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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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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7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1.  10.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6.  15.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기획예산실⇒시민주권담당관⇒홍보실
  18.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9.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20.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1.  1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2.  ○기획예산실⇒자치행정국(자치혁신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병배·김미애·박종호·박혜정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복남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1.  10.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6.  15.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기획예산실⇒시민주권담당관⇒홍보실
  18.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9.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20.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1.  1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2.  ◯기획예산실⇒자치행정국(자치혁신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시작 7일 전까지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시급성을 감안하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제24조 규정에 따라 동의안 2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대로 동의안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2건입니다. 

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병배·김미애·박종호·박혜정 의원 발의)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3호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박계수 의원님께서 꼼꼼히 세심하게 조례안을 잘 만드셔서 손볼 게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공모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1호부터 5호까지 하단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것을 삭제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순천시의회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수정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정진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위원 서정진  검토보고 단계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기획예산실장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이거를 뭐 여시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있어서 재정협의를 할 때 국도비, 시비 재원비율을 우리 순천시가 정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가 못 정합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이제 각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을 할 때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공통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순천은 50% 부담을 지우고, 광양은 60% 지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나름의 정책 분야별로 재정비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고. 또 전라남도는 도비에 대해서 각 사업 분야별로 도가 일정한 룰에 의해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우리 순천시가 재정비율을 요구한다고 해서 적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본다면 중앙정부까지 제가 건의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전라남도에는 도가 조례로 시군구에서 비율을 각 사항마다 높여버리거나 또 그것을 맞추는 조례는 괜찮은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높여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2〜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례가, 전라남도가 개정이 돼서 시군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전라남도가 수렴해서 재정적 부담의 그 % 재정비율을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도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되는 이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시군구의 부담보다는 나름대로 정책 분야, 사업 분야별로 도비가 조금 더 강화돼서 지원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지금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도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도에 관련 조례나내부지침에 따르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군비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비부담을 줄이고 도비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물론 그 역할은 우리 순천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도의원들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신분이 도의원이다 보니까 도 정책,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걸로 보여서. 참 재정적 부담이 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공정하게 조금 더 시군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안이라든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박계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발의를 하신 의미를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요즘 우리가 모든 게 공모사업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제5조에 아까 1항에 1호부터 5호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호부터 5호까지 삭제한 것이 아니고요. 1호부터 5호까지 그대로 두되 하위개념 가, 나, 다, 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부분까지 명시를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또 탄력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 살리되 세부사항을 삭제했으면 어떠냐가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저는 더 문제라는 거죠. 세부사항을 줌으로써 뭔가 부담을 주기 위한 장치의 조례인데 이 부분을 갖고 삭제를 해 달라, 그거하고 방금 재정협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시비의 재원비율을 아마 의원님이 정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제가 박계수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재원비율을 살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국·도·시비의 재원비율 뭐 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매칭 재원 확보 방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음에 축조에서 논하겠습니다마는 재원비율을 아까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의원님한테 한번 어떤 의도로 이걸 쓰셨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정협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한 지시내용은 지금은 일반국비보다는 전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각종 공모사업으로 공모하다보면 시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시비부담을 부담하는 공모사업을 지양을 하고, 정말로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을 따져서 공모를 하라는 차원에서 재정협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세부사항까지 명시해 놓으면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하려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의견드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예, 하여튼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제가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아까 재원비율을 우리가 조정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살피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위원 박계수  예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영란  예. 
○위원 박계수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재정협의도 말씀나왔고, 부서의견도 나왔는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세세하게 살피고 정확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재원비율을 어떻게 맞춰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조례로써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고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도 큰 문제는 없는데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때 해도 좋고 또 수시로 상임위원장이나, 의회가 열리게 되면 상임위 모아서 하시고 또 폐회 중에는 각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들께 이렇게 조금 알려주거나 보고해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의회 보고하라는 것은 본회의 보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 차원에서 보고하는 정도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정 부분 권고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의회 보고하라는 것은 본회의 보고하라는 거기 때문에 각 공모사업마다 시장께서 예산에 제안설명하듯이 공모사업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수시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면 된다고 이런 뜻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상임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순천시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미 다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본회의장에서 어떤…. 그 내용은 맞겠지만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 돌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제가 의견. 
○위원장대리 김영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보완설명. 
○위원 박계수  예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지금 매번 공모사업을 이미 따왔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집행부가. 그러고 나서 사후보고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비나 국비를 매칭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계속 피력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걸 좀 우리가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박계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보고를 하면 어떤 지자체 간에 정보가 샌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너무 그런 게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해 왔으니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저희들한테 압박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사전에 좀 걸러 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의하면서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한말씀. 
○위원 박계수  예. 
○위원 서정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차단하거나 거를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 조례로는. 이거는 우리 의회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고, 집행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으로 의결하고, 예산으로 부결시킬 수 있지만 사전에 공모사업을 보고를 한다해서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거…. 제가 시장이라면, 또 제가 의원이라면 여러 가지 공통된 사항을 주제로 끄집어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폭넓은 사고 인식이 필요한데 이 조례는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것이 통제수단이 될 수 없는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와 의회를 존중해 준다라면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고, 공모사업에 뒤따른 후속조치인 예산의 의결은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만, 이런 걸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이거 하지마, 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금 느슨한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상임위에 보고해서 조금 의논을 해서 한번 함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이지 통제기능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하는 점들은 우리가 시민들께 분명하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위원 박계수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이 조례는 통제가능하거나 거를 수 있는 조례는 아니다 다만, 조금은 집행부에서도 선행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의 사전적 개념으로 보고를 해주면 우리도 참고해서 권고라든가 기타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달라라고 하는 조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복남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별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부터 제4조는 사무의 적용범위와 의안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는 의안형식과 의결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안 제8조부터 9조는 사전협의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저희 집행부는 의견이 없고요. 
  참고로 인근 37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대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출시기인 제4조에 아까 37개 지자체에서 이거 조례가 있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을 시장님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29개 지자체에서는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제출시기를 해놨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8개 지자체에서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원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선출해 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권리, 의무부담 그런 걸 분명히 하라라고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표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서조항에서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라는 단서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저희 의회는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 단서조항을 둠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공모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해 가지고 와서 이러 이러하니 우리한테 의결해 달라고 압박을 하는 단서조항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저는 이 부분에 의견이 있지 않겠나라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이 안이 좋겠죠. 그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9조 사후관리에서 보면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역으로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2호 같은 경우 1, 2호는 된다지만 3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이럴 때도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고 우리가 해도 될까요? 이거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3항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알아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4조에 말씀하셨는데 협약서에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내용에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 검토의견 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서정진  질의를 조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상당히 고민했던 조례이고, 7대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던 조례이고 또 이런 조례가 단순히 의회에 의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에 있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도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에 자구성이나 문자에 관심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있었지만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의 의결을 맞게 돼 있는데 의결 안 한 것에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과거에서부터 이 조례가 물론 지방자치법에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쭉 있긴 하지만은 지금 37개 지자체 있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2〜3개밖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의 권리와 의무, 업무의 협약이나 MOU나 MOA가 체결할 때 의회의 동의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주시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축조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위원 이영란  예, 축조시간에. 
○위원 최병배  축조시간에 얘기하게. 
○위원장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437호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의 사무 중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사용허가 관련 법조항 개정에 따라 근거 및 적용 법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3, 5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규 도입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액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주택에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신고를 앞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신고를 일원화해서 읍면동에서 사무를 추진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사용허가 사무에 대한 적용 법률이 개정되어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시의 사무 중 읍면동으로 했을 때 읍면동에서는 그 업무가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라든가 각종 지금 현재 확정일자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법이 변경돼서 한 번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까지 해서 전체가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업무가 늘어나지마는. 
○위원 최병배  아니 근데 과장님 읍면동에서 이게 숙지가 정확히 될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1년 동안은 계도기간입니다. 6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시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 지역이 해당돼서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위원 최병배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한데 지금 만약에 하나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 이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업무량이 많아요, 현재 있는 그 동에서도, 이거 빼고도. 근데 이게 같이 합산이 된다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대로 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기정  이건 법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무조건 의무적으로 동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만약에 읍면동에서 안 할 경우에는, 본청에서 한다면 더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서비스 개선이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약간 혼란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법 개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꼭 필수입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정을 한 기관이 신고대상지역이 전 국민은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다 포함되고, 세종시 포함됩니다. 도의 경우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도의 지역은 군 단위 해당 안 되고, 시 지역만 해당되고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60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을 갖다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그런 세부지침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함으로써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런 게 한꺼번에 일괄 처리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입신고는 현재 동에 안 나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란  이 부분도?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과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이러면 보통 우리 읍면동에서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로 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만 바뀐 법률에 따라서 그냥 효율성에서 동사무소로 하자,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보통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30만 원 이상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순천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읍면동으로 배분된 그 건수들이 얼마나 될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봐서는 국가정원 주변이라든가, 순천대학교 주변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데가 순천대학교 주변하고 국가정원 주변 이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말씀따라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러 온다 그러면 그 첨부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전월세 신고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총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건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어차피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새롭게 어느 지역에 계약을 하면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시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거래를 하기 위한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시범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문제된 것은 차후에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물론 임대차 뭐 하나 가지고 본청으로 와서 그 신고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다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게 다 신규 갱신되면 계속 돌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매년 그 총량이. 그래서 그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동 지역이 있을 거고, 거기에 폭증하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전체 우리 임대차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읍면동에 대해 이 업무가 시행될 경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도로과 사용허가를 이제 읍면동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를. 
○총무과장 이기정  예. 지금 이미 읍면이 돼 있고요. 도로점용 허가가 38조에서 61조로 변동만 됩니다, 다른 법률이 추가돼 가지고.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면적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는 부지가 있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또 읍면동장이 내주는 부지가 있고 이게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이 도로점용 허가는 지금 우리 시 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 읍면동장이 내줄 수 있는 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건 아시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위원 서정진  그것이 있고, 우리 본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야 될 게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동은 본청에서 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총무과장 이기정  대상…. 
○위원 서정진  면적별로 해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대상 토지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도로법 제61조 변경이 된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면 그 농어촌도로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읍면동장이 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시 각 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을 읍면동장의 위임사무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이전에 있잖아요. 이전의 위임사무로 된 거고요. 이번에 변경된 것은 아마 도로법 제38조랑 61조로 바뀐 것은 그 사이에 다른 법률이 추가되다 보니까 조문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그동안 해 왔던 거 그대로고요. 추가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지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읍면동장님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거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주로 읍면동장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투리 부지에 대해서 주거용이나 농경지 이렇게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무분별하게 해서는 큰일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이행사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과장님, 방금 우리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읍면에 작은 것만 도로점용 한다 했잖아요. 순천-여수 간 863번 국도가 순천시로 이괄되면서 순천시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도로점용을? 파악 아직 안 되셨구만.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까지 제가….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답변을 잘 하셔야죠. 방금 서정진 위원님 말하신 답변과 순천-여수 간 국도 863번 국도가, 순천시 이관된 국도가 순천시가 해야 됩니까? 해룡면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잘못 파악했어요. 해룡면에서 했습니다. 그니까 그거 잘 파악하시고 이따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가.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건 관련자료 드릴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제3438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과 재산을 승계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삭제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제25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주민자치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2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의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한 9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납부 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 중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수강료 등의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4조제3호 중 “체육행사”를 “자치활동 성과공유”로 수정하여 자치박람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순천시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하여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취미 교양 강좌의 강사수당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고 생활체육의 강사수당을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심의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1시0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52페이지 의안번호 제3439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세세목 용어 정비로써 안 제2조입니다. 균등분을 개인분 주민세로 바꿨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나머지 사전협의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44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법령 이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 공동명의자를 추가하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기존 감면율을 조례에 위임을 했었는데 지특법에서 직접 명시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조항이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직접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겁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중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19일 시행함으로써 관련 근거법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안6조의2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조례 경감률 신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지정될 것에 대비해서 관련 지특법 제75조의2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감면 제외 부동산 근거법 정비입니다. 지방세 관련법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지방세법」 제3조제5항에도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의안번호 3441호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5개 주민세 세세목을 3개 세세목으로 간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안 제3장제1절, 제2절 제목,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종업원분 주민세”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토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내용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추가 건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제3458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촉진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입니다. 다만,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액 산출은 임대료 인하율, 기간, 해당 면적을 반영하여 산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재산세 감면을 시행을 했는데 종전하고 다른 점은 종전에는 감면기간이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2020년 6월에서 2021년 5월까지 임대료 인하 총액에 대한 기간을 1년으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늘려서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그렇게 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했을 때 3300 정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줬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은, 소액이었지만. 그랬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도 좀 높이고, 한도도 높이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한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45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해룡면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및 해룡면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읍면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을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에 보면은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주요내용은 해룡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해룡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도시지역 지정을 위한 추가지역이 발생을 한 내용과 읍면 녹지지역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여 이렇게 추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해룡 선월지구는 지정을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는 안 될 것이고, 해룡 복성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해야 할 이유가 한신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쪽에 6월 1일까지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아파트 시행자에게 도시계획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지금 쭉 동 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으나 읍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과세를 제외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그동안 해보면은 다 녹지지역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녹지지역을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보면은 농지나 임야,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과세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읍면 전체가 부과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지역 현황은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상정된 의사일정 8항하고 9항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제19조2의 “시장은 당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앉으세요. 
  이 2건이 긴급성을 요한다고,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지금 평시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급성이 있으니까 요건을 불충족하고 긴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입장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안 여쭤볼게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질문 들어갑니다. 의사일정 8항하고 9항이 제안설명 취지를 듣고 보니 긴급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면 평시제출요건을 갖춰 가지고 절차에 맞게끔 의회로 송부하는 게 맞겠죠? 이 입장만 밝혀주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답변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과정은 충실하게 준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첫 번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이거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실적이 있었는데 대상자와 그 실제 수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지금 국세에서도 올해 감면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다고 보고 다만, 그 대상자 기준에 지금 우리가 국세도 신고하면서 이 서류를 또 내야 되고, 지방세 신고할 때 또 내야 되고, 그걸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 지금 이 내용을 앞뒤 페이지를 보시면은 서류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잠깐만요. 제출서류 9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토록 했는데 월 임대료 환산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토록 올해는 그렇게 서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간소화를 시키고자.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 확인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이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감면을 한 사람들은 그때 국가기관에, 세무서에 한번 할 거란 말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재산세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부과를 하죠.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가져와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직권으로 감면해 주는 방법은?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이제 세무서하고 다른 점이 사업연도를 세무서는 따지지만 저희들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연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그 기간들이 나름대로 틀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제가 봤어요. 기간은 작년 6월 달부터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틀리긴 한데 이게 왜 대상자가 적냐라고 하면은 절차가 복잡하고 또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 금액들이 많으면 많다고 하지만 1인당 뭐 한 18만 원 정도의 감면금액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고 치면은 홍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있잖아요. 우선 뭐 아까 절차가 그랬던 건 이해를 했으니까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첫 번째 조세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의결을 못해 가지고 고시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지역은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옛날에 의결을 못해 가지고 못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적은 없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두 번째 읍면 지역은 해룡 선월지구하고 복성지구는 뭐 도시개발에서 주요사항 변경하면 되고, 읍면 지역은 예전부터 녹지지역이나 다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녹지지역을 제외가, 그 고시가 됐습니다, 제외한다고 쭉. 
○위원 박재원  아니 원래 도시지역에다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세정과장 김왕성  그래도 녹지지역은 읍면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왜 그랬죠?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옛날에 아마 통합하면서부터도 계속 그 부분이 약간 그 세율이 주민세도 옛날에 세율 차이를 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녹지지역은 과세를 안 하고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 과거에는 읍면 지역은 거의 주거, 상업지역만 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이번에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을 포함을 시켰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공업지역까지도 했었습니다, 읍면 지역은. 녹지지역만 제외하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승주읍이나 주암면 이런 데는 공업지역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없는 지역은 이제 주거, 상업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만 하고요.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업지역은 아니고 녹지지역만 추가로 해야 되는데, 원래 해야 되는데 고시를 안 했단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계속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고시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저 지방세법에 원래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가지고 그간의 누락이 뭐 고시가 안 됐다.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지지역을 제외토록 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녹지지역을 일부러 제외를 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무엇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과장님 도시지역을 원래 부과를 했어야 됐는데 부과를 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의회 의결을 받았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랬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과세를 쭉 안 해 왔다, 근데 이번에도 그게 부과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김왕성  원래 옛날에는 녹지지역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광양이나 여수도 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해룡이나 동 지역도 크게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지역 과세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원래 고시를 하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언제 의결된 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녹지지역을 제외를 하고 의결을 받아버렸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의결은 법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재원  과장님 말을 잘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 헷갈려버리면 안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과세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올려서 해라 그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의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해했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이제 의결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었다 과세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지금은 형편을 보니 과세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의회 상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선월지구하고 복성지구는 그렇게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읍면 지역은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예요? ‘아! 여기는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녹지지역이 제외된 것은 기존부터 쭉 그렇게 제외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 이것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한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만 맞으면 지방세법하고 그 취지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딱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바뀌어서 늘어난 세수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복성지구까지 포함해서. 
○위원 박재원  연간 2억?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2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이 변동이 있으면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읍면 지역에가 주거, 상업, 공업 다 합쳐도 거의 별로 안 됩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국장님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급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시급을 해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6월 1일이 넘어버리면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통과가 돼서 홍보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8항은 부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9항 관련해서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2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그 세수를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특히 이제 복성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은 아파트 사업시행자,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감면이요. 지금 우리가 전번에 한 번 했어요, 작년에.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했던 행정절차인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는 3월에 저희들한테 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행정처리 면에서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지금 실시하는 이런 감면안인데 작년에는 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했는데 작년에 아쉬운 점이 홍보가 좀 미흡해서 인지가 늦었다는 것도 아쉬웠었는데, 올해 두 번째 이제 감면 동의안을 올리면서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심히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 감면 지원 조례에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례 25/100을 삭제한 사유가 뭐죠?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조례로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돼 있던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율을 취득세 30%, 재산세 50% 그렇게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상위법에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조례에 위임을. 그러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조례에서 세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조에 보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리 순천시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대상자들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김영진  없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김영진  수산가공식품도 없고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이 조례도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위원 김영진  위치가 없습니다. 특산품생산단지를 순천시에서 구축도 안 하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5조는 특산품생산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침이 없는데, 위치도 없고. 수산물 가공할 수 있는 수출단지도 없고.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근거법만 바꾼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 내용 중에 근거법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근거법이 이관이 돼서 그 내용만. 
○위원 김영진  상위법만, 근거법령만 갖다가 조례에다 삽입만 해 놨다 그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김영진  혹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김영진  혹시 감면대상자가 있는지 질문 좀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2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변경과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주민세 세세목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14조는 법제처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으며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 의안번호 제3445호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을 통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코자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편의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참여 등 고령화도시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계획 및 인증에 관한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해당없으며,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6호 93쪽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으로 사회적비용 감소와 보편적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정책 등 다양한 정책효과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신청과 결정내용을 규정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건강바우처를 통해 월 1만 원으로 6만 원씩 반기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6조와 제12조는 건강바우처카드 제작과 건강바우처 환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의안번호 제3445호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WHO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로 구축을 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WHO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WHO 국제네트워크를 승인을 받으면 이게 WHO가 200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이 갖춰진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순천시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노인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지만 WHO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현재 순천시가 어떠 어떠한 친화도시죠?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여러 복지과를 다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도 경로당 제일 많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여성친화도 있고,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고령친화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위원 이영란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그 개념이 다 포함된 게 지금 아동친화, 여성친화. 지금 순천시가 친화도시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이제 고령친화가 되려고 이 조례를 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단적으로 우리 조례를 너무 사업부서에서 똑같은, 비슷비슷한 조례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구태여 이 아까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시는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순천시는 그야말로 아동친화, 여성친화, 노인친화, 무장애, 살기 좋은 도시임에는 분명 없습니다. 
  근데 구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입법취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가장 큰 취지가 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될까. 노인장애인과잖아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진짜 목적은 이제 WHO 국제 네트워크 가입해서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인데 그럴려면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더 많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노인의 건강과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쉼터랄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현재로도 우리가 복지회관, 경로당 다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경로당에 예를 들면은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 같은 것도 노인쉼터를 조성해서 노인들이 더욱 더 친근감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확충할 수가 있고, WHO에 가입함으로써 가입한 도시 간의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인증절차를 거치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뭘 해야 인증이 되죠? 인증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국제 네트워크에서 가입한 8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주거환경이랄지 교통수단, 사회참여, 고용정보,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려면은 일단 용역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뒷받침이 돼야 해서.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이 세부조항을 보면 사회활동 참여 장려,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 이 모든 것이 지금 기존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다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하셨길래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있나 살펴봤어요. 근데 특별한 어떤 차별성이 없는데 이런 비슷비슷한 조례를 계속 부서별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행정에 더 부담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3446호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바우처를 지금 카드를 만들어서 80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하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월 1만 원씩. 그럼 카드를 쉽게 해서 미용실이고, 예를 들면 이·미용이니까 목욕 시설 갔을 때 이용하면 카드수수료라는 걸 누가 부담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미용비 연 12만 원하고, 카드수수료는 1인당 24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위원 이영란  그니까 매번 가서 우리가 이·미용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 건수당 올라가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전체 카드수수료가 1년에 2400원이고, 이제 이용료가 12만 원이고 그걸 전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카드에다가 충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면은 자연히 우리가 환수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미용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오신 거죠? 그게 품위유지라고 생각하신 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타 시군에도 지금 조금 지원기준과 대상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29개 시군이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골목길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어르신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천에 주민등록이 안 된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80세 이상 전 어르신들을 상대로준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지금 노인복지 부분으로 세우고, 예산을 쓰고 있죠. 그랬을 때 세대 간의 갈등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시가 지금 15억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세대 간의 어떤 갈등표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저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거의 다 선택적 복지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도 나오지를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참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끝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질병도 예방되고 그러다보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본 위원은 이 품위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이 시기적으로, 더군다나 선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품위유지비에서 이·미용할 때, 어르신들 파마할 때 얼마나 들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파마하면 4〜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마를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이면은 그래도 1년이면 4번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그거 갖고 품위유지가 됩니까? 품위유지라면 그래도 하고 싶을 때 해야죠. 돈 모아갖고 가서 해라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미용실 얼마입니까? 목욕비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목욕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목욕비 6000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목욕비 6000원이면 몇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거는 꼭 그렇게 예산을 그분들한테 전체 다 지원하면 끝이 없겠죠. 근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원 김영진  왜 생색내는 예산을 잡았냐 그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본인들이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80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80세 이상 1만 2000명을 어떻게 분간했죠? 주민등록상으로 아니면 입소자들, 지원할 수 없는 입소자까지 다 포함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입소자 뺐습니다. 시설 안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입소자들 다 빼고 지금 현재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어르신들 숫자입니다. 
○위원 김영진  1만 2000분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약간 생색내는 예산 같아서 조례가. WHO가 뭡니까? 과장님 계속 WHO, WHO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WHO가 뭔지 압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세계보건기구.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냐고요. 좋게 할 때 WHO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고령화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WHO에서 인증 필요할 때 우리 지자체 조례가 꼭 필요하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이건 조례가 뒷받침 돼야 되고 또 조례로 인해서 이제…. 
○위원 김영진  다른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어르신들 지원 조례 갖고는 안 되든가요? 내용이 거의 흡사하던데,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별도로 또 저기 뭐냐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별도로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게 인증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잉글리쉬할 줄 압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고령친화도시가 WHO에 가입됐다 하면은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가 있고.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나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살기 좋은 도시기는 하지만 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진  정의에 보면 다른 노인장애인과의 조례와 그 내용이 거의 다 흡사해, 고령친화 보면 노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지금까지 노인이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순천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세계 WHO에다가, 보건기구에다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처 1만 원 사업도 하는 거고. 네트워크 접속해서 과장님 대화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접속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화 가능하십니까? 우리 순천시 공무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기구가 WHO 국제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단체 이름이, 기구 이름이. 
○위원 김영진  진짜 이 조례가 WHO에 꼭 필요한 필수조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뒷받침돼야지만 우리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도 생활시설, 편의시설도 구축할 수 있고, 친화도시에 관련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덮어놓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다음 추진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 조례가 포함되면 하반기에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게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계속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15.9%로 해서 고령화사회입니다. 근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여기에 의해서 뭘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추진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와서 보니까 솔직히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경로당에 못 가신 어르신들도 있고, 코로나 대비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들이 즐겨찾는 공원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르신들 갈 수 있는 공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성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답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위원 김영진  또 공원녹지사업소로 넘기실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하면 어르신 갈 수 있는 공원을 진짜 조성할 수 있어요? 이 조례상 목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조례를 제정하신 제안설명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게 이게 이제 통과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건 참 무거운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면 단위가 목욕탕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 문제 근본적으로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생겼을 때 사후 이 질병관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편하게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걸 통과하고, 이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표도 좀 얻어야 되고, 그런 얘기 쉽게 안 하지만 많이 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우리 어머님 혼자 계세요. 면단위에 계시는데 시내 목욕탕 못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님이 차로 모시고 가서 모시고 와야지만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목욕탕에 갑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일모레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이. 오죽하면 면단위 어르신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경로당에. 남자 어르신들하고 여자 어르신들하고 관계에서 정말 냄새도 나고 힘들다고 해서 쫓겨나신 분도 계시고. 무조건 경로당 가면 여자 어머니들이 세긴 세요. 
  근데 이런 걸 다 말하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정치를 안 해야 돼요. 그 근본정신을 잊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면단위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도시권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80세라고 기준을 정한 것은 80세가 장수문화의 연관되는 연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항시 느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차 가지고 목욕탕 가시고 다 하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면단위나 목욕탕 문화와 거리가 먼 분들이, 표현하기 어렵지만 좀 애처로운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대변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조례를 해 줄까, 말까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목욕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아 가지고 있던 분들 우리가 뭐 했느냐. 그러고도 선거철 되면 노인복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양심적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는, 저는 집행을 할 수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온 지난 세월이 못내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와 무관하게 이런 취약계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찍이 해소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 3선하면서 이런 분야가 들춰져서 대화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는 참 건강바우처라는 게 아동들도 적용되는 것이고, 계층별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목욕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욕비를 주면 품위유지가 된다고 하는 용어를 쓸 만큼 우리가 생활정치를 해 왔는가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움도 들고 그래서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는 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축조할 때도. 
  그러나 생활정치하는 저로서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부끄럽고 그동안에 뭐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스러울 때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더 없는지 정말 노인복지를 가장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조례를 보면 굉장히 지금 위원회가 많거든요.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가 이제 다른 팀보다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가능하면 유사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아니면 유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위원회가 가능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조례들 중심으로 봤을 때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좀 조정하셔 가지고 개별위원회에서 개별 어떤 건들을 운영하다 보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 과에서 이 조례를 성안하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품위유지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혹은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저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이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위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욕과 이·미용이 품위유지를 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나 희망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적인 차이에 따른 품위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희망들이 따로 좀 있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조례 성안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이게 품위유지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부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미용 목욕 가지고 어떻게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옷도 사 입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말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품위유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노인회에서도 다른 시군은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품위유지를 위한 이런 조례도 있더라, 근데 왜 우리 순천시는 노인도 많은데 그러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 조례도 다 참고를 했고요. 지원 규정과, 지원대상이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도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29개 시군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WHO 이건 좀 내려놓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면 90세다, 정말 형편이 어렵다,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이게 실현가능한 걸까 그런 걸 서포팅(supporting) 하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미용실을 가게끔.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조합이 돼야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몇 등 한가요? 1등입니다. 그런 건 1등을 안 해야 되는데 1등입니다. 자살률도 1위이고, 노인자살률도 1위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202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65세 이상 따져보면 15% 상회합니다. 2025년되면 20% 넘어선다고 통계 예측지가 나와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사회가 계급 계층의 복지를 보편화할 거냐, 선택적으로 할 거냐 이런 논쟁보다는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은 위정자들의 시혜로 비춰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각 구성원 개개별의 책임과 의무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도모하지 못하면 나라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미래는 누구를 향해 갈 것이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준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형태, 어떤 식으로, 어떠한 규모로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충분히 더 그분들의 입장에서 차고 넘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래서 미래세대가 그분들의 삶이 현재 나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차고 넘치게 보장되는 그분들의 권리가 선택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사회 각 구성원 개개별의 구성과 책임과 의무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의 부정성보다는 조례 내용을 보니까 건강바우처카드 사용으로 했어요. 상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촌에 계시고 이런 노인분들은 상당히 좀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카드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순천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욕차, 목욕탕 가는 것이 불편하면 목욕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했었으면 더 실용적이지 않았을까. 
  건강바우처카드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실 고령자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들도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부분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가 지역화폐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보니까 어르신이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자식들도 그냥 사용해 버리고. 어르신들은 자기 자식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수령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단점이….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반기별이라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개월에 한 번씩. 
○위원 박계수  6개월에 한 번씩.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보면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지금 조례하고 예산이 추경에 함께 올라왔죠? WHO 고령친화도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게 함께 올라왔어요? 통과시켜줄지 알고요? 그런 법이 있어요, 예산이랑?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니 용역하고 조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같은 회기 같이 올라온 게 별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오후에 의사일정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에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4시0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345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생가주변 환경 저해시설 정비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지난 4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의거,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건물 3동 260㎡에 토지 1필지 942㎡를 추가로 매입하여 보상비 1억 5700만 원과 시설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5억에서 19억 9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까지 생가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표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생가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식사 잘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저 빤히 안 쳐다봐도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이게 지금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2월에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2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득 변경계획안이 올라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주차하게 조금 더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원래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면 증액된 거예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산은 주차장 매입에 따라서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15억이었는데. 
○위원 서정진  19억이 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여기 주차장 부지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보상비는 1억 5700이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고, 이제 지장물은 별도로 2억 2300만 원이 따로.
○위원 서정진  지장물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장물은 이제 축사, 창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들. 
○위원 서정진  지금 제가 등기등본을 떼 보니까 이 필지, 매입하고자 하는 잡종지 940㎡가 5000만 원 채권금액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채무자가 누구누구고, 기존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도 이 성씨만 갖고 이름이 달라요. 혹시 관계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주차부지까지 고민해서 매입했더라면 조금 의심이 덜한데 추가로 이게 지금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건전한 부지인지 아닌 지를 보기 위해서 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정이 돼 있고 지분, 종부 이전 뭐 증여부터 시작해서. 두 분 다 관계는 모르겠는데 성씨만 이씨 분들이고 뒤에는 제가 실명 거론하기 어렵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이런 경우에 지장물, 축사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 이쪽 부분을 부지로 해야 되는지, 주차장 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가 돈사인데 바로 옆에 돈사가 있다 보니까 흐리고 그러면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지금 현재 부지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부지가 부족해서 바로 인근이고 해서 주차장….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위원 서정진  매각을 하겠다고 한 거는 보상금액이 나름대로 적정해졌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그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줄다리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그냥 감정평가 해 가지고. 
○위원 서정진  감정평가 해서 수용했다기보다는 가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하셨죠, 그거?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주셨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처음에 저희는 감정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제시를 못 했는데 그분이 일단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면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전에 감정평가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감정평가를 그분이 하셔 가지고 그 금액을 제시해서 준 거 옳지 않고, 우리가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한 분이 감정평가서를 내세우고 또 우리 순천시가 한 분을 내 세워서 공정하게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본인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산으로 잡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본인이 의뢰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의뢰를, 원래는 본인이 하고, 저희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자기는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두 군데 해서 그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두 군데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감정가 산정을 어떻게 했냐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감정평가를의뢰해 가지고 결정한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고, 시에. 
○위원 서정진  토지가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토지는 1억 5684만 3000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여기 최고 금액으로 담보로 
근저당 설정할 때는 최고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근데 여기서 감정 1억 5000이 나오면 3배 차이가 나버리네요. 은행에서 담보설정하고 근저당 설정할 때 거의 80%, 70% 수준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재산가치를 채권담보로 할 때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기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이 필지를 5000만 원에 근저당 설정을 최고금액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 1억 5000원 나온다 그러면 채권단에서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자기들이 이 토지를 저렴하게 설정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우리는 우선 매입하고 싶으니까 의논만 되면 감정평가 별도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액을 그렇게 지장물건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감정평가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은행에 채권으로 확보한 것이 훨씬 더 투명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근데 여기는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최고금액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김영진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잠깐만요. 
○위원 김영진  그것은 그분이 농협에 돈 5000만 원만, 농·축협에 5000만 원만 대출을 해주라고 해서 5000만 원만 한 거고. 그것을 농협에서 최고금액을 제시한 것이 70%, 80% 최고금액을 제시해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5000만 원만 필요해서 5000만 원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는 발언하고 있는 위원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옳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금액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채권을 설정할 때. 내가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싶으면 5000만 원 최고금액으로 설정합니까? 내가 대출받는 금액을 최고금액으로 설정하냐 그런 얘기예요. 등기등본이 나와 있는 게.  
○위원 김영진  최고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더 나온다 해도 필요한 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5000만 원만 설정하고 5000만 원 빌려주라고 한 거예요. 
○위원 서정진  제가 의심한 게 뭐냐면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금액이 안 맞아서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생가복원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놓고 추가로 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양이 대충 맞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감정평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가 조금 낮으면 지장물건을 좀 높여주고 감정평가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그 룰이 있잖아요. % 위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매각하신 분이 나름대로 그정도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또 의회 예산이나 집행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법하게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의무를 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없이 그냥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이걸 공유재산 취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 대부분 보면 실패해요. 근데 여기는 성공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읍면동 청사 짓는다 하더라도 앞에 상가 있고 하다보면 안 맞아요.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쉽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간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제가 와서 토지 소유자를 몇 번 만났는데 작년까지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많이 연세가 있으셔서 돈사를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부분 있으셔 가지고 이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지금요 돈사가요. 돈사, 축사가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 잘 아실 거예요.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축사를 지금 매각하거나 없애버린 사람이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지금. 축사 허가 내주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걸 감안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감정평가에가. 그사람들이 돈사를 갖다가 팔면 지금 거기 허가 안 나는 부지 아닙니까? 기존에 돈사나 축사를 이용하고 있든 그 권리를 행사해서 파는 것도 굉장히 비싸다니까요. 그분들 바보가 아니라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전할 계획은 없으시고 아예 이제 돈사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매각의사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힘들어서 돈사나 축사 폐지를 그냥 안 한다고요, 매각을 한다고요. 그 자체가 비싸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지금 축사, 돈사 허가 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축사나 돈사를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사는 형국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단순히 돈사로서 역할을 못해서 그냥 폐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고요. 매각하면 팔려요, 지금 저게 힘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원활하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가복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을 어떤 형식으로 생가복원 사업을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표결까지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기준을 만들어서 외국지사가 됐건, 순국선열하신 분들이 됐건 이런 문학 작가가 됐건, 기준을 정해서 생가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와 좀 동 떨어진 얘기긴 해도 이 매입과정이 석연치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가 그때 저희 위원회
에서 현장방문도 갖다온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 부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 부분도 있고 생가 옆에 바로 돈사가 있어서 그 돈사 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가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지금도 생가복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흐린 날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플러스 주변 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은 우리 그때 집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생가터 앞에 밭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진입로도 있고. 지금 그림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정도만 해도 주차장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그쪽에가 저희가 원래 이제 건축물 3동을 지을 계획인데 그쪽 밭 옆에 따로 다목적실이라 해서 원래 거기 작은도서관이 마을회관에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 겸해서 안내도 할 겸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장소가 좁습니다, 거기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그럼 생가복원터 옆에다가 그 앞에 밭에다가 작은도서관이 들어온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다목적실이라 해서 거기에 운영자가 들어갈 건데 어차피 따로 운영자를 모집하면 예산이 소요되니 그 바로 밑에 마을회관에 작은도서관이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다목적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목적실을 그 앞에 텃밭 자리에다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텃밭 바로 옆에.
○위원 박재원  그 생가터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니까 이제 텃밭이 있고, 예. 생가터 건물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생가터 플러스 건물에 2동이 더 추가되거든요. 
○위원 박재원  앞쪽으로요, 그 밭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지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도 부족한 편이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하면은 사실은 주차장 부지까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몇 대 정도 이게 지금 나옵니까? 이 상태로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여기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은요? 
○위원 박재원  아니, 매입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매입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따로 주차장 용도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 안에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공간에는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 면적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까, 공간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기존에 매입한 거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아예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계획서에는 따로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분할은 안 해 놨는데 이제 남은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었죠. 
○위원 박재원  저는 다시 묻지만 이게 이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옆에 걸 하느냐, 그거에 더불어서 냄새 때문에 같이 하는 거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하나는 예를 들면 주차장 면적은 되는데 냄새가 조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면적이 돼서 이것을 매입을 못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계속 여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입이 안 되니까 여기 일단 생가복원 먼저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은 주차장 편의시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위원 박재원  아니요, 이제 그 의미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구입해 놓은 공간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 아예 없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시로 40〜50명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에. 이제 개별적으로 올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 부족도 하고, 또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는. 
○위원 박재원  몇 면 정도 나오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여기 부지에서는 아예 주차장 면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  
○위원 박재원  그럼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뭐 돈사고 뭐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위원 박재원  효과는 두 가지지만 결국은 주차장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4시2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제3452호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거점 관리 및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 연면적 2400㎡입니다. 사업비는 54억으로 국비 26억, 도비 2억 7000, 시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118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올해 12월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동천과 인접하여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우수한 생물자원 홍보와 우리 시 생물다양성 증진이 기대되며 환경교육의 플랫폼 기능이 가능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0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지입니다. 119페이지 국가법령, 121페이지, 12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 김영진  과장님. 
○위원장 유영갑  예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그 조곡동 부지가 2400㎡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건물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들어갈 땅 위치에 땅 평수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3층이니까 바닥은 800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800평이 조금 안 돼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밑에 시설비가 얼마 들었죠? 엊그제 완공 때렸던 시설비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류지 말씀입니까? 
○위원 김영진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계산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몇 개월 전에 준공을 때려 가지고 저류지가 준공돼 가지고 거기에 공원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시 부순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주차장 회전대가 아니고 동천쪽으로 지금 덜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 아직 조성 안 됐어요? 잔디 같은 거 안 심어졌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쪽이 이제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쪽은요. 
○위원 김영진  굳이 여기로 옮기는 이유가 뭐죠? 국가정원이 아니라서 제3의 위치로 옮기라 해서 찾다 보니까 여기로 찾으신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어차피 동천 인근에 있어서 동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생태체험교육이라든지 환경체험, 이런 게 유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류지 726평에 잔디조성하고 보도블럭 인도 형성한 데 우리 과장님 이따 보고 끝나시고 건설과 하천팀에 예산 얼마 들었는가 빼갖고 답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부결을 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국가정원에 오산마을 쪽 거의 뭐 사이드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하는 데 따른 불편, 그리고 국가정원 안에 시설물들이 집중해서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모든 시설물들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보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나 생태 관련해서 이 부분들 도심으로 좀 끌고 와서 분산을 시키는 방안이 이제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동천이라든지 주변에 봉화산이나 죽도봉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이쪽으로 취득 계획안 장소를 지금 바꿔서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국가정원 안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이곳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나 자연생태를 교육하고 또 이렇게 도심의 거점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위치로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위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건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또 이런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장대공원이라든지 또 동천, 봉화산 이렇게 해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우리 시에 운영하면서 장점을 부각시킬 그런 자리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면 평시제출요건을 갖춰 가지고 절차에 맞게끔 의회로 송부하는 게 맞겠죠? 이 입장만 밝혀주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답변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과정은 충실하게 준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첫 번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이거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실적이 있었는데 대상자와 그 실제 수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지금 국세에서도 올해 감면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다고 보고 다만, 그 대상자 기준에 지금 우리가 국세도 신고하면서 이 서류를 또 내야 되고, 지방세 신고할 때 또 내야 되고, 그걸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 지금 이 내용을 앞뒤 페이지를 보시면은 서류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잠깐만요. 제출서류 9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토록 했는데 월 임대료 환산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토록 올해는 그렇게 서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간소화를 시키고자.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 확인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이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감면을 한 사람들은 그때 국가기관에, 세무서에 한번 할 거란 말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재산세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부과를 하죠.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가져와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직권으로 감면해 주는 방법은?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이제 세무서하고 다른 점이 사업연도를 세무서는 따지지만 저희들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연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그 기간들이 나름대로 틀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제가 봤어요. 기간은 작년 6월 달부터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틀리긴 한데 이게 왜 대상자가 적냐라고 하면은 절차가 복잡하고 또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 금액들이 많으면 많다고 하지만 1인당 뭐 한 18만 원 정도의 감면금액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고 치면은 홍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있잖아요. 우선 뭐 아까 절차가 그랬던 건 이해를 했으니까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첫 번째 조세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의결을 못해 가지고 고시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지역은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옛날에 의결을 못해 가지고 못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적은 없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두 번째 읍면 지역은 해룡 선월지구하고 복성지구는 뭐 도시개발에서 주요사항 변경하면 되고, 읍면 지역은 예전부터 녹지지역이나 다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녹지지역을 제외가, 그 고시가 됐습니다, 제외한다고 쭉. 
○위원 박재원  아니 원래 도시지역에다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세정과장 김왕성  그래도 녹지지역은 읍면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왜 그랬죠?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옛날에 아마 통합하면서부터도 계속 그 부분이 약간 그 세율이 주민세도 옛날에 세율 차이를 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녹지지역은 과세를 안 하고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 과거에는 읍면 지역은 거의 주거, 상업지역만 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이번에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을 포함을 시켰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공업지역까지도 했었습니다, 읍면 지역은. 녹지지역만 제외하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승주읍이나 주암면 이런 데는 공업지역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없는 지역은 이제 주거, 상업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만 하고요.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업지역은 아니고 녹지지역만 추가로 해야 되는데, 원래 해야 되는데 고시를 안 했단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계속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고시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저 지방세법에 원래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가지고 그간의 누락이 뭐 고시가 안 됐다.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지지역을 제외토록 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녹지지역을 일부러 제외를 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무엇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과장님 도시지역을 원래 부과를 했어야 됐는데 부과를 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의회 의결을 받았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랬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과세를 쭉 안 해 왔다, 근데 이번에도 그게 부과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김왕성  원래 옛날에는 녹지지역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광양이나 여수도 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해룡이나 동 지역도 크게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지역 과세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원래 고시를 하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언제 의결된 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녹지지역을 제외를 하고 의결을 받아버렸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의결은 법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재원  과장님 말을 잘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 헷갈려버리면 안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과세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올려서 해라 그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의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해했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이제 의결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었다 과세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지금은 형편을 보니 과세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의회 상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선월지구하고 복성지구는 그렇게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읍면 지역은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예요? ‘아! 여기는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녹지지역이 제외된 것은 기존부터 쭉 그렇게 제외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 이것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한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만 맞으면 지방세법하고 그 취지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딱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바뀌어서 늘어난 세수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복성지구까지 포함해서. 
○위원 박재원  연간 2억?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2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이 변동이 있으면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읍면 지역에가 주거, 상업, 공업 다 합쳐도 거의 별로 안 됩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국장님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급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시급을 해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6월 1일이 넘어버리면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통과가 돼서 홍보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8항은 부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9항 관련해서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2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그 세수를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특히 이제 복성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은 아파트 사업시행자,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감면이요. 지금 우리가 전번에 한 번 했어요, 작년에.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했던 행정절차인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는 3월에 저희들한테 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행정처리 면에서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지금 실시하는 이런 감면안인데 작년에는 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했는데 작년에 아쉬운 점이 홍보가 좀 미흡해서 인지가 늦었다는 것도 아쉬웠었는데, 올해 두 번째 이제 감면 동의안을 올리면서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심히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 감면 지원 조례에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례 25/100을 삭제한 사유가 뭐죠?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조례로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돼 있던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율을 취득세 30%, 재산세 50% 그렇게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상위법에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조례에 위임을. 그러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조례에서 세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조에 보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리 순천시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대상자들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김영진  없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김영진  수산가공식품도 없고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이 조례도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위원 김영진  위치가 없습니다. 특산품생산단지를 순천시에서 구축도 안 하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5조는 특산품생산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침이 없는데, 위치도 없고. 수산물 가공할 수 있는 수출단지도 없고.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근거법만 바꾼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 내용 중에 근거법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근거법이 이관이 돼서 그 내용만. 
○위원 김영진  상위법만, 근거법령만 갖다가 조례에다 삽입만 해 놨다 그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김영진  혹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김영진  혹시 감면대상자가 있는지 질문 좀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2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변경과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주민세 세세목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14조는 법제처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으며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 의안번호 제3445호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을 통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코자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편의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참여 등 고령화도시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계획 및 인증에 관한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해당없으며,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6호 93쪽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으로 사회적비용 감소와 보편적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정책 등 다양한 정책효과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신청과 결정내용을 규정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건강바우처를 통해 월 1만 원으로 6만 원씩 반기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6조와 제12조는 건강바우처카드 제작과 건강바우처 환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의안번호 제3445호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WHO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로 구축을 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WHO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WHO 국제네트워크를 승인을 받으면 이게 WHO가 200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이 갖춰진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순천시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노인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지만 WHO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현재 순천시가 어떠 어떠한 친화도시죠?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여러 복지과를 다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도 경로당 제일 많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여성친화도 있고,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고령친화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위원 이영란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그 개념이 다 포함된 게 지금 아동친화, 여성친화. 지금 순천시가 친화도시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이제 고령친화가 되려고 이 조례를 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단적으로 우리 조례를 너무 사업부서에서 똑같은, 비슷비슷한 조례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구태여 이 아까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시는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순천시는 그야말로 아동친화, 여성친화, 노인친화, 무장애, 살기 좋은 도시임에는 분명 없습니다. 
  근데 구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입법취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가장 큰 취지가 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될까. 노인장애인과잖아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진짜 목적은 이제 WHO 국제 네트워크 가입해서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인데 그럴려면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더 많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노인의 건강과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쉼터랄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현재로도 우리가 복지회관, 경로당 다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경로당에 예를 들면은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 같은 것도 노인쉼터를 조성해서 노인들이 더욱 더 친근감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확충할 수가 있고, WHO에 가입함으로써 가입한 도시 간의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인증절차를 거치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뭘 해야 인증이 되죠? 인증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국제 네트워크에서 가입한 8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주거환경이랄지 교통수단, 사회참여, 고용정보,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려면은 일단 용역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뒷받침이 돼야 해서.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이 세부조항을 보면 사회활동 참여 장려,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 이 모든 것이 지금 기존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다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하셨길래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있나 살펴봤어요. 근데 특별한 어떤 차별성이 없는데 이런 비슷비슷한 조례를 계속 부서별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행정에 더 부담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3446호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바우처를 지금 카드를 만들어서 80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하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월 1만 원씩. 그럼 카드를 쉽게 해서 미용실이고, 예를 들면 이·미용이니까 목욕 시설 갔을 때 이용하면 카드수수료라는 걸 누가 부담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미용비 연 12만 원하고, 카드수수료는 1인당 24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위원 이영란  그니까 매번 가서 우리가 이·미용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 건수당 올라가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전체 카드수수료가 1년에 2400원이고, 이제 이용료가 12만 원이고 그걸 전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카드에다가 충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면은 자연히 우리가 환수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미용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오신 거죠? 그게 품위유지라고 생각하신 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타 시군에도 지금 조금 지원기준과 대상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29개 시군이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골목길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어르신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천에 주민등록이 안 된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80세 이상 전 어르신들을 상대로준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지금 노인복지 부분으로 세우고, 예산을 쓰고 있죠. 그랬을 때 세대 간의 갈등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시가 지금 15억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세대 간의 어떤 갈등표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저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거의 다 선택적 복지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도 나오지를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참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끝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질병도 예방되고 그러다보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본 위원은 이 품위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이 시기적으로, 더군다나 선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품위유지비에서 이·미용할 때, 어르신들 파마할 때 얼마나 들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파마하면 4〜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마를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이면은 그래도 1년이면 4번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그거 갖고 품위유지가 됩니까? 품위유지라면 그래도 하고 싶을 때 해야죠. 돈 모아갖고 가서 해라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미용실 얼마입니까? 목욕비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목욕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목욕비 6000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목욕비 6000원이면 몇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거는 꼭 그렇게 예산을 그분들한테 전체 다 지원하면 끝이 없겠죠. 근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원 김영진  왜 생색내는 예산을 잡았냐 그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본인들이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80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80세 이상 1만 2000명을 어떻게 분간했죠? 주민등록상으로 아니면 입소자들, 지원할 수 없는 입소자까지 다 포함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입소자 뺐습니다. 시설 안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입소자들 다 빼고 지금 현재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어르신들 숫자입니다. 
○위원 김영진  1만 2000분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약간 생색내는 예산 같아서 조례가. WHO가 뭡니까? 과장님 계속 WHO, WHO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WHO가 뭔지 압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세계보건기구.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냐고요. 좋게 할 때 WHO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고령화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WHO에서 인증 필요할 때 우리 지자체 조례가 꼭 필요하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이건 조례가 뒷받침 돼야 되고 또 조례로 인해서 이제…. 
○위원 김영진  다른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어르신들 지원 조례 갖고는 안 되든가요? 내용이 거의 흡사하던데,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별도로 또 저기 뭐냐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별도로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게 인증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잉글리쉬할 줄 압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고령친화도시가 WHO에 가입됐다 하면은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가 있고.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나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살기 좋은 도시기는 하지만 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진  정의에 보면 다른 노인장애인과의 조례와 그 내용이 거의 다 흡사해, 고령친화 보면 노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지금까지 노인이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순천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세계 WHO에다가, 보건기구에다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처 1만 원 사업도 하는 거고. 네트워크 접속해서 과장님 대화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접속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화 가능하십니까? 우리 순천시 공무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기구가 WHO 국제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단체 이름이, 기구 이름이. 
○위원 김영진  진짜 이 조례가 WHO에 꼭 필요한 필수조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뒷받침돼야지만 우리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도 생활시설, 편의시설도 구축할 수 있고, 친화도시에 관련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덮어놓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다음 추진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 조례가 포함되면 하반기에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게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계속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15.9%로 해서 고령화사회입니다. 근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여기에 의해서 뭘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추진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와서 보니까 솔직히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경로당에 못 가신 어르신들도 있고, 코로나 대비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들이 즐겨찾는 공원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르신들 갈 수 있는 공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성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답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위원 김영진  또 공원녹지사업소로 넘기실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하면 어르신 갈 수 있는 공원을 진짜 조성할 수 있어요? 이 조례상 목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조례를 제정하신 제안설명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게 이게 이제 통과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건 참 무거운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면 단위가 목욕탕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 문제 근본적으로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생겼을 때 사후 이 질병관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편하게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걸 통과하고, 이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표도 좀 얻어야 되고, 그런 얘기 쉽게 안 하지만 많이 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우리 어머님 혼자 계세요. 면단위에 계시는데 시내 목욕탕 못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님이 차로 모시고 가서 모시고 와야지만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목욕탕에 갑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일모레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이. 오죽하면 면단위 어르신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경로당에. 남자 어르신들하고 여자 어르신들하고 관계에서 정말 냄새도 나고 힘들다고 해서 쫓겨나신 분도 계시고. 무조건 경로당 가면 여자 어머니들이 세긴 세요. 
  근데 이런 걸 다 말하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정치를 안 해야 돼요. 그 근본정신을 잊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면단위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도시권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80세라고 기준을 정한 것은 80세가 장수문화의 연관되는 연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항시 느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차 가지고 목욕탕 가시고 다 하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면단위나 목욕탕 문화와 거리가 먼 분들이, 표현하기 어렵지만 좀 애처로운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대변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조례를 해 줄까, 말까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목욕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아 가지고 있던 분들 우리가 뭐 했느냐. 그러고도 선거철 되면 노인복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양심적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는, 저는 집행을 할 수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온 지난 세월이 못내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와 무관하게 이런 취약계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찍이 해소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 3선하면서 이런 분야가 들춰져서 대화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는 참 건강바우처라는 게 아동들도 적용되는 것이고, 계층별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목욕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욕비를 주면 품위유지가 된다고 하는 용어를 쓸 만큼 우리가 생활정치를 해 왔는가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움도 들고 그래서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는 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축조할 때도. 
  그러나 생활정치하는 저로서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부끄럽고 그동안에 뭐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스러울 때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더 없는지 정말 노인복지를 가장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조례를 보면 굉장히 지금 위원회가 많거든요.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가 이제 다른 팀보다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가능하면 유사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아니면 유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위원회가 가능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조례들 중심으로 봤을 때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좀 조정하셔 가지고 개별위원회에서 개별 어떤 건들을 운영하다 보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 과에서 이 조례를 성안하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품위유지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혹은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저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이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위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욕과 이·미용이 품위유지를 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나 희망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적인 차이에 따른 품위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희망들이 따로 좀 있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조례 성안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이게 품위유지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부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미용 목욕 가지고 어떻게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옷도 사 입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말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품위유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노인회에서도 다른 시군은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품위유지를 위한 이런 조례도 있더라, 근데 왜 우리 순천시는 노인도 많은데 그러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 조례도 다 참고를 했고요. 지원 규정과, 지원대상이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도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29개 시군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WHO 이건 좀 내려놓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면 90세다, 정말 형편이 어렵다,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이게 실현가능한 걸까 그런 걸 서포팅(supporting) 하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미용실을 가게끔.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조합이 돼야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몇 등 한가요? 1등입니다. 그런 건 1등을 안 해야 되는데 1등입니다. 자살률도 1위이고, 노인자살률도 1위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202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65세 이상 따져보면 15% 상회합니다. 2025년되면 20% 넘어선다고 통계 예측지가 나와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사회가 계급 계층의 복지를 보편화할 거냐, 선택적으로 할 거냐 이런 논쟁보다는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은 위정자들의 시혜로 비춰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각 구성원 개개별의 책임과 의무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도모하지 못하면 나라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미래는 누구를 향해 갈 것이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준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형태, 어떤 식으로, 어떠한 규모로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충분히 더 그분들의 입장에서 차고 넘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래서 미래세대가 그분들의 삶이 현재 나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차고 넘치게 보장되는 그분들의 권리가 선택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사회 각 구성원 개개별의 구성과 책임과 의무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의 부정성보다는 조례 내용을 보니까 건강바우처카드 사용으로 했어요. 상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촌에 계시고 이런 노인분들은 상당히 좀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카드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순천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욕차, 목욕탕 가는 것이 불편하면 목욕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했었으면 더 실용적이지 않았을까. 
  건강바우처카드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실 고령자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들도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부분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가 지역화폐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보니까 어르신이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자식들도 그냥 사용해 버리고. 어르신들은 자기 자식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수령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단점이….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반기별이라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개월에 한 번씩. 
○위원 박계수  6개월에 한 번씩.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보면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지금 조례하고 예산이 추경에 함께 올라왔죠? WHO 고령친화도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게 함께 올라왔어요? 통과시켜줄지 알고요? 그런 법이 있어요, 예산이랑?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니 용역하고 조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같은 회기 같이 올라온 게 별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오후에 의사일정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에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4시0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345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생가주변 환경 저해시설 정비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지난 4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의거,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건물 3동 260㎡에 토지 1필지 942㎡를 추가로 매입하여 보상비 1억 5700만 원과 시설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5억에서 19억 9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까지 생가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표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생가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식사 잘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저 빤히 안 쳐다봐도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이게 지금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2월에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2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득 변경계획안이 올라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주차하게 조금 더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원래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면 증액된 거예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산은 주차장 매입에 따라서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15억이었는데. 
○위원 서정진  19억이 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여기 주차장 부지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보상비는 1억 5700이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고, 이제 지장물은 별도로 2억 2300만 원이 따로.
○위원 서정진  지장물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장물은 이제 축사, 창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들. 
○위원 서정진  지금 제가 등기등본을 떼 보니까 이 필지, 매입하고자 하는 잡종지 940㎡가 5000만 원 채권금액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채무자가 누구누구고, 기존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도 이 성씨만 갖고 이름이 달라요. 혹시 관계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주차부지까지 고민해서 매입했더라면 조금 의심이 덜한데 추가로 이게 지금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건전한 부지인지 아닌 지를 보기 위해서 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정이 돼 있고 지분, 종부 이전 뭐 증여부터 시작해서. 두 분 다 관계는 모르겠는데 성씨만 이씨 분들이고 뒤에는 제가 실명 거론하기 어렵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이런 경우에 지장물, 축사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 이쪽 부분을 부지로 해야 되는지, 주차장 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가 돈사인데 바로 옆에 돈사가 있다 보니까 흐리고 그러면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지금 현재 부지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부지가 부족해서 바로 인근이고 해서 주차장….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위원 서정진  매각을 하겠다고 한 거는 보상금액이 나름대로 적정해졌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그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줄다리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그냥 감정평가 해 가지고. 
○위원 서정진  감정평가 해서 수용했다기보다는 가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하셨죠, 그거?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주셨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처음에 저희는 감정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제시를 못 했는데 그분이 일단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면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전에 감정평가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감정평가를 그분이 하셔 가지고 그 금액을 제시해서 준 거 옳지 않고, 우리가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한 분이 감정평가서를 내세우고 또 우리 순천시가 한 분을 내 세워서 공정하게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본인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산으로 잡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본인이 의뢰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의뢰를, 원래는 본인이 하고, 저희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자기는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두 군데 해서 그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두 군데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감정가 산정을 어떻게 했냐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감정평가를의뢰해 가지고 결정한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고, 시에. 
○위원 서정진  토지가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토지는 1억 5684만 3000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여기 최고 금액으로 담보로 
근저당 설정할 때는 최고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근데 여기서 감정 1억 5000이 나오면 3배 차이가 나버리네요. 은행에서 담보설정하고 근저당 설정할 때 거의 80%, 70% 수준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재산가치를 채권담보로 할 때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기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이 필지를 5000만 원에 근저당 설정을 최고금액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 1억 5000원 나온다 그러면 채권단에서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자기들이 이 토지를 저렴하게 설정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우리는 우선 매입하고 싶으니까 의논만 되면 감정평가 별도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액을 그렇게 지장물건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감정평가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은행에 채권으로 확보한 것이 훨씬 더 투명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근데 여기는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최고금액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김영진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잠깐만요. 
○위원 김영진  그것은 그분이 농협에 돈 5000만 원만, 농·축협에 5000만 원만 대출을 해주라고 해서 5000만 원만 한 거고. 그것을 농협에서 최고금액을 제시한 것이 70%, 80% 최고금액을 제시해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5000만 원만 필요해서 5000만 원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는 발언하고 있는 위원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옳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금액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채권을 설정할 때. 내가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싶으면 5000만 원 최고금액으로 설정합니까? 내가 대출받는 금액을 최고금액으로 설정하냐 그런 얘기예요. 등기등본이 나와 있는 게.  
○위원 김영진  최고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더 나온다 해도 필요한 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5000만 원만 설정하고 5000만 원 빌려주라고 한 거예요. 
○위원 서정진  제가 의심한 게 뭐냐면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금액이 안 맞아서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생가복원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놓고 추가로 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양이 대충 맞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감정평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가 조금 낮으면 지장물건을 좀 높여주고 감정평가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그 룰이 있잖아요. % 위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매각하신 분이 나름대로 그정도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또 의회 예산이나 집행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법하게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의무를 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없이 그냥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이걸 공유재산 취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 대부분 보면 실패해요. 근데 여기는 성공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읍면동 청사 짓는다 하더라도 앞에 상가 있고 하다보면 안 맞아요.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쉽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간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제가 와서 토지 소유자를 몇 번 만났는데 작년까지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많이 연세가 있으셔서 돈사를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부분 있으셔 가지고 이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지금요 돈사가요. 돈사, 축사가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 잘 아실 거예요.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축사를 지금 매각하거나 없애버린 사람이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지금. 축사 허가 내주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걸 감안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감정평가에가. 그사람들이 돈사를 갖다가 팔면 지금 거기 허가 안 나는 부지 아닙니까? 기존에 돈사나 축사를 이용하고 있든 그 권리를 행사해서 파는 것도 굉장히 비싸다니까요. 그분들 바보가 아니라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전할 계획은 없으시고 아예 이제 돈사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매각의사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힘들어서 돈사나 축사 폐지를 그냥 안 한다고요, 매각을 한다고요. 그 자체가 비싸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지금 축사, 돈사 허가 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축사나 돈사를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사는 형국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단순히 돈사로서 역할을 못해서 그냥 폐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고요. 매각하면 팔려요, 지금 저게 힘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원활하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가복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을 어떤 형식으로 생가복원 사업을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표결까지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기준을 만들어서 외국지사가 됐건, 순국선열하신 분들이 됐건 이런 문학 작가가 됐건, 기준을 정해서 생가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와 좀 동 떨어진 얘기긴 해도 이 매입과정이 석연치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가 그때 저희 위원회
에서 현장방문도 갖다온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 부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 부분도 있고 생가 옆에 바로 돈사가 있어서 그 돈사 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가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지금도 생가복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흐린 날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플러스 주변 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은 우리 그때 집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생가터 앞에 밭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진입로도 있고. 지금 그림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정도만 해도 주차장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그쪽에가 저희가 원래 이제 건축물 3동을 지을 계획인데 그쪽 밭 옆에 따로 다목적실이라 해서 원래 거기 작은도서관이 마을회관에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 겸해서 안내도 할 겸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장소가 좁습니다, 거기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그럼 생가복원터 옆에다가 그 앞에 밭에다가 작은도서관이 들어온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다목적실이라 해서 거기에 운영자가 들어갈 건데 어차피 따로 운영자를 모집하면 예산이 소요되니 그 바로 밑에 마을회관에 작은도서관이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다목적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목적실을 그 앞에 텃밭 자리에다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텃밭 바로 옆에.
○위원 박재원  그 생가터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니까 이제 텃밭이 있고, 예. 생가터 건물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생가터 플러스 건물에 2동이 더 추가되거든요. 
○위원 박재원  앞쪽으로요, 그 밭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지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도 부족한 편이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하면은 사실은 주차장 부지까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몇 대 정도 이게 지금 나옵니까? 이 상태로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여기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은요? 
○위원 박재원  아니, 매입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매입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따로 주차장 용도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 안에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공간에는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 면적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까, 공간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기존에 매입한 거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아예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계획서에는 따로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분할은 안 해 놨는데 이제 남은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었죠. 
○위원 박재원  저는 다시 묻지만 이게 이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옆에 걸 하느냐, 그거에 더불어서 냄새 때문에 같이 하는 거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하나는 예를 들면 주차장 면적은 되는데 냄새가 조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면적이 돼서 이것을 매입을 못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계속 여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입이 안 되니까 여기 일단 생가복원 먼저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은 주차장 편의시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위원 박재원  아니요, 이제 그 의미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구입해 놓은 공간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 아예 없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시로 40〜50명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에. 이제 개별적으로 올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 부족도 하고, 또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는. 
○위원 박재원  몇 면 정도 나오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여기 부지에서는 아예 주차장 면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  
○위원 박재원  그럼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뭐 돈사고 뭐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위원 박재원  효과는 두 가지지만 결국은 주차장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재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4시2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제3452호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거점 관리 및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 연면적 2400㎡입니다. 사업비는 54억으로 국비 26억, 도비 2억 7000, 시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118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올해 12월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동천과 인접하여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우수한 생물자원 홍보와 우리 시 생물다양성 증진이 기대되며 환경교육의 플랫폼 기능이 가능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0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지입니다. 119페이지 국가법령, 121페이지, 12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 김영진  과장님. 
○위원장 유영갑  예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그 조곡동 부지가 2400㎡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건물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들어갈 땅 위치에 땅 평수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3층이니까 바닥은 800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800평이 조금 안 돼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밑에 시설비가 얼마 들었죠? 엊그제 완공 때렸던 시설비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류지 말씀입니까? 
○위원 김영진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계산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몇 개월 전에 준공을 때려 가지고 저류지가 준공돼 가지고 거기에 공원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시 부순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주차장 회전대가 아니고 동천쪽으로 지금 덜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 아직 조성 안 됐어요? 잔디 같은 거 안 심어졌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쪽이 이제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쪽은요. 
○위원 김영진  굳이 여기로 옮기는 이유가 뭐죠? 국가정원이 아니라서 제3의 위치로 옮기라 해서 찾다 보니까 여기로 찾으신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어차피 동천 인근에 있어서 동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생태체험교육이라든지 환경체험, 이런 게 유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류지 726평에 잔디조성하고 보도블럭 인도 형성한 데 우리 과장님 이따 보고 끝나시고 건설과 하천팀에 예산 얼마 들었는가 빼갖고 답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부결을 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국가정원에 오산마을 쪽 거의 뭐 사이드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하는 데 따른 불편, 그리고 국가정원 안에 시설물들이 집중해서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모든 시설물들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보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나 생태 관련해서 이 부분들 도심으로 좀 끌고 와서 분산을 시키는 방안이 이제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동천이라든지 주변에 봉화산이나 죽도봉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이쪽으로 취득 계획안 장소를 지금 바꿔서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국가정원 안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이곳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나 자연생태를 교육하고 또 이렇게 도심의 거점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위치로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위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건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또 이런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장대공원이라든지 또 동천, 봉화산 이렇게 해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우리 시에 운영하면서 장점을 부각시킬 그런 자리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4시4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담당관·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진행해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 설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이 먼저 제안설명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보고는 기획예산실 총괄보고 와 자치혁신과 1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7쪽입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비 그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사업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그리고 최근에 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서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보면 지난 1월 추경 대비 127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조 443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138억 7200만 원 증가된 1조 2308억 96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138억 1300만 원이 증가된 2129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인 443억 161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억 1686만 4000원 계상했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 원으로서 기존에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규모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주요 재정지표를 보시면 이번 2회 추경까지 포함되면.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자료가 지금 어떤 거죠? 
○위원 이영란  어떤 게 페이지가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안 요약서.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서 전체를 보고 설명드리면 방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이라고 된 별도자료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설명하세요. 찾으셨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쪽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15.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3.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담액은 시민 1인당 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특히 일반회계는 전체 구성비에 85.25%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1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 운영하고 있고, 1회 추경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9.67%가 증가된 386억 8300만 원 이번에 추가 계상돼서 그 내용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287억 76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96억 5600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특히 교통교부세 안에는 지난해 정산분 110억 원을 저희 시가 추가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반영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2억 61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도 2.79% 증가된 95억 7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33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8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 9억 50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9억 4500만 원, K-POP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5억, 그다음에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로 5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은 2.89% 증가된 29억 6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에 6억 5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교통사업으로 5억, 농어업인 공익수당 4억 8000, 전통문화유산 유지보수비로 3억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으로 300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가 증가된 323억 38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은 크게 공공행정 분야에서 37%가 증가된 209억 4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환경 분야가 18% 증가된 85억 3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분야로 8.7%가 증가된 20억520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4.23%가 증가된 92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로 66.48%가 증가된 465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도 이번에 43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원별 나오는데요. 일반회계가 1조 2308억 9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535억 1100만 원, 도비가 1056억 4600만 원, 시비가 7717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내역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601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우리 시 자체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별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우선 기획예산실에 일반예비비로 20억,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3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치혁신과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11억 7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해서 9억 9000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넘어가서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 사업 시설비와 공유재산 포함해서 12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정채봉 생가복원 사업비 편입토지비로 3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11쪽 보시면 도서관운영과로 용수동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개보수로 6억 7000, 그다음에 건설과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공사 5억, 그리고 읍면동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4억 7000,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확장에 10억, 교통과에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5억,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비로 15억, 공원녹지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로 300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원운영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으로 32억 9500만 원, 정원산업과에는 순천만 가든마켓 건축 토목공사로 27억 57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출자금으로 해서 10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큰 건만 정리를 했는데요. 총계를 보시면 전체가 303억 6900만 원인데 국비가 마이너스 138억 8600만 원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됐냐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기술센터에 농업직불제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조정이 돼서 국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쪽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우리 기금은 예산서 831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은 11개 기금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이번 2회 추경 때 증감액이 190억 원이 증가된 587억 5006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내용은 투자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번에 추가 편성돼서 2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시정현황 안내 책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 본예산 때는 한글만 반영했고, 이번 추경 때 영어, 중국어 번역본을 포함해서 추가 소요돼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 홍보를 위한 PT제작비로 76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에 있어서 662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신규로 신설이 돼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를 해줬단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활동가 대회로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대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달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정기총회 때 승인이 됐고 또 이번에 전국활동가를 통해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도 정책이나 시책을 흡수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로 26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산개발을 저희 과에서 지난해 1월 달에 개발을 해서 개발된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유지보수 한정률에 따라서 26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본예산 때 편성할 때는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막상 올해 1/4분기 운영해봤더니 7000만 원 삭감을 해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전남도에서 지원지침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추가로 늘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시의회 업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소송수행료로 3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15건에 이미 5000만 원 집행이 돼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입니다. 이것 역시도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미 올해 3건해서 600만 원 현재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이건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35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송 손해배상금 등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해라든지 쭉 추이를 봐서 올해 이미 1건이 2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국내여비 970만 원, 시책추진비 500만 원, 공모사업 유공 포상금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달에 저희 과 내에 재정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고활동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 공모 대응 연구용역으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계상을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다양한 공모사업이 떨어집니다. 특히 대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건으로 공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로 20억, 재난재해예비비로서 23억 831만 6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73만 5000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회기 때마다 그동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현재 2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 3300만 원이고 아직 지출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정은 돼 있고. 그래서 자치혁신과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으로 1억 83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지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올해 지방채가 예산 총칙에는 738억까지가 이제 차입한도액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지방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알기로 6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5년 계획 안에 660억이 지방채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5개년 계획에 60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730억 정도가 지금 지방채 매년 한도액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730억 한도 내에서 60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겠다라고 5개년 계획에 올해만 집행할 지방채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당해연도 기준입니다.  
○위원 서정진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해연도 1년. 
○위원 서정진  당해연도 600몇 십 억이 지방채 발행이. 지방채 발행이 우리가 지금 어촌택지 개발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산총칙과 전반적인 일정 예산 범위 %해서 발행 최고금액을 정해놓은 건데. 대부분이 지방채 어디에 쓰시려고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부지입니다,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게 600억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6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가 그거 매입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대로 존치하기 위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 
○위원 서정진  맞죠, 그건 압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걸 풀어놓으면 난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기준과 절차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 서정진  이렇게 예산 총칙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예산의 %를 정해서 지금 해놓은 건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관리대상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위원 서정진  공원녹지과 이쪽이 지금 특별회계 쪽입니까? 일반회계 쪽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공원녹지과. 
○위원 서정진  전체 예산이 다 일반회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중에 연향뜰 있지 않습니까? 연향뜰은 그건 별도로 용역을 특별회계. 
○위원 서정진  별도로 또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했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차피 일반회계 회수를 하니까, 이 부분. 
○위원 서정진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를 이렇게 6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사전에 했거나 또 사후에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의 근사치를 지금 지방채로 올해 발행해 버린다 말이에요.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783억을 승인했는데 그 승인은 올해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도를…. 
○위원 서정진  아니 근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행안부에 780억 정도 지방채 발행 승인받아버리면 우리 의회는 손댈 게 없잖아요,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시켜 주냐, 안 시켜주냐 그것만 남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 자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는 지방의회 의결을 별도로 옛날에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 서정진  지방재정이 바뀌어서 이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바뀌어서 이거 예산의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몇 년도예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위원 서정진  지방재정법 그렇게 바뀐, 옛날에는 지방채 발행 자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안으로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예산 총칙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몇 %를, 행안부에서 몇 %예요? 0.9%예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행안부 승인 맡아버리면 의회는 지방채 발행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예산 집행할 때만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이런 경우가 된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제안설명하신 거 보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단서조항에가, 우리 행안부 훈령에가 있습니다. 예산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방채를 지방의회 의결로 본다 이렇게. 
○위원 서정진  아니 그 훈령은 상급관서, 하위관서 일하기 위한 훈령이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 
○위원 서정진  저 도의원 아니에요, 시의원이지. 우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모순점이 하나 생긴 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줘버리면 우리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행안부에서는 최고금액만 정해줘 버리고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해라 이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대신에 의회에서는, 시 지방의회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 서정진  예산 편성이야 지방채 발행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하기 엄청 편하시겠네. 정해주면 언제든지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신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할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위원 서정진  아니, 범위는 전체 예산의 몇 %가 한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도 엄청 심사를 많이 합니다, 내용도. 
○위원 서정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중요성보다도 전체 예산의 몇 %까지를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한도액을 정해준 게 무섭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 전전년도의 예산액이 10% 범위 내에서. 
○위원 서정진  그렇게 의회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별도 승인이 없고 예산으로만 이렇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끝나고 나면 조금 그걸 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토지매입비로 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저도 제 지역구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도 좀 와달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께 그 민원해소한 게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하도 뭐 아니면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위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를 그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도로를 또 내게 돼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시기적으로 2025년도에 내기로 돼 있으면 내부적으로 완충녹지 부지를 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그거와 병행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2025년도에 도로를 놓기로 했는데 완충녹지 사업을 해버리면 잃을 게 없으니까 2025년도에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 것을 땡겨버린다, 3년을 땡겨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2025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안을 잡아놨잖아요. 나름대로 공개가 됐고. 그런데 갑자기 와서 막아버리면, 도로를 3년 땡겨서 해 버리면 민원의 소지가 또 커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지를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은 하시되 도시계획도로를 2025년도에 신설한다고 하니까 병행해서 토지를 사거나, 안 사건 그때 완충녹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저는 완곡히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2023년도에 국가정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데 차로 지나가면서 200m가 국가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민의 삶에 있어서 민원의 해소 차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관련 부서 직원 분들하고 의논해서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달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해서 큰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국가 돈을 땡겨서 지금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갚아야 될 채권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이 없어서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나? 또 과거의 여러 시정질문이나 보면은 장기미집행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예산실장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을 한 5년 전부터는 이미 준비를 해서 그때도 조금씩 매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못하고 작년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작년부터 기준해서 5년 안에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법적 조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지방채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스케줄로 갚고 비용을 지불하는지 우리 예산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이제 10년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발행이 되면 2026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고, 이후로 1.545%로 상환을 합니다. 2036년까지.
○위원 박재원  근데 이번에 300억이잖아요. 내년에 또 300억이 예정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전체가 660억 정도가.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죠, 매년? 1.5%로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1.54%니까 2021년 이번에 발행이 된다면 2036년 6월 달까지 이자를 따져서 전체 보면 이자만 약 한 47억 정도 될 겁니다, 2036년까지. 원금 빼고. 
○위원 박재원  매년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매년 한 2억 정도. 
○위원 박재원  매년 2억 정도 이자를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럼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는 1년 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번에 발행하면 올 연말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도 이자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자도 채권으로 발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요. 원금 포함해서 추가로 상환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실장님 이것은 스케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발행하고, 1년 후에 뭐 한다라는 것을 이거 딱 표로 주셔야 우리가 이제 이런 스케줄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표로 되어 있는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도 우려사항이 돼서 얘기를 했고,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방채 발행을 한두 달 준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작년 상반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결정을 해서 실제 문서로 이렇게 주고 받은 것은 하반기부터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잖아요. 그게 대략 작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상반기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작년 7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상반기부터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게 구체적인 근거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말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행안부 훈령. 
○위원 이복남  훈령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법체계에 있어서 훈령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더 높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재정법이 상위개념.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우선 한번 검토를 좀 하시고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 11조에 지방채 발행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채무규모,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총액을 얘기를 하는 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건이에 대한 발행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방채 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장단점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또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10년 만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또 검토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의회의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절차라든지 이후의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준비를 해 주셔야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지방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제안을 했어요, 권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서브자료를,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비교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역량 강화 및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 1일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95만 원을 증액한 5억 89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해 950만 원을 일반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순천형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부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아래쪽부터 228쪽 위쪽 시민참여활성화 관련입니다.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일반보전금 195만 원, 합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정원 15인 이하 부서의 경우 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민주권담당관이 금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금번에 50만 원을 추가해 월 12만 5000원씩 연간 기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에 시민주권담당관 조례가 이번에 좀 보류되니까 전화오셔 가지고 과가 처음 신설됐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항의하시던데 그럴 수 있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드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제 얘기는 그거를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신설된 과에 조례를 하나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수정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삭감되면 처음 만들어진 과인데 그럴 수 있냐고 또 그러면 또 살려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사실 이제 신설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산이든 사업이 충분히 확정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논할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출범 초기다 보니까 미흡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안의결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처음 신설된 과인데 이렇게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산 금액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8000만 원 한입도 깎지 말고 싹 해주라 그 말씀이시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5억 1586만 2000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루미와 뚱이 캐릭터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SNS 이용 콘텐츠 제작비 300만 원, 그리고 시민 건강댄스 챌린지 영상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 7500만 원과,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견간부양성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순천향우인증 발급 비용 350만 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 비용 1억 48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치혁신과 예산은 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3900만 원,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여수, 순천 10·19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500만 원, 혁신 생태계 조성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 3000만 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 45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1억 800만 원,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4700만 원 증액된 13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4500만 원과 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13억 1000만 원 증액된 98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 540만 원, 본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7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개보수 1억 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65쪽 정보통신과 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 구축 회선료 31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유공포상금 200만 원과 코로나19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순천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26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1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원, 주거지주차장 조성 5억 3300만 원, 가족센터 조성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7900만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 2억 7200만 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1800만 원 조성 목표로 매번 250억 원을 정립할 예정이었습니다. 본예산의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00억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본예산 대비 10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청사건립기금 및 예치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라서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해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1300만 원, 신청사건립부지 토지 등 보상금 16억 원, 지하영향평가 2500만 원, 지장물 철거공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액 변경에 따라서 보전지출 예치금 8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렇게 과장님들을 한 분 한 분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해당 과장님을.
    (「그냥 과별로」 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하실까요? 그럼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접종센터 방문 및 귀가 시 이동수단을 지원하여 안전한 접종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차 접종완료 시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수송완료 후 읍면동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지금 일단 재난 기금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지금 적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없다고. 
○위원 이영란  버스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개별적으로 다 움직이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근데 이제 그 부류가 두 군데로 나뉩니다. 자체적으로 자가용으로 가실 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부에서도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제공하는 것은 제가 옳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만큼 쓰여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84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동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의외로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우왕좌왕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자녀들이 모시고 가서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방금 또 모자란다고 그러시니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에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 전수조사 입력하고, 연락하고 하는 부분까지 총괄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6월 9일까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수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22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도비가 가내시가 다 됐습니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도민과의 대화 때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에서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내려오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비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이영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거 제외하고 시비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총 사업비는 32억 원인데요. 
○위원 이영란  32억 원에 이미 구입한 돈은 빠져….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까지 포함해서 32억이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그것이 17억이었습니까, 15억이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5억이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15억이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7억이 리모델링비에 산출이 되는데 그중에 4억 8000은 도비,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지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교부세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도비는 안 내려오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아직 도비는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건물을 계속 사고자 하셨을 때, 취득하고자 하셨을 때 굉장히 교부세 연연해 하셨거든요. 이 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사실 이 헌 건물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32억 돈이 들었는데 굉장히 부당했거든요. 사서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여기에서 그 당시에도 이러 이러한 과가 들어가겠다, 이런 시설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틀려졌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위원 이영란  그럼 단순히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만을 위해서 32억 돈을 쓴다는 겁니까, 그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자원센터가 들어오니, 뭐 인생이모작이 들어오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고 무리수를 두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보류를 했다가 다시 승인을 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하나 가지고 이렇게 32억이 들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효과성을 대비해서 구 덕연동사무소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그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위원 이영란  구 덕연동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구 덕연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거기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오늘 현재 조곡동인가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그리고 삼성생명 건물에 인생이모작센터 들어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롯이 남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요. 계속 이렇게 센터를 짓겠다고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들을 교부세를 받아서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소프트웨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마다 시가 그거 바뀌고 있고, 심지어 어떤 제가 지목을 딱 짚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준공을 해놓고도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야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채울 것들을 이제야 준비를 하는데 공모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역시도 처음에 그렇게 무리해서 구입을 하시더니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만 거기서 하겠는데 이 돈을 들여서 32억을 들이고, 또 센터 운영비 같은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전체 32억 중에서 교부세.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방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신 것과 계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CI개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 어떤 공간이 들어서고 어떻게 활용되어질 건가, 시민공간 이용자 욕구조사 용역을 지금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CI개발 리빙랩 용역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그게 우선이 돼서 건물 매입을 결정을 지어야지 덜렁 해놓고 또 지어놓고 나서 이런 계획을 이제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공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지금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 수요조사까지 다 마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하드웨어 용역은 지금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바로 준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익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금 향후 우리 문화공간복합스테이션이 건립예정이잖아요. 시청사 옆에,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 없다 생각하세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참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는 그거 말고도 여성단체보고도 센터를 지어봐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 이렇게 교부금 정말 32억 중에 지금 확정돼서 온 것은 얼마인가요? 5억인가요? 5억이 아니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별교부세 5억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과의 대화 때 도지사님께서 4억 8000를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위원 이영란  약속을 하셨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예.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쪽 원도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도 될 겸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그다음에 23페이지 마을박물관입니다. 총 사업비…. 지금 서동마을 잘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2014년도에 15년도에 행자부. 
○위원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공모사업을 했지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마을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인력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 이영란  처음부터 본 위원은 그 사업계획서 보고 웃었어요. 커피콩을 노인들이 볶아서 수입창출하고, 이것부터가 다 엉성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정치인들이 (웃음) 제가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일종의 어떤…. 하여튼 그 말은 두 번째 치고. 계속 이 서동박물관이라 해서 이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데 또 지금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 예시가 마을을 보존해온 기록물, 사진, 공동물품 대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사업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서동마을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정말 외지에서 커피 한잔을 먹기 위해서 특별하게 방문하고 나름 첫 스타트를 한 곳이거든요.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현재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문전성시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름 또.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거기를 가보고 잘 알거든요. 과연 몇 사람이 와서 이용해서, 얼마큼 해서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줄 만큼 잘 하고 있는지.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 시에서 운영비는 안 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 운영비는 안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초창기 법인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난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 이영란  체크를 해 보시면 매일 문을 열어서 커피를 볶고, 팔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저는 여기를 예시를 들어서 또 마을박물관을 만든다 하시니 좀 더 한번 사업을 잘 체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효과성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보면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방금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임차료를 하지 않습니까? 전세버스를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이게 시간제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거리하고 횟수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런데 이 시간을 전부 다 잘 모르셔서 못 타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차는 우리가 임차를 했으니까 그것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우리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저희들이 여기 임차료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많이 그 이동수단으로 많이 안 타고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동 지역은 그런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마 면 지역은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네 마을단위로 한번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건데, 이 동 지역은 한번 정도 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화분내놓기 범국민 추진 거리조성을 지금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거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화단이 있어요, 화단들이. 어떤 화단들이 있냐 하면 이제 화단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박스로 인한 화분 앞에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가정집에서 내놓는 다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시청 앞에 시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 화분을 만들어서 그 가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은 공공재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빈 화분을 수거해서 나무와 꽃을 구입하고, 상품만 지원해서 상가에서 물만 줘 달라고,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지 상가소유가 아닙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가에서 이거를 잘 활용해 주면 전체적인 정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담배꽁초 넣어 놓기가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기에 너무 흉해요. 말로만 저희들이 정원도시, 정원도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는 없어요, 어디 가버려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실이 됐는지, 그리고 나무가 죽어있는지, 또 손을 탔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최병배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뭐냐 하면 이렇게 화분 내놓기를 했으니까 이 상가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상가가 조금 물도 주고 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말로만 하기는 좋지만 뒤에 처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3개 화분을 본인이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주라 이런 게 좀 연계가 돼 있어야 이런 것은 훨씬 더 도심의 미관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좋게 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용가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계를 좀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그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공익지원센터는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은 참 기가 막히고 코미디 같은 답변을 듣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익지원 지금 그거 국민은행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를 대다수 위원님들이 효용가치가 없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몇 분 위원들은 해달라고 한 분도 계셨지만 최고 문제가 인생이모작 1년에 사용료가 삼성빌딩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월 사용료를 그때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억 단위입니다. 그때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그리고 삼성빌딩을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다 이렇게 공익지원센터로 온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할 예산들을 여기 리모델링비에 쓰면 되는 거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온다고 하니까 노후된 건물이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효용가치가 있고 예산대비 나름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공익지원센터 건물을 2번, 3번 보류됐던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목을 매니까 공직자 분들이. 그러면 또 인생이모작이나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주차장 어디에 댈 것이냐, 가서 보면 9시 되면 70〜80% 차있어요. 
  그러면은 하천부지 쪽에다 한번 댄다, 그 시장통으로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도 인생이모작 삼성빌딩에서 나가는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고. 이렇게 막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공익지원센터에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데 위한 공간이 뭐예요? 도대체. 
  거기 장에서 영업하시는 상인 어르신들 거기 들어가서 쉬어도 됩니다, 그것도 시민공간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짧게 해 보세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상가주민들이 이용해도 되고요. 목표는 29만 순천시민들입니다. 누구나 와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시민 분들이 결성된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어떤 분들이 와서 이용하냐. 29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장이 외서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어요? 29만이라는 용어 쓰지 마시고 어떤 단체가 와서 써요, 저거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특정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주는 거 아니고요. 방금 면지역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송광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집단이 쓰는 건지, 단체가 쓰는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 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정집단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봐요. 어떤 분들이 써요, 저거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의 사람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오늘 장사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 시민단체도 되고, 어린이도 되고, 학생도 되고.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 그 참…. 거기 그 답변을 좀 논리적이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 그 건물에 이런 분들이 가서 정말 효용가치 있게 예산 대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 상인들이 거기 가서 쉬는 거를 제가 했다고 또 같이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거하고 상관 안 해요. 그분들이 쉴 시간이 어딨어. 자판에서 한두 푼 벌기 위해 바빠 죽겠는데. 그분들이 쉴 시간이 어딨어요.
  어디다 이 건물 쓰시려고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유로운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제공이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거야…. 아 그건 말이 참 환장하겠네. 그때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인생이모작, 자원봉사센터, 각종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체화 돼 있잖아요, 매입할 때는. 근데 이분들이 사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시민들의 무슨 활용…. 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냐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1층은 시민공익활동가에게 공익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공익활동가, 어디를 공익활동가라고 합니까? 어느 단체를 공익활동가라고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대학교 학생들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NGO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 서정진  NGO를 어디를 NGO 단체라고 그래요? 시민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해 보세요. 삼산면민이 이용한다, 낙안면민들이 이용한다,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 서정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산면 청년회에서 회의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있어요. 해당이 안 되니까, 해당이 되는 걸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우리 속된 말에 쌈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여. 삼산청년회가 삼산면사무소 있고, 농협 2층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데 여기를 왜 와요. 
  얘기해 보세요. NGO 단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운영도 투명해야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서정진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게 해 줬는데 그 계획서에 의한 것은 다 빠져버리고 시민들 공간이란 얘기가 누가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들어가면 “시장님, 이거 몇 십 억짜리 건물인데, 시민들 공간인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래.” 그러면 넘어가요? 구체적으로…. 아니, 시장실에 가서 그렇게 보고하실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한테 가서 과장님들 모아놓고 회의하시면 그렇게 답변해요? “시민들이 이용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건물을 샀는데 애시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갔어요. 갔으면 이해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매입해버린 거. 어떻게, 누가 활용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가에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시민활동가 양성하고. 
○위원 서정진  아니 우리가 볼 때 공익활동가가 누구냐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NGO,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듣게 NGO 단체가 어디어디를 얘기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서정진  이용할 범위가 NGO 단체다 그러면 NGO 단체가 어디 어디냐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새마을부녀회예요, 청년회예요, 방범대예요, 어디예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시군마다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 서정진  NGO 단체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순천에.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별도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삼산면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저 그렇게 못 넘어가요. 지금 답변하세요. 이게 처음에 인생이모작이나 자원봉사센터에가 이렇게 입주해서 쓰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용도가 달라졌어요, 달라지면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NGO 단체 어디냐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걸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쉬었다가 자료 정리되고 다시 하도록 하시죠. 
○위원 서정진  예.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진 위원님 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발언 이어가는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목소리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매입단가가 32억이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총 사업비가 32억으로. 
○위원 서정진  32억?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서정진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매입할 때에 당초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당초의 취지대로 가지 않는다 하면 따로 충분한 해명과 시원한 답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라고 짐작은 갑니다. 
  그렇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많은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인생이모작도 들어오면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가 감면이 되고, 또 그쪽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업무의 효용적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요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특정단체에 특혜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을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한 거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가 이용대상, 공익활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대상은 누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당초 인생이모작이라할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저희들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나, 종교 교리전파는 빠지고 공익활동단체란 5인 이상의 비영리단체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97개 단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당초 두 군데가 계획이 됐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구 덕연동사무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정식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은 삼성생명에서 지금 월 임대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와서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방안,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안 하고 바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진중하게 고민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활용방안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9조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제공, 그리고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그다음에 소양교육 등 활동가 육성,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공익활동단체 상호간 소통, 통합, 갈등예방 및 해결 이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 이 사업 목적과 100%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감각있게 공익지원센터를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공직자 분들은 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나서 의회로 오는 거잖아요. 시장님께도 “인생이모작이나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니까 이걸 매입해야겠습니다.”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이럴 때에는 시장과 또 의회에 보고할 때의 취지와 부합하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검토단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단장님, SOC복합화사업 예산안에요. 지금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내시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얼마가 내려왔죠? 사업별로 다 따로따로죠,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균특 세 개, 그다음에 기금 하나 국비해서 18억 7800만 원이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이번에 우리 시비 14억 8600만 원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그럼 전액이 다 온 거는 아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위원 이영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9억이 내려왔다고요, 국비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18억 7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18억 7800만 원이요. 그게 지금 제가 추경안을 보면서 궁금해서 국비가 얼마큼 내려와서 지금 배분이 되었는가, 반영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청수  시민복지국장 김청수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0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7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9쪽 노인요양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 신설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4억 7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 사업비 7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경로당 확충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초중고 재학 장애아에 특별지원 급여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 특별 돌봄 사업비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545억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4쪽 성립전예산으로 전라남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인건비 48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자활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자활장려금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7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3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에 따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확대 및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 기관 변경 등으로 4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증가로 생활지원비 1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입니다. 11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 감소로 5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보육교직원 감소로 9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과 민간가정취사부 인건비에 도비보조율 감소, 시비보조율 증가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6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와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6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내부 개보수 공사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불법적 산림 개간 등 현장에서 시민 누구나 개발행위 확인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발행위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전라남도 전출금) 1억 64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9억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이 1회 추경까지 1억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회.
○위원 김영진  본예산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 1억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왜 이번에 예산에 보면 2회 추경에 1억 잡힌 거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추후 소요액이 4억 7800만 원이라고 또 해놨는데 1억 했으면 다음에 3억 7800만 원이죠? 1억이 본예산 거는 1회 추경까지 1억을 빼 먹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과목변경이 돼서 1회 추경에는 자산취득비로 세웠고요, 아!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탑다운 예산 때문에 이게 다른 걸로 세울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별도 과목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름만 뜨고 과목변경만 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것이 목은 똑같은데, 이름은 똑같은데 과목만 틀려서 그 예산은 빠지는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김영진  똑같이 근데 입식좌석은 해 준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위원 김영진  그러면 그렇게 1억은 빠지고 새로 4억 7800만 원을 더 확보하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입식좌석은 똑같이 사줬는데요, 100만 원씩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이렇게 세운 방법이 있네요. 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그거 5만 원씩 준다 해서 그만큼 서비스 질이 좋아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건 이제…. 
○위원 김영진  몇 명이나 돼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27명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 요양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순천시에 627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시설에 지금 종사자들 총. 
○위원 김영진  그러면 가정에서 치매환자 가족이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가정에서요? 
○위원 김영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분들은 빼고 지금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한, 27개소 노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돌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위원 김영진  그 5만 원씩 준다 해서 서비스 질이 확 높아질까요? 그 어르신들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사기앙양(士氣昂揚)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비로. 
○위원 김영진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리고 WHO 그거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같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그거는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진  그런 방법도 있어요? 빨리 추진하려면 모든 거 똑같이 올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조례하고, 또 용역하고. 용역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조례 제정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위원 김영진  그 방법 좀 이따가 아시면 그것 좀 다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읍면동 노인회 임원교육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정말 필요해서 올라온 겁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회 이제…. 
○위원 김영진  노인회에서 청탁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말 순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교육은 꼭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노인회 순천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동 노인회하고 경로당 소통기회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들 마인드 함양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타당성이 있어서 올리신 예산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회에서 이렇게 저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한 교육입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개보수비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뭐가 틀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은 이제 우리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이나 각종…. 이제 경로당도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별도 예산으로 또 경로당 개보수비로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내 경로당이 주민복지시설도 관내 경로당이고. 경로당 개보수도 관내 등록 경로당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마을회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과목이 틀립니다. 
○위원 김영진  마을회관을 경로당에서 그 뭐냐 노인장애인과에서 손댈 수 있는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건축과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마을회관도 우리 지금 경로당하고 통합되어서. 
○위원 김영진  이앞에 예산을 하라고 할 때는 노인회관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 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위원 김영진  옆에 마을회관은 노인·장애인 시설이 아니라고 예산지원 안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아마 건축과에서도 일부 이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건축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주민복지시설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목이 똑같은데 이름만 잠깐 바꿔 가지고 예산을 더블로 올린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회로 돼 있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천시로 돼 있는 것은 시설비로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따 과장님이 그 조례하고 그것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한테 이따가 조례상으로 어디 법에 나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문 구독료가 계속 예산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보면은 사업 내용이 100세 신문 배포라 그랬거든요. 100세 신문을 노인회에서 만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00세 시대라고 대한노인회에서 발간한 신문인데요. 이게 경로당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희망 구독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년에 6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67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 경로당을 조사해서 지금 425개 경로당에. 
○위원 이영란  몇 개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425개 경로당. 
○위원 이영란  425개. 중앙에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편찬하는 신문이 100세 신문이고. 그 신문을 구독 원하는 경로당에다가는 배부를 한다, 그 예산이 2551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서, 행자위에 있으면서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탑다운으로 해서 일부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지금 이 추경안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특히 복지 예산 말씀입니다. 탑다운이라고 해서 본예산 때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다, 이거는 이미 복지 예산으로서 정해져 있는 파일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긴축예산을 세우겠다는 거 하에 전에 몇 %씩 삭감해서 예산서를 올리라 했잖아요, 예산안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보니까 이거 추경안에서 다 그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우습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게 상반기 때 다 지출이 안 되고, 하반기까지 지출이 되니까. 일단 상반기 때 소요된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위원 이영란  우리가 예산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 상반기 때 쓴다고 주머니에다 일부러 넣어 놨다가 하반기 때 이거 세워서 행정력만 더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묘하다 뻔히 들어가야 될 돈을 왜 본예산에서는 일부만 세워놓고 또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들어오나.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 
  일부분은 제가 기획실에다 드릴 말씀이지만 이 복지국 예산이 더 심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 추경에 들어온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영란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유영갑  아! 예. 토지정보과장 들어가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동친화도시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등 연구용역 말씀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네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하면서 한 번도 연구용역 내용이, 과업이 뭡니까? 지금 여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신규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금 저희 순천시 아동관리 일반현황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집해서 저희가 이제 이 수집이 끝나면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수립에 저희가 참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아동친화도 조사나 또 아동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동친화도시가 일정기간만 정해져 있다가 다시 재인증을 받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저희가 이제 2018년 2월부터 지금 2022년 2월까지 4개년간 인증기간이고요. 일단 그 인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4년 기간 동안 순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역할을 했고, 실적이 뭐가…. 친화도시라 해서. 뚜렷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폈었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10개의 원칙이 있었었거든요. 그 원칙을 시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저희 아동친화 주요사업 관련으로 해서 저희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36개 부서에 한 180개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 항목들이 전부 다 잘 추진되는지 저희가 3분기마다 점검을 했었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과에서 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갖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평가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아동친화도시라 해서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영역별 사업으로 이제 놀이와 여가, 참여, 시민의식 그런 분야에. 놀이와 여가 분야에는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나 기적의 놀이터나 또 뭐 그런 각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그 결과물을 취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지금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또 줘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이제 재인증을 받는 것은 딱 특별히 바로 바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놀이터나 그런 놀이터들이 하나 둘 더 생겨서 저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인증을 안 받아도 이미 아동친화도시로서 의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재인증을 받을 거냐, 방금 주신 말씀은 꼭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아동친화도시. 
○위원 이영란  단지 우리 순천시의 브랜드의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 점도 있지만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순천시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꼭 이 용역을 해야지만, 이 과업을 줘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이영란  평가서는 자체 부서별로 다 해 왔던 것에 대한 보고서랄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까 10개의 원칙의 주요 사업들이 일단은 용역에서 의뢰해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친화도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친화도시를 하려고 그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금 계속 그렇게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순천시 브랜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사업의 종착점이 과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건데. 이걸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지금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본 거예요. 
  더군다나 아동친화도시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또 하겠다 그러시니까 단순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평가서랄지 그 10가지 과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그 점도 있지만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도 용역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공유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 꼭 저희는 필요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원래 국비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였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영란  처음에 우리가 보육스테이션을 바꾸면서 정부에서 이 조건을 여러 가지 제재를 주면서 국비를 준 거 아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50. 
○위원 이영란  시비 50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도비가 15억, 시비가 35. 
○위원 이영란  저는 이게 전부 이거를 나라에서 지금 추진하면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 걸로 인식을 했는데 시비도 있었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4시4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담당관·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진행해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 설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이 먼저 제안설명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보고는 기획예산실 총괄보고 와 자치혁신과 1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7쪽입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비 그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사업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그리고 최근에 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서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보면 지난 1월 추경 대비 127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조 443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138억 7200만 원 증가된 1조 2308억 96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138억 1300만 원이 증가된 2129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인 443억 161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억 1686만 4000원 계상했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 원으로서 기존에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규모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주요 재정지표를 보시면 이번 2회 추경까지 포함되면.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자료가 지금 어떤 거죠? 
○위원 이영란  어떤 게 페이지가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안 요약서.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서 전체를 보고 설명드리면 방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이라고 된 별도자료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설명하세요. 찾으셨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쪽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15.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3.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담액은 시민 1인당 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특히 일반회계는 전체 구성비에 85.25%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1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 운영하고 있고, 1회 추경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9.67%가 증가된 386억 8300만 원 이번에 추가 계상돼서 그 내용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287억 76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96억 5600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특히 교통교부세 안에는 지난해 정산분 110억 원을 저희 시가 추가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반영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2억 61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도 2.79% 증가된 95억 7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33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8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 9억 50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9억 4500만 원, K-POP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5억, 그다음에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로 5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은 2.89% 증가된 29억 6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에 6억 5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교통사업으로 5억, 농어업인 공익수당 4억 8000, 전통문화유산 유지보수비로 3억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으로 300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가 증가된 323억 38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은 크게 공공행정 분야에서 37%가 증가된 209억 4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환경 분야가 18% 증가된 85억 3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분야로 8.7%가 증가된 20억520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4.23%가 증가된 92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로 66.48%가 증가된 465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도 이번에 43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원별 나오는데요. 일반회계가 1조 2308억 9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535억 1100만 원, 도비가 1056억 4600만 원, 시비가 7717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내역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601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우리 시 자체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별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우선 기획예산실에 일반예비비로 20억,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3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치혁신과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11억 7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해서 9억 9000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넘어가서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 사업 시설비와 공유재산 포함해서 12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정채봉 생가복원 사업비 편입토지비로 3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11쪽 보시면 도서관운영과로 용수동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개보수로 6억 7000, 그다음에 건설과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공사 5억, 그리고 읍면동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4억 7000,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확장에 10억, 교통과에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5억,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비로 15억, 공원녹지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로 300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원운영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으로 32억 9500만 원, 정원산업과에는 순천만 가든마켓 건축 토목공사로 27억 57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출자금으로 해서 10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큰 건만 정리를 했는데요. 총계를 보시면 전체가 303억 6900만 원인데 국비가 마이너스 138억 8600만 원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됐냐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기술센터에 농업직불제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조정이 돼서 국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쪽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우리 기금은 예산서 831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은 11개 기금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이번 2회 추경 때 증감액이 190억 원이 증가된 587억 5006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내용은 투자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번에 추가 편성돼서 2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시정현황 안내 책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 본예산 때는 한글만 반영했고, 이번 추경 때 영어, 중국어 번역본을 포함해서 추가 소요돼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 홍보를 위한 PT제작비로 76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에 있어서 662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신규로 신설이 돼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를 해줬단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활동가 대회로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대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달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정기총회 때 승인이 됐고 또 이번에 전국활동가를 통해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도 정책이나 시책을 흡수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로 26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산개발을 저희 과에서 지난해 1월 달에 개발을 해서 개발된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유지보수 한정률에 따라서 26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본예산 때 편성할 때는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막상 올해 1/4분기 운영해봤더니 7000만 원 삭감을 해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전남도에서 지원지침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추가로 늘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시의회 업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소송수행료로 3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15건에 이미 5000만 원 집행이 돼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입니다. 이것 역시도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미 올해 3건해서 600만 원 현재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이건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35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송 손해배상금 등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해라든지 쭉 추이를 봐서 올해 이미 1건이 2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국내여비 970만 원, 시책추진비 500만 원, 공모사업 유공 포상금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달에 저희 과 내에 재정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고활동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 공모 대응 연구용역으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계상을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다양한 공모사업이 떨어집니다. 특히 대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건으로 공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로 20억, 재난재해예비비로서 23억 831만 6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73만 5000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회기 때마다 그동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현재 2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 3300만 원이고 아직 지출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정은 돼 있고. 그래서 자치혁신과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으로 1억 83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지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올해 지방채가 예산 총칙에는 738억까지가 이제 차입한도액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지방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알기로 6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5년 계획 안에 660억이 지방채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5개년 계획에 60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730억 정도가 지금 지방채 매년 한도액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730억 한도 내에서 60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겠다라고 5개년 계획에 올해만 집행할 지방채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당해연도 기준입니다.  
○위원 서정진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해연도 1년. 
○위원 서정진  당해연도 600몇 십 억이 지방채 발행이. 지방채 발행이 우리가 지금 어촌택지 개발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산총칙과 전반적인 일정 예산 범위 %해서 발행 최고금액을 정해놓은 건데. 대부분이 지방채 어디에 쓰시려고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부지입니다,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게 600억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6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가 그거 매입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대로 존치하기 위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 
○위원 서정진  맞죠, 그건 압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걸 풀어놓으면 난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기준과 절차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 서정진  이렇게 예산 총칙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예산의 %를 정해서 지금 해놓은 건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관리대상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위원 서정진  공원녹지과 이쪽이 지금 특별회계 쪽입니까? 일반회계 쪽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공원녹지과. 
○위원 서정진  전체 예산이 다 일반회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중에 연향뜰 있지 않습니까? 연향뜰은 그건 별도로 용역을 특별회계. 
○위원 서정진  별도로 또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했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차피 일반회계 회수를 하니까, 이 부분. 
○위원 서정진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를 이렇게 6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사전에 했거나 또 사후에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의 근사치를 지금 지방채로 올해 발행해 버린다 말이에요.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783억을 승인했는데 그 승인은 올해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도를…. 
○위원 서정진  아니 근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행안부에 780억 정도 지방채 발행 승인받아버리면 우리 의회는 손댈 게 없잖아요,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시켜 주냐, 안 시켜주냐 그것만 남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 자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는 지방의회 의결을 별도로 옛날에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 서정진  지방재정이 바뀌어서 이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바뀌어서 이거 예산의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몇 년도예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위원 서정진  지방재정법 그렇게 바뀐, 옛날에는 지방채 발행 자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안으로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예산 총칙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몇 %를, 행안부에서 몇 %예요? 0.9%예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행안부 승인 맡아버리면 의회는 지방채 발행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예산 집행할 때만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이런 경우가 된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제안설명하신 거 보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단서조항에가, 우리 행안부 훈령에가 있습니다. 예산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방채를 지방의회 의결로 본다 이렇게. 
○위원 서정진  아니 그 훈령은 상급관서, 하위관서 일하기 위한 훈령이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 
○위원 서정진  저 도의원 아니에요, 시의원이지. 우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모순점이 하나 생긴 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줘버리면 우리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행안부에서는 최고금액만 정해줘 버리고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해라 이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대신에 의회에서는, 시 지방의회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 서정진  예산 편성이야 지방채 발행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하기 엄청 편하시겠네. 정해주면 언제든지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신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할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위원 서정진  아니, 범위는 전체 예산의 몇 %가 한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도 엄청 심사를 많이 합니다, 내용도. 
○위원 서정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중요성보다도 전체 예산의 몇 %까지를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한도액을 정해준 게 무섭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 전전년도의 예산액이 10% 범위 내에서. 
○위원 서정진  그렇게 의회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별도 승인이 없고 예산으로만 이렇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끝나고 나면 조금 그걸 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토지매입비로 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저도 제 지역구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도 좀 와달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께 그 민원해소한 게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하도 뭐 아니면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위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를 그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도로를 또 내게 돼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시기적으로 2025년도에 내기로 돼 있으면 내부적으로 완충녹지 부지를 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그거와 병행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2025년도에 도로를 놓기로 했는데 완충녹지 사업을 해버리면 잃을 게 없으니까 2025년도에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 것을 땡겨버린다, 3년을 땡겨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2025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안을 잡아놨잖아요. 나름대로 공개가 됐고. 그런데 갑자기 와서 막아버리면, 도로를 3년 땡겨서 해 버리면 민원의 소지가 또 커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지를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은 하시되 도시계획도로를 2025년도에 신설한다고 하니까 병행해서 토지를 사거나, 안 사건 그때 완충녹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저는 완곡히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2023년도에 국가정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데 차로 지나가면서 200m가 국가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민의 삶에 있어서 민원의 해소 차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관련 부서 직원 분들하고 의논해서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달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해서 큰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국가 돈을 땡겨서 지금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갚아야 될 채권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이 없어서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나? 또 과거의 여러 시정질문이나 보면은 장기미집행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예산실장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을 한 5년 전부터는 이미 준비를 해서 그때도 조금씩 매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못하고 작년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작년부터 기준해서 5년 안에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법적 조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지방채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스케줄로 갚고 비용을 지불하는지 우리 예산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이제 10년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발행이 되면 2026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고, 이후로 1.545%로 상환을 합니다. 2036년까지.
○위원 박재원  근데 이번에 300억이잖아요. 내년에 또 300억이 예정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전체가 660억 정도가.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죠, 매년? 1.5%로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1.54%니까 2021년 이번에 발행이 된다면 2036년 6월 달까지 이자를 따져서 전체 보면 이자만 약 한 47억 정도 될 겁니다, 2036년까지. 원금 빼고. 
○위원 박재원  매년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매년 한 2억 정도. 
○위원 박재원  매년 2억 정도 이자를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럼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는 1년 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번에 발행하면 올 연말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도 이자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자도 채권으로 발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요. 원금 포함해서 추가로 상환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실장님 이것은 스케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발행하고, 1년 후에 뭐 한다라는 것을 이거 딱 표로 주셔야 우리가 이제 이런 스케줄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표로 되어 있는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도 우려사항이 돼서 얘기를 했고,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방채 발행을 한두 달 준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작년 상반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결정을 해서 실제 문서로 이렇게 주고 받은 것은 하반기부터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잖아요. 그게 대략 작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상반기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작년 7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상반기부터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게 구체적인 근거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말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행안부 훈령. 
○위원 이복남  훈령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법체계에 있어서 훈령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더 높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재정법이 상위개념.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우선 한번 검토를 좀 하시고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 11조에 지방채 발행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채무규모,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총액을 얘기를 하는 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건이에 대한 발행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방채 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장단점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또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10년 만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또 검토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의회의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절차라든지 이후의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준비를 해 주셔야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지방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제안을 했어요, 권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서브자료를,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비교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역량 강화 및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 1일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95만 원을 증액한 5억 89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해 950만 원을 일반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순천형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부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아래쪽부터 228쪽 위쪽 시민참여활성화 관련입니다.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일반보전금 195만 원, 합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정원 15인 이하 부서의 경우 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민주권담당관이 금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금번에 50만 원을 추가해 월 12만 5000원씩 연간 기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에 시민주권담당관 조례가 이번에 좀 보류되니까 전화오셔 가지고 과가 처음 신설됐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항의하시던데 그럴 수 있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드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제 얘기는 그거를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신설된 과에 조례를 하나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수정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삭감되면 처음 만들어진 과인데 그럴 수 있냐고 또 그러면 또 살려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사실 이제 신설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산이든 사업이 충분히 확정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논할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출범 초기다 보니까 미흡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안의결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처음 신설된 과인데 이렇게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산 금액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8000만 원 한입도 깎지 말고 싹 해주라 그 말씀이시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5억 1586만 2000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루미와 뚱이 캐릭터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SNS 이용 콘텐츠 제작비 300만 원, 그리고 시민 건강댄스 챌린지 영상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 7500만 원과,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견간부양성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순천향우인증 발급 비용 350만 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 비용 1억 48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치혁신과 예산은 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3900만 원,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여수, 순천 10·19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500만 원, 혁신 생태계 조성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 3000만 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 45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1억 800만 원,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4700만 원 증액된 13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4500만 원과 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13억 1000만 원 증액된 98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 540만 원, 본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7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개보수 1억 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65쪽 정보통신과 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 구축 회선료 31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유공포상금 200만 원과 코로나19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순천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26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1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원, 주거지주차장 조성 5억 3300만 원, 가족센터 조성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7900만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 2억 7200만 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1800만 원 조성 목표로 매번 250억 원을 정립할 예정이었습니다. 본예산의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00억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본예산 대비 10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청사건립기금 및 예치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라서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해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1300만 원, 신청사건립부지 토지 등 보상금 16억 원, 지하영향평가 2500만 원, 지장물 철거공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액 변경에 따라서 보전지출 예치금 8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렇게 과장님들을 한 분 한 분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해당 과장님을.
    (「그냥 과별로」 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하실까요? 그럼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접종센터 방문 및 귀가 시 이동수단을 지원하여 안전한 접종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차 접종완료 시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수송완료 후 읍면동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지금 일단 재난 기금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지금 적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없다고. 
○위원 이영란  버스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개별적으로 다 움직이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근데 이제 그 부류가 두 군데로 나뉩니다. 자체적으로 자가용으로 가실 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부에서도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제공하는 것은 제가 옳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만큼 쓰여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84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동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의외로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우왕좌왕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자녀들이 모시고 가서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방금 또 모자란다고 그러시니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에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 전수조사 입력하고, 연락하고 하는 부분까지 총괄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6월 9일까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수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22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도비가 가내시가 다 됐습니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도민과의 대화 때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에서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내려오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비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이영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거 제외하고 시비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총 사업비는 32억 원인데요. 
○위원 이영란  32억 원에 이미 구입한 돈은 빠져….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까지 포함해서 32억이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그것이 17억이었습니까, 15억이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5억이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15억이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7억이 리모델링비에 산출이 되는데 그중에 4억 8000은 도비,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지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교부세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도비는 안 내려오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아직 도비는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건물을 계속 사고자 하셨을 때, 취득하고자 하셨을 때 굉장히 교부세 연연해 하셨거든요. 이 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사실 이 헌 건물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32억 돈이 들었는데 굉장히 부당했거든요. 사서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여기에서 그 당시에도 이러 이러한 과가 들어가겠다, 이런 시설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틀려졌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위원 이영란  그럼 단순히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만을 위해서 32억 돈을 쓴다는 겁니까, 그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자원센터가 들어오니, 뭐 인생이모작이 들어오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고 무리수를 두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보류를 했다가 다시 승인을 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하나 가지고 이렇게 32억이 들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효과성을 대비해서 구 덕연동사무소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그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위원 이영란  구 덕연동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구 덕연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거기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오늘 현재 조곡동인가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그리고 삼성생명 건물에 인생이모작센터 들어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롯이 남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요. 계속 이렇게 센터를 짓겠다고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들을 교부세를 받아서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소프트웨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마다 시가 그거 바뀌고 있고, 심지어 어떤 제가 지목을 딱 짚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준공을 해놓고도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야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채울 것들을 이제야 준비를 하는데 공모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역시도 처음에 그렇게 무리해서 구입을 하시더니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만 거기서 하겠는데 이 돈을 들여서 32억을 들이고, 또 센터 운영비 같은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전체 32억 중에서 교부세.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방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신 것과 계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CI개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 어떤 공간이 들어서고 어떻게 활용되어질 건가, 시민공간 이용자 욕구조사 용역을 지금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CI개발 리빙랩 용역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그게 우선이 돼서 건물 매입을 결정을 지어야지 덜렁 해놓고 또 지어놓고 나서 이런 계획을 이제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공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지금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 수요조사까지 다 마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하드웨어 용역은 지금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바로 준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익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금 향후 우리 문화공간복합스테이션이 건립예정이잖아요. 시청사 옆에,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 없다 생각하세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참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는 그거 말고도 여성단체보고도 센터를 지어봐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 이렇게 교부금 정말 32억 중에 지금 확정돼서 온 것은 얼마인가요? 5억인가요? 5억이 아니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별교부세 5억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과의 대화 때 도지사님께서 4억 8000를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위원 이영란  약속을 하셨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이영란  예.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쪽 원도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도 될 겸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그다음에 23페이지 마을박물관입니다. 총 사업비…. 지금 서동마을 잘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2014년도에 15년도에 행자부. 
○위원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공모사업을 했지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마을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인력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 이영란  처음부터 본 위원은 그 사업계획서 보고 웃었어요. 커피콩을 노인들이 볶아서 수입창출하고, 이것부터가 다 엉성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정치인들이 (웃음) 제가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일종의 어떤…. 하여튼 그 말은 두 번째 치고. 계속 이 서동박물관이라 해서 이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데 또 지금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 예시가 마을을 보존해온 기록물, 사진, 공동물품 대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사업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서동마을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정말 외지에서 커피 한잔을 먹기 위해서 특별하게 방문하고 나름 첫 스타트를 한 곳이거든요.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현재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문전성시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름 또.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거기를 가보고 잘 알거든요. 과연 몇 사람이 와서 이용해서, 얼마큼 해서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줄 만큼 잘 하고 있는지.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 시에서 운영비는 안 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 운영비는 안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초창기 법인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난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 이영란  체크를 해 보시면 매일 문을 열어서 커피를 볶고, 팔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저는 여기를 예시를 들어서 또 마을박물관을 만든다 하시니 좀 더 한번 사업을 잘 체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효과성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보면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방금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임차료를 하지 않습니까? 전세버스를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이게 시간제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거리하고 횟수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런데 이 시간을 전부 다 잘 모르셔서 못 타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차는 우리가 임차를 했으니까 그것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우리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저희들이 여기 임차료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많이 그 이동수단으로 많이 안 타고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동 지역은 그런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마 면 지역은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네 마을단위로 한번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건데, 이 동 지역은 한번 정도 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화분내놓기 범국민 추진 거리조성을 지금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거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화단이 있어요, 화단들이. 어떤 화단들이 있냐 하면 이제 화단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박스로 인한 화분 앞에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가정집에서 내놓는 다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시청 앞에 시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 화분을 만들어서 그 가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은 공공재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빈 화분을 수거해서 나무와 꽃을 구입하고, 상품만 지원해서 상가에서 물만 줘 달라고,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지 상가소유가 아닙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가에서 이거를 잘 활용해 주면 전체적인 정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담배꽁초 넣어 놓기가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기에 너무 흉해요. 말로만 저희들이 정원도시, 정원도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는 없어요, 어디 가버려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실이 됐는지, 그리고 나무가 죽어있는지, 또 손을 탔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최병배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뭐냐 하면 이렇게 화분 내놓기를 했으니까 이 상가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상가가 조금 물도 주고 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말로만 하기는 좋지만 뒤에 처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3개 화분을 본인이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주라 이런 게 좀 연계가 돼 있어야 이런 것은 훨씬 더 도심의 미관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좋게 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용가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계를 좀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그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공익지원센터는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은 참 기가 막히고 코미디 같은 답변을 듣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익지원 지금 그거 국민은행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를 대다수 위원님들이 효용가치가 없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몇 분 위원들은 해달라고 한 분도 계셨지만 최고 문제가 인생이모작 1년에 사용료가 삼성빌딩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월 사용료를 그때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억 단위입니다. 그때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그리고 삼성빌딩을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다 이렇게 공익지원센터로 온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할 예산들을 여기 리모델링비에 쓰면 되는 거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온다고 하니까 노후된 건물이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효용가치가 있고 예산대비 나름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공익지원센터 건물을 2번, 3번 보류됐던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목을 매니까 공직자 분들이. 그러면 또 인생이모작이나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주차장 어디에 댈 것이냐, 가서 보면 9시 되면 70〜80% 차있어요. 
  그러면은 하천부지 쪽에다 한번 댄다, 그 시장통으로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도 인생이모작 삼성빌딩에서 나가는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고. 이렇게 막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공익지원센터에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데 위한 공간이 뭐예요? 도대체. 
  거기 장에서 영업하시는 상인 어르신들 거기 들어가서 쉬어도 됩니다, 그것도 시민공간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짧게 해 보세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상가주민들이 이용해도 되고요. 목표는 29만 순천시민들입니다. 누구나 와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시민 분들이 결성된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어떤 분들이 와서 이용하냐. 29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장이 외서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어요? 29만이라는 용어 쓰지 마시고 어떤 단체가 와서 써요, 저거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특정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주는 거 아니고요. 방금 면지역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송광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집단이 쓰는 건지, 단체가 쓰는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 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정집단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봐요. 어떤 분들이 써요, 저거를.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의 사람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오늘 장사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 시민단체도 되고, 어린이도 되고, 학생도 되고.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 그 참…. 거기 그 답변을 좀 논리적이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 그 건물에 이런 분들이 가서 정말 효용가치 있게 예산 대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 상인들이 거기 가서 쉬는 거를 제가 했다고 또 같이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거하고 상관 안 해요. 그분들이 쉴 시간이 어딨어. 자판에서 한두 푼 벌기 위해 바빠 죽겠는데. 그분들이 쉴 시간이 어딨어요.
  어디다 이 건물 쓰시려고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유로운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제공이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거야…. 아 그건 말이 참 환장하겠네. 그때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인생이모작, 자원봉사센터, 각종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체화 돼 있잖아요, 매입할 때는. 근데 이분들이 사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시민들의 무슨 활용…. 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냐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1층은 시민공익활동가에게 공익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공익활동가, 어디를 공익활동가라고 합니까? 어느 단체를 공익활동가라고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대학교 학생들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NGO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 서정진  NGO를 어디를 NGO 단체라고 그래요? 시민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해 보세요. 삼산면민이 이용한다, 낙안면민들이 이용한다,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 서정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산면 청년회에서 회의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있어요. 해당이 안 되니까, 해당이 되는 걸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우리 속된 말에 쌈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여. 삼산청년회가 삼산면사무소 있고, 농협 2층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데 여기를 왜 와요. 
  얘기해 보세요. NGO 단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운영도 투명해야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서정진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게 해 줬는데 그 계획서에 의한 것은 다 빠져버리고 시민들 공간이란 얘기가 누가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들어가면 “시장님, 이거 몇 십 억짜리 건물인데, 시민들 공간인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래.” 그러면 넘어가요? 구체적으로…. 아니, 시장실에 가서 그렇게 보고하실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한테 가서 과장님들 모아놓고 회의하시면 그렇게 답변해요? “시민들이 이용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건물을 샀는데 애시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갔어요. 갔으면 이해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매입해버린 거. 어떻게, 누가 활용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가에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시민활동가 양성하고. 
○위원 서정진  아니 우리가 볼 때 공익활동가가 누구냐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NGO,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듣게 NGO 단체가 어디어디를 얘기해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서정진  이용할 범위가 NGO 단체다 그러면 NGO 단체가 어디 어디냐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새마을부녀회예요, 청년회예요, 방범대예요, 어디예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시군마다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 서정진  NGO 단체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순천에.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별도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삼산면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저 그렇게 못 넘어가요. 지금 답변하세요. 이게 처음에 인생이모작이나 자원봉사센터에가 이렇게 입주해서 쓰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용도가 달라졌어요, 달라지면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NGO 단체 어디냐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걸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쉬었다가 자료 정리되고 다시 하도록 하시죠. 
○위원 서정진  예.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진 위원님 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발언 이어가는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목소리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매입단가가 32억이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총 사업비가 32억으로. 
○위원 서정진  32억?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위원 서정진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매입할 때에 당초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당초의 취지대로 가지 않는다 하면 따로 충분한 해명과 시원한 답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라고 짐작은 갑니다. 
  그렇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많은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인생이모작도 들어오면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가 감면이 되고, 또 그쪽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업무의 효용적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요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특정단체에 특혜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을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한 거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가 이용대상, 공익활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대상은 누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당초 인생이모작이라할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저희들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나, 종교 교리전파는 빠지고 공익활동단체란 5인 이상의 비영리단체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97개 단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당초 두 군데가 계획이 됐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구 덕연동사무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정식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은 삼성생명에서 지금 월 임대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와서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방안,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안 하고 바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진중하게 고민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활용방안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9조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제공, 그리고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그다음에 소양교육 등 활동가 육성,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공익활동단체 상호간 소통, 통합, 갈등예방 및 해결 이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 이 사업 목적과 100%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감각있게 공익지원센터를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공직자 분들은 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나서 의회로 오는 거잖아요. 시장님께도 “인생이모작이나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니까 이걸 매입해야겠습니다.”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이럴 때에는 시장과 또 의회에 보고할 때의 취지와 부합하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검토단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단장님, SOC복합화사업 예산안에요. 지금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내시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얼마가 내려왔죠? 사업별로 다 따로따로죠,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균특 세 개, 그다음에 기금 하나 국비해서 18억 7800만 원이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이번에 우리 시비 14억 8600만 원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그럼 전액이 다 온 거는 아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위원 이영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9억이 내려왔다고요, 국비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18억 7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18억 7800만 원이요. 그게 지금 제가 추경안을 보면서 궁금해서 국비가 얼마큼 내려와서 지금 배분이 되었는가, 반영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청수  시민복지국장 김청수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0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7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9쪽 노인요양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 신설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4억 7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 사업비 7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경로당 확충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초중고 재학 장애아에 특별지원 급여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 특별 돌봄 사업비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545억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4쪽 성립전예산으로 전라남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인건비 48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자활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자활장려금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7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3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에 따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확대 및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 기관 변경 등으로 4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증가로 생활지원비 1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입니다. 11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 감소로 5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보육교직원 감소로 9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과 민간가정취사부 인건비에 도비보조율 감소, 시비보조율 증가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6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와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6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내부 개보수 공사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불법적 산림 개간 등 현장에서 시민 누구나 개발행위 확인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발행위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전라남도 전출금) 1억 64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9억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이 1회 추경까지 1억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회.
○위원 김영진  본예산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 1억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왜 이번에 예산에 보면 2회 추경에 1억 잡힌 거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추후 소요액이 4억 7800만 원이라고 또 해놨는데 1억 했으면 다음에 3억 7800만 원이죠? 1억이 본예산 거는 1회 추경까지 1억을 빼 먹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과목변경이 돼서 1회 추경에는 자산취득비로 세웠고요, 아!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탑다운 예산 때문에 이게 다른 걸로 세울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별도 과목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름만 뜨고 과목변경만 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것이 목은 똑같은데, 이름은 똑같은데 과목만 틀려서 그 예산은 빠지는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김영진  똑같이 근데 입식좌석은 해 준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위원 김영진  그러면 그렇게 1억은 빠지고 새로 4억 7800만 원을 더 확보하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입식좌석은 똑같이 사줬는데요, 100만 원씩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이렇게 세운 방법이 있네요. 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그거 5만 원씩 준다 해서 그만큼 서비스 질이 좋아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건 이제…. 
○위원 김영진  몇 명이나 돼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27명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 요양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순천시에 627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시설에 지금 종사자들 총. 
○위원 김영진  그러면 가정에서 치매환자 가족이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가정에서요? 
○위원 김영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분들은 빼고 지금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한, 27개소 노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돌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위원 김영진  그 5만 원씩 준다 해서 서비스 질이 확 높아질까요? 그 어르신들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사기앙양(士氣昂揚)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비로. 
○위원 김영진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리고 WHO 그거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같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그거는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진  그런 방법도 있어요? 빨리 추진하려면 모든 거 똑같이 올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조례하고, 또 용역하고. 용역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조례 제정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위원 김영진  그 방법 좀 이따가 아시면 그것 좀 다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읍면동 노인회 임원교육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정말 필요해서 올라온 겁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회 이제…. 
○위원 김영진  노인회에서 청탁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말 순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교육은 꼭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노인회 순천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동 노인회하고 경로당 소통기회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들 마인드 함양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타당성이 있어서 올리신 예산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회에서 이렇게 저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한 교육입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개보수비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뭐가 틀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은 이제 우리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이나 각종…. 이제 경로당도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별도 예산으로 또 경로당 개보수비로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내 경로당이 주민복지시설도 관내 경로당이고. 경로당 개보수도 관내 등록 경로당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마을회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과목이 틀립니다. 
○위원 김영진  마을회관을 경로당에서 그 뭐냐 노인장애인과에서 손댈 수 있는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건축과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마을회관도 우리 지금 경로당하고 통합되어서. 
○위원 김영진  이앞에 예산을 하라고 할 때는 노인회관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 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위원 김영진  옆에 마을회관은 노인·장애인 시설이 아니라고 예산지원 안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아마 건축과에서도 일부 이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건축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주민복지시설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목이 똑같은데 이름만 잠깐 바꿔 가지고 예산을 더블로 올린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회로 돼 있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천시로 돼 있는 것은 시설비로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따 과장님이 그 조례하고 그것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한테 이따가 조례상으로 어디 법에 나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문 구독료가 계속 예산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보면은 사업 내용이 100세 신문 배포라 그랬거든요. 100세 신문을 노인회에서 만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00세 시대라고 대한노인회에서 발간한 신문인데요. 이게 경로당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희망 구독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년에 6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67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 경로당을 조사해서 지금 425개 경로당에. 
○위원 이영란  몇 개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425개 경로당. 
○위원 이영란  425개. 중앙에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편찬하는 신문이 100세 신문이고. 그 신문을 구독 원하는 경로당에다가는 배부를 한다, 그 예산이 2551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서, 행자위에 있으면서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탑다운으로 해서 일부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지금 이 추경안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특히 복지 예산 말씀입니다. 탑다운이라고 해서 본예산 때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다, 이거는 이미 복지 예산으로서 정해져 있는 파일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긴축예산을 세우겠다는 거 하에 전에 몇 %씩 삭감해서 예산서를 올리라 했잖아요, 예산안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보니까 이거 추경안에서 다 그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우습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게 상반기 때 다 지출이 안 되고, 하반기까지 지출이 되니까. 일단 상반기 때 소요된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위원 이영란  우리가 예산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 상반기 때 쓴다고 주머니에다 일부러 넣어 놨다가 하반기 때 이거 세워서 행정력만 더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묘하다 뻔히 들어가야 될 돈을 왜 본예산에서는 일부만 세워놓고 또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들어오나.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 
  일부분은 제가 기획실에다 드릴 말씀이지만 이 복지국 예산이 더 심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 추경에 들어온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영란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유영갑  아! 예. 토지정보과장 들어가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동친화도시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등 연구용역 말씀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네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하면서 한 번도 연구용역 내용이, 과업이 뭡니까? 지금 여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신규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금 저희 순천시 아동관리 일반현황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집해서 저희가 이제 이 수집이 끝나면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수립에 저희가 참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아동친화도 조사나 또 아동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동친화도시가 일정기간만 정해져 있다가 다시 재인증을 받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저희가 이제 2018년 2월부터 지금 2022년 2월까지 4개년간 인증기간이고요. 일단 그 인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4년 기간 동안 순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역할을 했고, 실적이 뭐가…. 친화도시라 해서. 뚜렷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폈었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10개의 원칙이 있었었거든요. 그 원칙을 시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저희 아동친화 주요사업 관련으로 해서 저희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36개 부서에 한 180개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 항목들이 전부 다 잘 추진되는지 저희가 3분기마다 점검을 했었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과에서 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갖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평가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아동친화도시라 해서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영역별 사업으로 이제 놀이와 여가, 참여, 시민의식 그런 분야에. 놀이와 여가 분야에는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나 기적의 놀이터나 또 뭐 그런 각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그 결과물을 취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지금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또 줘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이제 재인증을 받는 것은 딱 특별히 바로 바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놀이터나 그런 놀이터들이 하나 둘 더 생겨서 저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인증을 안 받아도 이미 아동친화도시로서 의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재인증을 받을 거냐, 방금 주신 말씀은 꼭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아동친화도시. 
○위원 이영란  단지 우리 순천시의 브랜드의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 점도 있지만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순천시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꼭 이 용역을 해야지만, 이 과업을 줘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이영란  평가서는 자체 부서별로 다 해 왔던 것에 대한 보고서랄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까 10개의 원칙의 주요 사업들이 일단은 용역에서 의뢰해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친화도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친화도시를 하려고 그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금 계속 그렇게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순천시 브랜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사업의 종착점이 과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건데. 이걸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지금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본 거예요. 
  더군다나 아동친화도시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또 하겠다 그러시니까 단순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평가서랄지 그 10가지 과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그 점도 있지만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도 용역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공유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 꼭 저희는 필요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원래 국비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였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영란  처음에 우리가 보육스테이션을 바꾸면서 정부에서 이 조건을 여러 가지 제재를 주면서 국비를 준 거 아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50. 
○위원 이영란  시비 50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도비가 15억, 시비가 35. 
○위원 이영란  저는 이게 전부 이거를 나라에서 지금 추진하면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 걸로 인식을 했는데 시비도 있었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선길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0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수행에 따른 공중보건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 부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30%를 반영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으로 우리 시가 2021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약사 인건비로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부분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외식업소 찾아가는 친절·위생 컨설팅 및 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 덜어먹기용 개인 집게 보급을 위해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대 편성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결 위생업소 만들기 운동입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지정업소에 대한 물품을 확대 지원하고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2021년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방역수칙 준수 식당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생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48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생활방역 관리 사업으로 방역소독 대체 차량 취득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종감염병 관리 자산취득비로 과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집기류 구입비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6000만 원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1차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보호복 및 소독제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486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2차 특별교부세는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검체 채취 용기 배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감염병 대응 유공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부터 488쪽까지는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8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비상대응 근무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외입국자 입국지원, 자가격리자 비상상황 등 대응을 위한 상시 당직근무자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493쪽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부터 497쪽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00만 원, 찾아가는 심리지원 방문차량 임차료와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음 휴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타 프로그램 일반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건강센터 위탁운영 변경내시 조정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건강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밀착형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상단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변경내시 조정으로 3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505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8억 5700만 원 증액된 99억 1100만 원입니다. 상단 부분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511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험금 기관부담금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외진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을 위해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1쪽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100%로 신규 확정된 사업으로 초저온냉동고 구입 1500만 원, 냉동고용 무정전전원장치 300만 원, 디지털 온도계 구입 2300만 원, 접종센터 운영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부분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발표회 행사를 위해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부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 김영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8000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왜 주는 거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간에 연장운영을 한다거나 응급실을 운영하고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병원에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응급실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하기는 하지마는 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작년까지는 지금 우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성가롤로병원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세 군데하고, 순천병원이 있었었는데 순천병원은 운영상 이렇게 애로사항을 느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기를 해서 현재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의료기관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상시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평가해서 이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평가주체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우리 시민들이 아파서 응급의료센터 저녁에 갔어요. 판명도 못한 순천시 병원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김영진  병명을 판명도 못 한다고. 아파서 갔는데 응급의료시설의 의사가 무슨 질병인지도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혹시 어디 병원인지. 
○위원 김영진  예?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혹시 어디 병원에서 그랬는지. 
○위원 김영진  순천에서 제일 큰 병원이요. 그리고 여기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병원도. 병명을 몰라서 간단한 걸 광주까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학식도 부족한데 이런 지원을 굳이 해야 되는가 순천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과연 몇 %나 이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몇 %나 될까, 순천의 응급의료시설 야간에. 생각하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예산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응급시설에 대한 질과 양이 최하 정도로 떨어져 있는 순천시 응급의료센터니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 덜어먹기용 집게 보급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이영란  예산은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이거하고 도에서 주는 계속사업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안심식당이 공중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마스크 착용 등등 하면서 여기서도 음식점 120개소에 위생방역용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 본 이유가 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집게를 배분한다 해서 1회성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난해에도 조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집게를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보급하게 하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집게 말씀하시죠? 
○위원 이영란  예예.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음식을 개인 젓가락으로.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 주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단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내려서 배부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심식당 운영의 위생방역물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안심식당 운영 지원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해서 이렇게 방역물품이나. 
○위원 이영란  그니까 거기서 사업 내용이 지정업소 코로나19 위생방역용품 등 지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집게사업은 전시상 행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솔직히. 예산 금액을 떠나서 괜히 이런 사업을 해서 선심성 내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런 사업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무원들 업무는 점점 많아져요, 공모를 해서 준다 그러지만. 이거 하면은 사용 비용추계서 다음에 결산해야 되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닌데 이거를…. 과연 이 집게가 음식점에 몇 개가 할당이 돼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것은 우리가 할당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는 자기부담을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집게가 몇 개나 필요해서 20% 할당하라고 주고, 저는 이게 너무 행정력 낭비죠. 받아 가지고 할당을 해 주고 이 사업을 구태여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테이블 당 보통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본인이 나는 몇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시성이라고 보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자기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쓸 사람들만 신청을 할 거 아니냐 해서 자기부담을 20%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업지부를 여러 번 찾아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위원 이영란  1870만 원 정도 해서 몇 개 정도를 구입을 하나요? 여기 개수로 보면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청 받은 것은 55개소에서 4850개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거 4850개에 대한 값인가요, 이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한 업소에 얼마만큼 이 혜택이 주어지던가요, 금액으로 추산하면?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업소별로 실제로 자기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혜택을 누리냐고요, 1개의 음식점에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잠시만요. 보통 이렇게 집게 한 개당 2000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테이블당 네 개, 보통 50㎡이면 5㎡당 식탁이 보통 한 개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면적에 비례해서 수량을 산출하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일부 신청을 그쪽으로 한 번. 
○위원 이영란  그걸 예산을 안 세우시면 어떡하시려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수요량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아이디어는 우리 과에서 내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저희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요즘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젓가락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은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앞접시를 통해서 서로 나눠먹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 위원장, 김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진  보건위생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영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 덜어먹기용이라든지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주는 물품들이 생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식당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식문화 개선, 지금 주로 이렇게 바이러스 전파가 먹거나, 마시거나 할 때 마스크를 여는 과정에서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혹시 뭐 협회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음식을 우리 특성상.
○위원 이복남  제가 어쨌든 음식점 다녀보면 거리두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리두기를 해서 띄엄띄엄 앉기도 하는데 칸막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 주변에도 인근에도 그런 곳들 있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또 청 주변에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식업협회에서는 집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상 집게가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도 중기청하고도 아! 소상공인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열감지기라든지 혹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면 본인들이 일반 이렇게 아무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뭐가 필요한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정형화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물품들이 그래서 실질 현장에서 덜어먹기용 집게가 정말 필요…. 물론 하겠죠.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예방물품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예산이 아니어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약간의 효과라든지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안심번호로 하는 비용이랄지 아니면 또 온도체크기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칸막이, 아크릴로 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조금 지원하는 대상이 한계를 지키기 상당히 어렵고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김영진 부위원장, 유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보건소 어느 과가 전부 다 코로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특히 지금 현재 우리 75세 이상 백신접종 예방에 너무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칭찬 한번 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 격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75세 이상 백신 접종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75세 이상 하고 또 연세가 내려오면서 지금 직원들이 일상업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백신에 집중을 해야 돼서. 연말까지 지금 줄줄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님들, 그리고 또 김정숙 과장님 백신접종 준비하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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