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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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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2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3.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5.  3.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4.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5.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  7.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외)
  10.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1.  9.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2.  10.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김병권·박계수·서정진 의원 발의)
  3.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복남·박혜정·박종호·강형구·장숙희·이영란 의원 발의)
  5.  3.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계수·박종호·김미애·이현재·정홍준·김영진 의원 발의)
  6.  4.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6.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  7.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0.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1.  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2.  10.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5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김병권·박계수·서정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3호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적 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홍보와 청소년의 시책의 수립·시행, 청소년의 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의 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지도·감독, 수당·여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활동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이나 금일 11시에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미태리 열림식이 예정되어 시민복지국장님 행사 참석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기에 양해해 주신 대로 제11항을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3553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주암면 운룡2길 21번지이며 규모는 66㎡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복남·박혜정·박종호·강형구·장숙희·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0호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계수·박종호·김미애·이현재·정홍준·김영진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1호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책자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6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순천 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책자 42페이지 의안번호 3538호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향후 순천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그리고 일부 단체노조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24조 공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내용으로 잘 아시다시피 일부 단체에서 신규시설 위탁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신규시설 등 위탁 시 의회 동의 전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140개 시설관리공단 조례 중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9조 재무회계, 감독, 기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단 설립 준비와 설립 초기 우려사항의 해소를 통해서 공단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설 공단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한 1년 준비기간이 되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출범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산사항은 회의자료 55페이지 비용추계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기초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3건, 순천시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2건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제9조에 상임·비상임 이사의 정수가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은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공청회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는 강화시킨 거고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래카드 등 각종 시내의 17억 원 누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 이전에도 설명드렸고요. 주민공청회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재차 공문을 보내서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한 2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7명 중 4명을 시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된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채용했을 경우에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상반됩니다마는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야 할 경우에 우려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양 노조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만났고요. 여기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해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는 심의자료 4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 구성에 관하여서는 심의자료 49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의 규정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공단 대상 사업에 관하여서는 심의자료 51페이지 안 제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7개 사업입니다. 체육사업, 관광사업 7개 사업으로 신규시설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전문기관 용역 그리고 주민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만 경영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심의자료 53페이지 안 제33조 그리고 제3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표준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본 조례안에는 별도로 2년에 1회 이상 시의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의 출석 의무 및 자료제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3년 치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책자는 어떻게 보면 길게는 2014년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책자에다가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그리고 8대 의회 개원 후 2019년 3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수립 총무과에서 순천시 조직운영을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공공시설물을 687개소 그중에 직영 329개소, 민간위탁 343개소에 대해서 당시에 2014년도에서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제안했습니다. 687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수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시설이 늘어났긴 했는데 지금 현재 700개 이상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 심의를 거쳐서 2월에 행정자치위원회 타당성 검토결과와 설립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1년 동안 8월, 11월 2차례를 계획하고 연기되어 금년 3월에 공단설립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후에 의원간담회 보고, 운영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전남도 최종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 전체는 못 하고요. 이통장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연합회 등에 한 서너 차례 설명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5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회 통해 설립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증가 시 불가피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무를 공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3정원박람회 이후에 정원산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 자치단체노조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반대 주장을 해왔습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단운영 벤치마킹을 제안했습니다만 이 부분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로라도 관계자 벤치마킹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7개 시설에 대한 관계 부서와 그리고 시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여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설립 타당성 및 이해관계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건으로 안 제24조제2항에 신규시설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정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공단 운영 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만경영 우려 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규정 이행과 표준 조례안에 명기되지 않는 종합감사 실시, 의회 출석 및 자료제출 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제76조 지방공단설립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과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과 기준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제3542호입니다.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치매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자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치매관리법」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비용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로는 우리 시 치매 추정환자는 현재 4848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을 위한 치매정밀검진비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인 치매치료관리비를 현재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양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우리 순천시는 선제적 치매환자를 위해 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 3698명에게도 치매치료관리비를 올 3만 원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3100만 원입니다. 소요가 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시3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78페이지 의안번호 제3547호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85년 준공된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 철거로 동외동 152-2번지 연면적 373.42㎡ 건물 1개동이 되겠으며 취득대상은 동외동 152-1번지 등 토지 5개 필지에 730㎡와 연면적 1500㎡ 행정복지센터 1개동 신축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보상비 11억 원과 시설비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동외동 152-1번지 등 총 5개 필지이며 공시지가로는 5억 9700만 원으로 매입 예상가는 11억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500㎡ 행정복지센터 1개소로 사업비는 6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앞서 말했듯이 동외동 152-1번지 외 8필지로 현재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2년 9월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를 완료 후에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36년 경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축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행정기능 중심의 청사를 벗어나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과 문화시설을 갖춰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1페이지에서 87페이지 전경사진 및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47호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3개의 행정동이 통합된 대표적인 원도심 중심지역으로 현 청사는 1985년 10월 준공되어 36년이 경과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많은 유동인구로 방문민원 등이 많으나 연면적 370㎡로 민원실 사무공간이 협소해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가 곤란하고 주차장이 없어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현 청사 인접 사유지 매입 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현 건물은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도심 활성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청사 신축 및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지금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지금 중앙동, 향동, 덕연동 그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지난번에도 도사동 증축을 하시면서 향후 앞으로 주민자치회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협상 문제로 순차적으로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취득 계획안을 냈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원래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순서로 말하자면 절차적으로 말하자면 올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올려서,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안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보면 특히 중앙동이랑 특히 취득에 관한 건 또 뭡니까? 처분에 관한 건 그런 게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면적이랄지 금액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또 특히 이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기 때문에 도 심사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 취득안만 통과하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법과 지방재정법, 행정절차 이행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재정투자심사를 반영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개별법으로 또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1건당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40일 전에 올해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처분하고 취득을 하겠다고 지금 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위원 이영란  아니, 기획안을 미리 저희들한테 수립을 해서 내 주셨어야지. 전혀 저는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건으로 전부 다 올려서 지금 취득안을 처리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올해 거에 계획에 세워주셨어야지. 순천시에.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절차는 내년 9월까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공유재산 의결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순천시 전체 우리 재정상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5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그 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야지만 저희들이 보고 이거 취득과 처분을 결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걸 보고.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니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이 올라왔어야 정상이지 않냐. 그러니까 계획안을 미리 제출해 놓고.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법을 2가지를 들먹였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재정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이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서는 또 개별법으로 아까 40일 전에만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꼭 중기재정지방계획 앞에 하라는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편의상 먼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법이 개별법으로 어떤 걸 먼저 하고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2개를 먼저 하고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까 개별법에 작성할 때 저희들이 이걸 취득하고 처분안에 대한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전체적인 순천시 재정의 흐름을 봐야지만 내년에 이렇게 여러 군데 것을 취득할 때 우리 재정에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이 동의안을 해주는 것이죠. 취득 계획안을 처리해 주는 것인데 전체적인 우리 내년의 재정의 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아직 못 봤단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고 나서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하고 나서 계획에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별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걸 먼저 해라 늦게 해라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세울 때, 향후 몇 년도 것을, 그걸 분명히 심사를, 그러면 계획에는 세웠는데 심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은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이렇게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 중기지방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꾸 과장님이 말씀을 저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저도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 이영란  저는 이 공유재산 취득을 이 한 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 건이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회계과에서 내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저희들이 한눈에 보고 아,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민센터들을 세워줘도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획서가 없이 먼저 지금 이거를 취득하고 처분한 거를 결정을 해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질의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곡 중기지방재정을 하고 나서 이걸 올리고 그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걸 세울 때 취지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보면 우리 순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소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계획을, 제가 보면.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틀에서는 중요한 거죠, 우리 순천시 재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내년 거를 위해서 싹 세워주신 다음에 이 흐름을 저희들이 보고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몇 %의 것이 이런 청사 여기 수립에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그거 없이 지금 무작위로 다 넣어주셨다 이거죠, 이 공유재산 취득 건을. 왜 그러냐면 지금 순천시가 향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가든마켓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건수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놓고 이제 와서 딴지 거냐 이런 식의 지금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해야 되겠다 이거죠, 한 건 한 건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근거를 좀 주시라 이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알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와 또 다른 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물론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 이렇게 하면 더 통상적으로 원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어떤 것이든 행정절차를 개별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과장님, 과장님, 계속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아니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 이영란  제가 지금 그 두 법을 누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거 취득안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 순천시 전체 재정 흐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 말씀은 아시는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서 여기서 몇 %가 지금 앞으로 청사 유지보수랄지 증축한달지 개축을 한달지 이런 거 어떻게 했다는 계획서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 집행부는 늘상 그런 거를 갖다 자꾸 바꿔치기를 해서 올려놓고 위원들이 의결을 했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결하기 전에 그런 계획서를 먼저 받아보고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아까 40일 전에 예산안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이걸 올렸어도 저희가 판단의 기준이 됐겠는데 이번 회기 때 올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 기준이 좀 없다 이거를 통과를 다 시켜야 되나 그거죠. 예산을 할 때 계획 없이 먼저 섹터를 나눠줘 버리고 맞춰 나가는 역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여튼 제 말뜻을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회계과장 채연석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전에도 보면 쉽게 말하면 마지막 회기 때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다 보니까 예산안과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왜 같이 올리냐, 먼저 사전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계획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그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영란  그리고 예산도 다음에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요. 추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위원 이영란  그 추경 자체도 저희가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 이영란  어느 걸 순위를 우선순위를 둬서 이거를 저희들이 결정해줘야 될지를.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심사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맞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한다는데 이미 중앙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에서 보면 1985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런 것은 먼저 아까 우리 중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노후화가 됐다는 것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랬으면 미리서 해 가지고 올렸으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앙동 경우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데 보면 부지가 봄에 이렇게 미리 확정이 됐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분기 하니까 3, 4분기 때 올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게 부지가 확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부지가 지금 현재는, 그 앞에는 그러면 부지가 전혀, 지금 한다는 그 부지가 취득하려는 그 부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네 번 하지 않습니까? 3, 4분기까지는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3, 4분기 이후에 부지가 확정됐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못 받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것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그런 것은 미리미리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도 막 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전부 다 거부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좀 조용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좀 쉽게 끝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 답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위원님들 생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여건에 가장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번에 그러면 여기 취득 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과장님 생각에 맞다 그 말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죠. 아까 법적으로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의 여건이 됐기 때문에 올렸다 말씀 올립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대로 수반이 되면 되지만 아까 문제는, 법이라는 것 2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안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쉬울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리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앞으로 더 짚어 가지고 미리서 미리서 좀 할 수 있도록 또 혹시 회계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구한테도 연차적으로 이런 걸 미리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보여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하고 있다는 걸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취득 관련 내용을 보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는 이유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유가 노후화, 두 번째가 인구 대비 협소하다, 세 번째가 주차장 부족이다, 이 지금 세 가지가 요인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그러면 어떤 지역도 다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저런 것들은 어떻게 잡아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이게 법적으로 딱 기준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노후된 건물 3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자를 계속 보수해 왔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예전에 한 30년 지어진 건물이라 지금 요즘 환경하고는 건물 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건을 반영해서 이렇게 신축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게 됐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결성되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좀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3층 회의실을 잠깐 빌려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 박재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순서를 좀 정해 볼게요. 노후화 기준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한 2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판단….
○위원 박재원  25년 이상 된 게 몇 개나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25년 이상 된 게 지금 동지역은 아까 중앙동하고 향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된 게 면지역에 주로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25년 된 게 지금 향동하고 중앙동 빼면 상사, 송광, 주암, 승주 이 4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고 노후화됐다는 것은 자료 보면 대부분 3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30년 이상 된 건 몇 개나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금방 그대로 80년대 지어졌기 때문에 금방 제가 25년 이상, 30년 된 것이…. 
○위원 박재원  총 몇 개 있다고요, 그래서? 
○회계과장 채연석  4개입니다, 다 해서. 
○위원 박재원  4개 있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그중에 지금 신축하겠다 했거나….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중앙동하고 향동.
○위원 박재원  2개는 어디가 남았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승주하고 송광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두 번째 인구 대비 협소하다 이 기준은 뭡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1인당 우리가 말은 이제 보통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그래서 1인당으로 나눴을 때 인구하고 면적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서 덕연동은 인구 대 면적을 따지면 1인당 0.03㎡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남제동 같은 경우는 0.8㎡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면적을 말한 겁니다, 아까. 인구 대 시설면적 그 기준으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부족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주로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아까 뒤에도 해룡면도 나오겠지만 해룡면 상삼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가 15대인데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계속 부족합니다. 1일 민원이 한 해룡 상삼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차장 부지 앞에가 이렇게 부지매입 요청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룡면 상삼출장소에서 그 부지를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어떤 행정 활용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토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은 노후화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면적 기준 부족해서 하고, 어떤 것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순서가.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주민자치센터가 1인당 차지하는 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읍면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 기준에 또한 가중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노후화됐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뭐 이렇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임의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들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유무, 그리고 노후화, 인구 대비 협소, 주차면적 이 기준 자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걸 주고 지금 이런 거 어떤 설득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이거 오해가 살 수가 있고 또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건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면 정확한 걸 제시를 해 줄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필요하면 아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인구는 줄고 있다 그러고 자꾸만 이런 기관들은 확장이 되고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뭔가를, 제가 그래서 자꾸 중기재정계획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생기니까 자꾸 활동 그것이 좁아서 지금 순차적으로 전부 다 증개축을 하겠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봐야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한 동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다 그런 불만들 지금 표출하면 현장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역할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주셔야지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고 민원인들한테도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분석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심사숙고의 문제인데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법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나름대로 적정하게 법적 기준을 약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만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그렇잖아요. 시내 중심부에 있는 토지가 제대로 확보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약간 빠질 수도 있고, 또 지가가 좀 낮아서 수요가 많으면 또 땅을 조금 더 수용하기가 쉬운 곳에 대해서는 또 조금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1필지를 사는데 100평인데 50평을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법적으로 맞추지만 땅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50평 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법은 연동해서 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은 이제 예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2개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파악은 잘하신 것 같아요, 나름.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과 지방재정에 있어서 이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 우선순위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같은 법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서로 약속을 지켜 가면 되는 거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방재정법이 참 중요하죠. 중기지방재정법이 참 중요한 거는 세입세출의 추계가 우리 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수립을 하면 또 투자사업심사도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해야 되고, 또 심의예산 확정하고 이런 쭉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안부의 승인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승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국가가 지방재정을 다룰 때 얼마나 건실하게 다루냐를 중앙정부가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면 앞으로는 제가 이 올라온 건을 보니까 어떤 건은 좀 시급하고 어떤 건은 시급하지 않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축조 때 위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법을 연동해서 5년짜리니까 조금 넣어서, 물론 금액은 30억에서 40억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토지매입 유형이 좀 힘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럼 의회에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이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주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건은 좀 미뤄도 되고 어떤 건은 시급하다라면 서로 양해를 해서 적용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 아니겠나 싶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공유재산 취득 건이 특히 청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동안에 준비 여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8대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몇 건 청사 신축 증축을 좀 했어요. 혹시 2018년 이후에 했던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위원 이복남  하고 있고.
○회계과장 채연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도사는 공유재산 취득 지난번에 9월 달에 했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도사는 했고요.
○위원 이복남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할 때도 이런 절차들 다 거치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거치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조곡동도 절차를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조곡동도 거쳤습니다. 조곡동 같은 경우도 2014년 6월 26일에 공유재산을 했고요. 2015년도 7월 30일 날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조건부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 반영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조곡동도 지금 이번에 올라온 청사와 관련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게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조곡동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다른 데 청사는 혹시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까? 뭐 주민자치 저전동 액수가 그렇게 안 됩니까? 저전동은 얼마죠? 
○회계과장 채연석  금액 말입니까요? 
○위원 이복남  예.
○회계과장 채연석  덕연동….
○위원 이복남  아니, 저전동. 
○회계과장 채연석  저전동은 20억 이하라서….
○위원 이복남  절차 해당이 안 되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15억인가 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심사 대상이 아니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20억 이하라서 행정절차 대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우선 저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재정의 규모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당해연도의 재정의 규모에 해당이 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가 못 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중앙동하고 향동이 지금 같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 왜 이게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을까.’ 의아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쭉 과정들을 보면 4, 5년 전부터 이 청사가 향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아마 그동안에 청사가 좀 협소했었던 읍면동에서는 계속 제안을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동안에도 몇 차례씩 이야기가 좀 됐었고, 특히 향동, 중앙동 같은 경우는 3, 4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뿐만 아니고, 업무보고서뿐만 아니고, 또 저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애로사항과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청사를 옮길 만한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상지를 서너 군데씩 놓고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대상지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절차를 사실 못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협의가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고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일정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읍면동 통폐합,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서 또 우리 시에서 통폐합이 되면 그때 좀 다시 생각을 해 보자라고 행정에서 그러는 바람에 또 한 템포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청사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특히 이렇게 열악한 지역의 청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성하지 않으면 이거 10년, 20년이 가도 못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청사입지를 우리가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동과 중앙동 같은 경우도 청사입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여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상반기 이후에 입지가 대상입지를 안을 선정을 해서 회계과로 제출을 해 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읍면동에서는 여러 차례 자리도 했고 부지를 서너 군데씩 알아보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도사동 주민복지센터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취약한 행정복지센터 신축해야 될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나 또 사무실 여건이 안 된 지역에서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신축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신축 증축이 얼른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지금 몇 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 각 읍면동에서 우후죽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분명하게 우리 부서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해 준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 중앙동, 향동, 덕연동 이렇게 3개 청사와 관련된 취득안이 올라왔는데 향후의 계획을 보면 중앙동과 향동의 준공과,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심의안건 책자에 절차 있습니다, 향후 절차. 향후 절차에 있어서 중앙동, 향동 청사와 덕연동 주민복지센터의 준공 전후의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거의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건물 규모 그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토지 취득 처분 그다음에 건물 신축 이와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건물 그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더 크면 더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차이는 아니고 몇 개월 차이가 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몇 개월 차이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채연석  어떤 것…. 계획은 2025년 6월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착공이 좀 늦어지는 것이고 준공은 거의 맞춰놨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준공은 거의 맞춰 갑니다.
○위원 이복남  착공이 좀 늦은 걸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착공시기가 약간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노후된 청사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여러 읍면동의 어떤 수요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3건이 더 계속 남아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1시21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7항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3548호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인구 대비 협소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 및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현 건물에 행정복지센터를 확장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부지 내에 별동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덕연동 1281-3번지 시유지에 연면적 1390㎡ 건물 2개동 신축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건물 2개동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연면적 990㎡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40㎡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8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현재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3년 9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재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인구 대비 협소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정 및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시행할 수 없어 현 건물에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을 확장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부지 내 별동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1페이지에서 96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동 때 많이 나왔으니까 대동소이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1시25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제3549호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는 주변 공용주차장이 협소해서 인근 주민 및 이용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해룡면 상삼리 316-1번지, 상삼리 316-5번지 등 총 2개 필지 1150㎡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 9억 95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9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316-1번지 1002㎡와 상삼리 316-5번지 148㎡ 등 총 2개 필지로 매입예상가는 9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2년 2월까지 감정평가 및 사업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2년 3월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99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주차장 확장 민원 요구가 있어서 지역주민과 이용객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그거는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사유지인데 그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주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임대료 안 주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무상으로. 그 소유주 분들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거기 주인이 교회 부지라서 주로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쓰고요. 평일에는 상삼출장소에서 무상으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시2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106페이지 의안번호 제3550호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향동 행정복지센터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이 불가하여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금곡동 60-1번지 연면적 1800㎡의 건물 1개동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매입예상가는 69억 원입니다. 
  10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금곡동 60-1번지로 매산뜰 공용주차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22년 9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설계공모를 완료 후에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32년 경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청사 이용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9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은 참고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1시29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의안번호 제3551호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중에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은 대표적인 읍성유적으로 성곽뿐만 아니라 성내 마을까지 잘 보존되어 문화재 구역 내외 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며 현재 부지는 낙안읍성 동·서문 주 출입구 관문 도로변 토지로 읍성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현재 낙안면 동내리 464 외 3필지는 현재 면적은 1802㎡로서 소요예산은 5억 9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3700만 원과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현재 낙안면 동내리 3필지와 서내리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02㎡로 매입예상가는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후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서 낙안읍성 인접부지로 현재 하우스와 농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경관 정비가 필요하고 주변 상가와 근접지역에 주차장 설치로 상생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 토지소유자는 현재 낙안면 동서길 문정일 외 3명으로 매입규모는 1802㎡입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후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2021년 9월에 받았으며 2022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낙안읍성 주변 문화재 구역 내외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경관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하단부 사진을 보시면 아마 적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매입 대상 필지입니다. 그 앞에 읍성 쪽으로 매입은 2020년에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서내리 167-2번지는 우리 서문매표소 입구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51호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낙안읍성 동·서문 주 출입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낙안읍성의 유적 보존 및 경관 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내와 인접토지의 매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동문 입구 3필지와 서문 입구 1필지로 총 4필지이며 현재 비닐하우스, 농기계 보관창고,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문화재 유적 보존 및 경관 조성을 위해 매입한 후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도‧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전부 토지 매입비입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위원 서정진  토지 매입은 시장 명의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시장 명의로 합니다.
○위원 서정진  국도비 가지고 이런 경우에 토지도 매입 가능합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지금 2020년도에 입구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토지 매입을 시장 명의로 매입하는데 국도비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문화재 구역은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 15%, 그러니까 읍성에서 50m까지는 그렇게….
○위원 서정진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서정진  그래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서정진  우리가 보통 국도비 가지고 시장 명의로 토지 매입하는 데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 다 가능한가요?
    (「문화재….」 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위원 서정진  문화재와 관련된 거는 가능하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서정진  그런 거는 어디가, 아까 제가 얘기한 보존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할 때 이런 조항이 어디에가 있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요. 그런 식으로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 그 근거 관련법규가 어디에가 그렇게 국도비를 시장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제가 그건 별도로 제출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면 국비 70%와 도비, 시비를 15%….
○위원 서정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시장 명의로 매수할 때 국도비 가지고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느냐고 하는 점을 제가 묻는데 특별하게 이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이 법 조항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토지를 시장 명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일단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매입 자체가 문화재 구역 내는 다 그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렇게 포괄적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는 축조하기 전에 명시된 조항을 좀 저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 주요업무 보고와 예비비 지출 및 2050 순천 미래 비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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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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