안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적정한지 의회와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입니다. 이것을 우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난해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보다는 이것은 여수, 순천, 광양에 해당되는 게 크기 때문에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서 의결해서 이미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요. 특히 우리 소병철 의원님하고 서동용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잘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장애인문화지원센터에 국비를 좀 유치를 해서 이쪽 장애인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작년에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지난 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반시민과 차별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추출 가공물 농산물포장박스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배를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포장재지원 요구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예산액이 잘못 표기되고 오탈자가 많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데 꼭 이런 것이 자꾸 있어서 이런 걸 사전에 꼼꼼히 살펴서 이런 것이 오탈자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고 2번, 3번 확인해서 오탈자라든지 예산단위 금액이 잘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포함해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에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죠?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전체. 
○위원 서정진  감사결과 질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전체 행정사무감사자료 포함해서 하시면 돼요. 
  예, 존경하는 서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우선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많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토록 해주신 유영갑 위원장님, 행자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예결위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의결해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위원과 처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세 분이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두 분은 약정해지를 하셨어요? 세 분을 이렇게 변호사로 선임한 이유와 또 두 분에 대해서는 약정해지를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초에는 세 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적과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이 돼서 중간에 한 분만 선임을 하고. 
○위원 서정진  잠깐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당시에 약정을 할 때 약정내로 내용이 달성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나중에 한 분만.
○위원 서정진  약정은 승소가 약정이지,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중간에 해지한 것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중간에 두 분을 선임케 한 것은 약정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물론 세 분이 동시에 수행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중에 저희 시에서 어떤 바라는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분을 선택해서 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법무법인을 1곳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면 되고 예산 관련이 돼있고 예산이 집행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그다음에 변호사 승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1군데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1군데를 법무법인을 선택해서 약정하시면 되실 일이지, 왜 3군데를 약정을 하셔가지고 중도의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착수금 줘놓고 중간에 해지하고 5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세 분을 끝까지 저희들이 선임해서 활동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한 금액도 여러 가지. 
○위원 서정진  아니, 처음에 약정할 때 그런 전략적으로 하셨어야지, 중간에 해지를 해가지고 2200을 주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2번은 약정해지를 하고 550만 원 지급한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물론 결론적으로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니까 빨리 빨리 하셔야 저도 넘어가죠. 그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참고 해서 말하자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메모지 주시는데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돼있습니까? 방금 메모지 전달하셨는데 읽어보시면 아시죠? 저희들이 설득이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메모지는 별 거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별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별 거 아닌데 뒤에서 주고 그러세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은 행정의 권한으로써 변호사를 능력 있는 분들을 세 분, 네 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두 분은 약정해지를 하면서 또 예산이 1100만 원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판단을 잘했더라면 1100만 원 예산이 지급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할 때 세 분 정도해서 완벽히 준비해보자라고 판단이 돼서 했는데 각자 세 분 따로 이렇게 지난 19년 4월 달에 따로 약정을 해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낭비로 1100만 원 초래가 됐잖아요. 중간에 약정해지를 해서 해지지급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머지 두 분도 충분히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충분히 수행을 하면 승소하기 위해서 결말이 나기까지 변호사활동을 하셔야지, 왜 중간에 약정해지를 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약정했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까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열심히 해서 그 뒤로는 할 일이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 
○위원 서정진  과장님 그러지 마시라니까. 이게 처음부터서 1군데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재사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줄기차게 했더라면 이 1100만 원 예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시민들이 봤을 때 변호사가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사임해서 해지금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변호사선임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수용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돼요.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 의장님도 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세 분 정도는 해야 지 우리가 완벽히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진행해오다가 어느 목적, 목표가 뚜렷이 보이고 해서 아 한분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이거는 공직자 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변호사 분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은 그렇게 피 말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피 말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초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려운 거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지, 중재사건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좀 인정하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분을 선임해서 중간에 두 분이 중재사퇴하시고 해지금이 지급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약정서가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할 때 계약서가 2019년 4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근데 550만 원을 이제 위임사무에 착수금 550만 원 이거는 해지지급이죠? 550만 원. 이것도 2019년 4월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019년 4월 달에 이렇게 착수금으로 드린 거죠. 변호사님한테. 
○위원 서정진  그러면 해지는 2019년도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지날짜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여기에 사건명이 그러면 약정서에 2200만 원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서에 그러면 착수금으로 550을 주겠다이렇게 하면 될 일을 여기 보면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착수금으로 2200만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착수금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조재근 변호사입니다. 그거는.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550만 원에 대해서는 서희원 변호사.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서희원 변호사하고 최 변호사.
○위원 서정진  특정 이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550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 중간에 해지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성공보수는 누가 다 가져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성공보수는 조재근 변호사가. 
○위원 서정진  이분들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그러면 착수금을 550를 줬다는 얘기는 이분들도 처음부터 2200이었습니까? 그 약정서는 없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거는 주변호사가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550을 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550은 다줘놓고 중간에 약정을 해지했으면 550만 원 중에서 일부는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왕 돈을 다 550를 착수금으로 줬으면 끝까지 갈 일이지, 중간에 사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그건 그렇고 1100만 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법인에 이렇게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 때는 지적사항이긴 해도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다음에 시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성공보수금 6000을 지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변호사선임은 2200만 원 주면서 2019년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럼 보통 이때 약정서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숙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를 1억을 주고 또 이렇게 하면 8000를 주고 또 이런 정도 성공을 하면 6000을 주겠다라고 이때 약정을 했으면 이 법무법인에서 열심히 더 일을 하겠죠. 성공보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도 4월 달에 위임사무에 착수금을 2200을 주면서 성공보수는 별도약정에 의한다. 이건 별도약정을 하면 되는데 그 약정을 2020년도 6월 달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코트랜스, 순천시하고 중재가 거의 99%. 100%다 나왔을 때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1억을 주겠다, 8000을 주겠다, 6000을 주겠다, 4000을 주겠다, 2000을 주겠다 이런 약정서를 별도로 맺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해명을 하실 때 보면 사건이 좀 난해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추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마는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떤 변호사, 법인에게 당신이 1억 정도 상대방에게 절감토록 해주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이건 처음부터 약정서를 맺어줘야 할 일인데 끝나버린 상황에서 약정서를 맺어가지고 성공보수금을 주는 것은 조금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위법한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소송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일시금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관계자 간담회 다과비 지출이 거하고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목만 보시면 혼선이 올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말씀을.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중재사건 등 시정 주요현황 홍보 및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지급. 중재사건이 무슨 중재사건인데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관련이 있어요? 중재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소송이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시가 생태순천을 지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한 중재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수도순천에. 
○위원 서정진  일례로 중재사건을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여기 간담회 했을 때 어떤 중재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쓰신 거예요? 그다음에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간담회 다과비 집행. 이거하고 또 무슨 대한민국 생태수도 만들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생태수도순천이기 때문에 인구가 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힐링도시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게 그렇게 하면 광범위하죠. 다 접목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될 때 방향성을 잃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일시금으로 예산을 700만 원을 세워줬죠? 편성액이? 근데 180만 원밖에 안 쓰고 51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중재사건 또 인구정책 시민참여간담회 다과비 지출 이런 게 다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만들기에 포함된다라면 시장님께서 도 공약으로 대한민국생태수도 3E예산도 있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만들어야 하는 주요부서에서 예산을 일시금으로 700만 원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80만 원 밖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첫 번째 올 연말에 집행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많이 못해서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긴축재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좀 아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업무추진비를 많이 아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시책업무추진비랑 업무추진비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시책업무추진비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렇긴 한데 앞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추진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업무추진비라면 거기에 맞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집행해서 사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알찬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할 때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조건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조건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 지킬 수 있어요? 조건부 내용이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조건부승인하고 관계없이 그냥 참고로 조건부를 받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건마다 틀린데요. 조건부승인을 해주면서 승인사업을 하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라 사후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승인과는 별개문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권고 합니다. 그게. 
○위원 서정진  저는 권고라는 얘기를 안 쓰고 있어요. 투자심사가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부승인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들을 투자심사하면서 다 반영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대부분 반영하셨어요? 다 반영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 반영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확인하고 다 반영.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서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투자심사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건부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조건부승인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주 당차시게 이 조건부를 100% 다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선서할 때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증인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위증을 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 분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입장입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회와 다르게 그런 위증했다고 고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때로는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마음고생까지 해가면서 답변해야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부에 대해서 전부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반영 안 된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쭉 제가 자료 발췌를 해서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 돼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까지는 다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확인은 됐는데 다 반영이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반영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못 본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 서정진  아니 투자심사현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조건부가 많아요. 조건부 내용이. 이 조건부에 대해서 다 반영하셨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쉽게 답변을. 다 반영 못 했을걸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뭐 공격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했고 또 나름대로 형평성을 잃었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치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다 반영했다라 하면 행자위 위원님 여덟 분이 다 믿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열거할 순 없지만 다 반영된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니까 조건부를 위원들로부터 들을 때 잘 걸러서 확인하고 투자심사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반영될 수 있는 것만 걸러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 반영한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제가 22건 확인했는데요. 주말에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것,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위원 서정진  아니, 제 얘기는 의회에 보고한 조건부 내용을 다 반영했냐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못한 것은. 
○위원 서정진  팀장님이 와서 보고한 게 계신데 어려운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장 유영갑  실장님, 서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조건부 반영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는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반영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는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보십시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반영할 계획이지,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조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또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아마 행사를 했었으면 반영을 해서 진행했었을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반영됐다라는 완벽종결형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저도 여기서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를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괜히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다만 다 반영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셔서 다음에 심사하실 때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방자치법에서 권리와 의무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사항을 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자위다 보니까 해양환경공단 이쪽과 관련돼있는 체결상태가 돼있는 부분을 제가 관련부서하고 좀 달라서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하고 우리 순천시가 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순천만 갯벌복원사업, 장산 사후모니터링 위수탁 업무,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예산반영에 대해서 안 했다. 이렇게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있는데 보시면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시정할 게 좀 많다.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의회 동의여부에다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권리와 의무가 명시돼있는 MOU 체결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예산편성되기 이전에 MOU를 체결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잖아요? 서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권리와 의무에 동의받는 것은 우리 의회 조례에도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예산을 반영시켜버리고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놓친다는 얘기예요. 순천만보전과입니까? 이 부서가? 제가 그쪽 상임위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MOU 체결한 거 먼저 의회에 동의 얻고 하라고 먼저 했을 수 있겠지마는 제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이거 의회에 예산편성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 MOU체결이 있는데 의회에 동의얻었냐라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얻어야 할 사업을 얻지 않았으면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서정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신 생각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절차에 따라 사전에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2건은 이렇게 제가 발견한건이 2건인데 이 발견된 거 쉽게 말하면 의회에 동의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MOU가 의회에 동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그것도 버젓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올립니다. 이쯤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부서에다가 공지하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 후에……. 
○위원 서정진  그거는 향후 계획이고요. 이 잘못돼버린 2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관련이 돼있는지. 
○위원 서정진  아니 수탁 이게 돼있는 게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 세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날짜가 지금 2020년 10월 19일 날 이때서야 이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하고 MOU를 이제 체결합니다. 예산은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다 세워버리고 거의 1년이 지난 2020년도 10월 19일 날 MOU를 체결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전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를 이렇게 대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되고 또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나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은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부서가 딱 떠오르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적정 의규 처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부서인 줄 압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부서인 것도 3선 의원하면서 겪어본 바로 고생하는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내에서도 각국에서 왜 우리 국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주냐라고 항의도 공무원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타깃이 돼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주면 국비로도 탑다운방식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잘라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총괄적으로 예산을 이국에 10억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우선사업순위를 정해라라고 여유 있게 던져주면 이게 또 약간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느낌상 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아까 제가 2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까? 각 부서에서 국에서 통째로 주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거기서 우리 예산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사업순위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서마다 업무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업무는 해당부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다가 배분해주면 해당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지금 절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는, 일부는. 
○위원 서정진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교부하는 질서와 나름대로 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서 과장님께서 어느 국에 50억 줄 테니까 우선사업순위 올리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해당부서 업무성격마다 틀린 부분이 있고 어떤 부서는.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주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인정하고 그것은 좋아요. 그렇게 사업순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문서로서 우리 관련 부서에 올리시잖아요. 그걸 받아보시고 나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된다라면 그 국을 믿는다라면 우선사업순위 조서에서 올라오면 탑다운방식으로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든지 예산을 삭감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서 그걸 받지 않고 통째로 예산을 주면 그 부서에서 우선사업순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존중해준다라면 우선사업순위를 국에서 정해가지고 올라오면 우선사업순위 후순위된 것을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혼재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어떤 방법이 확실하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요 민원성사업이 많습니다. 도로과, 건축과, 건설과 같은 데는 해당부서에다가 묶어서 그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것은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위원 서정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질서를 이렇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내부공직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사업순위를 부서에서 올리면 아까 민원사업이라든지 우선사업순위를 민원이 시급한 우선사업순위를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양립해가지고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왕 예산 전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편성할 때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욕을 먹더라도 소신껏 또 예산부서는 각부서의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읽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왕 먹는 욕 부서에서. 욕은 아주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무에 있어서 서운한 점을 표현한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통째로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립할 수는 있지마는 우선사업순위를 정할 때 우리 예산부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보면 약간의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 건데요.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요. 원래는 대법원 규칙에 보면 소송비용에 따른 산입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달에 계약을 해서 계약 약정할 때 당시에 대법원 규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억 9000을 드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얼마 준다는 약정을 못하고 진행과정상 우리가 전략적으로 약정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일정 부분 법률에 근거하니까 판단됐다는 것이 맞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6억 얼마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뜻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300얼마를 시에 요구했던 기준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변호사를 산 이유가 뭡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300여 억 원을 순천시에서 요구할 때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들을 변호사들이 이거 부당하다 싶으면 무효예요. 근데 순천에코트랜스에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순천시에다가 1400얼마를 물어내라 그 기준으로만 한 거예요. 그니까 그런 얘기는 과장님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질의했던 제 입장이 저도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자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쪽 에코트랜스에서 1300억 내놔 그걸 기준으로 6억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변호사는 1300 억 이상을 순천시에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먼저 따지는 거 아니에요? 소송에 있어서. 그게 부적정하다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에코트랜스에서 1300 얼마 내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지금 얘기해버리면 전혀 안 맞죠. 그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위원 서정진  위원장님 이해가시죠?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변호사가 1300을 내놔 그러니까 그 1300을 내놓으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심리과정에서 100억만 주면 된다 안 그러면 순천시장께서 기자회견하시고요. 구한 것 다 그 기준으로 하면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법률사무소 1군데하고 법무법인 2군데하고 변호사 세 분하고 계약하는 과정 수임인을 선정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인정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1100만 원이 낭비된 거 아니냐. 이 지적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공무원을 칭찬하려는 뜻은 아니고 우리 마스크 권분운동을 제일로 먼저 시작했다는 곳이 기획예산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 시민의 또 우리 본 위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기능과 역할은 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갑자기. 저희 기획예산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 조정하고 또.
○위원 최병배  제가 본 기획예산실의 기능과 역할. 저 나름대로 본위원이 한 번 적어 왔는데 한 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큰 틀에서 기획조정 및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의 누수예방과 컨트롤하는 시정의 핵심적 역할임을 하는 부서다. 어쩝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실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또 집단민원, 야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사전 검토하고 검토해야죠? 하고, 각 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무엇을 잘해야 된다? 대응이 아주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기획예산실의 기능과 역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 최병배  동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앞에 까지는 설령 이런 것을 조금은 놓치셨더라도 지금까지는 마음에 정확한 틀을 잡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아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질문을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니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3건에서는 적절히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하다못해 코로나19대응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재난재해라든지 전염병 그 부분도 앞으로 판단해서 이시성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장입니다. 
○위원 최병배  시장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여기에 대한 간사는 누구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바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3번 밖에 안했다 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활용도가 높아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아까 바로 그 말을 해놨더라고요. 조례 목적이 뭡니까? 조례목적 잠깐 한 번 읽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정은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심의‧연구‧의결을 하기 위해서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러면 그 자문기구역할을 하고 또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하는 데 이렇게 3번 밖에 안해 가지고 무엇을 시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간다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른 심의위원회나 심의회가 있어서 그런 기능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정말로 중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코로나19라든지 그런 것은 시민조정위원회와 별도로 민간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좀 실적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배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결정사항 중 우리가 보면 제3조 11항에 보면 간행물 발간, 민원 제도개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이 심의하게 돼있는데 이런 것을 했습니까? 혹시? 그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에 없어요. 3번을 하면서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간행물 발간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실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개최를 통해서. 
○위원 최병배  그러면 민원제도개선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간행물이라든지 민원은 어떤 중대하고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중요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극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9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 관련 국도비 국비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최병배  예.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국도비 확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국도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국회 최종의결이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을 보면 지난해보다 국도비가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대충 어느 정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 40억 정도. 40에서 50억 정도 더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 이와 별도로 해당부처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국비 중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건에 1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것만 확보가 추가로 된다면 저희들이 기대만큼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국회를 설득을 해서 8건의 104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회의원님도 이 자리 예를 들어서 순천지역에 안 계셨어요. 논외로 전부다 위원장님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소병철 의원님이 지금 국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김태년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최고로 활용을, 활용이라는 말이 좀 그렇고 정말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다음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많이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이네. 그 우리 지금 현재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개선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떤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 최병배  지금 5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네. 2020년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개선사항요? 
○위원 최병배  예, 개선사항.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최병배  지금 제가 봤을 때 5개 품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일일이 읽기는 그러니까 한 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마을단위 마을총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마을단위 총회가 개최되면 그걸 취합을 해서 해당읍면 동에서 총괄해서 해당부서에다가 검토를 시키고 해당 부서의 검토가 끝나면 다시 전체 읍면동으로 보내줘서 읍면동에서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전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다보니까 절차라든지 관계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마을단위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이 발굴되면 그대로 바로 해당부서에다가 검토를 시킵니다. 그 사업이 가능한지 어쩐지 법령에 맞는지 어쩐지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검토결과를 다시 읍면동에 보내주고 읍면동에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우선순위사업에 따라서 순천시 전체예산참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절차를 개선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배  절차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에 하나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참여인가 아니면 개인 몇 분들을 위한 일인가라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반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따른다는 거죠. 제가 다음 자치혁신과에다가 분명히 저는 이거를 문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자치혁신과에다 제가 정말 소통이 확실히 됐는가. 누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됐는가.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자체가 주민참여 그 우리 인간들에게 만 너무 국한이 돼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민생을 살피는 데에는 어느 누구와 없습니다. 민생자체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와야 되는데 그분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참조를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올해까지는 주민자치회가 8군데만 돼있는데 내년 1월부터 24개 읍면동 전체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특정인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단위 전체 읍면동 통단위에 대해서 발굴된 사업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객관성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행정부에 뭐가 선다? 기강이 서는 겁니다. 아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신뢰가 아마 설 것으로생각합니다. 신뢰. 
○위원 최병배  기강도 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이 총 73건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최병배  지금 73건 중에 어느 정도의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보시면 아니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는 추진이 미흡하고 요. 전체적으로 보면 80%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7기 임기가 끝나면 우리 목적대로 잘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추진이 부진한 5건 정도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도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임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예. 잘못된 것은 한 번 정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혹시 한번 질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공약이라고 해서 100% 완료는 아마 힘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왜 그 공약이 어려운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갖다가 상세히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아까 과장님이 했을 때 천만그루 나무심기 조성,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건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생활권 녹지확충 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물론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가장 맞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이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더 될 거라고 합니다. 주민과의 타협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하면 다 되겠지만 우리 천만그루나무 심기야 나무 심어버리면 됩니다.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그러나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저희들이 자동차 우리 전기차로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생활권 녹지확충은 저희들이 돈 있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정수장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개소. 
○위원 최병배  왜 2개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3개소입니다. 3개소. 
○위원 최병배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정수장이 몇 개인지를 몰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잠시 착각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런 것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안정적인 저희들의 수돗물이 어디까지는 지금 정수장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입구까지는 전부 다 정확하게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아파트에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지붕에 탱크로 갑니다. 이 탱크 안에는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탱크 안에서 정말 아까 저희들이 정말 정수장에서부터 가는 곳까지는 깨끗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더러워져 버립니다. 온수는 깨끗한데. 여기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거기에도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펌프를 사용해서 아파트에 공급을 해준다면 직수관으로 막 바로 갈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은 앞에 우리 소병철 국회 국회의원님이 현장 가셔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은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혐오인지 아닌지는 정말 우리 자체가 혐오라고 생각하면 혐오고. 아니라면 왜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버리는 거고 버렸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고 향에 가신다면 그곳을 건립을 한다면 여기에 찬성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언제 어디에다가 언젠가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의회라든지 시민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설립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여기에서 과장님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순천시가 클린업센터. 우리가 왕지동에서 주암으로 갔을 때 주암에서 현재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전부 다 시민들에게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보면 투명한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투명하게 하고 또 선정이 된 지역은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무엇을 해야 된다?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도 받지 않는 곳에 그것이 갔을 때 그 시설이 건립됐을 때 그분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최소한의 저희들이 이 시정책에서도 조금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조금 생각하고 갔을 때는 좋은 시설 아주 좋은 시설을 그곳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에서 5번 정도는 더 들어가주면 그분들도 이해해주시리라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고 적극적인예산을 세우셔서 그분들의 피해가 마음에 돈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또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특히 이 기획예산을 할 때 그곳에는 집중포화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예산을 세우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준비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 또 거기에는 한 가지 더 말하면 주민들에게 완전한 소통을 통해서 소통.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한 번 가서 안 되면 몇 번은 가야 된다고? 최하 1000번은 가야됩니다. 그런 자세로 했을 때 아마 우리 순천시 행정을 확실히 믿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동의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또 아이고 목이. 잠깐 물 한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서히 하십시오. 
○위원 최병배  제가 나머지 준비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찾는 대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시면 되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병배  제가 그러면 마무리.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네. 제가 우리 3대 호남 3대도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을 때 8명이 모자라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아마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순천에서 아마 8명 정도는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항상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유입된 것도 인구도 좋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꼬마들이 태어나서 우리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그 소리를 어제 제가 잠깐 이런 말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노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저께 쉽게 말해서 저 애들이 아니더라도 용돈을 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의 놀고 있는 모습을 요즘은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뛰어노는 애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아 정말 우리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인구정책 그것을 우리 순천시는 정말 직장이 편하고 또 우리 이런 인구 늘리는 외부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순천시민이 정말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써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외부유입 인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순천시민 전체의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인구정책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순천에서 보육시설이고 애들을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과정에서 전부 다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렇죠? 그런 것은 누가? 우리순천시가 정말 그런 틀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순천으로 외부에서도 물론오시겠지만 지금 계신 분들도 또 연령이 차면 결혼해서 또 유아를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집행부에서는 큰 틀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정책을 그냥 단순히 애 낳았다고 해서 얼마 주는 건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면 우리 순천은 생태도시순천 아닙니까? 또 교육의 도시 순천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는 가장 멋진 순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그런데 인구 막 많다 해가지고 자랑할 만하죠. 호남 3대도시로 들어가니까 자랑스러울 만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더 멋진 자랑을 어떤 자랑인지를 과장님에게 제가 물음으로 남기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20쪽 소송 수행상황을 보시면 여기서 실장님이 적극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 같은데 21쪽 상단에 사건명 임금 원고발자가 임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덜 주고 있다, 잘못 주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조치계획에 그러면 순천시나 국가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고의 고발 내용이 타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치계획에 적극대응 승소노력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 1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면밀히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위원장 유영갑  어떤 피해가 없도록?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임금이, 부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 유영갑  부당하게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 바로 밑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취소 김00 외 4명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이건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사건개요를 보면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하더라도 그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퇴직되지 않아 퇴직처분의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지방의회 의장은 퇴직처분을 하였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순천시장이 승소노력 이런 건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치계획 이런 것에. 법적으로 이게 권한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됐든 법적으로 정하고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2시에 시작할까요? 1시 30분에 시작할까요? 2시에 할까요? 아니면 1시 30분에 할까요? 1시 반에 할까요? 
  예,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오셔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의 업무를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해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아마 각 부서보다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의회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고 사전에 그런 업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지난번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또 이런 관련해서 좀 소통이 부족하다 그전에 우리 통합기금조례를 만들 때 말이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신뢰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지난 행정감사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 설명이랄지 또 남은 기간에 따라서 좀 신뢰를 가지고 한 번 오픈해서 이야기할 건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동안에 소통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소통이라고 보다는 소통의 근간에 서로 신뢰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 상황이 복잡한데 아마 내년에는 560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올해는 좀 어때요? 금액으로 얘기를 해줘보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는 3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세입 300억이 큰 구성으로 여러 시민들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교부세가 169억 정도가 올해. 
○위원 박재원  교부세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16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위원 박재원  세외수입이 아까 총액으로 350억이라고 그랬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300억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5억 정도 감액됐고요. 세외수입이 5억 정도가 감액됐고 보통교부세가 169억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포함하면 지방교부세는 총괄해서 14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한 50여 억 정도 늘었고요. 국고보조가 99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비를 빼면 한 300억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어쨌거나 올해 이제 세입이 한 300억 정도 감소가 됐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입이 또 560억 정도 감소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이나 이런 비율이 많이 확보가 되면 한 40억 정도에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세정과나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본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당연직의 이사장의 시장이 공익법인에 당연직 이사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보완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인재육성장학회. 그니까 당연직이 아니고 이사 중에 호선을 해서 하라. 추대를 받아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간에는 당연직으로 가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재육성장학회는 그렇게 완결을 했는데 2019년 12월 3일자로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때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는 아직 도 정관수정도 안 했고 도청승인도 남았고 법원등기인데 이 안이 완결사안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2월 달에 이미 내부방침이이 섰고 12월 달에 이렇게 될 걸로 완결로 간주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보통은 이 절차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2월 달 안에 계획대로 한다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12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이달 12월 달. 
○위원 박재원  다음 12월 달. 그러면 이거는 완료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1-7번 도로과 부당이득소송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관내 도로부지 내에 개인 땅들이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꽤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꽤 있는데 지금 27필지 추진실적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건 매입을 했다는 건데 파악하기로는 얼마나 됐어요?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개인사유지. 도로부지 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이건 대부분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전체가 얼마 됐냐고 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과 공유재산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려서 전체적으로 빼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파악을 정확히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땅이 가치가 있든 없든 지금 현행 도로 밑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현재 오랜 세월동안 그게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인소유라면 당연히 매입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동안 이용했던 것에 대한 사용료도 줘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칙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아직 파악을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소유자들이 알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지난번에 3개 정도 전에 시장님께서 회계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관내에 있는 순천시 시의 짜투리땅 뿐만 아니라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전체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관련 부서에도 공유도하고 시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파악 중이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자료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옵니다만 신혼부부지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반값아파트. 그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굳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계층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분한테 얼마만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반값아파트를 물리적으로 그 아파트를 관에서 공급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뭡니까? 신혼부부하고 전세대출이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올해 대상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그것을 어쨌거나 지금 우리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총 12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 예산으로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한 2년이 걸립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계속 공약으로 추진하고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단 공약은 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한 것은 마무리를 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 공약이고 지금 이제 의회에서 그것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임기 초에 그게 어떤 궁합이 맞아서 했으면 맞겠지만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굳이 그걸 이번 새 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동안에 신혼부부 반값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근에 조곡동에다가 행정복지센터 옆에다가 아파트를 120세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아직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동의될 걸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가봐야 아는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또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도 최소한의 공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임기 내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일정으로 봐서 일정으로 봐서요. 그 의회승인 나고 뭐하고 해서 건축완료 되게 해서 극단적으로 봐서 언제 입주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한다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위원 박재원  쉽지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위원 박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인구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호남3대도시로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인구정책팀에 우리 대학생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에 그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실장님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뭐냐면 지금 교직들 있죠, 교직.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교직들은 해당부서 해당지역에 있어야 이동점수를 받습니다. 그거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실제 주거지는 순천임에도 구례, 곡성 타지 이런 데에다가 주민등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학교, 회사마다 자체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 사는데 예를 들면 여수로 출퇴근한다 어디로 출퇴근한다하면 이동점수를 줘요. 거기다가, 지역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부점수제해서 승진하는데 가점이라든지. 
○위원 박재원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한단 말이 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면서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둘 수밖에 없는 그게 있는데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 번 제가 인구정책팀장인가요? 이야기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줘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입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전입할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거든요.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교육청지원청에서 현재 인사관리기준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근무지 학교의 소재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관을 갖다가 전남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완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8월 달에 공고를 해서 내년 3월 1일 날 시행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내년 3월 1일. 지난번에도 그 답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내년 3월 1일이면 2021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전입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1000명 이상은 그냥, 거기에 불이익이 없다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도에서 되는 것을 만들면 또 그런 홍보도 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이제 우리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 있죠?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서면심의할 때 어떻게 해요? 절차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면 회의개최 최하 2, 3일 전에 회의자료를 송부를 해줍니다. 송부를 해주고 당일 날 직접 방문하든지 해서 내용을 기재를 한 것을 갖다가 회수를 해서 총정리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근데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지를 못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신뢰 있는 토론이라든지 그게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만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생각과 자기 철학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위원 박재원  그거는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청사, 신청사건립기금심의회를 했는데 그때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얘기는. 
○위원 박재원  어떤 일이 있었죠? 모르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정확한 것은. 
○위원 박재원  여러 기금을 가져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신청사기금위원회에 서명을 하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위원들한테 고지한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면심의가 앞으로 더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실장님, 서면심의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가있어요. 상황에 따라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는 두 가지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각자 위원들 있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의사를 상대한테 꼭 전달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물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논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원래 회의에서는 한 사람이 논점이 되면 그게 완전 뒤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과 효과를 조금 명시적으로 하셔가지고 서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다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12페이지 보면 제가 PRT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예산전용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는 배상금하고 사무관리를 바꾼 이유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일부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해당 정책관이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게 보통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돈을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 사무관리는 무슨 내용이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중재비용이 변경이 돼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재비용이 어떻게 바뀌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배상금하고 사무관리비하고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해당 목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비용의 납부에 따른 변경에 따른 배상금에서 집행이 불가한 사무관리에 대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 목을 변경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서류로 나와 있는 거고 실제 내용이 뭔데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료를 별도로 이따가. 
○위원 박재원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팀장님들이 좀 찾아보시고요. 1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요. 그 기억이 안 나요. VR전망대 운영방안 연구용역의 용역비가 없는 게 VR전망대 착공지원해서 용역비가 없는 겁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것은 하나은행에서 기부를 했었거든요. 순천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전에 용역은 했었는데 이거. 위치 용역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건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위원 박재원  용역은 그냥 외부에 어떻게 돈을 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그때 예산이 없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그 용역을 하나은행하고 계속하면서 착공이 한 2년 넘게 지연이 돼가지고 그전에 용역과 달리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용역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하나은행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연승인 되고 해서 착공 못한 건 알아요. 용역비가 원안의결이 금액 없이 착공지원 원안 이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박재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해서 1900만 원, 그리고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역실시 결과 예산반영 여부해서 중관촌해서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여기에 50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줘보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첫 번째 위에 것은 이미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밑에 하단 것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밑에 하단 것은 세부적인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죠? 이것도 다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19페이지요.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이게 2019년 수익이 6억 7400만 원이에요. 우리 시가 이렇게 재단법인에 하면 배당은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아래, 아래 보면요. 배당은 안 될 겁니다. 시 출연액이 90억 5000만 원. 여기엔 어떤 금액인가요? 인재육성장학회. 숫자는 보고 계시죠? 어딘지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구체적인 계획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시죠. 
  21페이지요. 하단에서 두 번째 잡월드 보상금증액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71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몇 쪽이?  
○위원 박재원  71쪽. 
○위원장 유영갑  21쪽. 
○위원 박재원  아 21쪽. 죄송합니다. 21쪽.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이것도 소송대리인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근데 거기가 지금 일대 토지는 유사한 토지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아요. 위치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이게 감정평가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감정평가 토지형태가 유사하다는 말이죠? 거기는? 전답. 그리고 도로하고 같느냐 모르냐 이 차이는 있다는 말이죠?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보상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잡월드도 했고 목재도 했고 다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이후는 감정평가가 잘못됐을 거란 생각을 해요. 감정평가가 잘못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그 소송비용을 어떻게 납부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정평가가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감정평가 시점에서 현재까지 연향뜰 개발로 인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아졌는지 그 2개를 봐서.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다 감안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안해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47페이지요. 40필지가 각종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고 그 결과가 탈락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싶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그 내용 중에 51페이지 보면 제가 하단부에 보면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개가 있는데 이게 창업보육센터, 창업주택, 디지털센터 뭐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위원 박재원  예, 투자유치과.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에요? 호남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같은 연관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연관사업.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라남도의 각종 공모를 통해서 기왕이면 지방비를 매칭을 부담을 덜어보고자 응모를 했으나 탈락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주택 이러면 뭔가 시설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우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역전에 있는 거기 시설로 확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뭐를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를 응모를 할 때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앞에 있는 도시구역 안에다가 이 센터를 하기 위해서 응모를 했었거든요. 결국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잘 안 되니까 중소기업부라든지 전남도라든지 기타부처에다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런 노력을 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창업보육센터하고 호남 최대 창업보육센터 만드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또 기존에 하고자 했던 역전의 거기하고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최첨단산업단지도 생각했고 역세권 안에도 생각했었고 여러 가지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내용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자, 이제 창업활성화하고 이거는 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난 번 우리 1억 상금지급한 경우 있죠? 상금 아이디어 창업.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거는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국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 이후에 팔로우비 어떻게 대기로 됐어요? 혹시?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호남 최대 창업, 창업 하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점검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이 한 번 챙겨보시라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기회 될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6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위원 박재원  7기 공약사업추진계획 중에 4번 개방형직위 공무직 추진 이게 어떤 거였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낙안면장입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지금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버린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이건 이제 공약으로 따지면 어떻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점수를 매기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단은 공모전을 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본인이 그만두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나서 동장님, 면장님이 오셨으면 그런 질문을 했었을 건데 안 오셔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있는지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1억의 용역을 용역비를 지급을 해줬다는 말이 에요? 승인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낙안면 종합개발계획 말입니까? 얼마 전에 알기로는 중간보고를 실시를 했고 요. 올 연말까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 종합발전계획 1억짜리.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반영된 게 지금 내년예산에 포함이 거의 안 됐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는 포함이 됐고요. 이제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납품을 받고 나서 내년 추경이든 이후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크게 기대를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우리 기획예산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건별로 지적을 하고 또 자료를 받고자 하는 거니까 우선 1차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보충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박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6쪽 VR전망대, 17쪽 중관촌 용역관련한 거, 19쪽 인재육성출연금 그다음 21쪽 토지수용보상금 차액이 발생한 이유 4개 기획예산실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주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재원 위원님이 보충질의 할 수 있게끔 빨리 빨리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올해 교부세라 할지 어떤 예산부분 때문에 국회로 도로 뛰어다니시면서 애쓰시는 것을 제가 능히 압니다. 애쓰셨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많은 액수를 특별교부세로 가져오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오늘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다뤄주셨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예산을 목적있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율성으로 잘 추진할 것인지 사전점검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궁극적으로 어떻게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어떤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를 위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혹시 지방재정투자 심사절차는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한 번 말씀 주셔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투자심사는 지금 크게 금액에 따라 금액이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 말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치하고 도하고 중앙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어떤 적정 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시켜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이제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액수가 금액이 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자치단체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그래서 사업추진 및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대상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다만 것 인지하고 계신 줄 알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절차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7페이지를 보면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라는 투자심사를 하셨습니다. 자체심사. 자체 4차에서 심사를 하셨고요. 예산은 30억 적정으로 나왔고. 8페이지는 전남 1차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서 155억으로 그래가지고 조건부라는 걸 달아줬어요. 제가 아쉽게도 이번에 우리 책자에는 조건부설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지난해는 조건부를 전부 달아주셔서 제가 자료요구를 생략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보라고 그랬어요. 조건부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 주셨길래. 근데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면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이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순천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이유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사업 총액이 총 사업비가 140억짜리였습니다. 사업계획서에가.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순천시가 공모를 했습니다. 국고 보조 80억, 시도비 도에 30억, 우리 시 의회에서 30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근데 왜 갑자기 19년도에 30억으로 그 투자심사대상기준의 자체심사로써 심사를 받고 했을까요? 이게 분명 공모사업 할 때 150억 사업인데. 그러면 심사대상에서 150억이라고 하면 의존재원이 있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왜 우리가 자체심사를 19년도에 4차로 받았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죠. 도심사하고 사업계획이 계속 상태로 유지되던걸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걸 신청을 안 하고 그 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년도에 7억 얼마를. 9억 5100만 원 정도를 20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앞에 7쪽에 나와 있는 자체심사 30억짜리.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자료를 찾아서 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사실관계부터 바로 바로 확인해주세요. 사업계획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앞에 7쪽에 나와 있는 자체심사 30억 짜리 자체심사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우선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심의를 했었고 요. 그다음에 8쪽에 나 와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때 연말 쯤 거의 연말 다돼서 국회에서 활동을 해서 그때 국비가 내시가 돼서 사업비가 155억으로 변경이 돼서 다시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이제 다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왜 서두에 투자심사의 절차를 말씀 드렸을까요? 
  왜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을까요?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한 다음에 자치단체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예산안을 세워버렸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시비로만 순수 20년도에. 자, 2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40 여기에 기 투자가 없다라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 투자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9억 5000이. 그래서 21년도 또 예산안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총 사업비 155억이 드는 사업이다 그래서 21년도 본예산에 15억 7900만 원을 예산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 투자가 없다 그러기에 그 과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명시이월된 부분도 없고 아무런 부분이 없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이 사용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후결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도하고 국비, 도비가 직접 테크노파크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다시 한 번 부서에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분명히 순천시 공모사업이었고요. 그렇죠? 순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사업을 우리가 공기관 등에다가 위탁을 사업을 준 케이스예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이나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전혀 이런 집행계획이나 어떤 그 집행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21년도 예산안을 세우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당초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연도별사업비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가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의 절차상 심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을 먼저 재원이 조달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순천시 예산을 미리 세워서 테크노파크에 줬다라고 그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단지 또 아쉬운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예산반영이 국회에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신 자료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15억 얼마를 순천시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 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페이지에 전남 1차 심사, 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적정으로. 제가 뭘 지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유사한 사례에 투자심사가 또 이루어진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참고로 아까 조건부 했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테크노파크 투자심사 거기서 국도비 재원조달 방안마련 후 추진하라고 그랬고, 주변 산업시설과 연계한 지원센터 활용 및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고, 사업비 산출 적정성검토 후에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확약서 등 투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거를 하라고 조건부로 내려줬습니다. 맞죠? 전남 1차에서. 근데 우리 순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예산을 시비를 세워서 말하자면 실을 꿴 겁니다. 먼저. 그 점이 절차가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용계산 문화체험단지가 또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냐면 용계산단지가 18년도에 66억 전남 2차 심사에서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그랬는데 그다음에 2019년도에 사업을 다르게 방향을 틀어요. 저희 순천시에서. 산림레포츠단지 사업하고 용계산 치유의숲 그걸로 따로 이제 50억으로 해서 자체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중앙 1차 심사에서 250억으로 심사가 들어가는데 내용이 다 유사합니다. 무슨 숲, 무슨 숲 해가지고 체험 뭐 하는 거, 레포츠 문화체험센터 다 해서 들어가서 250억인데 재검토라는 말이 나왔어요. 투자심사에서. 그다음에 도 심사에서는 도 심사 3차에서 또 사업을 약간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집어넣기를 180억, 120억을 했는데 거기 역시도 재검토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용계산 숲 전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고 진행하다가 공모사업이 탈락이 됐었습니다.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이게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다른 사업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산림레포츠단지하고 치유의 숲으로 나눠서 이제 사업계획을 짜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국비를 반영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도 심사는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19년 계획서에 도심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그 이전에 벌써 실시를 했다니까요. 과장님? 자체사업은? 그해에 투자심사가 같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용계산 제가 보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용계산 치유의 숲으로 해가지고 자체심사 용계산 등산로 연결사업해가지고 50억, 20억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해에 중앙 1차에는 250억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걸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해에 전남 3차 도 심사에서 용계산 산림생태문화조성, 용계산 치유의숲 조성 이러면서 각각 180억, 120억 사업을 따로 심사를 들어갑니다. 도 심사를 받기 위해서 쪼갠 거죠. 또 이제 중앙심사는 안하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심사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갔다가 아니고 반대로 자체사업을 갖다가 심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레포츠사업은 치유의 숲은 그쪽부터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심사 관련해서는 2건이 쟁점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네네. 
○위원장 유영갑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자료를 받으셔서 이영란 위원님께 제출해주시면 기획예산실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보충질의 때 그 쟁점을 따져보는 걸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다른 내용을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질 의하셔도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실과로부터 송부를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이영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투자심사 절차를 어긴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일자별로 사실관계만 놓고 사전에 순천시가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후에 국가나 도의 투자심사는 후의 절차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소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또 하나가 쟁점 하나만. 
○위원장 유영갑  아, 쟁점 하나 더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 그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서 시비를 세워서 기획안을 쭉 냈는데요. 그 기획안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예산안에는 도비 12억, 시비 12억 24억을 갖다가 50%씩 매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6억, 6억씩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말 도비가 내려와서 6억, 6억으로 했는가. 21년도 예산안에는 6억, 6억으로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사업계획 안에는 66억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참고로 그 부분은 우리 균특예산 있지 않습니까? 균특예산이 2020년 올해부터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2019년까지는 모든 걸 균특사업으로 했었는데 20년부터는 균특 재난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거든요. 균특 재난사업으로 변경되다보니까 지방비매칭비율이라든지 총 금액이 변경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아무튼 일괄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괄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보면은요. 민사소송 수행 건 있죠, 소송 건.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바인데 도리어 해마다 더 늘어났어요, 소송 건이. 제가 보니까. 특히 민사만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건만 제가 분석을 했는데 2018년도는 6건이고 19년도는 15건이고 20년도는 41건이에요. 신규 건이.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개발행위에 대한 소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개발행위. 
○위원 이영란  뭐 불법개발행위를 말씀하십니까? 뭐 개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도로, 건축, 교통 이쪽에서 개발행위 소송이 늘다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소송 건수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보면 주로 하수도과 같은 맨홀뚜껑 같은 부분이 여러 건이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일부 승 이렇게 나와 있던데. 도로관리상.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건마다 틀립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에서 잘못한부분이고 요.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승소, 일부패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생각하기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맨홀뚜껑이 그랬다거나 하수도뚜껑이 이랬다거나 건이 여러 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상권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관리부서에서.
○위원 이영란  이런 회사에서 지금 청구를 했더라고요. 화재보험 같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청구했고 개인이 하는 유형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에서 투자해서 마련한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16페이지에 용역결과물을 지금 한 번 우리 시정이 얼마큼 반영했을까요? 반영률을. 혹시 용역결과물을. 16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용역결과물에 대한. 
○위원 이영란  그 반영을 순천시 우리 행정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용역을 법적으로 세워야 될 용역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은 대부분 물론 어떤 용역은 전액 다 반영된 것도 있고 어떤 용역결과물은 일부만 반영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부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법적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 시정에 반영을 얼마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데이터는 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별도로 전체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위원 이영란  유감스럽게 저는 그래도 기획실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그런 중요한 어떤 사업의 결과물을 점검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은 부분 아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개별적인 용역에 대해서 전체 다 분석을 하고 뭐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어떻게 환류를 하고 있는지 다 점검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부서를 믿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뭐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앉아서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볼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반드시 필요한 용역만 하고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고요. 그렇게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다음에 53페이지 순천시양해각서체결현황입니다. 해당이 없기도 하고 여, 부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53페이지 설립 중이니 운영 중이니 하는 거요. 이걸 점검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MOU를 체결하고 끝나는 건가요? 혹시 진행이나 이행률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셔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민들은 이러한 협약을 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굉장히 기대치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진행률이라든지 이행을 하고 있는가 등등 이런 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투자라는 것이 오픈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부적인 대외비로 분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MOA로 판단해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MOU가 됐든 MOA가 됐든 체결 이후의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앞으로 꼼꼼히 관리를 해서 MOA가 됐든 MOU가 됐든 간에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의무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LH 광주전남지역본부하고 하는 고령자형 케어안심주택 공급. 앞서 우리 서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안 거쳤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우리 예산이 들어간 의무부담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예산은 미리 보면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경우니까 의회의결을 안 거쳤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러한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 과에서. 
○위원 이영란  우리 기획실에 속하는 거던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회 전체 관리는 자치혁신과에서 하고 있고 요. 저희 과에서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순천시 장기발전심의위원회는 2년째 전혀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19년, 20년. 그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에 행감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몇 건을 보니까 작년 행감자료하고 데이터가 틀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해주셔서 우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앞서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뢰 전제 하에 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회가 힘들어했고 시민들한테 갈등상황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통합재정기금조례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통합을 할 때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전부 도출해 내고 논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켰으면 그 뭡니까? 통합기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순천시의 마이너스가 뭐 5억 몇 천이 됐네, 2억 몇 천이 됐네, 그다음에는 1억 몇 천이 됐네. 이런 논란거리를 유발시키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건으로 통합기금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이번에 288억 추경예산 삭감된 부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삭감된 건 당연히 삭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재정투자심사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 그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이러한 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 건데요. 방금 박재원 위원님하고 이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이 2시 35분입니다. 벽면에 시계로. 3시 30분까지 위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박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았고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그래도 어쨌든 개선해야 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마땅히 개선을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몇 가지 그냥 질문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가운데 뭐가 가장 힘든가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 힘듭니다. 
○위원 박계수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 힘듭니다. 
○위원 박계수  다 힘들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 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의 종합‧기획‧조정하는 예산실인데 기획예산실인데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도 아까 보니까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올라가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책 보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자심사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조건부가 많아요. 심사결과 조건부가 13건인데 조건부 내용에 이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건부내용에 대한 이행실적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네. 그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이런 것도 2단계 조건부, 2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나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반려동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딜레이가 됐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조건부에다가. 
○위원 박계수  아니 투자심사하기 전에 저기에 민원이 왔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특히 또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굳이 순천뿐만 아니라 광역화를 좀 검토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과연 순천시민들이 인근 도시에 반려동물을 순천에서만 운영하게 되면 좋아하는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완요구사항이 우리 시에서도 보완 가능한 사항이라서. 
○위원 박계수  여기에 보면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사업에서 조건부 투자심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뭔가요? 조건부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는 일본 고니시 장군의 동상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주범인데 그분들의 사업을 건립하면 되겠느냐.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게 조건부승인 그게 얘기가 됐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이제 그전에 하다가 조건부 돼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제.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자심사과정에서 하기 전에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계속 좀 논란이. 
○위원 박계수  근데 왜 진행을 그렇게 했을까 요? 논란이 됐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당시에 조건부 내용이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순천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었거든요. 
○위원 박계수  근데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사업계획성이 없이 그냥 목적만 달성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음.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왜 조건부로 나왔는가 의심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시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투자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요. 11페이지 보시면 돋보기가 어디로 가버렸네? 
  아니 이제 지금 저는 또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5% 밖에 안 됐고 그 밑에 보면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개선사업이 10% 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새뜰사업입니다. 새뜰사업. 
○위원 박계수  새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이제 재생과 있을 때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기부 및 설계 준비를 하느라고 좀 늦은 것 같고요.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문제 관련부서 협의문제를 거치는 바람에 좀 추진이 지연된 걸로 그렇게.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온 지 상당히 오래된 거 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오래 됐습니다. 예. 
○위원 박계수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진행 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게 그동안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류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위원 박계수  상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우리 또 조례저수지가 있고. 
○위원 박계수  아니 거기에 상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상류 쭉 올라가면 끝에가. 
○위원 박계수  여기에 상류가 어딥니까? 정확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룡천 상류가요? 
○위원 박계수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룡저수지 위에 쓰레기매립장부터 시작됩니다. 
○위원 박계수  대룡저수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대룡저수지부터 조례저수지, 지금은 복개했습니다마는 연향동 쭉.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저 쓰레기매립장은 그 너머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죠. 
○위원 박계수  그쪽에서 흘러 온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넘어 온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룡저수지로 흘러내려옵니다. 계곡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위원 박계수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쪽 계곡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쪽으로 해서 저쪽 광양 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죠. 매립장은 이쪽이죠. 
○위원 박계수  아니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매립장은 이쪽입니다. 대룡저수지 쪽 그쪽 계곡입니다. 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아. 내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기 때문에 상류 유역이 어디 부분인지 또 기존에 연향천이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복개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문제등등여러 가지 부분이 얽히고설켜서 그런 검토과정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하여튼 빨리 해결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엄청난 그렇잖아요. 농사짓는데 굉장히 안 좋은 폐수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요. 시민제안관련 있어요. 시민제안심사 및 채택현황에 보시면 그 채택 제안 활용현황을 보면 전부 우리 공무원들만 하셨어요? 그러죠? 일반시민은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민도 포함돼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포함이 돼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계수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시민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처음 시민제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민제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조례를 못 찾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계수  긴장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있는 것도 못 찾고. 
○위원장 유영갑  조례 드리세요. 조례 있으면 드리세요. 
○위원 박계수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 회의에는 이게 위원회 그거 했다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민제안 조례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위원회에도 이게 제안활용해서 회의내용이 안 나오던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또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거를 전혀 못 봐버렸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5만 원짜리만 하게 돼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3만 원, 5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등급이 다 틀린데요. 
○위원 박계수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안의 어떤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따져서 등급에 따라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노력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시상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제안이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 회사에서도 제안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제안 하나가 잘되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절약도 되고 시민들이 불편했던 점이 개선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걸 좀 잘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데 국가 행정소송수행 현황요.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네 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네 분이 어떤 분, 어떤 분인가요? 여기 자문변호사 활용현황에 보시면 그분들 인가요? 74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고문변호사가 네 분 계십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자문변호사 자문도 같이 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우리 자문변호사님은 더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자문변호사님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자문변호사. 뒤에 74페이지 보면 네 분으로 돼있는 데 더 많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고요. 
○위원 박계수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문도 4분. 
○위원 박계수  고문변호사가 자문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자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따로? 
○위원장 유영갑  팀장님 자료 확실히 전달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저기 우리시에 자문변호사가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네 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자문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은 그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를 대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로 우리시를 상대로 이렇게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맞출 수 있는가요? 고문변호사인데 시민의 그 시민이 원고일 때 원고를 대신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가. 아니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인데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변호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위원장 유영갑  시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인을 수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3조에 명시돼있거든요. 그래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되 내용이 금품수수나 부당한 월권, 청탁금지 이렇게 돼있고. 순천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은 금지하도록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근데 지금 뭐야. 27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뭐 조재근 변호사님이나 서희원 변호사님, 강신중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장을 당사자가 시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위원 박계수  시장을…… 시를 상대로 하는 거죠. 어떤가요? 아니 나는 이게 자문도하고 상대 변호도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소송대리인.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다음은 61페이지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 시장공약사항이 다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아니 보니까 책에 야시장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 공약사항 아닌 걸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아니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할 때는 공약사항이라고 했고 최근에도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갑자기 빠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이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당선되실 때 그때 공약은 야시장은 빠졌었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운영하시다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와서 설명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할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는 안 넣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공약사항?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그다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산의 이용.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예산을 만약에 이용했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떤. 
○위원 박계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줬지, 전혀 터치를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평가팀 같은 데서 BSC라든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예상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예산이용, 전용, 변경 이런 데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그랬더니 2019년도 예산이용에 관한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 우리 시는 예산이용이 전혀 없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 이제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이용.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것도 의회의결사항이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자료를 제가 받았다니까. 근데 그게 빠졌더라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까지 예산전용이나 이체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용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없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당시에 백운석 실장님 모셔다가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는 안 왔더라고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전용이나 이런 부분만 왔지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좀 부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용에 관해서 작년에 예산실장을 모셔다가 문경위에서 그 내용 가지고 답변까지 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만약에 이용을 했을 때 예산실에서는 어떤 뭐 과에 페널티를 줍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특히 이용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용? 이용을 하는 부분이 발각이 되면?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간다든지. 아니 답변을 전혀 안 해버려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속기록에도 다돼있어요.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이 다 파악이 돼가지고 우리가 속기록에는 남기진 않았지만 예산실장님이 올라와서 직접 답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처리가 안돼서 했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는데. 쭉 얘기할게요, 매년. 800만 원 지출, 3000만 원 세워가지고 700만 원지출하고 계속연도별로요. 2000만 원 세워서 45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 세워서 380만 원 지출하고, 2300만 원 세워서 270만 원 지출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산실에서는 관리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익년도 예산편성 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거는 페널티를 줘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피복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데 지출을 안 해버려요. 최근 5년간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 예산은 그대로 세워요. 그리고 지급은 지출은 최고 800만 원, 최저 270만 원. 이렇게 지출해요. 그리고 지급을 해야 될 피복비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전혀 지급을 안 해버려요. 이것을 예산 지출을 안했다는 것은 지급을 안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잔액을 반납을 안 했는지, 했는지. 
○위원 박계수  이것은 지금 5년 동안 나온 건데 불가피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불가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복비 지급하라는 건데 지급을 안 해버린 건데.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하시냐고. 이런 경우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 박계수  예산편성을 줄이면 안돼요. 지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예산 줄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사업비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전부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최고 800만 원 지출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갑질입니다. 공무원들 갑질이에요. 공무직들 지급해야 될 피복이나 이런 걸 지급을 안 하고 지출을 안 해요? 그분들 여름, 겨울 어떻게 작업복 같은 거 어떻게 하라고? 예산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예산실에서 어쩝니까? 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지출 안 한 것은. 관리비인데. 어떻게 보면 관리비인데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는 아직 안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이용에 관한 부분은 절차를 확인해서 그게 불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그 예산에 관해서는 좀 예산실에서 꼼꼼히 좀 살펴보고 이런 부분 불이익이 안 가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내용 중에 이용 관련해서요. 자료를 취합을 하게 돼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절차라든지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특정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그게 대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디인지는 아시죠? 실장님. 내용 모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요? 작년에 발생했던 문제 모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위원장 유영갑  지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받으신 자료는 몇 년도 자료시죠? 작년도 자료에 없다고 나왔어요. 실적에. 확인하셔서 결과보고 해주십시오. 실장님. 실장님? 확인하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집권여당과 타 정당과 정책간담회 추진검토에서 완결로 표시를 하셨는데요. 올해 특히 코로나 국면에 여러 가지 모이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결이 아닌 추진중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오늘 감사내용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변경 검토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의 내용에 원도심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 각 지역별로 개최하거나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지난해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는 관광과의 업무이고 지난 해 사무감사와 금년도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추진과정에서 본 취지와 어긋나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본 취지대로 하도록 문화경제위원회,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확답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정 기획하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완결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단 올해 거는 끝났기 때문에 완결로 표시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정책실명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어떤 규정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하고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정책실명제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대상과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공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내용들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우리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과 관리를 시 홈페이지에 잘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방금 실장님께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관련 법령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최근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보면 정책실명제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규칙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치법규라는 것은 조례 플러스 규칙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위원 이복남  2017년 12월 29일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방금 말씀한 63조의5 정책실명제 세부규정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규칙 및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 말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인을 못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정책실명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두의 말씀했던 대로 정책실명제 여러 가지 대상사업 그리고 정책실명제 담당관이라든지 직원 그리고 공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을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우리 항상 사무감사 때면 등장하는 감사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용역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조례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매년 정책연구과제선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용역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용역결과의 평가 그리고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 그리고 활용에 대한 점검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용역진행사항 점검이나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용역결과평가도 부서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위원 이복남  개별 부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용역과제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4조 설치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의 유사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개활용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몇 차례나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용역결과 공개 및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서는 빠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번뿐만 이 아니고 그동안에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된 이후에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다만 우리 시에서 용역실명제와 그리고 용역결과물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게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17조 용역결과의 평가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역결과 평가와 관련해서 조례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17조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고요. 평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활용사항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용역완료 후에 3개월 이내 결과평가, 종료일에서 6개월 이내 용역결과 활용사항 점검 지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일부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부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료를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자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관련 자료는 보여드리기로 하고 요. 2항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용역결과 평가는 사업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2항도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3항은 좀 전에 얘기했던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하는 경우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키기로 방금 약속을 했습니다. 제17조 용역결과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3개월, 6개월 일정기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평가와 활용점검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확인이 일부 확인을 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순천시 정책연구과제 등록현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자료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이게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게재된 순천시 정책연구과제 등록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제를 쭉 뽑아봤는데요. 이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조례가 2015년 10월에 조례가 전문 개정이 됐어요. 전문 개정된 이후에 프리즘의 정책연구과제를 등록하도록 제17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뭐 그 이후에 16년부터 올해 감사기간이 2019년부터 20년까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2015년 10월 이후에 조례 전문개정이 된 이후에 프리즘에 등록된 연구과제의 활용과 공개를 정도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8과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58과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개된 부분이 42건, 공개가 5건, 비공개가 11건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쭉 전체 과제별로 확인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프리즘에 등록된 연구과제들의 공개가 많이 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기술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또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평가결과 공개와 활용점검에 대한 결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몇 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 못해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오른쪽에 표로 작성을 해서 방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총 평가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 58건 중에 3건입니다. 2016년에 1건, 2020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점검결과 내용도 똑같이 3건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반드시 평가를 하고 결과도 공개를 하고 활용결과점검도 해서 그 부분도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프리즘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기술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활용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9년, 20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공문을 시달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다만, 2019년도에는 공문을 보냈으나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을 할 때 용역 따로 또 활용 따로 이렇게 따로 놀지 않도록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연구과제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왔을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정책연구과제등록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용역과제와 관련해서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의 평가와 공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감사를 추진을 했고 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연구과제가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선정 이후에 용역과제 추진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용역과제가 선정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냥 그 부서에 다 맡겨놓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근데 대신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총괄관리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기획과의 중요한 업무가 거기에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총괄관리를 할 때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때도 한 번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이 추진되기 전에 생태나 역사와 관련 특히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좀 수렴을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때는 이해당사자들과 의견수렴을 사전에 거쳐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그런 내용으로 우리 기획과에서 혹시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에 공문시달을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통보를 합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지난번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후에 그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후에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혹시 이 용역과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사후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후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못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금년도 용역과제 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들이 있습니다. 용역과제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용역과제들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 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한 가지 더 이월사업이 있는데요. 이월사업 내용 중에 초기 계획에 없었던 용역과제를 선정을 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월을 하기 전에요? 
○위원 이복남  이월사업 내용에 없었던 용역과제를 추진할 때. 이월사업의 내용에는 용역과제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을. 이월을 하면서 용역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월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용역과제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정유재란 전적지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이 올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고 여기에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에 2200만 원, 한중일평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4000만 원. 2번 용역이 추진이 됐는데요. 이 과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사전에 받았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전혀 받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심의하고 결과를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해서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다음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새로운 시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각 사업의 유형이나 사업의 어떤 영향이나 사업별로 따라서 절차가가 틀립니다. 물론이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큰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일반시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책이 공무원 스스로 발굴을 했는지,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또 시민들의 제안행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 유형에 따라 다 틀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책이나 정책으로 확정되기 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이해당사자 그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추진사업을 일몰시키거나 폐지할 때 일몰사업 폐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폐지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그 어떤 사업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서요. 자료를 받게 되면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이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위원 이복남  2019년도의 일몰사업은 몇 가지 몇 건이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019년도에는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2020년도는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3건입니다. 
○위원 이복남  23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이 23건을 다 일몰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는 지금 보류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보류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좀 더 이해당사자라든지 해당시민들의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싶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고 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그 이건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추진 전년도 일몰사업이 어떤 사업이 몇 건인지 그다음에 금년도는 어떻게 일몰이 되고 보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몰방법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일몰방법은 자체일몰과 심의일몰이 있습니다. 심의일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심의일몰은 그 사안이 어떤 시민한테 영향이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심의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요. 자체 일몰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심의일몰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류된 사업 아까 몇 건 있다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어떤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라든지 또는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이라든지 또 전국 최초 볼라드 없는 도시 만들기 그런 정도해서 3건 정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보류된 건수 사업들 중에서 갈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떤 사업이 갈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는 현재 갈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맞습니다. 갈등을 일으킨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쌍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한 번 봅시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시책일몰 시민사업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를 잘 말씀을 했고요. 지금 우리 기획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몰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절차대로 이 사업을 일몰을 계획을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몰 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보류 상태이고요. 좀 더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의견과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일몰결정이 안 났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몰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2019년 본예산에 이 시립예술단이 정말 필요하다 운영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타당성을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는 전액통과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말에 돌아서서 일몰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당 관련 부서에서 성급히 판단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몰사업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총무과나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우리 기획예산실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돌아서서 폐지를 한다라고 폐지예정도 아닙니다. 폐지예정도 아니고 제가 그때 보도자료가 1월 30일 날 일몰사업 선정을 대상에 들어가고요. 바로 일주일 만에 “순천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8년 만에 폐지키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정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조정하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일몰사업에 과장님께서 방금 심의 일몰하는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행정에서만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해당사자가 없는 사업도 아니고 수혜를 받는 층도 있습니다. 문화향유를 같이 공유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을 해서 8년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일몰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하여간 더 신중히 좀 신중히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일몰사업을 자체일몰 외에 자체일몰, 심의일몰이 있습니다마는 심의일몰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 기획부서에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련해서 이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복남  순천시 주요 업무평가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방금 얘기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추진업무에 대해서 성과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도 수렴을 하고 당사자들과 또 수혜를 입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장기간 운영을 했었던 그리고 특히 이 시립예술단의 청소년교향악단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일몰을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바로 확보해 놓고 한 달도 안 돼서 폐지키로 한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보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기능에 보면 정책 중단과 정책 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의결을 해서 심의자문을 받아서 이걸 폐지를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이 정책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폐지를 할 때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장기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크로스해서 성과평가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을 폐지를 할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사업을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정책을 결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나 위원회의 심의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시책사업 일몰할 때 자체일몰과 심의일몰 단계를 거쳐서 일몰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돼 있거나 장기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사업 등에 관해서는 성과평가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대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다음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기획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의 감사 내용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예,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과 연속성 그리고 내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얘기했던 대로 관광과 주무부서를 대상으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의 원취지를 살려서 원도심에서 개최하기로 확답을 받았고 원취지대로 운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감사 내용과 감사 내용에 이 내용에 있어서 다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원취지대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꼭 원도심에서만 추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심을 기존에 이 축제가 발생이 됐던 원취지를 살려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 해 아니 올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관광과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확답을 받았냐. 올해 5회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어떻게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을 같이 했었던 주민조직 그리고 민관이 함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후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물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원도심이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위원 이복남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담당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해당부서에 이렇게. 
○위원 이복남  그럼 담당과장이 아닌데 왜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완결로 해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겁니다. 제가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위원 이복남  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은 과장님.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해당부서에서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찌됐든 그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위원 이복남  그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기획부서에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해당부서의 의견은 성과도 평가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푸드앤아트행사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제가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푸드아트페스티벌 행사를 저희 기획실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저희 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과에다가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왜 문화경제위원회 주무위원회에서는 관광과 주무부서에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왜 기획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니까 제가 여기서 판단을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의 원취지 대로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이복남  추가해서 연계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기능과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회의록의 작성에 대해서 제가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의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맞게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에 맞게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확인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떤 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위원 이복남  회의록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회의록 이렇게 작성 안돼 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그날 다 참석한 위원님들께 전부 전화로 확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 회의에 오셨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당일 참석했던 위원님 중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확인코자 제가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회의록이 없습니다. 결과만 있습니다. 그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도 사실전체예산의 규모와 방향을 다 설정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 심의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의견제시해도 반영이 잘 안되고요. 이미 다 거의 짜져서 올라온 안건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잘 짜서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큰 틀을 바꾸기가 힘들고 거기에 큰 사업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의견을 제시했거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회의기록을 좀 남기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좀 보완할 것이 있다든지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제가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지역구 사업이어서 지역구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거는 순천만갈대제를 그리고 낙안읍성축제를 옮겨 달라, 우리 지역에서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지역별로 옮겨가며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와 관련해서 운영했었던 기본 장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후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도심 또 신도심 또 다른 지역에 거기에 맞는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추가로 연계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이 원도심에 대한사랑과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게 생각하고 요. 그런 취지에서도 앞으로 원도심이 저역시도 원도심이 더욱더 이런 행사나 축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내용은 정책실명제를 현재 잘 운영하고 있으나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하는 감사내용이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관리가 미흡하고 정책연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감사내용과 그리고 일몰사업을 선정을 할 때 성과평가의견수렴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라는 감사내용과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의 원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기능 및 운영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감사를 통해서 개선 혹은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세심한 감사 진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복남 위원님께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은 감사하신 내용은 지역구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쉴 건데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게 감사질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부담스러우신 모양인데 시민들로부터 대의권을 부여받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이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8만 시민이 행정전반에 걸쳐 궁금해 하고 질의하시는 내용이니까 시장과 부시장을 제외한 2만 2000여 공직자 중에서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된다면 그게 전략기획실장님이라면 그 또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천시 미래를 기획하고 순천시 예산을 꼼꼼히 배분계획하신 기획예산팀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획이라고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모든 과 업무가 예산이 다 집결되다보니까 우리기획예산실장님 많이 당황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적극적인 태도에 먼저 감사드리고 답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6페이지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특별회계지원금이 6억 2000만 원이 있었고 2021년도에 5360만 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떻게 배분해서 이렇게 2020년도에 6억 2000만 원을 썼고 내년에 5360만 원을 특별회계로 어떻게 사업에 넣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과연 합당하게 배분해서 상의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우선적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운영하는데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특별히 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규모를 봐서 어느 쪽에다가 추진하고 강조해서 배분할 것인지 고민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또 당장 시급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져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특별회계는 발전소 5km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맞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그건 일반지원금 같은 데는 거의 5km 이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거의 다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특별회계는 몇 년 전부터 민선6기 때부터 50%를 순천시에서 사용하고, 50%는 그 지역 5km 반경에 속한 지역으로 환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6억 2000만 원을 2020년도에 사용할 때는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복지성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을 보니 6억 2000만 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분명히 조례에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만 사용가능하게끔 순천시 조례에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원 법률에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서 사용하고 다만 지역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자체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특별회계는. 그럼 어느 정도 5km 이내에 걸려 있는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고 이런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발전소 부분은 우선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당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원됐을 때만 지역민들에게 와서 그 사업을 배분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한 번도 순천시에서 지역민에게 상의한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해당 읍면동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지역경제과와 함께 상의하시고 어느 정도 민선6기 때 45억이 나온 돈도 22억 5000만 원을 시에서 우리 순천시의회에 간 지역에 어느 정도 쓰고 22억 5000을 돌려줬는데 6억 2000이 나온 특별기금도 순천시마음대로 이렇게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업으로 58개소에 지원을 다 했어요. 사업개소도 한번 이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 5360만 원이 또 특별회계가 잡혔는데 공중화장실, 노후화장실 보수공사로 다 잡혔어요. 그것도 위치와 아니면 특별회계 조례에 맞게 사용됐는지 한 번 검토하시고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11페이지에 순천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순천시 잡월드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5년간 하면서 70% 공용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올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올해 말에 끝나지 않죠?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말에 끝내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중장기계획에 5년 중장기계획 순천만잡월드에 2021년도에 24억 5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2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 잡월드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잡월드 당초 공모할 때 일반운영비는 지방비로 부담할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현재해당부처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절대 국비로 지원을 못해주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찌됐든 운영비에 따른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보다는 체험관, 잡월드체험관 프로그램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최근에 과학기술부하고 기재부에 방문해가지고 몇 번의 설득 끝에 현재는 국회 예결위소위에 현재운영비가 8억이 반영이 돼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중장기계획 심의 할 때 지금운영비가 2025년까지 해년마다 15억 3500만 원씩 잡혀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내년만 24억 5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근데 그 속에 공사를 못했던 감리비, 간접비가 포함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리비는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위원 김영진  그때 중장기계획에 감리비가 포함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운영비에는 앞으로 올 연말 준공이 되면 내년1월부터는 운영비에 따른 감리비는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지방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 운영비에 15억 4000만 원, 15억 3500만 원 외에 감리비가 24억 5400만 원에 감리비가 포함됐다고 그때 미래산업과 김재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니까 다시 한번 답변드리고 감리비가 왜 포함되는가. 감리가 잡월드의 공사에 진행률이 떨어졌는데 모든 책임은 감리에게 있는데 감리가 우리 행정에 감독대행을 하는데 제대로 신속하게 감리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확실한 타당성하시고 내년에 감리비가 포함됐으면 적절성 있게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1회 추경 때 17페이지에 보면 화포~와온 구간 해상항로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600만 원 혹시 집행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집행했는지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 김영진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이것이 부서와 해서 이것이 타당성용역이 발주가 됐는가 혹시 예산 확보가 됐는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600만 원이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다시 에이스해양에 용역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혹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언제까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오늘까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감사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천 뉴딜사업 공모사업 타당성연구용역 결과서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용역결과서를 못 봤는데 우리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지금 오천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할 때 공모조건에다가 지방비를 5억 5000을 확보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서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연구용역결과서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SOC산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보고 국비 28%에 시비 176억이 들어간 78% 예산이 들어간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시다고 보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자체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차피 우리 신청사건립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어차피 매입해서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기왕에 할 거 일부 국비로 확보를 해서 하자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신청사건립팀과 이 부서들이 우리 기획예산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건입니까? 아니면 SOC산업 한 다음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76억을 세워준 겁니까? 그 후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진행과정에서 저희 실하고 소통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소통을 해서 타당해서 176억을 예산을 확보해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연 이 예산이 정말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17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SOC산업에 28대72에 대한 공모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을까 요? 예산을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물론 그 자체는 시비부담이 큽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 지역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청사와 함께 다양한 용도로 활용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또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어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은 각 과와 대화하셔가지고 자제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혹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시 전 지역에 도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데 단절된 구단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보면 지원액이 1억 8000인데 도로가 이렇게 관리 자전거도로가 관리가 되지도 않은 도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왕 자전거 마니아들도 많고 우리 순천형 자전거도 많고 타실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 위로 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셔가지고 자전거로 순천만까지, 와온까지 갈 수 있는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세울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백강로에 보면 우리 해룡 쪽으로 가는 백강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막대한 돈을 두고 훼손이 됐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관리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예산은 계속 확보해주고 있어요. 도로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것도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려면 지하에 매설된 각종 도시가스, 상하수도시설도 같이 건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63페이지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요. 대상은 장년세대 만 50에서 64세로 하셨습니다. 혹시 중장년을 확대해서 40세 이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보통 인생이모작하면 이미지가 60대 이상으로 또 인식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낮추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인생 40대부터 직장이 코로나로 어려워서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이모작센터 연령대를 낮추면 새로운 인생을 꾸려갈 수 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혹시 어려움도 생각해보시고 그 과와 한 번 업무추진 방향이랑 예산과 함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귀농농가 안정정착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정책팀인 농업정책과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년 됐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2년 됐는데 2022년까지 127억을 지원하는 걸로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해년마다 10억 돈 예산에 멈춰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성과가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 오면 예산이 없어서 귀농하신 분들이, 귀촌하신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분들이 각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요구사항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착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요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정착을 해서 현금을 요구를 한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나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농업에 지원을 요구하는 다 틀리기 때문에 당장 지금 몇 십억을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보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치중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와 귀농귀촌팀과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했을 때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가 한 번 우리 예산실과 귀농귀촌팀과 한 번 상의하시고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하는데 우리 2005년 이전 차들이 매연저감장치 장착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까요, 과장님? 1인당.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확인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찻값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예산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대 지원하시는지 아직 모르시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감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폐차장 앞에 2005년 이전 차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0대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정기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차들은 다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 또 너무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확보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폐차하고 저감장치 달았을 때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시민들은 많은데 지원대상자들은 많은데 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환경센터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매연저감장치 시민들이 많이 다 할 수 있도록 폐차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김영진  마지막으로 해양유입 육상쓰레기차단 실천 활동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상황 중에 있는데 과연 해양쓰레기를 이렇게 캠페인 한다고 해서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줄어든 것보다는 범시민 어떤 참여 운동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돼서 우리 관련단체라든지 시민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해서 언젠가는 그쪽으로 정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어촌과 바다에서 종사자들에게 혹시 이 캠페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우리 지속협의회나 환경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캠페인도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이 캠페인을 한 게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중에 할 때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해양 육상쓰레기 차단과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만보전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순천만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재원 위원님부터 하시게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질의보다 아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요청 드린 것에서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먼저 잡월드 건립공사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감정평가 이후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소유자 입장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시간이 지나고 또 대부분 관례상 보면 또 이게 보상금액이 올라가고 특히 재감할 때 우리 수목이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토지 부분이 3800, 그리고 수목 쪽에서 3200 그래서 차이가 7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부분 이제 마저 정리를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어쨌거나 지금 민원인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이 적다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평가자체에 누락이 있었다. 또는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라는거 하고 요. 두 번째는 애초에 법무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패소가 나왔는데 이거를 항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또 변호사비용이 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또 민원인도 그 소송에 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자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해서 패소를 하고 다음에 한 번해보자 더. 이럴 수 가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지금 법률지식이 없는 부족한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으면 항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자문을 제대로 좀 제대로 받아가지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 제가 7월 달에 와서 쭉 보니까 이게 좀 취약점이 있고 그래서 올해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소송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변호사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이게 과연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실익을 따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법률쟁점이 생겼을 때 사전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패소해서 항소했을 때 할 건지 말건지를 이때 법률자문 그것을 양쪽으로 받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답변하실 게. 준비한 대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16쪽 VR전망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VR전망대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게 하나은행하고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결국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겁니다. 제로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당초에는 뭐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규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용역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2000만 원이 올해 3회 정기추경 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건 사실 의회에서 동의만하면 됐을 문제지 용역까지는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전에 용역결과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 운영을 해서 용역까지는 필요 없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유영갑  17쪽 중관촌 연구용역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중관촌 타당성조사 연구는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이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중관촌 5000만 원은 용역 이후에 예산반영 여부입니다. 예산. 예. 제목이 용역 실시결과 예산 반영여부에 돼 있어서 그건 예산이 5000만 원 반영이 됐고요. 위에 있는 것은 용역비가 19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명칭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명칭은 똑같은데요. 위에 있는 것은 용역비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용역비가 1900만 원이고. 밑에 있는 중관촌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 그니까 용역결과 얼마만큼 용역이 관련된 사업비 반영이 돼 있냐 요구하셔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1900만 원을 들이고 용역을 했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서.  
○위원 박재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중관촌 협력사업비로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에 하기 위해서. 
○위원 박재원  무슨 사업을 하는 걸로 5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중관촌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중관촌하고 순천시하고 어떤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등등에 포함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질적으로 출장가고 왔다갔다 그런 비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서로 교류를 교감을 해야 서로 양국가간 뭘 부담할 것인지 어떤 협력사업을 할 것인지 그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19페이지 그 인재육성장학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 출연액이 90억 5000 이건 뭐라고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개로 나눠집니다. 출연금 하고 시 금고 협력사업비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는 90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시비를 출연한 겁니다. 90억 5000만 원을. 나머지 2011년까지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 금고협력사업비로 해서 14억 7500만 원을 모아놓은 상태이고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전년도에 90억 5000을 시가 출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90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시비로 출연한 겁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90억 5000만 원입니다. 1년에 7억 3500만 원씩.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누계로 해가지고 한 금액이 90억 5000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시 출연액이.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자료는 83억 1500 하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2019년까지요. 2020년이 빠진 겁니다. 2020년도에 7억 3500만 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90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감사 자료에는 매년 금액만 올려놓고 여기는 누계로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재단 있잖아요? 재단.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작년 우리 행감 자료에는 10억 1000만 원의 자산총액과 출연금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달라졌는지. 
○위원 박재원  지금까지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죠? 출연금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출연금이 10억입니다. 
○위원 박재원  10억.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하여튼 작년 우리 행감자료에는 10억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연금 비율을 따질 때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출연금 비율. 이 산식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당시 출연 어떤 약정서, 협약서를 좀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여기에 지금 출연금 비율 표기하는 방법이 시 출연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아주 다 틀려버려요. 작년에는 제가 보면 순천천연물의약소재 개발 출연금 비율이 44%입니다. 지금은 39.6%에요. 10억이 똑같이 출연이 됐는데. 그니까 지금 이걸 이따가 우리 팀장님들 가시면 이거를 표기를 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지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내후년 또 틀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요. 어찌됐든 이번 사무감사는 재산총액이 분모가 되고 시 출연액이 분자가 됩니다. 그거는 맞을 것 같고요. 금액은 제가 작년 걸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인재육성 거기도 작년감사에는 출연비율이 5%에요, 5%. 여기는 57.5%잖아요, 또. 그니까 이것은 하여튼 서식이나 폼을 정해서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마지막 추가로 하나 질문합시다. 우리 갈등조정협의회 그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규정은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 없죠? 우리가 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뭘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왜 없죠? 실제로 그 구성해서 기능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관련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해야 될 건 아니고. 필요있다, 없다를 딱 정해버려야 돼요. 지금껏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왜 뭐죠? 시민담당관? 주권담당관인가? 그거 만드는 거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과. 
○위원 박재원  과.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민주권도 있지만 어떤 갈등하고 이런 걸 조절하는 역할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는 갈등조정 관련 조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실장님입장에서 지금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없애든지 거기서 또 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이걸 추진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저나 몇몇 위원님들은 대부분 절차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걸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나 법이나 규칙은 서로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거, 예측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안 지키면 굉장히 예측이 안 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 새로운 업무를 하시니까 꼭 그런 부분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꼼꼼히 챙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총 140억으로 설계를 초반기에 하셨을 때 투자심사를 자체심사를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이미 확정되지 않았고 확보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30억 가지고 자체심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연말에 갑자기 국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155억 늘어나서 다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투자심사가 절차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거기서 제대로 된 투자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하시고 예산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기 투자를 9억 5000을 하신 걸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아까 자료를 별도로 드린 18페이지에 투자심사의뢰 및 심사시기 자료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30억 자체심의를 했었는데 이후에 사업비 변경이 돼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처음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140억으로 국비 8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을. 중기지방계획 할 때. 그래서 거기 자체 내에서 투자심사,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 아닙니까? 5년 동안 전체 사업비를 넣어서 심의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단위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됐더라도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변경된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투자심사를 왜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심사를 하셨냐는 거예요. 30억으로. 원래 처음에 150억, 140억 사업을 하실 때.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걸 자체심사를 30억 가지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예산액이 9억 51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료 없어? 
○위원 이영란  아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2020년 본예산서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남 1차 조건부심사에서 나왔을 때는 155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설명서를 보면 기 투자된 금액이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기 투자된 금액이없다. 그건 살펴보셨나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 아니 아까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떤 자료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님? 
○위원 이영란  21년도 이번에 만들어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40억으로 총 사업비를 내놓고 2020년 기 투자가 없다라고 표기돼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수립 이후에 많이 변경이 생기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근데 제가 지금 핵심은 기 투자금액이 없다라고 써있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20년도 예산액에는 9억 5100만 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예산액에. 기 투자된 금액이 없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됐습니까? 분명히 예산서에는 써져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산업과죠?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이거 어디다 썼냐고 했더니 전남테크노파크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걸 가져다 다오. 이걸 명시이월 시키면 이 돈을 어디다가 썼느냐고 그랬더니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사후정산이라서 갖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료는 분명히 가져다가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제가 또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도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자료 갖다 주라니까 자료는 안 갖다 주시고 지금. 
  그럼요, 다시 자료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왜 기 투자가 됐다고 표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첫 번째 왜 30억을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느냐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계속 우리 실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었고. 절차 자체를 그거를 도 심사에서 했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도 심사에서 조건부가 나왔었어요. 조건부 조건이. 왜 심사를 하냐고 제가 또 여쭤봤죠?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꼭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용계산 건도 제가 살펴보면 이것 역시도 꼭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나 봐요. 같은 해에 자체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 똑같은 평수에 사업계획서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제안서를 받아봤는데. 단지 예산만 앞에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용계산 치유의 숲에 19년 자체심사에다는 50억을 했는데 똑같은 계획서를 갖고 중앙투자심사에다가 할 때는 액수가 아까 120억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도 심사에서도 이거를 검토를 하라고 통보가 왔었어요. 이거 역시도 미리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세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사업보고서가 들어가면서 120억에서 50억으로 줄었는가도 저도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중앙투자심사 같은 해에 심사를 계속 바꿔서 넣었어요. 도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그 이전에 아까 50억으로 또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4억으로 세워서 진행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나 조건부를 걸었을 때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말 그 사업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지 등등을 살펴서 내렸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사업내용이 다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검토 내용에서도.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 이전에 또 이미 사업을 해놓고 도 심사, 중앙투자심사를 했던 이유가 무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용계산 한 덩어리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또 공모사업도 탈락이 되고 그래서 전남도 관계부서하고 협의 끝에 이거는 한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별도로 하자라고 자문을 얻어서 해당 부서에서 산림레포츠단지 하고 치유의 숲으로 2개를 나눠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절차를 거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실장님 그 반대에요. 우리 순천시에서 그렇게 하다가 도 심사 금액을 크게 해서 도 심사를 내고 중앙투자심사를 내고 그랬습니다. 시기가 달라요. 자체심사는 19년도에 했고요. 19년 4차고. 도 심사, 중앙심사는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레포츠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2018년도에 66억으로 사업계획서를 넣고 국비 30억, 시비 36억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도 2차심사를 했는데 조건부로 걸었어요. 18년도에. 근데 이미 여기도 예산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쭉 진행하다보니까 문제는 이 예산서는 틀림없는 거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서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한 치의 오차도 없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오늘주신 자료에도 또 예산서하고 달리 올라왔습니다. 방금가지고 온 자료에도. 제가 갑자기 수치가 또 나오니까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는 2020년도에 도비 6억, 시비 6억으로 12억으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21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21년도까지 사업을 마감한다라고 되어왔었습니다. 그때까지 기 투자금액이 20년도 6억을 해올 때 24억 2400인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12억, 12억을 하니까 48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신 데이터는 갑자기 틀려졌어요. 지금. 20년도 예산서에 균특 7억 5000, 시비 7억 5000, 21년도에 6억, 6억. 이건 맞습니다. 우리 예산안대로 하면. 근데 갑자기 22년도에 5억 5000, 3억 2800을 해가지고 60억을 맞춰 오신 것 같아요.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제가 쭉 살펴보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해당부서에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전체적인 서류가 2018년도 투자심사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다 틀리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걸로 하게 되면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투자심사를 받아놓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위원 이영란  예,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보면 좀 사업비 변경이. 
○위원 이영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는 2020년도에 예산이 예산서에 6억, 6억으로 돼있어요. 원래계획에는 시비 12억, 도비 12억 해가지고 나오고 그때는 국비라고 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균특으로 전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21년도에는 아까 6억, 6억으로 그대로 올라와있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분이 주신 데이터를 보면 틀리게 올라왔어요. 이 자료 누가 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다시 예산서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서를 쭉 확인해서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테크노파크에 투입돼있는 9억 5000에 대한 운영실태 있잖아요. 그 방향이랑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 기 투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셨는지 기 투자가 없다는 것은 9억 얼마가 떠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해놓으시면 이 서류가 9억 5100만 원인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도 우리 해당부서하고 알아보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제가 지금 자꾸 던지는 말이 투자심사 자체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 앞서서 먼저 자꾸 시비를 깼어요. 제가 살펴보면 전부 다. 그리고 이 사업을 꼭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의심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을 하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중앙투자를 안 받기 위해서 500억을 안 채우고 485억으로 다 설계하시고 이런 것 등등이 그렇지만 이거는 한해에 투자심사를 번갈아가면서 3번에 걸쳐서 다니면서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산림레포츠단지 예산 이거, 9이거를 철저하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규명을 해서. 예산서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올해도 이 사업을 못 끝낸다는 계획대로 하면 21년도에 끝내기로 하고 예산편성에 다 있는 걸로 해줬고 22년도까지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서 틀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20년도 예산에서. 확인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3차 추경 기준 1조 6000억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올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230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위원장 유영갑  국도비 포함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내년에도 상황이 급호전되지 않는 한은 그 이상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년에도 올해처럼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실제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신 사업 중에서 119쪽에 다중이용시설 상생지원금. 그다음에 코로나19 행정명령시설 재난지원금. 다중이용시설 상생지원금이 28억 정도고, 코로나19 행정명령시설 재난지원금이 12억 5000인가요? 잘하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신 것 같고. 특히나 2020년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도내 1위 선정되신 거 고생하셨습니다. 또 순천에 주소 갖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하게 전남 도내 전남1위로 부상한 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구뿐만 아니라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실을 갖춘 호남 3대도시로 내년에는 더욱더 승승장구하길 전략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영란  저기 잠깐 제가. 
○위원장 유영갑  예예. 
○위원 이영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위원장 유영갑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홍보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