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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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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2일(수) 오후 0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4.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
  5.  4. 순천시의회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4.  1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5.  14.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7.  1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8.  17.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1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20.  1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21.  20.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  2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9.  28.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2.  3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33.  3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34.  33.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35.  34.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36.  35.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38.  37.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39.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41.  40.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2.  41.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3.  42.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44.  43.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5.  44.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46.  45.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47.  4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49.  48.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53.  52.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54.  53. 2022년도 예산안
  55.  5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4.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박종호 의원 발의)
  5.  4. 순천시의회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장 제출)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7.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8.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9.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10.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12.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1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14.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1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17.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1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1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20.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2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오행숙·이현재·장숙희 의원 발의)
  23.  2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28.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9.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2.  3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33.  3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34.  33.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35.  34.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남정옥·서정진 의원 발의)
  36.  35.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서정진·박종호·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37.  36.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 의원 발의)
  38.  37.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박종호·장숙희·최병배·김영진·이현재 의원 발의)
  39.  3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0.  39.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1.  40.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2.  41.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정홍준·이영란·남정옥 의원 발의)
  43.  42.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44.  43.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5.  44.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46.  45.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47.  4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정홍준·오광묵·이현재·이복남·서정진·오행숙·박계수·김영진 의원 발의)
  48.  47.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서정진·김미연·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49.  48.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4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50.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53.  52.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54.  53. 2022년도 예산안
  55.  5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석 시장께서는 2021 시정유공 표창식 등 행사 참석으로, 임채영 부시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2월 20일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이 발의되었고, 12월 20일 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 등 15건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이, 12월 1일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12월 22일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국장님 아직 이야기 안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정용배, 순천대학교 교수 박병희, 세무사 정경희 이상 3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16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인류의 생명 창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사를 천하의 근본으로 삼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있는 승주·주암·황전·월등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행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29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보낸 신축년(辛丑年) 한 해도 이제 며칠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롭게 밝아 올 임인년(壬寅年)은 호랑이의 기상과 용맹으로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전국 388만t, 그 중 전남은 79만t으로 지난해 대비 전국 생산량은 10.7%, 특히 우리 전남은 14.8% 증가되었으나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여 생산량 388만t 대비 수요량은 357만t에서 361만t으로, 27만t에서 31만t의 공급 과잉에 따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간으로, 특히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뒀지만,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전년의 350만t 대비 10.7% 증가했다. 이에 비해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7만t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 생산량은 약 3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산지 쌀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kg 정곡 기준으로 10월 5일자 5만 6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5만 2586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올해 쌀 생산량은 신곡 예상 수요량 대비 약 8%를 초과하여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다. 정부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격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실행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향후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또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으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1여 년간 힘들게 농사를 지어 온 농업인의 결실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과잉 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데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0년대 초반 120kg에서 현재 절반인 60kg으로 줄었고, 쌀 대신 밀 소비량은 2배로 늘었다. 쌀은 다수의 농작물 중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에서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보여 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은 안보 차원에서 쌀 가격 안정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수확기 쌀 가격 안정과 공급 과잉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하여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 진작 정책과 부가가치가 높은 쌀 가공식품 개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박종호 의원 발의) 

(16시1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본 채택안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순천시 해룡면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의회 박종호 의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는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고,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8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2008년 3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추진 중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08년 11월 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었으며, 그 결과 신대배후단지 E1부지는 개발계획상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상 신대배후단지 E1부지는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유치 목적이며 신대배후단지 내 업무시설용지 또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바, 신대배후단지 E1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교통처리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섯째, 도시경관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 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은 박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채택안은 감사원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의회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6시1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장대리 이복남  순천시의회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복남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돼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중에 5일간의 민생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순천교통노조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상인회, 관광단체, 학원연합회, 문화예술산업체 등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시 관계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의사항 120여 개 중에서 40여 개의 건의사항이 반영,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민생안정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6시1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첫째, 각 상임위 생방송 송출 시 용량 문제로 PPT 송출 어려움 발생에 따른 시스템 점검 요청, 둘째, 의회 내부 합의사항 보도자료 시 전 의원 공유, 셋째, 보도자료 사진 게재 시 목적에 맞는 사진 활용 등 총 세 건에 대해 시정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21개 담당관·실·과·단 및 24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21개 담당관·실·과·단에 210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과 9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혼돈 상황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 방역 및 지도점검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21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11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기간 동안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17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외에 4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 점검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각종 추진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 보고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2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소관 조례 중 기존 순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시의회 구성에 기본이 되는 내용을 기본 조례로 통합 정리하여 의정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자율화된 규정 중 현행 유지 내용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는 재적의원 1/3,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 의안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1/5이며, 수정 또는 신설 내용으로는 제2차 정례회 심의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하며, 임시회가 2개 이상 집회 요구가 있을 때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며,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전년도에 미리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업무 추진을 위한 의장 명의 조례 발의요건 추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 규정 신설,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의장 직무대행 신설,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운영위원회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조치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문구 수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청회 및 토론회 입법구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에 대한 선언적 규정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청구권자의 1/100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과 배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한 내용으로, 배치는 사무국 또는 상임위이며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장이 의원에게 겸직 사임권고 전에 겸직제한 대상인지 해당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의원의 관리인 등 겸직금지사항을 구체화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제정을 위한 임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에 수반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의무, 근무, 연가, 영리업무 금지를,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여비지급기준, 운임 및 숙박비 규정,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를 담은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기존의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전부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전체 의사일정 규정만 존재했으나 당일 의사일정 작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의사일정 변경 시 1/5 ‘연서’를 ‘찬성’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번안 시 위원회 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 규정을 신설, 표결의 선포 장소, 의장석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록표결 원칙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 시 찬성, 반대, 기권의 성명을 기재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징계 여부 시 본회의 회부 가능” 문구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원 및 임기 등의 구성과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신설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에 수반되는 규칙 제정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과 시행을,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장 또는 사무국장 결원, 출장, 기타 사고 발생 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고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출장 완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규칙안입니다.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 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1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15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오행숙·이현재·장숙희 의원 발의) 
2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2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30.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3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33.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6시3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과 결정권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의 활동 연속성을 위해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31개 조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된 18개 조항은 삭제하고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19개 조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2/3로 조정 및 당연직 위원을 소관 업무 국장인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전자파일의 복제는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활기구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칙에 있는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2년 1월 14일 시행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에 “시민이 언제든 순천시 규칙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명칭을 수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민원상담인의 자격 요건 및 근무지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수요에 맞춰 민원상담인의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독 권한을 해당 부서장으로, 근무지를 해당 부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7월 5일 시행된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생태도시위원회 구성 및 그에 따른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을 민관 공동 협력 체계를 보통으로 전문성을 가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노후된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혁신 농업인센터를 건립하는 안으로 지난 2019년 제2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가결되었으나, 연면적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43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1490㎡ 규모의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예정 부지 인접지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연면적 1675㎡ 규모의 지상의 분화구정원과 IT기술을 융합한 미디어·아쿠아가든의 지하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해룡면 상삼출장소 인근 교회 주차장 부지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여 1150㎡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3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까지 이상 1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4.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남정옥·서정진 의원 발의) 
35.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서정진·박종호·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36.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 의원 발의) 
37.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박종호·장숙희·최병배·김영진·이현재 의원 발의) 
3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9.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0.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1.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정홍준·이영란·남정옥 의원 발의) 
42.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43.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4.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45.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16시4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인문학적 소양 확립과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도서관법」 제3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항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정한 지원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지도·점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행 업무, 지원사항과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예방대책 실시, 조류 충돌사고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낙안읍성 위상 제고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의 전통과 특성에 따른 사업 발굴을 통해 관람료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낙안읍성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관람료 등의 사용 세부 규정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협의회, 농촌협약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순천시도 2023년 농촌협약 체결을 목표로 농촌협약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효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발효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연관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이「농어업·농어촌 기본법」에서 2015년 이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순천시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순천시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안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업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발효식품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전담할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순천시로 최종 유치 결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순천시와 사단법인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남배드민턴협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여 순천시민에게 세계 정상급 경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홍보로 박람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고 순천시민에게 정상급 경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배구 유소년 선수단 성장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정홍준·오광묵·이현재·이복남·서정진·오행숙·박계수·김영진 의원 발의) 
47.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서정진·김미연·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48.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52.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16시5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6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2항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민간건축물 안전사고 증가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인력 충원으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2020년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유사조례 통폐합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가 15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비는 인하하고 수거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 방법의 다양화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업체나 좋은 식자재를 이용하는 모범업소 지정 음식점 등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40조 7호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불분명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40조 7호와 8호 내용을 통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순천만가든마켓 위탁운영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을 총괄하는 민관공동출자법인인 순천만가든마켓에서 공공성 유지 및 운영 전문성을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유인  이영란 의원님, 질의토론이십니까?
○의원 이영란  예. 
○의장 허유인  질의입니까, 토론이십니까? 
○의원 이영란  질의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의장 허유인  의견인가요? 거기서 하실랍니까, 아니면 나오셔서 하시는….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명확하게, 질의인지 토론인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 의견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이니까 질의면 질의, 토론이면 이렇게 하세요. 개인 의견이 어디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유인  토론이시죠? 
○의원 이영란  예. 
○의원 서정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의원 이영란  저하고 입장이 다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허락을 받았으니까, 의원님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제가 가든마켓 표결에 앞서서 저의 정치적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가든마켓에 대한 저의 입장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업자도 화훼업자도 우리가 대변해야 할 자영업자고, 순천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당초부터 집행부에 모두가 상생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해 왔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의 저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가든마켓 표결에서 조경업자, 화훼업자 소상공인 등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반대하지 않겠지만 집행부에 대한 일련의 불만의 표시로 기권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허유인  토론을 끝내셨습니까? 
  이영란 의원님, 토론을 끝내셨습니까?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의석 옆에 서서 ― 23분이십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3명입니다. 
    (김영진 의원 착석)
  현재 재석의원은 24분이십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찬성인가……(청취 불능)) 
○의장 허유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형구 의원 의석에서 ― 반대도 되겄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 세셨어요? 말을 해 주셔야지.
    (○의회사무국 직원 의석 옆에 서서 ―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담당 직원께서는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22년도 예산안 

(17시1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재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원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782억 2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08%인 91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30만 정원도시 실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등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 총 24건, 51억 147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승인과 함께 예산을 요구하거나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보조사업 중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편성 요구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절차 미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출 근거 및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의 시급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에 의거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7시1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과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9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지적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심의의결한 1조 3782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9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사용되고 있는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며, 집행부가 일 잘할 수 있게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생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로 총 106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25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의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으로 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강화되어 앞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정점이 어디인가 알 수 없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이 4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되는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은 물론, 3차 접종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 했지만 임채영 부시장님과, 채금묵 소장님, 그리고 정영고 소장님이 곧, 올 연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채금묵 소장님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6개월간 고생하셨고,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임채영 부시장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주셔서 이 위기상황을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 정영고 소장님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직무를 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더라도,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께 우리 의회를 잘 알려주고 의회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밝아오는 2022년 새해는 29만 순천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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