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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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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20일(수) 오전 11시 04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오행숙, 김미애 의원)
  3.  1.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오행숙, 김미애 의원)
  3.  1.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허유인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새해의 첫 회기인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오늘이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날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코로나 대응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방역진, 의료진 여러분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순천시민 여러분과 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달 화재가 발생했던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화재사고 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현장상황을 점검해주셨고, 1월 14일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는 ‘여순항쟁을 역사로 보는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져 여순항쟁의 진실을 다시 배우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참여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순천시의회 30년 지방자치 역사를 잘 정리하여 오는 4월 15일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내년 시행되기까지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순천시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자치의식 신장을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설 전에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초보다 9일 앞당겨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291억 원의 예산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민생을 살리는 시민의 뜻을 잘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인근 시에 긴급재난지원금 차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하시어 해결방안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에도 소외되고 있는 전세버스종사자 등 추가지원에 대한 방법 등을 22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까지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의회와 소통하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1년도 업무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발의 4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1년 동안 각 부서가 추진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큰 추위란 뜻의 대한입니다. 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제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오행숙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행숙, 김미애 의원) 

(11시13분)

○의원 오행숙  안녕하십니까? 
  늘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의 숨결을 느끼면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승주․주암․황전․월등을 지역구를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맞이한 신축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20일이 지난 시점에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발전과 29만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허석 시장님,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1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부터 찌는 듯한 더위와 살이 아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민들께서는 당신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머지않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생활쓰레기 처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암면 구산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총 사업비 735억 원으로 이중 국비 256억 원, 민간자본 479억 원이 투입된 시설이며 2014년 6월 9일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 15년 동안 운영하도록 설계되었고, 순천에코그린주식회사와 민간투자협약이 되어 운영 중인 시설로서 이제 겨우 운영 약정기간의 절반도 못 넘기고 있는데 벌써 우리 시 생활쓰레기처리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4월 15일 재선거를 통해 들어와 여러 경로를 통해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이전에 기계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동중단된 상태였는데 계속 쓰레기를 반입시켜서 호퍼바닥에서 천장까지 수천 톤 추정의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고, 쓰레기매립장은 아직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매립장 사용의 8~90%가 차있었는데 그나마도 복토 등의 매립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엄격히 말하면 위법매립이 계속 이어져 왔었으며 특히나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침출수는 매립장 한쪽에 구덩이를 파서 그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침출수를 보관하는 상태였으며, 이는 곧 주민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시 쓰레기처리 행정입니다. 이렇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속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새벽에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큰 화재가 발생하여 또 다시 가동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니 어쩌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화재가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화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재선거로 의회에 들어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기계가 고쳐지고 정상가동이 가능하게 되면 호퍼에 가득 채워져 있는 쓰레기를 먼저 처리한 다음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반입시키라는 요구를 수차례 강력하게 요구했었으며 지난 2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의원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쓰레기를 계속 반입시킴으로써 발생한 어쩌면 예견된 화재였고 이는 인재였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 원인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졌듯이 쌓여있는 쓰레기더미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이 자연발화되어 일어난 화재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근로자가 건물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이 숙소까지 번지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일 아침 일찍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시장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빨리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신 지 10분쯤 지난 시간이었고 허유인 의장님,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달려오셔서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고, 지난 12월 30일에는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장에 가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점검결과 문제는 많고, 당장의 개선이나 해결방안이 뚜렷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퍼에서 퍼낸 수천 톤의 쓰레기는 임시 보관한다는 명분으로 매립장 한쪽에 아무런 보완시설이나 대책도 없이 쌓아두고 있으며 불량 고형연료는 침출수 옆 노면에 방치된 상태로 쌓아두고 있고 침출수마저도 매립장 한쪽 노면에 비닐막을 깔고 노출시켜서 가득 담아두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치시켜 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지난 6년 반 동안 운영하는 중에 4번의 화재와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쓰레기처리의 난맥상을 가져왔고 가동중단에 따른 과다매립으로 매립장의 잔여용량이 다 되고 이에 따른 쓰레기대란이 눈앞에 와있는데 우리 시 행정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언제까지 순천에코그린주식회사 운영만을 바라보며 끌려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오늘의 이 총체적 난국은 에코그린주식회사의 문제점도 크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시 행정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가져온 측면이 크다는 걸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바로 잡았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난국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의 운영기간이 2029년 6월 8일까지인데 기계의 잦은 고장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손실을 명확히 분석해서 그 책임소재를 조기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 조기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명확히 분석해서 법적책임을 확실하게 물음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언제 어느 시점에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영구중단할지 알 수 없지만 가동중단 후 매립장의 관리나 침출수의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여 더 이상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 가동의 조기중단을 예측하고 제2의 자원순환센터, 다시 말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시민 생활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큰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시 전체는 쓰레기가 곳곳에 넘쳐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도시가 될 것이며 민심은 흉흉해지고 폭발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 이미지는 날아갈 것이며 지독한 냄새로 뒤덮인 살 수 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결코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진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도로 하나 새로 개설하는 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에 과감한 투자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민들께서도 모두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클린업센터는 어느 지역에 확정되고 설치되든 첫째는 지금의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같은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주민피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셋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의 시설보다 최첨단, 최고의 시설이 돼야 되고 넷째는 이 시설을 받아주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지원에 대한 약속은 설령 집행부가 바뀌고 관계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확정하면서 관련된 직․간접적인 보상 외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 문제에 대해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 시의 중요사업이나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2의 클린업센터 입지선정을 앞둔 우리 시에서는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작은 약속 하나라도 철저히 이행해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의 현실을 보면 제2의 자원순환센터는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라 판단하며 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믿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화재발생에 따른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던 중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허석 시장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시 쓰레기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제2의 클린업센터를 최첨단, 최고의 시설로 설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그러한 방침과 고뇌에 찬 결심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그 결심과 약속이 철저히 이행돼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한발 더 나아가서 제2의 클린업센터가 시민의 복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쓰레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어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안전한 국가로써 단 한 차례의 의료시스템 붕괴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쟁과 다를 바 없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과 생계위기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방심하긴 이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해왔다고 이 순간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봤으면 합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지난 1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전국의 평균기온은 영하 18.6도, 강원도가 영하 29.1도를 기록하며 2001년 1월 이후 20년 만에 맞는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순천에도 눈이 내렸고 동천이 얼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재해’는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천재지변 그리고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재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 기업재해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진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곳 국회 한쪽에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님, 고 김한빛 님의 유가족이 매서운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며 곡기를 끊은 지 29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던 유가족을 향해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은 ‘때밀이들’이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이 땅의 산업재해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세신사 분들을 비롯한 노동자와 국민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망언보다, 뼛속까지 스며들던 한파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걸 외면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해기업 보호법’으로 둔갑시켜 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일 것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한국은 무려 21회나 OECD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한 OECD 최악의 산재국가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 사망률의 2배가 넘으며, 2019년 한국의 산재사망자는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1101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률은 무려 93%인데 최근 10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비율은 고작 1% 미만으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9년 통계청이 분석한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총 산재사고발생률은 OECD국가 통계에 비추어 볼 때 평균 대비 낮은 편인 반면에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발생률이 높으면 사망률도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사고발생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았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면 산재사고로 신고되지도 않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기업이 여러 상황에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부상사고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등 한국의 기업현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2013년 1월 19일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소속 당시 37세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검경 측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후 같은 업체에서 발생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건이 이슈화된 후에야 3년 전 성수역 사망사건과 2015년 8월 강남역 사망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성수역 사망사건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1조 출동원칙 등 안전대책을 세우기 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1명에게 일을 떠넘기는 등은 여전히 이어졌고 이후 2015년 강남역 당시 29세 조 모씨와 2016년 5월 구의역 당시 19세이던 김 군이 열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이후 하청업체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원청 대표인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사고는 구의역이 당시 세 번째였고,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성수역 사고에 대해 “원청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 내사 종결했고 강남역 사고는 “원청이 하청의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지시․감독권한이 없고 인력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08년과 2020년에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에서는 총 7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20년 화재참사의 시공사는 벌금 3000만 원, 시공사 관계자는 금고 2년 3개월과 벌금, 발주관계자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2008년 화재참사 당시 회사와 최고경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2000 만 원의 벌금, 현장관리자와 감독관은 집행유예로 각 8개월과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명 사망에 총 벌금 4000만 원. 노동자 1명 당 목숨 값이 100만 원이라는 개탄스러운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18년 6월 협착 사망사고, 2019년 6월 가스폭발 사망사고, 2020년 7월 추락 사망사고, 2020년 11월에도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매년 이어졌습니다. 2013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1월 10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저장업체 운송대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 1월 1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장은 이번 중대재해법에서 제외하고 3년을 유예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망자율을 보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재해율을 보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번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적용 유예를 3년 두어 3년 간 약 1.2%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갑작스럽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누더기법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벌금하한선을 삭제 또는 대폭 하향, 건설공사 발주처 안전의무 삭제 등 취지가 무색할 만큼 후퇴한 중대재해법이 되었습니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에 맞서 국민은 1년간 촛불로 탄핵하고, 그 촛불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마저 노동자의 죽음을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맞바꾸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벌금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작으면 경영자들은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기업논리를 말할 때 한국의 경영계가 앞세우는 미국에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2010년 당진 용광로 사망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당진의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29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청년은 섭씨 1600도 넘는 쇳물이 담긴 전기로에 빠져 육체를 구성하는 근육, 장기 등의 대부분이 쇳물에 융해되어 거의 형체도 남지 않았고, 기적적으로 대퇴골 정도의 뼈 일부가 남아 겨우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고작 10여만 원이었으면 됐을 안전난간이 없어 벌어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고, 이를 안타깝게 다룬 기사의 댓글에 한 편의 시가 달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한 모습으로 재개정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 쇳물을 쓰지 마라.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을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의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못하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나 보자 하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홍준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의 종합심사를 위해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진 의원, 박계수 의원, 박재원 의원, 오광묵 의원, 이현재 의원, 박종호 의원, 오행숙 의원, 김병권 의원, 정홍준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서정진  이의 있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므로 가급적 찬성 또는 반대를 명확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안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장님 표결할 때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좀 자제해주십시오. 
    (직원을 향해) 
  됐습니까? 다 됐어요?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에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4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1년 가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지난달 1240명의 일일 최다 신규확진자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500명대, 3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최근 발생한 확진자수 대부분 자가격리자나 외부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외출을 자제해주신 29만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8월과 11월 두 차례의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단시간에 제압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5500명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권분상자, 150만 장의 사랑의 마스크 권분운동, 착한임대인 운동 등 29만 시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순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다중이용시설 상생지원금, 9월과 12월 행정명령 대상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개인당 10만 원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전에 지급하여 순천시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162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조 2871억 원보다 2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88억 원이 증액된 1조 11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된 1992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재원으로 2020년 순세계잉여금 291억 원, 2021년 내부유보금 49억 원 등 총 340억 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책예산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286억 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지역 확산방지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설부서 예산 및 주요 현안사업으로 시민주권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4억 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강화 사업 5억 원,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간접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34억 원은 순천만관리센터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7억 원, 공공도서관 비대면서비스 시스템 구축 4억 원,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 3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2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특히, 전 시민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이 이번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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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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