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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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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4.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6.  5.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7.  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4.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6.  5.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부의장 나안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관규 시장님께서는 제2회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될지 안 될지 그걸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저도 본회의를 잘 안 나옵니다만….) 
  존경하는 유영갑 의원님, 제가 처음 하는데 따로 이따가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주실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최현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세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 장경원 의원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부의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부의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현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부의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 순천시의회 의원 박동수, 전직 공무원 유희성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11시15분)

○부의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4항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구 장경원 의원입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 임대 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이 피눈물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까지 이러한 임대주택이 1만 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통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분양전환을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임대 사업자는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려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구분되며,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산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 당시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주택은 인근 주택의 시세에 맞춰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오르내림이 있을지언정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우리 시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10년 후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자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오천지구는 전체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특히 올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주여건이 더욱 개선된 오천지구는 향후 분양시기가 되면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사람들은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정부와 순천시의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합리적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순천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나안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장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각 정당대표,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발의) 

(11시22분)

○부의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5항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본인의 과실로 인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보험이 자차보험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할증된다는 것은 차량을 운전하는 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호우, 냉해, 태풍 피해로 보험을 접수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자기부담금이 할증된다는 것은 과연 말이 됩니까? 
  농민들이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냉해가 올 시기에 농작물과 과수에 오리털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태풍이 올 시기에 농작물 과수를 자기 집 안 안방에 옮겨놔야지 농민들의 과실이 없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로 농촌의 고통은 커지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예산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도 해마다 호우, 냉해,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1년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과수 농가는 3570곳으로 이 중에서 950곳만 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가입률은 26.6%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올해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과수 저온피해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농가 635㏊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온피해로 인해 착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올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특약 가입에 따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차이가 3배나 난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었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저온피해의 경우 태풍, 호우 등과 달리 보상률 자체가 적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피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번과 같이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음에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됩니다. 저온에 의한 피해 등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농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농업재해대책법」 상 이상저온 등으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0㏊ 미만이라도 타 시군과 연계하여 재해 인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온피해 관련하여 댐을 끼고 있는 지역의 냉해피해가 컸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댐 부근의 냉해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명 확실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이상기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저온피해에 대한 특약 가입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비율을 상향하는 등 농업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저온피해는 자연재해로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기부담 할증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댐 주변 지역 냉해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23년 6월 7일
  순천시의회 일동 
○부의장 나안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 의회 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하실 순서입니다만, 약속한 대로 유영갑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먼저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우리 나안수 부의장님의 본회의 주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의장님께 주십사라고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들 보시다시피 시장석이 비어있습니다. 람사르습지 회의, 이게 근데 이 선후차를 먼저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기일정이 먼저 잡혔는지, 그다음에 시장의 그 회의가 언제 잡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건지. 이거 일단 밝혀주시고 그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나안수  존경하는 유영갑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질서 있는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하게 보고를 받으신 후 문제가 있을 시 2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접수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 제가 1분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부의장 나안수  예. 
○의원 유영갑  저는 이런 자세가 의회를 경시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원을 어디 동네 백수 취급하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잡월드 엊그저께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누차 의원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해요. 이런 문화는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정에. 이런 문화를 바로 잡자라고 발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정리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담당 부서장께서는 노관규 시장님께서 사전 불참한다는 협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부의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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