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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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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6.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
  7.  6.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8.  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6.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
  7.  6.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주말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위의 끝자락에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오늘도 보람차고 알찬 상임위 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2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 

(10시10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 신축)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후 해당 주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의안번호 제372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현행 순천시 여비 조례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교육여비를 제외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로 지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여비규정의 준용 제1호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실비 지급에 따른 결제와 정산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03쪽 의안번호 제3721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개정하고, 제7조제2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에 따라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정비하고, 제12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을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4조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였고, 제40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 대상사업 통일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113쪽 의안번호 제3722호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의 번호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인원 확대에 따라 현행 “위원 수 5명, 의원은 위원의 수 3분의 1 초과 금지”에서 “위원 수 3명 이상 10명 이내, 의원은 위원의 수 3분의 1 및 3명 초과 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118쪽 의안번호 제3718호 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매입 대상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행 중인 동외동 인근 2개 필지로 기존 주차장에는 주차타워, 신규 매입지에는 노상주차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웃장 및 인근 상점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외동 198-6 일원 토지 2필지 689㎡, 건물 2동 564㎡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취득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억 원입니다. 9월까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여 2023년 5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지역경제과 의견입니다. 웃장 국밥골목 특화시장으로 먹거리 방문객이 지속 방문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웃장을 찾는 방문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면수 추가 확보 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129쪽 의안번호 제3719호 용계산 치유센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용계산 구상리 내 천혜의 숲과 계곡의 다양한 산림치유인자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 구상리 597-2 일원 건물 1동 993㎡를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023년 4월경이며 취득 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조성계획 승인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9월까지 추진하여 2023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산림과 의견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용계산 구상방면의 편백림 및 계곡의 다양한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104페이지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 매각 관련 규정 제40조를 보면 조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개정한다 그랬어요. 104페이지.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개정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제5조의2 2항에 공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유치 포괄적으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략사업, 투자유치 조례에 전략사업이 좀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좀 명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시장이라는,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개정을 했는데 시장이 지금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회계과장 박홍파  시에서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매각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 그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제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113페이지 이것도 했죠? 결산검사위원 아까 이건 아니죠? 
○위원장 이영란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했어요?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개정을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개정은 3명에서 10명 이내로 했어요. 기존에 5명 이내로 했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의원은 지금 1명 들어가 있고 앞으로….
○회계과장 박홍파  10명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10명까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일비가, 지금 결산위원님들. 
○회계과장 박홍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20일.
○위원 정홍준  그럼 며칠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20일간.
○위원 정홍준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2000만 원이 지금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러면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정하지는 않았죠?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웃장 공유재산 취득을 보면 2필지 매입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198-6번지 보면 지금 그게 한 60평 정도 되죠? 
○회계과장 박홍파  위원님, 이건 주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럴까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입니다. 
○위원 정홍준  119페이지 지금 2필지란 말이에요, 197.3하고 367.2.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총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 15억 정도, 시설 등 해서 5억, 그래서 20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60평이 평당 얼마 매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 동외동은 120평입니다. 198-6번지하고 198-34번지 해가지고 한 3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330평 정도요.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198-6번지가 지금 보니까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되잖아요. 60평이 좀 넘잖아요. 그럼 평당 지금 얼마 매입한 겁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합쳐서, 대강.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서류 한번 봐볼랍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고 서류로 보고드릴랍니다, 따로. 
○위원 정홍준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198-34는 지금 면적이 한 367.2㎡인데 지금 한 60평하고 110평인데 가격 차이가 지금 본 위원이 한번 해 보니까 60평에 평당 한 1100만 원꼴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건물도 같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건물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는 110평인데, 그 바로 옆 건물인데, 그것은 더 커요. 배나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당 한 415만 원꼴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처음에 말씀하신 데는 큰길가에 있습니다. 뒤쪽은 골목 쪽에 있어서 어떤 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정홍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너무나 편차가 번지 내….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차선 도로변에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저 안쪽 골목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기로 했으니까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주차장 공모사업에 의해서 타워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이유가 원래 계획했던 주차면보다 주차면수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매입을 다시 해서 주차면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비가 9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태양광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면수가 줄어들어서 추가로 매입하면 200대 정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여기에서 공모사업할 때 이미 태양광 시설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태양광 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모사업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협약서가 한 7년 남았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않고 공모사업에 응하셨냐고, 그리고 원래 했던 공모액보다 적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9억이. 그렇지만 설계에 의해서 차액은 한 4〜5억 차이가 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4〜5억 때문에 이 공사를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단지 태양광 시설이 이설을 못 하기 때문에 주차면이 적어졌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산도 삭감되고 저희들이 또….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4〜5억 차이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9억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죠, 원래 계획 공모액은 9억이었지만 설계용역에서는 4억인가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죠. 파악을 해보면, 분석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결국 주차면이 안 나와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지금 취득안을 내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우리 행정이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지를 못 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주차면 늘리고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100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200면에 가까운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처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태양광을 이설하려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차면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지 아까 5억 차이 나는 그 차이가 아니라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제가 판단하기는 2개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또 제가 추가질문은 지금 동외동 198-34 거기가 건축대장물에 등기부등본이 부존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198-34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부존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정당한 어떤 보상가를 줘야 됩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등기는 안 돼 있더라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자기 재산을 인정해 준다 이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단지 등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건물이나 토지를 그분들이, 대장상에는 안 돼 있지만 그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더군다나 지금 그 건물이 석면 철거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죠? 설명을 보면.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104페이지에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 시장이 투자유치….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위원님.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04페이지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전략사업을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조금 이 부분이 명확히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사업을 정확히 좀 우리 조례에 명기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쪽에는 이 대부분의 조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식으로 대부분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이나 관광개발을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아예. 전라남도도 “전라남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 관련 이런 사업 다 명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 최현아  명기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대상사업을요. 
○회계과장 박홍파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 매각할 부분에도 우리 순천시 조례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개별 조례인 투자유치 조례 이 항목만 지금 전략사업으로 여러 사업들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명기를 정확히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다가 넣자는 겁니다, 지금.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장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해석하기 나름으로 좀….
○위원 최현아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떤 공정성이 좀 떨어지고 발주 기관이나 계약 담당자하고 이해관계나 의도 이런 게 또 개입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여기에서 이 수의계약 부분은 지금 투자유치 사업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위원 최현아  예, 다 수의계약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약을 했을 경우.
○회계과장 박홍파  여기서 그 사업이, 투자유치 사업이 사업의 종류나 전략사업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 조례에 나열해 놓자는 이런 내용이에요. 
○위원 최현아  나열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명칭을 정확히 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박홍파  전혀 그런 부분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전혀 없다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지금 현행 투자유치 조례로도 이게 가능한데요, 부서에서 좀 명확히 우리 조례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기를 해달라, 투자유치 전략사업을 명기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위원 유영갑  명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쇼. 없어요? 없으면 빼고. 
○회계과장 박홍파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할 경우에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일자리과에서 투자유치로 어떤 매각이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아까 투자유치 조례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투자사업이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투자유치 전략사업을 아예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다가. 
○위원장 이영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다음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로 제가 최현아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9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포괄적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나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이 항을 지금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현행 조례 투자유치 조례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장 이영란  그죠. 가능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홍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듯이 투자유치 전략사업이 지금 계속 좀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투자유치를 할 때 현행 이 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 삭제하고 시장으로 명기를 했을 때가 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충분히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여기 최현아 위원님이. 맞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호를 개정을 안 해도 우리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고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투자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우리 담당….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영란  예, 그것도 이해합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다 이해하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 모셔서 설명 들을까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모호한지를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조문에 의해서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넣어서 개정하는 이유가 뭘까, 그 어떤 차이점이 뭐냐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더 좋은 점, 개정을 했을 때. 
○회계과장 박홍파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라남도도 “도지사가”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전라남도도 “도지사”로 해놓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자는 내용이죠.
○위원장 이영란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회사로 치자면 법인이에요, 법인, 그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직접 하겠다 이거죠, 사업을. 저는 이 근거를 놔두고 이걸 좀 다르게 개정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투자유치 자체를 재량조항을 좀 더 이렇게…. 
○회계과장 박홍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좀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위원 정홍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되는데, 기존 조례로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 물론 적극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을 딱 똑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기존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했냐, 시장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자세하게 한다면 장단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이나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개정하나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투자유치가 가능한데 굳이 이런 명칭을 넣는 이유가 어떤, 아까 저기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투자유치, 개발 전략산업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조산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외국인 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대고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개별법에 의거해서 추진할 사항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어떤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아마 부서에서 조금 관련법의 해석이나 이런 법들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략사업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넣어 가지고 명기를 해 놓으면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현아  법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걸림돌이 몇 개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명칭 때문에, 모호한 명칭 때문에요. 그런 말씀이네요, 답변 들어보면.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내용이, 그게 좀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최현아  걸림돌이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회계과장 박홍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 최현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명칭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걸림돌이 몇 가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명칭을 지금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사항이 있었던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사항이 있었던 걸 아직 확인 안 하시고….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 부서에서 이걸 좀 우리 조례 공유재산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 주면 자기들도 사업 추진하는 데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런 명칭이나 이런 거 모호한 것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웠다 하는 것을 조사해서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한번….
○위원 최현아  예, 그런 명칭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있어서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
○회계과장 박홍파  있었는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기 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의2에 보면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조항이 있잖아요, 특례조항, 그죠. 특례 조항이 있고, 거기 2항을 보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런데….
○회계과장 박홍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위원장 이영란  문제가 없죠,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
○회계과장 박홍파  여기에서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투자유치란 말을 넣어주면 더 확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투자유치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장려하는 사업보다도 투자유치란 소리를 넣어주면 좋겠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그러면 굳이 시장이란 말을 넣어도 될까요? 투자유치란….
○회계과장 박홍파  시장이 정 그러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으로 장려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좋습니다. 
○위원 최현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유영갑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727호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3조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4조는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지법」 제44조입니다. 
  다음 예산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고 법제부서 심의필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입니다.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는 별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농지의 세분화 방지입니다.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로 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순천시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순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1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2조와 관련한 권역별 농지위원회 구성 및 명칭입니다. 순천시 농지위원회 관할구역은 동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주암, 송광, 외서 농지위원회는 관할구역 해당 면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으로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등 운영비입니다. 하단부에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 올해 세입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는 8600만 원이며 내년부터 매년 2억 3000여만 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 세원은 시비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농촌이 실은 고령화되면서 돈 좀 받아서 이렇게 저거 할라고…. 논도 제대로 못 팔겠네요.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개발 예상지라든가 이런 거 저거 해가지고 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이 조례는 농지법에 의해서….
○위원 박계수  농지법은 맞는데 그런다 해도, 농지법으로 한다 해도 우리 순천시에서 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입니다.
○위원 박계수  통일이 돼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계수  아니, 농촌은 점점, 논 팔아가지고, 논이나 밭이라도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이러면 촌은 더 힘들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 순천시나 인근 시군 광양이나 여수, 구례, 보성, 곡성 이런 데는 농지위원회 심의 없이 매매가 가능하고요. 외 지역,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우리 순천시의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 그때는 우리 심의를 해서….
○위원 박계수  그런 분들도 차기 이쪽에 와서 살란다 그러고 미리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거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거는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또 매입은 가능합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거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여기가 투기지역인지 아닌지 더 잘 알잖아요. 위원회에서 저거 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 땅을 사면 이게 투기가 될지 아닐지 위원회에서 다 그게 가려질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위원들도 해당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위원회에서 승낙하면 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죠.
○위원 박계수  상관없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 보면 관할지역에 도사동은 동지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농지법에가 읍·면장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시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지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동은 우리 순천시농지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여기 농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로 임야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농지만 가능한 거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여기 심사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법에가 순수 농사를 짓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관련 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회나 여성농민회 이런 단체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가 대부분 각 읍면동의 새마을지회 이 분들, 그다음에 학식이 풍부한 경험 이런 분들은 농업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구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관할지역의 면장이나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면장이요?
○위원 장경원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지역은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면지역은 해당 읍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부 그럼 외부인사에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심사위원은 구성을 했고요.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다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143페이지 보면 4조 2항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순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인접 시군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연접한 시군이니까요, 저희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에 접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 장경순  접한 시군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광양, 여수, 구례, 곡성, 보성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법 44조가 계속 있었던 조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148페이지 의안번호 제3728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 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기존에 10명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 구성 시 교원자격자, 교육지원청, 변호사, 의사, 아동분야 전문가와 경찰을 각각 구성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4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 심의사항으로 아동 양육시설 보호, 퇴소 보호아동의 친권에 대한 청구,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등 아동보호 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54쪽 의안번호 제3729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용당삼산로 29, 이편한세상 순천아파트 내이며, 규모는 159㎡로 이용인원은 15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 민관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당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굳이 또 따로 이렇게 순천 이편한세상 아파트 내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역아동센터는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역아동센터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15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15명이 1학년 몇 명 이렇게 혹시 미리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모집은 추후에 이게 운영자가 모집이 돼서 운영 법인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이용 대상자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대상자가 아직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대상자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으로만 지금 범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보통 저희가 유치원 같은 데 보면 TO가 1명당 20명 정도 되는데 굳이 여기는 센터장님 포함해 가지고 3명인데요, 종사자가. 15명밖에 못 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그런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인원은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는 3.3㎡당 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이편한에서 신청한 인원이 15명으로 하겠다 하고 추후에 인원이 예를 들어 이용자가 많겠다 하면 인원 조정은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편한세상에서 장소 제공을 그 정도밖에 안 해 줬기 때문에 15명까지밖에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편한에서 장소 제공을 해 줬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장소 그 자체가 15명밖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159㎡라서 장소는 넓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15명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운영을 아직 안 해 봐서 일단은 이편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편한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용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따로 위탁을 주고 하긴 하는데 15명을 선별해서 하는데 그 선별에 대한 기준이 딱히 지금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초등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다 초등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거의 다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래서 인원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거는 언제든지….
○위원 유승현  선별과정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선별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선별기준을 딱 두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인원만….
○위원 유승현  15명 이상 한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들어오면 그때 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15명이라는 숫자를 먼저 이용대상이라고 써 놨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처음부터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저희가 인원은 법적으로는 없으나 3.3㎡ 안에서, 159㎡면 40명 이상까지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게 되면 전산시스템에 인원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편한하고 조율하면서 일단 현재 이게 설치되면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15명까지 우리가 모집해서 해 보고 추후에 인원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돌봄교사님도 2명이다 보니까 15명이 아니고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게끔 좀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54페이지에 1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종사자는 인원에 따라 2명에서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이 15명이고 종사자가 2명인가요, 3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현아  그것은 그냥 유도리 있게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센터별로 2명에서 3명입니다. 
○위원 최현아  센터별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센터장님 그럼 약간 권한대로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기준이 유승현 위원님도 물어보신 게 인원을 딱 정해, 15명 이용대상 규격에 맞게 면적에 맞춰서 15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인기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 수가 많으면 면적의 초과 인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초과 인원이 됐을 때는 기준을 맞벌이 대상을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좀 정해놓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도 불만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초과가 됐을 때는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운영시간이 이렇게 2시부터 7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장님이 유도리 있게 4시부터 9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게 지침에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운영하면서 시설장님이 여건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지금 계속되어 오는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현재 정권이 바뀌었어도 별 이상은 없이 계속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현재는 지금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추가로 발굴될 수도 있겠네요, 조건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아직은 별다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현재 여기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이요. 인원수가 늘어나도 최대 종사자 인원을 아까 2명에서 3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운영비는 주로 뭐를 포함하고 있는 운영비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요, 여기는 간식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인원이 아까 여기 같은 경우 용당동 이편한세상 내에는 추가로도 발굴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원을요. 그러면 예산이 더 우리 시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될 부분 같은 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더 지원하고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운영비가 간식비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간식의 질이 낮아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다함께돌봄센터는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개인별 부담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예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분명히 우리가 정책으로 이렇게 돌봐준 것도 있지만 일정의 어떤 간식을 본인들이 집에서도 부모들이 집에 있으면 준비하잖아요. 그런 게 더 제가 보육스테이션 운영을 보니까 더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164페이지 의안번호 제3730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의무사항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총 4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치는 조곡동 대림아파트, 서면 한화포레나, 용당동 한양수자인, 가곡동 대광아파트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7월 시행사와 순천시 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체결했고, 8월 시의회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후, 8월에서 9월 중 위탁자 모집 후, 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인사교류 그런 게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인사교류는 저희 시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실시하는 시가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제가 알기로는 인근 여수시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해서 교사들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인사교류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여수시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교사가 한곳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사 간, 아니면 원장과 교사가 간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근무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본다면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또 그런 유대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민간을 국공립으로 가는 추세이긴 한데 굳이 순천시는 민간으로 왜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민간위탁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적으로 100%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약간 투명성에 대한 게 꼭 민간을 하면 투명성이 높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여러 다른 사항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굳이 민간을 주게 되면 오히려 민간업체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국공립인데 안에는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아이들 우선순위로 많이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을 들어갔을 때 국공립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서 민간으로 많은 경우가 가잖아요, 아이들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런 경우에 순번을 민간에 있는 원장님들이 순번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좀 더 면밀히 순천시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거의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순번을 정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 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순번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여기하고 현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경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 위원입니다.
  4군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아는 면적당 산출하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에 대한 원아 수는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정어린이집이냐, 민간어린이집이냐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올려 주신 거 보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면적당 받다 보면 우리 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가 유출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에 아파트가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 싹 공립으로 다 어린이들이 가 버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국공립을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국공립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출산율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 연 8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 평균 우리 순천시 출산한 건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자꾸 생겨나고 민간위탁 공립어린이집은 생겨나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다 줄도산할 거 아닙니까, 이쪽 공립으로 다 보내게 되면? 그러잖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아파트 내에서 있으면 인근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인근의 다른 데서 오는 경우는 거의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4개 어린이집이 새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어린이집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어린이집이 182개가 있더라고요, 순천에. 대부분 여기에서 정원 충족률이 80%가 거의 채 안 돼요. 법으로 지금 우리가 세대가 새로 500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미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인원이 미달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들어버리면 아까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린이집들은 거의 다 요즘 폐원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이 40개 정도가 폐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국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가려는 그 요건에, 1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그거 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올리는데 기준안에 맞으면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올립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 시의 경우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1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 기준이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린이집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80%는 안 넘습니다. 
○위원 장경순  80%가 안 된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전체 184개소로 보면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 법인·단체가 해서 19개소, 민간어린이집이 68개소, 또 가정어린이집이 75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은 사실민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를 합해 보니까 거의 그러면 한 7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국공립에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민간에 다닌다고 해서 서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정원이 어차피 다 차지 않으니까 주변의 아이들을 대부분 여기에서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을 많이 흡수를 해 가더라고요, 인근 지역에서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다롭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순천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공립 정도의 수준에 맞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민간이라든지 법인, 단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추경이라도 해서 1년에 많이는 못 해 드리더라도 몇 건씩은 저희들이 세네 건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여기도 사실 국공립이나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지금 5년 계약이다 보니까 또 연임이 가능한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해서 총 10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정규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해서 항상 점검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하여튼 아이들이 민간이라고, 아니면 국공립이라고 해서 절대 차별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여수시 인사교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몇 군데 있고 이런 거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아까 장경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단지 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그 임대료 수입 때문에 국공립 전환하는 데 약간 그런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지금 갈수록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출산율도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저출산에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국공립도, 부모님들이 민간보다는 국공립을 더 원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도 폐업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여수에서 인사교류 건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알려 달라 그런 거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 아파트 내 국공립이, 혹시 민간으로 있는 아파트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또 저희들하고 논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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