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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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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김미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14.  1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계속)

  1.      부의된 안건
  2.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5.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7.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10.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1.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1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김미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14.  1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계속)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일반안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64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수용가에 대해 요금 할인으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0조의2에 전자고지 참여 수도 사용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용료의 1/100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7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사용 수용가가 정화조 처리비용과 하수도 요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이중부담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정화조 사용 수용가에 대해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불합리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제6호에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가 하수를 합류식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10/10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정화조 사용자가 1년에 1번 정화조 청소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 시 비용 보전을 하거나 월 사용료의 35/100 이상을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 결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은 지원근거 부재로 지원이 어렵고, 월 사용료의 10/100 이상 감면 시 정화조 처리비용보다 과다하게 감면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개정안대로 감면율 10/100 감면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는 월 사용료의 10%, 충남 서천군은 t당 2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10/100 감면이었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향동.  
○위원 장숙희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죠? 예를 들면 연향동도 있고요. 다른 동네들도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100이 너무 약하다 이런저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금 더 이거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파악한 세외수입이 300이 소요됐는데 20% 이상 돼버리면 정화조 푸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나와 버립니다. 적정하게 10/100 정도 우선 해 보고 또 다음에 가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이분들은 지금 담벼락이 무너지네 어쩌네 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 저런 것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푸는 값도 본인들이 물어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듯하고 정말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현실감있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아까 한 300여 곳 정도 된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들도 우리 순천시민 아니겠어요?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연 13만 원 정도 드는데 20% 감면하면 20만 원 정도 돼버립니다.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식으로 돼버려서 10% 정도가 한 10만 원 정도, 정화조 청소비는 13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0% 정도가 적정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10%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향동일 때는 직관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직관으로 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한 것들이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직관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현장여건에 따라서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과장 강이구입니다.
  363페이지 의안번호 제3639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 정비와 「주차장법」 법령 개정에 맞춰 필수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4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항목에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단지 조성사업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는 법 개정안이 21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 주차요금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별표2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3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40호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순천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공영차고지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는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9조까지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등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10조 관리동 일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11조 차고지이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는 차고지 이용요금표, 이용신청서, 차고지 이용증명서,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서식입니다.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 동 조례안 비용추계로 올해 4월부터 정상운영 시 약 1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쪽에 선월마을 있는데 지금 주차장 그 건과 관련하여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공영주차장에 준용해서 주차요금을 통일해라라는 개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그랬지만 계속 직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아니고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주차요금표가 들쑥날쑥해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 별표2에 있는 대로 준용해라라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당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희들이 선월주차장을 할 때 당시 직영처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화물차고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교통과장 강이구  예, 화물차고지는 저희가 직영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그 부분을.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직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청소자원과장 박상훈입니다.
  432쪽 의안번호 제3644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상향에 따라서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를 10/100에서 20/100으로 상향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100 이내를 20/100 이내로 상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의안번호 제3641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침출수 처리 수수료 부과대상 항목과 산정기준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의안번호 제3642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반입 폐기물 감시를 위해 위촉한 주민감시요원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을 당초 건설부문에 보통인부 노임 단가에서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위촉기간은 당초 1년 미만에서 11개월로 변경하고 연임을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추천 미달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궐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전임 감시요원에 대한 잔여 임기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의안번호 제3643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업장의 대형폐기물 배출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및 규격기준 등 100ℓ 규격을 삭제하고 대형가구점, 여관 등의 사업장 대형폐기물의 배출규제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하단에 사업장에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440페이지 의안번호 제3645호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조의 미세먼지 및 취약계층 정의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달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의 “환경취약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46호 44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로수, 도시숲, 생활숲에 관한 사항이 2021년 6월 10일자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및 시행이 되었으므로 도시숲과 생활숲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안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변경하고 심의대상을 현실화하였으며, 새롭게 도시숲과 생활숲 조성 및 관리사항과 수목제거 기준 피해발생 시 훼손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22년 1월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김미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1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계속) 

(10시2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아파트 외벽 디자인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예산 26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4표, 반대 3표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실상 제8대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릴 수 있었으나 모든 활동은 순천시민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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