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4.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6.  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7.  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8.  7.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8.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양동진·정홍준·유승현·신정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4.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6.  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7.  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8.  7.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마가 길어지고, 특히 지난주부터 호우특보가 이어져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자연재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수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는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수습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이겨내 다가오는 8월과 늦여름에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과 활기가 넘치고 휴가와 쉼을 통해 심신의 여유를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3건, 의견청취 1건입니다.

1.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양동진·정홍준·유승현·신정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3호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경술국치일과 지방의회의 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7쪽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7일 최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명시된 국기게양일 외에 시 자체적인 국기게양일과 조기게양일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은 전국에서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을 뿐 「대한민국국기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행안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국기 게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계부서의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회의서류 17페이지 의안번호 3963호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철….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웃음)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부분은 국가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총론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최현아  저희 지자체라도 열심히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면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물론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결로 하는 날에는 충분히 게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기법을 보면 좋은 날,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념할 만한 국민적으로 즐거워해야 할 날에 대부분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예.
○위원 유영갑  이런 측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0시0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오늘 검토해 주실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과업개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순천시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통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입니다. 수립 주기는 10년마다 재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시 변경 가능합니다. 계획의 특징은 마스터플랜 성격의 기본계획이며 지자체 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과업 대상은 전라남도 순천시 전역입니다.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9개 유형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양, 가뭄, 대설, 기타 재해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본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 읍면동·실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일까지입니다. 수행사는 주식회사 유신, 주식회사 원우기술개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 단계는 시의회 의견 청취이며, 추후 전라남도 협의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순천시의 자연재해 현황 특성입니다. 최근 11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총피해액은 약 279억 원이며, 평균피해액은 약 2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무이파 등,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등이 총  피해액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대상은 이·통장 및 자연재해 담당공무원이며, 조사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지 857개소 배포하였으며 407개소를 회수하였습니다. 회수율은 약 48.7%이며 금회 예비후보지 선정 및 검토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입니다. 예비후보지 1428개소 중 간략 위험도지수가 1을 초과하는 지구 149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일정 위험도지수 및 재산피해액 이상을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순천시 방재예산을 검토하여 위험지구 정비 소요사업비와 비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한 대상 84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유형별로 하천재해 25개소, 내수재해 8개소, 사면재해 28개소, 토사재해 3개소, 해안재해 2개소, 대설재해 9개소, 기타재해 5개소 등 총 84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예시로 위험지구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규모, 저감효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하천재해는 하천 축제 및 보축, 교량, 보 및 낙차공 설치 등, 내수재해는 우수관거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면재해는 사면 안전공법 등, 토사재해는 사방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해안재해는 반파형 월류방지공, 대설재해는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기타재해는 제체 보수, 여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 10년 동안 총사업비는 522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조적 저감대책은 4945억 원,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277억 원으로 검토됐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 전라남도 협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 전문가 사전검토 요청,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유영갑 위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고생 많으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순천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불철불야 이렇게 전체 비상근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재난 안전 이행에 철저를 기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예상했던 거보다 피해가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정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잠정 집계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NDMS 전산에 입력을 해야지 최종 피해액이 건수하고 산출이 됩니다. 현재 잠정 접수된 게 총 64건으로 하천시설 피해 10건, 도로시설 17건, 기반시설 32건, 산림피해시설이 5건으로 해서 피해추정액은 한 5억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우리 복구계획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복구계획은 현재 추산 한 10억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일반회계 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승인 신청해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직 1차 피해 조사가 됐고요. 최종 피해 조사가 확정되면 행안부에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그때 최종 결재권자 내부결재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피해가 농촌지역에서 다수 발생하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주암면부터 해룡면 이렇게 집중호우가 국지성으로 많이 내린, 시간 강우량이 많은 데가 피해가 좀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도 계시고 장경원 위원님도 계시는데 전수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일괄 복구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또 읍면동에 공문 시달해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조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작은 피해라 해도 이게 방치되게 되면 다음에 이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또 농업 기반조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크거든요, 농촌지역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농로를 복구한다든가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지구에 토사 흘러내리는 방지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영농철이 시작되게 되면 상당히 영농활동하는 데도 기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번 피해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전조증상이거든요. 이거를 꼼꼼하게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현실에 기반해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을 꼼꼼히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도 계시고 장경원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많은 의견을 드릴 거예요. 저도 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비가 올해 장마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아마 많은 비가 내린다면 상당히 큰 피해로 이어질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전수조사해 가지고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고 이후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조사가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내가 가장 잘 아는 장천동 한번 물어볼게요, 장천동. 장천동은 어떤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순천 시내, 시내권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시내권은 주로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장천동은 현재 하천재해가 1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천재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지금 보면 설문 대상에서 배포를 8개 했는데 회수는 4개가 됐어요. 이게 보면 하천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장천동은 그렇게 설문조사가 됐고 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전체 시내권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보면 경사지 사면재해가 동에는 좀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동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동단위.
○위원 박계수  사면재해라는 것은 산이나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려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재해가 와요.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입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좀 특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면 순천 시내 전체 잠기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아십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자기 시내가 잠기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지하차도는 우리….
○위원 박계수  지하차도 빼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빼고요? 
○위원 박계수  예, 지하차도 물 찬 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배수펌프시설부터 잘 되어 있어서….
○위원 박계수  아니, 좋습니다. 시내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을 때 시내 물이 차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현장에 제가 행정안전국장님 같이 출장 확인 결과 팔마체육관 사거리 우측부터 그다음에 항도외과에서 에코그라드 가는 데 우측 편이 이 앞에 침수가 많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 해서….
○위원 박계수  지금 순천시 몇 군데 파악은 못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전체로 따지면 한 17개소 정도 되는데요.
○위원 박계수  17개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근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좀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상황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 침수가 좀 되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재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예요. 상황을 따지면 안 돼요.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가 있어요, 시내지만. 좀 전에 유영갑 위원님께서 면단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말씀하셨고, 오히려 시내 쪽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을 좀 돌렸는데 장천동 버스터미널 이 부근은요, 비가 좀 많이 오면 계속 침수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거기도 침수가 되고 있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오수받이부터 관계부서에…. 
○위원 박계수  거기는 왜 그렇게 물이 찬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가 우수관 ㎜ 수는 몇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위원 박계수  정확한 원인은 어쩌냐면 인제동 쪽이 지대가 높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거기서 물이 쏟아져 와가지고 미쳐 못 빠져나가니까 거기 차버려요. 터미널 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근, 그리고 이쪽 도로 지하도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가 다 차버려요. 엊그저께도 찼어요, 거기가. 물이 2번 찼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7대에 들어와서 했을 때는 비투사업인가 뭐 있었죠. 그런 사업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BTL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BTL인가 그 사업 할 때 하신다 그러더니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매일 같이 잠기면 예를 들어서 얘기가 돼서 해결이 됐을 건데 항상 비가 갑자기 1년에 한 두세 번 이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것은 저는 장천동 터미널 부근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디입니까? 아랫장 부근도 있고, 또 풍덕동 금호아파트 쪽 그쪽 부근도 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게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기타재해로….
○위원 박계수  그건 기타재해가 아니라니까? 아니, 기타재해가 어디가 있어요, 재해가 오면 재해지. 물에 잠겨 가지고 가게에 물이 싹 잠겨서, 아니, 기타재해가 어디가 있어요. 기타재해로 빼놓을 재해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박계수  재해가 닥치면 그것이 재해지 기타재해가 어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항목에 법적으로 자연 유형이 나오는데요. 태풍, 집중호우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위원 박계수  이거 내수재해라고 나와요, 내수재해라고. 그러면 배수로 정비하고 펌프장 신설이 나와요, 19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이걸 어떻게 기타재해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아니, 오히려 과장님이 기타재해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재해라는 것은 평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재해가 평소에 계속 오는 게 아니라니까. 갑자기 닥쳐서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내수재해는 뭐예요, 이거? 이것이 지금 거기 나왔잖아요. 배수로 정비하고 펌프장 신설이잖아요. 이것을 잘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배수장, 펌프장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인 거기 침수가 도로 부분이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 지금 계획 수립이잖아요, 시행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 이것을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저는. 이거 포함해 가지고 해라 그 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얘기 없이 가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관계부서도 다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내수재해시설로 배수로 정비하고 펌프장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무슨 기타재해로 분류를 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관계 과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행계획 수립인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위원 박계수  그 답변이요, 답변이 틀렸어요. 답변이, 그러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민원 넣으면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내수재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기타재해로 얘기를 하고 다르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방금 답변드린 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다 그 말씀 드린 건데 위원님이 그렇게….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절차가 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미 파악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이거 올리는 안을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잖아요. 이런 거 포함시켜 가지고 올려라 그 말입니다, 도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이번 폭우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책자 9페이지에 보시면 설문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여기에 보면 무응답 지역이 해룡면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배포는 99건을 했는데 12건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무응답 지역은 아예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이장님들, 통장님들, 지역대표들 이렇게 해서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6월 25일 날 개최를 완료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설문대상이 기존에 지금 이·통장이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이런 분들은 시에서 대부분이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한 경우에 왜 회수 요청을 안 하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
○위원 장경순  바빠서? 해룡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도 넓고 취약지역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저조한 회수율을 가지고 빠진 데는 그러면 아예 대상에서 지금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기관장이신 읍·면동장들 전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누락된 부분은 의견청취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순  이미 지금 대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대상에는 이미 지금 그쪽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여기는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조사가 됐다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지금 전혀 대상이 없는 걸로 자료가 지금 보이고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러니까 관계 용역기관에서 회수율이 저조해서 2번 이상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통장을 바꿔야죠. 그렇게 시 행정에 협조를 안 하면 바꿔줘야지 그렇게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해주는 이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굉장히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자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우리 행정의 지금 무관심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해룡면, 응답률이 저조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왕조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답변자료를 확인하시고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시 한번 대상 자료를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설문대상 자료요?
○위원 장경순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서류로, 예.
○위원 장경순  아까 다 다시 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가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요? 
○위원 장경순  아니, 아니요. 처음부터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그 대상 자료를 또 누차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용역회사 자료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번 폭우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저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이번 폭우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목소리가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장에 다니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국지성 호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해도 한계가 있을 때도 있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대피가 최우선 조치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하면서 모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라는데 왜 그렇게 성가시게 해 쌌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할 인근 파출소에 요청을 해서 강제로 이렇게 대피시킨 적도 있는데요. 그런 현장에서는 시 행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또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재난을 예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을 갖고 한 것은 현장 중심으로 선조치 사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장비부터 이렇게 선조치할 것은 다 하고 우선 복구를 하고 뒤에 예산소요액은 읍면동장이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그때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다닐 때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요, 호미로 막을 거 서까래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는 대부분 절반은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인재는 사전예방 조치를 통제 조치나 지하도 차도부터 그런 주의보, 경보, 예를 들어 특보가 떨어졌는데 안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사전 의무이행사항을 해야 될 의무를 안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재로 보고요.
○위원 장경원  제가 말씀드린 인재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건의를 해서 각 부서에 요청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했기 농촌이든 농업 기반시설이든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해로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부서의 협의가 안전총괄과에서 좀 잘 이루어져서 했으면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서 빠른 복구를 하고 또한 읍면동에서 올라온 걸 조치 안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더 큰 피해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피해 조사돼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큰 사업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 그러면 그런 건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피해는 전체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고요.
○위원 장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과 따로 이야기할 텐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 54개소, 소하천 275개소로 이렇게 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국가하천 2개소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잠깐만요. 지금 보성강하고요, 섬진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황전 같은 경우에는 비촌솔밭부터 그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동천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돼 있는가요, 동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동천 일원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에 한 번 이걸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12페이지부터 위험지구 선정하는 방법 등등을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 박계수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차가 있었던 게 분명히 아까 내수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갔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 페이지에 우리 순천시 내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수립기준에 따라서 인명피해랄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를 종합해서 이 계획서에는 담았단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부서하고 해서 기타재해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그 개념 차이로 의견이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지수에 따라서 선정하는 큰 사업이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우리 지금 각 농촌 지역, 도심권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 주시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엊그제 지하차도 경찰서랑 소방서랑 점검하는 것 보고 제가 참 안심이 됐다 하지만 그걸 오송 사건이 나기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큰 건 아니지만 하수도가 역류해서 물이 침수가 된다고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 둘러봤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감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매뉴얼로 정해서 우기가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하달해서 그런 게 일어나도록 좀 시스템화해 주셨음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하차도 점검했을 때 펌핑 그걸….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배수펌프.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거 했을 때 그냥 작동여부만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예를 들어서 조례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30년이 족히 된 시설물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렇게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에 국지성으로 퍼부었을 때 지금 그 펌프가 작동은 되고 있었지만 점검했을 때 이상은 없다고 평가했지만 과연 그 양을 다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것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그것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더 나은 기계가 계속 발달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단지 우리가 가서 시찰하니까 펌핑이 제대로 기계가 돌더라, 작동하더라의 여부를 떠나서 과연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게 작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상습적으로 항도외과 부분 말씀하셨죠, 에코그라드까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순천시 그쪽 부분 배수로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위에 순광로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지형상. 그랬을 때 그 물을 미처 지금 배수로에서 흘러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장기대책에 담지 못하셨다면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배수로를 다시 설계를 해 보시던지 문제점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담당 과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조그마한 비가 와도 그 옆에 에코그랄드랄지 파티마성형외과 그 건물들이 물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가로화단을 해놨습니다. 그건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구조적인 배수로 문제 연향동 그 부분을 조금, 연향천으로 들어가는 배수로 문제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신 만큼 예산 조달 계획 같은 것도 철저히 세우시고 이 재해예방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률에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페이지 32쪽 의안번호 제3966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뿐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는 34쪽부터 3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유영갑 위원입니다.
  권익위에서 뭔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봐라 이렇게 지금 의견을 준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뭔가요?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간위원 수…. 심의위원이 9명인데 저희들이 6분의 민간위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에 기여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내린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순천시가 잘못했으니까 바꿔라 이런 게 아니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순천시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 외부위원을 구성할 때 구성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해라, 그다음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확대 공고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여기 현행에 나와 있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민간전문가는 조례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분들의 비율을 과반을 넘겨라 이 권고사항을 반영한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세정과장 문병태  기존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똑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기존의 위원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근데 이걸 좀 더 명문화한 거죠, 구체적으로?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을, 우리가 4년 만에 한 번 금고를 지정하잖아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 위원들이 계속 합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세정과장 문병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그때마다….
○위원장 이영란  다 일회성으로 심의를 들어가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10시5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6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일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안번호 제3392호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토지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LH공사와 추진 중인 장천동 통합임대공동주택과 야흥동 도시첨단행복주택 건립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곡동 204-2번지 일원에 위치한 해당 공유재산은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 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반려동물 친화도시 및 반려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야외 전용공간 필요성 등으로 본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을 취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3968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5월 6일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3452호로 의결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한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조곡동 187-3번지 일원 구 조곡동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2400㎡ 규모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국가정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가정원의 각종 시설과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여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부지 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및 인근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제3969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향2지구 호반아파트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자 2022년 6월 30일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여 2023년 4월 28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건으로 도비 14억이 기 교부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연향동 1627-1번지 1816㎡ 호반공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 50면을 신축하고 상부는 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토목 4억 5000, 건축 18억 3000만 원 등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별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님께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유영갑 위원입니다.
  이 안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스텝이 상당히 꼬여버려요, 그죠?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유영갑  우려되는 지점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스텝이 꼬일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반값 임대아파트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스텝이 안 꼬일 거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본건은 2021년 6월 제2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도심의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토지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취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 거점공간인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동천 산책길을 연계하는 반려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비반려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반려견 야외전용공간 제공으로 공간적인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LH공사에 임대아파트 부지 제공을 위한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거 어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건축과장 정상택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전 공직자들 분위기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절대 선이다 이렇게,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유영갑  지금은 아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아닌 것은 아니지만….
○위원 유영갑  아닌 것이 아닌 게 뭐죠? 말이 아닌 게 아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보니까 반려동물….
○위원 유영갑  아닌 게 아니다는 긍정이에요. 부정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상택  부정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부정은 아닙니다와 아닌 게 아닌 건 긍정인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이제….
○위원 유영갑  이걸 의결할 때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계획은 어떤 단계에 있었죠?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중 단계에…. 
○위원 유영갑  예, 확정이 됐었죠, 그때. 
○건축과장 정상택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준공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LH에서 저희들 유치하느라고 또 전임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유영갑 위원님도 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많이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때. 
○건축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대안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장천동 도시재생 구역에도 30세대 청년임대주택을 지금….
○위원 유영갑  저는 행복주택의 필요성, 그때 당시에 행복주택을 지어야 할 만한 이유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면 동의하겠어요. 그때 주된 논리는 그 위치가 시유지로서 가장 적지고 이후에 다른 부지로 논의를 하게 되면 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발생한다는 이유가 저는 주된 이유였다고 그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해야 될 거면 추가로 시비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고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행복주택이 필요 없어졌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가 행복주택에 준하는 다양한 청년들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그래서 굳이 LH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가야죠. 정책은 불변고정한 게 아니니까, 시대상황도 바뀌는 거니까, 또 경제적 여건도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러한 이유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논란이 또 재점화되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때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실 걸로 아는데.
○건축과장 정상택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고 추진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치를 그쪽 위치에 적합하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유치를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변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대안으로 원도심 쪽에 행복주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위원 유영갑  원도심 쪽에 행복주택을 유치하게 되면 그때 저 부지가 시 땅이고 추가 시비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이유하고는 어떻게 상관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새롭게 LH하고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이후에 새로운 부지는 시비를 부담하게끔 한다는 게 그때 LH 땅투기 사건 터지고 나서 LH의 공식입장이었어요.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LH공사가.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또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별도로 LH하고 협의해서 또 좋은 위치라든지, 또 LH에서 예를 들어서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경영투자심사를 하는데 적지 위치가 있는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또….
○위원 유영갑  그때 없던 땅이 지금 생길까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도 있었는데….
○위원 유영갑  그때 있었어요?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외에는 없다, 죽어도 여기밖에 없다.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확보된 부지가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위원 유영갑  그때 없었던 땅이 지금 생기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위원 유영갑  좋습니다, 그러면. 2가지 측면에서 해소를 시켜주세요, 제 궁금증을. 그때 없었던 땅이 생겼다, 동일한 조건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이걸 충족시켜 주시든가, 그때 있었던 수요가 시민들의 요구가 지금은 사라졌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동천과 연계해서 충분히 사업취지는 동의가 돼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퇴로가 열려야지, 의원들이 전대에서 의사결정한 것에 대한. 
  국장님 그때 당시에 담당 어디 부서에 계셨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저는 그때 홍보실에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죠. 홍보실 계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박홍파 상사면장님으로 계셨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집행부석을 보며) 
  환경팀장님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법무팀에 계셨고, 잘 모르겠네.
  그때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쟁점이었는지 한 번씩 들어볼게요, 우리 국장님 한번. 
  위원장님, 죄송한데 국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예,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이 사안이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홍보실 그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매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장소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노력을 많이 한 상태였죠.
○위원 유영갑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지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불합리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2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있었던 수요가 사라졌다, 아니면 그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땅이 있다, LH하고 협의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때 그 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LH와 협의를 재협의, 부지를 재선정하게 되면 시비를 물어야 된다 이게 주 논리였어요, 집행부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어찌 됐든 간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떤지를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뭣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이걸 제가 잘 모르는 상태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위원 유영갑  대안이 있으니까 한다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집행부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지고 이 안을 올려야지만 의원들도 퇴로가 열린다니까요. 갈등이 없어요. 이런 거 갖고 계속 의원들이 갈등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준비는 갖고 있으실 거라고 보고, 복안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그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복안이 뭐냐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르니까….
○위원 유영갑  모르세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저는 관련….
○위원 유영갑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관련 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주무관이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장 제가 드린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발언대로 서셔서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이영란  지금 건축과 과장님이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은 2021년도 논란이 됐던 그 당시 어떤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도시재생업무를 맡았습니다.)
  도시재생? 
  (○건축과장 정상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도시재생이었으면 장천동 행복주택 부지가 이미 그때 있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상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홍보실 국장님…. 
  유영갑 위원님,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제 질문은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영란  인터넷에 우리 순천시 행복주택 하면 무수히 많은 기사가 올라올 겁니다. 본인의 의정활동 중에서는 가장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굴욕적이었고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저한테 비난을 했고 이 기사 홍보실에서 냈을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영란 의원이 부적절하다고 다 매도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번에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8기 노관규 시장님 시정질의 때 첫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로. 짓겠다 그러셨어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도 행복주택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지가? 본 의원이 행복주택 자리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이 자리가 정말 과연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적절한 곳이었냐고요, 철길 옆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허석 시장이 140호 건립한다고 LH 업무협약식 사진입니다.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반려견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당신의 공약이 웰니스라고요, 웰니스라고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님이 제가 시정질의할 즈음에는 LH에서 설계에 대해서 공모가 마쳤어요.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LH에서 배상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LH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LH는 그러면 손해 본 돈을 원인자부담을 우리한테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LH에서는 그걸 해결할 것인지, LH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닌지, 저는 그 당시 정말 제 건강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기억 못 하신다면 저는 정말 서운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대로 표를 줬던 분들이시니까. 제가 정말 그때 했던 촉구안을 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실사를 나와 주십사 하는 촉구안이었어요. 근데 그 촉구안이 결국 부결됐죠,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영란 의원이 부적절하다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분명히 노시장님도 공약사업에 있었어요, 반려견 사업에 대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짓겠다 그랬습니다, 첫 시정질의 때.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도 건축과에다 내가 확인하고 시정질의 들어갔던 겁니다. 계속 건축과는 짓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이걸 웰니스 공약이라고, 이미 그 당시에는 반려견문화센터가 있었고요. 우리 모 의원님은 그걸 반대를 또 했었죠, 장소가 좁다고. 대형견의 훈련장소가 없다고 모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지금? 그래서 대형견놀이터가 생기고 소형견놀이터가 생기는 겁니까? 그다음 안건에 올라온 유네스코 센터 말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했던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들이 지금 싸그리 전부 다 이렇게 추진이 중단되고 변경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겪었던 저희들의 행정력, 또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 그걸 누구한테 우리가, 이건 누가 그거를 보상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알게 되면 정말 분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잠식된 우리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선7기 때 지불했던. 저는 언젠가 그걸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달리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첨예하게 우리들이 대립했던 의안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답변 안 끝나면 며칠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답이 나와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장난삼아서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의원들 싸우라고 올렸을 이유도 만무하다고 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논리 근거를 주시라는 거죠. 정말 자제하고 있는데,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떻게….
○위원 유영갑  쉬었다 하시죠. 아이고, 혈압이 올라와 가지고 죽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동료 간에도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유영갑 위원님도 본인의 의정활동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영갑 위원님이 주신 거에 답변이 될 만한 남도방송의 2023년 1월 17일 자 기사를 보면요, 행복주택 부지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추진할 경우, 이미 이때도 반려동물놀이터를 한다는 게 언론인들한테는 이미 알려져 있던 사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려 제가 시정질의하고 한 달 남짓도 안 된 시점에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도 시장님은 행복주택을 계속 짓겠다고 말씀하셨고. 
  행복주택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LH 말입니다. 행복주택을 위한 입지나 수요조건에 맞는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대체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나 입장을 밝혔고요.
  LH 관계자는 순천시 사업계획 변경은 인지하고 있고 조만간 실무자 협의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시가 사업을 변경할 경우 LH에도 손실이 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입지나 수용조건에 맞는 대체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사업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LH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에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가 정책적으로 반려동물놀이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 우리 부서는 관련기관인 LH와 협의를 거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기만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다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는 계속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러고 저희한테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야흥동 그쪽에 LH 단지 그쪽에 짓겠다고 또 올려놨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상택  첨단산업단지.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럴듯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더 혼란만 주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민선7기 때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리하게 시장님의 공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반대와 갈등을 겪고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 민선 8기에서도 혹여라도 이게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적절하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일지라도.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위원회가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인터넷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협약식이니 뭐니 하면서 홍보실에서 무한히 많은 홍보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 민선7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협약이니 하는 그런 포장으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더 신중한 어떤 계획과 우리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율해 나가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질의는 아니고요, 제 입장을 정리하려고 해요. 2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주시라고 요구드렸고 그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제가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바뀐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이것도 반려동물놀이터를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맞겠다고 여겼고요. 마침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물이 그 안에 있던 기능들이 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건물 용도가 사실상….
○위원 유영갑  그때 의회에서 어떤 의견 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큰 별다른 의견이 있었던가요?
○위원 유영갑  논란이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 쓰면 안 되냐,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다, 기억 못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때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마 그때는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로 그 기능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그때 안 된다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싸움이 된다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 거기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기로 돼 있거든요. 전체 기능을 밑으로 순천만생태연구소로.
○위원 유영갑  뭔가 진짜 참 안 맞네요, 뭐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마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꽤 큰 실험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가 너무 협소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짓자고 했던 건데 한 치 앞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때는….
○위원 유영갑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그거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 아니요.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서 하는 걸 좀 더 순천만하고 가까운 순천만자연생태관으로 다 그쪽에 이관을 하자라는 결정이 난 이후여서 그때는 미처 그것까지는….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지금 같은 생각을 못 했냐 이 말이에요.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니까 지금 이 결론에 도달하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 유영갑  그때 왜 집중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 유영갑  똑같아요, 지금 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 의심은 뭐냐?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이 공무원들이 줏대가 있어야지, 인사권자가 한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소신 있게 하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어렵겠죠. 그 주문사항을 접수하기 어렵겠죠. 이게 다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특히 그때 행자위에 같이 했던 이복남 의원이랑 저희들이 모두 그 생태연구소에 대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의견을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기능이. 
  그리고 연구소기 때문에 되레 이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까지 다 드렸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균특 도비 시비 이거로 돼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래서 전라남도랑 환경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미리 승인을 받아놓고 저희 의회에서는 해달라고 지금 오신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동시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일단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있으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좀 더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조차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변경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당시 이게 몇 년도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2021년부터.
○위원장 이영란  2021년이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예산 결산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2021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일단 도에서는 변경승인해 주면서 2021년도에 들어갔던 설계비용 같은 경우는 다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것도 예산손실이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 보고는 전혀 안 하셨어요, 그죠? 그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저희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예산손실은 얼마나 봤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약 3억 7000 정도.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순천시가 3억, 2억 7000, 15억 정말 무수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에 있어서 전에 거기서 신축할 때는 총예산이 얼마였고 지금 이쪽으로 증개축할 때는 얼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당초에는 90억으로 신축을 하려 그랬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을 70억으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되면 균특이나 도비를 비율에 따라 반납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참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 균특이고 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질 못한 거예요. 이게 한 선출권자가 바뀜으로써 이런 것들을 반복해도 됩니까? 과별로는 1건일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몇 건씩 이렇게 자행되고 있잖아요. 얼마를 반납해야 되죠,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반납한 건 도비만 추가로 8억 7000 정도 반납해야 되고요, 이미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면서 들었던 돈은 3억 7000 그건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쓰인 거죠.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손실을 본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20억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보여요, 저희 의원들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이게 시비 14억, 그다음에 도비 14억 해서 28억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몇 면?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저희가 5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통상적으로 1면 조성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던데….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공원을 다시 재시공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기본조사는 하셨는가요? 어느 정도 주차난이 극심하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그쪽 지역이 호반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소형 세대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0.7대 정도 그렇게 주차대수를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0.82대 정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이나 또 아침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 이걸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어느 정도.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50면 갖고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쪽 지역 주변으로 그런 큰 땅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그 땅도 확보를 한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유영갑  연향동에 주차타워 건립 했잖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유영갑  거기 부지 면적하고 여기 부지 면적하고 어디가 더 큰가요? 넓은가요, 땅의 면적이?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여기는 지금 550평밖에 안 되고요. 연향주차타워는….
○위원 유영갑  더 좁아요, 연향주차타워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여기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공원을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유영갑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연향주차타워가 부지 면적은 더 좁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여기보다 좁아요. 거기는 타워로 건설하잖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유영갑  여기는 지금 단면이잖아요. 1층.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하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지하로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상부에는 다시 공원이 리모델링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지하로 2층, 3층 못 판가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를 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 지하 2〜3층까지 파기에는, 면적도 좁고 굉장히.
○위원 유영갑  정확히 그럼 그 땅밖에 없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저희가 그동안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확보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위원 유영갑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가 너무 옛날부터 이렇게 주차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걸 통해서 주차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래도 어느 정도 50면 정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좀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거기 총 몇 세대인지.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가 호반 1차, 2차 해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최현아  17000세대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1700세대만 보고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러죠. 주변 그 뒤에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가 좀 해소가 되면 그 뒤에까지도 다 좀 영향이….
○위원 최현아  호반 1차, 2차 말고 그 뒤에도 아파트 하나 있지 않아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코아루가 있을 겁니다. ○위원 최현아  코아루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부영도 있고 코아루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위원 최현아  아니, 코아루 말고 호반 1차, 2차 가운데 그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부영.
○위원 최현아  부영아파트였나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최현아  부영아파트가 분양받아서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것 같은데. 거기는 몇 세대예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부영아파트 쪽까지는 제가 세대수를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이 근처가 지금 호반 1차, 2차….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 사이, 사이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이 공원은 지금 호반 2차 옆에 공원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최현아  그 공원에 지하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호반아파트 상가 쪽에 항상 차들이 이중주차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민원이 수년간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호반 1차하고, 2차하고, 부영아파트까지 해가지고 그 아파트 세대들이 좀 그쪽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최현아  근데 그 부영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저희가 호반 1차하고 2차하고 그 사이 그쪽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호반 1차, 2차가. 그래서 그쪽만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위원 최현아  농협인가 축협 옆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쪽.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는 호반 1차 공원입니다, 거기는. 호반 1차 공원, 호반1공원.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연향동에서 이렇게 GS주유소에서 호반아파트로 이렇게 진입하다 보면 농협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러니까 거기가 호반1공원입니다, 거기는.
○위원 최현아  거기 옆에 그 공원.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건 호반1공원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자 하는 곳은….
○위원 최현아  그쪽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그 공원은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쪽은 좀 더….
○위원 최현아  그쪽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넓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이 공원 검토는 저 오기 전에 했던 덴데 그중에서 제일 최적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 검토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검토하신 거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더 넓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넓긴 넓은데 지금 가장 주차난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호반 2차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과장님, 호반 2차 제가 그 아파트에 살아봐서 아주 잘 압니다. 호반 1차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2차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다 주차하고 늦게 오신 분들은 상가 쪽이나 그 도로 쪽에도 주차를 하고.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50면 가지고 다 지금 충족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넓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 그쪽 지역이거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지 그쪽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지 이쪽에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위원 최현아  수요가 1차하고 2차 그 공간이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거리 안 멀어요. 1차하고 2차 거리 안 멀어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쪽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2차 그 공원 쪽도, 지금 여기 오늘 설명하신 그 공원 쪽에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1차도 심각하고, 그 주변 전체가 다 심각해요. 거기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위원 최현아  그 전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거기가 제일 심각하다고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주차장이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고, 거리가 거기에서 주차하고 1차하고 2차를 걸어가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현장 가봤습니다, 저.
○위원 최현아  가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 최현아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우리가 현장을 가보기로 했으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내일 현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하시죠.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위원 유영갑  또 봐요? 또 소리 들으려고? (웃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현장에서 한번…. (웃음)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 이 예산에서 주차장만 만드는 소요 예산입니까? 공원을 건드렸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공원 재시공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위원장 이영란  아, 재시공까지?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아까 같이 거리상의 이유로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거는 현장 가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나는 이분 말고 우리 회계과장님 좀.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회계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공유재산은….
○위원 박계수  취득을 했어.
○회계과장 박홍파  그 취득을 한 것이 행정목적이냐, 아니면 일반재산이냐 이런….
○위원 박계수  취득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박계수  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한번. 
  저는 오늘 올라온 것 말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모사업 반환한 거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스마트그린도시요.
○위원 박계수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왜 반환했습니까?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사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반환해 버렸어, 땅만 사놓고. 그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걸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다음에 다 해놓고 나서 이거 운영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업신청을 하고, 이 과정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냥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단순히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냥 반납을 해버렸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래서 저희 사업을….
○위원 박계수  아니, 이거 땅을 지금, 땅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사놓고, 땅까지 사놓고 뭐 한다 그러고, 그때도 우리가 현장까지 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필지 거기도 가가지고 여기에 건물 짓는다 그래서 여기에 짓지 말고 거기하고 같이 하면 안 되냐,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또 그렇게 질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그때 건물 짓고 한다라는 걸….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말씀드리고 있는데….○위원 박계수  공모를 반납을 해버렸는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거기다 당초에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 여기 건물을 지으면 지금 생태….
○위원 박계수  처음부터 담당이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언제 오셨어요, 그 담당으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제가 2021년 7월에 왔었고요. 제가 와서 이건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환경부랑 서로 변경승인을 해서 건물도 최소화했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들을 조금 이건 쳐내야 될 건 쳐내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클린로드 사업 자체가 다음에 이거 빗물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운영관리비가 지어놓고 나면 상당히 많이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 박계수  제가 한번 반대로 질문할게요. 클린로드는 순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서울도 하고 대구도 하고 다 했는데 나 자료도 다 받아놨는데 서울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안 짓고 다리 밑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시설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시는 거기다가 땅을 사야 된다 그랬고 거기에서 또 건물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서울에서 하는 사업하고, 서울에서 다리 밑에다가 조그마한 박스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 그래도 환경부에서 다 승인 났어요. 우리 시는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도 전체 다 짓는 것도 아니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땅도 다 매입을 했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 땅 매입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 건, 아니,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써야지. 땅 사놓은 건 잘할 수도 있죠, 땅값 오르면. 돈 벌었을 수도 있죠, 그거야.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요. 그 부지가 고물상이었는데 사실 무단으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왜 공모사업을 애초에 계획대로 안 했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땅을 잘 샀고 못 샀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에 사업준비단계 사업계획서랑 이런 단계, 단계, 용역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절차가. 그 절차에 의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모까지 했고 거기에서 2년이 지나버렸어, 올해 반납할 때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땅만 사놓고. 나머지 기능을 안 해놓으니까 그것이 그리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위원님, 가능하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
○위원 박계수  아니지. 공식적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왜 안 했냐,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모사업을 그냥 뜬금없이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여. 전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준비과정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2년 동안 사업을 안 해버리고 반납한 거 이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동안에 일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결국 반납한 것은 안 한 것이지 그거 일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 고물상 부지 사기 위해서….
○위원 박계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국가에서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왜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당초 취지는 빗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도심 대기환경도 개선해 보고자 신청을 했었고요. 이제 추진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위원 박계수  하여튼 내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내가 자세히 따져볼 길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저하고 통화했을 거예요, 팀장님으로 계실 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자료하고, 인사 끝나면 내가 하려 그랬더니 과장으로 진급을 하셔버렸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래 놓고 뒤에 알아보니까, 내가 환경청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 박계수  저한테 지금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는데 뒤에 보니까 반납을 해버렸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진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내에서도 찬반이 많고 해가지고 됐던 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논리로, 이것이 진짜 저희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공모사업 추진할 때는 맞고 반납할 때는 틀려서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반납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는 결과를 놓고 해요, 결과를. 결과를 가지고 하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뭔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마 우리 위원님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접수를 해서 1차적인 심의를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 소관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공모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정말 실질적인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고민한 게 아니고 예산을 따오기 위한 포장을 해서 공모사업을 올렸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꼭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공모를 해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무지하기도 했고 공무원들이 주신 그 의견들을 곧이곧대로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이 또 그 많은 논란 끝에 그거를 부지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땅 산 건 잘했다, 물론 도시정비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의 효율성, 그 예산을 우리가 더 시급한 데 썼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기 때문에 사실 정책실명제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정책실명제를 조례대로 시행을 해서 퇴직 후라도 지금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이 지금 다 와서 이걸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저희도 의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박계수 위원님, 또 추가로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65쪽 의안번호 제3971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수면여건 등의 문제 및 유사 돌봄사업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일몰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상당히 이게 효과가 컸던 사업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랬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입법예고해 가지고 의견제출자 없음 이거 뭐 그런대로, 의견 제출하실 분들이 제출하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어르신들이라서요?
○위원 유영갑  예, 그분들 의견을 혹시 좀 수렴을 해 보셨는지.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셨던 분들.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렴은 안 했고요. 그전에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 수렴을 해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있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셨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요즘은 본인 자가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거주하는 한 방에서 여러 분이 주무시다 보니까 어느 분은 안쪽에 주무시고 어느 분은 문간에 주무시고 이러다 보니 감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코 고는 사람, 이 가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많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들은 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면공간 같은 게 독립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 대신 유사하게 돌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이게 2013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게 원래 독거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큰 사업이었는데요. 맞춤돌봄사업이라든지 안심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서 이제 독거사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줄어들고 미리 예방이 가능할 수 있게 돼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좀 자신이 없으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자신, 아니요.
○위원 유영갑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하셨어야죠, 그것은. 그리고 이게 지금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1년에….
○위원 유영갑  개소당.
○노인복지과장 정미  개소당은, 1인당 4만 원하고 난방비 따로 진행이 되는데 연간 한 3억 9000정도.
○위원 유영갑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정미  코로나 기간 중에 자연스럽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여서 지금 거의 운영 자체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새삼스럽게 다시 여는 것도 조금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귀찮아서 안 한 건 아니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아닌데. (웃음)
○노인복지과장 정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정확히 이거 조사 근거가 있는가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거의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안 하셔 버린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웃음)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이거는요, 이거는 9988쉼터가 많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는 게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것이 다 일괄적으로 다 좋을 수가 없어. 이 9988쉼터 생긴 목적에 대해서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2013년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구역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은 조금 그때 이 사업이 효과를 본 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지내다 보니 밤 긴 시간도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됐고요. 추운 겨울날은 난방되지 않는 집으로 옮겨 가시면서 따뜻한 곳에서 옮겨 가시기 힘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왕 여기서 같이 주무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사업인데요. 
  그때는 다 그게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그래. 이게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원래 공동주택이 되다 보면 그래도 독립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초에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도 다음에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그거 개인 생각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이심전심으로 이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다가 현장에서 그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게 됐고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다시 모이자는 의견도 없으십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요. 이게 폐지가 되고 이 사업이 없어지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도 없이 지금 개인 생각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정확한 근거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걸 제시해 주시고 이 9988 사업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혼자 이렇게 각자 잠을 자다 보면 아파서 이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아파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무 저것도 없이 이렇게 대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 안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살면 밥도 굶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취사해서 밥도 좀 먹고, 아까 불도 돈이 아까우니까 불도 안 때니까 추운 데서 잘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보완하고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9988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요. 어떤 사업이 문제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건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분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지 이게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노인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고령화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안녕을 서로 보호해 주고 서로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 연락해서 자식들한테 연락도 해 주고 이런 거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님…. 
○위원 박계수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1월 1일부터 와서 일을 하다가 보니 이 사업….
○위원 박계수  단적인 예로 안 해야 되는 근거 한번 말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모여지지도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 박계수  아니, 사업비 주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때는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업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사업비 주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 안 모이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위원 박계수  당연히 많아졌겠죠. 그렇지만 혼자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9988 그때 당시의 목적은 그런 거였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때는 안심서비스나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정도, 그리고 사람 대상들이 숫자가 적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대체할 만한 사업들이 지금 생겨났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위원 박계수  저는 과장님, 이것을 지금 폐지하려고 보니까 답변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너무 성급하고 이게 한 거 아닌가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유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다 여론을 들어보셨냐 그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분들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이거를 원래….
○위원 박계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업을 안 하셔서 그때 그냥 간단히 지적도 좀 하고 그랬지만 그렇잖아요. 실제 그것을 9988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당사자들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당사자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당사자들 중에서도….
○위원 박계수  복지사들도 낮에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하지 밤에 자면서까지 해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완, 같이 주무시고 이런 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연료비, 밥값, 서로 대화도 하고, 아까 좀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보완 상호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9988에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9988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수요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설명 폐지이유에 보면 돌봄사업 증가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낮고 또 유사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지금 폐지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고 또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사사업으로 이 9988쉼터를 없애고 그 유사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10년 전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3700명 정도를 거기에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해피해 나고 이럴 때도, 재난대비, 폭염대비 이럴 때도 주말까지도 전체 지금 3700명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핸드폰에도 카톡방이 같이 개설이 돼 있어서 몇 명이 지금 어떻게 힘든 상황이고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지금 저한테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케어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응급서비스라고 해서 응급장비들이 지금 집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험단어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동률이 없다거나, 가스가 샌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다 감지하는 서비스가 지금 집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혜를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시골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또 본인이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더 있지 않을까요? 꼭 이런 사업들을 없애야지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9988쉼터도 현재 우리가 운영할 때도 35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왜 굳이 없애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독거노인이 1만 5000명입니다. 독거노인 1만 5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떤 채널로든지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어디서 연락이 오는지 내가 무슨 관리를 받고 있는지 어르신들은 알려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미 지금 그런 사업들이 1만 5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9988쉼터로 353명이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모여지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이용시설이 빈도가 좀 낮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물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요, 코로나 이전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서로 분쟁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혜택받으신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밥값 나오고, 1인당 월 4만 원씩 나오고, 난방비 나오고 그럼 그분들하고, 그 350명만 이용하시고, 같은 경로당 내, 우리가 9988쉼터가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내 방 한 칸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방 한 칸에 많이 사시는 경우 8〜9명까지도 주무십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용도가 높고 호응도 좋고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방 안에…. 이용도가 높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렇게 많은 분이 주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노인복지과장 정미  만약에 한다면요, 개인 방들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경순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1만 5000명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럼 그 자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는데요. 9988쉼터 조례안 폐지에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하고 보완사업들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이거 일몰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0원입니다. 저도 몇 군데 저희 지역을 가봤는데 9988쉼터라고 크게 막 쓰여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들 이용하신 분들하고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조례만 폐지한다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요예산을 0원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직접 다니시면서 떼시려고 하는 겁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혼선이 안 가게끔 그런 것도 좀 섬세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우리 정미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거의 복지에서 하셨어요, 그죠? 복지직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누구보다도 복지에 관련된 본인의 어떤 철학 그런 것들을 다 저는 갖고 있다고 제가 신뢰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실 때는, 특히 박계수 위원님, 유영갑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은 사실 본인의 부모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못 보살펴 드리니까 이런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명하셨고 지난번에도 박계수 위원님이 굉장히 이 9988에 대해서 애착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질의하실 때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국에는 공유공간이 있으면서 방이 따로따로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례를 떠나서 대체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좀 더 선진화된 사례, 또 대체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는,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욕구들이 달라지고. 
  다시 말하면 저희들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때 어떤 욕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다 아우르는 어떤 이런 안심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많은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이렇게 보살피고 경로당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포괄적인 게 좀 차라리 용역을 줘서라도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복지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3972호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년 연령에서 제외된 46세에서 49세를 중년층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 이용 제한 규정 신설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 “50세”를 “46세”로 개정하고,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도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생애주기별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나이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서 장년층으로 50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46세 이상으로 연령을 개정하고자 함에 제명 및 용어를 중·장년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 이용 제한 조항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하고자 하며, 사유는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이 40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개정되었고, 이 조례의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기에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7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는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6조의2 보면 시설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항목에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 조건이라고 하면 세부규정사항이 있는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직 세부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걸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규정이라고 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조건이나 규정이나 용어상으로는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 용어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지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를 연령을 지금 이렇게 대폭 늘리면서 사업 취지랄지 정확히 이 사업에서 뭐를 우리가,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퇴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지금 혼용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조례만 형식을 맞췄지 더 솔직히 말하면 연령대를 늘린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게 첫째 문제였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왜 조례에도 맞지 않는 거를 하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지금 조례가 고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정확한 부분은 사업보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위원님? 
○위원 유영갑  예, 배고파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자위 소관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