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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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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계속)
  7.  6.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계속)
  8.  7.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계속)
  9.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2023년도 예산안(계속)
  12.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12.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최미희·김태훈·오행숙·정광현·서선란·최병배·박계수·정홍준·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계속)
  3.  2.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서선란·최병배·이복남·장경순·최현아·오행숙·김영진·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4.  3.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계속)
  5.  4.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최병배·박계수·정홍준·정병회·최현아·장경원·양동진·오행숙·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6.  5.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6.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계속)
  8.  7.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계속)
  9.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10. 2023년도 예산안(계속)
  12.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12.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과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최미희·김태훈·오행숙·정광현·서선란·최병배·박계수·정홍준·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계속) 
2.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서선란·최병배·이복남·장경순·최현아·오행숙·김영진·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계속) 
4.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최병배·박계수·정홍준·정병회·최현아·장경원·양동진·오행숙·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5.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계속) 
7. 연향들 Wate-C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계속)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2023년도 예산안(계속)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11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강로 이면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강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면도로 개설계획 필요성입니다. 완충녹지 조성 후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즉 이면도로입니다,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녹지의 설치 시에는 녹지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도로의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강로 이면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총 사업구간은 2개 구간에 총 연장은 634m, 이면도로 폭은 8∼10m입니다. 2개 구간 중에 1개 구간은 지뜨∼시영 구간이고, 성보타워∼리라유치원 구간입니다. 연장은 437m입니다. B는 10m입니다. 이 구간 미즈병원∼하이마트 구간입니다. 연장은 197m, 폭은 8m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이 2개 구간에 총 필지는 38필지입니다. 면적은 5966㎡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올해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물건 조사를 2023년 2월에 하겠습니다.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2023년 4월에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을 2023년 4∼5월경에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협의를 2023년 5∼8월까지 가능하면 여러 번, 4번 이상 정도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상협의에도 불구하고 성립이 안 될 때에는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절차는 2023년 9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1구간, 2구간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는 같이 하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보타워, 미즈병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 2개 구간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개설 구간인 조례동 성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동 729에서 601-5번지 사이입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90억 중 보상비가 81억, 공사비가 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연장은 437m입니다. 이곳 이면도로 폭은 10m입니다. 편입토지는 총 25필지입니다. 사유지가 18필지, 국공유지가 7필지입니다. 면적은 4372㎡입니다.
  두 번째 미즈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521-6번지∼572-9번지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57억, 공사비가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 이면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연장은 197m, 폭은 8m입니다. 
  편입필지는 총 13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10필지, 국공유지가 3필지입니다. 면적은 1594㎡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로 이면도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성보타워 쪽에 거석하고, 법원 건너편에 밑에 하고 2군데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거기 밑에 홈플러스 쪽 윗부분에 여기 구간은 도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거기는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기하고, 또 그다음에 LG베스트 밑에 부분에서 조례사거리까지도 거기도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자꾸 형평성이나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완충녹지 보상한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면도로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왜 안 세웠냐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본예산에나 양쪽에 형평성 있게 같이 올라왔으면 그걸 통과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시급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추경에 세웠냐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녹지축을 이용해서 이면도로를 다 낸다 그랬는데 중간에 없어져버린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왜 없어졌고,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명확하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거는 이면도로가 2020년 실효기간에 아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해지를 해 주고, 어떤 데는 해지를 안 해 줬잖아요. 그걸 갖고 특히 민원 내신 이 분이 그런 걸 갖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장 장창영  그때 실효된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도로가 있거나 통행이 가능한 맹지가 아닌 데는 그 당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위원 강형구  지금 조례초등학교나 영무예다음 같은 데는 주로 아파트,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베스트 밑에 삼각지는 거기서 없어져버린 것도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아무튼 그 도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지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백운회관 자리 거기도 어찌 됐든간 없어져버렸어요. 거기가 없어진 이유는 뒤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없앤 것 같아. 어떤 이유들이 있으면 그걸 명확하니 설명을 해 가지고 민원 내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 설명을 정확하니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앞으로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사람들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해지했던 명확한 사유를 좀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억이라는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좀이라도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우리 정리추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한번에 올라왔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것은 완충녹지 예산은 편성이 다 돼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하고 사업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 사업을 하면서 이면도로도 동시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같이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완충녹지는 전부 다 구입을 했잖아요, 그곳은. 지금 그곳을 해 가지고 이면도로를 바로 낸다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만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맹지라든가 교통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하면서 이면도로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자,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완충녹지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완충녹지를 해 놓으면 이면도로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가 위에 정확히 성보타워 있는 데만 완충녹지가 정확히 돼 있는 거죠, 지금은? 
○도로과장 장창영  성보타워 있는 데는 완충녹지가 아마 본인들이 일부 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완충녹지로 이미 구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바로 성보타워 위에는 완충녹지가 없어요. 지금 구입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곳까지 전부 다 같이 돼야 이면도로로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장 최병배  근데 아까 이쪽의 이면도로만 하면 이쪽은 어디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쪽에 성보타워 밑에 구간 말고 위에 구간은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이면도로도 보상협의를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하고 완충녹지하고 보상협의가 같이 마무리되면 이면도로도 공사를 할 수 있고, 완충녹지도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공사의 효율성 때문에 같이 동시에 갈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 우리도 예산 요구를 시급히 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본 건 백강로 이면도로 보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진되지 않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셨을 때? 
○도로과장 장창영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건 제가 제일로 뒤에 보면 도면에 빨간 것이 이면도로 보상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면도로 보상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 준다 하면 이 3곳을 동시에 보상협의를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면도로가 일몰로 폐지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셔요, 일몰로 폐지된 곳이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실효돼서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그거는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과되는 도로, 맹지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제약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정을 안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로하고 접하고 차량통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20년 자동 실효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실효시킨 게 아니고 자동실효가 된 것이고요.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실효가 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저한테 줘 보시라고, 전체적인 폐지가 된 시기를. 
○도로과장 장창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2020년도에 실효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전체 똑같이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추진계획에서 일단 우선순위는 아까 2곳밖에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백강로에는 이 3곳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면 빨간색 그곳이 이면도로가 결정이 돼 있는 곳인데 이면도로가 개설이 안 된 구간입니다, 3구간이.  
○위원장 최병배  그 순위가 어디 어디냐고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보상업무는 3군데 다 동시에 할 예정이고요. 공사는 가능하면 장기미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위쪽에 성보타워, 그 위쪽 법원 그쪽 먼저 하고, 예산이 다 된다면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공사비가 반영이 덜 된다 그러면 위쪽부터 하고, 또 순서대로 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완충녹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해 가지고 이면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만약에 완충녹지가 시설이 될 때에는 아주 불편이 많을 겁니다. 민원이 아마 발생할 수 있고….
○위원장 최병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완충녹지를 기 매입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기 매입했던 곳을 완충녹지를 만들었으면 나머지 부분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터 주라 그럴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를 내 주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완충녹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구입을 해 놓은 것은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면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꼭 지금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가 볼 때는 완충녹지만 할 경우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지적을 할 겁니다. 왜 완충녹지만 하냐, 이면도로를 동시에 해야 교통 흐름에 문제없고 단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충녹지하고 이면도로 공사는 동시에 가야 되고, 만약에 완충녹지만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교통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겁니다. 당장 이면도로 개설하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완충녹지하고 이면도로는 보상도 같이 가야 하고, 공사도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발행이 됐는데 백강로에 완충녹지를 300억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는 완충녹지를 구입을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그 건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공원녹지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님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건데 저는 이면도로를 못 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정리추경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이,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도 안 하면서 왜 정리추경에 들어온 것을 문제를 삼아서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충녹지가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고, 완충녹지는 보상협의를 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면도로도 완충녹지하고 시간을 맞추려 그러면 우리도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백강로 이면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백강로 완충녹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강로 완충녹지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 이강진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백강로가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조례사거리까지 2.1㎞를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2020년 6월 25일 날 인가를 169필지, 3.4㏊ 정도를 저희들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5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는 총 25필지, 7537㎡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중에 총 30필지가, 토지소유자 19필지를 매입을 못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억 정도 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장기미집행이 7월 20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 6월 25일 날 공원녹지 및 토지매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강로 완충녹지 기준 20m인데 뒤에 다시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집행내역입니다. 12월 14일 현재 300억 5000만 원을 2021년 9월에 발행이 돼서 집행액은 47억 정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매입실적입니다. 2021년도는 백강로는 없고, 지봉로와 봉화산을 위주로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백강로 5필지와 지봉로 3필지, 봉화산 4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300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10억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을 편성해서 300억 5000만 원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는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가 국비에서 지원하고 시비로 1억 7000 정도 됩니다. 이자율은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0억 5000만 원 이자가 1억 26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일 처음에 2019년도 4월 달에 일몰제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했고, 2020년 6월 25일 날 실시계획인가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였고,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를 2021년 6월 11일 날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때 통과를 했습니다. 지방채 기금 3회 추경 예산 의결은 2021년 7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위탁 협의 체결은 한국부동산원과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일부 지급했고, 토지분할측량은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 12월에서 1월까지가 토지분할측량하면 지적도면에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백강로하고 지봉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3년 되면 아마 세부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그쪽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 되면 아마 협의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협의가 안 된 데는 2차, 3차, 4차 계속 계고를 해서 2024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큰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18번까지 도면을 보면 위원님들이 각 지구별로 녹지대 폭이 얼마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폭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면을 이어서 산출한 거석입니다. 지금 옛날에 조례지구 그때 택지개발할 당시, 20m인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수지 정산을 할 때 녹지축이 공공용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19m, 18m, 17m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12, 14, 15는 운곡지구 그쪽으로 택지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예를 들어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그때 녹지축이 줄어든 겁니다. 그 외에는 또 1번 조례초 앞에는 밑에 고가하면서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20m에서 2∼3m 차이는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로 완충녹지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까 도로과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녹지과에서 21년에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47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우리 순천시에서 협의보상이 빨리 된 데는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한국부동산원한테 위탁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협의보상해서 보상된 데가 있고, 어쨌든 지금 멈추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같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300억 5000만 원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아까 집행내역에다가 써 놨지만 봉화산은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이 빨리 오면 그쪽으로 돈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백강로에서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필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행위나 위탁 한국부동산원에서 속도가 많이….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부지하고 녹지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함께 추진이 돼서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구간은 남고, 또 어떤 구간은 보상비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의하는 차원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줘야만이 맞다라고 하는, 아니면 또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을, 지방채도 이미 발행을 해 놨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난번에 일정 부분 삭감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 또 보고받기는 안전도시국하고 생태환경센터에서 부서가 좀 틀려서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안전도시국 안에 이 업무가 지금 같이 안전도시국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도로과하고 녹지과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이번에 하고, 맞은 편은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급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라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상비를 올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민원이 발생한 데도 서로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왜 저쪽은 하고 이쪽은 안 하느냐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마는 녹지과 차원에서는 보면 계속 추진을 안 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함께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떤 한쪽보다는 함께 보고 같이 추진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그냥 말아버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에 조성 완료지역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요. 그다음에 보상완료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추진지역을 구분해서 한번, 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배포된 도면 거기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데는 조성완료구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는 미조성구간입니다. 번호는 조례사거리∼NC백화점 쪽으로 무작위로 순번으로 해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 5번, 9번, 10번, 13번, 16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진구간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추진구간은 아까 리라유치원, 성보타워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녹지축은 왼쪽의 표에 보시면 m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수는 저희들이 공공 쪽으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돼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2m 차이 정도는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지금 왜 폭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 이 녹지가 1976년도부터 홈플러스 구간이 제일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76년, 1985년 그래 가지고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강남여고도 생기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양쪽 축을 녹지를 조성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생기고, 운곡지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축이 변경 변경되면서 계속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 가지고 운곡지구 같은 경우는 애당초 20m였는데 도시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시개발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조정구간이 아마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녹지축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조례지구도 그렇게 됐습니다. 도로가 조금 좁아지는데 큰 도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면도로나 녹지축이 조금씩 줄어든 그런 현상이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이 되고, 일부 개인을 위해서 축이 삭감됐다는 것은 지금 장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있는 곳은 있는가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법적 검토나 현황조사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나 도시재생에 의해서 녹지축이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것도 이미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 지금 리라, 성보 그쪽 말씀입니까? 그 주차장은 저희들이 저 위에 아파트에서는 국유지에 대부를 해 가지고 캠코에 주차장을 쓰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면 녹지대에서 파머스 그쪽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녹지대인데 그쪽으로 불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보는 자기가 주차장을 하고 이면도로를 자기가 아스팔트도 깔고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장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성보 측에서도 아름다운 나무를 잘 해 주고, 1m 보도블록을 깔아주면 어쩌냐 사소한 민원은 있지마는 이것은 사업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한 2월 정도로 끝날 예정입니다. 그
  그래서 지금 녹지대가 매입하고, 이면도로가 되면 우리가 녹지대가 매입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녹지대 조성사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은 나무 아니고 완성형 도로 녹지축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미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따 옵니다,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16번 비봉마을 지구가 예를 들어 완료된다면 녹지대는 1년, 2년 후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 않고 산림청 예산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니까 저희들도 2024년 말 최대로 저희들이 백강로뿐만 아니라 지봉로까지 다 완료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진들끼리 2024년까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이널은 25년으로 잡았지만 2024년으로 저희들이 완료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백강로 주변에 완충녹지가 폐지된 곳이 있죠? 폐지된 사유는 뭐예요? 아니, 완충녹지가 폐지된 곳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민원인이 저쪽에 팔마체육관 있는 데 그쪽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백강로에다가 매입하는 것은 몇 %예요? 지금 백강로에다 해놓은 것, 백강로, 지봉로, 지금 봉화산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돈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자를 내고 이자가 1.9%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한 금액이 1억 2000 정도 예금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70% 이자를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처음에 1∼2억 정도 더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토지소유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공문을 보내고 법원에도 계류 중인 토지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채가 300억 5000만 원을 해 줬는데 1년 안에 쓰냐, 왜 이렇게 돈이 남냐 그 차원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2년, 3년 계속 끌어집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하고, 절감하고 그래서 2024년까지는 최대한 당겨볼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자도 국비를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자를 절약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공원녹지과 소관 백강로 완충녹지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관련 조례와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주민공청회, 토론회,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의견은 그 사유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현 위치는 순천만국가정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정원 콘셉트에 맞는 계획과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 공동주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 서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용역 외 17건 45억 419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보조, 바우처택시 운영비 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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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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