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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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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2.  11.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영진·서선란·오행숙·양동진·장경순·최병배·정홍준·김미연·정광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이세은·양동진·장경순·장경원·서선란·이복남·최미희·신정란·오행숙·김태훈·이향기·유승현·강형구·최병배·이영란·최현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어느덧 입추를 지나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위원입니다.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대리하여 사회를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영진·서선란·오행숙·양동진·장경순·최병배·정홍준·김미연·정광현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7호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제정 이후 의안 제출 단서조항 및 형식과 제출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면밀한 검토 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로 조문 변경, 순천시 의무부담에 관한 협약체결 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제3조, 제9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을, 안 제4조는 협약체결 시 절차 구체화를, 안 제5조〜제6조는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내용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자위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올해 1월 13일 전부개정한 내용으로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시기적절한 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 의무부담에 관한 사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제4조 제출시기 조항을 삭제하고, 협약체결, 자료제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시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협약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신규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가 시정에 반영될 경우 순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협약체결 시 절차와 제출자료에 대해 구체화된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이세은·양동진·장경순·장경원·서선란·이복남·최미희·신정란·오행숙·김태훈·이향기·유승현·강형구·최병배·이영란·최현아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영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8호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안의 적용범위, 예방계획,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현 의원님 외 16명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 세태를 보면 언론보도가 되어야 알 수 있고 평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고독사 발생 후 뒤늦게 방치되었던 안타까운 현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노령층이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와 관계 단절, 실업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위생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취약한 주거환경 계층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독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은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이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으로 다시 발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정광현 의원님을 대표로 17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신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제1호〜제4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가 되어 있으나 제8조제9호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제5호에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라는 조문 추가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 추가 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내용도 광범위하여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 중인 법령과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저희 과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타 법령과 조례에 없는 사업 등을 추진하며 고독사 예방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가 추가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제4조부터 11조에서 제5조부터 12조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안 제5조제4호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중 연구지원을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요청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1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지자체 단위계획으로는 실행하는 데 행·재정적 한계가 크므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로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정안 제8조제9호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을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변경요청합니다. 사유는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혼동을 줄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요청합니다. 이 조례가 올해 9월경에 공포되어 시행되면 남은 4개월 동안 예방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어려움에 예상되어 2023년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시행일을 변경,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주무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광현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주신 검토의견 우리 가지고 계시죠? 서면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은 일단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의 요청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36쪽 의안번호 제370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세부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복잡한 법령문을 명확하게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 정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근거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12조에는 특허권 등록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문 정비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행위 이행자를 명확히 서술하였고, 제10조의 이중부정 및 복문의 모호한 주어-서술어 관계를 정문으로 순화하였습니다. 
  37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자료 38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여진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회의서류 44쪽 의안번호 제3710호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이며,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이고, 필요성은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45쪽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소재지는 장천안길 8이고, 시설규모는 988.76㎡입니다. 보육정원은 70명이며, 개원일은 2018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3000만 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추진일정은 순천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결정을 통해서 10월에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회의서류 48쪽〜49쪽은 비용추계서, 51쪽〜56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민간위탁하게 되면 원아모집 일정하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하고 봤을 때 충분히 원아모집이 상관이 없는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원아들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만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정원에 근거해서 원아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그 일정하고 상관은 없는 건지, 지금 우리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총무과장 유형익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혀 상관없어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의안번호 제3711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년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 전에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이후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제7조 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자격 제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위원의 자격 중 해당 읍면동 사업장의 대표자를 종사자로 완화하고,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라도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자격 제한에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와 주민자치위원이었다가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거 자진 사퇴한 사람인 경우는 해촉 후 2년 경과 규정에 예외를 뒀습니다.
  두 번째, 8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읍면동 내 추첨절차 진행과 위원명단 작성 및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9조 주민자치회 구성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최초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공개모집 60%, 단체추천으로 40%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방법이 이원화되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 100%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신청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기존 단체추천 방법을 2항에 보완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 9조 주민자치위원회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조례 제9조제3항의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규위원 6시간과 연임위원 3시간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22조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연해촉 사유와 의결해촉 사유를 구분하고 의결해촉 사유 발생 시 해촉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해촉 절차의 모호함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7쪽까지 의안번호 제3712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13호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14호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각 조례의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구성이 일반적인 조례의 구성 형식과 달라서 조례 구성 형식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제3715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일률적 결격조항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서 기존에 시민의 상 수상 결격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습니다. 
  91쪽 의안번호 제3716호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우리 시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정입니다. 2022년 5월 27일에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7쪽 의안번호 제3717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으로 일률적 결격조항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기존에 센터장 해임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조례 제·개정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일전에 대표자에서 종사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일전에 한 번 종사자로 했는데, 해가지고 이번에 대표자로 바뀌었는데 또 대표자에서 종사자로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기존에 그런 내용은 제가 경과는, 진행을 잘 예전 사항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예전에 2021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시행되면서, 전국의 30%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전면시행하면서 행안부 표준 조례안으로 해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아마 근거를 마련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또 도출된 문제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대표자도 들어간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대표자도 들어가고, 종사자도 들어가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5인 이상 단체 내지는, 그럼 1인 종사자도 되는가요? 포함이 어떻게 규정이 지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 조직은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3항에 보면. 그러면 대표자도 들어가고, 종사자도 들어가고는 한 업체에서 둘이는 못 들어가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런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근거에 없고요.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면 그 대표자든 종사자든 그 주민 조직에 속한 분들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에서 추첨위원회에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래서 그분들이 2분 다 선정이 된다든지, 또 1분이 선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첨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이렇게 다 나와 버리면 한 업체에서 대표자도 들어가고, 종사자도 들어가고 과장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면 대표, 한 업체에서, 종사자면 종사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추첨위원회에서 추첨을 해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서 종사자가 3명 있으면 3명 다 추첨 거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업체 대표자가 들어가면 종사자가 안 들어간다든가, 또 종사자가 들어가면 대표자가 안 들어간다든가 이 부분이 좀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대표자, 종사자 그러면 대표자에서 종사자로 한다 이 말 자체는 대표자는 아니더라도 종사자만 들어간 것인가 내용적으로 보면, 아니면 대표자 플러스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문구가 명확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여기 지금 현재 조문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인 이상 종사자는 추천…. 일단은 5인 이상 추첨해서 구성이 안 될 때에는 각각 1인만 추천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9조 2항 2조에 보면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한해서는, 즉 말해서 대표자나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이 대표자도 들어갈 수 있고, 종사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또 아울러서 종사자가 5인 이상 일 때 3명이, 예를 들어 5명이 다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표자가 들어가면 종사자가 안 들어간다든가, 종사자가 1명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든가, 업체당 1명씩 이런 규정이 명확히 되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추첨위원회에서 혼돈이 안 오지 않겠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대표자나 종사자가 참여할 수는 있으나 같은 동일 조직에서는 1명만 가능하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 의회에서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위원 정홍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대표자 플러스 종사자인가요? 확실히 이 부분이 지금 안 서요. 대표자 플러스 종사자인가, 대표자에서 종사자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금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폭을 넓혀 놓은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뭔가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답변이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위원 정홍준  상위법에서 이런 것은 아니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도 종사자에 포함이 되는 범위 속에 포함이 된 걸로, 대표자가 그 조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로 포함이 된 걸로 표현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같은 조직 내 대표자라면 당연히 그 조직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구성원으로 전부, 구성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아까 한 업체당 1명 이 부분은 조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방금 정홍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부연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정안에 9조 2항 2호에 보면 방금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그걸 읽어 보면 “기관 및 단체,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구성원 각 1인을 추천받아” 이렇게 했고요. 2호를 보면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5인 이상의 사업장”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 정홍준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위원장 이영란  예, 개정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9조 2항 2호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위원 장경순  거기는 미달했을 경우에….
○위원 유영갑  여기는 기본 추첨 원안보류로 내렸가던 주민회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 과장님 말씀이 맞고, 추첨 인원 미달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인원을 충족할 거냐 그 조항이죠.
○위원장 이영란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추첨하기 전에 공개모집했을 때 모집하는 데서 하나의 주민조직 내에서 대표자든 종사자든 여러 명이 참여했을 때 한 조직 내에서는 1명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금방 이영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100%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예전 기존 방식의 각급 학교 및 기관, 단체 추천이나 5인 이상의 사업장 이런 데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이유는 대표자에서 왜 종사자가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대표자만 했는데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이유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든가 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자만 그동안에 했는데 왜 종사자까지 포함을 시켰는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의견수렴 과정 중에는 제가 여기 부서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어떤 주민조직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의 종사자들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공개모집에는 응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확대한 것 같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명이 위원이 되면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셔서 그런 부분은 아마 개정할 때 조금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과장님 설명은 아까 대표자, 종사자 한 업체에서 2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한 것이지 우리 원 취지는 1명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내용이. 그러나 지금 기존에 대표자에서 종사자로 폭을 넓힌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는 가는데 기존에 아마 이걸 종사자 아까 똑같이 했어요, 일전에 조례 이거 바뀌기 전에는. 대표자 플러스 종사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표자만 한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또 종사자로 폭을 넓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조례가 이랬다저랬다 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게 명확히 좀 나와야 자치회 위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보니까 대표자만 돼 있었는데 또 종사자였어요. 처음에는 종사자도 다 들어갔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또 대표자로 한정을 시켰어요. 이번에 종사자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상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확대를 시켰는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60% 공개모집, 40% 단체추천이 있었잖아요. 이걸 100%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첨을 통한. 그러니까 기본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종사자까지 확대한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영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 단체를 9조 2항에 의해서 보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자에서 종사자로 확대시킨 것은 기본권을 종사자까지 주기 위한 거고, 왜? 그 이유는 기존의 60% 공개추첨, 그다음에 40% 단체추천이 있었는데 단체추천을 없애고 전체 100%를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권이 확대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정원이 미달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9조 2항에 보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는 단체추천을 다시 받는 걸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저도 그 방식으로 이 조례 개정의 사유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유, 원래가 대표자였다, 그런데 종사자로 또 다시 바뀐 이유나 이런 부분은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게 바뀌면서 전체 공개모집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대표자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게 이런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파악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입니다. 
  6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추첨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첨 외에 연임을 할 수 있는, 추첨 이외에, 이후에 연임 가능한 횟수는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첨 없이 연임된 인원은 또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에 보면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신설했다고 했었는데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가 얼마 정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또 간사를 둘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실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일반위원의 연임은 횟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고 몇 번에 의해서 연임이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이게 공개모집에서 하시더라도 항상 추첨을 하게 돼 있으나 1회에 한해서는 추첨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할 때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호선을 해야지 다시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첨위원회 수당은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추첨위원이 될 수 없고요, 추첨위원은 수당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공개모집에서 응했을 때 추첨을 할 때 그걸 운영하는 추첨위원에게 실비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100% 공개모집을 저번에 저희가 우리 회의 때 그걸 바꿨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자고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보통 읍면동별로 주민자치가 어떤 데는 굉장히 넘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해서 또 다시 이렇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골지역은 그렇겠지만 대도시 지역이나 저희 왕조1동이나 해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쟁률이 1.5 대 1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연임제도를 아까는 한 번은 추첨 없이 연임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신청해서 추첨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제한을 한번 둬봤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자치회원은 어찌 보면 무보수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몇 번만 연임하자 이런 규정은 어찌 보면 읍면동 형편이나 다른 지역마다의 환경에 따라서 그게 명확하게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계층이나 세대, 그리고 다양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모집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개적으로 추첨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각급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장경순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어떤….
○위원 장경순  아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100%가 미달된 경우에는 아까 9조 2항에서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이 항에서는 많이 추천하는 1.5배 이상 이렇게 서로 하고자 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조금 제한을 둬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어떻게 보면 지금 60%, 40%의 이런 비율도 100%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더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법적인 조항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몇 회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봉사 성격의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그런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쭤봤을 때, 팀장님께 물어봤을 때 동별로 이렇게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동별로요? 
○위원 장경순  예, 자치 동별로 세부사항은 연임문제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자치회원의 연임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일률적으로 따라야지 읍면동별로 세부화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제 말씀하실 때는 읍면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보충질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60%, 40%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단체추천도 받고 공개모집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첨만, 단체추천 안 받고 그냥 내용 속에 단체가 40% 들어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60%, 40% 성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마 성비도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기존의 60%, 40%는 공개모집 범위는 60%, 전체 인원수의 60%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 인원이 넘쳤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40%는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고 아까 예외규정에 있던 것처럼 주민 조직, 5명 사업장이나, 조직에서 추천하거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 이런 데서 40%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개모집 절차에 응하지 않고 이런 추천, 이런 읍면동장이 추천하거나 주민 공동 조직이 추천하거나 이런 분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응모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기존에는 60% 6 대 4가, 즉 말해서 단체가 40% 추천을 받아서 했어요, 기존에. 그런데 이번에 전면 공개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 40%란 말은 뭔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여기에 나오는 60%, 40%는 그 100% 공개모집이 안 됐을 때 인원이….
○위원 정홍준  안 됐을 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이런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외규정을 둔다는 거예요, 60%, 40%를?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개모집이 안 됐을 때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100% 공개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그 방식을….
○위원 정홍준  그럼 성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 남성 비율이 있나요? 그전에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보통의 위원회 하면 여성 30%를 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여성 30%를 할 수 있도록 추첨위원회에서 그런 방식을 아마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7조 1항에 보면 위원이 만 16세로 돼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몇 조 몇 항.
○위원 박계수  7조 1항. 왜냐하면 만 16세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16세 이상이 가능한 건지, 나이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그래도 최소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때 이영란 위원님과 그전에 8대 의회 때 박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이 아마 위원 자격을 19세에서 16세로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6세 이상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어쩝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현장에서 읍면동장 해보면 어찌 보면 나이 드신, 연령층이 굉장히 조금 고령화되시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활동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나 이런 청년의 참여, 그리고 청년의 의견, 그리고 교육이나 청년정책에 그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내용은 좋은데 그게 뭐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활동할 수 있는. 지금 그 나이 대면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 대잖아요. 그러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조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청년들의 의견이나 교육적인….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것은 따로 의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혁신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자치혁신과 안건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식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그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상위법도 바뀌었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행정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뿐만이 아니라 양식도….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양식에 의해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뭡니까? 이 두 조례가 서로 다른 점.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복지센터….
○위원장 이영란  복지센터가 아니라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가 이해기로는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다 내용이. 그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의안 3712호하고 3714호 의안이 거기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제7조 1항 및 2항이고, 제7조 4항이고 그래요. 각각 이 조례에서 두는 모법에 대한 그 기준이.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똑같은 7조의 1항과 2항에 대한 조례가 하나 있고, 4항에 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상위법 개정, 또 어떤 형식을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 개정안을 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아마 읍면까지 포함돼서 그런 리의 명칭까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읍면지역까지 포함한 이 전체를 갖고 저는 이 조례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통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예, 리만 따로 더 넣은 거 1건이 있고, 리를 뺀 것이 1건 있고 이래요. 결국은 이름만 다르지 행정동과 법정동에 관련된 조례인 것 같은데 이해가 틀렸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 상위법 근거로 해서만 고민을 했고요. 이걸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행정동은 아마 법정동과 행정동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으로 해놓고, 아마 동리의 명칭에는 읍면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러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향후에 이거 통폐합에 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면….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그건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축조하실 때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아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그러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5건, 공유재산 2건, 동의안 2건의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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