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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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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자치행정국(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3.  ○자치행정국(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과·단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액보다 935억 원이 증가한 1조 18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세는 2021년 대비 146억 원이 증가한 1601억 원, 세외수입은 4억 원이 감소한 49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5억 원이 증가한 340억 원, 보조금은 297억 원이 증가한 47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 원이 감소한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은 주민세는 사업장 임금 상승 등에 의한 종업원분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13억 원이 증가한 379억 원, 자동차세는 주행분 안분율 상승으로 83억 원 증가한 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소폭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3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억 원이 증가한 408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세입 세부내역 등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19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도세 징수액 증가로 4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 이자수입 1400만 원, 198페이지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93억 원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등 그외수입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조정교부금 수입은 도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75억 원 증액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와 발송우편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등으로 4100만 원이 증액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금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사업은 시설장비 유지비 5100만 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4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등 1억1800만 원 등 2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무직 인건비 및 사무실 일반운영경비 등으로 금년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에서 세외수입 관련 세입 편성목 중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잔액을 통계목 신설을 통해 미사용 잔액과 정산 후 반환금으로 분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약 3억 7000만 원 감소한 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순천만 가든마켓 공유재산 사용료를 계상하여 금년보다 약 4000만 원 증가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람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 감소로 금년보다 약 33억 원이 감소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노인장애인과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수입이 기타사업 수입으로 과목 변경되어 약 3억 원이 감소한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업수입은 해룡ECO 태양광 발전수입과 과목 변경된 경로식당 운영수입을 반영하여 약 5억 원이 증가한 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 및 농지 전용부담금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약 7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보조금 반환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3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대상 감소에 따라 2억 원이 감소한 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1년 세외수입과목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그외수입에서 과목 변경되어 약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기타수입은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 관리비를 기타사용료로 과목 변경하는 등 약 3억 원이 감소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처분 강화로 약 4억 원이 증가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1억 원과 과태료 약 3억 원 등 일부 증가로 인해 4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로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7200만 원이 감소된 4억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체납세 징수사업은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제작비와 우편료 등으로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약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반비용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약 7800만 원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는 금년과 비슷하게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시스템 유지 및 구축 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세입 설명하실 때 가든마켓 관련해서 지금까지 된 부분을 방금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전혀 가든마켓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부료입니까, 뭔가요? 뭘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징수과장 문병태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원산업과에서….
○위원 이영란  182페이지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예, 182페이지.
○징수과장 문병태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에서 순천만가든마켓 공유재산 사용료로 내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임대료 사용료를 쓰고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지금 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대부료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받는 거죠, % 수로, 우리가 대부료를? 
○징수과장 문병태  구체적인 대부료 산정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위원 이영란  거기서 그러면 넘어온 대로 그냥 입을 잡았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아니, 100분의 5라는 말도 있고, 100분의 50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런 정보들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2억 5000으로….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지원센터는 960이고, 예, 알겠습니다. 2억 5000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400만 원입니다. 
  180쪽 도유재산, 시유재산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700만 원, 185쪽 민원주차장 사용료 3000만 원, 19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23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196쪽 도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7억 원, 불용용품 매각대금 3500만 원, 198쪽 법인카드 사용 발전기금 및 보조금 카드사용 포인트 2억 6300만 원, 200쪽 공유재산 변상금 100만 원, 204쪽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5200만 원, 공공시설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 개선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작 500만 원,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사업으로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업무 추진관련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관리프로그램, 적격심사프로그램 등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지급 및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실 책상, 의자 등 집기비품 구입과 노후화 청사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정비관련 등기촉탁수수료 및 책자발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 및 공유재산 건물 안전진단, 공유재산 건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청소 및 소모품 구입, 건물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청사의 건축, 전기, 소방 설비의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공공재산과 시민 보호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3억 8300만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4억 3500만 원, 지방관공선 공제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행정종합배상 공제 4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및 개보수, 도장공사, 노후화장실 개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추가분 5000만 원,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 별량면에서 환경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공공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직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76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직 등 기타직 보수 및 수당 4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수당 10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직근로자 직급보조비 30억 3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 등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10억 9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부임비로 31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부임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직책급별로 업무수행경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196페이지 사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그 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채연석  186페이지요?
○위원 이영란  196페이지.
○회계과장 채연석  196페이지 어떤 것….
○위원 이영란  중간 부분에 일반회계 회계과에서 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어디를 매각했다는 수입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 매각수입이요? 
○위원 이영란  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매각 이것은 정해진 건 없고요. 매년 수시로 매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대부받은 필지 중에서 매각요청이 이렇게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내년에도 수시로 매각요구가 올 것이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확정된 건 없는데 가능 필지는 있습니다, 매각 가능 필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2필지가 지금 매각대상이고요, 시유재산은 한 12필지 정도 이 부분이 매각이 가능한 필지입니다, 현재. 그런데 매각을 지금 확정한 건 아니지만 매각요청이 오면 이거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주는데 처분계획이 안 들어왔죠? 
○회계과장 채연석  이것 매각수입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승인을 받고 당연히 취득,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취득 의결을 안 받아도 팔 수 있다 이겁니까, 소액이라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매각대상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면적이나 금액을 감정평가를 하겠죠, 추정가격.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연히 의회에 올려서 받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과장님.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한번 인지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취득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중앙, 덕연, 상삼출장소 주차장 그런 것 등등 낙안읍성 그런 계획서를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결을 했었고, 처분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네요. 내년에 그러면 처분할 게 없다는 거네요, 우리한테 의결받을 게? 
○회계과장 채연석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업별로 확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 말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그러면 큰 사업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 세입은 예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 매각을 조금씩 잔여필지들이 있습니다. 주택부지에 5평, 6평 이렇게 붙어있는 거라든가 또….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매각 처분은 별도로 우리가 확정된 것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건 저번에 우리가 했고, 40일 내에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그럼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을 크게 매각할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게 받으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매각대상이 12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 됐다고 제가 말씀, 12필지하고 도유지 2필지하고 이렇게 매각대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여기 협의를 해서 소유자가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계획이잖아요, 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산안 내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걸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건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일단은 냈어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매각 건이 없어서 내년에는 없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상으로는 없지만 발생이 예상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이 부분만 빼고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시점은 없다는 거죠.
○위원 이영란  이 10조를 한번 다시 인지를 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에서 376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시청 공유공간 임차료가 있어요. 어디를 임차료를 내고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이번에 이것은 임차료를 낸 건 아니고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통장협의회 이런 것들이 주로 사무실을 시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궁전예식장이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층을 임차해서 금방 말한 것들을 저희가 공유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회단체, 아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한테 사무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궁전예식장 몇 층, 5층이요?
○회계과장 채연석  5층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300만 원씩 12개월 임차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회계과장 채연석  아직 안 했고 계획이….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세출계획에.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377페이지 시청 공유공간 조성에 7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관련된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리모델링.
○위원 이영란  리모델링비?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그 밑에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가 뭐죠?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지금 올해 보면 관급자재 철근 수급이 불안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는 했지만 납품기일을 많이 못 받고 그래 가지고 공사에 차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관급자재 같은 건 미리 구입해서, 불안정한 수급이 예상되는 것들은 미리 구입을 해 놓자는 의미도 있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약간 자재들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각종 행사나 이런 행사들을 하다 보면 비품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비품 보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비품하고 관급자재 창고를 하나 건립하자 그 내용….
○위원 이영란  어디에 하실 건데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덕연동에 보면 거기 조례동에 대광아파트인가 거기 아파트, 옛날에 상수원 구역입니다, 지금 위치가.
○위원 이영란  생목배수지 말씀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생목배수지.
○회계과장 채연석  예, 생목고개 있는 데 그리 들어가는 데 거기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다가 설계를 해서 창고를 짓겠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이 땅이 누구 거죠? 우리 순천시….
○회계과장 채연석  맑은물관리센터 상수도 회계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맑은물 회계과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그냥 써도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관련법에 재산은 아까 말한 대로 공적으로 사용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무상 이관을 하도록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광아파트 지을 때 그거를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지켜 온 땅이에요. 그 좋은 땅에다가 이런 비품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여러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 이영란  그러려면 그 비싼 값이면 차라리 매각을 하고 싼 부지를 사서 창고를 지어야죠. 그리고 관급자재가 값이 오른다고 그걸 사서 우리가 공기관에서 그런 자재를 보관하겠다? 그건 조금 저는 말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공간은 아까 뭐 바르게,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센터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무려 20억이 넘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하죠. 거기 설계도도, 시민협력센터 주겠다고 이렇게 설계도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저 좀 바꿔주세요.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먼저 하시라고….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할 때는 의회 의결할 때 취득할 때 금액하고 면적이 명시돼 있어요. 매각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금액하고 면적이. 그 면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10억입니다.
○위원 서정진  10억에 면적이?
○회계과장 채연석  1000㎡, 처분은 2000㎡.
○위원 서정진  무슨 이야기냐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 취득할 때 의회의 의결을 해야 할 면적과 금액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 게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였고, 그다음에 매각할 때도 아까 매각 기준 이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매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각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이 있으면 연초에 세입을 잡을 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하면 매각에 관한 의결을 의회에 요청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매각은 사전에 예상된 것들은 회계과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각 부서에서도 매각을 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 서정진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매각의 기준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된 건이 있으면….
○회계과장 채연석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위원 서정진  당연히 의결은 맞는데 그때 발생하면 우리가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불분명하죠. 매수자가 내년에 사겠습니다 했지만 5월 달에 살지 6월에 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 시기는 그때 가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얼른 이해가 좀 오해가 없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다만 매각이 됐건 취득이 됐건 의회의 의결사항 미만의 것이라면 형평성에 맞게끔 매수자가 있으면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수시로 취득, 처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345페이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가 1억 3840만 원이 올해는 빠졌어요. 절감된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올해….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384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이걸 카드를 쓰면 납부 수수료를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1%의 적립기금을 농협하고 협약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는데 최근에 8월 달엔가 농협 관련 여신금융정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아까 말한 대로 농협 신용카드가 법인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액이 신용카드로부터 총 수익을 초과를 하게 되면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아무래도 돈을 못 줄 수도 있다, 앞으로 적립금을,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보류시키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2년인가 돼 있어서 법이 바뀌었더라도 협약은 협약이니까 2년간은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은 해지를 요청했지만 해지를 안 하고 지금 2년간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농협에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요. 우리가 원래 카드수수료를 1억 8340만 원을 지출했었어요. 올해는 지출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회계과장 채연석  아, 내년에요? 
○위원 박재원  예, 내년에는 우리가 돈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지금 아까 저희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해서 좀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 정도에 보류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농협하고 협의 중이었지 않습니까? 협의가 마무리가 12월 중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협약이 2년간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추진하면 그 세출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추진하게 되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하면 그 수수료를 0.8%를 주고 2%를 저희가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그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럼 왜 예산에 안 넣었죠, 세출예산에?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은 저희가 농협하고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1억 3800 정도 지출을 하고 적립금으로 또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원래 협약이 해지됐으면 지출도 안 하고 돌려받는 것도 없다 지금 이거였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1% 적립기금을 이제 협약이 해지 되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 박재원  거기 못 받고 지출은 나가고?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지출이 안 나가는 거죠.
○위원 박재원  안 나가고 못 받고….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을 만약에 받게 되면 1%를 주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료를 주고 2%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1%를 주고 2%를 받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럼 이제 해지가 되면, 지금 이제 하여튼 법률 판단에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출하고 2% 받는 걸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출 계상을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안 넣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것이 협의가 지금 최종적으로 농협하고 정리가 안 돼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375페이지요. 시설비 중에 안전진단하고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준은 뭡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황전에 보면 문화체험, 옛날에 구 황전비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문화체험 교육위탁업체에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이 앞에 태풍오고 그래서 일부 균열 등이 심해서 안전진단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언제 이걸 취득했었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1998년에 취득….
○위원 박재원  1998년에 취득했어요, 우리 시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계속 그러면 유지하다가 지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지금 문화섬진강 교육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 앞전에 균열 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오래돼서 안전진단을, 약간 기울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건물이 약간 삐뚤어져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이렇게 하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게 여기밖에 없냐 지금 이런 질문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안전진단은 저희가 작년에 본청을 했었고 읍면동을 일부 했었습니다. 안전진단 그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황전 이것은 건물이 약간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기한대로 다 할 건데 얘는 특수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건물이 좀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공유재산 주암 블럭공장은 뭔데 이거 철거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공유재산 블럭공장은 저희 시에서 그때 승주군청일 때 1979년도에 수해주택 건립 당시에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매입을 한 겁니다, 1979년도에. 그래서 쭉 관리를 하고 있다가 대부를, 주민이 사시는 분이 대부를 건물하고 땅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위원 박재원  개인 대부를 해줬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러다가 최근에 그 건물은 좀 위험하다 해 가지고 안 쓰고 땅만 대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1979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쓸모도 없고 대부 쓰신 분들도 주민들도 오래된 건물도 필요 없으니까 철거를 해 주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철거를 하고 자기들이 대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거 빼고 했는데 철거하고 이제 나머지 면적도 대부를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별관하고 생태환경센터의 임대료가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낮아지진 않았고요. 지금 예산을 탑다운(top-down)이라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무관리비로. 탑다운제 예산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하고 추경 때 일부는 하는 걸로 탑다운을 지키다 보니까 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일부는 해 주는 걸로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라서 지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고정비인데 고정비도 자르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임차료나 임대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탑다운에 오버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은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일부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됐다는….
○위원 박재원  다른 비용을 감하고, 이건 계약서상 확정금액이잖아요. 이건 유지할 수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워낙 탑다운제 사무관리비가 저희 과는 소모품 이런 위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범위를 그걸 해 버리면 기본경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던….
○위원 박재원  예, 이 관사는 어디에 뭔데, 이거 새로 생긴 건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이거 관사요?
○위원 박재원  예.
○회계과장 채연석  부시장님 관사.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부시장님 관사가 여기 이화온천 건너편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 관사가 있었을 겁니다. 저전동사무소 있는 데 주택이 있었는데 매각을 하고 이 아파트에 부시장님이 임차로 얻어서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니까요, 2022년 공공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 있습니다. 별량면.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이 사업은 별량면에서 작년에, 저희도 잘 이것을, 저희하고 협의가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만 별량면에서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별량면에서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
○위원 이복남  그러면 굉장히 좀 의례적이네요? 주로 보면 국고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 주무 부서에서 많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직접 공모 참여해서 국고를 가져온 사례가 되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건가요, 금년도에? 
○회계과장 채연석  예, 올해. 그래서 세입도 국비 5억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시비 5억, 국비 5억.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혹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매년 있었습니까, 아니면 탄소중립 관련된 공공청사, 공공시설 지원 국고사업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건축과에서 공공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 좀 다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굉장히 좀 칭찬해야 될 이런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부서라든지 전 실과소에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고 일상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모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별량면에서 면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왕에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기획부서라든지 부서에서도 각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특히 이 부분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떤 공공청사 개보수 비롯해서 에너지 효율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짚었던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금 올해 취득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건, 그날 내가 지적했던 행복주택 부지, 기획재정부에서 팔지 않겠다는 부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거랑 또 1건이 뭐가 있지 기억나는 게, 도시재생에서 행복주택 부지 취득해 놓은 건이 있더라고 했잖아요. 그 건도 필지가 3필지인데 1필지만 하고 감이 됐어요, 취득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한테 변경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 이상 이렇게 감이 됐으면.
○회계과장 채연석  그 건은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해서 변경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전부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아니, 이미 사버렸거든요, 저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서랑. 그러면 처음에 취득하고자 하는 거하고 지금 이미 산 거하고는 맞지를 않은데,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 쪽 과에 한번 의뢰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알려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앞서 질문드린 처분에 관한 계획 저 역시도 면적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어요, 토지나 건물의 어떤 그 기준을. 물었던 것은 지금 여기 7억 부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향후 우리한테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것이 2022년도에는 없느냐고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였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 처분이 결정된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취득하고 현재상으로는 없다고, 현재상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현재상으로는 없다고.
○위원 이영란  그 회계연도 것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 갖고 내놓은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취득하고 처분 그런 계획도 그 절차가.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다음에 처분 건도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땅이 2000㎡ 이하니까 안 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예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이해하기를 2022년도에는 그러면 크게 처분할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고 내가 물었던 거예요, 방점이.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영란 위원님,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자료로 일단 보시고 이따 타당하지 않다면 그때 당시 축조 때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건 대부는 주로 주거지의 자투리땅하고 농경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거의 금액이 없습니다. 심의대상이나, 3000만 원 넘으면 대상이고, 3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큰 영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그….
○위원 이영란  그러면 내년 것은 올라올 것이 없다, 처분이?
○회계과장 채연석  관리계획대상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정보통신과장 안문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1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반납액 1000만 원과, 224쪽 중간쯤입니다. 시도보조금 사업 등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680만 원, 전라남도 순천시 사회조사 198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3020만 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38억 2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9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같은 쪽에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순천형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사업비로 4억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암호화장비 통합관리서버 교체 및 고도화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공공청사 무선망 외부접속 차단센서 설치비 5400만 원, 389쪽 스위치허브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9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입니다.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로, 전화망 사용료,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7억 8500만 원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9300만 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회선료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392쪽 중간쯤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시민카드, 순천톡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비 1억 1500만 원과 바로 밑에 모바일 행정알리미 서비스 구축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하단부터 393쪽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1억 8400만 원,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사용료 3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해서 2억 4200만 원과 393쪽 중간쯤에 컴퓨터, 프린터, 주전산기 및 전산실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공공운영비 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구매설치로 7500만 원과 제일 하단에 컴퓨터 구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6쪽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1억 400만 원,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397쪽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로 전산개발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통계 조사관리자 인건비 2500만 원, 도급조사원 수당, 통계상황실 운영, 조사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통계조사 관리자 및 입력요원 인건비로 800만 원, 도급조사원 수당, 홍보물, 사회조사 결과 운영, 분석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2개 사업은 정보화교육 운영과 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이 2개 사업에서는 남성 참여율이 조금 미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남녀가 균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이게 작년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없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원래 전산개발비 중에 다른 항목이었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메타버스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IoT 작년에 도시 그거였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작년에 전산개발했던 1000만 원 그것은 다 사용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구축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하면 요즘 핫이슈이긴 한데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는 건지, 일단 그거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개발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일정 부분 서비스 기간 지나고 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5%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어떤 전산을 개발해 놓고 15% 정도 유지관리비 들면 ….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전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해 놓으면 한 6년, 7년 되면 거의 개발비하고 비슷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유지비가. 우리가 유지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 15%면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또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10% 해서 4000에서 6000 정도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축할 때 얘가 뭔지를 정확히 해야지, 매년 이게 10년이든 뭐든 계속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씩 4000만 원씩 들 텐데 이걸 뭔지 알아야 제가 예를 들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뭘 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어느 정도 잘 아시고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메타버스 구축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틀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는 이 비용도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는 모든 부서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상의 공간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순천시가 지금 구축을 하려는 경우는 교육과,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분야하고 시민소통,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회의시스템을 메타버스 공간에 우선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를 조금 더 잘 작성을 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지금 구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우선 그런 부분으로 지금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저는 이게 40억이 들어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뭘 어떤, 이게 하다 보면 기능이 안 돼 버리거나, 또는 이게 활용가치가 없거나, 그냥 시도만 하는 그런 거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타 시 지자체 있잖아요. 그것 구축한 사례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 직업체험관으로…. 
○위원 박재원  아니,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유사 지자체로 한번 봐 보시게요, 규모가 비슷한 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광역이든 지자체든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해서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박재원  다른 지자체가 한 그거 자료로 주면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다음에 영암 같은 경우는 청년들 관련돼 있는 각종 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게 정확해야 ‘아, 이게 더 해야 되겠다.’,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SNS 보내는 거 있잖아요, 문자 보내고 이런 거. 그 비용은 다 어디에서 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공공요금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시에서 다 보내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이? 이게 지금 SNS 보내는 게 정보통신과에서만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 전 부서를 산정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전체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에서 1년에 SNS 보내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3100만 원?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전 부서 보내는 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모바일 행정알림서비스 구축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지금 현재 순천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순천톡 유지보수는 별도로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런데 이거를 기능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서비스는 구축….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구축하고 있는데 버전 업을 시켜서 더 기능을 추가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새로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으로 더 보강시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회의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97쪽 있지 않습니까. 상단 전산개발비에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1억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397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자체 내에서 분석하는 것이 있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분석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회 정도 분석해서 각 실과소 및 시민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1억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이 예산들이 성립이 안 돼 있어서 자체에서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안 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연 4차례 정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분야로 한 4개 정도 주제를 잡아서 분석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장 유영갑  실생활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것을 분석해서 제공한다 그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행정 내부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해서 제공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를 들자면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이게,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분석하면 어떻게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데이터 분석해서 제공한다든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어촌에 관련돼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비용들로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영갑 위원장이 질문했던 것 중에 지지난년도에 빅데이터 시스템 한다고 예산안이 한 번 올라왔었거든요,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석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위원 박재원  된 것을 용역하는 걸 만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이 앞 번에는 플랫폼이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건 매년 들어가는 걸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재원  예.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 분석이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답변한 것은 자료를 분석하는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생성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이 자료를 줘 가지고 어떠냐 이렇게 분석한 그런 건데 그걸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빅데이터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가 각종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즉 전부 다 직접 받아들였죠,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걸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플랫폼, 즉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분석은 그러니까 심층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혜안시스템이라든가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것이고요. 지금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박재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하시죠.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데이터 분석은 전산개발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데이터나 빅데이터 정보는 웬만큼 받아 봤거든요. 우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분석은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의뢰를 해서 분석하는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까지 세밀한 분석은 아니고요.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잠깐만요. 그때 그런 분석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비용을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 비용은 다른 데 있는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뢰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금방금방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자료를 그냥 줘 가지고 분석된 걸 가지고 와서 그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려면 매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용역 분석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 박재원  예,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계속 바뀌는데 그럼 계속 매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한 번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매년 사용 안 되니까 매년 이것을 해야죠. 아, 이거 명쾌하지가 않은데, 지금.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니, 제가 설명한 대로 되거든요, 위원님.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설명한 게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1년의 우리 순천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용역으로 분석을 하는 빅데이터를 만든다, 자료를 받아본다, 그것을 이 용역비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걸 매년 해야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매년 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됐을 때 용역비를 세워서 그걸 심층분석하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하여튼 그 제안했던 거하고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9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신청사 신축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주민 간담회 운영, 건축물 철거 등기촉탁수수료 등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건립 시민 우수 제안 참여자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총 38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억 6600만 원, 균특이 15억 5000만 원, 기금이 3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8400만 원, 시비가 1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금 3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균특 8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로 균특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로 기금보조금 3억 4400만 원, 도비 34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5쪽입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시설비로 국비 1억 6600만 원, 도비 4900만 원, 시비 3억 3700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100만 원, 사무실 운영,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기본경비로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매년 250억 원씩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추가편성하여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5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5쪽 본 기금은 순천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2022년에는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이 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기금의 지출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1년 말까지 조성액이 578억 8600만 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은 수입액으로 50억 8900만 원, 지출액으로 50억 3200만 원 해서 5700만 원이 증가한 2022년 말까지 총 579억 43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8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313억 1900만 원, 이자수입으로 8900만 원을 합해 총 364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50억 3200만 원, 예치금 313억 7600만 원을 합해 총 36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9400만 원이 감소한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313억 1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0억 원입니다. 
  1838쪽 지출계획입니다. 시청사 신축 추진사업 지출액은 총 50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건립 홍보를 위한 신청사 설계 3D 영상제작으로 7000만 원, 홍보웹툰 제작으로 40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43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1차분으로 15억 원, 민원인 임시주차장 건립공사비로 26억 원, 예비인증 수수료 6500만 원, 신청사 모형도 제작으로 5000만 원, 청사건립 기록화용역 3차분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차분으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9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기금 예치금 31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4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기금 조성액은 총 50억 8900만 원이며, 여기에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1쪽입니다. 기금 집행액입니다. 2022년도 시청사 신축 추진을 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50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은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까지 313억 7652만 4000원입니다. 예탁금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45억 79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추진단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총 1893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1208억 3000만 원, 기금이 1억 9800만 원, 도비가 167억 원, 시비가 516억 43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비를 보면 노인분야 1515억 6400만 원, 장애인분야 37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45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2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사업 111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122억 1000만 원으로 8억 29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61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6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17쪽 황전면 약수경로당 신축 등 5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18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8쪽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순천공립노인쉼터 조성사업비 11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장애인단체 전세금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1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비 9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4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2쪽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사업비 14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4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먼저 74쪽 노인장애인과 성인지 예산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이며, 대상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노인 사회참여, 노인인력 활용 확대 2억 9300만 원, 용당복지관 운영 2억 7800만 원, 동부복지관 운영 2억 3200만 원, 인생이모작 시작 어르신 자서전 쓰기 2200만 원, 남부복지관 운영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행감 때 질문을 안 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언론매체 송출 이것은 꼭 순천만 해야 됩니까? 뭘 하는 거죠? 629페이지,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번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언론에 송출하는 게 그게 국가나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굳이 순천시에서 방송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장애인의 다른 영역에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한 번 삭감을 했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왜 올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제작은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나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복지TV나 그런 데 조금 넣으면 호응이 좋을 것 같고….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 유튜브에 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에 이게 꼭 필요하다, 순천의 장애인 어떤 인식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도 하고 장애인 인식 이렇게 유튜브에 하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검색해서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우리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면 다른 시군들도 그것을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예산 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지적하고,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행감 때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할게요. 약간 우리 노인회에 혼이 날 줄 알지만 우리 노인회 지원사업에 정기총회 뭐 목으로 900만 원 지원하죠? 정기총회도 행사비입니까? 610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정기총회는 읍면동 분회장님들을 모셔놓고 정례회 총회를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간식비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읍면동노인회 정기총회 운영 지원입니까, 아니면 순천시노인회 정기총회 운영 지원입니까? 순천시노인회에서 정기총회 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24개 읍면동노인회 총회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순천시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건데 읍면동에서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영진  아, 그러니까 결론은 노인회 회장님한테 예산을 드리고 그 예산 가지고 읍면동 이취임식 때 가서 수고비로 드리는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우리 노인회 운영비하고 운영 지원하고, 순천시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하고 뭐가 다르죠? 순천시노인회 운영비 332만 6000원 12개월, 순천시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활성화 지원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회당 이번에 500만 원씩 증액을 해 주셨어요, 도에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컴퓨터교육이나 노인 활동사항을 하시게끔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은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그 위에 노인회 운영비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당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수당과 인건비 수당을….
○위원장대리 김영진  밑에 운영비는 활성화하는 데, 교육 같은 데 활성화 예산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유영갑 위원입니다. 
  629쪽 한번 봐 보실게요. 629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순천공립노인쉼터 신축공사 11억 8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순천공립노인쉼터 건립은 치매 예방을 위한 쉼터 및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 해룡면 호두리에 부지를 얻어 조기치매 노인들을 위한 힐링공간 제공으로 가족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치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조기치매.
○위원장 유영갑  부지 확정이 됐어요? 제목에 치매 그게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 거점복지관 형태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점복지관을 계속 늘리는 것이, 그릇 치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옳지 않잖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여기 치매노인쉼터….
○위원장 유영갑  치매 특화된 노인쉼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대통령 혁신공약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목을 순천공립노인쉼터라고….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줬더라고요. 그러면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수용인원은 한 10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상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치매예방시설인데 치매환자들이 가서 힐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주간보호시설도 되고요.
○위원장 유영갑  아, 주간에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거기에서 주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이동할 때도 그분들을 모시러 갔다가 집에 갈 때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이후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상당비용 필요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운영비가 좀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운영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한가요?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가요, 이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장기요양급여로 해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아,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오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당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저희들은 일부 매입비….
○위원장 유영갑  그럼 이게 이후에 민간위탁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까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치매전문이라고 하지만 요양병원의 일종으로 보면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의사가 없이 힐링….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요양원 정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요양원.
○위원장 유영갑  공공요양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치매전담 공공요양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공공쉼터, 노인쉼터라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제목을 그렇게 미화시킬 게 아니라 정확히 돼야 이해를 정확히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순천시공립노인쉼터, 치매노인 공립노인쉼터라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이후에 관리운영비 시비 소요분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시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민간위탁하면 위탁비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런 거 하드웨어 말고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완공되면 운영할 건데 그때 시비 소요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민간위탁으로….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아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건물 짓는 비용은 많이 줬는데 이후에 이게 실제로 내용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면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이거에 있어서 책임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냐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십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럼 시비 소요분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그냥 건물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큰 액으로 연간 10억, 20억 이렇게 발생하면 잘못 답변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시는 게, 다음에 추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것은 조금만 더 공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이 노인쉼터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주간보호소가 많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프로그램 하고 그건 다 사설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공립으로 해서 하나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공립쉼터로.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내봐서 아는데 운영을 요양급여에서 일부분 급수에 따라서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운영비가 안 들겠죠. 제 생각에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공립유치원 생기듯이 공립주간보호소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예산액이 13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미 국비가 내려왔다는데 이거 뭡니까, 9억 5000입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나?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9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도비보조금도 가내시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11억 8000.
○위원 이영란  그러면 토털을 하니까 136억이 안 돼.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118억.
○위원 이영란  예, 118억 정도 그거밖에, 토털하면 이제 136억이 돼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러면 다음에 더 내려올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계속 내려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2024년도 거까지 내려올 겁니다. 
○위원 이영란  11억 8000이고 그러는데 지금 국고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국장석에서) 5개년….   ○위원 이영란  아, 5개년으로 중기지방재정 그걸로 단계별로 내려오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연동해서요.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혹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때 이 보고가 좀 있었나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내용하고 국비 조달계획이라든지 이 부분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보충질의 좀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유영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되면 이게 급여가 나오고 자부담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민간에다가 수익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건가? 어찌됐든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수익이 발생할 건데요. 공공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설과 차이가 있게끔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지, 건물 지어 가지고 그냥 민간위탁 돈 버시오 이렇게 주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운영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 관리운영비를 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공공하고 사설하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점이 있으려면 공공에서 했을 때 기능이 더 사설보다 강화돼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공적인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이것은 요양급여에서 운영비를 해결하고 일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유영갑  아니, 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립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낮을 수도 있는데 공립에 했을 때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운영비를 줘야 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비를 주냐, 안 주냐 이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물어봤던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여기랑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허가조건을 명시해서….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이거 등기권리증에 과장님 명의로 하든, 제 명의로 하든, 시장 명의로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절차에 맞게끔 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질을 담보할 수 있냐, 이게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산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예산을 우리가 직접 투입을 해야지만 민간위탁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급여하고 자부담만 받아 가지고 수익사업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조금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좀 많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예, 그만할게요. 이따 종이로라도 좀 줘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유영갑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해룡면 호두리라고 했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거 취득하셨어요, 지금? 위치 선정 언제 취득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지금 내년 2월 정도 해서 그 계획을 세우려고….
○위원장대리 김영진  아, 아직은 공유재산 취득 안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만 그렇게 갖고 계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예산을 따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김영진  혹시 그 지역 가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공단지역에다가 치매어르신들을 갖다 모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아니, 거기는 구 결핵….
○위원장대리 김영진  어떻게 여기에서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거기는 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아, 부지가 넒으면 치매어르신들은 가서 공단 공기를 마시고 비산먼지를 마시고 살아도 된다? 
○위원 서정진  이거는 별도로 보고받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일단 함께 위치 선정할 때 우리 예산과 함께 그 타당성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4억 767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허가민원과 일시도로점용료 수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건축허가 수수료 등 수입으로 8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부에 정보공개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부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기타이자 수입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부에 그 외 기타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수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맨 아래 부분과 207 페이지 상단부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으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국비 9030만 원, 시비 20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로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2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780만 원,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3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인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50만 원과 여비 450만 원,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 국가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680만 원과 여비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 14억 1350만 원입니다. 콜센터시스템 리스료로 7억 7920만 원, 사무실 임차료로 41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5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1억 376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으로 5억 6980만 원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시 성평등을 고려한 장소 및 교육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쪽 상단에 민원콜센터 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비에는 인건비성 경비고, 그다음에 운영비에는 기본사무실 운영경비인가요, 시스템하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공공운영비는요, 콜센터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같은 그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통신료는 우리 749-3114 통신이 14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직접 지급하는 거죠, 시에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인력 운영 관련된 인력운영비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월 4400씩 12달인가요, 민간위탁금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매월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요. 월 4400씩 12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4400. 
○위원장 유영갑  여기 지금 인원이 10명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0명에다가 이제 직원 2명해서 12명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분들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올해가 218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 5%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18만 원이면 최저임금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최저임금보다 좀 높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좀 높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유영갑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전남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위원장 유영갑  생활임금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생활임금이 1만 470원입니다, 올해가. 
○위원장 유영갑  전남도 생활임금 적용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4477만 9000원이 순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업체 이익금이 좀 포함돼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민간위탁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본인들 직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익금이요. 콜 업무를 담당하는 12분을 빼고 추가로 2분을….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0분 빼고. 
○위원장 유영갑  10분 빼고 2분의 관리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장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문 주셨으니까 이어서 좀 할게요. 우리 원래 리스료를 한 달에 2280 한다고 했었거든요, 전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지금 이 계산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6500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당초에 저희들이 8억 6000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총액은 8억 6000이 돼 있잖아요. 물론 리스료를 미리 내고 다음에 이자가 좀 적어지고 그런 걸 좀 떠나서 총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지난번 할 때는 2200 정도에 월 계상했는데 2300 정도로, 근데 6500으로 월 계산을 했냐 이 말이에요. 계약 내용을 바꾼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2000 얼마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데 8600 정도로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작년 우리 예산 그거 할 때 콜센터 용역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매달 내는 리스료가 총액이야 정해졌지만 우리가 계상할 때 2000 얼마씩 했단 말이에요, 2300 정도.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6500이에요. 그니까 뭔가 조건을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2700으로 한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당초에 계약했을 때 8600만 원 그렇게 계산이 됐었고요. 이것이 10회분으로 된 사항입니다. 1년에 2회분 해 가지고 10회분으로 5년 동안. 
○위원 박재원  아니, 작년 우리 예산 올릴 때는 2억 700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 기준으로 해서 2억 7000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300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6500 곱하기 12달 이렇게 올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계약조건을 변경한 건지, 애시당초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작년 예산서에 잘못 표기가 됐는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추경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위원 박재원  아니요,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추경이, 전년 예산, 한번 보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우리 655페이지 무인발급기 옥외부스를 4대 설치하잖아요. 그걸 이제 2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12대 중에 4대가 이제 밖에 설치되는가 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 어디에가 그렇게 밖에 설치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밖에가 대부분 복도가 있고 복도에서 민원실로 들어가는데요. 복도가 없이 바로 민원실로 들어가는 부분이….
○위원 박재원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송광하고 향동, 중앙동, 왕조2동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다 못 넣으니까 밖에 놓으면서 2500 정도 1대당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이제 안에 못 넣는다기보다도요, 밖에서 복도를 통해서 민원실로 들어가는 부분은 복도에다 설치를 하는 데 바로 민원창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옥외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계 1대 값이 한 2500, 2700 하는데 그거 또 부스 만드는 데 하나 또 2500이 드니까 그런 데 설치하는 데는 한 50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근데 이제….
○위원 박재원  불가피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옥외부스가 일반 단순 부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렇게 편히 휠체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기기가 좀 비쌉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송광 뭐 이런 데는, 향동 이런 데는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꼭 옥외부스를 해야 되나.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이제 송광 같은 경우도 출입문에서 바로 민원실이 사무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출입문을 닫았을 때, 아니면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창구로 안 들어오고, 외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총 624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2억 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억 700만 원, 자활기금 7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6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72억 6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528억 100만 원보다 44억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보수교육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4000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인애원 운영비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4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급여 인상과 인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3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지원사업 6500만 원, 현충정원 운영관리를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순천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입니다. 
  670쪽에서 671쪽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참여자 활동 지원으로 27억 2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3억 4600만 원, 생계급여 지원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23억 5100만 원 증액된 288억 9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저소득층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8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에서 676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27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20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장려금 80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7000만 원,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2억 3400만 원, 희망저축계좌Ⅰ 장려금 320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장려금 25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려금 1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추모공원 화장로 기계설비 및 정비를 위해 2억 6000만 원, 장사시설 운영비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 증액된 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5쪽에서 156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4억 4700만 원, 진료비 시비 부담금도 3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185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 증액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8쪽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 원, 자활사업 인문학 사업비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6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9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 32억 13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남녀 균등한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단체의 연계협력을 목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사업,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668페이지요 현충정원 보수 있어요. 무엇을 보수한다는 거죠? 이 앞에 한 번 안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현충정원이 지금 통로 복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로 앞 바닥에 지금 마루가 있는데 거기를 계속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되고, 천정에 퍼티도 손질해 줘야 되고, 지붕이 조각 조각된 타일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누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보수하는 걸로 지금….
○위원 최병배  아, 그러면 결국은 누수 보수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누수 보수하고 이제 퍼티하고…. 
○위원 최병배  바닥?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바닥은 그러면 지금 현재 데크….
○사회복지과장 정미  데크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데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돌로 바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거기를 오일스테인 같은 거를 발라서 계속 보강을 해줄 예정입니다. 원래 데크에 오일스테인을 계속 발라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원 최병배  아니, 근데 그거를 계속 그러면 그게 계속 썩거든요, 아무리 오일을 발라도.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수할 때 돌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거기가 내부라서요, 밖이면 계속 비가 맞아서 썩을 텐데 오일스테인만 발라주면 정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계속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가면 갈수록 나무는 썩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674페이지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금이 1000만 원씩 12분에게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걸리셔서 집에까지 못 가고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코로나로 사망하신 순천 시내에 계신 분은 다 지원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여서요. 저희 시에서 사망하신….
○위원 최병배  지금 그러니까 12명, 현재까지 12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인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했냐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12명 사망하셨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12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최병배  예,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67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우리 국도비로 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19세에서 39세까지 별도의 가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내고 모가정이 100% 이내인 세대에 월세 20만 원을 1년간 한정지어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9개월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내년 6월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국도비가…. 
○위원 최병배  내년 6월부터 본다면 12월 가면 6개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내년 6개월부터 2023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산은 9개월분이 우선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일단?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663페이지 업무추진 차량 유류비가 10개월인 것은 탑다운(top-down)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2달은 뭐 다른 예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조사관리팀에 모닝 차가 하나 있거든요. 모닝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의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모닝 차가 좁다 보니까 원거리에는 출장 가기가 힘들어서 사용하는 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치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 박재원  10개월, 그러니까 2달은 빼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청년월세 이 부분은 산출근기를 좀 해 주셔야죠. 아래에다가 표기를 해 줬으면 1인당 얼마 뭐 이렇게 해줬어야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질문할까 말까 하는데 질문합니다. 우리 678페이지 작년에 풀베기 사업이 1500이었는데 왜, 풀이 2배로 많이 자랐습니까? 2500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작년에 저는 처음 와서 1500이 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렵게 용역이 결정이 됐어요. 1500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는 올해까지만 좀 용역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일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이해 못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일부를 디테일하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도 못 하고 1500이 어렵게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1500인데 1000만 원 더….
○사회복지과장 정미  작은 돈이어서.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도 되겠습니다. 오일스테인도 아시고 건축용어도 아시고 공부 많이 해 갖고 오셨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0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보조금 이자수입 500만 원, 197쪽 보조금 반환수입 1000만 원, 199쪽 기타수입 800만 원, 207쪽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7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18쪽 기금은 공동휴가나눔터 운영 등 28개 사업에 3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59개 사업에 2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4쪽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총 167억 6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47억 8700만 원, 기금이 35억 1500만 원, 도비가 20억 3600만 원, 시비가 63억 6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6300만 원, 68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억 81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2400만 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6쪽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으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6쪽부터 687쪽 취약 위기가족 지원,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국적취득비용 지원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제도권 외 한부모를 지원해 주기 위한 순천형 한부모 지원사업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8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과 대입학자금 등 지원에 6억 37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부터 690쪽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2억 8100만 원,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부터 694쪽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력 운영비,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직업훈련비 등 지원에 1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으로 6200만 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부터 697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및 종사자 활동지원을 위해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1억 69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1900만 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억 7600만 원, 여성문화회관 4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저소득층 돌발위기 가정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0억 800만 원,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위문을 위하여 2억 2500만 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사업비 8300만 원, 701쪽부터 702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업지원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3쪽 이동빨래방 운영비 3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100만 원,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8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2400만 원과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여성가족과 인력운영비 63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1500만 원, 710쪽 기본경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부터 712쪽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2억 7600만 원,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17쪽입니다. 먼저 97쪽 여성가족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9500만 원으로 신중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해소와 수혜자 대상자들의 성별  및 연령 차별 없이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98쪽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6300만 원, 10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운영에 5억 8100만 원, 102쪽 양성평등 실현에 6600만 원, 104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4200만 원과 10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1억 6900만 원, 11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저소득층 돌발위기 가정 지원에 2200만 원, 114쪽 이동빨래방 운영에 3500만 원, 마지막으로 116쪽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으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99쪽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하고요, 여성문화회관 4층 리모델링 공사 2개 질문할 건데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같은 경우에 숫자가, 대상자가 정확히 나와 있네요.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통보를 했거든요.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세워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기준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런데 올해 신청을 받다 보니까 1384명을 했는데 100여 명 정도뿐이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중복지원을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내일배움카드라든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 다시 또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아무튼 예산이 하방으로 투입되는 건 좋은 현상이니까요. 수요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네네. 
○위원장 유영갑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4층 리모델링 공사 이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문화회관이 7월 달에 평생학습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전에 2020년 9월에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문화회관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7월 중에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당초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창호라든지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설계를 했었는데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여성소통공간도 만들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다 할 수가 없고, 3층까지밖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3억 8800을 세워서 4층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리모델링하는 목적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이 19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라든지 내부 소품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한번 새롭게 교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지금 25년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체부 생활SOC 사업에 국비가 투여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시설이 낡아서 단순하게 교체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시설도 낡고,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우리 노인회관 있듯이 여성단체로부터 우리도 여성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시장님한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용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타당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에 여성 소통의 공간,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와서 소모임도 하고, 교육도 받고, 회의도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여성회관이라는 게 처음에 설립 취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탈바꿈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관리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목적이 플러스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근데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치가 맞는지 이런 게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이제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작지만 가족센터가 우리 시청 옆에 옛날 삼양주차장 부지에 2024년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족센터 기능을 또 거기에서 해 줄 거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보다 서로 보완해서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또 많이 고려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요. 거기보다는 위치가 새로 신청사 건립하면서 거기에서 좀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중복된 부분은 좀 피하고 저희들이 같이 상호 보완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701페이지 푸드마켓 운영 지원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푸드마켓 운영지원은 푸드마켓이 올해 5월 달에 여기 밑에 생겼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밑에 어디요? 1층에?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권분가게. 
○위원 박재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권분가게요. 권분가게가 처음에 자치혁신과에서 권분가게로 이용하다가 저희들이 푸드마켓으로 전환해서 올해 5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3500만 원은 이제 그거 푸드를 가져오고 그러는 기사님 봉급과 소정의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치혁신과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자치혁신과에서 운영할 때는 기부를 받아서 그때는 돈을 안 받고 전 시민들한테 나눠졌죠, 권분운동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들 푸드마켓으로 오면서 대상을 전 시민이 아닌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분들 한 900명 저희들 명단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월 5만 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부받은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무슨 어떤, 우리 조례의 어떤 근거로 이거 하는 겁니까? 무슨 조례에 있는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조례는 이렇게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탁받아서요. 
○위원 박재원  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보조사업으로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지금 자치혁신과에서는 무상운영하다가 여성가족과로 넘겨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처음에 권분운동으로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하셨는가 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하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푸드마켓으로 보조사업으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주는 거죠. 위탁이 되는 거죠. 그 위탁한….
○위원 박재원  위탁하고 보조하고 틀린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어떤 근거로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자원봉사자는 오셔서 그날 와서 물건도 이렇게…. 
○위원 박재원  제가 그런 자원봉사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규정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럼 계속적으로 하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잘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 한 가지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영갑 위원님 따라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이전 684페이지에 예산이 1130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증감이 됐잖아요. 684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민간이전 사용내역서 혹시 이번에 보셨죠? 뭔 내용으로 1100만 원이 올라왔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것은 가족센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인건비 상승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명칭이 길고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그 명칭을 10월 달부터 가족센터로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처음에 협의할 땐 어떻게 협의를 했었죠?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올려준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해년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럼 해년마다 운영비는 올라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조금씩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다문화지원센터에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15억이 못 되고 한 1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5억 8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럼 한부모들 교육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다문화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부모가족에는 교육을 어느 정도 하죠? 거의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만 아니라 한부모가정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위원장대리 김영진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없어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은 많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니, 방문교육 사업도 사례관리라든지,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교육 사업이라든지 자녀돌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문화가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자료를 일단 분류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우리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688페이지 평화의 소녀상 등 역사인식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니, 저희들이 평화나비라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조례호수공원에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1년 동안 소녀상 관리도 하고, 또 역사교육도 하고, 초등학교 찾아가는 역사교육도 하고, 또 소녀상 뭐 그런 기타 해서 그….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세부사업 설명서 받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보면 691페이지, 692 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이것도 어디 위탁해서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이거는 가정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것도 세부사업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703페이지 이동빨래방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동빨래방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비 35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위탁해서 각 마을별로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요. 280일이면 1년 내 하는 건데, 주로 어디로 다녀요, 마을?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읍면동.
○위원 박계수  읍면동?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읍면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원 박계수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빨래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보통 빨래를, 시골마을이거든요. 
○위원 박계수  대상자가 주로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자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1달에 한 번 하지만 우리 운영은 돌아가니까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보니까 1년 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개인 빨래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 하기 힘든 이불 빨래라든지 침구류 그런 것들….
○위원 박계수  그런 빨래차가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것은 풍덕동 세탁 뭐 거기하고 연계해서 수거해 갖고 오면….
○위원 박계수  아, 그거 수거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위원 박계수  아니, 나는 이동빨래방 운영이라 그래서 빨래차가 직접 가서 빨래를 해 주고 오는가 싶어 가지고, 이동목욕차 같이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빨래방이요? 
○위원 박계수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서면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1062억 8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5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에 1027억 4400만 원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부터 717쪽 초등 방과후돌봄을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 4억 3900만 원, 순천형 초등돌봄 운영 81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 3억 8600만 원, 71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생활용돈,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억 2000만 원, 723쪽 아동급식 지원에 총 12억 76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187억 3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3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 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부터 72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2억 600만 원, 가족양육수당 38억 6100만 원, 영아수당 30억 7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지원사업 2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0쪽부터 732쪽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10억 900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억 2000만 원, 순천형 보육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8300만 원, 통합사례관리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5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청년학습도우미 파견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2억 1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6억 200만 원, 74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743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8억 9300만 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5400만 원, 744쪽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840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748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900만 원,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3500만 원, 751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학교밖청소년 참여수당 일자리 인턴십에 78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6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1억 1500만 원, 758쪽부터 761쪽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2쪽부터 764쪽은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76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 교사, 드림스타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77쪽 기본경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2800만 원,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까?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 했어요? 다른 거 보고 있느라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190쪽입니다.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수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7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6억 9500만 원, 지적원도 전산화사업(공모사업) 인건비 1000만 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12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 5500만 원 등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시설물관리 700만 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지원 3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 창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중간 부분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해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국비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국비 79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 부분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정금 지급 등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중간 부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으로 안내시설물 설치 등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하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수치지형도 갱신 등 총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편성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세출은 필수업무이니까 그렇고요. 세입 분야 여러 분야 중에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게 토지정보과에요. 실명법 위반 과징금 작년 예산 200만 원 세웠는데 1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또 과태료가 작년에 1590이었는데 9000만 원 세웠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실명법 위반은 저희들 이제 부동산특조법 관련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3년이 넘어가면 실명법 위반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접수대상이 필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다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액 5억 이하는 과징금 부과율의 5%, 거기에다가 의무기간 경과기간 2년 초과, 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15% 해서 20%를 무조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의 20%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예고통지한 것이 5억 2300만 원 정도를 지금 1차적으로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이달 중에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 박재원  그 5억이 어떤 금액이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부동산특조법으로 해서 실명법 위반.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과징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과징금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1억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1억.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일단은 이것이 부과를 해도 징수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걷히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바르더라도 일단 1억을 이렇게 예상하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 위반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과태료는 우리가 이제 실거래 위반이나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거짓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간에 소홀했다 뭐 그런 업무라고 치면 적극행정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거고, 과징금은 이제 우리 특조법으로 이전되는 건데 지금 100필지잖아요, 이전된 게, 예상해 놓은 게. 근데 지금 과징금 부과를 5억 얼마 해 놓은 건 몇 필지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356건. 
○위원 박재원  356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이거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3개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달에 하면은 3월 말부터나 징수 예정이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올해 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세입예산 편성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징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확정되고 고지할 금액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추정치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추정치는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인데 제가 봐서는 너무 적게 잡았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너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징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은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엊그저께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3차에 걸쳐서 촉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이제 물건이 실질적으로 확인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저희들이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압류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미납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자기가 지금 내 걸 찾자고 지금 이렇게 등기하는 과정….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조정금을 하다 보니까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몇십만 원 안 돼도 이렇게 안 내신 분들이 하도 많더라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조정은 서로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그렇고, 얘는 내 걸 찾자고 지금 등기를 해가는 과정에 안 내면 바로 압류를 해버리는데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농촌 분들이 일시적으로 큰 목돈을 내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재조사 과정에 겪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다음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을 좀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추경에 여하튼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미수는 미수대로 가야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788페이지 보면 수치지형도 갱신이라는 데 무엇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잠깐만요. 지난 10년간 지형 변형이 심한 연향지구, 오천지구, 용당지구 이런 데 22개 도엽이 우리 수치지형도라고 등고선이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한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걸 바로 실행은 가능할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탑재를 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경우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안각서 받고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제 지형을 그냥 눈으로 봐도 더 확연히 보이겠구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보이죠.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500만 원입니다. 
  885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등 3억 500만 원, 보건지소 9개소 운영비 9000만 원, 886쪽 중간부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 6600만 원, 노후시설 보수비 4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년 6월 개소 예정인 별량면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700만 원, 다목적실 책상, 사무실 캐비닛, 블라인드 구입비 등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4개 보건지소에서 추진 중이며,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2개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1억 3100만 원, 약품 및 진료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노후시설물 보수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하단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낙안 창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200만 원, 890쪽 내구연한 경과 자동약포장기 구입비로 1600만 원 등 총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중간 부분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책자 제작, 선진지 견학 여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지원 및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입니다.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지원비 100만 원과 대응 매뉴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장기기증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의약업무 추진을 위해 5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지친 보건의료인과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보건의료인 한마당 행사비로 4월 7일 보건인의 날 주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93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와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입니다.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과 894쪽 중간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들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5쪽까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표 제작, 시민평가원 활동비, 공중위생업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공중위생 업무추진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4억 4100만 원을 포함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식품위생업소 관리부터 898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선진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업소 표지판 제작 및 수도료 지원금으로 4300만 원, 899쪽 음식점 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포함하여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외국인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음식점 입식테이블 100개소 지원을 목표로 도비 5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부터 900쪽 상단부 2022년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지정업소와 참여 희망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미용예술경연대회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3회 전라남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하단부 내부거래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3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소비 식품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31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입니다. 
  1795쪽부터 179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795쪽 수입계획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7쪽 지출계획으로는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물품 제작 등으로 500만 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으로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39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 반환금 등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18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1건이며 예산액은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실천 모니터링,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홀몸어르신 대상 반찬, 도시락 배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사업 특성상 사업 제공 역할에서는 여성 참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대신에 사업 수혜자의 남성 비율을 높여 남녀 모두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보고를 마치며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예산보다도 사업내역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7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1개소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지금 신대 오가네 약국. 저희들이 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목포하고 순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시단위는 다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 광양, 나주까지 해서 내년에 5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1곳에 들이는 비용이 1억 6500이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아니죠. 그….
○위원 이영란  총 사업비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아닙니다. 여기 오가네 약국은 실제로 인건비로는 3600 정도 되고요. 
○위원 이영란  총 사업비가, 아, 연례적인 거 다 합해서 그런 건가요? 2026년까지 이 예산, 총 사업비의 양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어떤 내용이신지….
○위원 이영란  여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1억 6500으로 되면서 1개소가 돼 있길래….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아, 그것은 5개년, 5년 동안 예산 추계를…. 
○위원 이영란  아, 총 5년 동안의 사업 총량?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여쭤봤어요. 그거에 비해서 1군데가 있어서 궁금해서, 참 우리 순천시 인구 대비해서 더군다나 1곳만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이제 신도시하고 원도심도 이렇게 2군데 내지 3군데 확대하려고 금년도에 좀 확대 건의를 했었는데 시단위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1곳에 너무 많이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도에서 다 전액 나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아닙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을 30% 지원하고, 70%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이거 다 준공이 됐나요? 원래 이거 짓겠다고 그때 저희가 현장 가지 않았습니까, 남제동?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것은 저희 쪽 건물이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그때도 급식지원 관련된 센터를 한다 그래서 그거 같은 줄 알고,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연향3지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있는 데 그 1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1층에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거 역시도 2026년도까지 총액이다 이거죠, 36억이?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거 국비 지원을 이렇게….
○위원 이영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시비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이런 것들 관리를 하려면 위탁을 줬습니까, 이것도?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어린이집에서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급식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아주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886페이지요. 여기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공중보건의들은 보통 보건지소에 보면 2층에 관사들이 좀 있고요. 관사를 사용할 수 없는 데는 저희들이 저쪽에 맑은물센터에 신보아파트하고, 맑은물센터의 관사를 지금 현재 임대해 가지고….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별도의 관사가 지금 신보아파트에 있다 그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임대해서. 
○위원 최병배  임대해서? 그것은 그러면 순천시, 그러면 그거는 어느 과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 관사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3개소 4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지소 2층에 있는 관사들이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뭐 화장실, 도배, 장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누수가 된다거나 화장실이나 이런 도배 같은 것을 보수해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9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1억 90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것이 작년에 어쨌었냐면 24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추경에 도에서 지원을 좀 확대하자 그래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1억 9000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할 때는 너무 적어서 몇 사람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범위하게 갑자기 늘어나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렇다면 성질 급한 음식점 업주들은 자기 자본으로 샀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작년도까지는 조금 금액이 적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니까요. 성질 급한 음식점 사장님들은 코로나 시국에 어렵더라도 시민들의,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 아파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을 시행해버린 뒤에 보상을 하는 행태는 아니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혹시 이런 거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내년에 도비랑 매칭돼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니까 추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적 없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금년에도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선정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보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조금 늦게 확보가 돼서 홍보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니까 그중에 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 위드 코로나 선포된 다음에 이걸 모르신 분들은 또 입식테이블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배 아파라 그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내년 연초부터서는 좀 일찍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연금관리공단 밑에 있다는 거 거의 몰랐습니다. 거기 운동 다닐 때 볼 때도 푯말도 거의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이랑 일단 예산 집행내역이랑 이영란 위원님께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염병관리과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생활방역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업체 소독 용역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방역소독원 인건비를 포함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위생키트 제작,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용기 및 보호복 구입을 포함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준공에 따라 호흡기 발열환자 전담 진료, 감염병 의심환자 검체 등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인 기피제 구입 등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등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도비보조사업과 병리검사실 검사 시약 구입 등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생충 검사용품 구입, 퇴치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부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입니다. 한센인 생계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국도비보조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하단 HIV 진단시약 구입부터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하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과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위험에 대비한 초동대응 모의훈련과 개인보호구 구입을 위한 국도비 포함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참여병원 운영 지원비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부터 916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가족접촉자 및 취약계층 결핵 관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편성된 인력운영비와 감염병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17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921쪽부터 922쪽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에 따른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 상단부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이 운동이 될 수 있는 마을 조성과 마을아파트, 공원 등 건강계단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그다음에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9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무직,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원을, 치매 인지 향상을 위한 치매 워크북 제작과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억 500만 원,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 치매예방교실 강사수당 등 기타 보상금 1억 100만 원, 치매진단을 위한 치매 정밀검진비와 돌봄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위한 조호물품 구입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자체사업비 시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등 구입에 따른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8쪽부터 932쪽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6400만 원, 9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3쪽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인선요양원 생활관 외벽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936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이며 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심리지원 등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938쪽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차등지원과 관련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등으로 5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내년도 정부 신규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따라 전남도책사업인 신생아 양육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7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하고 별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94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서 최대 17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쪽부터 946쪽까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 1인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사업입니다. 만 2세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5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로 여성 17만 원, 남성은 9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출산 시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내년 전남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해 1인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신요양시설 인선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총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사랑샘 운영비 5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948쪽 정신보건시설 인선요양원, 사랑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952쪽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3개 사업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으로 5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16명 인건비를 5억 2400만 원, 94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00만 원, 95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2쪽부터 953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143쪽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3300만 원으로써 대상 사업으로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이 운동이 되는 활동적 생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우리 사업 내용 중에 첫만남이용권, 방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솔직히 안 살펴본 상태에서 2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남녀가 결혼을 안 하니까 만나기를, 그런 모임을 해 주는 사업이냐, 또 저하고 또 다른 위원님은 아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세상에 처음 오니까 맞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네요,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출생아 탄생 축하금으로.
○위원 이영란  출생아 탄생 기념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우리 순천시에서 그때 점점 사업을 변경시킨 거 있어요. 처음에 꿈통장 했다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순천아이꿈통장. 
○위원 이영란  그죠. 그다음에는 첫 아이 태어날 때 일시불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첫째 아이 구분해서 주는 거죠. 
○위원 이영란  그것은 지금 따로 있는 거죠, 출산장려금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건 별도로 지원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별도고, 하여튼 둘째든 셋째든 태어나면 무조건 200만 원을 주는 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무조건 200만 원에서, 이거 정부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국비를 50%, 지방비를 50% 했는데 이것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아마 국비가 73%, 그 외에 지방비가 도비가 한 십 몇 % 그래서 지방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는 결국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거네요, 이거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하여튼 ‘첫만남’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쉬는 시간에 이 사업이 뭘까 궁금해 했어요. 그래 갖고 2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도 우리 순천시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또 올라왔을까 해서 지금 여쭤봤던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대신 전남도책사업으로 신생아 50만 원 지원한 것은 일몰사업으로 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하고 이것은 200만 원 주는 걸로…. 
○위원 이영란  원래 도에서 50만 원 줬던 것은 일몰시켜 버리고 이걸로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애를 무조건 낳으면, 애기가 나오면 무조건 200만 원씩은 한 거죠? 몇 명이 되든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몇 명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위원 이영란  순천시 거 따로 있고.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순천시 거는 별도로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요즘에 이제 맨발이나 지압 이렇게 걷기 해서 건강을 생활에서 찾는 프로그램들 하던데 혹시 이게 보건사업과인가요, 건강증진과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것은 건강증진과로 부서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한번 통 제가 질문을 안 해 가지고.
    (장내 웃음)
  건강증진과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에 보면 계상을 434명을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치매 검사할 때 3번으로 나눠서 검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3차는 감별검사를 하는데 그때 2차 진단검사할 때 들어간 수수료입니다. 그니까 1차에서 걸러져 가지고 2차 진단검사를 할 때 나오는 숫자 추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니까 23만 원씩 434명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작년 대비해서. 
○위원장대리 김영진  작년 대비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대비해서 추정치로.
○위원장대리 김영진  작년에 434명에 그렇게 검진비를 지원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모르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맞으시죠? 홍보가 안 돼서 검진비 23만 원을 보건소에 신청 안 하신 분도 많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사후에 전화가 와서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한 사람이 있는데 차후에 알아 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그럼 됐고요. 그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593명은 어떻게 계상하셨죠? 남으면 국비를 또 반납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이거는….
○위원장대리 김영진  반납이 없습니까, 팀장님? 딱 맞춰 가지고 593명을 찾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이건 예산액이 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또 국비도 그때 다시 또 내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근데 593명을 아예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작년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출생아 수는 위원장님, 대부분의 작년에 총 출생아 수가 1608명인데 지금 10월 말로 해서 우리 출생아 수가 1298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명 정도 출생아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가미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작년에 1000 몇 명이라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1608명.
○위원장대리 김영진  근데 지금 593명인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중에서….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50% 정도 된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오면 추경에 세울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남으면 국비 반납하실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보면 방금 작년 계상으로 했다면 우리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도 그러면 1600명으로 계상됐는데 1100명도 안 됐는데 1624명은 내년에 더 많이 낳는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아니요, 예산 맞춰서 세운 겁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김영진  내년에 1624명이 나올지 미리 계산을 했어요? 내년에 1624명이 태어난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추경 때 다시 바를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산을 주니까 이거 예산을 1624명으로 나눠서 올려놓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죠,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렇게 태어난다 생각은 안 하시고 더 적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1624명을 계상했다 그 말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런 계산법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가내시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 대비해서 1600만 원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전체 출산….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를 보면 전부 다 계상을, 전부 다 인원을 다 명시를 해 놨어요. 다 그 예산에 맞춰서 나누신 것 같아서 약간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14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위탁계약 비용 등 6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957쪽에서 958쪽 지역보건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한 홍보물,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지원을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959쪽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FMTP 교육은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B형 간염 항원 및 항체, C형 간염 항체 검사 시행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39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부터 960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 암 조기검진비 4억 1400만 원 등 총 4억 2100만 원 계상하였고, 960쪽 하단부부터 961쪽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강사비 및 자조모임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참여자보상비 300만 원 등 총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하단부부터 962쪽까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은 관내 오벽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홍보물 구입과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 생활서비스 재료비 800만 원, 행복마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000만 원 등 총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하단부부터 963쪽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안내서 제본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의료 및 구류비 등 6200만 원 등 총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건강형평성을 추구하고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하단부에서 964쪽까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에서 967쪽까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인건비로 1억 6900만 원, 일반운영비 97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100만 원 등 총 3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하단부에서 968쪽까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재료 구입 및 강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효율적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으로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하단부에서 969쪽까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00만 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 8300만 원 등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9쪽 하단부부터 970쪽 정기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3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70쪽에서 971쪽 임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약품구입비로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부터 972쪽까지 도 예방접종 사업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을 위해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4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하단부부터 973쪽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헌혈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전문인력 보수교육 등 여비로 1100만 원 등 총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실습 재료비 600만 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2700만 원으로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맨 하단부부터 97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13개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 관리를 통해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걷기앱 워크온 운영비 등 구강보건 행사 일반운영비로 310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5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하단부부터 978쪽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은 순천에 홍보부스 운영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부터 981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 인건비로 8400만 원, 금연 교육자료 및 금연 캠페인 행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하단부부터 982쪽 구강건강관리사업 사업은 홍보용품 구입과 구강이동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 구강진료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700만 원 등 총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 마련을 위한 예방적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의료지원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2쪽 중간부터 983쪽까지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총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에서 984쪽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984쪽 하단부에서 987쪽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에서 989쪽까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량계 구입 등 재료비 23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9쪽 하단부에서 995쪽까지 인력운영비는 8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4쪽 건강증진과 성인지 예산은 4억 300만 원으로 대상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속한 혼자 때론 함께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145쪽에서 14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여성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방문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히 배려하여 여성흡연자도 금연클리닉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건강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양성평등의 건강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서 148쪽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혼자 때론 함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에게 독점된 아이돌봄을 이웃 및 공동체와 분담하여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역할분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보고를 마치며 성과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 시민들 백신 접종으로 과장님과 또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보건사업과에다 잠깐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감사 때 제안을 못 드려서, 건강증진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활 주변에서 우리 맨발걷기라든지 지압을 이용한 이런 걷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생활 주변 프로그램 하는 것들 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가능한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도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022년도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시장님 업무보고서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이제 하드웨어 쪽은 체육진흥과랄지 환경조성은 좀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은….
○위원 이복남  건강증진과와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959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3종 B형간염 항원 및 항체, C형간염 항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B형간염이 다음에 악화되면 간암, 간경화로 온다는 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C형간염도 거의 병원에서 많이 옮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산이 작년에 23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게 그 해의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대상자 6개월 단위로 하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대상자가 조금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조금 올인하다 보니 하반기에 안 그래도 예산이 좀 남아서 추후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다 채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채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아마 홍보가 더 된다면, 그 B형간염이나 C형간염 항체 있는가 없는가 본인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거의 순천시민의 50%는 항체가 생성됐는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홍보해 가지고 예산 더 확보하시고 순천시가 지금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경화나. 그러니까 더 예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리고 우리 신대건강지원센터 우리 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몇 번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공간이 어쩌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간이 좀 비좁긴 합니다만….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원사업과 같이 시비가 투입돼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진  너무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물품보관창고도 없을 정도로 협소하니까 혹시 시설비 같은 거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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