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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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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오행숙·이현재·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입니다.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오행숙·이현재·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광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9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활동 연속성을 위해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 및 결정권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5항에서 자치회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없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오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오광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자율적 운영 및 결정권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동 연속성을 위해 1회에 한해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이 없음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세 분 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서정진 의원입니다.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8호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조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0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12조 1항 중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등록자는 용어의 혼동 소지가 있어 조례 제3조제4호 용어의 정의에 맞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3항 중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의 유지에 따라 기증자 및 기증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3항을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기증자 및 수혜자에 대한 정보 확인은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위배되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음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제356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혼란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직원 기념일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부여 등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작성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특별휴가 중 제3항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부여, 제8항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제9항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특별휴가 1일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6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31개 조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18개 조항은 삭제하고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19개 조항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복무규정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게 지금 기념일휴가 신설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직원 중에서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해당 월일에 기념일휴가를 하루 이렇게 주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전체,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면 순천은 어느 정도, 다 또 지역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의 영등포나 송파구, 우리 지방에는 나주시, 광양시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로 조금 비교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전체적으로 기념 휴가 일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릴랍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게 지금 바뀌는 것들이 전, 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비교해 주면 쉬울 텐데.
○총무과장 이기정  이번에 지금 신설된 사항은 방금 기념일 휴가 일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신설된 사항이 지금 우리 공무원 재직휴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10일, 20일, 30일 주는 게 있거든요, 16조에 보면. 그런데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란 것은 적어도 3일 이상은 써야만 휴가인데 그동안 직원들이 1일씩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 3일 이상을 갖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복된 사항은 다 삭제하고요. 신설된 내용은 기념일휴가 하루와 그리고 분할사용 기준을 갖다가 3일로 제한하는 이 2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기념일을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최소 이상 쓰도록 만드는 거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2가지만 이번에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적으로 뭐 후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비교표만 하나 좀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일 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제2조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등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는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방법을, 안 제7조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검토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8호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1월 14일 시행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재량·판단이 부여된 조항인 제5조제3항 공동의견 제출 시 2명 이하의 대표자 선정과 제7조제1항 의견제출서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알 권리는 어떻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런 홍보의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야 의견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람이나 공고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안 제5조에 보시면요, 의견 제출 방법,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추진 예정에는 없지만 그런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제가 봐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임의로 어디에다가 해놓고 그냥 의견 제출해라 이런 것은 상당히 뭐 앞뒤가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거든요? 주민 참여권이 직접적으로 더 강화되고 폭넓게 보장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조례 제명이나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설명이.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든 간에, 그다음에 이장단,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든 간에 설명이 좀 단순 명쾌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조례가 사장되면 안 되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상정했습니다마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규칙은 그냥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조례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듣거나 접할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조례,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런데 규칙은 기존에 공무원들의 전유물이었다고요. 실제로 여기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데 잘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설명을 저한테 쉽게 한번 해보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조례안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의 책무, 내용들이 다 서면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서식을 보시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보면 취지와 이유 명확하게 작성,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발의가 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24개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런 단체 우리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잘 홍보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홍보 잘하면 굉장히 유익한 조례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십사 청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무했었거든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니까 이게 조례나 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직접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보장하는 최일선의 행정지침이잖아요, 이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존에 권리참여가 제한됐었다고요. 그걸 연 거라고요, 이것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잘 설명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행정이 규칙을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성질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시면 돼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애버리라고 의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혹시 제가 다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보완하라는 것은 이 조례안에서 보완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어느 기간 동안, 사전 며칠 이렇게 예를 들면 예고통지하는 그런 공람한 기간 그런 것들이 평평하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설명은 설명대로 하지만 정확한 기간을 정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완을 좀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84쪽 의안번호 제3569호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지출 전산 등을 감안하여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14조 회계공무원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은 현행 조직 명칭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기급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 팀장에서 신청사행정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85쪽입니다. 사전승인절차는 성별영향평가분석, 법제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공고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570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명칭 수정과 관련조항 반영, 상담인의 불합리한 자격요건과 근무지 제한 등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하고, 제2조 민원상담인 자격에서 시행령에는 상담인의 자격을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민원상담인의 근무장소를 허가민원과 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무장소에 따라 감독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예고절차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하고, 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에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조 근무에서 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71호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7MB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절차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제4항 중 2분의 1 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별표에서 전자파일 사본, 인화물, 복제물 중 1건당 5000원, 7MB 추가 시 350MB마다 50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상위법 개정보다도요,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피한정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개정이유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항 반영하고 조항 폐지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상담인 근무장소 확대인데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허가민원과 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무장소에 따라서 감독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한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근무장소라고 하면 허가민원과 외에 다른 과에서 혹시 또 근무도 할 수 있고 감독자도 따로 지금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지금 바뀌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 원칙은 허가민원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상담이 필요한 읍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과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가서 파견근무를 했을 때는….
○위원 이복남  파견근무로 보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 감독 주무부서장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그 내용이 근무장소니까 해당 실과소라든지 혹시 읍면에 파견이 됐을 때 거기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이나….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읍면동장이.
○위원 이복남  읍면동장이 저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관리를 할 수 있게….
○위원 이복남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민원상담인을 지금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명입니다. 
○위원 박재원  1명?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분한테 뭐, 지금 우리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밖에 없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상담인의 자격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자격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규정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단서조항 삭제하는 거 말씀이시죠? 
○위원 박재원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단서조항 삭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전체 전국 시군구에 공문이 왔는데 피한정후견인이나 결격조항 관련해서 우리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단서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 조례로 둘 수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조례로 둘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반대로 우리 민원상담인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럼 앞으로는 이거 검토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데 우리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성격이나 인품 같은 걸 아는 그런 분위기 정도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 조항이 없어지면 없어지더라도 우리 채용할 때 이런 것 정도는 스크리닝할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동우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추천을 하실 때 아마 그런 분들 내에서 문제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외를 하고 아마 추천하지 않을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존치해도 문제가 없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여기 3분의 2 이상이다 해 가지고 1명이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래서 6명입니다. 7명에서 6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이렇게 2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1명보다는 2명, 3분의 2 규정이 있어서 1명으로 제한시킨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원래 7명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어차피 지금 현재는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 공무원 한 분을 이렇게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3572호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 조항을 본칙 조항에 명시하고, 부칙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제357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고령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령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용어의 정의, 지원사업 조문 순서 등을 정비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2호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7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칙에 있는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조례가 계속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본칙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용어를 구분하여 신설하고,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에서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과 월남전쟁 참전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80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매년 6월에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지어 한쪽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한 쪽만 지금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같이 지원을 하면 안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참전유공자들은 연세가 아직 80세가 도래가 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6·25참전유공자들 중에서도 8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6·25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지금 몇 세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한 70대가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70대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분들도 80대가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숫자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위원 최병배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87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순천 안에 거주하신 분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제가 보면 어차피 같은 유공자들인데, 물론 80세로 저희들이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연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20만 원을?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앞으로 또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80세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요. 이제 차츰 필요하다면 또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25참전유공자들 연세가 계속 많아지고 1년에 한 70〜80명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선….
○위원 최병배  그러면 참전유공자들이 돌아가시고 그 가족에게는 얼마 주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특별위로금은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요, 명예수당이 대신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추가로 확인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한테 순천시에서 별도로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거 외에 특별수당을 또 주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건건이 우리 민원인들이 뭐 요구를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개정을 한단 말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이거 결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조례, 명예수당 해 갖고 이거 배우자 5만 원 주고 이런 사항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몇 개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올해 개정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또 올라왔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를 원래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보훈처에서.
○위원 이영란  보훈처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건 수당이 아니고 생계비로….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그런 부담을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법을 좀 고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자 이러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 기사를. 그러면 지금 80세라고 했어요. 이걸 아시는 아까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분들 그분들도 우리가 따라서는, 사실 그 어려울 때 외국 가서 파병돼서 고엽제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바도 크고, 외화벌이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분들만 뺀다는 것은 좀 그래요. 8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나요, 월남전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월남전에서 80세 이상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80세라고 했으면 공정하게 해 주시지 민원을 부지런히 제기하신 6·25참전유공자들만 6·25 날 20만 원 주고 80세 이상, 이건 또 안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또 우리 복지과에 찾아오셔서 민원을 부지런히 넣으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분석을 해 보니까 8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는 소년병으로든지 해서 6·25참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월남전까지 다 하면 예산이 너무 갑자기 확 늘어나야 돼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80세 이상 월남전이 10 몇 분이라면서요.
○위원 최병배  10 몇 분 안 된다면서요. 아까 800 몇 분….
○위원 이영란  800 몇 명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800 몇 명은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전체 875명이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거기에서 80세 이상이 10 몇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20명씩 15명이면….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런데 올해는 그러는데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점점 확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달려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웃음)
○위원 최병배  원래 80세 이상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은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분들도 제가 보면 고엽제 같은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눈이 빨리 실명이 된다거나 가려움증 그런 거. 그런데 아니, 저는 이제 또 우리 사회복지과 괴롭힐까봐 그래요. 이왕이면 800명을 잡으면 예산이 얼마죠, 20만 원씩 1회 특별수당을 주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정미  1억 7000 정도.
○위원 이영란  1억 7000입니까? 아무튼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또 득달같이 오실 거예요. 왜 너네는 했는데 안 했냐, 공평하지 않다 이런 거, 국가에 유공한 공로는 다 똑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80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노후생활이 힘들고, 연세가 많이 들어갈수록 병원도 자주 다니셔야 되고, 노후생활 자체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잘하셔야지 개념정리가 잘돼야 돼요, 이렇게 할 때는. 같은 유공자라 하더라도 보훈처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또 우리 순천시가 주는 거 같죠, 일률적으로. 그러나 고령자가 되시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의료비라든가 노후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빠르지 그런 것들을, 참 안타까워요. 설명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여기 지원하는 목표나 또 어떤 뜻은 집행부나 의회나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판단근거가 조금 미약해요. 뭐냐면 자료로 좀 줘보세요. 나이 추계, 그리고 아까 말했던 6·25하고 월남전하고 겹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각자 단체에서 받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추계를 좀 줘야 ‘아, 이 정도가 되겠다.’ 해서 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포장을 하든 지급한다고 하면 비용추계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해가 돼야지 이렇게 뚝 잘라 가지고 어느 단체는 주고 안 되고, 제가 처음 접해도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기준점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로 좀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 입장에서는 6·25가 우리 한국전쟁 발발의 제일 큰 전쟁이었고, 또 그때 헌신하신 정도상으로 봤을 때 6·25가 좀 더 크게 부각이 돼서 6·25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라도 좀 진행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6·25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아직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춰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뜻하고, 또 어떤 금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우선에 둔다 하는 것도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다 전쟁에 참여한 건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자료로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9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제3585호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인지 활동 및 심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용당동에 위치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5호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개소 예정인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야간 동안 보호하며 신체·인지 활동 및 심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지역민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위탁방법에서 보면,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위탁에서 공개모집을 미실시했어요. 여기에 위탁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공개모집을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여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이걸 참조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 2019년도에 설립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취지와 지금의 방향의 문제점 그걸 검토하시고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려고 아예 모집 공개를 안 했는지, 지금 순천시가 지자체에서 서울 외, 세종시 외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라남도에서 서비스원에서 지금 아청과하고 처음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맡기려는 그 사업이 딱 2가지가 있어요. 그 사회서비스원의 2년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6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 여수나 고흥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24시간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이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할까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사회서비스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설립한 목적이 뭐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대통령 공약사항이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위원장 유영갑  잘해보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순천시에서 또 한번 잘 열심히 해보려고….
○위원 김영진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순천시만 유독 사회서비스원에 맡긴 사업이 딱 2가지가 있어요.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안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민간위탁을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거. 만약에 과연 하면 원장은 무안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순천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14명의 복지사나 센터장을 순천시에 있는….
○위원 김영진  공고 모집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공고를 그렇게 한정해서 내리실 거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에 계신 분들과 상담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신 적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아예 그쪽으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한 번 했거든요. 
○위원 김영진  그랬더만요, 원장님들이 “줘라” 그래요?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것을 “좋다” 그래요? “찬성입니다” 그러지는 않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에서 맡으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2년간의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생한 문제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거 혹시 파악하셨어요? 파악 안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파악하시고 다시 서면으로, 파악하시고 이거 재검토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과장님, 내년 1월이면 완공이 다 이제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거죠?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조례 제정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조례도 준비 중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흥이나 여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야간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화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 시설이 좀 많이 있긴 하는데요. 야간에는 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 틈새를 타서….
○위원장 유영갑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틈새, 틈새지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야간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기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여수나 그런 곳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면….
○위원장 유영갑  돈을 줘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서비스원으로 하면 돈을 안 주고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지 큰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비스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맥락인가요? 아니면 서비스원으로 위탁했을 때는 추가재원 소요 없이 민간위탁 비용 범위 내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그 추가재원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서비스원을 선택하신 건지 그것만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럼 문제는 간단해질 것 같아요. 동일한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서비스원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했을 때는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지원들이 조금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우리 순천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순천시가 부담이 되고….
○위원장 유영갑  공짜로 노동을 시켜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때는….
○위원장 유영갑  했을 때는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요. 어차피 임금은 야간에 하게 되면 동일하게 주말이나 야간에 보호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임금은 지급돼야 되는데, 그 재원의 출처가 순천시가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원 했을 때는 다른 데서 부담을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원장 유영갑  공단에서? 민간으로 했을 때는 그게 왜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민간으로 했을 때는 똑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원들이 조금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똑같아요. 그것은 차이가 없어요. 재원의 소요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초과근무수당이나 주말에 서비스 수요자를 보살피는 데 인건비성 경비의 재원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아요, 서비스원으로 하나,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나.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원 제도를 뒀는데 그게 지금 그 기능이 제대로 정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것만 따져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옥상옥의 구조를 갖고 있다. 순천시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청의 하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공공성이 강화된 전문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늘어나는 돌봄, 그다음에 복지수요를 전문적으로 해소시켜 보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공공영역에서 커버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민간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된 서비스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 보자 이 취지였는데 그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들이 다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전문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인력채용 절차만 자기들이 순천시가 하던 걸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대행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역사회에 기존에 이런 일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순천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는 거나 서비스원을 통해서 하는 거나 그분들이 채용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는 않는 건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과에서 한신휴 공공어린이집을 민간위탁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14개 실제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지 않겠다고 사회서비스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가지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게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주말, 보호수당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어떤 주체가 그 일을 담당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수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면적 민간에서 그 일을 담당했을 때 여러 부정이나 서비스 질이 낮아질 확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답변해 보세요, 2가지 문제. 옥상옥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지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건 아닌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우리 지역민을, 여기 서비스원에서는 우리 순천시 지역민을 쓰려고 하고 계시고요. 운영의 공공성 확보는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이 조금 더, 서비스 질이 좀 좋지 않겠나.
○위원장 유영갑  그걸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서비스원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유영갑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게 2가지 이유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군구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딱 2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옥상옥의 구조는 아닌 건지, 그다음에 지역민의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그걸 해소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조금 전면적 민간에 넘어가는 거보다는 훨씬 더 공공성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그 개념만 정리하고 있으면 다르게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천시에서 설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 도 차원에서 진행된 복지영역, 돌봄영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일 뿐인 거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일 때 서비스원이 처음에 등장할 때 도청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옥상옥 아니냐, 이거 왜 하냐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옥상옥이다 분명, 우리가 하는 일을 왜 너네들이 뺏어가려고 하냐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 순천에 와서 2번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직접 와서 하셨어요. 그럴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오시고 노인 시설에서 오시고 해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설장님들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왜 우리의, 어쩌면 밥그릇, 우리의 영역을 공공에서 뺏어 가냐, 이게 좁혀지냐 이게 항의가 많았는데 결론은 서비스원의 입장은 이것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2019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인데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인데요. 공공에 의료원이 있듯이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이 있어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다른 민간에 어떤 소동이 없이 조용하게 치료도 하고 환자들을 보호하듯이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나 아동돌봄이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불합리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항의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우리들이 체험을 해봄으로써 같이 개선을 하자 이 영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틈새 같은 데 만약에 노인재가서비스를 나가야 되는데 송광이나 외서 같은 데는 외곽지여서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안 나갑니다. 그런 틈새서비스를 섬지역이랄지 촌지역이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보육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원의 출발은 모든 통합돌봄입니다. 노인만 맞춘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됐고, 원장님들도 우리는 그러면 보육에만 전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개보수를 한달지 큰 업무는 서비스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보육에 전담할 수 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분위기로 해서 서비스원으로 갔고, 우리 전라남도서비스원은 제일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인지도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전라남도가 제일 늦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가 없는 이유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권 센터를 순천시에 사무실을 이미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전제조건이 직원을 뽑을 때는 순천시 사람으로 뽑아달라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육은 지침에 의거해서 공고를 거쳐서 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선발이 됐고, 노인 쪽 일은 그런 절차 없이 해도 된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서비스원으로 가는 걸로 내부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민간의 영역으로 완전하게 내팽개쳐졌던 돌봄하고 보육을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도기적 측면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국가책임제를….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이 일을 담당하시던 분들을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이냐, 그분들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분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이게 핵심 관건이에요. 그래서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옥상옥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지만 그런 우려가 발생하게 되고, 그 핵심은 뭐냐, 사회서비스원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서비스원의 잘못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타 지역 사례는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유영갑  위탁률이 낮아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전라남도가 그때 당시에 대구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대구가 코로나가 제일 먼저 했는데 대구의료원 같은 데에서, 그리고 서비스원에서 이미 거기는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재가서비스 일부를 다 거기에서 감당을 했다고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돌봄과 보육 플러스 노인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일을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정에 발생하는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예요. 오로지 기존에 순천시에서 그 일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완전하게 그 일이 자기 일화 되는 것, 그분들이 배제되지 않는 것, 어떠한 티끌만큼이라도 기존에 행정에서 직접 하던 것,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그분들이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라도.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렇죠.
○위원장 유영갑  대신 공공성은 강화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두 번째는 조속하게 서비스원이 전문기관이라는 자체 노력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 ‘아, 명실상부하게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복지, 보육, 노인돌봄 문제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낸 공공성이 강화된 재단법인이구나.’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돼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순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지금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 이분들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담당을 해야 돼요. 국가책임제가 강화돼야 돼요. 그 과도기적 현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종국적인 형태는 이 일을 지금까지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익이 최소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분들이 최고 민간의 전문가였는데 이제 공공의 전문가로 변신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의 영역을 충분히 행정에서는 서비스원과 잘 이야기해서 보장하게끔 이 일만 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실제로 옥상옥이 아니라 기존에 사회복지과나 복지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업무부하가 낮아져요, 실제로. 그렇게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염려하신 점 최대한 보완해서 전라남도가 모범이 되도록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3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82호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제정된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생태도시위원회 및 사무국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또 생태도시 실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생태도시위원회 역할 및 실천사업이고, 수탁대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탁범위는 우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8조 기능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과정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을 넘겨서 146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협은 24년 동안 관련사업을 진행해 왔고, 또 생태환경 의제를 다루면서 민관 공동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이와 관련된 중복성 예방과 일관성, 체계적이고, 또 생태도시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47쪽에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 놓은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 계획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9쪽에 보시면 현행 지속협에 대한 역할과 우측 변경 후에 기존의 지속협 역할과 플러스 우리 사무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정리해 놨고요. 하단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도 역할분담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150쪽부터 151쪽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55쪽입니다. 의안번호 358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거는 지방정부 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또 지방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통해서 저희 순천시의 생태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또 관련된 정책 공유, 또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있고,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이라든지 목적, 구성, 구성, 기능, 그리고 임원, 위원의 임기라든지,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부분, 또 사무국 운영, 기타 수당, 회계 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운영세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30일 현재 전국의 33개 지자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의견은 저희 시가 생태수도를 지향을 하고 이와 관련된 관련정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간 여러 가지 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 가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56쪽부터 159쪽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쪽에는 현재 29개의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11월 30일 현재는 33개 가입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82호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58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도시위원회 구성 및 그에 따른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체계룰 바탕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난 24년간 생태환경 분야 연구, 자원조사 등 역할을 수행해 온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주도형 생태도시 사무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공유 및 우리 시 생태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이 가능한 협의회 가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11시4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163페이지 의안번호 3580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인 상호화합 및 미래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생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19년 10월 25일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건축면적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순천시 덕월동 377번지 농업교육관 부지로 당초 건물면적이 1040㎡에서 1490㎡로 변경되었으며, 소요예산은 30억에서 43억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건물 1개동으로 바닥면적 530㎡, 연면적 1040㎡에서 각각 637㎡, 1490㎡로 변경코자 합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 4월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022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대강당, 2층에 농업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농서 북카페, 3층에는 라이브방송국, 정보화교육장, 실습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 용역을 2020년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BF인증 등 사전인증 절차와 기존건물 철거를 2021년 3월에 추진하였고, 건립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으나 관급자재 철근 수급이 원활치 않아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였다 8월에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 농업교육관으로 준공된 지 31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교육환경이 농업인 교육 수요를 맞추지 않은 사항으로 미래 첨단농업을 대비한 기술교육과 우리 시 3만 농업인의 화합과 미래 농정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변경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69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80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노후된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혁신농업인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지난 2019년 제2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가결되었으나 연면적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지상 3층, 연면적 1490㎡ 규모의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과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농업인 및 경영체 발굴 육성으로 지역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2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예산이 증감돼서 취득 변경안을 세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원래 어느 시점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지금 건물은 사실상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변경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오천지구에서 저희 여기 혁신센터로 오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거기를 인도로 조성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관을 만들다 보니까 부지가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유지에 저희들 임시주차장을 좀 설치코자 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건물에 대한 요인보다는.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산을 못 했었는데 그것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를 좀 더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즉 말해서 건물을 짓는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사업비가 발생을 해서 변경안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러 가지 듣긴 했는데 그때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19년도에 받을 때는 3층으로 해서 연면적 1040㎡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그래서 라이브방송국이랄지, 늘어난 관계로 라이브방송국이랄지 아니면 대강당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안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 이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게 뒤에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건 알겠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방송국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저희들 농업인들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각자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각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은 동일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만 해 놓고 좀 활용도가 떨어지면 좀 그렇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농업인교육장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생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라이브커머스랄지 아직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는 좋고, 좋다고 보고, 다른 예를 들면 꼭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업인이 됐든 누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그런 활용방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11시49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174쪽 의안번호 3581호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제안 정원으로 4차 산업혁명 IT 기술을 융합한 미래 지향적인 정원 연출을 통해 2023국제정원박람회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과 지속가능한 국가정원의 발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 물건은 국가정원 동문 풍덕동 70번지로 건물 1동, 연면적 1675㎡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입니다. 175쪽 취득시기는 2023년 3월로 취득 후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 인근 순천만가든마켓 식물원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76쪽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추진을 2023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생태와 IT가 융합된 미래정원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관광객을 끌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미래정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 쪽 위치도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가칭 ‘미래정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예정부정 인접지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연면적 1675㎡ 규모의 미래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정원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제안사항인 건조·바위·원시 정원으로 구성된 지상의 분화구 정원과 IT 기술을 융합한 미디어·아쿠아 가든을 지하에 조성하고, 식물원과 연결하여 국제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원이란 꽃과 나무 등 자연 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과 결합하여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특정 구역이라 하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한 보수 등 비용 발생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이 수반됨에 따라 시설물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정원으로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과 힐링에 기여한다는 가치 측면과 효율적인 국가정원 운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우리 현장학습도 갔다 오고, 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뵙고 했었는데 2가지 의견을 저는 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의원분들이나 여러분들, 시민들이 정원에 건물이나 구축물을 많이 짓지 말자 그런 의도가 하나 있었고요, 크게는. 첫 번째는 이 위치가 여기를 킬러콘텐츠라고 그러는데 킬러콘텐츠가 우리 순천만정원 전체인데 식물원 옆에 출입구 들어오자마자 50m 이내에 전부 식물원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도비도 다 국가 돈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50억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와야 이게 손익이 맞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박재원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정원 구축물 그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미래정원은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건물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분화구 정원 안쪽에 지하로 정원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물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치 문제는 첫 번째 거기 앞에 아시다시피 식물원이 지어집니다. 식물원이 지어지면 그 규모에 맞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미래정원이 거기 식물원하고 연계돼서 데크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가정원의 관광객들을 보면 이게 정원 복지 개념으로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은 정원이 혹한기가 있다 보니까 비수기에 그래도 정원을 찾으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가까운 주차장에서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지 않나 그 의견이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가까이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건물이 집중화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흩어진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이 건물 위주로 서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조금 밀집화시키면 그나마 그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말은 포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우리가 정원박람회장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50억 정도 미래정원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관광객이 와야 이게 수지가 맞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박람회 관광객 목표를 800만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하고 식물원 규모가, 식물원하고 어차피 미래정원은 연계되니까 지금 거제도에 있는 식물원이 있거든요. 그 규모하고 저희 규모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한 8만 명 정도 연간 오고, 수익이 입장료가 5000원, 3000원 이렇게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온다면 한 8만 명 정도 보면 우리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20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한 2억 5000입니다,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유지비가 그래도 한 2000〜3000만 원 들 거예요. 그럼 러프하게 한 2억 8000 정도 매년 이거에 투자가 되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5000원 입장료를 내면 이걸 통해서 순 증가된 인원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매년 몇 명 정도 와야지 맞을 것 같아요, 매년 20년 동안.
○위원장 유영갑  5만 6000명입니다, 5만 6000명.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매년 5만 6000명, 답을 알려드리네요. 매년 5만 6000명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기대되는, 우리 시비가 됐든 투자를 해서 기여하는 우리 입장료 수입이나 관광 수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계산해 봤냐 이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50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투입비용하고 운영 인력비, 인건비, 운영비 하면 보통 크게 잡고 55억이라고 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 박재원  과장님도 이게 시 돈이라고 함부로 쓰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계산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아, 이쁘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제가 봤을 때 정원박람회 했을 때 우리가 수익팀에서는 별도로 매표나 그다음에 티켓 판매 같은 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입 때 우리가 어느 적정선을 뽑았을 때 유지하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00만 명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10%만 오더라도 8만 명입니다. 그랬을 때 5000원을 계산한다면 충분히 5X8=40억 정도는 우리가 연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비용이면 충분히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개인적 투자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개인적 투자하고 행정은, 개인적 투자 대비 이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공공….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것만 놓고 이야기하진 않으니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 또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만은 조금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그런 예상이 과장님 머릿속에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시설만 이렇게 해 논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지비도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적효과가 있는 게 있고, 집적효과가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킬러콘텐츠면 어쨌거나 오시는 분이 순천에 기여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입장료 내고, 또 돈 내는 게 뭐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입장료하고,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입장료 내고 탈 것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관람차나 식물원과 연계된 미래정원 별도로 받을 건가 말건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렵죠. 그거 어려운 거고, 입장료, 관람차, 그다음에 뭐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다음에 경제, 지역에 미치는 효과죠.
○위원 박재원  스카이큐브 그 안에서만 이야기하시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스카이큐브죠.
○위원 박재원  스카이큐브. 그러면 저는 이런 볼거리가 어떤 수익과 연계되는 장소에 매개로 더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오히려 붙어있어 가지고 식물원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적 규모화 집적화냐, 아니면 분산화냐 이거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집적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이 거기를 정확하게, 조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집적화해서 거기를 보여드리고 좀 시간 남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원을 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답변에 서로 간극이 있어요. 제가 추가답변은 요청 안 할 테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 드시러 가기 전에요. 보류안건 2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건 전차 회기 때 약속했던 바로 내일 축조심의 때….
○위원 이복남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복남  전체 4건을 다 보류를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런데 그때 2건은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건은 상정하기로 했어요. 그때 속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이복남  아니, 그때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 때 다루자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위원 서정진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도록 하죠.
○위원장 유영갑  다음 회기 때 가부를, 그럼 전체 다 올릴까요? 보류되었던 안건 다 올릴까요?
○위원 박재원  다음 회기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이번 회기가, 다음 회기는 없습니다. 그럼 축조 때 나머지 안건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내년에 올리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판단해 주세요.
○위원 박재원  뭐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회기 때 쫑을 내기로 했고….
○위원 김영진  향동, 중앙동….
○위원장 유영갑  나머지 향동, 중앙동, 덕연동, 상삼출장소 이 4건을 다 올릴까요? 4건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따로따로 합니까, 다시? 그 4건을 다…. 
○위원장 유영갑  가부 결정만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유영갑  예, 그렇게 하시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2년 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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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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