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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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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91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여 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2조제2호제나목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하고, 각 기관 명칭에 대한 직위명을 변경하고자 제3조제2항제2호 “순천지구기무대장”을 “군사안보지원대장”으로, 제3호 “국가정보원여수지소장”을 “국가정보원여수지역본부장”으로, 제8호 “순천보훈지청장”을 “전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개정하고, 제12호는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개정하며, 제13호는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이행완료하였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91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포함된 용어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고,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 구성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제3692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21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조례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준칙안을 인용했으며 현행 기준보다 면적기준 단순화 및 최소금액 증가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추세에 따라서 1차에서 3차까지 가중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고 더불어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19페이지 별표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2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8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에서 표준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 표준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본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나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본건에 대한 내용과 연계된 사항이라서 한마디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법칙을 정해놨을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업무상으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시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나 공사를 하면서 위험시설 안내랄지 교통안내 그런 것은 적법하게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홍보물이나 그런 것은 적법한 현수막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적법하게 걸지 않는 것도 어떤 범칙금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세요. 그래야지만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범법행위를 하면서 단속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도 못 하면서 남을 가르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게.  
○건축과장 조용병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조금은 우리 시가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자제하려고 하는 의미가 보이면서 단속을 해야지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말까지 의회생활하면서 그런 게 걸린다든지 현수막이 걸리면 사진을 찍어놓겠습니다. 다니면서 많이 찍어놓을 거니까 올 연말에 돼 가지고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싶은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다할지 다른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1차 계도를 합니다. 하면 그 안에 많이 철거를 해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행정게시대라는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35개를 만들었고요. 올해도 35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행정게시물도 행정게시대에다가 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수시로 또 공문을 보내서 불법행위는 안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조치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몇 건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사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을 한다 합시다.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개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 걸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부과를 받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빨리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니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리 해 왔기 때문에 업무나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건의 그런 건수를 만들어가면서 해 나가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하는 얘기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 불법광고물은 너무 시민들이 피곤해하는 것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이향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청 앞에도 가로지르는 플래카드가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이런 것들도 자제 좀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관에서 각 기관단체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이것을 불법을 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야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내 광고게시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52개소에 98개가 있고요. 8면입니다. 그리고 저단형이 18개소에 35면이 있고요. 선전탑이 4개가 있고요. 육교현판이 6개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죠. 그런데 연계해서 여쭤볼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작년도 2020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건축과장 조용병  작년에는 18억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18억 부과하셨고, 2020년도는요? 
○건축과장 조용병  2020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위원 강형구  배가 늘었네요. 올해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과태료가 늘 거예요. 우리가 과태료를 걷어들이는 것 목적보다는 계도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과태료는 부과는 그렇게 하는데 걷어들이기는 어느 정도 걷어들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걷어들인 것은…. 
○위원 강형구  우리 팀장님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조용병  이것은 검토해서 자료를…. 
○위원 강형구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아까 내가 게시대를 물어본 것은 주요 목에다가 게시대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불법자들을 만들지 말고 그걸 우리가 게시대 하면 1면에 얼마씩 일주일간인가 걸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7일. 
○위원 강형구  7일 걸게 돼 있고, 그다음에 1면 거는데 얼마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니까 정당화해 주자 그말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못하게 하되 게시대 숫자를 대폭 좀. 우리가 이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가게 오픈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게 계도를 해 가시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시민들이 무분별한 광고홍수에 속상해 안 하게 하고 특히나 요즘에 떴다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3억이 나오더라도 그걸 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것은 예를 들어 개인이 들고 서 있으면 괜찮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도 안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도 안 돼?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도 안 됩니다, 개인이 들고 있어도. 
○위원 강형구  이동.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도 불법입니다. 
○위원 강형구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가 게시대를 많이 해서 충분한 광고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범법자를 안 만든다 어차피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게첨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을 대폭 내년도 예산 아니면 추경에 이런 거를 세우세요. 주요 목을 검토하셔서 50개고 100개고 200개고 늘리시면 되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게시대를 해 주면 좋겠다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병  올해도 35개를 신설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뭐냐 그러면 게시대를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하려고 하면 신고할 면이 없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게시대를 많이 해서 충분하게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이걸 꼭 건의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거는 장당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이 걸려 있는데. 
○건축과장 조용병  예, 장당 합니다. 
○위원 양동진  입간판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조용병  입간판이요? 
○위원 양동진  입간판이 예를 들어 2개소나 3개소에 놔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할 것인지.  
○건축과장 조용병  면적별로 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추가로 부과해서. 
○위원 양동진  개소별로 다 더해가지고요? 그런 걸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왜 그러냐면 이게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별도로 인도에다 놓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다 각 개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 2, 3개를 합쳐서 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명시가 돼야지 문제성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반갑습니다. 오행숙입니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죠? 우리 순천시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병  다른 시도 똑같이. 
○위원 오행숙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 있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한두 개의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계도나 계몽을 통해서 해 주시고, 특히 광고협회도 있죠? 광고협회를 통해서 계도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일반시민들이 불법광고물 붙인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거기에서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위원 오행숙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러한 법을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보니까 온 시내에 아파트 분양한다는 불법현수막 온 도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분들은 꼭 과태료를 충분히 부과를 시켜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악성으로 불법광고물 붙이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억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위원 오행숙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할,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액수 말고 대략 납부되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되죠? 대략적으로?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 이복남  다 지금 부과했을 때 전부 납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17억이 부과된 것은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만약에 안 내면 다음에 사업승인이 이 사람들 아파트홍보를…. 
○위원 이복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병  과태료를 안 내면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사업승인할 때는 다 납부하겠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어차피 그런 부분 알면서도 조금 전에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주말에 반짝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게시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허가 승인해 줘야 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주말에 많거든요. 굉장히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허가 부서하고 한번 연동해서 가능하면 깨끗한 거리 조성에 협업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새 불법을 주말에 많이 게첨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와서 단속도 시키고 그렇거든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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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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