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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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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3.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13.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14.  13.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15.  14.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6.  15.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16.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계속)
  20.  1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계속)
  21.  2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계속)
  22.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3.  22.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3.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5.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6.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7.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8.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10.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13.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14.  13.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5.  14.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  15.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16.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8.  1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9.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계속)
  20.  1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계속)
  21.  2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계속)
  22.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3.  22.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건을 포함한 총 21건으로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3건, 동의안 3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13.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4.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5.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6.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계속) 
1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계속) 
2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계속)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책자 보면서 하시죠, 1건씩. 
  먼저 심의안건 책자 17쪽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항도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신설안에 제14조의2제4호인데요. 물론 이거 이통장님이 요구를 하셨겠지만 개인별로는 2만 원이지만 통신비에 대한 요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통신비를 월 2만 원씩 지급해 달라는 거였어요, 신설안이. 그런데 그 요구가 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2만 원일지언정 이 통신비라는 게 우리들도 지금 각각 통신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통신비가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무제한입니다, 통화료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카톡이나 밴드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체계를 갖고 있고 그러는데 이 통신비를 개인당은 2만 원이지만 우리 지금 이통장이 몇 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이통장들이 젊은이들 추세로 가기 때문에 폴더폰을 써서 뭐 고가의 통신료를 쓴다고 그래요. 솔직히 본 위원도 2만 9000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등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신비 2만 원을 주려고 조례에 신설한다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저도 참 조심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마는 이거를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수용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계속 협의회 통장들 연임 건도 그렇고 규칙을 다, 저희들한테 협의라고 할 수도 없지만 모르게 다 고쳐버렸더라고요, 그 부분도, 연임 건 같은 것도. 요구가 들어온 대로 족족 전부 다 수정이 들어가버리는데, 특히 통신비 신설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처리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면 표결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유영갑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원안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못 느낀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특별한 하자는 못 느낍니다.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못 느낀다.
○위원장 유영갑  제출안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못 느낀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서정진  예. 
○위원장 유영갑  지금 의견이 이영란 위원님께서 14조의2제4호 통신비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비용추계서 101쪽을 보시면 2만 원씩 12개월 869명에 대해서 2억 85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추계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그 부분만 수정하자 그 말씀이시죠?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원안 찬성과 통신비 14조의2제4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항도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데요. 그런데 꼭 이번에 이거를 취득안을 했어야 되나, 공모사업을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고, 일정을 보면 순서가 맞지 않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게 됐을 때 취득하는 건데 취득안을 먼저 해놓고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급하지는 않다고 표현을 솔직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취득안을 바로 해줘야 되는가 일정을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살펴보십시오, 그 계획표.
○위원장 유영갑  예, 이거 조금 후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도 아닌데, 물론….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런데 이거는 서면분들만 속하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급하지도 않은데 공모사업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너무 지나치게 이걸 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그걸 낮추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런데 이거 서면 노인복지관 여기는 실질적으로 서면의 어찌 보면 완전 숙원사업이었어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절차가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용역에 넣어 놓으면 용역비만 1억을 세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위원 이영란  땅을 사놓고….
○위원 최병배  일단 땅은 사놔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영란 위원님, 최병배 위원님 두 분 의견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결정을 했을 때 공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민하고도 조금 여러 차례 모임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지가 이렇게 압축이 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승인해줘도 무방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공유재산 취득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신 노인복지과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순천시노인회와 잘 상담하셔 가지고 도사, 별량, 상사 쪽과 해룡, 왕조동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 어디가 더 시급한가 판단하시고 공유재산 위치 취득도 변경할 수 있는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우리가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매번 원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법령이라는 것도 계속 얘기를 그거에 준거해서 우리가 논리를 펴잖아요. 매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발씩 물러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급한 사안이 아니니까 몇 달 후에 들어와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걸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줘도 사실 늦지 않는데 이걸 무리하게 지금 올려서 취득을 해줘야 되나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지금 집행부 와 계시죠?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집행부 과장 출석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절차상으로 보면 이영란 위원님 말씀이 맞죠. 우리 순천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의회에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는 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 자치단체가 다퉈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좀 시급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은 각 지자체 간의 경쟁관계가 있어서 일정부분 여건을 마련하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점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폭넓은 의견을 통해서 위치가 선정돼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따졌을 때 소외돼 있지 않는지, 또 그분들이 멀리 원거리로 가야 되는 불편함은 없는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리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 원거리 이동해서 이용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잠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취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절차적 문제, 국비 공모사업을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맞냐 이 의견이 한 축에 있는 거고요. 공모사업에 용이하기 위해서 미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이로울 것 같다 이 의견하고, 대상지가 적합한 거냐, 거기가 가장 시급한 거냐 대상지의 적합성 문제 이 3가지 문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마이크 켜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저희 노인복지관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사업위치로는 서면 선평리 728-1 일원으로 공유재산 취득필지는 10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여기서 특별교부세를 75억 받고 우리 시비를 25억을 들여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준비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려면 일단은 부지매입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땅을 사놓고 연말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작을 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기 북부 노인복지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요. 특히 용당복지관과의 거리가 가까운 승주나 주암, 월등, 황전, 서면 이쪽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복지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용당복지관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과장님, 방금 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 과업지시를 하면서 용역을 하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용역을 했을 때 특별교부세를, 용역을 해야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저 용역을 해서 땅을 사놓고 연말에 신청을 하면 더….
○위원 이영란  그죠. 용역을 해서 과업지시서가 거기에 타당한지 위치랄지 어떤 예산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용역과제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용역의 결과치를 다 염두에 두고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용역을 하지 말아야지, 저 생각에는. 용역을 해야지만 그 절차에 맞아서 용역을 한다, 절차를 맞추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 타당성 여부가 결정 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을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이미 결과치를 주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업지시를. 그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용역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도 올리고 공유재산 취득도 해달라 그러고 이건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각본을 짜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연말에 공모를 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꼭 3월 우리 회기 때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럼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고 취득안을 내는 게 우선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공문이 왔는데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어제. 그러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해놓고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 18일까지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되면 그때 실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달 18일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오늘이 며칠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내일까지 신청을 해야 이거 지금 되거든요. 오늘이 17일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아까 우리 용당복지관 과포화 노인분들의 그런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루 앞두고 지금 이거를 취득, 어차피 이건 맞지를 않네요? 용역도 해야 되고 신청을 18일 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부세가 지금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용역을 먼저 하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취득안도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교부세 신청이야 교부세가 뭐 지금 한 번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용역이 우리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먼저….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 용역을 도움을 주라는 겁니까, 2개 다 주라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일단은 용역.
○위원 이영란  용역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용역을 할 때 지금 북부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킨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그렇죠. 그것은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목적지를 놔두고 용역을 시킨 것은 아니다, 왜? 순천시 사단법인 순천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 회의를 거쳐서 정말 타당한, 회의록 없으시죠? 사단법인 순천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 회원분들과 그쪽 회장단들과 서로 상의해서 정말 어디가 더 시급한가, 도사 쪽이 서부 쪽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해룡 사람들이 동부 복지관으로 간다는 것은 차 노선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더 타당한가를 회의를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서면에서 요구한다고 서면 그쪽 부근에다가 용당복지관과 거의 1㎞도 안 떨어진 그 지역에 굳이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용역을 용역비를 하고 나서 뒤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공유재산 취득이, 7월 달에 충분히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북부에다만 맞추지 마시고 과연 그 용역을 서부 쪽도 가능한가,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가, 노인회와 상의하시고 용역도 그렇게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할 수 있으면 7월 1일 자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우리가 용당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방대해져 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 놔야만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노인회하고도 서면하고도 이미 전부 다 얘기가 됐었고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도 서면하고도 돼 가지고 거즘 정말 여기는 어찌 보면 뭐랄까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여기 북부 노인복지관은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위원 최병배  하루 이틀에 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2, 3년 전에 용역을 한 번 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면 쪽, 그러니까 북부 쪽에가 어르신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의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올해 입주 예정 공동주택도 제일 많고 노인들도 제일 많고 해서 어르신들하고 한 3회 정도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부 쪽이 조금 꼭 있어야 할 이유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보니까 대상부지 진입로가 확보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진입로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위치로 보면 서면에 북부교회 바로 위쪽인데요. 거기 차가 넓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위원장 유영갑  지금 심의안건 책자 187쪽 지적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최병배  아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도로는 있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서정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사실은 이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것들은 우리 일반적인 공유재산 취득 이런 거 용역 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 우리 행정은 조금 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교부세를 아무 때나 내려 보내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것이지 매년, 매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조금 더 이렇게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아마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위치는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그쪽이 지역구입니다마는 좀 서운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 쪽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우선 노인복지가 복지정책 중에서 우선순위기 때문에 절차는 위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충분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또 지역주민들, 지역구 의원님들 감안해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고맙습니다. 우리 박계수 부의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저도 큰 기본적인 안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 선거가 이렇게 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를 우리들이 할 때가 많아요, 의원으로서. 지역구 일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현재 의원님들이 처해있는 입장에 있고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통과해 주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고맙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전체적으로 절차 문제도 있지만 지금 어떤 수요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실태가 일단 시민들이 부족하다, 포화상태다라고 해서 그럼 포화상태가 거기만 포화인 거냐,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부터 판단을 하면 지금 그쪽이 먼저 지금 포화상태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 보고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 전체적인….
  이영란 위원님 더 의견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일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다 그랬어요.
○위원장 유영갑  어제 신청서가 내려왔다 이거죠, 내일까지 신청하라는 게 아니라.
○위원 이영란  18일이라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어제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내려왔다 이 말이죠.
○위원 이영란  아니, 교부세 신청이 18일이라 그러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18일까지요?
○위원 이영란  예, 그럼 이미 맞지 않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게 이거하고는….
○위원 이영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 냉정해지셔야 돼요. 선거 앞두고 너무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그거를 본분을 생각하셔야지 교부세 신청이 내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부세 신청에 유리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안 맞는 거고, 우리 과장님 역시도 그럼 용역을 먼저 할 테니 용역비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추후에 여기 취득안이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용역할 때 그러면 그것까지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주면 어떻겠냐고 의견 주신 거 맞죠,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어떻게 하루 교부세 신청을 유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냉정해지셔요, 아무리 선거가 바쁘고 그래도.
○위원 서정진  잠깐만요. 제가 교부세 신청이 유리하다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유리하다고 표현했지….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위원 서정진  잠깐만요. 예산은요, 예산 확보하는 데 유불리는 없어요. 
○위원 이영란  방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복남위원님이.
○위원 이복남  예?
○위원 서정진  아니, 잠깐만요. 이영란 위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교부세 신청하는 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위원 이복남  저도 그 얘기를…. 
○위원 서정진  그 조건에 후한 점수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 그랬지 교부세를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 이영란  공모사업은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또 그러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부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내 소란)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연말까지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충분히.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위원 서정진  교부세하고 관계없는 거고 공모사업에 주안점을 맞춰서 발언한 거예요.
○위원 이복남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예산하고 떠나서 이 공모를 할 때 이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기상으로….
○위원 서정진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영란 위원님 존중하는데 위원님들 앞에 놔두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치하라고 말씀하시면….
○위원 이영란  아니, 방금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위원 서정진  제가 초선이 아닙니다. 교부세 받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의회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하지만 공모사업에 있어서 가중치를 좀 받기 위한 전략적이라면 그런 쪽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라 그랬지 제가 무슨 교부세를….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금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선거 놔두고 전부 다 바쁘고…. ○위원 박계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위원 이영란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 박계수  아니, 저도 갑자기 지금 질문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지금 지명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 이영란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선거가 임박하고 바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위원 박계수  아니, 뭐든 지역구에서 의뢰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맞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씀들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 박계수  사실 우리가요, 왕조2동이나 해룡이나 어쩔 때는 좀 안 맞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뭔 얘기를 했냐,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방금 사족을 다셨잖아요. 선거 때 우리가 바쁘고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사족을 달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돼요. 
○위원 이영란  아니, 우리가 지금 오픈돼 있잖아요. 내가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들을. 
○위원 박계수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생각해서 다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약간 부당함도 있지만….
○위원 이영란  위원님, 위원님, 자, 저는, 우리가 순천시의원입니다. 지역구도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죠. 왜 우리 지역구만 갖고 다 얘기를 하죠?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우리 여태 해온 사업들이 정확히 따졌습니까? 
○위원 이영란  저는 따졌어요. 
○위원 박계수  따졌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 됐습니까? 
○위원 이영란  제 것이 저는 관철 안 돼도 저도 그건 손을 놨습니다, 아닌 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민원 해결 안 했어요.
○위원 박계수  아니, 각자 의견이 있어요. 각자 의견이 있으면 각자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 이영란  의견을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위원 서정진  박계수 위원님.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이거 사실관계만 명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신청은 18일까지 맞고요. 이게 교부세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연말에 공모되면 교부세가 확정이 되는 거죠. 신청은 18일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공모가 되기 위한 과정에 용역을 하면 좀 더 이로우니 이게 사실관계고요. 교부세 신청은 18일까지 하는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다.
○위원 서정진  당연히 그거….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요.
○위원 서정진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위법한 사항 같으면 여기서 중지를 시키는 게 맞는데 위법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지자체와 경쟁관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경쟁관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 의회의 눈으로 봤을 때 절차상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지만 약간 서둘러서 하는 느낌은 있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조금 넓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고,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와중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견제하는 기능인데 왜 교부세 신청하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역점적으로 말해서 공모사업을 했지 교부세 신청하고 이런 이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계수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선거 이야기가 나온 얘기는 뭐냐면 저도 느낌상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역구 의원들이 훨씬 더 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내일모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이해해 달라는 얕은 그런 도덕적 표현이지 이 사업 전체를 선거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폭넓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18일까지 교부세를 신청하고 연말에 공모를 하는데 만약에 공모가….
○위원장 유영갑  연말에 공모 선정이 되는 거죠.
○위원 김영진  선정이 안 됐을 때 공유재산 취득을 우리가 통과를 해주면,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7월에 2차 추경이 있어서 예산 25억을 확보를 했다가 땅을 샀어요. 그런데 공모에 탈락됐어. 그 땅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비로 전부 다 75억 들여 가지고 100억을 다 시비로 해서 북부 노인복지관을 지을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제가 짓는다고 안 했는데요. (웃음)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절차가.
○위원 서정진  공모가 되기 전까지 땅을 매입하진 않죠. 예산을 편성한다는 조건만 갖춰 놓는 것이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이 지금 시급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용역이 급한 것 같아요. 용역이 급한 것 같아요. 용역이 급한 거고요.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부지가 되더라도 공모에 용이하다 이게 핵심 줄거리 같고요. 김영진 위원님하고 이영란 위원님 주장은 부지 지금 현재 선평리죠? 
    (「예, 선평리」 하는 위원 있음)
  선평리로 확정지어 놓고 하는 것이 좀 더 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서게 되면 공모를 하는 데는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용역비가 서게 되면. 그리고 설령 용역을 통해서 현 부지가 그대로 나오더라도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신 겁니다. 제가 맞게 정리됐습니까? 
○위원 최병배  아니, 진짜….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위원 최병배  아니….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 의견….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먼저 말을….
○위원 이영란  아니, 이해를 틀리게 하셨길래.
○위원 최병배  제가 먼저 했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그래서 최병배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위원 최병배  지금 우리가 이것이 물론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완전 숙원사업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못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포화상태가 왔는데도 진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그 땅이 좀 할 수 있는 땅이 부지가 돼서 엄청나게 부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적절히 나왔으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연말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자기,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지역구 제가 한 번이라도 편 안 들어주고 그런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해놓고 우리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다공감하시니까.
○위원 김영진  제가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위원 김영진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구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위원 최병배  그렇죠.
○위원 김영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발언 하지 마시고 공유재산 취득이 지금 시급성이 있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지….
○위원 최병배  시급성이 그만큼 있다, 우리가 포화상태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빨리 해야죠. 우리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위원 김영진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지금 당장 이 땅을 살 수는 없어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잖아요.
○위원 김영진  용역은 해도 돼요. 1억을 저희들이 세워주면 돼요. 
○위원장 유영갑  용역 후에 공모가 돼야지만…. 
○위원 김영진  용역 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위원 이영란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갑  공모가 돼야지만 땅을….
○위원 김영진  용역비는 1억을 세워줘도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은 뒤에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 떨어진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연말에 신청하면 된다고요, 결과 나온 거 보고. 
○위원 최병배  이왕에, 아니, 우리가….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지역구라고 해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런데 아까 그런 식으로 발언했잖아요. 저희들이 해룡 갖고 가려고 도사 갖고 가려고 한 거 아니라고요.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꼭 갖고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방금 발언하실 때 다른 의원들이 다른 지역구 갖고 갈 때 방해한 적 없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방금요. 
○위원 최병배  예.
○위원 김영진  저희들은 그런데 이거 이 자리를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영란 위원과 절차를 어느 정도 맞추고 이거 공유재산 취득이 그렇게 심각하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
○위원 최병배  조금 우리 절차상의 예를 들어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지만….
○위원 김영진  그런데 왜 거기서 큰소리로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요. 저도 그러니까 큰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 최병배  알았어요. 
○위원장 유영갑  예, 다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흥분하실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 이영란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관계를 제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영란  저는 서면에 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 말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우선이고 해서 용역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10월 달에 있고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공유자산 취득을 한다는 절차인데 공모사업에 유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럴지라도 이것이 지금 회기 때 우리가 용역비만 승인을 해주면 되지 공유재산 취득안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위원장 유영갑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두 번째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그거 참 위험하신 발언이에요. 마이크 지금 켜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구 의원들 할 때 반대한 적 없어요 그런 것은 시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 이영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참으셨어야지.
○위원 최병배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종합적인 의견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위원장 유영갑  먼저 우리 박계수 부의장님.
○위원 박계수  그런데 여기서요, 본인 발언만 하세요. 남의 이름을 꼭 지명을 해가지고 잘됐니, 잘못됐니 평가를 왜 합니까? 본인이 본인 발언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위원 이영란  그것도 제 정치행위니까 놔두십시오. 
○위원 박계수  정치행위인데 왜 사람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합니까?
○위원 이영란  우리 의원들 각성하자는 거죠.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위원 박계수  어디 나이 드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 이영란  위원님, 나이 들어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위원 박계수  여기서 본인 발언만 하시면 된다고요! 누가 잘됐니, 잘못됐니 왜 지적을 해요!
○위원 이영란  그걸 갖고 나이 따지고 그런 식으로 발언하지 마시라고요! 어디서 나이 운운하세요, 지금!
○위원 박계수  그럼 왜 그걸 지적을 해요!
○위원 이영란  아, 위험하니까 선 그으려고 한 거죠!
○위원 박계수  본인 발언만 하시라고!
○위원 이영란  그게 제 발언이라고요!
○위원 박계수  본인 발언만!
○위원 이영란  그게 제 발언이라고.
    (장내 소란)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위원님들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PPT를 한번 띄워 봤으면.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시내버스 환승센터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치가 지금 일단 타당한가, 그 환승의 목적이 맞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고민하게 됐고요. 
○위원장 유영갑  예.
    (담당 직원을 향해)
  소등해 주세요.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건가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죠. 공유재산 취득돼야지만….
○위원 박재원  아니, 이 사업이 논의됐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 온 거 아니에요?
○위원 김영진  예산이랑 함께 올라왔어요.
○위원 박재원  예?
○위원 김영진  예산이랑 함께 올리고 예산은 잘렸어요.
○위원 박재원  아, 잘렸어요? 
○위원 이영란  뭐 하러 이거 해요.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위원장 유영갑  지금 11억을 위치가 부적절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렸을 거고 예산도 편성했을 거고 그러는데 위치가 지금 올라온 위치가 있었고 담당 과에서 섭외했던 위치가 또 별도로 있었을 거예요. 지금 거기는 동시에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위치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위원장 유영갑  위치 부적절로 삭감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사실 더 논의할 필요가 없네? 
○위원장 유영갑  그러더라도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위원 박재원  (자료를 보며) 지금 농어촌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낙안, 별량, 상사 방면과 시내 중앙 통과를 하지 않게 해서 환승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위치가 청암대 맞은편이고 오른쪽으로 지금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환승센터를 하겠다고 취득안이 올라왔는데 당초 제가 저의 지인분들이 교통과에서 공문을 받아본 위치로는 이쪽도 하겠다고, 환승하는 데 이쪽이 적지라고 그 공문들이 왔더라고요. 
  현재 위치는 어떤 낙안, 별량, 상사 이쪽에 가는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공간이 아닌가, 또 이 통행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서 환승하고 또 차가 나오고 이러는데 상당히 위치적으로 맞지 않겠다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하게 됐고요. 오히려 지금 통행량으로 보면 이쪽 어느 공간이 더 맞지 않겠나, 아니면 다른 공간들을 찾든지 해야지 여기는 워낙 바로 또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우회전하는 이런 차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걸 지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담당 직원을 향해)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발언 다 하셨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위원장 유영갑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저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도시건설위의 강형구 위원이 저한테 얘기해서 그저께 알았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물은 다음에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것인지 상임위 공유재산 취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이건 좀 감정적이죠. 의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어떤 위원님들이 얘기했는지 얘기해 볼게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님들 존중 안 해주고, 의견도 묻지 않고, 저는 시의원 그만하니까 할 수 없이 가고 합시다마는 그렇게 예의가 없어요. 
  의원들 선출할 때 지역구 의원들 선출됩니다, 당선되고 나면 순천시의회 의원이지만. 저도 지역구여서 그저께 알았다니까요, 강형구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 제가 수없이 상사면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자료를 보며) 
  아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업도 주차장 부지 하고 이럴 때 안 팔았습니다. 우리 저기 용역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주차 부지가 좀 부족하고 주택지 상업용지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규제를 풀어주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이쪽도 지금 규제가 묶여있는 땅들입니다. 말은 편하죠, 편의성, 용의성. 
  그런데 이 부지는 저도, 이거 청암대학교 부지예요. 청암대가 마음대로 못 팝니다. 청암대도 교육부 매각 승인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위치로 보면 이 위치가 나쁘지는 않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봤을 때. 이쪽에 녹지공간들 다 풀어줄 겁니까? 도시계획 다 풀어줘야 돼요. 이쪽으로 철길 또 지나갑니다.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앞쪽으로 차 교량이 많은데 지금도 그 차선에서 이 부지로 들어옵니다. 한 5m 정도 폭이 있어요. 차가 들어와요. 버스가 이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조금 슬퍼요. 그래서 부지가 이쪽 부지 규제 풀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지가 청암대 부지인데 위험의 구도는 없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깥 두 군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도사동사무소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청암대, 청암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바로 별량 쪽으로 오다가 좌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입구가 두 군데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로 부지가 좀 적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서운한 것은 같은 동료 의원들인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있다가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인데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삭감해 버려요, 그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까지 다 공부했대요? 위원장님 의논하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의논 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건설위원들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동료 의원입니까? 주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끼리 적대시해요. 이런 것들은 의회가 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회가 끝나면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만 반대만 하다가 또 찬성하는 사업도 있습디다마는 목숨을 걸고, 참 해괴망측해요. 제 입장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환승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농협에서도 과거에 통합해 가지고 파머스마켓 이 부분을 도사뜰 앞에 하고 싶었어도 규제가 심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박재원 위원께서, 제가 나이도 좀 더 많아요.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아까 설명한 것이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 진심 어리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조금 전에 지역구도 연관이 있고 우리 서정진 위원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런 지금 사감도 없고 그거 지금 도건위에서 어떻게 된 줄도 몰라요. 다만 저기 하면 정말 이 환승센터의 차고지로 적합하냐, 그리고 교통영향에 문제가 없겠냐, 시민들이 거기 활용하기 가장 적합하겠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다른 부지도 이렇게 선정을, 시에서 설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기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러면 저기가 최적지냐 그것만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는 할 필요 없고, 다만 ‘왜 저기가 적합하지? 또 다른 데는 없나? 또 차고지 환승센터에서 낙안, 별량, 상사에 가장 최적지는 어딜까?’ 이런 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서 아, 여러 군데를 해 봤더니 여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위치를 보면서 아, 저기가 맞나? 저기가 그래도 차들이 교행이 많은데 또 어떻게든지 유턴하든지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건데 맞나 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이쪽 부분을 적합하다 그래서 그쪽 부분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하고 있는….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쪽 땅 주인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도 대상지로 선정을 했구나, 그래서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도 있나 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추후에 그쪽 부지 뒤쪽으로 철길 옆으로 쭉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사동 앞에 뜰하고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들을….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했으면 또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또 규제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담당부서에서 여러 부지를, 꼭 거기만 했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 그렇게 하면 그 이유만 알면 우리가 거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맞다 그러면. 다른 데 해봤더니 안 되더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설명을 들었을 때 환승센터 부지 취득에 대한 말씀을 담당 과장님이 계속 원도심 중앙 여기 교통체증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여기에 환승센터를 지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원도심의 교통체증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져서 환승센터를 지어야 되냐고 했고요. 
  두 번째 위치가 저도 매일 상사에서 나와서 정원가도를 탑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를 청암대 앞 사거리에서 받고 직진해서 우측으로 붙어서 정원가도를 타야 되는데 매번 거기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차하고 차선들이 엇갈리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근할 때는, 그게 지금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조금 지금도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멈칫멈칫하는데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도건위에서 저도 예산을 쳤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취득안이 우리한테 와 있고 의장단회의에서 분명히 취득안이 나왔다고 여기 공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꺼번에 다 심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건 전문위원님이 전적으로 일정 조절할 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건을 기다렸다가 예산을 보는 그런 수순을 밟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 부족했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달라질 건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어요. 어제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공유재산 취득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상관이 없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래요.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교감이 아니고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공유재산 취득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분이 누구십니까?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그러셨대요, 어저께 하면서.
○위원 서정진  그리고 그 대학이 사립대학입니다. 공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시간논쟁 이런 거할 것 없고요. 저는 도로부지가 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차량 정체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오는 데 한 60〜70m, 또 100m 정도 돼요. 그래서 4차선 도로하고 붙어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도로면적이 또 잡아먹고 있는 중간 사이에 땅이 좀 있어요. 거의 도로부지기 때문에 그런 체증의 문제는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사거리에서 도사동 쪽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좌회전하는 입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기왕에 이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담당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확정을 지어야 될 게 예를 들면 왜 여기냐,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이쪽 해 봤더니, A, B, C를 해 봤더니 여기가 제일 낫더라, 그래서 우리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동의를 해 줘야지 그냥 저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으로서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담당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상사나 이런 데서 나올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교행이?
○위원장 유영갑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대기 중이니까요,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환승센터라고 하면 순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행이라고 보고 지역으로 내려가는 걸 하행이라고 봤을 때 하행은 어떻게 해소되는 거냐 이 말이죠. 하행.
○위원 박재원  그런 거 나는 궁금해요.
○위원 서정진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걸 다 숙지 안 한 상태에서 여기가 최적이다, 위치가 아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데….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로 서십시오. 화면을 보고 서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환승센터가 꼭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질문하게 된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그쪽에 환승센터가 필요한 농어촌분들이 저기가 최적지인가라는 걸 일단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최적지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검토했던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검토해 봤더니 저기가 최적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하면 교통영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방향이 맞지만 또 시내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교통이 또 어떻게 바뀌나. 
○교통과장 강이구  시내에서 어느 쪽으로….
○위원 박재원  시내에서 타서 상사로 간다.
○위원장 유영갑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가지를.
○교통과장 강이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용역은 작년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저희 순천의 4대 관문 중에서 서면, 황전, 별량 이쪽으로 나오는 3군데에다가 환승센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었고요. 그중에 시범사업으로 이쪽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환승센터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가 지금 현재 가곡동에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상사, 별량 방면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차가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17개 노선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전부 다 가곡동, 중앙동을 거쳐 중앙로를 거쳐 가지고 웃장까지 거쳐서 가곡동 차고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돌리면 여기에서 환승센터를 만들 때 12대 정도의 읍면동 차량을 가곡동 차고지까지 가지 않게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이 차고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거리 체계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에서 오는 차는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 지금 차선을 이용하고 계시고 이쪽에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거기 환승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시내 농어촌버스가 전부 다 시내 관통하는 차를 이제 농어촌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농어촌지역으로 저희가 마을버스 개념까지 해서 돌리고, 지금 현재 중앙으로 돌아가는 이 차선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존에 그대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방금 노선이 돌아가는 노선은 이렇게 해서 저희 차고지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그대로 직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리 해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여기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거리체계로 해서 나가는, 교통노선으로는 도로과하고도 지금 저희가 잘 협의를 했고 큰 문제가 없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치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가지고 1월에 4개 후보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사실은 가장 좋은 부지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신호체계에서 이리 들어오고 이리 들어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돼서 저희들이 작년 아마 연말에 매도 의사를 관련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저는 1월에 와가지고 다시 재검토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이 땅이 지금 현재 그 매도 의사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몇 분들과 협의를 했거든요. 최하 500을 요구하십니다, 평당. 여기가 지금 현재 기본이 500을 요구하시고 많게 요구하신 분은 800 이상을, 그전에는 저희가 일절 어떤 협의가 어렵다는 말씀이….
○위원 서정진  그런 얘긴 하지 마시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런 말씀도 있으셨던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여기는 굉장히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며)
  저희가 여기 이 부지와 이 부지와, 그다음에 이 부지도 사실은 작은 부지입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검토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환승센터라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어떤 경계지점에 환승센터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부지를 찾아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환승센터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건너편의 그 부지도 저희가 또 검토를 했고요. 
  한 4개 정도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여기 환승센터 이 정도의 환승 개념을 가지는 부지경계에서 토지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지가 말씀됐고 현재 이 부지만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이쪽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시설 결정 여기까지 매입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위에까지 해서 시민들의 저쪽에 환승의 어떤 개념도 있고 화장실과 쉼터 개념까지 갖추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올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저는 순수하게, 우리 고객분이 한 분 지인분이 있었어요. 여기 토지가 있길래 공문을 보고 위치는 저기가 괜찮겠다, 공적으로는 저기가 괜찮겠지만 사적으로는 보상금이 문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으로 현재 위치가 오다 보니 이게 지금 예산하고 어떤 사업 진행 때문에 그걸 차선책으로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문제를 조금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저기 최적지를?
○교통과장 강이구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강평을 해가지고 매입하잖습니까. 그런데 지주분들의,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주분들이 어떤 원하는 가격이 있고요, 저희는 행정의 절차에 맞춰서 강평 가격 이상으로 저희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평 가격보다도 한 2, 3배 이상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주분들께서.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굉장히 저 부지로는 어렵겠다는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이제 더 국한해서요. 이렇게 지금 하면 이런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건 안 받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주민들이 있을 텐데 여기 버스 노선이 또 이렇게 가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선입니다마는 아마 한 3차선 이상, 4차선 개념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도로과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쪽 노선입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사업 진행상, 예산상 때문에 최적지는 못 하고 지금 차선책을 선택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가장, 아무튼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환승센터의 목적을 담고 이 어려운 지금 현재 도심구역에서 저런 좋은 땅을 사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확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고민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후보지를 또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가장 지금 현재 적지고 또 상사, 서면, 도사 발전을 위해서도 들어가면 참 좋은 선지일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중앙을 통과하는 메인버스랑 읍면지역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지금 주로 아까 드나드는 주 출입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로는 차고지가 가곡동에 있습니다. 동신, 순천교통….
○위원 이영란  아니, 그건 이해했고요. 지금 이 위치에서 드나드는….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예, 그 차들이 현재까지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중앙로를 통해서 차고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만들면 읍면지역은 저희가 다시 노선도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 12개 노선을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죠. 
○위원 이영란  아, 메인도로에서 옆으로 빠져서 들어간다는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으로 가는 것 이렇게 가도 되고,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해서 저희가 노선정리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시내로 다시 가야 되는 버스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가도 됩니다. 여기에 차고지를 대기차량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이 핑크색으로 칠해진 하단부 꼭짓점 쪽에서 지금 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승하는 차들은.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위치가 주유소 쪽에 우리가 정원가도 가는 데까지 몇 m쯤 되죠? 
○교통과장 강이구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 40〜50m 이상.
○위원 이영란  40〜50m?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예, 이쪽까지.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아까 우리….
○위원 서정진  무슨 40〜50m예요, 100m가 넘지.
○교통과장 강이구  (웃음) 아니, 저도…. 
    (자료를 보며)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현재도 버스가 여기서 어떤 환승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대기 개념으로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게끔 이쪽에 셋업해서 한 차선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승의 개념이 되면 여기 부지를 이용하니까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은 훨씬 더 없습니다. 여기 부지를 아예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가 이쪽에 대기하고 있고 여기 대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 부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시만 지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자료를 보며) 그러면 태워서 그쪽으로 여기 들어올 때는 아까 어떻게 들어온다 했죠? 거기에서 유턴 받아 가지고.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여기서 가는 차 말씀하십니까, 읍면 차?
○위원 이영란  예, 거기서 마을버스 내려주고….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시내는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신호등 여기서 받아 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위원 이영란  다시 들어와서?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대기를 해서 나가는 현실인데….
○위원 이영란  예, 그런데 이제 시에서 들어온 거.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현재 표시만 돼 있지 전부 다 도로하고 똑같이 평탄화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을 잡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들어온 차들은 유턴을…. 
○교통과장 강이구  들어온 차들은 차선을 저희가 버스….
○위원 이영란  유턴을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자료를 보며) 그럼 마을로 들어온 버스는 거기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마을로 가는 버스는 노선을 여기서 잡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위원 이영란  유턴해서 환승을 했어요, 이제. 환승을 했으면.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환승했으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마을로 다시….
○위원 이영란  (자료를 보며) 아, 그쪽 길로 들어온다?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예, 돌아가는 이렇게….
○위원 이영란  지금 도사 그 사거리 쪽으로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위원 이영란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들었다 그러는데 왜 예산을 자르니까, 취득 안 했는데 예산 했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취득안 안 얻어도 공공시설이니까 된다고 표현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 올린 적 전혀 없고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교통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전체적인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상 환승센터는 꼭 어떤 지점별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부지 안에 뭐, 뭐가 들어가죠? 
○교통과장 강이구  환승센터 안에가 건물동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 건물동 하나는 지금 가장 주민들이 원했던 게 화장실, 그다음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휴게시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발열의자, 그다음에 와이파이존, 그다음에 버스안내정보시스템까지 싹 갖추고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갖춰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 안에 환승….
○교통과장 강이구  간단하게 기사 휴게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혹시 차가 대기하거나 이런 역할도 합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럼 몇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가 도면을 치면 버스를 한 6대에서 10대까지는 대형버스를 댈 수 있고요. 승용차도 저 옆으로 차선을 그리면….
○위원 이복남  충분히 그때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고 또 주정차했을 때 그 부지로서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지금 이거 대표지번만 아마 찍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원 이복남  주변까지 같이 매입이 되었을 때?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를 보며)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여기까지 매입이 됩니다, 이렇게. 
○위원 이복남  시설 결정을 했을 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래 가지고 시설 결정해서 좀 더 넓은 부지가 되고 평탄화작업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넣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약 2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28억?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영란  총 부지 매입까지 다 해서?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국비 7억이 확보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완공시점은.
○교통과장 강이구  빠르면 저희가 올 연말, 토지 매입에 달려있습니다마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합니다. 토지 매입만 되면 이거 속도 내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예산 계획이 작년에 없었죠? 작년에 예산 계획을 세우시진 않으셨죠?
○교통과장 강이구  작년에는 본예산에 서 있고요, 지금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위원 이영란  작년에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어서 그러면….
○교통과장 강이구  예, 지금 토지 매입비 마지막 부족한 분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산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 이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환승센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운수업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목적을 봤을 때 취득하고 방안에 벌써 운수업체에다가 임대를 주는 방안을 벌써 계획을 세우고….
○교통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제가 그 안은 공유재산 할 때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직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표현이 잘못된 걸로, 저희가 아까 공공시설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물 있지 않습니까, 관리동.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환승센터는 당연히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이용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리동 개념을 기사휴게실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그것 기사휴게실이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유재산 이렇게 해서 임대 금액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건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그 부분.
○위원 김영진  분명히 공공시설이라 했는데 벌써….
○교통과장 강이구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직영으로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순천교통이나 어디 시설물을 이용한다면 저희가 대부료를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부계약 맺어 가지고 받겠습니다, 공유재산.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대부계약을 맺는다 해서 그 목적으로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환승센터를 지은 건가, 정말 시민을 위한 건가, 운수업계를 위한 건가 그걸 따지고 싶어서….
○교통과장 강이구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마지막으로요, 토지가 지금 사립학교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청암대와 일부 한 부지가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단계는 청암대하고 저희가 만약에 토지 매수를 했을 경우에 매도 의향이 있냐는 거 할 때 교육부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되면 하겠다는 것까지 서로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이렇게 통화가 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구두상으로? 
○교통과장 강이구  예, 한 번 찾아가서 뵀고.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해가 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이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꼼꼼히 다 총정리하기보다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책자 쪽수를 말씀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회계과에서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위원장 유영갑  몇 쪽요?
○위원 이영란  2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로 보면…. 
○위원 최병배  회계과 거예요?
○위원 이영란  회계과 겁니다.
○위원 김영진  245페이지요.
○위원 박재원  245페이지, 예산서.
○위원 이영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비싼 땅에, 여기 생목동 저수지 그 자리에 창고를 짓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 최병배  그때 부적절하다고….
○위원 이영란  예, 삭감을 했죠. 그런데 다시 이거 슬그머니 올려놨어요. 제가 본예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실 이 땅은 비싼 땅이기 때문에 차라리 순천시를 생각한다면 팔고 다른 부지를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려고 치면. 다 업자들이 샘을 내는 땅인데. 그래서 그때 그 말까지 나왔죠, 그럼 정말 이런 데에다가 행복주택 지어줘라.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다가 끼워 올려놨어요. 한 번 이런 창고시설이 들어오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부지 찾을 때 좋은 땅을 해버리면….
○위원 김영진  (전문위원석을 향해) 김창수 주무관님, 회계과에 위치 거긴가 확인 좀 해줘요, 나머지 위원들은 모르니까.
○위원장 유영갑  동일한 위치가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라고 말 했던 것….
○위원 최병배  지금 이거 생목동 그거 말하는 거죠? 
○위원 이영란  예, 저수지, 전에 뭡니까. 그대로 올려놨어요. 
○위원장 유영갑  면적은 약 151평이고요. 
○위원 이영란  그 일부를 쓰겠다는 거겠죠?
○위원장 유영갑  철골조 창고를 신축하겠다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설계비용 2억 2000이죠? 
    (「2200」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갑  2200이죠, 예.
○위원 박재원  저는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에 삭감을 했지만 시의 비품들을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생목동 그 복잡한 거리에다가 시 비품을 갖다 놓고 그걸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어디 정원박람회 위치 어디든 그런 쪽이면 모르겠지만 얼마나 크게 지어서, 비품을 한다고 창고를 만들고 그런 것은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의견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차라리 우리 시청 옆 주변을 활용을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만 주시면 삭감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저는 지난번에 비품창고가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도 비품들이 산발적으로 보관이 되고 있어서 비품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을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치는 저도 이쪽이 비품창고로서 전체를 쓰게 될지, 일부에 들어갈지는 이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품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위치에다가 좀 설치를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한번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일부를 쓰겠다고 한 것 자체도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럼 그걸 또 그게 방해물이 되고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이중적인 어떤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면 적절한 곳을 더 찾아서 해야지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없다고 행복주택도 그렇게 이상한 곳에 짓겠다고 하는 순천시에서 이런 창고를 그 좋은 아파트 업자들이 탐을 내는 그 땅에다가, 지금 입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사들이기를 원했었어도 팔지 않았었다 그래요, 이 재산을 갖고 있는 맑은물센터인가 거기에서. 그런데 몇 평을 이용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그런 좋은 땅에다가 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땅이 적절하게 우리 순천시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겠느냐, 쓸 수는 있겠지만 아까같이 그럼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등 난제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이 부지를 다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일단 사업 필요성의 목적과 지금 이 창고하고 거의 위치가 맞지 않다 판단이 되고요. 행사용비품이면 모든 과에 제일 가까운 데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가 저기 위에 있는 매곡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행사용비품 챙기고 나가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관급자재 수급 불안해서 그 창고 속에다가 철근 관급자재를 넣는다는 것은, 철근 같은 거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약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어긋난다 생각하니까, 위치선정과 불합리하니까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부의장님도….
○위원 박계수  (청취불능)
○위원장 유영갑  예,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혹시 살펴봐야 될 예산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저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223페이지….
○위원장 유영갑  223쪽이요.
○위원 박재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향 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원래 2억 2000이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위원장 유영갑  223쪽이요?
○위원 박재원  예.
○의원 유영갑  8000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억 2000 기정액이 다른 용역비 다 포함했는데 향 산업만 독립해서 8000만 원 올라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2억 2000이고 플러스 8000만 원….
○위원장 유영갑  예, 8000만 원 일식입니다.
○위원 박재원  일식이면 새롭게?
○위원장 유영갑  예, 이 용역에 대해서 일식이 새롭게 올라온 겁니다.
○위원 박재원  확인됐어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혹시 삭감이나 의견을 개진해 봐야겠다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마음이 바뀌어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1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거 별지 나눠 드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있는 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이고요, 뒤쪽이 집행부 제출 원안입니다. 그래서 255회 임시회 때 실질적 갈등 해결 기능을 수행할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 재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이고요. 
  수정된 내용은 제12조제1항 협의회 구성 정족수를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원님들의 수정요구가 있어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2조제3항 협의회 위원 관련해서 “해당 갈등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 해당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밖에 갈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갈등 관련 국·소단장,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원, 이해관계자,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임원, 언론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시의원은 1명이죠?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김영진  시의원 1명?
○위원장 유영갑  지금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몇 명이죠? 시의원이 2명인가?
○전문위원 조주은  그것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유영갑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장 유영갑  이걸 표시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명이니까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원 2인 이렇게 할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렇게 통상적으로 표기한가요, 인원을 규정할 때? 
○위원 최병배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나머지는 그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구성하면 될 것 같고 의원에 대한 사항만 정원을 규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무조건 2인은 참석을 해야 된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전문위원 조주은  3인.
○위원장 유영갑  3인 그렇게 많이? 
○위원 최병배  2인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인으로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최종 안건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회계과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 1건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12조제3항1호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원을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원 2명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상임위.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소양으로 이렇게 8대 후반기 행자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거나 또 혹시 서운한 점이 있으셨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고하게 투쟁하셔 가지고 9대 의회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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