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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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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8.  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9.  8.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0.  9.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1.  10.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2.  11.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3.  12.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4.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최병배·남정옥·박혜정·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김미연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오행숙·남정옥·장숙희·이복남 의원 발의)
  6.  5.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8.  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9.  8.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0.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1.  10.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2.  11.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3.  1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4.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회부된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40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대로 2020년 공유재산 철회 동의의 건과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을 포함한 총 13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최병배·남정옥·박혜정·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10시04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 중인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변경코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단어는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근로라는 일정한 시간동안 힘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수양하는 사용자 중심적인 의미에서 노동이라는 행위 당사자가 노동을 통해 원하는 재화 등을 얻는 것으로, 노동자를 권리행사 주체로 정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15개 부서 총 25개의 조례에 대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9개 광역 지자체와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11개 기초지자체에서 본 조례안이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5개 전체 조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모친 별세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 동의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은 25개 대상 조례 중에서 전체 수용이 21건, 그다음에 일부수용 2건, 불수용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내용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이라는 용어가 개별법령이나 정부부처 명칭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로복지문화센터는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용 중인 시설고유의 명칭이고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공공근로 또한 도비사업의 고유명칭으로 도에서부터 공공근로라는 사업의 명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지금 매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있는 조례로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생존을 위해 행하는 활동인 ‘노동’보다는 부지런히 일함에 ‘근로’가 더 적절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서의견을 제출한 관계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로복지문화센터는 상위법령에 사용 중인 명사로 또 공공근로는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도비사업 명칭으로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 말씀하셨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유영갑  더 할 말 없으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법의 지원시설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명칭을 뭐 어떤 명칭으로 해야 하는,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받고 싶은데 의회에서 말린다 그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두 조례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향하는 활동의 뜻을 담고 있는 노동보다는 건강유지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제공 의미가 더 크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근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나 김해시 등 타 지자체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를 정비했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행대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건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그 말씀이죠? 위에서 말리는 거 없죠, 이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타 지자체도. 
○위원장 유영갑  투자일자리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불수용 이유가 투자일자리과하고 성격이 다르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다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하시기 참 불편하시겠어요. 제안설명하신 거 보면 근로나 노동이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또 의원님들이 소신껏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이거 조례 발의하셨는데 입법예고 안 하신다고 의장님께서 난리쳤죠? 
○의원 김미애  예. 뭐 잠깐 그런 적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는 김미애 의원을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통제하는 나쁜 의장이라는 얘기예요. 
    (장내 웃음)
  맞아요, 안 맞아요? 
○의원 김미애  예. 뭐 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게 뭐냐면 근로나 노동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해서 따져서 시민정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데, 어떻게 한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출하니까 의장께서 입법예고를 안 하겠다! 입법예고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시민정서에 부합한지, 얼마나 유익한 조례인지를 시민께 묻는 행정적인 절차 아닙니까? 
○의원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걸 통제하고 입법예고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장이 제정신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수정당이기도 하고 또 개별의원께서 조례를 제‧개정함이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의원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박수를 보낼 테니까 줄기차게, 굳건하게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는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서정진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으로서 열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금 노인장애인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미애  저도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정한 지자체 중에 ‘근로’라고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노동’으로 개정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서구나 이런 데서는 바꿨지만 또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라는 것이 지금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노동자라고 바꾼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을 그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고. 또 예전에 그런 의미들을 바꾸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노인들이라고 해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와 똑같이 본인들의 생계나 어떤 스스로 일할 자리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노동으로 함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김미연 의원 발의)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4.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오행숙·남정옥·장숙희·이복남 의원 발의) 
5.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8.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0.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1.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시1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투자일자리과 소관 조례안 안 제6조, 안 제9조는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2항 중 ‘관계전문가’에게서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설치장소 부적정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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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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