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센터 건립)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16.  15.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8.  17.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9.  1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20.  1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1.  20. 2022년도 예산안
  22.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오행숙·이현재·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센터 건립)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16.  15.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16.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8.  17.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9.  1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20.  1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1.  20. 2022년도 예산안
  22.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어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계획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계획안 6건으로 총 19건입니다.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오행숙·이현재·장숙희 의원 발의)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혁신농업센터 건립)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15.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7.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복지센터 신축) 
1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 2022년도 예산안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1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 축조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예산안….
○위원장 유영갑  예산안 마지막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인데요. 오광묵 의원님이 우리 민원에 많이 시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꾸준히 이거를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에서 요구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자위에서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앞두고 전 회에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주민자치회 집행부에서 그 이후에 한 2개월여 만에 또 안을 갖고 와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인원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꾸준히 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전면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해보고 나서 그 말미에 모든 문제점들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해 낸 다음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이 숫자만 늘리는 걸로 하고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위원장 유영갑  안건이 21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찬성, 반대 그 정도로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니, 우리 주민들은 다 여러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위원장 유영갑  아니, 위원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몇 번에 걸쳐서 했던 거를 1년도 안 돼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회 설치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축조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할 때 우리가 별 얘기를 다 했죠.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각종 오해도 있었고, 저도 또 오해를 한 부분도 있었고, 받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숫자도 50명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냉소적인 판단을 해서 그때 우리가 50명까지 하는 걸 조금 지양했던 거고, 추후에 민원이라든가 또 큰 동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숫자를 늘려도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원장이 2번이 아니라 연임해서 3번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왕에 조례를 개정해 줄 바에야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해 주는 게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찬성하신다 그 말씀이죠?
○위원 서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바로 표결 실시 결과 통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항 통과 그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건 의견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재원 위원님, 예, 너무 마이크를 곧 세우고,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아무튼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알리는 과정이 좀 전에 자치혁신과 과장 통해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기존의 규칙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걸 지금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과정 조례가 만들어진 판에 조금 더 알리는 방법이 없나, 또한 공람하는 방법을 좀 더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한 사실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거든요. 전문위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박재원 위원님 취지는 이해하셨죠?
○전문위원 조주은  예,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규칙에, 순천시 규칙이 있다고 하면 제정을 하고 싶은 시민이 있거나, 또 있는 규칙을 개정을 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거나, 또는 폐지를 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하면 그걸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을 해놓고 다음에 처음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정 절차를 거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누가, 누가 그거를….
○위원장 유영갑  마이크를, 최병배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주은  여기 보시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유영갑  이 조례….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아니,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그러면 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조주은  시민이 이렇게 지금 시에서 제정된 규칙을….
○위원 최병배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폐지가 되어버리면 폐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한 번 폐지가 되어버리면 다시 할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조주은  폐지를 해달라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내면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진행으로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규칙에 대해서….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대충 어제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날짜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계속 1년 365일….
○전문위원 조주은  예, 한다는 거죠.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한다고요?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장 유영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정, 개정, 폐지이지 않습니까. 제정이라고 하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기한을 명시할 수 없는 겁니다. 개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건 기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관련해서도 기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한을 명시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폐지의견 없으면 앞으로 이것은 무조건 장기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존치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없는 규칙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하지 않으면 없는 규칙은 다시는 못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있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인 건데 개정 또한도 언제까지 없으면 이것은 영구불변합니다라고 명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의견을 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에 관련해서 조례에 넣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사문화될 우려가 있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 원년을 한번 지켜보고 이후에 필요하다 싶으면 꼭 우리가 9대 때 살아 돌아와서 개정합시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365일을 전부 다 놓고 시작을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최병배  365일을….
○위원장 유영갑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조주은  언제든 제출….
○위원 박재원  그런데 제가 의견을 좀 더 한번 낼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이잖아요. 규칙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언제든지 의견 제출을 하라 그러지만 그걸 시민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걸 폐지했다 그러면 “어? 나 그거 몰랐는데.” 또는 의원들은 알겠냐 이거예요. 시민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면, 그래서 어떤 걸 제정한다, 개정한다 그러면 기한은 두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공람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언제든지 해라 그러면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어요. 그런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생각을 하면 이건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린다,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을 그러면 또 규칙을 만들 거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규칙은 우리가 공포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규칙 또한도? 
○위원 박재원  있죠? 규칙 뭐 심의위원회인가 그거 모여서 하죠?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걸 일정기간 하는 건가요?
○위원 박재원  그런 절차에 어떻게 넣든지 해야지 언제든지 와서 의견 제출해라 그것은 실제로는 할 수, 특별히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한 내에 행정도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게 담보가 되어야지 폐지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조례안에 넣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난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유영갑  이 조례에 따른 또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의견 제출을 받고자 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그 상대방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 조례가 평평한 조례가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그건 시장의 책무에 항을 신설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 최병배  여기 해놔도 나중에 보면 유명무실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지만 세부사항은 우리 이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으로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사실 위원들도 잘 몰라요, 꼼꼼하게 안 보면. 그러니까 이런 판국에 또 그런 규칙이 제정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시장의 책무에 항 추가하시죠. 시장의 책무에 항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을 신설하면 될 것 같죠? 2조 3항을 신설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서 문구를 검토하면 되죠.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자구는 나보고 어쩌라고 그것을.
○위원 서정진  조례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예, 시장의 책무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이거 검토바랍니다, 시장의 책무에.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장 유영갑  시장의 책무 2조에 항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세게 포지티브 조항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크게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체를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 허가민원과장이, 이 조례 내용은 이해를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민원인의 적극적 응대를 위해서는 그게 더 좋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의견 주십시오. 박재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특히 98페이지 보면 결국 이 조례인데 2가지잖아요. 하나는 자격을 형을 집행받은 사람 이런 것들도 삭제를 해 주자 이런 거 하나하고, 직무범위를 꼭 허가민원과로 국한하지 말자 이런 건데, 일단 2가지가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는 자격을 권고사항이지만 1항부터 5항을 다 삭제를 할 거냐 이거 하나하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존치해도….
○위원장 유영갑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위원 박재원  문제될 건 없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5조2항에 허가민원과 내에서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 이걸 이제 1항, 2항을 변경하는 거고, 4조의 4항도 이것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꾼다 하면 허가민원과장에게 건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담당과장….
○위원장 유영갑  해당 부서장에게….
○위원 박재원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다 맞는 말씀 같은데요. 
○위원 서정진  해당 부서장을 과장으로 할 거냐, 국장으로 할 것이냐 직제에 관한 건데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부서장을 과장이냐 국장이냐….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국장은 부서장이 될 수가 없죠.
○위원 서정진  우리 부가 없죠, 부가. 과장, 국장 그러지 부서장은 통괄해서 하는 게 부서장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어떻게 된가요?
○전문위원 조주은  해당 부서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부서장이 맞습니까?
○위원 서정진  (전문위원석을 향해)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예, 그걸 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게끔….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장 유영갑  이해하셨죠? 2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4조 4항에 있어서 허가민원과장에게를 이걸 해당 부서장 내지는 아무튼 과장, 해석의 여지가 적은 용어로 선택하도록 하고, 5조 이것도 맞죠?
○전문위원 조주은  예, 해당 부서장….
○위원 박재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명칭을 사실 민원상담인이라는 명칭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서비스하는 입장이거나 봉사하는 입장인데 조례 명칭이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조금 뭔가 어떤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위원장 유영갑  딱딱하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박재원  딱딱하기도 하고 격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인의 자격을 우리가 명예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순천시 명예민원상담인 운영 조례 이렇게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건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하시고, 이거 하여튼 명칭이 조금 명예 있는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하는데 조례 자체는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 이렇게 하니까 격이 조금 떨어지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일단 내실을 기하는, 내실, 2조, 4조, 5조 이 정도 하고….
    (전문위원석을 향해)
  제명 수정,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장 유영갑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시죠. 이게 좀 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2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요. 4조 4항, 5조 2항 수정하는 걸로 하고, 조례 제명에 있어서도 민원상담인을 명예민원상담인 이렇게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의견 없으시죠?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크게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8항도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핵심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장이 의견을 주신 게 그 부분을 추가해서 이후에 좀 더 완벽한 조례를 상정할 테니 부결시키는 게,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나 이해를, 그놈까지 합해 갖고 한다 그 뜻이에요?
○위원장 유영갑  예, 새롭게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월남전? 
○전문위원 조주은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근거를 다시 만들겠다고….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월남전 참전하시는 분까지 포괄하는 좀 더 꼼꼼한 조례를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면서 부결토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남사회서비스원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공고를 하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재원  부위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유영갑  부위원장님 편하게 의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맡기는 것도 좋지만 공개모집할 때 아예 공개모집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순천지역의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한번 미팅을 한 다음에 그들이 그래도 수긍하는가 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으면, 다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또 의견 있으신가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전남 아까 무슨….
○위원장 유영갑  사회서비스원.
○위원 이영란  사회서비스원 그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법령에 있더라고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부결할까요, 아니면 가결할까요?
○위원 서정진  이게 언제쯤 개소할 예정으로…. 
○위원장 유영갑  내년 초에 개소하겠죠.
○위원 서정진  내년 초에?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내년 초에 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결정해 주지 않으면 내년 초에 개소 못 하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좀 늦더라도 어쩔 수 없죠.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일정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개소 일정이 어떻게 된가 한번 확인….
○전문위원 조주은  2월 달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2월 달요? 그전에 충분히 절차 밟아 가지고 소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크게 의견 없으시다 하면 다시 올리면 되는 문제니까요. 어쩔까요? 표결할까요? 아니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모처럼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다들 인식을….
○위원 서정진  개소하는 데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위원장 유영갑  예, 일정에 차질 없는 걸로….
    (전문위원석을 향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일정에 차질 있는지.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오면 순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우리 재가복지의 모든, 우리 순천시의 사업하고 계신 우리 복지나 보육에 대한 모든 원장님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모든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재가복지시설과 함께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 보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그걸 했다고 들었거든요, 보고를.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이해를 했고, 제가 아는 서비스, 저는 그걸 주문했어요. 공공기관에서의 공공성, 쉽게 말해서 공립이냐, 사립이냐의 차이잖아요, 운영을.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짚어야 될 게 수요자가 어떤 비용 지불이랄지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크게 말해요, 다 듣게. 나한테만 이야기…. (웃음)
○전문위원 조주은  사회서비스원에 아예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고,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자를 그건 가능한데 2월 달에 개원은 맞춰줘야 된대요, 이번에 꼭 가결이 돼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공고를 안 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공개,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사회서비스원에 줘 버렸잖아요,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 조주은  그렇게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아까 김영진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개원 시기가 우리 의회 일정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든지 약속을 받아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조주은  가결은 하되 권고사항으로 공모를 해라, 서비스원을 딱 정해 가지고 아예 민간위탁자를 정해 가지고 하지 말고, 공고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 절차…. 
○위원 서정진  잠깐만요. 그 권고로 하더라도 우리 속기에 담당부서장이 올라와서 그 권고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남겨야지,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 유영갑  자, 우리 속기사분이 속기를 하고 계시는 관계로 발언은 질서정연하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 공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고 기간이 지금 현재….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죄송합니다. 공고 기간이 만약에 하나 지금 해 가지고 아무 차질이 없는가요? 
○전문위원 조주은  보통 공개모집 14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심사하고 14일 정도….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14일 정도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심사하고 이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전문위원 조주은  가능하다고 부서장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방금 제가 통화를 하니까….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제목이 지금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의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면서도 불구하고 위탁방법이나 위탁업체를 정해서 올라온 건데 의결이 가능한 건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해야 그다음에 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여기 지금, 전문위원, 어떻게 되죠? 제명으로만 따지면 공개모집 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기관을 정해서 왔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구체까지 들어가 있죠, 지금.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서정진.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사실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정안이 아니고 약속을 받는다는 권고가 조금 우습긴 한데 일정상 지금 복잡해서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면, 쉽게 말하면 상대에서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 업체를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순천시의회가 의결해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건 계약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동의안이 MOA라고 봐야, 계약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자, 하지 말자를 떠나서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좀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부결토록 하시죠.
○전문위원 조주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추가사족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간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실제로 동의안의 성격상 구체까지 적시하는 것이 크게 의회에서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가부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부결….
○위원 박재원  개원 시점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유영갑  예,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2월 달에 개원하면 우리가 또 의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개원 시점이 늦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결하는 데 크게 반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크게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크게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핵심 골자는 이해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크게 의견 없으시죠? 애초에 이게 건물에 대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변경 동의를 얻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후에 외부요인 도로나 여타 하수원인자부담금 이 내용 때문에 두 계약의 사업비가 증했기 때문에 변경 동의를 얻는다 이거 다 이해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크게 의견 없으시죠? 
○위원 박재원  권고사항만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예, 권고사항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우리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여러 시설들이 순천시 전체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기 지역경제과나 이런 일반 상인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전체 시 공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차에 우리 순천시 공유공간 그 조례가 있었던가요? 
○전문위원 조주은  공유공간….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런 목적에도 공유로 쓸 수 있게끔….
○위원장 유영갑  그런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그 시설을, 라이브방송국 말입니다, 3층에 라이브방송국 이야기. 아무튼 순천시에서 가능한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권고토록 하고,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셨던 주요 의견 가성비가 맞는 것이냐, 실제로 이게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식물원하고 이렇게 연접해서 짓는 것이, 건설하는 것이 맞는 거냐, 과장님 답변은 “이건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주장하셨던 우리 박재원 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 좀 떨어져 가지고 지으면 머무는 시간도 높아질 것이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배도 많이 고플 것이고, 또 여타 순천시에서 여러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연접해서 짓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우리 박재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어렵게 도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소위 정원박람회를 위한 킬러콘텐츠라고 그러는데 킬러콘텐츠가 식물원하고 연계해서 미래정원을 한다는 건데 킬러콘텐츠를 문 앞에 그렇게 다 해놓는 것도 안 맞고, 입구가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문이죠? 동문 입구에다가 2개를 장착을 한다는 게 킬러콘텐츠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멀리 누구나 가보게끔 숨겨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떠나서 위치가 조금 연계성이 진짜 저는 더 없다고 보여지는데 순천국가정원 전체로 봤을 때 연계성이 이게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 위치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위치 변경 내지는 이런 게 가능한지. 지금은 50억 사업비에 대한 부지, 부지는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하실랍니까? 
  저는 박재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천식 과장님 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말씀 중에, 다 들으셨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위원장 유영갑  가능합니까? 이걸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로 국가정원에 오는 손님들의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부지 위치에 대한 말씀을,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2023 박람회 준비하면서 7월 1일부터 미래정원에 대한 콘텐츠가 이제 새롭게 도입되면서 고심을 쭉 해왔었는데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분산해서 여러 곳에 박람회장에 킬러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는 것도 검토했고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지금 온실과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다른 그만한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약 1헥타(ha) 정도의 면적이.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다각도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지금 현 위치,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현 위치 외에는 다른 위치가 현실적으로 없다, 아마 고려하려고 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서정진 위원님, 좀 이따 발언기회 드릴게요. 국가정원 지도 있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위원장 유영갑  그거 한번 보시게요. 갖고 와보세요. 곤란하게 해 드릴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봐 보시게요. 아니, 아니요. 저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보시면 화면을 한번 비춰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해)
  우리 주무관님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중필 주무관님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담당 직원을 향해)
  카메라는 조금 가까이서 잡아 주십시오. 더 될까요? 더 내려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 위치 우리가 지금 대상지가 어디고 국가정원 범위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자료를 가리키며) 아시겠지만 이쪽이 동문 쪽이고요, 여기는 서문입니다. 새로 만든 주차장이 이쪽에 있고요. 
○위원장 유영갑  참고로 과장님, 이거 곤란하게 해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현재 온실을 예정하고 있는 바로 연접해 미래정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가든밥상 여기 바로 연접해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하단부 비오톱습지랄지….
○위원장 유영갑  예, 맞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검토를 했고 또 몇 군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시숲 자체는 도저히 건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고심했던 곳이 이쪽에 공간을 냈는데 무엇보다도 자문위원들이랄지 전문가….
○위원장 유영갑  예, 이제 지도 놔두고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그분들이 가장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는 이곳이 적합하다, 그리고 온실과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이게 가장 유용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한 1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위원장 유영갑  예, 우리 주무관님 들어오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영어로 하면 킬러콘텐츠인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킬러콘텐츠라고 명명한답니다. 그랬을 때 좀 분산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의견과 그것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전문가나 실질적 현황을 고려해 봤을 때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주시는 건데, 우리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찬반을 가지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식 과장님은 2013 국가정원 나무 심을 때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나무 배치에서부터 국가정원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그때 6급 팀장이셨던가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때부터 국가정원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위치, 나무 하나 심는 것까지도 위치를 잡아서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찬반에 문제가 없다면 2013년도부터 발품을 팔아서 지역에 있던 공직자로서는 신뢰하고 싶습니다. 찬반 문제가 아니고 건립 위치를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희들이야 뭐 몇 번 가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전문성이 있다 인정은 합니다. 여하튼 찬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지에 자신 있어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확신합니다. 반드시 멋지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과장님 멋지시네요. 투쟁.
  더 의견 주십시오. 이게 찬반 이런 논의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방금 서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찬반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일정에 보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고 완공까지 거의 빠듯하더라고요, 우리 박람회를 진행을 하려면. 그래서 공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좀 필요한 건지를 한번 설명을….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저희들은 한 10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떤 거보다 중요한 게 합리적이어야 된다, 공기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 합리적 위치가 됐을 때 또 거기에 맞게끔 공기는 또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재원 위원님 의견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는 박재원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위원 박재원  우리 과장님이 그간에 정원박람회를 많이 꾸미시고 애정도 갖고 위치도 그렇지만 저희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관광을 가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도 타 지역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항상 위치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위치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건물도 못 짓는다 그런 것도 짓게 되고, 또 뭐가 있으면 짓게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관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연계, 연계 하는데 순천만 이 큰 정원이 그렇게 짧은 공간에 두 건물이 연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분산해서 킬러콘텐츠가 있는 것이 순천만정원을 오는 사람들의 관람권을 더 확보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제 의견이에요. 
  또 그러면 ‘킬러콘텐츠 보고 가면 끝이지 뭘 다 둘러보고 가 그냥, 힘든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다 봤어요. 세종시 식물원 들어가도 왼쪽 끝 편에 큰 온실이 있고, 오른쪽 끝 편에 다른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시 큰 온실 옆에 미래정원이 예를 들면 있었다 그러면 ‘다 본거지 뭐, 옆에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2023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조직위 시설부장으로서, 또 2013을 5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조경팀장으로서 해왔고, 이번에 또 1년간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각도에서 정말 어떻게 정원박람회를 성공하고 박람회 이후에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우리 국가정원을 정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런저런 것 해서 정말 미래정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검토하고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 저는 식물원보다 미래정원이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미래정원이.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안 한다면 오히려 미래정원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자리에, 식물원 자리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제안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고, 세종시에 가보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그런 웅장한 식물원 옆에 뭐가 있는 게 그렇게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 또 우리 과장님의 열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광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킬러콘텐츠 2개 보고 가면 정원박람회 다 보고 간 거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위원님의 그 우려가 좀 이렇게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검토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또 지하로 건물 넣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원박람회 들어와서 식물원도 보고, 또 저기 관람차를 타고, 또 관람차도 우리 유료잖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시에서 관람차에 돈도 쓰고, 또 그 관람차를 타고 가서 킬러콘텐츠가 있는, 예를 들면 스카이큐브를 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미래정원이 됐으면 우리 시 정원박람회 수입에도 큰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항 다루고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이죠.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색깔이 있다고 봐요, 그 국가정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를 거석하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이런 미래정원도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좋지만 연계성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는 있어요. 동문이 너무 가깝다,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이곳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순천만 우리 국가정원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의견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또 의견 있으신가요? 
  이 2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단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크게 미래정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에 있어서 ‘식물원과 연접해서 미래정원을 조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다. 이건 소위 킬러콘텐츠, 아주 좋은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식물원과 조금 떨어진 곳에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 2가지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더해서 추가로 더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큰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그 위치라는 문제가 100%어디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도 봤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봤지만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어디가 좋겠냐는 정말 그런….
○위원장 유영갑  설문?
○위원 박재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고 그러는데 ‘꼭 저기만 된가, 정말 관광자 입장에서라면, 또는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을까.’ 그런 위치의 문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론적으로도.
○위원장 유영갑  예, 한 가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담당부서장님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한번 들어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식 부장님이 그 가부간의 답을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제가 정원시설부장으로서 디자인과 조성 현장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예를 들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래정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다만 위치를 시민 설문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응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보류하고 차기 회기 때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겠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절대공기가 약 10개월 필요한데 설계, 각종 절차 이런 것들을 한다면 내년 3월에 오픈하기는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사실은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 조직위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우리 용역을 줬었잖아요. 용역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당초 포함이 안 돼 있죠.
○위원 이영란  그죠. 이거 급하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아니, 왜 그러냐면 당초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어디 다녀오니까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외부 자문위원들이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계관련, 용역관련 보고회를 제 기억으로 한 여러 20회, 30회 정도 보고를 해왔던 와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정원, 특히나 AIPH라는 국제원예자협회에서 또 제안사항으로 이런 미래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 때문에 중간에 이걸 제가 채택했던 것이지 만약에 제일 처음에 성종상 교수님께서 마스터플랜에 이걸 담아줬다면 아마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없었던 것이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서 나왔고 우리 조직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이 미래사업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없는 예산을 도지사님께도 건의 직접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도 특위, 우리 시 특위 이런 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원래는 없었는데 실은 우리 도지사님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20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아니요, 그 전부터 의견이 들어와서, AIPH랄지 또 우리 자문단 이런 데서 좋은 의견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돈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강력하게 또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20억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저 위치가 아니고 만에 하나 다른 위치를 했을 때는 공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여기든 저기든 공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저게 단순한 것 같아도 밑에 약 500평 정도 지하에 구축물이 서기 때문에 상당한 공학적, 건축적 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나라가 그런, 예를 들어서 기술이 지하로 간다고 해서 그런 것 갖고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설계랄지 여러 가지 과정이 우리 공무원들 일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공기 이런 준비관계 한다면 내년 3월 23일 오픈 이전에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때 반드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실하게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정말 거기다가 온실과 미래정원을 만들면 국가정원의 콘텐츠와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판단하신 거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확신하고 계시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저는 확신하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2023 박람회 때 사실은 제가 시설부장으로서 보여줄 게 없다고 단언, 사실 내놓을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시너지효과가 됐을 때만 저는 2023 박람회 성공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처음에 온실을 갖다가 밥상까지 확대를 시키게끔 했었어요. 그렇다면 온실을 그 밥상은 직원들 식사 때문에….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위원 김영진  창고용도여서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온실을 그 밑에까지 하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온실을 더 크게 만들고, 시너지효과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든밥상이 단순히 식당이나 식음 이것뿐만 아니고 운영사 대행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위원 김영진  아니, 아니, 가든밥상을….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이것을 지을 때 50억 정도가 필요하고 똑같은 규모로 지었을 때….
○위원 김영진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아니, 가든마켓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가든밥상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요. 온실을 지금 미래정원까지 확대를 하고 그 밑으로 정자 있는 데로 더 옮겨서 더 크게 만들어서 시너지효과를 더 크게 만들면 어쩌겠냐.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것도 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기존에 잘 가꿔진 녹지대 이것이 지나치게 또 훼손되는 문제, 또 태국정원까지의 침범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가든밥상에서 온실까지가 약 10m 정도 이격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든밥상을 리모델링할 때 그 기능이 온실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걸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단점들은 충분히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치 변경은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사실은 수회에 걸쳐서 검토를 한 바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반대는 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너지효과가 크다면 어느 정도 믿어보고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비오톱 그쪽에 하면 안 됩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다 떠나서 이게 또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물입니다. 방수랄지 안전 여러 가지 제반도 필요하고, 또 영상 같은 것이 미디어가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이 좀 습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물론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너지효과랄지 여러 가지 연계성 때문에 가장 고려의 우선점으로 했던 것이 바로 온실 옆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과장님이 여지껏 정원을 전부 다 인테리어 설계를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설계담당 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평화정원도 과장님이 하셨어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평화정원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디자인이 돼 있었지만 마지막에 시공은 제가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상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우리 위원님들 두 분 확인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14항 취득 계획안 표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미래정원입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미래정원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계속해서 찬반 의견이 양립했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더 토론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견 주시기가 애매하시죠?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위원 이영란  표결하죠, 인지하고 있으니까.
○위원 서정진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이 있으면 표결하고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이 나가셔 가지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서정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영갑  들어오셔야죠.
  그러면 표결해도 되겠죠?
○위원 김영진  이의가 있냐고 물어봐 가지고…. 
○위원 서정진  아니,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안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이의가 있냐고 물어봐서 이의 있다고 그러면 표결하는 거죠. 지난번 회기 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찬성은 뭡니까?
○위원 이영란  찬성이 통과하는…. 
○위원장 유영갑  예, 통과입니다, 통과.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 과반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룡면 상삼출상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기피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해당사자는 왜….
○위원 박재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장로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김영진  이해당사자면 우리도 이해당사자지.
○위원 서정진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위원 박재원  내부적인 것을 상담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예,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은 계시면 재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표결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것도 이의가 있다 그래 갖고 표결할 때 제척사유 있습니다 하고 빠져 주셔야지 처음부터 그래 버리면 어떡해. (웃음)
○위원장 유영갑  예, 나가 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이의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위원 서정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전차 회기 때 논의됐던 내용이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고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구역 조정 관련된 내용과 연동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명확히 해 주십사 집행부에 그 이후에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그때 행정의 절차 미이행이었는데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죠? 
○위원 최병배  예, 들어와 있어요.
○위원 서정진  승인 돼 있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은 거죠?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아니, 위원장님, 그거 맞죠? 
○위원장 유영갑  예, 그거 잠깐만 확인해 드릴게요. 
○위원 서정진  그때 얘기한, 그거 행정적 미이행했다 했는데 그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주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3건 다 돼 있는가요?
○전문위원 조주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당시 것이 돼 있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되어 있죠?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 최병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위원장 유영갑  행정절차는 현 시점으로 보면 이행된 걸로 간주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이것 역시도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절실한 거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순천시를 봤을 때 행정수요에 대해 다 나름대로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구분포도랄지 대비해서 예산이 투여될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그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우선시적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런 취득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그 당시에 저도 이 관계자분이 저한테 또 의견을 주시길래 저는 저 나름대로 설득을 드렸거든요. 덕연동도 그렇고 좀 기다려달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을 찾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부결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인 부분을 높이 사는데 예산 쓰임에 있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의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보면 우리 2018년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업무보고 때 11번에 대한 향동과 중앙동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왔던 내용들이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우리 회기 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서 현장방문할 때 정말 청사가 중앙동 같은 청사가 과연 있을까, 어디 창고보다도 못한 그런 청사가 있을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질이 과연 중앙동과 향동이 과연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도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청사가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앙동, 향동 주민들의 입장을 수긍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의견….
○위원 서정진  표결하시죠. 축조니까 표결하시죠, 서로 의견이 다르면. 
○위원장 유영갑  지역구 의원님이 들어오셔야 될 건데, 참 이게 애매하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아까 의견 다 주시고 표결만 남은 것 같은데.
○위원장 유영갑  예, 바로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부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결해도 되겠죠? 
○위원 서정진  뭐예요?
○위원장 유영갑  덕연동입니다. 
○위원 서정진  덕연동?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이 앞에 향동은 부결됐어요? 
○위원 김영진  향동은 뒤에 있어요, 뒤에.
○위원 서정진  향동 뒤에 있어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덕연동사무소도 지금 자원봉사센터 활용하고 있는 그걸 조금 더 고민하라고 했으니까 표결하시죠.
○위원장 유영갑  표결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 서정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원안처리에 이의를 제시했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아까 향동하고 중앙동을 함께했기 때문에 가부는 결정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 표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설명하고 또 계속 살펴보셨기 때문에 건건이 하는 거보다는 혹시 이중에서 삭감해야겠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크해 가지고 의견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체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제가 의견을 여쭐까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전체 예산서상 판단을 할까요? 
○위원 박재원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걸….
○위원장 유영갑  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의견 있으신 분.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부서에서 삭감을 하자고 요구한 거 그게, 자체. 
○위원장 유영갑  자체 부서에서요? 
○위원 박재원  없었어요? 
○위원장 유영갑  예, 자체부서에서 삭감시켜 달라는 의견 없었습니다. 
  한 과씩 제가 말씀드리면 의견 주십시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과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넘어가게 되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축조니까 당연한 거죠.
○위원장 유영갑  예,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감사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홍보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치혁신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위원 김영진  아니, 저기 자치혁신과 김장하고 시스템에어컨 324페이지에….
○위원장 유영갑  마이크 켜고….
○위원 김영진  324쪽 하단과 325쪽 상단 부분에 우리 시스템에어컨 가격들이 다 달라요. 평수에 맞춰서 그런 건지, 과연 내구연성이 다 됐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영갑  예, 체크해 주시고요. 김장요?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 유영갑  몇 쪽이죠? 
○위원 김영진  김장이 33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김장도 이 앞에, 우리 과장님 이거 김장을 한 번 못 했었죠, 올해? 못 한 걸로 했나? 반환했나? 
○전문위원 조주은  김장이요?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 유영갑  읍면동에서 했죠.
○전문위원 조주은  읍면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영진  그때 당시에 김장 이것을 읍면동으로 나눠줬어요? 아닌데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전문위원 조주은  아, 옛날에 한 번….
○위원 김영진  국가정원에서 했었고….
○전문위원 조주은  국가정원에서 김장 큰 축제 했었는데 코로나 되면서는 이제 안 한 거죠.
○위원 김영진  그러죠. 반납했었죠.
○위원 이영란  이번에 팔마체육관에서 권분운동에서 들어온 걸로 했다고 해요, 예산을. 팔마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반납됐었죠?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영란  읍면동은 단체별로 조금씩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읍면동 것은 자체적으로 했었고, 김장나눔대축제는 없는 걸로 해서 반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가 어쩔지 모르니까 상황 보고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김영진  7월 달에 와 갖고 2차 추경에도 가능하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자치혁신과 334쪽 민간행사사업보조 김장나눔축제 5000만 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더 있으신가요? 
○위원 김영진  337페이지.
○위원장 유영갑  337쪽요.
○위원 김영진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 옛날에 덕연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어떤 데 보수공사가 필요한지, 리모델링해서 자원봉사센터 입주를 했는데 1억 5000이나 들여서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지.
○위원장 유영갑  자치혁신과 337쪽 상단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음 세정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징수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376페이지.
○위원장 유영갑  376쪽요.
○위원 이영란  예, 시청 공유공간이라 해 가지고 아마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하여튼 3개 단체를 주기 위해서 공유공간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 받았고요. 거기에서 맞물려서 377페이지 이거 공유공간 조성하는 리모델링비가 7000이 같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시청 내부에 좀 있거든요. 그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구태여 이거를 다 지금, 공간 어려운 건 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은행 리모델링 들어가서 1년 후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는가, 5층 임차료로 300만 원이나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하나 그 밑에 비품보관창고요. 관급자재가 오르니까 미리 가서 사다 놓겠다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지 그런 창고 구태여, 더군다나 맑은물센터의 공유재산인 생목배수지 그런 비싼 땅에다가 이 창고를 지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 3건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회계과 376쪽 시청 공유공간 임차료 300만 원씩 12개월분 3600만 원 체크해 주시고요. 377쪽 시청 공유공간 조성사업비 7000만 원 체크해 주시고,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 2200만 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보통신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 시민복지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허가민원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위원 김영진  아니, 한 가지.
○위원장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쪽수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653쪽요?
○위원 김영진  민원발급기가 거기 있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몇 쪽인가요?
○위원 김영진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유영갑  서서히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위원 김영진  민원발급기가 몇 페이지에 있지, 12대가.
○위원장 유영갑  655쪽 하단부입니다. 
○위원 김영진  밑에가 있어요, 12대가?
○위원장 유영갑  예, 2728만 2000원씩 12대, 그다음에 옥외부스 2500만 원씩 4대.
○위원 김영진  과연 민원발급기 12대 설치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루에 1건도 있는 데가 있을 거고, 한 달에 10건밖에 없는 데도 있는데 과연 12대가 이 청에 필요할 것인가. 하여튼 시험해 보고 있는 우리 신대 중흥1차 같은 데는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그걸 철거할까, 말까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적절성을 논의해서….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의견 있으신가요? 김영진 위원님 한 가지 의견인가요? 이 허가민원과 하나?
○위원 김영진  예, 허가민원과 이거 1건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허가민원과 655쪽 중하단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728만 2000원 곱하기 12대 이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김영진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음 사회복지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위원 김영진  이 조례는 사회복지과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아….
○위원 김영진  특별위로금.
○위원장 유영갑  사회복지과 지금 참전유공자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최종 부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견이 현재 부결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몇 쪽이죠? 
○위원 최병배  668쪽.
○위원장 유영갑  668쪽 중단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만 원씩 1297명 12개월…. 
○위원 김영진  아니요.
○위원장 유영갑  이건 다른 건가요?
○위원 김영진  20만 원씩 해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확인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 확인하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주은  667페이지 6·25참전유공자….
○위원장 유영갑  사회복지과 667쪽 상단부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위문 해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310명분 이 조례가 현재 최종안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부결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동하는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음 여성가족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아동청소년과 해당 예산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복지국 마치고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론된 예산안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의견이 있었는데 총괄해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진행됐던 축조….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중앙동하고 향동 두 지역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 다녀오셔서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좀, 그동안에 제가 어제 8대 의회 시작이 돼서 11번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11번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청사관련 내용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중앙동 같은 경우 사실, 다들 열악하긴 합니다마는 혹시 한 군데라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기 표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논의된 바 자치혁신과 시스템에어컨 교체 건을 포함해서 9건 삭감액은 국·도·시비 19억 53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혁신과장 와 계신가요? 설명이 없으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예, 들어오십시오. 예산서 324쪽입니다. 시스템에어컨 교체, 남제동 향기나는 남제골 만들기 조성사업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324쪽입니다. 324쪽 하단하고 325쪽 상단.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어컨 해룡면하고, 남제동, 왕조2동, 남제골 만들기….
○위원장 유영갑  일단 한숨 돌리시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조성사업인데요. 거기에는 시스템에어컨이 4way 해룡면 같은 경우에는 1대가 들어가고 1way가 나머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차이가 예산차이가 나고요. 왕조2동은 4way 3대, 그다음에 1way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값으로 내다 보니까 견적서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김영진 위원님 해소되셨습니까? 
○위원 김영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김영진  우리 남제동보다 왕조2동, 해룡 상삼출장소가 구조상으로 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구조는 설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렇게 견적이 올라왔을 때 보면 비교견적을 내서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더 작은 남제동 사무실에서. 왕조2동이 더 넓고, 비록 6대지만 1층, 2층 이렇게 가다 보면 설비하는 데는 왕조2동과 상삼출장소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런데 위원님, 에어컨 같은 것은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다 보면 각 가정에도 동선 가는 구리 이런 연결 길이, 설비 이런 것들이 차익이 좀 나거든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왕조2동과 상삼출장소가 구리동선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설비비가. 어떻게 남제가 더 많이 나올 수는 없다 그거예요, 설비 쪽에서. 우리 건축물 구조상 남제보다 왕조2동과 해룡 상삼출장소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 여건이 실외기가 지금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실외기.
○위원장 유영갑  남제동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김영진  남제동이 실외기 빼기가 더 힘들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건물 구조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기존에 남제동에 그러면 시스템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고 스탠드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스탠드라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향동도 제가 근무할 때도 전부 다 스탠드형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스탠드여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들 것 같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김영진  나머지는 다 시스템이니까 그 선만 따라오면 되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동선 면에서는 왕조2동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요. 건축물의 높이에서 비교했을 때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남제가 더 많이 나왔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구조상 야외로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위원 김영진  그러면 저기 왕조2동과 해룡 삼상출장소는 실외기가 전부 다 그러면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다 밖에 되어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정확히 제가 실외기 위치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 김영진  검토 안 하셨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아니요, 확인을 사진만 봤지 현장에서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왕조2동 견적으로 세 동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다음 김장나눔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혹시 과장님, 지역구 사업도 아니어서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 복지와 물론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스템에어컨 교체한다 그러면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은 그 동에서 받지 않는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받아서 지금 예산 계상….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좀 질문이, 이런 거 참 질문이 좀 그러긴 한데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그 여건을 감안해서 400만 원이 든다, 500만 원이 든다 동에서 올린 거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이 현장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동에서 이 예산이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동에서 올려준 거 아니에요, 문서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문서로 받은 것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내 가지고 문서로 이렇게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견적은 동에서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일단 동에서 올라왔더라도 자치혁신과에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확인해 보고 예산 올렸어야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확인을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확인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남제동에 5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봐서는 남겠는데.
○위원 서정진  남으면 반납해야지.
○위원 김영진  아, 일단 올려놓고 견적은 받아놓고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보낸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자재 인상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차액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500이라고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저기 남제동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이 몇 평짜리입니까? 왕조2동은 몇 평이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면 몇 평이라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평수까지는 제가….
○위원 김영진  평수에 따라서 견적이 나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평수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장나눔대축제 이게 코로나 방역 추이를 지켜본 후에 이후에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들이 세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김장나눔행사 그것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설명이면 이후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연동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 1억 5000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순천시자원봉사센터를 기존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제가 현장에 출장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옥상에 덕연동 중대본부 건물 벽을 따라서 2층으로 누수가 돼서 양동이 2개를 설치해 놓은 걸 현장에 가서 비올 때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을 예산 요구해서 누수를 똑바로 잡아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건물을 활용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과장님, 누수 외 또 어떤 공사가 있죠? 누수공사 갖고 1억 5000은 너무 과하죠? 몇 천이면 되는데 누수공사, 누수공사는 몇 천이면 가능한데, 그리고 실효성이 영구적이지 않다, 2년에 한 번씩 누수공사는 또 해야 됩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데 북쪽 측에 보면 건물들이 오래돼서 균열이 좀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크랙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수하면서 방수공사까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창호 교체하고, 천장 파손된 거, 탈락된 거 그것도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실내를 할 때는 그렇다면 몇 년 전에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로 보낼 때 어떤 시설비로 목을 세웠었죠, 리모델링을? 갑자기 2년 만에 금이 가진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때 당시에 화장실도 제가 보니까요, 높낮이를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어서 보강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그때 당시에도 벽면이 파손되고 그럴 정도였으면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했어야지 이제 그게 발견돼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예산은 세목별로 빼 주십시오. 예산을 세목별로, 1억 5000에 대한 공사 세목별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 회계과 3건이네요. 시청 공유공간 임차료, 공유공간 조성,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산서 377페이지 시청 공유공간 조성하고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 이게 사업비고요. 아까 시청 공유공간 조성에 따른 임차료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유공간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요즘에 주민자치협의회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이통장협의회 이런 사무실들을 법적으로 약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 밑에 보면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이 한 사무실을 좁게 같이 쓰고 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이통장협의회에서도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거 사무실을 좀 지원해 주라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궁전예식장 5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같은 한 곳에 입주하게끔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유영갑  예, 설명하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또 한 가지는 비품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보면 작년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관급관재 같은 경우에 철근 같은 경우 수급상황이 불안정해 가지고 그때 공사에 한 몇 개월 정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철근 같은 것은 수급이 예상이 되는 것들은 좀 사서 보관하자 그런 차원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정원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큰 행사를 하면 비품들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어디 창고에 보관, 이렇게 일괄적으로 않고 각자 보관하게 되고요. 또 각 부서에서도 이런 비품들이 또 많이 사무실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비어있는 사무실을 그쪽에 비품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비품창고 겸 관급자재 창고를 신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고부지로서 이 비싼 땅에다가 창고를 할 필요가 있냐, 맑은물센터에 차라리 팔라 해서, 서로 사겠다는데, 한 번 창고를 지어 놓으면 우리가 정말 그 땅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관급자재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리 예산을 들여서 자재를 사놓자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공유공간, 그러면 임대료만 주면 또 운영비 같은 것은 안 줄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운영비는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가는 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위원 이영란  이분들이 항상 상주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상주하시냐고, 협의회 사람들이 와서. 
○회계과장 채연석  상주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각종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청사 내의 자원봉사자센터는 어디로 가고 무슨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거기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위원 이영란  시사편찬위원회라는 데서 그 넓은 데를 그러면 다 써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사무실 좁습니다. 큰 공간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도 가 봤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사무실이 가보면 큰 사무실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문제는 바르게살기랑 그분들이 여기서 상주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죠. 가끔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는 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월 300만 원 임대료에 틀림없이 운영비를 또 달라 그럴 거예요, 전체적인 냉난방비 그런 공간운영비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알기로는 평통은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누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평통.
○위원 이영란  평통 누가 근무를 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여직원이 한 분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한 분이 그럼, 제가 볼 때 여직원 한 사람씩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이게 상주개념보다는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단체들 회의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관련법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자체에서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단체가 생긴 데마다 다 해 주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아니요. 모든 단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평통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관련법에서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럼 바르게살기랑도 해 줘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이장협의회랑?
○회계과장 채연석  바르게살기에도 국유시설 사용에서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국유….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저희가 시 사업에서 50플러스 임차료 갖고도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단체들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자유로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그리고 지금 구도심에 궁전예식장 5층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5층에 임대료를 300씩이나 주라 그러던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임차료는 그에 따른 임차료 300입니다. 아마 궁전예식장이 지금 용도 폐지해 갖고 일반사무실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이 비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해)
  노인장애인과 오셨을까요? 
○전문위원 조주은  노인장애인과,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노인장애인과장님 들어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629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립노인쉼터 신축 공사비 11억 88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 김종남입니다. 
  순천 공립노인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및 국비 가내시가 8월 28일 날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휴법인 소유 땅을 찾아서 접근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조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설명 다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1월이 아니고 12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혹시 질의, 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 그렇다면 가내시가 8월 달에 됐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공유재산 취득 없이 절차를 위법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거꾸로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기독재활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보고 가능한지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한번 가져오라 했는데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기간이 늦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절차상의 문제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아니요, 여기….
○위원 김영진  알고 계시면서도 일단 이 시점까지 오면서 공유재산 취득을 이 앞에 10월 달에도 안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니까 기독재활원….
○위원 김영진  그만큼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쪽에서 조금, 전염병 예방시설이라서 그쪽에서도 같이 회의를 해야 될 시간이 조금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만큼 시급성을 논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 과에서 긴박한지 모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이렇게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 기독교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위원 김영진  하여튼간 이 예산 올라온 거하고 공유재산 취득 건은 우리 집행부의 실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땅에 대한 절차는 지금 아직 여기에는 안 돼 있고요. 건물에 대한 예산만 여기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제가 배경설명을….
○위원장 유영갑  더 추가로 하실 내용 있으세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일단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이 저희들이 7월 달에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왔는데 정부로부터 치매관련 종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유휴법인에서 법인에서 갖고 있는 유휴 땅이 있는가를 그 땅이 좀 유리해서 찾아보니까 보이스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법인 대표하고 이야기해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일단 타 시군에 국비를 뺏길 염려가 있으니까 순천시에서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왔어요. 그다음 절차가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와야 우리는 공식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 게, 아직 부지도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됐고, 그런데 국비는 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추경에 다뤄도 되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본예산에 다룬 게 지금 미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부하고 그게 결핵요양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만큼의 뭔가 확정요인이 생기지 못해서, 안 해서 지금 올리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참작하셔서 국비니까, 매칭금이니까 순수하게 좀 참작하셔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추가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겠다, 전체 삭감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요가 많은 곳에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이번에 12개를 신청한 배경은 24개 읍면동 중에서 12개 읍면동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더군다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민원실을 운영을 안 했을 때 점심시간에 오면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민들의, 읍면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발급 건수가 적더라도 한 사람의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각각 약간 다른데요. 대부분 다 되고 등기 관련만 법원하고 매칭이 안 되는 보안성 때문에 잘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됩니다. 
○위원 김영진  가족관계증명도 가능합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그것이 설치됐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과연 그것을 나머지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두 번 발급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익숙해져 가지고, 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없어도 내가 혼자 가서 발급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만약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
○위원 김영진  지금 나머지 설치된 읍면에도 보면 거의 직원들이 가서 싹 처음부터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모르시는데 과연 처음 설치된 거기서 우리 집행부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다시 와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읍면동에도 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자기 혼자 스스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제 전면적으로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보장된다면 우리 민원인들도 시민들도 그 시간은 거의 피하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피하기는 할 건데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본인들이 점심시간에 와서도 발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일부 주민들은 민원발급기가 있는 데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일부러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건 과장님의 추측이시죠? 지금 현 실태도 몇 동만 민원발급기가 많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기계화식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는 왕조1동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긴 옵니다. 왕조2동 주민들도 왕조1동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바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좀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사회복지과 예산은 조례가 불비된 상태기 때문에 6200만 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치혁신과 시스템에어컨하고 남제동 향기나는 남제골 만들기 조성사업은 관계가 없죠? 시스템에어컨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단가가 다 달라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단가가 다 달라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아까 해당 부서장님 설명으로는 남제동 실외기 설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녹록지 않다, 그래서 예산이 약 100만 원 정도 상향 편성됐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예산은 반환한다니까 거석대로 하시죠.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러면 자치혁신과 시스템에어컨 관련해서는 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나눔축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 김영진  코로나 상황 보고 하시죠.
○위원장 유영갑  코로나 상황 보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권고할까요? 
○위원 김영진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김장도 서로 못 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김장 다 해놓고….
○위원 이복남  아니, 올해도 위드 코로나인데 다 했잖아요. 저는 생합시다. 
○위원장 유영갑  생?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 유영갑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편성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나눔대축제는 생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 1억 5000….
○위원 김영진  그것은 마지막에 좀 하시죠.
○위원장 유영갑  마지막에요?
○위원 김영진  예, 목별로 빼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위원장 유영갑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회계과 공유공간 임차료하고 조성비 이게 연동하는 건이고요.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 이게 별건입니다. 그래서 2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공유공간은 사회단체 활동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나는 전혀….
○위원 이복남  실제 그 단체에서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는 해요.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뭔가 실무적으로 뭔가를 사무를 봐야 될 공간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적정성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단체들 지금 법정 운영비 지원 단체들이잖아요. 평통은 지금 우리 우정 옆에 사무실이 있긴 한데 다른 단체들은 아마 더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 이영란  저는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유공간이라는 거죠. 갈수록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야지 단체별로 다 한 칸씩 갖고 있다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간 하나를 갖고 상주 직원들 여럿이 있고, 회의장소 필요하면 그걸 갖다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지 단체별로 보조금….
○위원 이복남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전에 박재원 위원님께서 단체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체에서 그동안 제가 파악, 파악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단체 운영하면서 봐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회의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무 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요청한 게 사무공간, 3평이든 4평이든 사무공간이 필요한 거지 전체 회의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원도심에 5층, 사실 임대는 1, 2층에서 다 값이 나가버리거든요. 5층애 대한 임대료가 저희도 중앙동에 여고총동창회실 큰 걸 쓰지만 정말 저렴한 값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00이나 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좋다는 50플러스 운영할 때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여기 지불해 갖고, 또 자기들이 받는 보조금 말고 냉난방비, 전기비 이런 거 같은 것도 서로 하려면 또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줘야 될 입장인데 보조금 받더라도 등등, 저는 이걸 꼭 여기에 해 줘야 되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불편하다고 나가버려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지금 이 시청 공유공간이 나중에 시청이 완공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갑  그것까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인생이모작 철거비도 상당히 들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지….
○위원장 유영갑  이 성격상 놓고 보면 시 본청 내에 외부단체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건 불가하겠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공간은 계속해서 요구가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겠죠?
○위원 박재원  시민협력센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서 얻어줘 가지고 운영을 해 줘야 되는가 등등…. 
○위원장 유영갑  아마 행정에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몇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관련법령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각 장애인단체도 장애인들 초면에 그렇게 있어도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또 하잖아요. 계속 본인들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끼리 계속 요구를 해 오니까….
○위원 박재원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마이크 켜고 의견을 좀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지금 시민 시청 공유공간이라 했으니 시청이 아니고 시청에 그거 하는 사람들 공유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법정단체의 수를 파악해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라 2층짜리 건물을 짓든지 그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에서 해놓고 타 단체 하면 또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정말 공유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20개 단체든 30개 단체든 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장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건, 이 내용은 방금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건지, 실제로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조금 이따 정회해 가지고….
○위원 박재원  예, 정회해 갖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품보관창고요. 실시설계가 2200인데 그러면 얼마짜리 짓는다는 거죠?
○위원장 유영갑  그것도 조금 이따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모니터 보고 계실 건데요. 시청 공유공간 임차료, 시청 공유공간 조성 관련해서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이후에 설계 기초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건물을 짓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해서요. 11억 8800만 원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사전절차를 미이행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건지….
○위원 이영란  아마 이….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이 예산은 아마 건축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공모사업에서 국비, 도비는 땅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 맞습니다. 이거 건축비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건축비용이죠?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영란  향후 또 땅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가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받쳐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지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봐줄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김영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일단 2월 달에 있는 추경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삭감돼서 지금 우리가 했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절차 밟아서 1차 추경이 2월 달에나 있으면 그때다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절차 밟은 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재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위원 김영진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철회하셨죠. 다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따 회계과 관련해서, 자치혁신과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 구체적 예산 포지션 설명자료가 오면 결정토록 하고요. 회계과 2건도 보충설명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3항 “시장은 시민이 언제든 순천시 규칙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호 및 안 제5조제1항의 “허가민원과장”을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허가민원과”를 “해당 부서”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6·25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도 특별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자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3층 라이브방송국은 농업인에 국한하지 말고 전 시민이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자치혁신과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 외 5건 14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