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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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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8.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5.  1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6. 〇기획예산실⇒보건소(감염병관리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복남·박혜정·오행숙·김미연·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이현재·김영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8.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6. 〇기획예산실⇒보건소(감염병관리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예비비 지출 보고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1.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복남·박혜정·오행숙·김미연·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26호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등 사업을, 안 제9조와 10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장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장숙희 의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정이유에서도 서술했듯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의장께 보고하셨나요? 
○의원 장숙희  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왜 보고를 하죠? 
○의원 장숙희  보고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관심도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고 해서 함께 또 의논도 하고 그러려고 갔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의장할 때 조례 제·개정할 때 보고하셨나요? 
○의원 장숙희  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왜 안 하셨어요? 
○의원 장숙희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또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드렸고. 
○위원 서정진  제가 의정활동 3선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원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시민의 정서를 장숙희 의원님께서 담아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지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에도 지방자치법에도 없습니다. 통틀어서 지방자치입법권을 개인 의원이 하는 것이고 장숙희 의원님도 조례를 제·개정하면,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련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고 또 상임위 회부도 하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써 이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얘기 들어보니까…. 집행부도 이따가 그건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상의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검열 비슷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의원의 생각을 사전에 시민들과 나눠야 될 부분들을 의장하고 나눌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가 아니면 그렇게 의장한테 보고하고 또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접수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입법권은 그렇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이현재·김영진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따라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4페이지부터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재향경우회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예산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박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25호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대로 수용토록 하고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눈 크게 뜰 필요 없어요, 특별한 거 아니니까. 우리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사전에 의장실 가서 보고하셨어요?
○의원 박혜정  전화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왜 보고를 하죠? 회의규칙 몇 조 몇 항 지방자치법에 그런 내용 나온 적 있어요? 
○의원 박혜정  의무사항으로 보고드린 거는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전화로 안 알려주면 회부 안 해주고 상정 안 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의원 박혜정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제가 의장일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의원 박혜정  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입법권을 의장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각자 개인 의원이 조례를 제·개정하고 접수하고, 회부하고, 입법예고하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 굳이 의장실 가서 보고하고, 전화보고하고 해야만이 회부해 주고 상정한다 해요? 
○의원 박혜정  아무튼…. 
○위원 서정진  엊그제 문화경제위원회 모 의원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의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겠다, 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치법을 그렇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저는 의연한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걱정마시고 조례 제·개정 입법권 소신껏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먼저 19쪽 의안번호 제3405호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민주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년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 수립 근거 및 구체적 계획의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주권위원회의 설치 및 근거, 주요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정책토론 실시의 근거,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민주권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 및 위원회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이 조례의 규정사항 외의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준용근거를 명시하고 이 조례 시행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내용은 붙임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본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과장님들도 조례를 제·개정하면 의장실 가서 보고하라고 한 얘기가 있던데 보고하셨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사전에 의회 상정에 앞서서 업무협의차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집행부의 조례 1건, 1건 만들 때마다 좋은 얘기로는 협의고. 조례 제·개정하면 시장 절차 어떻게 맡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집행부가 제정을 해서 의회로 송부를 하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시장 결재받고 송부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결재를 받고 송부합니다. 
○위원 서정진  모든 조례 개정은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결재가 난 사항을 의장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바꾸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못 바꾸죠, 당연히. 그런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의결되고 하는 데 대해서 오염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는 공직자로서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여과해서 조례를 입법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행정절차상으로는 우리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의회의 그 안건을 제출합니다마는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조례 제·개정 사전에 보고해 달라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만약에 의장님, 전임 의장님께서 하실 때 뭐 협조라든지 아니면….  
○위원 서정진  이런 겁니다. 행정의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법적으로 해야 하지 않은 사항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제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셔야 되고 문서를 기안할 때 국·과장님들이 기안한 담당자에게 개입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겪고 주로 행정 행위를 통틀어서 예산사업,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기안한 공직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안자 따로 있고 중간결재자 따로 있고, 전결사항은 전결로 그걸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의 효율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 
  바쁜데 행정적으로 절차 밟아서 심의의결하면 될 일을 오라가라해서 조례가 한두 건입니까? 법적인 권한도 아닌 사항을 공직자들이 가서 말이 협의지 시장 결재난 조례 제·개정을 바꿀 수도 없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위원 서정진  지금 발언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이런 건 있어요. 시민들에게 아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기 이전에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개정이 돼서 시장 결재가 난 사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안을 정리해서 권고토록 하고요. 계속해서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내용 의원들의 입법권이 의장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내용, 또 사전보고를 거치게 하는 내용은 법을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입법권 침해당했다, 의장이 월권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발견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가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해서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또 시민참여단입니까? 이 조례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와 또 시민참여단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민주주의 활성화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주주의 활성화 조례와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민주주의 활성화 조례에 위원회는 어떻게 둘 예정으로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위원회는 시민주권 관련한 그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조정에 관한 사항과 또 시민들이 직접 공공토론 등의 공론화 여부에 대해서 실시여부 심의하는 기구로 기본적인 어떤 추진체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도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하도록 이렇게 의결한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별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조례 명칭까지는 정해진 거 아닙니다마는 가칭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는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실행하는 내용이라는 시민주권위원회는 상위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기존에 시민참여 조례는 시민들이 200명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토론이라든지 어떤 공론의 자리를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민주권위원회는 그런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선정을 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시민주권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공론화위원회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국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열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은 시민주권위원회에서는 공론화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정 중인 시민주권 활성화 내지 또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는 여러 참여방법 중에 하나가 정책토론 청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청구가 적법하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 이복남  이 주권위원회를 지금 이제 개최하겠다라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청구요건 확인 등을 통해서 안건을 회부해서 이렇게 하는 단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조례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은 제안도 있을 수 있고, 정책토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시정에 대한 의견 등 어떻게 표출해서 그 시에 이렇게 반영할 건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민주주의 활성화 조례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내용을 지금 구성 몇 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의 역할이 이 위원회와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을 도출해낼 때 이 정책토론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시에서도 물론 도출하지만 또 시민 제안을 통해서 공론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조례와 이 조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참여활성화 조례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위원 이복남  위원을 두지 않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하고 이게 이제 기본조례고 참여방법의 다양성은 참여활성화 조례에 담을 생각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25페이지 12조에 5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정책토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뒤에 6호 한번 보십시오.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이거나” 이 부분도 정책토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호에서 7호까지 쭉 보면 이 사항들이 정책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책토론 공론화 장이 할 수 없다, 공론화를.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공론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금 정책토론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안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예시적으로 사업계획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안도 실시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지체나 비용이 월등히 손실이 더 크다고 명확히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의 한 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공론화를 했었던 내용들 다 보면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갈등이 있는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정책도출을 하기 위해서 정책토론 공론화를 추진했잖아요. 근데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 중인 부분들은 정책토론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상반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지난 시민주권담당관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좀 하셨는데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전혀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라기보다는 공론화를 실시 안 할 수 있는 어떤 사유나 근거가 있을 때 청구인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이나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정책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토론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건가요?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아!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시민주권담당관님은 끝나고 제가…. 
○위원장 유영갑  예예. 그러면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지금 이걸 만든 거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그 업무 체계가 잡혀 갑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런 이제 제도적 기반부터 구축을 해서요. 특히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공공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나 여러 사정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지만 그 사전적인 작업으로써 이런 추진기반이나 제도나 이런 걸 마련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금 그때 부서를 만들 때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정확히 명시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정확히 전달 안 되는 경우라고 질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우리 담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좀 사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문으로 좀 보면요. 위원회 구성 자체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성에 3번하고 4번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는 아무래도 시민주권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성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분들 하나하나 전문 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민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여러 행정이라는 게 법률적인 전문의나 아니면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지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맞는데 그때 우리 담당께서도 전에 했던 직무가 차별금지 뭐 이런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변호사직에 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격만 있어도 돼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우리 4번에 보면은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는 직종에 3년 이상 있어야 돼요. 차별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차별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차별적으로 느낀다니까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경험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법률은 법령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꼭 업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위원 박재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3번하고 4번하고 통합해도 돼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다음에 한 번 더. 
○위원 박재원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구성해도 되고. 그다음에 6번에 보면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4명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민단체의 주체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우리 관변단체들 아니고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한 10여 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10여 개?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어떤 게 시민단체라고 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우리 경실련도 있고요. YMCA, 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걸 이제 시민사회단체라고 명명한 단체가 한 10개 정도 된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아까 우리 타 지역 조례에 보면은 시민주권위원회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지금 별도 조례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합쳐서 거의 만들어 놓은 형태네요? 그렇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거 이제 명칭들을 사용한 조례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예,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정책토론회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시민주권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 큰 조례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이게 공론화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담당께서 말하는 그 반대근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결국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주권을 대변하자라고 만들었는데 시장이 안 할 수 있다, 그거 조금 이게 예를 들면 본 취지하고 정치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주권이 시민이 좀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결국은 돌아돌아 시장이 결정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떤 위원회에서 다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후의 보루처럼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어떤 책임하에 판단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것을 위임해서 지금 이 주권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주권위원회하고 공론화위원회하고 좀 헷갈리신 거….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다를 때, 어차피 이 조례 안에서 담고 있는 뜻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거의 시장이 판단하는 그런 영역으로 가버리면.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되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행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안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런 문제도 또 남는 숙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로 해서 어떤 것들을 의결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게 시민주권에서 담보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시민주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왜 자꾸 이 질문을 번갈아 하냐 하면은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또 따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또는 그 사람의 문제를 결국은 기속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위원회에서는 공론화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요. 공론화 과제나 의제가 여러 다방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론화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주권위원회 다시 구성할 건가보다는 행정에서 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 책임하에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큰 목적이 시민주권인데 아까 타 지자체를 왜 사례를 이야기했냐면 시민주권위원회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지금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도 구성원을 정해 놨을 거고, 시민주권위원회도 구성방법을 정해 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믹스를 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운영을 해 보고요.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근데 조례에다가 이렇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됩니까? 위원회의 내용을?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행정위원회는 사적단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면 시장의 어떤 시행규칙이든 이런 걸로 제정해서 운영해야지 공신력이나 법규성을 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이 부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 이영란  더이상 질문 없으면 국장님들 나가시고. 
○위원장 유영갑  아! 나가시고요?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이 시간이 부의안건 설명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3번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나 어떤 의장에 대한 부당함이나 부적절함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5분 발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하고 반하게 계속 지금 세 분들, 두 분의 의원님들 발의와 집행부한테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이것 또한 저의 것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 의원에 대한 어떤 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들이대기 식으로 질문을, 그런 본질하고 부의안건과 관계없는 그거를 질문함으로써 집행부한테도 그러고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거는 또 다른 갑질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질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그거를 따져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속기록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서정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방금 주신 의견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서정진 전 의장님께서 하셨던 발언 또한 충분히 의원으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신껏 발언하셨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접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선거를 3번을 치러서 3선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가 탄생하면 그 생성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료 의원이 공부를 해서 패스해서 주는 조례가 있고, 정말 조례 제정할 때 공동연구하지 않으면서도 공동발의를 올리고 또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 동료 의원들 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호흡을 맞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공직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 탄생배경과, 그거는 당연히 시민정서죠. 생성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거나 또 공무원들이 곤혹스럽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려가서 시장 결재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인신공격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의정활동입니다. 
  2번, 3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두 분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제·개정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고, 또 우리 공직자분도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제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조례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 생성과정을 짚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의원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확정, 결산승인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재산취득처분, 마지막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밖의 법령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밖에 법령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리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공개해서.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다만, 듣기에 내가 좀 불리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게 언제나 지속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개정한 의원님들한테 질문한 것이지 전혀 다른 제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영란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운영위원장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게 누차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우리 이제 공개적인 얘기니까 개선해 나가자 하는 차원이고. 의원들도 입법자치 권한을 침해당해선 안 된다는 거,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주신 내용 논리 구성에 모순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위원장으로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이 원활하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포함해서 여타의 모든 제반조건들 보장하겠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정리해 드리고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 대한 우리 태도랄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어떤 과정들이 그런 불만들이 다 표출됐기 때문에 이건 의회 내에서 하지 이 자리에서 그걸 자꾸 짚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불만들이 있고, 그러면은 의장한테 직접하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그 방법을 제가 선택한 것이지 어떤 특정 의원이 저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임위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신껏 발언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유권해석에 여지가 있는 논점이기 때문에 두 분의 내용 다 접수하고요. 이런 토론 또한 충분히 보장하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30쪽 의안번호 3406호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유사하거나 중복 검증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용역과제 사후 절차이행 의무화 등을 통해서 어떤 연구용역의 공정성이라든지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사후 활용성에 대해서 명문화하기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바 있었고 또 마침 작년 하반기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척·회피·기피기준을 좀 구체화했고요. 제13조는 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유사·중복 검증 절차를 구체화하고 확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공무원의 역할 명시를 통해서 책임감 강화를 시켰고, 제15조는 용역과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마지막 17조에서는 용역결과 평가와 함께 활용보고서 제출 의무화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우리 다른 지자체 개정안 내용을 보면 37군데가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개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용역결과 보고서와 함께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에서는 불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실명제의 목적은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불수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39쪽입니다. 39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조례 1항을 추가를 해서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을 추가로 해서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이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시면 용역과제 선정 등이 있습니다. 용역과제 선정 등에서 기존의 조례 3항 외에 추가로 4항을 추가를 했는데요. 사업부서의 장은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밑에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온나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국가정책연구포털, 국회도서관, 기타 용역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용역과제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검토결과 기존에 유사한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성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해당 안건에 별도로 첨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보시겠습니다. 41쪽은 용역 실명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존에 2항 이외에 추가로 권장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그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에 사항을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조로는 용역 이행 및 공개입니다.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적시하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시면 용역 결과의 평가 사항인데요. 3항 이외에 4항을 추가로 했는데 3항은 좌측에 보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사항에 위원회는 미흡한 경우에 사업부서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고요. 5항 신규사항은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6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는 사업부서장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통보해야 하고 사업부서장은 장을 넘겨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라서 판단 후에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제안설명했었던 내용에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들과 또 국민권익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용역과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드릴 것은 최근에도 지금 상반기 때 용역과제 심의를 두 차례 진행을 했어요, 서면심의로. 긴급한 사항이라해서 서면심의 3건을 했고 또 최근에 4건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의 중복성이라든지 이후에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게 주고받는 이런 과정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심의의견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추진하기 전에 특히 이제 순천만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과 전문분야 역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용역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이미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관련해서 그동안에 애쓰고 또 지키기 위해 노력했었던 관련 단체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자문을 많이 받고요. 주무의견을 미리 한번 수정을 하면서 용역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미 결과가 도출이 된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앞으로 좀 없기를 바라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48페이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공개자의 주식관련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2인 증원했고,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2인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3인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던 것을 “5인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부서 예산 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사전협의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11시0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제3387호 순천시와 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시성 잉탄시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도시는 중국 장시성 잉탄시입니다. 추진내용은 경제, 무역, 문화, 교육, 인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잉탄시 현황입니다. 면적은 3560㎢이고 위치는 중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장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닝보시가 있는 저장성 옆입니다. 인구는 130만 명이고 산업구조는 동가공산업, 관광, 안경산업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시특징은 중국 최고의 휴양도시로서 2014년 중국 국가정원도시로 지정되어있는 관광도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동가공산업의 기지로 세계 최고의 동가공산업이 발달되었고, 또 안경산업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장시성 잉탄시 부시장이 2018년도에 다녀가고, 2019년도에 자매도시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달에는 잉탄시 예술단이 순천시 국가정원에 와서 공연을 펼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양 시 간 서로 코로나19 서한문을 발송하였고요. 그다음에 지난 2020년 9월에 중국정부에서 자매결연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매결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의회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얻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참고로 잉탄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에 전라남도와 중국 장시성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라남도의 기초지방정부 장시성의 시정부 교류 활성화를 갖다가 이렇게 했었고. 잉탄시는 2014년부터 그동안에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잉탄시가 적극적으로 순천과 교류를 희망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59페이지 자매결연 추진계획, 60페이지 자매도시 체결 협의서, 그리고 61페이지 국제자매·우호·협력증진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입니다. 
  66쪽 의안번호 제340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마을의 행정리 승격 요구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여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통장연합회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원활한 이·통장 업무수행 및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반으로 구성된 승주읍 구강 택촌연동마을과 황전면 월산 약수마을, 덕림 화평마을을 행정리로 승격하여 택촌연동, 약수, 화평마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 심의필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이 지난해 12월달에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8조입니다. 안 제3조는 수수료 납부 방법 규정으로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본건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83페이지 의안번호 제3410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업사이클센터 운영조례와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료율 근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의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8조제4항인 대부료율 평가액의 10/1000 이상의 규정에 순천업사이클센터 대부료율을 제7호로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안 제40조제9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업사이클센터 대부료율 이거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쉽게요? 
○위원 박재원  취지하고.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업사이클센터 대부료율이 1/1000로 업사이클센터 조례에가 1/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조례에가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위원 박재원  다시, 다시. 1/1000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 1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조례에는 10/1000은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50/1000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 때 업사이클센터 운영 조례와 공유재산 조례가 일치하지 않아서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10/1000이상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금액이. 지금 현실태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현재는 업사이클센터 조례에서 10/1000으로 해 갖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원래대로는 50/1000을 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조례에 따르면. 
○회계과장 채연석  그 관련법령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거에 의해서 10/1000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갖고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조례를 의뢰를 안 해가지고 의회에 누락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 감사 때 지적당해 가지고 그거를 개정안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감면을 그대로 받고 있었는데 우리 조례가 그걸 못 만졌다 그 말 아니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개정이 안 돼 있던 겁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신설 투자유치 기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안은 왜 지금 신설하게 되신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업들의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공유지일 경우에 이거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라고 우리 과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지금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향뜰에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구축이 스포츠센터 부지가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지역에 따라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근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전남도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투자유치할 때 이런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취지는 투자유치인데 사안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이미 발표된 투자 데이터센터? 
○회계과장 채연석  예. 투자 데이터센터. 
○위원 박재원  그곳을 이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채연석  부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위원 박재원  그렇다 보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는 일단은 조례를 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검토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보니까 일단은 투자계획에 투자금액 3000억 원 정도 투자금액이 되어 있고요. 고용인원은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시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투자일자리과에서 적극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제가 이해를 했고. 우리 조례 취지를 이제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범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투자유치 그러면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조례 내용에 보시면 딱 그 어떤 기업 한정으로 정보통신산업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까 조례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이 재산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 경쟁에 붙이기 곤란할 경우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자는, 매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기업 한 분야가 아닌 여러 기업이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꼭 정보통신 데이터센터만 투자유치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산업 관련 분야도 앞으로 투자유치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이 조례만 됐다고 해서 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준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나 처분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유치 조례 관련 우리 투자 유치된 고용효과가 있냐, 창출효과가 있냐 이런 걸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다만 이제 법에서 그러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장래하는 사업이 뭐냐라는 걸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기업 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땅을 좀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걸 일일이 사업을 나열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큰 사업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우리 조례에서 투자유치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산업을 정해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조례에 부합되는 그게 장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장래하는 사업을 먼저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이 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아까 전략적인 산업 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더 큰 다른, 거기에 꼭 없지만 좋은 투자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도 그때그때마다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장려한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회에도 보고하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겠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행정이 수시로 약간씩은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지금 투자유치를 반대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기업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포지티브(positive)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뭐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제 주변에도 호텔부지를 원하신 분도 있고, 공장부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지로 있는데. 그거 땅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사업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를 만나봐야 된다, 뭐 그. 
○회계과장 채연석  그 분야는 일단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도 이제 그 분야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한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산업 관련분야, 특정분야…. 
○위원 박재원  아니 특정기업을 지금 논하지 말라니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한 것이 좋겠냐 이런 거 한번 법률자문도 저희가 구해봤습니다, 변호사님한테. 그랬더니 이것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항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시에 보고가 되고 그런 사업이면은 검토를 적극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조례는 어떤 분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시에서 장려해서 사업계획을, 시에서 받은 사업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 좋겠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서로 공감해요. 예를 들면 이게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논쟁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동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투자일자리과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성과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그냥 러프(rough)하게 열어놓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단체,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협약을 체결한 관련 중소기업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투자유치 이런 식으로 조금 명시를 해 줬을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시민들이 판단하기에도 근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어떤 부분이 물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들은 모든 게 해당이 다 되죠. 해당 안 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어떤 부분에 추구를 하고 있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매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뒀을 때 일반시민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런 사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히려 명시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여기 보면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사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면은 그때 의회에서 이것이 과연 투자유치를 할 만한 건지, 안 할 만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명시하기보다는 투자유치는 어느 분야에서는 어떤 게 또 유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 보면은 골프장도 있고 골프시설산업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부합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 안 되면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만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은 우리 순천시하고 부합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명시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건 투자유치 조례에가 어느 정도 명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골프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정한 전략산업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한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0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제341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7월 1일자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조례반영으로 제정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중복 표현되어 있던 지급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며, 명예수당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전라남도감사에서 그것을 수입으로 보고 환수조치가 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지적을 받지 않도록 근거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중복 표현되어 있던 지급 제외 조항 삭제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생활조정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용어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신청서식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15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슷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조정수당이라는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다소 어렵고 복잡하여서 그것을 단순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은 1호, 2호, 3호 이렇게 1호에 전상군경이 있는데 또 3호에도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중복이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순서대로 바로잡습니다. 또 용어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고요. 신청서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에는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4조에서 6조는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7조에는 공영장례에 관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8조와 9조는 공영장례 업무대행, 점검에 관한 사항, 10조에는 공영장례의 비용 등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아무 의견 없었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들으신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에 9억 2000입니다. 이중에 950만 원 집행했고 현재 9억 1500만 원 집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 기획예산실부터 해서 도로과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프로그램 중단 강사지원은 1200만 원 중에서 9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6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빠졌습니다. 빠져서 저희 시에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누락된 사람 중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조사를 해봤는데 총 24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만 원씩 계산했는데 그중에 5명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중복이 돼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해서 950만 원을 올 2월 9일 날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대응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 아마 우리 의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순천시 의견이 배척된 채 현재 기존노선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시는 기존노선으로 하게 되면 경관뿐만 아니라 소음공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하로 할 것인지 또 위로 할 것인지 2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용역비가 이제 시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1억 2000 정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국토부에다가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당초에 6월 달까지인데 연말까지 연장을 시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설계를 할 때 우리 순천시의 최적안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우리 순천시의 최적 대안이 나온다라는 가정 하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굳이 연구용역을 1억 2000을 줘서 최적의 대안이 나오고, 안 해도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는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저 노선 없애 달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현재 노선을. 
○위원 서정진  그런데 최적안이라고 하는 게 굳이 용역까지 한다고 해서 조금 그게 도움이 된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시민들 의견 집중도도 좋고, 의견 모은 것도 좋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한 거는 소요사업비입니다. 소요사업비를 좋게 산정을 해야, 만약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나오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소요사업비라고 하는 게 이제 노선을 변경했을 때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지하에 했을 때는 얼마나 사업비가 드는지, 위에 했을 때는 얼마 사업비 들었는지 또 방음이라든지 그 부분을 세부적인 것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그 안을. 
○위원 서정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안을 다 갖고 있지 않은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이게 가능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위원 서정진  아니 이제 뭐 항시 구호나 외치고 그때그때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순천시민들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가 많이 포함돼 있는 곳이어서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누가 요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순천시가 진짜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해 가지고 대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지하로도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긴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하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위원 서정진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찌됐든 경제성, 효율성, 사용의 편리성을 따져서. 
○위원 서정진  어쨌거나 예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어 예타를 다시 하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으로써 딱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건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혼신의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위원님들 제가 이게 가림막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손을 들어도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혹시 손 들었는데 안 되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입니다. 하절기 무더위에 대응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자 선별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족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확보하여 총 예산액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 이며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임시선별진료소 부지에 건축 연면적 171㎡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계약심사 중이며 4월 중에 공사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고 8월까지 준공하여 선별진료소를 개소‧운영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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