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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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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서선란·이복남·이영란·장경순·장경원·우성원·김미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정광현·이향기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순·이복남·최미희·오행숙·유영갑·김미연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서선란·김태훈·최병배·이복남·오행숙·정광현·장경원·양동진·장경순·김미연·우성원·나안수·이영란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서선란·이복남·이영란·장경순·장경원·우성원·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1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대전과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어린이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1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8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도로과장 백종인입니다. 
  의안번호 3911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규정하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즉, 자택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정광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정광현·이향기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내용 정정 및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제1항제2호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제5항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예외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은 제40조의 내용 중복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 조항 오기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6] 카목(1)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에 해당하는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0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내용 정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안 제20조의2제5항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예외조항 정비, 안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중복조항 삭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 16] 카목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에 해당하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균경사도 개정사항은 평균경사도로 개정할 경우 현재의 22도를 낮추는 방안, 현행 경사도를 적용할 경우 22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처리하는 방안 등 난개발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907호 양동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를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주무과 의견을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노외주차장 및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적용 및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축이 3년 이상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은 40조와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4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법령 위임 조항 정비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로서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추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중 제20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관련한 경사도 22도 미만에서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서, 순천 관내지역의 구릉지와 산지 두 군데를 대상으로 경사도와 평균경사도를 적용 시 개발가능범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건 특정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의 측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10만㎡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사도 22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구역이 22도 미만으로서 이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색으로 구분을 하면 녹색이 개발 가능한 지역, 빨간색이 현재 조례상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재 B에서 A, A에서 B로 단면을 봤을 때 한 300m 거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녹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경사도 22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산지가 높다, 구릉지 높이가 높다 할지라도 중간에 경사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경사도로 할 경우 현재 시점이 이 정도에서 개발이 가능한데 평균경사도로 했을 경우 더 개발범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형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산지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본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색깔로서 22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색깔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이 빨간색 부분은 현재 상황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 단면 B에서 A로 했을 경우 경사도 17도, 15도, 19도 이렇게 따라서 높이가 고도로 170m 산지에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발가능지역은 여기에서는 한 250여 m, 지금 이 구간까지 가게 도면 370m 정도의 범위가 확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구조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적용해서 대형구조물이 설치가 될 경우 재해 취약이랄지 여러 가지 미관이랄지 경관에 재해요인이 발생되고, 재해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재해 발생 우려를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례를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5년 12월 평균경사도를 17.5도 이하에서 21도 이하로 3.5도 완화 개정하여 약 4년 동안 변화된 용인시 기흥구 일원의 개발현장입니다. 현재 개발 완화 전의 모습이고 완화 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대부분 개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인시는 3년 10개월 만에 다시 원래 평균경사도로 17.5도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자연훼손된 산림 인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PT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요. 
  양동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환원 전 용인시 평균경사도 21도 이하보다 더 완화된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58조와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용도지역을 주거·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시가화 용도와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보 용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당하는 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측정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임을 감안할 때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가 기준상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상 개발상황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볼 때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평균경사도 개정은 임상이 양호한 임야의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하며, 녹지공간 감소, 도시경관 저해, 대형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재해취약지역 발생 우려 등 돌이킬 수 없는 자연환경의 훼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2013년에 이은 10년 만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등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을 있게 한 것은 도시 성장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지역자원의 이용과 보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평균경사도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으로 경사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소적으로 22도 이상인 구간이 포함될 경우 개발행위 목적, 위치, 지형 등의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단서 조항을 적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님과 대표로 발의하신 양동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주무부서 검토한 내용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참고로 전라남도와 타 지역 경사도 기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 및 평균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 55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평균경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광양시 1군데이고, 전체적으로 전남은 22개 시군이 경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22도 미만으로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 그리고 22도 중에서도 22도로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도, 21도 그렇게 저희 시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균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 전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시 1군데, 그 외의 경사도 지역의 15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평균 15도, 18도, 21도, 18도, 20도, 15도, 18도, 20도, 11도 저희보다 거의 대부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지금 현재 이거를 했을 때 난개발 우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 양동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아까 도시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태수도라고 하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생태수도라고 생각하고, 생태수도라고 했을 때 생태에 관련된 것들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난개발을 막는 것은 맞지만 산지 난개발에 관련된 거는 아까 전에 용인시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적절한 계획 없이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계획이 있이 개발을 하는 거는 난개발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보통 난개발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여서 진행되는 것들이 난개발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였을 때 산지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산지는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산지는 개발을 하였을 때 산지법에 의거해서 25도가 넘어가는 거는 40%가 되었을 때 개발을 못 하게 상위법에서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경사도를 평균이나 도수를 조정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산지분포도나 평균경사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타 지자체가 이래서 순천시 지자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없어요? 
  강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아까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PPT 자료를 보며)  
  과장님은 여기는 지금 내가 봐도 바로 보이는 지역이고만요. 명말 쪽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치는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명말이죠? 자, 과장님 보시면 도로변 쪽에서 빨간색이 25도가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저쪽 녹색 부분이 22도 그 밑으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를 보면 저것을 개발을 전체를 할 수 있다고 논리를 펴고 계셔요. 그러고 저런 경우는 만일에 과장님이 토목직이니까 남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렇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저런 경우 개발은요. 저 산을 드러내는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저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 산을 전체를 드러냈을 때 예를 들어 이쪽에 가는 것이 도로잖아요. 도로에서 10m면 10m, 15m면 15m, 25m 이 위에서 산을 전체를 걷어냈을 때 개발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른쪽 단면은 평균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이고 명말 안쪽 마을에요. 이쪽 도로변 쪽에서는 굉장히 급경사지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걸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렇게 위원님들을 호도해버리면 안 되지. 자료를 주려고 그러면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평균경사도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 그러면 경사도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려는데 가운데 경사가 25도가 넘어버리는 경우 경사도가 보면 부지 안에 지금 쉬운 얘기로 저쪽에 빨간 부분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부분이 25도가 넘으니까 개발을 못하게 되면 저건 아무것도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형 전체를 빨간 부분까지 녹색을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가운데 22도가 넘은 지역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평균경사도로 해서 하자는 것이지 마치 오른쪽에 있는 데까지 싹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버리면 위원님들 오해를 해 버리잖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저기 밑에 빨간 점 4개 있는 부분이 22도가 넘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저것이 있어 가지고 개발을 못 해요. 
  이 전체를 화면을 띄워 놓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마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해 줘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양동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도 22도가 넘은 경우는 산지법에 따른다고 원칙은 돼 있어요. 산지법에는 아까 양동진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25도가 40%가 넘은 경우는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빨간 거로 하면 40%가 넘어버리잖아요. 근데 마치 이걸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걸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 녹색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점이 있고 저런 데 가운데가 22도가 넘은 지역이 있을 때 평균경사도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도 넘은 거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없고 도에서 심의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와, 저 산을 개발해버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어떤 하나의 선례를 줄 때도,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려는 건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 저 산을 개발해버릴 수 있다고, 왼쪽에는 전체가 빨간데 저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표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답변드리고.
○위원 강형구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저기서 A단면에서 B단면으로 단면을 끊어가지고 저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A단면에서 B단면 끌게 되면 저 위에를 쳐 날려야지 평지가 돼 가지고 개발이 되는 거지, 저것을 아까 말한 평균경사도 적용 시 저기까지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표현이 설명을 할 때 약간의 위원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시고, 이런 경우. 또 넘겨주시고요. 자, 이것은 일부 난개발이 보니까 이거는 옹벽이 5m씩 해서 1단, 2단, 3단 15m에다가 30m, 35m가 됐고만요. 그런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개발이 돼서도 안 되지만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보강토로 하면 그리드가 충분하게 설치돼 있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다음에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충분하게 설계가 잘못된 시공의 잘못이지, 그리고 이 허가를 해 주는 부분도 구조 계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지금 앞의 것은 모르겠지만 뒤의 단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됐잖아요. 이 화면을 활용도로 써버린 것은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시한 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보시면 보강토 쌓은 데하고 뒤의 간격이 1m, 2m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다, 그리드를 충분하게 안 하고 구조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표현을 잘못했다 이렇게 답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여러 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신 건 압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또 요즘에 탄소중립 여러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한 70% 가깝게 됩니다. 산지를 활용해서 시가지 부분에서 이런 산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산지를 충분하니 활용하면서 경제적인 개발이 되면서도 방금 말한 대로 난개발이 되는 건 방지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일례를 들랍니다. 지금 화수목마을이 순천시 경사도를 해 놓고 거기가 30도 가깝게 된 지역입니다 화수목마을도. 그런데도 우리 시가 허가를 해 가지고 한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사업비까지 대 줘서. 
  그런데 화수목마을이 산지에서 아주 좋은 사례 하나다. 경사가 있지만 경사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집을 지어서 지금 거기 가면 숲속의 전원주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를 보면 거기는 진짜 22도가 아니라 30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현장에서도 가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도 너무 여기는 경사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해놓고 와서 보니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지형에 맞게끔 산을 훼손 안 하고 보강기둥을 세워서 거기 슬래브를 쳐서 위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다. 그니까 지역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22도를 넘어도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잖아요, 개발하게 되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단서조항이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절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면적이 일정 부분 이상이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 데는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지으니까 그러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그러지마는 웬만한 사항들은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니까 거기에서 우리 도시과 주관으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허가과하고 충분하게 협업해서 너무 경사가 있는 부분은 제척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니까 아까 좋은 방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까 나는 그런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지엽적이고, 아니면 편향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명해버리면 우리가 마치 순천시 난개발을 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해 줬다 이렇게 잘못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이건 또 시민들도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 선택을 좀 잘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잠깐 처음 화면.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어느 특정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현재 평균경사도가 22.93도입니다. 그런 평균경사도로 적용할 경우에 물론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도 미만이 되면 거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개발이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2.93이니까요.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할 경우 이 지역은 거의 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생각이죠, 저희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여.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리고 이 지역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구역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연두색으로 포함해 가지고 빨간색까지 22도 이상인 지역까지 포함해서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아까 절충안이 단서조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목적, 성격, 지역여건 등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토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강형구  저걸 화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여.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아까….
○위원 강형구  방금 한 가지 슬라이딩 난 것 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슬라이딩이 이렇게 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높이가 상승되면 될수록 예를 들어서 토사법면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토지의 효용가치가, 면적을 이용하려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지금 질문 한 번 더 받고.
  강형구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제가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토목공사는 면적이 얼마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는 참 제가 자꾸 국토부에도 건의도 드리고 건축은 조그만 것만 하나 지어도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습니다마는 책임 시공이 가능해요. 근데 개발행위허가는 저렇게 대단위 공사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니까 지금 허가과가 지금 업무가 인허가만 내 주기도 굉장히 바쁜데 현장 가서 잘한가 못한가 이걸 체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하고 허가과하고 이왕 같이 오셨으니까 향후에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감리자를 정식으로 두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현장에 일주일에 1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구조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감리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 것이 오히려 저런 부실시공을 방지하지 않냐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거의 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이걸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과에서하고 허가과에서는 차라리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허가 내 주기도 바쁜데 어떻게 시공했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설계자가 한다든가, 다른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감리비를 조금이라도 자문료만 받고라도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도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시공해서 이런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나면 이런 경우는 재산 피해만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주거지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고 봐집니다. 
  우리 과에서는 허가과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건지 중앙부처하고도 한번 협업을 해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향후 이런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마는 건축 감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 강형구  감리자가 없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개발행위 부분은 지금 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허가민원과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토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법으로 해 주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못 하면 지방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조례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국토부하고 조율을 해라 그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상위법이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조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다 있는데 그 지자체도 다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 강형구  국가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감리가 사업자는 부담이 되겠지마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들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못할 겁니다만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기반해서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 국토부에도 변화가 올 거라고 봐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마 그 시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을,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보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서로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광양시에서 지금 평균경사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양시의 어떤 예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인근이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에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향기  광양시에 대한 내용, 혹시 광양시에서 평균경사도로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개발이 안 돼야 될 부분 개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예는 없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광양시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경사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20도고, 비도시지역은 22도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순천시가 산지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까 그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7.5% 정도 됩니다. 
○위원 양동진  67.5%요? 지금 광양시도 비슷하게 6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순천시 산지 평균경사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 산지 평균경사도가 대한민국 산지 평균경사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도 정도 되고요. 아까 전에 비교를 하셨는데 순천하고 비슷한 곳이 여수하고 가까운 고흥군이 있습니다. 평균이 비슷한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광양하고 고흥이 저는 둘 다 평균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전남에 광양만 평균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고흥하고…. 
○위원 양동진  고흥하고 다른 지자체도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하고 목포 같은 경우는 산지 평균경사도가 15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22도 미만이나 20도 미만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걸 해야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떤 시는 그냥 몇 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시와 순천시를 비교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올려주시고 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올려주시는 집행부의 이런 PPT 자료에는 제가 좀 유감스럽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절충안을 말씀을 드리고 도건위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절충안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고요. 절충안을 제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경사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발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PPT 저런 부분은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을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린 것이죠. 
○위원 양동진  그럼 심의를 안 하고 저렇게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상황을 저희들이 캡쳐를 해서….
○위원 양동진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자료를 앞으로는 충분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강형구 위원님 좀 조용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순천시는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가 아닌데 자료를 써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마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 자료도 아닌 걸 갖다 써 가지고 마치 이런 것이 있는 것마냥 해버리면 안 되지.
○위원장 최병배  자, 과장님.
○위원 서선란  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개발 행위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국제정원박람회라고 생태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 조례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될지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추후 다시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도건위장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왜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다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조례 제안설명을 하다 와 가지고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아쉽습니다.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개발행위 허가 부서 주무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께서 꽤 오랫동안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두 부서의 실무담당자들하고도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 과장님도 조례 준비할 때 같이 혹시 의견은 좀 나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못 나눴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랑 담당자들이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들은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도시를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발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조례안이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근 1∼2주를 준비하면서 조례안을 준비한 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안 준비를 할 때 각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실 때 주무부서와 이런 논의과정들, 그리고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적절하게 어느 정도로 개정을 하면 좋겠는지, 제정을 하면 좋겠는지를 분명히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셨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 순천시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발의 과정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이 경사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발의가 되고 나서 부서의 의견이 이제 올라왔어요. 어제 저도 봤거든요, 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 발의하는 과정에서 발의하는 의원님과 사전에 의견을 더 나누고, 지금 절충안으로 제시하신 그 의견들을 또 발의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하셨던 분들께서 그 의견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그러기 전에 서로 또 이해를 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하고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열심히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정광현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에 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연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는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고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법내용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시의 이후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줘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고민하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있는 공직자들께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어저께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이 어제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보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은 기획실로 보내서 기획실에서 아마 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기획실로 보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주민에게 똑같은 편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임의적인 것보다는 정말 형평성에, 똑같은 게 주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 넘쳤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최근 2년간 경사도 22도 이상 허가한 것이 혹시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왜 허가를 했죠? 조례상에는 그건 없는데 왜 허가를 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평균을 할 거냐, 22도를 유지할 거냐 그 과정에는 그동안에 다선하신 위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조금씩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부 의견과 그동안에 집행부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평균으로 하면 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동안에 수시로 나눴던 사항이고요. 
  다만 이번에 발의해 가지고 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그렇게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PPT 자료 1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2도하고 20도로만 내릴 거냐, 아니면 평균할 거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 업자들, 업체에서 했을 때 이게 아마 해당이 제일 많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존에 우리 22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쉽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현재도 봉화산자락에 보면 모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바로 옹벽이 20m 넘게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약 20m 옹벽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40m 이상 옹벽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다음 업자가 했을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22도에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다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가운데 일정 부분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적으로 가운데 조금씩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저런 것은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이것 때문에 전체를 개발행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 똑같은 설명입니다. 여기를 전반적으로 떠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일부 했을 때 공동주택을 하고자 했을 때 일부 여기는 구조물이 적으나 여기까지 당연히 평균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할 의무가 있고 조례가 22도 평균으로 따졌다면 업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안 해 줄 명분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물론 심의를 거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까지 와서 구조물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쉽게 한다라고 하면 물론 주상복합이나 그동안에 시가지가 조성된 그런 평지에서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산자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산자락에 가면 분명히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공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구조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질 것이고, 구조물이 많다고 하면 이런 위험성이 존재가 따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2도를 넘는 것을 우리가 허가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우리 시를 많이 사랑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과에서 노력하고 국에서 노력한 것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국장님 상위법에 평균경사도 몇 도로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25도, 40도로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25도에가 상위법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옛날에 25도에서 20도도 한번 해 봤다가 20도가 너무 우리 순천시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22도로 했다가 그 전에는 산지경사도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산지법에는 평균경사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과가,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그것이 지금 자꾸 평균을 넣냐, 안 넣냐를 가지고 서로 하려는 쪽에서 평균을 해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1000평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가운데가 한 50평, 100평이 경사도가 넘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방금 시행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심의위원회도 있고, 경관 심의도 있고, 건축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몇 군데는 이 앞에 있고 한 군데는 경사도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면 가려져버리더라고요, 또 구조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1평이라도 더 개발을 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산사태 위험이나 경관 훼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또 너무 완화해 줘버려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까지 제가 옛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갔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걸러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관 문제를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버리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개발하는 경우는 안 나와, 우리가 경관 심의하면서 충분히 걸러버리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부분에서 걸러지니까 거기에는 약간 기우도 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충분히 이해되고요.
○위원 강형구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양동진 위원님 조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몇 개월을 고생하신 것 저희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허가과도 대화하고 도시과도 대화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먼저 좀 자료를 줘서 “위원님 여기까지 어쩝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소통을 좀 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아니었을 거다 싶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은 굳이 할 때는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해왔던 역할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나 염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먼저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항상 하다가 보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례나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분명히 지켜가야 되고 강제권이 있는데 경관이나 예를 들어서 미관 측면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또 강제성이 없이 약간 권고할 수 있는 그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또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 최병배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행위에서 20조 2호의 경사도가 22도 미만에서 평균경사도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완화가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느 일부분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1도, 2도를 완화를 하고 평균경사도로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게 문제점이 꼭 평균경사도를 하면 22도를 꼭 맞춰야 되나 이 부분도 한번 서로 의견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균경사도면 21도도 할 수 있고, 20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같이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심의 때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서로 상의가 필요하고요. 아까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22도 자체도 낮은 경사도가 아닙니다.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낮은 경사도가 아니고 중상 이상의 우리가 완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기고 그보다는 방금 우리 우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1∼2도를 차라리 낮추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잘못하면 평균자 들어가는 게 더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다음에 같이, 특히 대표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소통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평균경사도에서 이렇게 하면 면적이 확대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우려해 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하면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2도를 기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20도, 21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서로 절충을 해서 아까 또 도시과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또 그런 부분 해서 이것은 협의로 해서 심의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대한 주변 지역 이용 실태, 건축물 높이, 토지경사도, 수목 상태,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 자연환경 산림 훼손 최소화를 허가 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현재 난개발은 상위법에서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쩝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할 수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나 조례에서 이것을 완화를 시켜놓고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조례는 예를 들어서 25도 평균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는 예를 들어 15도로 제한하고 허가권자가 15도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명문화가 필요한 것이고 명문화할 때 충분히 고려가 좀 돼서 이게 너무 지금으로 말하면 완화를 한 것이잖아요. 완화를 한 것인데 완화도 상당히 1∼2도 그런 경우보다 더 많은 완화가 될 수 있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한 것이고요.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허가민원과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경사도가 20도를 적용하여 일부 허가된 것을 알고 있어요, 20도가 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 22도, 죄송합니다. 22도를 넘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평균자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가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지금 현재 어차피 허가가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22도 미만이지만 산지법에 22도로 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평균에 다 부합해서 써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있을 때 조금 고려해 주는 것 그것과, 또 하나는 우리 순천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지을란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참고해서 이렇게 감안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평균으로 해 놓고 아까같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이렇게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개인, 우리 순천시민이 집 한 채 짓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감안이 돼야 되고 참고가 돼야 되죠. 그러나 큰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 나갈 거냐 했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순·이복남·최미희·오행숙·유영갑·김미연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먼저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와 해체 자문 및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2호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상위법은 있으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는 권고적 형식인 조례로 조례 제정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 현장의 인명사고에 따른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해체공사의 허가를 제도화했고 안전관리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으로 의견이 없으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나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서선란·김태훈·최병배·이복남·오행숙·정광현·장경원·양동진·장경순·김미연·우성원·나안수·이영란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7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폐쇄 입장과 화재대피를 위한 소방서 개방 입장에 대한 절충방안을 마련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6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의 지원대상 항목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7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 정홍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원활한 화재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 제7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의 대상 중 소방 및 방범시설이 있어 신설 항목 내용과 중복됩니다. 
  따라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안 제7조제1항제1호 사목에 소방 및 방범시설에 소방 및 방범시설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917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제1항제1호 사목에 소방 및 방범시설과 중복되는 항목으로 신설하는 대신 포괄적인 내용의 기존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 반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서요. 지금 186개소를 5년 만에요, 비용추계를 보면.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이 순천시에 보면 186개 정도 됩니까? 5년차에 다 마칩니까? 전체를, 순천시 공동주택.
○의원 정홍준  연차적으로….
○위원 우성원  그니까 5년차에 186개소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5년차면 싹 마무리가 됩니까? 
○의원 정홍준  일단 지금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270쪽 의안번호 제3932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9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였고요. 수탁기관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위탁내용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계획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9일부터 26년 6월 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거쳐 선정코자 합니다. 우측에 예산현황은 1억 138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5월 중에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기관을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 시설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곳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수익성이 없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민원 및 사고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 조례 혹시 확인은 해 보셨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복남  확인해 보시고, 이 재계약건인데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고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탁기간이 6월 8일까지입니까, 다음 달?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4월에 회기가 없어서 5월 회기로 부득이하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회기가 없다 보니 공식적으로 5월 회기 때 보고를 한 것 같아서 확인도 좀 하고, 또 이러한 사안이 발생을 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보고가 어려우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소관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방금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설명을 4월 중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등 3개소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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