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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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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13.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5.  14.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20.  1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1.  2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13.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20.  1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1.  2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10시1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3건, 동의안 3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22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어도 재난재해 상황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사항과 지방보조사업 관련 공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자료 21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에는 의정비심의회를 4년에 1회 구성 운영하여 월정수당을 선정하고 4년 치를 모두 결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의정비심의회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한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심의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수당 관련 사항을, 안 9조에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4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은 자료 46쪽부터 47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서류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624호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근거조문과 직무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근거조문이 바뀌어 제34조와 제35조를 각각 제42조와 제37조로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가장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직무의 개념을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수정하여 비회기 중의 활동까지도 모두 포함 보장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40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5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개정조례안은 자료 54쪽부터 5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2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623호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624호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나 내용이 상이하여 이에 지자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자치법규안이 송부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지방보조사업 예산 계상 및 교부절차,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 관리사항,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사항 규정,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다음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4조 제10항, 그리고 법 제35조제9항에 의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사, 회의록 작성, 위원회 수당 등을 내용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는 의정비 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동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의 직무개념을 재정의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와 폐회중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직무라 정의한 것을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재정의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공공사무 및 정책 그리고 주민의 희망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모든 제반 의정활동 등이 비단 회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따른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실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라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제3625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과 청구인 수를 낮추어서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이 변경돼서 감사청구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감사청구 청구인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자료 59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5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감사청구 청구인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표자에게 위임했던 권한의 일부를 주민이 회수하여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두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연령 및 청구인 수 하향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따른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65페이지 의안번호 제3626호 순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가 독립되면서 우리 시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후생복지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순천시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에 따른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고 일괄 해 가지고 다음 것까지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3627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이 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설치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서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6호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7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으로 적용범위를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로 정비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간 시장과 의장의 협의를 통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담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설치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하고,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하며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하는 기능과 인원은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로 하고, 인수위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76쪽 의안번호 제3628호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78쪽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기녑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역사적 기록 및 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제5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80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81쪽 관계법령 등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의안번호 제3629호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거점시설 6개소의 최종 준공이 2020년 12월에 되었고 철도문화체험관 및 박물관이 2021년 11월에 정식 개관하게 되어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84쪽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84쪽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제6조는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자 또는 사용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박물관 및 체험관의 개관 시간, 정기휴일,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박물관 등의 운영을 위해 마을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9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예산상황은 연간 약 1억 1500여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근무수당, 시설물 유지비 등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쪽 의안번호 제3630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행정업무 보조활동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에는 일선 이통장님들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이통장의 통신비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통장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은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해룡면 한신더휴아파트와 서면 모아엘가아파트, 중앙동 더포레동천의 입주에 대하여 4개리 20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94쪽부터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통신비는 월 2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연간 2억 8560만 원, 통반 신설로 인해 이통반장 정원 증가에 따른 수당 1972만 원 등 연간 2억 2800여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8호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29호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30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4·19혁명, 6·10항쟁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시민정신을 승화시키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순천시 철도관사마을의 총 6개 거점시설의 적용범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자 또는 사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철도마을박물관과 철도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철도관사마을은 일제강점기 1936년대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철도종사자들을 위해 일본인이 조성한 마을로 순천 최초의 도시계획 수법이 적용된 단지형 생활공간으로 다양한 철도 관련 인적자원 및 철도스토리를 간직한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철도역사가 담겨 있는 철도문화마을과 거점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사고 상해 대비 단체보험 가입비 등 지원근거 마련으로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에 준공 및 입주 예정인 해룡면 한신더휴아파트, 서면 모아엘가아파트, 중앙동 더포레동천아파트 지역의 이통반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의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입주민의 편의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신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 철도복합문화시설 2층 게스트하우스, 철도관사 2호 게스트하우스, 철도관사 1호 기적소리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자는 색다른녀석들 협동조합 대표 김수향,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스튜디오, 호남철도협동조합 김동구 이렇게 세 군데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안이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전에는 그러면 근거 없이 위탁을 줬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전에는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기존부터 운영상에서 조곡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협약체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협약체결로 해서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조례안에 담긴 대로 하면 6개 시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점시설이요. 그러면 각각의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파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 해설사가 8분 있는데 해설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현재 6개가 지금 각각의 운영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처음에는 그런 근거 없이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시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전에는 민간위탁이 수탁자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요, 통신비 지원이란 부분은 이통장님이 원하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통장연합회에서 여수랑 인근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순천시는 인구 규모가 더 큰데 실제적으로 통신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여수가 하고 있다 이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화순군은 1만 원이고요, 여수, 해남, 영암은 2만 원이고, 강원도 인제, 횡성, 평창 이렇게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우리가 통상 통신비는 요즘 우리 통신비 체계가 무제한으로 이렇게 계약 건이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따로 부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넣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관사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세보고서에서, 90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건데 우리 근무복 8명한테 20만 원 해가지고 근무복 160만 원이 비용추계가 돼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 사서 1년 내내 입으셔야 됩니까, 세탁해서? 만약에 동복을 맞추면 여름에도 동복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름에 하복을 입으면 겨울까지 하복을 입고 넘어가야 됩니까, 혹시? 비용추계 우리 국가정원에서도 근무복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데 이 비용추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리고 우리 이통장 통신비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즘에 모든 것이 요금제가 다 정해졌는데 우리 혁신과장님께서는 이거 한번 왜 줘야 되는지 근거 마련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이통장님들이 동에는 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런데 대부분 연령 평균대를 보면 폴더폰을 사용할 정도로 월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쓰는 그런 연령층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2만 원 추가로 폴더폰을 이용하는 이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장님들이 봉사직입니까, 아니면 봉급제입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수당을 월 30만 원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영진  처음에는 거의 마을에 지역의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100% 봉사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장 할래, 외서면장 할래?” 그러면 신성포마을 이장을 한다 했을 정도로 마을에서도 처음에는 5000원씩 걷어서 이장직에 그걸 다 줬어요, 수당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이 갈수록, 이통장들이 갈수록 요구하는 것이 너무 커진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가, 협의회에서 요구할 때마다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이렇게 통신비, 이통장 상여금까지 어디까지 선을 긋고 할 것인가 명백히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보다도 우리 철도관사마을 지금 관광 실태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오고,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네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로나19 관련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마는 어린이, 일반 합해서 지금 평균 700명대, 1월은 616명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주로 관내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어린이는 관내 유치원부터 이렇게 그런 층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관외는 일반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마을해설사 8명이 상주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오전 2분, 오후 2분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분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금, 코로나 빼고 제대로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 유튜브, 개인 파워블로거나 조곡동에 이런 맛집이나 연계돼서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도 중계되고 있고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시49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104페이지 의안번호 제3631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명시된 감면 조례 일몰제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재산세 감면 적용 부동산 취득기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적용 부동산 취득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내용은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공제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 범위로 하던 것을 250원에서 800원 범위로 확대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300원에서 1000원까지 하던 범위를 500원에서 1600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을 1000원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수시는 우리 시와 동일한 안으로 지금 의회에 부의하고 있으며, 광양시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할 내용입니다. 
  105페이지 예산상황은 11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114페이지 의안번호 제3649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하였던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까지 영업제한이 지속되고 있어2022년에도 동일하게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세목은 2022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이고, 감면대상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115페이지 감면율은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으로서 중과세 배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면 제외는 방역수칙 위반업소로서 위반기간 적용은 2021년 6월에서 2022년 5월입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1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1페이지 의안번호 제3650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1년 6월에서 2022년 5월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면세목 및 감면액은 감면세목은 2022년 7월 정기분 건축물분 재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액 산출은 임대료 인하율, 기간, 해당 면적을 반영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122페이지 세부 적용방법에 있어서 당초 월 임대료 적용은 2020년 1월분 기준 임대료로 하고, 감면율은 100% 이하로,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 이하로 하며, 임대인과 재산세 납세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상속재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31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9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650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2년 재산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또는 세율경감 감면을 통해 관련 업종의 경제적 지원으로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동일하게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촉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올해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로 고통을 함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시세 감면 조례 중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행정비용 낭비, 전자정부 이런 추세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고, 얼마 정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교통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너무 어려운데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 주셔야죠.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모든 홍보하는 그런 종류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가 전자정부랄지 거기 들어가면 어디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게 다 됩니다 그런 걸 알려주셔야죠. 
○세정과장 김왕성  아, 저희들이 거기 신청하는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아, 신청이요. 신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전화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화로 내가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목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정기분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재산세만? 
○세정과장 김왕성  아니요, 전체. 
○위원 박재원  자동차세 다 포함? 
○세정과장 김왕성  다 포함입니다, 정기분 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왜, 지금 뭐냐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시에서 부과된 세금 전체를 해 주세요라고 해야 이 혜택을 보는 건지….
○세정과장 김왕성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면 나 자동차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혜택을 보는 건지.
○세정과장 김왕성  고지서 1장당. 
○위원 박재원  1장당?
○세정과장 김왕성  예, 고지서 1장당.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걸 잘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여기 당장 신청을 하려면 어디다 전화하면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우리 세정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전화를 해라?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인터넷이 더 편해 이런 사람들은? 
○세정과장 김왕성  위택스 같은 데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택스 앱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걸 갖다가 신청, 위택스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신청하면 모든 세목이 다 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저는 신청을 했지만 그게 지금 홍보되고 알려 주는 역할들을 좀 세게 잘 알려주셔야지 잘하는 사람만 하고 못 하는 사람은 이거를 계속 못 하거든요. 
○세정과장 김왕성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위원 박재원  그래서 좀 특정 캠페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정보통신과장 안문수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3632호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모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6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안 7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보안관리, 개인정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스마트도시 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스마트도시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32호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I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순천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교육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똑똑한 도시로 정의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3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144쪽, 151쪽 노인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의안번호 제3636호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조, 4조 기능 및 이용대상 규정, 6조 보호기간 명시, 7조, 8조 위탁운영 대상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의안번호 제3654호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주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용당동에 위치한 실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36호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654호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 진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야간 동안 보호하며 신체·인지 활동 및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복지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6.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167쪽 의안번호 제3637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희생을 선양하여 참전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참전기념 월에 2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 조문 순서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37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참전유공자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에만 한정했던 특별위로금을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매년 6, 7월에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177쪽 의안번호 제3638호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기 변경되었으나 반영이 안 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내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회의자료 177쪽부터 1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38호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의 상위법명을 변경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11시23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182페이지 의안번호 제3655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문화 활성화 및 힐링공간을 확대하여 순천시 북부권역 서면, 삼산동, 황전, 월등, 승주, 주암 주민들의 노인복지시설 요구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면 선평리 728-1번지 일원 토지 7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이중 토지 취득비가 25억, 시설비가 7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2월이며 취득 후 노인복지관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부터 부지매입 추진, 주민공청회를 거쳐 2023년 11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 및 시설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로 인한 복지시설의 수요증대와 노인복지 활성화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격 높은 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55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히 순천시 서면, 삼산동, 황전, 월등, 승주, 주암 등 북부권역 주민들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게 특별교부세는 얼마가 배정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이게 주무과 노인복지과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위원 박재원  아, 노인복지과장님이세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김영진  설명은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를 75억을 신청하여 부지매입비로 시비 25억을 들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부세는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지금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산설명은 별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도 지금 편성이 안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노인복지회관을 기존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특별교부세를 얼마씩 받았어요? 비율제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안 받았는데 여가복지시설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특별교부세를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전 것은 제가 아직 터득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혹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1시29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196페이지 의안번호 제3656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시내버스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농촌권 장거리 노선인 낙안, 별량, 상사 방면이 도심구간 중앙로를 거치는 운행으로 교통체증과 시민이용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농촌권과 도심권 연결지점에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덕월동 275-1 일원 토지 7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토지, 건물 보상비 20억 5000만 원, 시설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이며 환승센터 조성 후 운수업체에 임대운영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시내버스 농촌권 장거리 노선 운행 및 시내 경유 주행으로 시민불편과 도심 교통체증 등 복합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조성하여 농촌권 장거리 노선 문제해소와 도심 유입 시내버스 감소로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56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시내버스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덕월동 275-1 일원에 버스 공영차고지 환승센터를 조성하여 그동안 낙안, 별량, 상사 방면 농촌권 이용 시민들이 버스환승지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원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농촌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 농촌권 장거리 노선 낙안, 별량, 상사 방면 및 중앙로 시내구간 경유 운행으로 인한 도심 교통체증 문제 발생에 따른 농촌권과 도심권 연결지점에 시내버스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조성 시 농촌권 낙안, 별량, 상사 방면 시민들이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시민 의견수렴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11시33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를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205페이지 의안번호 제365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공립 노인쉼터는 종합요양시설로 노인계층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로 치매노인의 교육, 치유 등을 전담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으로 해룡면 호두리 712-4번지 일원 토지 27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이 중 토지 취득비가 36억 원, 시설비가 1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취득 후 종합요양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부터 부지매입 추진, 주민공청회를 거쳐 2024년 12월에 준공 및 시설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보호 및 치매인구에 대비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격 높은 치매보호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 노인쉼터를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5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호두리 712-4 일원에 노인쉼터를 조성하여 인지기능과 동작능력의 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핵가족화 심화로 가족들의 부양능력은 악화되는 상태에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가족에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님에 따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폐쇄된 사회복지시설(구 기독결핵요양원) 부지를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 보호 및 신대지구, 연향지구, 금당, 왕지, 상삼지구 신도시권 주민들의 치매환자 수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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