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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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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8.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8.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전도시국 및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서 장인상으로 인해 금일과 익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69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내용 중 용도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축규모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현행 18층 이하”를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고높이를 규제하고자 공동주택에 한하여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중에 주거비율을 9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및 상업기능 침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으로 건축과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이미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비율의 산정 시 오피스텔을 상업용도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범위가 주택비율의 범위만을 9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토록 위임하고 있어 의견수용 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게 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현행 18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적률 250%를 2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신축 설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규모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상업지역 내 건축물 용도제한을 현재 공동주택 100% 허용하였으나 개정내용은 공동주택 건립 시 상업비율 10%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하여 상업지역 취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부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18층 이하를 평균 18층 이하로 했어요. 보니까 평균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평균 18층 이하로 하면 그 장점이 뭡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설계를 할 때 보통 18층 이하로 돼 있으니까 18층으로 전부 다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성냥갑처럼 규격화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유도리 있다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조금 다양하게 자연경관을 볼 때 산 능선을 보면 약간의 경사지는 경관이 있듯이, 그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평균이란 말을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지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제일 큰 목적이 스카이라인 형성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보다는 훨씬 문제점이라고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 700층 거기는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지 층수가 올라간 만큼 그 유격거리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을 할 때 여기에다가 최고 층수를 넣을까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최고 층수를 넣으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최고 층수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평균 이 단어만 추가가 돼도 충분하게 해소가 되는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3개 동을 건축하고자 할 때 1개, 2개는 아주 저층으로 하고 하나는 고층으로 해 가지고 평균을 18층으로 맞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1개 층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 일조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경제성을 따졌을 때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설계를 해 보면 경제성을 따졌을 때 기초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1개 동을 하고자 할 때. 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일조권을 따졌을 때 굳이 최고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평균 18층 이하로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유격거리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해당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면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길호  유격거리는 사방팔방 해당이 되고요. 쉽게 말하면 건축물 높이의 1/2하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된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공동주택의 층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평균 층수를 우리가 보면 고층을 짓고 싶어도 33층이 넘으면 대피공간을 1층을 둬야 돼요. 그러면 1층을 공실로 두면서까지 33층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경제성이 안 맞고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거기에 소방법을 맞추다 보면 굉장한 고비용이 들어서. 
○도시과장 신길호  비용소모가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상업용지에서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를 정하지 못해서 작년 임종필 국장님 있을 때 상업지역 내에서 상업용도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만일 그러면 우리가 상업용지에서 순천의 상권으로 봤을 때 상업용지의 10% 상위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0% 상업용지를 했을 때는 경제성이 안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광주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상업용지로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그러면 오피스텔도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대두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오피스텔을 상업용지로 보실 겁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상업용지에 건축가능한 용도로는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 때문에 상당히 논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에 의한 주거용지는 아니지만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에 해당이 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업용지 내에서 오피스텔을 상업용지로 볼 것이냐, 주거용지로 볼 것이냐. 주택법에 준주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를 10% 이상 상업용도로 확보해 가지고 상업기능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강형구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도 잘 알지마는 보다 심도 있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교체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도 국장님이 건축직이어서, 건축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것 같아서 답변자를 교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전에 임종필 국장님 있을 때 건축협회, 여러 분들이 상업용지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이냐를 상당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광주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를 10% 했을 때 굉장히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오피스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과 도시과 생각이 같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같습니다. 일단은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상 목적으로는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허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상업 말 그대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말 그대로 상업용도로만 짓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원론적인 것인데 현행 조례상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용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갖다가 상업용도만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개정안대로 일부를 갖다가 상업용도로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 강형구  국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토법이 바뀐 것이 대도시나 기존에 각 시군의 상업용지였던 구도심들이 황폐해 가고, 도시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상업용지 내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20%까지도 상업용지를 하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된 데가 있고 역세권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마는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하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동화되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말한 대로 그동안 우리 시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상업용지를 하나도 안 하고도 신청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법은 뒤늦게나마 우리가 어떤 표준치를 정해놓은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10%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은 시내 공동화된 부분을 주상복합이 생김으로써 인구가 들어가고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국토부에서는 바라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약간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는 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큰 도시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서 이걸 하나도 인정 안 했을 때는 방금 말한 대로 상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의 상업용지는 전부 다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된 것들을 어떻게 구도심을 살려내고 구도심의 상업용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 확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상복합의 상업지역 기능을 10% 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문제랄지 지금 상가지역 내에 있던 것들이 공동주택이 올라오면서 교통량이 현저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재를 해서 법적인 상위법이 있다는 근거 하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10%가 의무가 아니고 1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10% 이상, 그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란 것이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해 멀리 보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수도권의 어떤 정책, 그다음에 해외의 정책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참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는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상도 주고 굉장히 도시를 쾌적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면서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도 도시계획 전문가이시지만 이 층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용적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층고의 성냥갑 같은 도시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주여건과 관련된 문제, 또 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좋은 견해나 고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도과장입니다. 
  319페이지 의안번호 제3470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설치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대상 이해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므로,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와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조례 인용 법률명 개정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제6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5조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관련부서 등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 인용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입니다.
  328페이지 의안번호 제3471호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순천만가든마켓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순천시 생산 농산물인 조경수·화훼 등의 우선구매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출자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목적, 주요 사업, 출자방법 및 한도, 지역농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상황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사전협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3조 및 26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규정과 검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회사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서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사업 또는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금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엊그저께 우리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조경업자, 꽃집,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그런 상충돼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데모를 하고 이런 시점이 있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훼꽃집 운영하시는 분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골목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울러서 가든마켓이 생김으로 해서 과연 이 화원 소상공인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조례로 담는다든가 이런 보완이 있어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참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목적,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이 지역 조경수하고 화훼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목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화훼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출자회사가 설립하면, 시민도 주주가 되고, 생산농가도 주주가 되고, 순천시도 주주, 그리고 화훼 소상공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생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출자회사 법인에서 주주총회나 이런 의견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다만 우리 시가 권고사항으로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소상공인들이 경기권에서 구입하던 여러 가지 화훼류들을 화훼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유통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유도도 할 것이며, 절화판매를 지양하고 분화형식으로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출자회사에서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저는 그날 회의 말미에 조경회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화훼 소상공인들을 자극한 것 같아요. 다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왜 당신 집만 안 되냐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그 말에 대해서 분개를 느껴서 아마 그 뒷날 데모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훼농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화훼 소상공인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런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그러나 조경회장님 말 들어보니까 소상공인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막상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대형마트에, 구멍가게에 이런 부분이 과연 상생의 질이 무엇일까, 과연 가든마켓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는가, 조경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날 들어보니까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백 개 있는 꽃방, 꽃집에 소상공인들의 900명이 넘는 이분들, 또 중간도매상들, 그 꽃을 날라주는 이런 분들의 수익이 가든마켓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우리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중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그분들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서로 공유하고 더 좋은 정원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러한 노력은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 진행과정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출자법인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례안에 그런 내용까지를 담는 것은 굉장히 조금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금 국고를 두 번이나 반납할 정도로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조사를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저도 보니까 제가 과장 입장이라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좀 더 소상공인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면담을,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일정범위라도, 거기에 대한 10%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행정이나 의회가 지금 현재 출자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고, 출자회사가 설립이 되면 주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법인의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회사설립 전에 화훼 소상공인에게 어디 부분을 몇 %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현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설립돼서 공론화해서 그런 화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회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건립에 대해서 순천시 정책적으로 상황과 맞물려서 더뎌진 것은 있습니다. 
  현재 건립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농가나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여러 의견을 모아서 그 회사에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저는 회장님이 그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권고안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 분위기가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담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날 말하니까 다른 데도 장사 안 되는데 당신 집만 안 된다는 소리냐 그렇게 반박을 줘버릴 정도로 억압의 투로 해 버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한 부분이 시민 복리증진을 한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좀 시민 복리증진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과장님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지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법인 설립 운영 조례안에는 우리가 조경수나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그것만을 경매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원용 식물이랄지 자재, 이런 용품들을 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꽃집이랄지 중간 꽃 도매상들, 이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출범하고 난 이후에 법인에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권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법인 출범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아니면 자재를 판매하지 않고 조경수만을 경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을 찾아가기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한번 가지는 게 어떠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공청회라는 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미리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형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순천만가든마켓이 저도 공청회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2017년에 연향뜰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시작이 될 시점,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투입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서 추진을 했으면 굉장히 적합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립이 완공된 상태에서 출자를 위한 공청회는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나 나중에 여기서 출자회사가 추진이 된다면 주민설명회나 주주모집 이런 계획단계에서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충분하게 해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공청회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것을 추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좀 틀어서 소상공인도 살고, 조경업자, 화훼농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지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용역을 할 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하면 이 사업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절 의견차단이 돼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표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출자금 이 부분이 되면 결국은 저희 의회에서는 법인을 인정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자를 하기 전에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지, 절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양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조경수를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가슴 절절히 애달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출자동의와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아직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7월이나 이런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포인트로 해 주신다면 그 사이 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니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 출자금 조례만 올라왔다 그러면 가능한데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정원자재 판매용품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조례가.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한 격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양쪽을 다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번 심도있게. 절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길 때, 그리고 로컬푸드 시장이 생길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농산물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생하면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의 사례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이 출자회사가 잘 운영돼서 지역민 모두가 소득도 증대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는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자재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소매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판매 위주가 아닙니다. 대형조경회사와 건설회사, 관급자재가 마케팅 대상이지, 주민들 소상공인들이 꽃집에서 파는 흙이나 이런 부분을 소매가로 판매하고 그런 마케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자재나 식물 이런 부분을 지역농가에서 자급자족해서 계약재배해서 유통비를 절감해서 훨씬 더 최소금액으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같습니다. 일단은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상 목적으로는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허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상업 말 그대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말 그대로 상업용도로만 짓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원론적인 것인데 현행 조례상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용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갖다가 상업용도만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개정안대로 일부를 갖다가 상업용도로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 강형구  국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토법이 바뀐 것이 대도시나 기존에 각 시군의 상업용지였던 구도심들이 황폐해 가고, 도시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상업용지 내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20%까지도 상업용지를 하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된 데가 있고 역세권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마는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하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동화되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말한 대로 그동안 우리 시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상업용지를 하나도 안 하고도 신청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법은 뒤늦게나마 우리가 어떤 표준치를 정해놓은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10%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은 시내 공동화된 부분을 주상복합이 생김으로써 인구가 들어가고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국토부에서는 바라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약간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는 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큰 도시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서 이걸 하나도 인정 안 했을 때는 방금 말한 대로 상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의 상업용지는 전부 다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된 것들을 어떻게 구도심을 살려내고 구도심의 상업용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 확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상복합의 상업지역 기능을 10% 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문제랄지 지금 상가지역 내에 있던 것들이 공동주택이 올라오면서 교통량이 현저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재를 해서 법적인 상위법이 있다는 근거 하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10%가 의무가 아니고 1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10% 이상, 그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란 것이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해 멀리 보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수도권의 어떤 정책, 그다음에 해외의 정책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참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는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상도 주고 굉장히 도시를 쾌적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면서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도 도시계획 전문가이시지만 이 층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용적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층고의 성냥갑 같은 도시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주여건과 관련된 문제, 또 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좋은 견해나 고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도과장입니다. 
  319페이지 의안번호 제3470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설치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대상 이해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므로,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와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조례 인용 법률명 개정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제6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5조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관련부서 등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 인용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입니다.
  328페이지 의안번호 제3471호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순천만가든마켓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순천시 생산 농산물인 조경수·화훼 등의 우선구매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출자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목적, 주요 사업, 출자방법 및 한도, 지역농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상황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사전협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3조 및 26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규정과 검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회사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서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사업 또는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금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엊그저께 우리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조경업자, 꽃집,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그런 상충돼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데모를 하고 이런 시점이 있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훼꽃집 운영하시는 분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골목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울러서 가든마켓이 생김으로 해서 과연 이 화원 소상공인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조례로 담는다든가 이런 보완이 있어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참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목적,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이 지역 조경수하고 화훼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목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화훼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출자회사가 설립하면, 시민도 주주가 되고, 생산농가도 주주가 되고, 순천시도 주주, 그리고 화훼 소상공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생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출자회사 법인에서 주주총회나 이런 의견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다만 우리 시가 권고사항으로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소상공인들이 경기권에서 구입하던 여러 가지 화훼류들을 화훼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유통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유도도 할 것이며, 절화판매를 지양하고 분화형식으로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출자회사에서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저는 그날 회의 말미에 조경회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화훼 소상공인들을 자극한 것 같아요. 다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왜 당신 집만 안 되냐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그 말에 대해서 분개를 느껴서 아마 그 뒷날 데모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훼농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화훼 소상공인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런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그러나 조경회장님 말 들어보니까 소상공인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막상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대형마트에, 구멍가게에 이런 부분이 과연 상생의 질이 무엇일까, 과연 가든마켓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는가, 조경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날 들어보니까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백 개 있는 꽃방, 꽃집에 소상공인들의 900명이 넘는 이분들, 또 중간도매상들, 그 꽃을 날라주는 이런 분들의 수익이 가든마켓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우리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중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그분들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서로 공유하고 더 좋은 정원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러한 노력은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 진행과정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출자법인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례안에 그런 내용까지를 담는 것은 굉장히 조금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금 국고를 두 번이나 반납할 정도로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조사를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저도 보니까 제가 과장 입장이라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좀 더 소상공인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면담을,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일정범위라도, 거기에 대한 10%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행정이나 의회가 지금 현재 출자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고, 출자회사가 설립이 되면 주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법인의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회사설립 전에 화훼 소상공인에게 어디 부분을 몇 %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현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설립돼서 공론화해서 그런 화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회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건립에 대해서 순천시 정책적으로 상황과 맞물려서 더뎌진 것은 있습니다. 
  현재 건립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농가나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여러 의견을 모아서 그 회사에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저는 회장님이 그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권고안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 분위기가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담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날 말하니까 다른 데도 장사 안 되는데 당신 집만 안 된다는 소리냐 그렇게 반박을 줘버릴 정도로 억압의 투로 해 버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한 부분이 시민 복리증진을 한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좀 시민 복리증진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과장님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지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법인 설립 운영 조례안에는 우리가 조경수나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그것만을 경매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원용 식물이랄지 자재, 이런 용품들을 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꽃집이랄지 중간 꽃 도매상들, 이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출범하고 난 이후에 법인에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권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법인 출범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아니면 자재를 판매하지 않고 조경수만을 경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을 찾아가기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한번 가지는 게 어떠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공청회라는 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미리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형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순천만가든마켓이 저도 공청회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2017년에 연향뜰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시작이 될 시점,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투입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서 추진을 했으면 굉장히 적합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립이 완공된 상태에서 출자를 위한 공청회는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나 나중에 여기서 출자회사가 추진이 된다면 주민설명회나 주주모집 이런 계획단계에서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충분하게 해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공청회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것을 추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좀 틀어서 소상공인도 살고, 조경업자, 화훼농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지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용역을 할 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하면 이 사업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절 의견차단이 돼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표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출자금 이 부분이 되면 결국은 저희 의회에서는 법인을 인정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자를 하기 전에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지, 절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양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조경수를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가슴 절절히 애달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출자동의와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아직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7월이나 이런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포인트로 해 주신다면 그 사이 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니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 출자금 조례만 올라왔다 그러면 가능한데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정원자재 판매용품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조례가.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한 격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양쪽을 다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번 심도있게. 절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길 때, 그리고 로컬푸드 시장이 생길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농산물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생하면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의 사례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이 출자회사가 잘 운영돼서 지역민 모두가 소득도 증대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는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자재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소매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판매 위주가 아닙니다. 대형조경회사와 건설회사, 관급자재가 마케팅 대상이지, 주민들 소상공인들이 꽃집에서 파는 흙이나 이런 부분을 소매가로 판매하고 그런 마케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자재나 식물 이런 부분을 지역농가에서 자급자족해서 계약재배해서 유통비를 절감해서 훨씬 더 최소금액으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48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권고사항은 시비 자체사업의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과다 1건입니다. 이 사업은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비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범위, 재해산정 및 행안부 고시에 따른 방재품셈 개정으로 인하여 지연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중 사업을 착수하고 연내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억 9176만 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2쪽 세출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예산액 93억 4236만 원, 전년도이월액 4억 1836만 원, 예비비 30억 853만 원으로 총 127억 692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5억 2275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3건에 8억 48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 3억 5456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6쪽입니다. 사고이월 1건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며, 금년도 급경사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연도폐쇄기한 내에 준공할 수 없어 실시설계용역비 480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금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건은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재해발생 및 관련 품셈 개정으로 3억 원을, 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지원 교부 결정지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폐쇄기한 내 집행이 어려운 5억 원 등 총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안전총괄과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사업, 행정명령대상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지난해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재해재난대응 목적으로 30억 85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7쪽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102억 6537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01억 4868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73억 1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사전예방사업, 기금 보조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 재난재해 복구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28억 4719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1669만 원은 위험도로정비공사로 편입토지 사용협의 및 영농철 공사 지연으로 금년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폭염 대책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543만 2000원이 발생했어요. 283페이지, 그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폭염 대책 사업비. 
○위원 장숙희  대책 사업비, 위에서 세 번째.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낙찰차액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원으로 6억여 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2건을 하다 보니 총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낙찰차액이,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다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청소골 어디다가 한다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서면 청소골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이 사업비죠? 지금 청소골에다가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죠. 아까 과장님 설명을 진중하게 못 들어서, 지금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국비사업인데 지난해 9월 말경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고요.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다 못 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현재 지금 시작은 했고요. 6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구축비 사업은 조기경보시스템은 장마 전에 완공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이번 달 안으로 완공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꼭 정리를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0년도 이월액이 총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8억. 
○위원장 김미연  8억이죠? 8억은 적은 돈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일반적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낙찰차액은 차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잔액은 3억 5000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3억 5000이라는 금액은 정리추경 때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남아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향후부터는 낙찰차액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예산 잡을 때 최소화시켜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CCTV는 우리 민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5월 달, 6월 달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 예산이 다 없어 가지고 CCTV가 꼭 설치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예산을 분배해서 전반기 때 예산, 또 후반기 때 예측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업을 연초에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너무 앞쪽으로만 하다 보면 후반기 때 정말 필요로 한 곳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신속집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출납기한 종료 후 특별회계 금고 잔액 정정사례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입금처리해야 될 반납금이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착오입금되었으나 출납 정리기한을 지나 정정한 사례로 차후에는 보다 더 철저한 결산 업무수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내역은 운곡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9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 1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9억 8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으로 동천야간경관사업 도비 보조금 5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24억 6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3100만 원은 서면 소재 성창E&C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으로 법정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6900만 원을 포함, 50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2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30억 6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20억 8500만 원입니다.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4억 10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포함 11억 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수입은 2019년 이월액을 포함, 669억 5600만 원이며, 세출은 9억 8800만 원으로 결산 후 차기이월액은 659억 6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56억 6400만 원과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2쪽 수입 예산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도 수입예산은 669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수익은 9억 8500만 원으로 이자수익 9억 82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58억 8200만 원이며 이월자금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지출예산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예산은 9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은 3억 28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미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거, 정문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순천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순천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니까요, 결산안.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운영비에 5933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추경에 정리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286쪽. 
○도시과장 신길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286페이지인데요, 결산안. 거기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운영비에서 5933만 3000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를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순 없었는지 묻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사업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했는데요. 지금 집행을 하고, 약 10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도 발주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낙찰차액이 발생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천 야간경관사업이 작년 대비 몇 년간에 거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시행한 것이 38억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38억 했죠? 38억을 했는데 지금 6900 정도가 남았어요, 마지막 결산액.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월되고 또 다시 이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예산을 잡을 때 처음에 디테일하게 정확히 잡아서 적정한 수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정리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 결산검사 때 개선 및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나 하천 점용료 등을 부과할 때 일부 소액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용허가 시 즉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는 사항과 예비비로 편성된 경우 이월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하천과 해룡천 사업,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2건 총 4건이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이월된 사업비는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속사업비 예산은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기를 준수토록 하고 부득이 기간연장이나 연부액 변경이 필요 시 의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의 경우 계속사업비가 사고이월되었고, 또 인근 도로 포장비가 필요해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사업 마무리는 잘 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같은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 1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474억 398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73억 535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725만 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563만 원, 변상금 55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54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 취소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88페이지부터 291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 현액은 721억 348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58억 5779만 원, 이월액은 252억 898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2312만 원, 집행잔액 8억 64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7743만 원, 낙찰차액 5억 1095만 원, 예산절감액 1억 7561만 원, 지출잔액 1억 1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1억 9618만 원 중 95억 3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9662만 원 명시이월, 1억 7769만 원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211만 원입니다. 잔액은 3억 84만 원으로 주로 읍면동 재배정사업 낙찰차액에 해당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10억 1580만 원 중에서 151억 313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77억 8231만 원, 그리고 89억 782만 원을 계속사업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10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328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290페이지 재해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89억 363만 원 중 205억 76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0억 4824만 원, 사고이월 3억 1376만 원, 그리고 67억 7869만 원을 계속사업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662만 원으로 이는 보조금 정산과 낙찰차액입니다. 
  48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 전환사업 보전분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예산편성 촉구와 미편성 시 패널티 부과 공세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내용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8억, 해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편성 후 절대공사기간 소요로 이월되었으며 올해 5월에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건설과 소관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 2건 3억 4500만 원은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우리 건설과 집행잔액이 8억 46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현장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건설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몇 페이지 말씀? 
○위원 장숙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대부분 반납금의 경우는 국비 정산액, 그러니까 일정액이 오면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죠? 이런 것들이 보면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원하는 것도 많고 특히 이런 데, 아까 그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은 예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반납하는 일은…. 
○건설과장 백종인  감사라든지 그렇게 오면 아까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승인 안 받고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대부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분에 대해 그런 부분들은, 국비의 부분은 특히 반납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반납했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 720억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250억 1/3 정도가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아마 감사에도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백종인  어떤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가 신규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착공해야만 사업비를 지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마는 어떤 심의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딜레이되면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못 예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예산의 1/3 정도가 이월이 된다는 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줄여줬으면 좋겠다, 적절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번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써 해룡천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연말에 책정이 되고 일찍 집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지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기철을 철저히 대비해서 어렵지 않게끔 축대라든가 낭떠러지 같은 것도 정비를 잘 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조금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기철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도 비가 또 많다 그래요, 자주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심을 가져 가지고 조금 민원이 올라오면 세심하게 잘 살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월금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가 특히나 1/3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연말에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다할지라도 중간에 정리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이렇게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앞으로는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216억 81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61억 2600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51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사업은 13억 8900만 원 중 11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왕지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증축사업 등 추경예산사업 2억 4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사업은 6억 7700만 원 중 5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 1억 4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79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00만 원은 LH공사와 행정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1억 400만 원과 건축물 옥상녹화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전액 이월하였고, 올해 옥상녹화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리모델링사업은 어린이보육 일정 등으로 지연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예산 현액 12억 7900만 원 중 1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00만 원은 남일파크 등 3개 단지 경비실 개보수사업 등으로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예산 현액 21억 9400만 원 중 19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200만 원은 황전 덕림마을 상수도정비공사 및 상사 오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총 예산총액 4억 9300만 원 중 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쯤 별량 과동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50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설계용역비 등 1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주암 둔대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50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은 기본설계용역비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 사업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2개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연구용역비로써 역량강화사업의 현장견학 취소 등 사유로 반납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오산·오림마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예산 현액 14억 5600만 원 중 12억 65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5700만 원입니다. 동외동 지역 도시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30억 4400만 원 중 2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 설치 및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부에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75억 3400만 원 중 52억 4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2억 8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 및 도시개설사업비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예산 1억 73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맨 하단부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시군구 전환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2020년도 전환사업 보전분 예산편성 요구가 있어 예비비 총액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67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로 건축물 철거와 이주비 등을 집행하고 현재 도로개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이 빠져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10억 100만 원 중에서 104억 69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관계금과 과태료 및 지난해 미수입액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지금 보니까 이월액이 한 25%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작년도에. 한 75억에서 한 2억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216억에서 51억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25%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그중에 보니까 C지구 있죠?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294페이지 지금 보면 이월액이 22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보니까 23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 100억 공사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건축과장 장순모  94억 그정도. 
○위원 정홍준  근 100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가 한 50억 정도, 40몇 억이 이월이 됐는데, 예비비 포함해서. 그게 언제 착공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1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언제…? 
○건축과장 장순모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올해까지 마감입니까? 그러면 제가 보면 입구에 들어간 쪽 있죠? 저쪽에서 말고 주유소 건너편으로 보면.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지금 안 맞아요. 입구는 적고, 저쪽에는 넓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 저런 도시계획을 하냐, 그게 정리도 안 되면서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입구는 좁은데 저쪽만 확 넓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 부분도 사업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자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보상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보상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 그 부분까지 공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계획은 세워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 될 때에는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장순모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절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현장을 제가 보니까 상가가 10평 이내잖아요.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더라고, 내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러나 도시계획상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잘 협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4필지만 보상하면 되니까 입구 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저해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과장님 그 부분을 이왕 1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서 거기서 뭔가 주차공간 등등 해서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앞이 막혀 있으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및 순수 시비 자체사업의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과다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액 명시이월한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8월 7일 날 특교세 8억 원을 교부받아서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억 원 중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의 이월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예산 현액은 59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억 5700만 원, 지출잔액은 18억 78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1800만 원이 많은 18억 96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이월을 신청한 후에 지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소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연 한 17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점용자에게만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526건에 1900만 원 정도가 미발행됐습니다. 금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징수결정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00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 번째 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억 2000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9500입니다. 미수납액은 2400만 원인데 이건 다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400만 원에서 현재는 14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9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1300만 원인데 이는 2015년 이전에 과적차량이라든가 도로점용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000만 원인데 과적체납과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481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650억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61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5억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 번째 줄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 현액은 31억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 정도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과 보상미흡으로 인한 사업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가운데 부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입니다. 이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 3600인데 이는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윗줄 제일 상단입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입니다. 총 20건으로 예산 현액은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26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1억 원 중 사유는 공기부족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 9000은 배상금이나 공공운영비, 특허공법 선정에 대한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 현액은 54억 원이고, 지출액은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리추경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7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중간부분 녹색도로 조성입니다. 5건에 예산 현액은 15억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8000으로 이는 정리추경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9건에 예산 현액은 256억 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08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원입니다. 이는 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이 되겠고 집행잔액 2억 5000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로과 소관은 2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2건 합해서 4억 8300이고, 지출액은 2건 합해서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1200인데 이는 수립지침서에 의한 복구비 산정액과 실제 설계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과가 1년 예산이 560억 정도 돼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이번에 75억 정도가 이월됐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성이 있어서 이러는데 도시과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도시과 예산이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약 한 50억 정도. 
○위원 정홍준  그렇죠, 50억이에요. 근데 75억을 갖다가 이월시켰다는 것은 사업성은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계획이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물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한 끝에 이월액은 1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 이하로 그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암 특교세로 지금 8억 내려왔죠? 
○도로과장 백한순  예, 장성교랑요. 
○위원 정홍준  지금 명시이월시켰어요.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2021년도, 꼭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결산안이요, 298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업비가 5797만 3000원하고요. 조례 운곡지구 대동마을 건의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이 또 5046만 원 정도 발생을 했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도로과장 백한순  시민과의 대화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000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대부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700만 원이고요. 조례 운곡 간 대동마을 간은 전년도 이월액이 한 14억 7800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다시 또 원인행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이유는 그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앞당길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집행도 가장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도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교통수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잘 집행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교통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출납정리기한 종료 후 특별회계 금고 잔액을 정정한 사례와 성인지예산 대상 판단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부적정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결산업무 수행으로 매월 초 전월 기재한 잔액과 세입일계표상 잔액을 대조하여 출납정리기한 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도 사업명에 소제목을 병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15억 9300만 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13억 6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 연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455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24억 6800만 원, 이월액은 22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7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73억 9400만 원은 수납하고 6억 1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94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이며 미수납액은 과태료로 대부분 전년도 체납액입니다. 
  계속해서 4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73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4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3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해외입국자를 임시검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예비비 2700만 원 중 차량 임차비용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4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외버스 요금인상을 위하여 그에 따른 손실금 보존을 위해 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 8월 기록적인 호우로 구례군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시설복구 중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국도2호선 있죠, 별량 육교 있는 데. 그거가 지금 철거가 임박해 있는데 철거가 되면 우리 순천시 교통과에서 지원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무엇이 지원이 됩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철거 이후에 말합니까? 
○위원 이명옥  예, 지금 협의가 다 끝났어요. 소장도 다 만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뭡니까, 횡단보도도 설치가 돼야 되고, 과속카메라도 설치가 돼야 되고, 지금 또 선행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벌교방향으로 선행이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도유지하고 협의사항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협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교가 철거가 되면 횡단보도는 당연히 대체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랄지 과속카메라랄지 그런 것들 저희들이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죠? 
○교통과장 장기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곧 지금 현재 할 것 같아요. 하반기나 할 것 같은데 협의가 들어오면 잘 하셔서 그 지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200, 택시운송사업 지원비가 2억 59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택시나 버스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급감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예산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예측을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탑승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사유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리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거 놔뒀다가 뭐하실랍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최대한 남은 기간 지출할 금액을 예측해서….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은 정리하는 과정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정리추경에 쓰고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필요한 예산들이 적소에 쓰이지, 이렇게 놔둬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정산방식 재검토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재료비, 노무비 분야의 비용 증감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계약방식을 총액계약에서 단가계약으로 검토요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42쪽과 143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8억 1221만 원으로 수납액은 77억 27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48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0년도 과징금 및 불법투기과태료 체납액 942만 원과 지난 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불법투기과태료 84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44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367억 5535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3억 8837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381억 4372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39억 9465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금액 17억 8398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5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3263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3357만 원 발생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잔액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보관창고 공사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 81억 4770만 원 중 1억 7272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낙찰차액과 유가하락,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운영중지에 따른 운송비 감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CNG청소차량구입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045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차량구입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예정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3600만 원 중 도비반납액 861만 원과 낙찰차액 2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예산액 40억 5102만 원 중 404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에서 일부 공동주택의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 유지보수분 낙찰차액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증설부지 매입비는 토지소유주와 추가 협의 및 감정평가 변동으로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4억 8231만 원에서 71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대형폐기물 및 매트릭스 위탁처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액 11억 7352만 원 중 3필지 토지매입으로 6억 6462만 원을 집행했으며 5억 890만 원은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정비 및 순환이용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방법으로 지난해 명시이월된 6704만 원 중 3947만 원을 집행하고, 2756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79억 8104만 원 중 집행잔액은 8억 71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6억 5304만 원과 자원순환센터 처리비용 감소액 2억 1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17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8억 4976만 원 중 1억 8369만 원을 지출하고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2021년 7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6억 48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95억 2400만 원 중 9억 498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초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예산절감액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9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임금협상 후 2021년 4월에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지출결산 503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예산액 5억 5110만 원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 그리고 2020년 말 기준으로 507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액 15억 340만 원과 이월액 26억 685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41억 102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 5700만 원,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운영비 1억 60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태양광 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2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원, 그리고 2020년 말 기준으로 5억 1392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345쪽 보면 중간 부분에 보니까 쾌적한 매립장시설물관리 집행잔액에 7100만 원 정도 활용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때 대형폐기물 매트릭스 위탁처리했는데 위탁처리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 장숙희  중지된 상태에서 낙찰차액이다 그 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결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4명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주민대표 선정을 위해서 주민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처음에는 3배수로 주민대표 선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의장님께서 의장님이 직접 마을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 그래서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결과 마을에 나가서 또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또 각 4개 후보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 주민대표를 선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서면 구상마을에 대한 보완서류를 집행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 회의록을 재작성해서 보내주시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해 주면 이번 회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빨리 진행을 해야만이, 일이 그렇지 않아도 더디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해서 결정적으로 일이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빨리 서류해 가지고 의장이 원하는 대로 빨리 해 주면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속기 안 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미연  아, 그래요? 속기는 그러면 일시중지시키고 김병권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태환경과는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41억 1717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41억 90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1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이월액 503만 원과 2020년도 과태료부과건 309만 원입니다. 부과내용은 대기실내공기질, 소음 등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47쪽부터 350쪽입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202억 624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2652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총 예산 현액은 229억 890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4억 112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8479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 32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하단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 예산액 3억 6570만 원 중 2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7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차량운행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조사업자 자동차 구입계획 연기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료비 보조사업도 같은 상황입니다. 
  348쪽 상단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 예산액 56억 2340만 원 중 55억 113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잔액 포함 1억 120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액 39억 8351만 원 중 36억 5814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은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은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액 6억 6800만 원 중 6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은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180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3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0억 5568만 원 중 26억 7261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분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원 사업은 예산액 5억 1700만 원 중 2억 635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957만 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용역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 19일까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환경정책 지원사업으로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예산액 총 20억 8589만 원 중 19억 94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30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6억 936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용은 사업장생산수입 506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398만 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3억 6925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433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76억 8988만 원 중 74억 914만 원을 집행하고 6034만 원은 연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과장님, 349페이지를 잠깐 보면요. 봤습니까?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거기가 564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건 사업하고 낙찰에 의한 잔액인데요. 
○위원 장숙희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다음부터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 2020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총 징수결정액 199억 9907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99억 7643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264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15만 3000원, 일반부담금인 경제수 조림사업에 따른 조림 원인자부담금 417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현재 0.1%에 불과하며 2021년 6월 3일 현재 미수납금은 827만 9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방문면담, 압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는 406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산림과 예산 현액은 309억 4728만 5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37억 4318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72억 410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62억 407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805만 8000원입니다. 
  351페이지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0% 이상 중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지원 예산 현액은 442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796만 1000원으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른 수목구입 재료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산림특화작물 육성사업 예산 현액은 1억 5268만 원이며, 불용액은 1828만 6000원으로 원인은 보조사업자 신청미달 및 중도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 예산 현액은 8305만 원이며 불용액은 2044만 2000원으로 원인은 보조사업자 신청 자격 미달 및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예산 현액은 170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670만 9000원으로 동일한 보조사업자 신청자 미달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산 현액이 1억 52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044만 2000원으로 반납원인은 전과 같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산림 조경숲조성,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 조경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14억 5630만 1000원에 이월액은 3억 9882만 3000원이며 이월사유는 당초 계획한 1, 2차 사업은 2020년 10월까지 완료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내 임도변 땅밀림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구간이 조금 연장되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33억 6114만 5000원에 이월액은 24억 4965만 7000원이며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승인 등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2020년 12월 24일 계약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14억 588만 5000원에 이월액 7억 5685만 6000원이며 이월사유는 당초 20년 12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잡월드 조성공사 중 발생한 토사 및 부산물의 목재문화체험장 착공 부진의 적체 및 동절기 기초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4억에 이월액 1억 8731만 9000원이며, 이월사유는 4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사업비는 5억 원에 이월액은 5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지속 발생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추진코자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26억 5396만 8000원에 이월액은 4억 5644만 5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전라남도 설계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020회계연도 내 공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산림병해충 사업은 사업비 9억 9243만 1000원에 이월액은 3억 8748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가 늦게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서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사업비 5억 8460만 5000원에 이월액은 3억 7838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020년 11월에 전남도에서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림과 예비비 지출은 2020년 4월 5일에서 4월 9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로 피해임가는 417임가, 144ha로 사업비 576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피해농작물은 고사리, 떫은 감, 두릅이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피해농작물 정밀조사 후 산림청으로 피해상황 보고 후 8월 피해복구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있잖아요,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14억 정도 되는데요. 이 조성액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당초 3개년 사업을 하는데 4개년 사업으로 연도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2020년도가 몇 개년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이강진  최종적으로 2022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 22년. 
○산림과장 이강진  당초는 2021년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 예산실하고 우리 예산해 가지고 2022년까지 1년을 유보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2022년까지 완공을 한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목재체험장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이월이 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22년도에 확실하게 완공이 되나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산만 내려오면 완공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다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도건위에서 현장 설명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잡월드가 연계사업이 돼 가지고 시스템도 같이 운영하고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원박람회 연계사업해 가지고 같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른 과보다 산림과가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레포츠사업 3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반납이 됐는데 영산강환경청 승인이 5개월 지연돼 버리고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이 12월 초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입찰을 해 가지고 12월 24일인가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잔액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당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국비가 넉넉히 내려왔어요. 근데 사업목적보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또 시비매칭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반납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결산 시 권고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2억 3088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02억 149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89만 원이며 이중 공유재산임대료 66만 9000원은 21년도 2월 25일 날 납부를 완료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 1519만 원은 2017년 주암댐 도수터널공사로 인한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서 미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였고 그 뒤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 12월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364억 2421만 원이고, 지출액은 315억 8921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이월액은 46억 4990만 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1억 8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5억 9552만 원 중 집행액 45억 6324만 원이며, 이월액 3228만 원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용역 진행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5415만 원 중 집행액은 36억 4358만 원이며 이월액은 957만 원으로 토지보상에 따른 지급수수료 등 부대경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봉로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5억 7620만 원 중 집행액 42억 2383만 원이며 이월액은 13억 5237만 원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7억 1141만 원 중 56억 4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597만 원은 보험료 등 낙찰차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억 원 중 집행액 2억 1097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8903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 행위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3억 4844만 원 중 집행액 8억 3536만 원이고, 이월액 5억 869만 원은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천변 수변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6880만 원 중 집행액 4억 5679만 원이며, 이월액 6억 1163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연도 내 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월 확정 후 발생한 잔액 38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남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억 7000만 원 중 집행액 4억 9137만 원이고, 이월액 4억 7863만 원은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안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억 3395만 원 중 집행액 2억 3352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9630만 원으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확정 후 발생한 잔액 412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억 2000만 원 중 집행액 3억 972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18만 원으로 수매골 공원 정비사업은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천변 그린웨이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억 6651만 원 중 집행액 4억 3568만 원이고, 잔액 383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5억 3018만 원 중 집행액 11억 6367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6146만 원이며 잔액은 505만 원입니다. 서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사업이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4억 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억 9129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9876만 원이며 잔액은 697만 원입니다.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반려나무숲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억 원 중 이월액 5억 원입니다. 2020년 11월 성립전예산 승인 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물론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니까 상당하게 5억 이상 금액이 조성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공원을 조성해 주라 뭘 해 주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좀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올해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천만그루 나무심기 현재의 상황.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2기가 출범해 가지고 4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천만그루 나무심기 실적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30만 그루 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한테 120만 그루 정도 목표를 잡고 수목 식재, 초화류 식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수종은 무엇 무엇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종은 저희들이 제한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나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아, 이것은 그늘목이 필요하거나 울타리목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종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더불어서 나무식재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랄지 이런 많은 예산들 투여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만 해서 작년에 나무와 관련된 예산들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딱 수목 식재사업만 분류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목 식재사업 사업비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통계수치로는 제가 암기를 못 해서….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산림과, 기타 건설과 이런 데서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나무가 필요해서 푸른숲 가꾸기 말 그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마는, 또 불필요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다시 그걸 파내고 또 심고 이런 경우를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중요하다는 거 아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꼭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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