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의 건

(11시12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를 위해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양동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지금 저희가 현행 경사도 22도 미만인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균경사도 22도로 하자는 취지로 개정을 하였고요. 
  그 개정하는 취지의 목적은 합리적인 타당성에 맞게끔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평균경사도로 하여서 모든 분들이 산지법, 상위법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발의를 하였는데 관련 부서에서 평균으로 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여서 이렇게 좀 같이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포함한 부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지난번에 양동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사도 22도에서 평균경사도 22도로 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 일부 협의를 했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은 기존 경사도를 22도로 유지를 하고 10% 범위 내에서 심의 완화 이런 내용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사도를 평균을 넣을 경우 18도로 저희들은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협의 절충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폐회중 회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 22도에서 평균경사도 22도로 할 경우 개발행위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난개발 등 인공구조물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경관도 조금 훼손이 되고 순천시 생태도시 이미지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말했듯이 평균경사도 22도를 넣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난개발까지 이른다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점에서, 이런 점에서는 확실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22도로 돼 있어도 평균자가 안 들어가 있지만 평균으로 거즘 계산을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평균으로 해서 지금까지 허가는….
○위원장 최병배  예. 허가가 나갔어서, 그니까 모든 우리 시민들이 똑같은 잣대에서 일률적이 돼야 되는데 그 일률적이 좀 아니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양동진 의원님이 22도로 이렇게 평균자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래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좀 불합리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허가민원과에서 했던 것이 정답이다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꼭 정답이라고는…. 그렇게 불합리한 지역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강형구.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위원장 최병배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정확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시 생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보여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서로가 공감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도 평균으로 넣자고 그러니까 18도로 왔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양동진 위원도 당황스럽고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해져버린 것 같아서 내가 이 앞에 살짝이 지나간 말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평균을 넣으려면 한 2도 정도 양보를 해서 우리 양동진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20도 정도로 하면 그래도 많이 강화가 된 거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산지를 보면 한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15도 정도면 초원에 가면 밭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태양광이 15도 이하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정도다 보니까 그것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18도로 낮춰버리자 그러면 4도를 낮춰버리는 경우 굉장히 낮아지는 건데 그래서 한번 수고스럽지만,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달에도 상당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달에 조례를 어떤 결정은 안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의원들이 좀 더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들 단체들을 좀 해서 토론도 좀 하고 아무튼 간담회가 되든 뭔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는 허가과하고 18도 했을 때의 상황과 22도 했을 때의 상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광양이 20도니까 광양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면 이것 가지고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의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30몇 도 넘은 데도 해 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일일이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는 안 하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는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해 주고, 힘 없는 사람은 안 해 준다 바깥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나 우리 국에서, 그다음에 허가과나 전부 다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좀 과하다 생각된 부분이 22도로 평균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리 발의했던 의원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선까지 합의점을 찾아서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 맞다, 의원발의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누구도 합리적으로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해 놓고 그래도 개발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20도로 해도 난개발이 된다 그런다면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는 너무 완화가 돼버려서 난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한다고 해서 영구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괜히 이걸로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사실 개발이나 난개발이나 생태수도 순천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부분들은 평균이냐 아니면 도수냐하고 따지기보다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22도하고, 지금 22도면 평균 몇 도 정도가 비슷하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생각은 경사도 22도에서 평균 18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 범위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평균이란 그게 들어가면 현재 경사도 22도보다 훨씬 완화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완화된다고….
○위원 이향기  18도 한다 해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평균 18도 한다 그래도 완화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22도를 평균으로 잡는다면 많이 완화될 거라는 얘기가,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향기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이런 거는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본래 이런 조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로 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발의자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완화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서로 너무 치밀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양보를 해 가지고 뭔가 절충안이 나왔으면 싶어요. 아니면 누가 했다 누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발이고, 또 난개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까지가 선인가를 한번 보고 지금 경사도 22도가 17도나 18도 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선까지 18도로 한다든지 19도 한다든지 완화가 될 건지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필요한 것 같고, 또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분이 생겼다라는 건 예를 한번 만들어서 다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항시 대화만 할 게 아니고 제가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지금 도시국장님이 봤을 때 경사도 22도하고, 아까 이향기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22도하고 평균자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뭐가 그렇게 크게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방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더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즉흥적으로 생각난 것은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현장마다 차이가 있고 지형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취지는 엄청 좋다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상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을 하고자 할 때 산자락 끝에 거기를 얼마만큼 침범을 할 수 있냐 그게 우려스러워서 자꾸 의견이 팽배한 것 같고요. 좋은 취지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평균자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차이는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 있는 것을 적용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에 산자락 경사진 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말로 하면 옹벽이 20m 갈 것이 30m, 40m 가야 된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외의 경우의 수는 사실상 팽배하게 서로 의견은 동일하다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우려가 돼서 하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이 도시계획 조례를 상정이 돼 있는데 이 대여섯 건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좀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방금 우리 이향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우리 의원님 발의로 또 하시든 그것만 별도로 떼 내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어쩐가 싶고요.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들었는데 지금 서면IC 압곡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 타다 보면 골프연습장 있습니다. 거기도 평균 17.2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평균 22도 하면 플러스 5도가 더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한 것이지, 가운데 있고 어쩌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어제 제가 좀 못 나왔는데 우리 양동진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잘 들으십시오, 그대로 이 앞번에 했던 저하고 보고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왔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가 조율이 되는 거고 이런 점에서는 이것이 좀 안 좋고, 이런 점에서는 이것이 좀 첨가 좀 시켜주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왔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어제 왔다가 말씀 뒤에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고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가 지향해온 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완화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해를 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발의를 하시다 보니까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래도 서로, 위원장님 시간을 두고 그러면 어쩐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여기는 빨리하고, 지금 양동진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은 순천시민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재자는 거였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니까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조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지관리법이 있고, 또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나 어떠한 공익사업 내지 그런 게 인정이 되면 그건 별도로 해 줄 수 있도록 법에가 돼 있습니다. 법에가 돼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다만 명문화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 행정을 끌고 나가자는 것이지, 조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수를 줄였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100% 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죠. 조례가 돼 있으면 그 준해서는 무조건 다 돼야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일반적인 허가 처리과정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떠한 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행정에서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조례로 돼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잣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뭔 일을 한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못 하게 한 거고, 그거를 해 주는 분은 또 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는 어느 한 거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는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놓으면 당연히 대부분 거기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명문화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명문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명문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로 하면 조금 더 열어주자라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우리 양동진 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열어주자는 게 아니고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22도 돼 있잖아요. 22도 돼 있는 것하고 22도는 22도 그대로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평균자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최소한 4내지 5도 이상은 더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국에서 지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우리가 그냥 머리로, 정식으로 방침을 구체적으로 데이터까지는 가상으로 했지만….
○위원장 최병배  지형에 따라서 다 틀려지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이야기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순천 지형에 맞게끔 그거를 현실화해서 저한테 정보제공을 한 번도 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관련 부서에서요. 제가 이 경사도 얘기한 게 3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저한테 도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현재가 22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평균을 넣은 것이지, 그 다른 취지의 목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되니 어느 정도 도수를 내려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제가 조금 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원인을 예를 들어 대하거나 우리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최초에 물어보고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22도 평균자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 그 차이가 이런 것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처음에 말씀을 드려버렸으면 이렇게 서로 또 오해하고 첨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쉽게 말씀을 답변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깃거리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얘기한 거는 저하고의 조율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니 보편 타당하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하고 나니 평균 22도 되면 이렇게 완화가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럼 면적적으로 제한을 두는 건 어떠겠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상위법인 산지법에도 40%가 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순천시 조례에도 몇 % 면적으로 제한을 두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현재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련 부서에서 그럼 경사도를 어느 정도 내려야 타당한지, 아니면 면적으로 했을 때 그게 더 타당한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전혀 없어요. 평균 예를 들어 15도로 내렸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지금보다 더 강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랬을 때 일반 시민분들의 불편함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위원 양동진  이건 도수를 1∼2도 낮추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관련 부서하고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타당성을 찾자는 취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료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당장 오늘하고 이번 달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자료를. 
○위원 양동진  국장님께서 직접 같이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질의할 거는 없어요. 지난번에 질타는 강하게 했고요.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발의든 또 집행부 발의든 간에 발의가 됐을 때 사안에 따라서 절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책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경사도라고 하는 부분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굉장히 큰 데미지거든요. 발의를 했을 때 이후에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의 일들이 또 많은 경험이 되겠지만 굉장히 큰 앞으로 뭘 할 때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가 되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는 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이렇게 하는데 혹여나 또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후에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후폭풍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사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경사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지역사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당장 오늘내일 결정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의회가 지역의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부서하고 그래도 발의하신 분 의견도 같이 들어서 잘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조항들이 같이 올라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는 차후에 저희가 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이렇게 자꾸자꾸 미뤄지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우리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도 시급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 순천시가 어느 정도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대충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전부 다 다시 원점으로 와버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에 평균 22도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서로 얘기를 한번 하고, 또 아니면 단서조항에 예를 들어서 산지법에는 40% 넘지 않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 아니면 30%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부서에서. 그것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부위원장님하고 도시과하고 말씀을 하면서 평균으로 이렇게 했을 때 몇 %까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가 25도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도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25도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갔다가 다시 22도로 내렸습니다. 25도가 너무 과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평균자를 넣게 되면 꼭 3도, 4도, 5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산자락 한쪽에 밀린 것이 그것이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 평균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적어도 4도에서 5도 차이는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동진 의원님은 저도 충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평균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완화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도시과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넣었을 경우에 몇 %까지 구체적으로 대화는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건 더 자료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자료로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간담회가 계속 가져진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든 간에 좋은 안건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누구나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정확하니 한번 해서 이번 기회는 도시계획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정확하니 하자, 물론 거기에서 도수 낮추고 높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생활에 편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고생하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사도 조정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다 보면 또 난개발이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양동진 의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피해가 없는 정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절충안을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 가지고 아직 의원님들께서 다 결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공감하고 그렇게 절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해 주자, 안 해 주자 그런 의미보다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로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우리 서선란 위원님 혹시. 
○위원 서선란  저도 한마디해야 됩니까? (웃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민들이 어찌 보면 피해볼 수도 있고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 저도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이향기 의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공청회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공청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가더라도 시민들이 또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4도 정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개인 집을 짓는다는데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공동주택이나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거쳐서 아무튼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적절한 안을 사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과 소통하여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