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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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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복남·서선란·양동진·이영란·장경원·나안수·정홍준·김태훈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유승현·최현아·김영진·정홍준·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석호 자치행정국장님은 시민과의 대화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청명한 하늘처럼 맑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마음의 행복은 가득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복남·서선란·양동진·이영란·장경원·나안수·정홍준·김태훈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의 지원범위, 응급장비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을 받아 설치한 응급장비의 관리 및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재정지원의 취소, 준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광역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 130군데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치의 설치 대상 시설 등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 시 삶과 죽음,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처치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관심을 가져준 김미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유승현·최현아·김영진·정홍준·이영란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4호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경제구조, 핵가족화 등으로 현대사회의 육아문제를 지역공동체의 유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라는 대안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동참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순천시 내에서도 순천대 평생교육원 내에서 1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제적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아동 수, 맞벌이 가구 비율, 접근성 등 지역별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박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적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육아방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및 위탁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양육친화적 환경조성과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 조항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의 법률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5조가 제25조와 제25조2로 분리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8조 징수유예 등 신청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은 고충민원 등에 대한 심의기준 당초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안건”에서 “100만 원 이상인 안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관련법령은 「지방세징수법」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114쪽 의안번호 제3749호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물품관리 공무원의 직무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을 세분화하고, 회계연도마다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조 기증품 취득 시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별표 소모품 가액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세부 그거를 개정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소모물품에 대한 가액도 다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높여 놨네요, 소모품의 범위를?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140페이지 의안번호 제3757호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6월부터 가족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배될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1조제5항 운영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하고, 나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피한정후견인” 삭제, 다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관련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자 없으며 법제부처 심의와 공고절차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58호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3757호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이유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항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제3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로 변경, 나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5조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다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6조 “피한정후견인” 삭제입니다. 
  네 번째, 관련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자 없으며,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절차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 연장 3년에서 5년이 사회복지법 상위법이 변경돼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원래 3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바꾼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이번에 사회복지법이 바뀌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 2가지 다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걸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제3756호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14일 자로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의거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연향동 원연향길 15에 위치한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입니다. 수탁자는 순천시 보훈단체협의회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8월 3일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9월 19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비용추계에 연간 6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시는데 한 70% 정도가 인건비로 발생하고 있어요. 나머지 30%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보훈복지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회관 운영 건은요, 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 10개 단체가 각각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각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문하실 위원, 정홍준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다른 데를 이렇게 보면, 복지회관 같은 데 보면 보통 5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 보훈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에는 5년으로 돼 있고, 이거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3년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늘릴 수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규정이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훈복지회관이 민간위탁이란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뭔가 보훈하는 측면에서 뭔가 좀 변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도 이 절차를 거쳐놓고 뒤에 혹시 무상임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지금 제7조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지금 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민간위탁기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가 이게 지금 기간이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 조례의 근거가 안 보이네요? 몇 조에 있는 걸로 과장님은 아시고, 아까 보훈회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서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연장 그 기간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규칙에도 혹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민간위탁 조례에 이 기간을 설정 안 해 놓을 수가 없는데 어느 것을 적용을 시키셨나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제가 조항까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에는 당연히 3년이라고 적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위원장 이영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단지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서 기간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아무튼 저희가 아직 축조시간이 있으니까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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