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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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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1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5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7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인 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신규편성된 예산은 의회 30년사 편찬 및 영상물제작비 8000만 원과 상임위실 등 소규모 전기시설 수리비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주요 예산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 국외연수 관련 비용이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원 국외연수비 등을 반납하고 의회 30년사 기록물제작 예산편성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박종호 위원님 국외연수비가 왜 감액이 됐어요? 
○위원 박종호  현실적으로 일부 국외연수비 관련해 가지고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는데요. 
○위원 김병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그것은 의원 개인에 대한 법정경비예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 박종호  예, 그래서 사실…. 
○위원 김병권  아니 의원이 법이 보장하는 법정경비예요, 해외연수가고 이것이. 근데 이것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그건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안 쓰면 불용되면 어차피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가든 안 가든 간에 그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의원 기본적인 지위와 권한이 있는 거거든 이게. 그것을 갖다가 이 예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하고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위원 박종호  저도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위원 김병권  운영위원회가 이걸 하는 데가 아니라고. 
○위원 박종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의원 개인의 여비를 갖다가 운영위원회가 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가 이런 거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박종호  의회사무국 예산 자체를 다루다 보니까. 
○위원 김병권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에서 세워야 될 여러 가지 목 중에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세우시면 되는 거고. 의원이 기본적으로 법정경비하면 이복남 의원께서 이것을 가시든 안 가시든 이 법정경비에 대해서 그런 지위와 권한은 모든 것은 이복남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친하다고 해서 이복남 의원 거 반납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이에요. 
○위원 박종호  저도 사실 김병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제가 좀 모두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전남도를 비롯해서 저희 기초 의회권에서 국외연수비용 자체를 반납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보는 자리를 갖춘 다음에 이 예산안이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부위원장이니까 제가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편성안이 올라와서…. 
○위원 김병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를 무슨 영위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의원 개인의 기본적인 자기가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코로나19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건 자기 지위와 권한을 박탈해가는 거거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 박종호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 김병권  법정경비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나는 좀 안 가요. 
○위원 이복남  이건 전 회기 때 간담회라든지 예산 올리기 전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데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개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이번에 안 할란다 그러면 그 건만큼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데 전체를 이왕에 안 세워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세워진 것을 또 삭감할 때는 사실 의견이…. 
○위원 박종호  의장단 회의를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의장님께 의장단에서 의회의 어떤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들 인정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님들 다수가 모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인지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이 딱 잡혀버리니까 사실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더 짚어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삭감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한번 사전에 이야기만 운영위원장님 비롯해서 이하 해서 나눠봤지, 사실상 바로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위원 김병권  박종호 위원님, 의장단 회의는 법적 구속력 자체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의원은 모두 개인 개인이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좀 하고,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야기 나와. 한 명이라도 자기가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영위라도 이건 굉장히 위법적인 발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볼까요, 그러면? 
○위원 김병권  예, 그러시죠. 
○위원장 정홍준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외연수비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존중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물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김병권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께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 김병권  아니 내가 이렇게만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수정이 가능하면 이건 어차피 내일이라도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간담회 때 이것은 의원 개인의 지위와 권한을 침범한다로 잘못된 거다. 이건 전체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기초의회는 1인당 얼마 법정경비예요. 이게 외유성 이런 것이 아니라 연수에 관련된 경비예요. 그건 본인이 가시든 안 가시든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 법정경비에 대해서 옆의 사람들이 가타부타 이 자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위원 박종호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배경설명을 굳이 좀 드리자면 코로나 시국에 현실적으로 국외 공무연수 자체의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래가지고 1차적인 고민과,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집단면역이 달성될 거라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월 안에. 
○위원 김병권  감이 자체가 돼가지고 왔어요? 
○위원 박종호  예, 처음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왔어요. 
○위원 김병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의원 개인의 경비를 시장이 감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께서 의원 개인경비를 갖다가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감을 해서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원장 정홍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물론 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국외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정 이 부분을 가든 안 가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면 그대로 수정한다는 그런 것이 조항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생각에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관련된 문제지 이 자체가 누군가는 감을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시장이 동의도 받지 않고 감을 해서 이 예산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정홍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이게 예산서가 왔을 때 삭감이 된 거죠? 운영위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 박종호  예산서에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안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러한 의견들이 일부 있으신….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삭감조서를 사무국에서 만드나요? 
○위원 박종호  그러죠. 
○위원 이현재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이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임의적으로 삭감을 한 거고만. 
○위원 박종호  의장단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갈음을 해버린 거예요.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의장단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보니까 공유 많이 하시드만요.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드만.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 김병권  그렇지. 그리고 이 자체를 만약에 그런다면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를 한다들지 아니면 개별용지에다가 여기서 동의를 하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한 사람은 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 의원이 되고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해외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우물 안, 이 시야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가 가지고 도시계획 해놓은 것도 가서 보고, 또 관광의 현장에 가서도 어떤 형태로 지금 세계적으로 관광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보고, 접목을 시키고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여기서 맨날 촌에서 아랫장이나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버려 가지고 눈이 안 트이거든.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서 구도심의 작은 어떤 형태로, 또 위에 비가림시설 같은 건 어떤 형태로,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접목을 와서 시키라는 의미지 이런 것을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저도 의원님들한테 항상 가시라 그러고 여기 가서 봐라. 
○위원 이현재  진짜 김병권 전 의장님 말씀이 의원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경비인데 이거를 그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박종호  사실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의정팀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 “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편성안이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의장단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해 주는 절차가 있었으면 훨씬 매끄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바로 연속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버리니까 저도 좀 송구스러우면서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위원 박계수  의장단 회의 참석한 사람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 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은 됐어요. 거기에서 찬성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돼 버린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 여기서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것을 우리가 반납하면 어쩔까 그래서 이 시기에 반납 굳이 할 필요 있냐. 왜 그러냐면 애초에 안 세웠다면 모를까 지금 이제서 이 시기에 와 가지고 이것을 굳이 한다고 해서 생색도 못 내고 할 건데 하여튼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좀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와버리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같이 의장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병권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조차는 안 했지마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 사실 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공지라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의견이라도 물었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참석한 사람으로서 좀….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이것이 그러면 의견이 정리됐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원포인트로 한번 할 확률이 있죠? 
○위원장 정홍준  잠깐 의장님 오셨습니다. 
○의장 허유인  하여튼간 병원에 있느라고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예결위라서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들어보면 상임위에서 잘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조례 때문에 실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잘 하고, 금방 원포인트 이야기를 하신 것 보니까 제가 보면 그 이야기를 해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것은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산안 자체가 편성돼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하게 되면 의원 개인의 예산은 본인이 가든 안 가든 그것은 완벽한 동의가 없이는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포인트를 하게 되면 다시. 
○의장 허유인  그래서 한 가지만…. 저도 특별하게는 손대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고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연향동 물길 복원사업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 7대3으로 국비매칭을 해 가지고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BTL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했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하다고 2022년에 1년 빨리 당긴다고 해서 시비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국비확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아니 공무원들이 국비확보로 열심히 다녀야지 그냥 시비로 매칭해서 민원 오면 해결하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건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역구를 떠나서 지역구 예산이라 할지라도 하수도 관련돼 있는 지역구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랄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하수도 관련한 것은 국비를 매칭해서 오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지역구 예산이 아니니까 원칙을 세워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이하 믿고 특히 4선에 김병권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해서 제가 지금 성립전예산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성립전예산, 행안위하고 우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성립전예산 시비매칭을 싸인을 해줘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안 되면 예비비로 매칭 방법을 가르쳐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일을 하게끔 풀어주는 것이 좀 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장님 쾌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일동 박수)
○의장 허유인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심사할 때는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셔요.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예산서 올라온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종호  건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다고 이 건에 대해서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예결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예,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예결위원장님께서 다음 원포인트 때 이야기하시니까 이때 이 부분들은 의원님이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괜히 그걸 권유를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원포인트로 할 때 이것은 정리를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제일로 말도 없고 나을 것 같아요. 
○위원 이복남  일단 어쨌든 이번에 끝나고 간담회할 거니까 간담회에서 또 이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전체를 좀 살려볼 건지, 의원 개개인별로 의견을 물을 건지 봐서 액수의 차이는 결정을 하면, 의견을 물어달라는 거죠. 
○위원 박종호  그니까 지금 이거 삭감시키고 30년사 편찬물하고 시설비 일부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70만 원 증액 편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위원 김병권  이게 지금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주기가 그니까 이놈을 삭감해 놓고 영상물을 해 주라 그런 의미거든, 이게. 이 자체가 완전히 의원들이 봐서는 직원이 아주 아주 나쁠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을 삭감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바람을 잡아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프라이버시거든요. 내가 가서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을 갖고 코로나 어쩌고 민생 핑계대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 박종호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다면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우려되는 요인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버린다 해 가지고 이게 좀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고 하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사실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찌 됐건 다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의회 공무연수 자체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부분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 김병권  박종호 위원님,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염려할 안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홍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축조 때 뭔가 좀 정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재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41억 3209만 5000원이 증가한 5998억 20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959억 1731만 2000원, 특별회계는 39억 245만 1000원이며,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오광묵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오광묵  문화경제위원회 오광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액 대비 6.98% 증액된 2786억 1085만 9000원으로 야시장 푸드트레일러 지원비 8000만 원, 순천형씨름 로고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병권  저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총괄심사표 두 번째를 보시면 순천형씨름 로고 및 홍보물 제작, 아까 들어오는데 옥상에서 담배 하나 피우는데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부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해당 위원회에서 부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서 순천형씨름 로고가 아니고 지금 읍면동,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체육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보셨는데 24개 읍면동이 말하자면 체육회에 법에 의해서 창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근데 이 건이 한 50만 원씩 해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창립총회 예산이 단 10원도 있는 게 아니고 이사들이 1원씩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플래카드비라도 좀 줘야지 도저히 면이 안 선다, 근데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대로라면 원안대로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부기가 잘못됐는데 읍면동 직원 해 주려 그러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읍면동에 한 50만 원이라도 줘 가지고 모집한다 글지 행사가 있고 그러면 플래카드 정도는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문경위에서 부기가 잘못 표기됐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위원 오광묵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체 사무관리비…. 
○위원 박종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냐면 그래서 이게 순천형씨름 관련해 가지고 행사와 관련된 플래카드를 읍면동에서 게첩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순천형씨름 이외에 자체 행사진행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위원 김병권  이것은 그렇게 말하나 어찌나 체육회에 50만 원씩, 40만 원씩 나눠서 줘버리면 씨름을 걸든 아니면 체육회의 무슨 다른 걸 걸든 그 자체에 같은 세간의 목에서는 그것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읍면동으로 이렇게 지목을 해서 한다면 체육회 이사님들이나 그분들이 구성되니까 그게 뭐 쓰자고 하면 쓰는 것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이복남  부기가 순천형씨름 로고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기가 이렇게 잘못 표기됐다는 거죠, 어떻게 표기가 돼야 됩니까?  
○위원 김병권  읍면동 지원이라는 거여. 
○위원 이복남  읍면동 지원, 아 사무관리비에서 순천형씨름 로고가 아니고 읍면동 지원. 
○위원 오광묵  예, 체육회 이번에 다 창립총회가 돼 있잖아요. 
○위원 김병권  4, 50만 원씩 든다고 한 게 아니여. 
○위원 오광묵  읍면단위에서 본인들이 각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맞는 현수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게 지금 순천형씨름하고 잘못 표기됐다는 거죠? 
○위원 박종호  읍면동 5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위원 박계수  이게 정확히 읍면동 50만 원씩 지원이 된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 김병권  읍면동 체육회로 된대요. 
○위원 박계수  갖고 있으면서 해 주는 거 이것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 오광묵  체육진흥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도사동 체육회에서 이번에 저희들은 어떠어떠한 걸 하기 위해서 현수막 지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이 각 읍면동 단위의 체육회 홍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 박계수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을 하고 하면서 경험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자체 행사를 하면 옛날 과거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김병권 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면이나 동 단위에 50만 원씩 행사할 때마다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창립총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이걸 체육진흥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무엇을 이렇게 해 주라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위원 박종호  사무관리비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형식이 되면 일괄적인 배부를 하고 거기서 사용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목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있으니까 애초에 체육진흥과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이거 필요하다 50만 원 사용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읍면동 체육회에서 제시하면 그때 지급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그러나 어찌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체육회에서 50만 원씩 쓴단 소리면 해 줘버리고 그런 거 가지고. 
○위원 이복남  그니까 50만 원에서 24개 읍면동하면 1200이 딱 나오고만. 그니까 산출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위원 박종호  산출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읍면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놈을…. 
○위원 이복남  부기가 이렇게 있으면 부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더라도 예산서의 부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기정액은 왜 잡았어요, 200만 원. 
○위원 박종호  그니까 원래 순천형씨름 로고나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200만 원에 대한 사용을 원래 본예산대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에 다 배분한다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순천형씨름 로고나 홍보는 안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게 좀 약간…. 
○위원 박재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기정액을 잡아가지고 당초 이렇게 해서 증액을 요청했냐 그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렇게 해서 5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실제 부합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어떤 로고를 작성하는 걸로 분명히 잡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유를 설명이 앞뒤가 맞아야지 해 준다는 거예요. 
○위원 박종호  그러다 보니까 순천형씨름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도 읍면동에서 요청해서 게첩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전면 부인을 못한 게 사실 이런 기정액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속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순천형씨름 전혀 안 하고 다른 읍면동행사 게첩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정홍준  이 부분은 축조 때 한번 의견 나누기로 하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보고는 보고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격리 중이라 보고를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55%가 증가한 총 5633억 587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547억 4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086억 5831만 1000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521억 9903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64억 5927만 8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결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 변동분 등에 대한 조정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신규 및 증액사업 등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 환선정 개·보수 등 11건, 기타 특별회계 교통안전문화도시 순천서포터즈단체 포상금 1건, 공기업특별회계 매곡지구 하수도관로 정비 등 3건 총 15건에 대해 340억 5410만 1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병권  하나만 더, 어제 우리 끝날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맨 밑에 보면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은 말씀드리기로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수관로사업은 대부분 하수관로와 지리에 의해서 전체적 3.5㎞ 이것을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매칭을 합니다. 보면 7대3 국비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이게 확정이 전체에 대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세웠다고 해서 국비가 아니고는 이럴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복남 의원도 계시고 그러지마는 모든 도로를 이렇게 뜯어놔 가지고 이 상태에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굉장히 환경문제, 냄새, 기타 먼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을 사업을 빨리 진행 안 하면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몇 군데 민원현장에도 가고 그랬는데, 하루속히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빨리 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리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국비매칭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국비가 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의 이 부분은 다시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 부분은 예비심사 때 하기로 하고 다른 본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방금 김병권 위원님과 같은 사안인데요. 이 부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대동소이합니다. 어제 하수도과에서 다녀와서 국비매칭분에 대한 확답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으면 나머지 완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축조 때 그 말씀나누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정홍준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국테마거리 조성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그 주요 도로변 백강로라든지 조례호수공원, 그다음에 풍덕교 동천 뚝방길, 오천동 저희들 녹지대에 여러 차례 꽃이 피는 수국을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사전에 작업을 수국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꽃이 피는 그런 수목이 많이 식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국으로 그것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고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이 수국은 1년생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현재  1년생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재 후에 저희들이 다년생이고, 10년 이상 자라는 초화류거든요? 그래서 수국을 식재해 놓으면 저희들이 보통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1m 정도의 크기로 관리를 하면 멋진 꽃들이 많이 핍니다. 이것은 1년초가 아닙니다. 다년생 초화류입니다. 
○위원 이현재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자란다 이거죠? 꽃이 계속 핀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꽃이 1년마다 계속 핍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이 수국이 여름에만 피는 거잖아요. 이게 가을 넘어가면 꽃이 지고 잎이 마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국가정원의 수국 단지가 하나 있잖아요. 겨울철에 가보면 약간 좀 뭐랄까 폐허같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단지를 가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저희들이 수국은 상당히 좋은 초화류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낙엽이 진 후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식재된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꽃대라든지 죽은 고사리는 저희들이 전지를 해 가지고 겨울에 갈색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수국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에 조금씩 식재가 돼 있지마는…. 
○위원 이현재  국가정원 수국단지 가 보셨습니까, 겨울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겨울에는 안 가 봤습니다. 꽃 필 때만 가봤습니다. 
○위원 이현재  겨울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국가정원 한번씩 가는데 겨울에 가니까 진짜 이게 폐허같더라고. 꽃대가 다 말라가지고 갈색이더만요, 겨울이 되니까 말라가지고 좀 뭐랄까 하여간 폐허같아, 그래서 꼭 수국이 맞나 하는 생각에…. 수국이 여름철에 잠깐 폈다가 사실상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꽃은 여름에 피지만 그 잎사귀 녹색 자체가 3월 달부터 잎이 피기 시작하고 지금 한창 잎이 왕성한 시기기 때문에 초록색도 멋있는 색깔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저희들도 수국을 관리하지마는 지저분한 사항은 정리를 하면 갈색에 대한 표현이 멋있게 작품이 나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이거 지금 수국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계획 자체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지금 사전에 조성하자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취지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했고요. 저희들이 이 수국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팀하고 상의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부족현상 때문에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위하고도 장소라든지 그런 식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이 시행돼도 사실 국제정원박람회 이전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지금 추경에 반영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목이나 초화류 관계는 최소한 2년 전에는 식재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2023 때 완성된 작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살아있는 생물은 사전에 식재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생장이나 꽃이 만개하는 것이 2023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민들 볼거리라든지 2023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사전에 식재를 해야지 저희들이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사업이나 초화류식재사업은 지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상황은 알겠는데 그럼 올해 본예산에도 원래 편성을 하려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사전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예산팀하고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천시 재정여건 상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목식재사업, 초화류식재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전반적인 수목이라기보다는 수국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2년을 해야 가장 아름다운 수국의 테마거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좀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하지 않으면 이거는 혹시 내년도에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아있겠지만요. 그래서 조금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꼭 2년만 해야 됩니까? 1년만 돼도 다 자라긴 자라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식재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은 아직 활착이 안 돼 가지고 꽃이 만발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위원 박종호  어디가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옥녀봉에 우리가 말한 동쪽에 저희들이 작년에 식재를 하는데 보통 수국을 키우다 보면 최소한 2년은 가야지 한 1m 정도, 50㎝에서 1m 정도 자라거든요. 그랬을 때 꽃이 만발하고 참 멋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1년 지났을 때 옥녀봉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자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랬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혹시 이번에 상정한 예산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때 누락된 사업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복남  수국테마거리 말고도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산팀하고 조율할 때 그때. 
○위원 이복남  안 된 것이 수국테마거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환선정 교부사업이라든지 장천동 화장실 리모델링, 장기미집행시설은 본예산에는 이야기 안 됐지마는 수국테마거리라든지 쌈지공원, 도심 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고사돼 가지고 결주가 많이 돼 가지고 그것도 지금 가로수보식사업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하고 상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팀에서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 8개 사업이지만 7개 사업은 반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실제 죽도봉 화장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복남  죽도봉 화장실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침침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곳인데 이 사업은 사실 추경보다는 그전에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계속 20년 된 화장실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악취라든지 배수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죽도봉공원도 해서 앞으로 2023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죽도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3 조직위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야시장시설 지원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316억 9007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하수도과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은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5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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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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