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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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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6.  5.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9.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오행숙·최병배·강형구·서선란·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서선란·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강형구·오행숙·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6.  5.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9.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오행숙·최병배·강형구·서선란·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향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향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향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국고보조사업 등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전문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기타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이향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및 제5조의 예산 지원 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 중 제4조제2호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는 있으나 국도비를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 구성된 전국에 58개 지자체 중에 진안군을 제외한 57개 지자체 조례안에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농업 관련 단체, 농민회랄지 여성농민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35개소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예산 범위 설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제4조제2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직위에서 뵙다가 또 이렇게 산림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비용추계가 기존에 돼 왔던 건지, 이 조례로 의해서 추가로 된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천식  기존에 했던 그대로 내용입니다. 조림, 용림, 숲가꾸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산지를 포함한 임업인, 또 임업단체에 지금까지 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공모·응모에 의해서 다 지원을 했던 내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앞으로 이러한 조례들이 올라왔을 때는 해당하는 조례에 관련된 비용추계를 별도로 산정하셔서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서선란·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강형구·오행숙·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자료집 1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98호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에는 오천그린광장, 국가정원, 순천만 등 맨발걷기길이 많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 활성화에 따른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2조(정의) 3호에서 정의를 맨발걷기길로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는 다른 지역에서 맨발 걷기 보행로, 맨발 걷기 산책로, 맨발산책로 등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도시공원과 관련된 법률이 대표발의된 사항에 맨발걷기길로 용어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용어를 맨발걷기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맨발걷기길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 2항에는 조성지역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를 하였고, 안 제5호 2항에 시장이 맨발걷기길을 조성을 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재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2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과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과, 그리고 간담회, 그리고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접수된 시민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들을 종합해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8호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23년 7월 11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조성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 붐 형성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조성에 관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조례 제정 시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우선적으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나 상위법 등은 그 안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상의해서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공원녹지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맨발걷기길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맨발걷기길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해 놨지마는 그전 에 국가정원하면서의 그 현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한 것은 조례호수공원에 맨발걷기길을 300몇 m 해 놨습니다. 내년에도 도건위 본예산에 협의해서 우리가 4조에 보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적절히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해 보면 맨발걷기길을 많이 설계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붐이 너무 많아서 일반시민들은 학교 운동장 모래밭을 걷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서 맞춰서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맨발 걷기 운영이나 그런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하천변이나 산림은 각 관련 과에서 해서 총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 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정비에 관한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정비도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맨발걷기길은 황토길, 마사토길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평지면 모르지만 약간 굴곡만 지면 강한 빗줄기로 인해서 쓸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수공원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마사가 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응급조치해서 아마 비 안 오면 응급조치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봉화산 둘레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맨발을 걷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리모델링을 해 주라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간구간 최대한 맨발걷기길이 가능한 곳은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 올 때도 보니까 오천지구나 이런 쪽에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 쓰고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정비 부분이 너무 많이 비용이 발생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비가 왔을 때나 이런 다른 지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성을 하실 때 미리 사전답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입니다. 
  저도 발의자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방금 평상시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올 때나 그러면 지금 맨발걷기가 마사나, 그다음에 황톳길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마사 같은 경우는 물빠짐 현상이 잘 되니까 비 오는 날 걸어도 발자국이 안 나는데 황토하고 이런 좋은 양질의 토사에서는 걸어가면 발자국 태가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통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맨발자국이 있으면 거기는 굳으면 울퉁불퉁해서 오히려 걷는 데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주관과가 공원녹지과가 된다 그러면 메뉴얼을 정해서 비가 몇 ㎜ 이상 올 때는 거기를 진입을 안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팻말을 붙여 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분리하는 것을 엣지라 그러잖아요. 일반 땅과 걷기하는 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엣지를 통해서 물빠짐을 잘하게 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물빠짐을 잘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안에서 모래층을 한다거나 마사층을 해서 충분하니 밑에가 자갈층을 해서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깔아줘야지 물빠짐이 잘 돼서 방금같이 한쪽으로 비가 오면 막 쏠려가서 흙이 뭉치거나 마사가 뭉쳐져서 또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야 될 거라,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게 맞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황톳길로 많이 해 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사토길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톳길의 장단점, 마사토길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황톳길은 비만 오면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고, 마사토길은 저희들이 복구가 쉽습니다. 일괄적으로 물길 나면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짐작업을 하고 응급복구가 가능하고, 황톳길도 완전히 많이 굳어지면 새골이 적게 난 면이 있지마는 또 안전상의 문제가 또 황톳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갈수록 저희들이 측구정리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공원 쪽으로 내려오면 그밑에 세석층하고 모래층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물빠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비만 그치면 몇 시간 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마사층이라든지 산에 가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등고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거기는 세석이나 그런 것을 깔기가 그러거든요. 그럼 큰 공사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위원 강형구  그래서 대부분 동호인들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지마는 동호인들에게 홍보내용을 만들어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운동도 좋지마는 될 수 있으면 진입을 안 하는 방법들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어싱 그래 가지고 걸어다니는 길을 맨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맨발이 직접 모래라든지 어떤 지면에 닿기 때문에 상처가 난 다리나 이런 데에 염증이나 균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테니스장을 보면 테니스 치는 데는 대부분 모래에다가 거기에 소금 같은 걸 많이 뿌렸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냐면 상처가 나든지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맨발걷기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는 마사길에는 소독이라든지 사후관리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후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그런 장소는 소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나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같이 수목이 있는 데는 소금 뿌리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굵은 마사, 또 잔마사, 황토마사, 백마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보면 마사를 더 입혀주라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것이 지압이 안 된다. 어떠신 분은 초급 분들은 발이 아파서 못 지나간다 호불호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조성해서 사후관리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해 놓고 비가 오면 무조건 정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사길은.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길인데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정비 그것은 해 놓고 욕 얻어먹는 것보다 깨끗하게 항상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는 안 치고 전부 다 맨발로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한 호응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발걷기길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는데 뭔가 상처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사후관리할 때 꼭 항목을 넣어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여기 정의에 보면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발로 걷기 길을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봉화산이나 이럴 때 살짝 내리막길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러질 확률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이나 이럴 때 위험했을 때 마사토나 황토로 이걸로만 해서 맨발로 걷기 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불편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야자매트나 내리막길이 없는 그 사이에 이런 것도 보완해서 할 것인지, 오리지널 황토하고 마사토만 해서 맨발걷기길을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보통 맨발걷기길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다 보면 기울기가 3% 이내라든지, 5% 이내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등고선이나 산쪽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산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헤어핀이라 그러는데 커브를 틀어야 합니다. 커브 튼 데는 아까 야자매트나 황토포장을 합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안 하면 완전히 큰 쓸림현상이 더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전적으로 구배가 잡아질 때까지는 하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마사길이나 황토길이 조성이 됩니다. 
○위원 서선란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위험한 데는 야자매트를 깔고 그 지역이 넘어서면 황토나 마사토로 해서 저도 그게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황토나 마사토로만 할 것인지, 굳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위험하지 않게 해서 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130페이지 의안번호 제3973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공정위 규제 개선과제의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에서 우선을 삭제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사용”으로 하였고, 안 제8조 제목 외의 내용 부분에서는 “지역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의 문장을 삭제하였으며, “생산제품, 장비, 인력(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노동자를 말한다) 등을 우선” 문장을 “생산자재, 장비, 인력 등”으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가족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기획예산실과도 사전 협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32쪽 개정조례안과 13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비용추계서는 실질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3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3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어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예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 조례를 얼마나 활용을 했고 성과가 있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사용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조례를 해 갔는데 조례를 개정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시에 서운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를 모든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사업자들 내지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자재를 생산하는 생산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분들이 잘돼야지만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 시 도시과에서는 이 조례를 얼마나 권고하고, 또 감독하고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면 상위법이 그런다고 해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을 한 걸로 압니다마는 정말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님 말씀도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도 지역 제품이랄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인건비 내지는 장비대가 비싼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고 동부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이 서부권에, 그다음에 광주권에 비해서 장비대나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장비조합이나 노조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되면 우리 지역에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인부나 자재나 장비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비싸다 보니까 자기들 회사로 장비를 등록을 시켜서 회사장비다 그러고 데리고 내려와버려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있는 현상들도 발생한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무조건 단가가 높인 것도 좋고 뭐하지만,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노동 준수하기 위해서 아주 그건 보호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시간만 더해 주면 하루 장비를 내일 안 써도 되는데 5시 되면 장비가, 아니면 인부들이 망치 놔버리고 포클레인 같은 것 바가지 꽂아버리고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솔직하니 1시간 더해 주면 다음 날 하루를 장비대가 6∼70만 원씩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OT를 받고 해 줘야 될 사항들이, 다 그런단 얘기는 아닙니다. 그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계몽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은 우리 과가 전문건설협회부터 장비 모든 것들 관리하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협회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입찰이 돼서 왔을 때 지역업체에게 충분히 줘도 손해가 안 간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이 좀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타 지역보다 장비가 비싸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가 자정의 노력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것들 권고하고, 이런 교육들이 좀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역업체의 단가가 고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내려오고, 또 건설노조 협회가 있기 때문에 5시 정도면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탄력적으로 좀 해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외부에서 광주랄지 다른 지역에서 장비를 갖고 오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지역업체에게 장비를….  
○위원 강형구  그래 가지고 마찰이 생기고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서로 마찰도 있고 과거에는 장비에 불을 지른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장비에 불을 지른 게 아니라 거석에다가 모래를 넣어버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기협회랑 저희들이 지역업체 전문건설업 교육하는 과정이 있을 때 서로 교육을 해서 협업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해 주면서 방금 말한 대로 잠깐이면 해 줄 것들, 꼭 그런 노동시간을 보장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1시간이나 30분 정도 해줘야 될 사항이면 그다음 날 장비를 안 쓰는 경우, 그다음에 인부들이 좀만 더 해 주면 하루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은 서로 좀 해서 사업자와 노동자 장비 간의 서로 충분한 상호 이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장비나 자재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 아주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위원입니다.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최병배  그거 아닙니다. 건설업체. 
○위원 우성원  아, 건설업체구나. 
○위원장 최병배  예, 잠깐. 
  다음은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입니다. 
  강형구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좋은 조례가 아니고 지역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우선을 빼고 일반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민들의 건설업체나 이런 사람들 보호했던 것을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례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공정거래. 
○위원 이향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린 거잖아요. 그럼 상위법은 언제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일부 조항들이….
○위원 이향기  그러면 올 4월 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한 겁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나 자재업자들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호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방금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 교육이 있을 시, 중기협회랄지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교육에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기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써야 될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지역업체나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한 조례였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공정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이게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우리 지역의 그런 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진행될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향기  그럼 앞으로는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납품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안배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들도 아까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시간 일만 더해 주면 내일 장비 1대를 더 안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부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타 업체들은 할 수 없이 광주에서 오든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장비들이 와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물론 이쪽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장비업체들이 약해 가지고 적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의 업체나 모든 걸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까지 바뀐다 그러면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순천시에서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할 때 우리 지역사업체나 납품업체나 건설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토대로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방금 이향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사용을 일단 뺀다는 얘기가 골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어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이거에 대해서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국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스크린을 해서….
○위원 양동진  개선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상위법 변경사항이 아니라 개선사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를 자료정리해서 오늘 보고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방금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한 자료는 바로 오늘 3시 안에까지는 가져오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확인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음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방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숙지를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체 교육을 한 몇 시간 정도 하시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시간이? 상반기에 1번 몇 시간, 또 하반기에 몇 시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4시간 정도. 
○위원장 최병배  4시간 정도 하면 우리 건설업체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 또 지역민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소외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이런 것이 조금 단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강형구  -‧-
○위원장 최병배  -‧-
○위원 강형구  -‧-‧-‧-‧-‧-‧-‧-‧-‧-‧-‧-‧-‧-‧-‧-‧-‧-‧-‧-‧-‧-‧-‧-‧-‧-‧-‧-‧-‧-‧-‧-‧-‧-‧-‧-‧-‧-‧-‧-‧-‧-‧-‧-‧-‧-‧-
○위원장 최병배  -‧-‧-‧-‧-‧-‧-‧- 
○위원 강형구  -‧-‧-‧-‧-‧-‧-‧-‧-‧-‧-‧-‧-‧-‧-‧-‧ 
  -‧-‧-‧-‧-‧-‧-‧- 
  -‧-‧-‧-‧-‧-‧-‧-‧-‧-‧-‧-‧-‧-‧-‧-
○위원장 최병배  -‧-‧-‧-‧-‧-‧-‧-‧-‧-‧-‧-‧-‧-‧-‧-‧-‧-‧-‧-‧-‧-‧-‧-‧-‧-‧-‧-‧-‧-‧- 
○위원 강형구  -‧-‧-‧-‧-
○위원장 최병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1시0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3974호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산 87-2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와이드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300실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 23일 순천시와 ㈜포스코와이드 간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신성장산업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관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후 필요 시 신성장산업과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관광레저타운 사업부지 29만 2254㎡에 대해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2023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상사면과 별량면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신성장산업과에서 부서 협의사항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안은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94호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전 순천시의회, 관련 부서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계획에 수렴한 의견반영 여부를 보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T는 준비하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필요하시다면 용역사가 PT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러면 용역사한테 먼저 PT를 한번 보고 질문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용역사입니까? 먼저 소속을.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한국종합기술 박계성 상무라고 합니다. 
  이번 순천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일단 주문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와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사유는 순천시에 관광객 수가 많은데에 비해서 경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숙박시설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숙박시설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체류형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 수 대비 체류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체류형에 대한 관광기반 수요를 갖다가 저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저희가 약 4000억 정도의 사업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이번에 약 29만㎡가 되겠고요. 원래 포라이즌 승주CC 면적에다가 추가로 확장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89년도에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았고요. 그때 180만㎡ 정도를 받았고, 이번에 29만을 넣어서 210만 정도가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보시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9만㎡를 갖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입니다. 좌측 부분에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다가 숙박시설을 계획한 내용이어서 계획관리지역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글램핑장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골프장이 있고, 옆에 클럽하우스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경사도가 약 19.5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임야가 약 92%, ㈜포스코와이드의 소유필지가 99.4%가 되겠습니다.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형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계단형으로 숙박시설 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립형과 단독형, 그리고 글램핑빌리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릉지 주변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은 14만에서 건축 연면적이 약 9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300실 규모가 되겠고요. 절성토는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고요. 상수계획은 500t 정도가 산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수계획을 따로 수립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오수는 500t 정도로 계획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에 기존 오수처리장이 400t 규모고요. 이번에 한 300t 정도 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 100t입니다. 그래서 500t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것은 골프장 폰드에다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또 관리용수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분석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건축규모는 최대 4층 규모로 돼 있어 가지고 저층용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내부에는 교차로라든가 주차대수를 갖다가 법정 주차대수에 맞게 했고요. 전체 진입도로는 6m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약 4600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사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안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근데 이 부분이 ㈜포스코와이드하고 MOU가 언제 체결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금년 3월 23일로. 
○위원 우성원  3월 달에 했어요, 3월 23일 날요?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알았어요. 3월 달에 하는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용역사에서 말씀했다시피 한 29만㎡ 정도 되면 약 하여간 잡아서 10만 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주CC 안에 ㈜포스코와이드 토지소유자가 99.4%, 0.6%는 사유지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 되어 있는데, 저는 별량이 지역구라는 걸 떠나서요. 이게 사실은 승주CC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상당히 별량면 집단행동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강형구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같은 지역구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마을에서 9개 마을이거든요? 9개 마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청취도 하고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 혹시 별량 한번 가서 설명회 한번 들어봤습니까, 의견?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니 추후에 들을 예정입니다, 상사면하고.
○위원 우성원  그렇죠, 아직 안 하고? 지금 별량면에 의견만 왔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에서 순천시하고 MOU를 ㈜포스코와이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국은 입안 요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성원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의견청취도 주민들 의견이 없었다, 15일간 했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개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공고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면에서 상사면하고 별량면하고…. 
○위원 우성원  열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주민들 의견이 없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열람공고하든 뭐 그러구나 이런 내용만 나오지, 사실 행정적으로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러지, 그분들이 그런 의미를 안 둡니다. 그래서 의견은 없었던 건 아니고 해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량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무슨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의견 온 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사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똑같이. 이 부분이 당연히 설명회는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수처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민설명회에서도 가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설명회 가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해 있고 지금 9개 마을은 사실 승주CC에서 얼마나 되는가 모르는데 하여간 연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 승주CC 발전기금으로 받는가 그건 모르는데 정확한 액수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장 하는 게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대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사는 그래도 정문이 상사 쪽으로 나서 주민 활성화, 상인들의 활성화도 되고 있는데 별량은 분뇨만 받고 있다 그대로 가감 없이 제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부분이 별량면민들의 9개 마을 내지는 이장단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때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든 가서 하시면서 이 부분은 중점을 두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방금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됐다, 아까 신성장산업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게 왜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말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정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을 합니다마는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소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먼저 그래도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쭉 말씀했던 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가서 우리 별량면이 승곡마을이라고 있어요. 골프장 바로 밑에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분들 승곡마을은 지금도 승주CC 들어서기 전부터 해 가지고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있다 자기들은. 자기는 다 받는데 발전기금을 주고서 9개 마을로 나누니까 자기들은 피해만 보고 돈 얼마 조금 받았다,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발전기금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승곡마을은 이장님도 상당히 지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주민들 설명회나 또 공청회나 또 별량면민들하고 함께, 아마 지금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까지 9개 마을 이장님, 운영위원들만 하지 마시고 설명회를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도출을 해서 미리 사업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 요청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변경할 것인지 아닌지 입안 요청한 사항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세부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그때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일단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투자유치를 하신 것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는 시장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맞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해요.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까 그 용역사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추가될 부지가 29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이 현재 상황은 보전관리지역인데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 숙박시설 300실을 이렇게 건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위치가 글램핑장을 우선 건립이 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없애고 그 부분에다가 객실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30몇 년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사도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9.5도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임야 형태랄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난개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앞번에 제가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연경관도 조금 훼손이 되고 생태도시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난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직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아직 기억이…. 
○위원 양동진  다시 한번 여쭐게요. 난개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사업은 아직 용도지구·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위원 양동진  하게 되면 난개발이냐 아니냐를 여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는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난개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일반시민들은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위원 양동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하면 난개발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난개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수립 안에서 국토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경사도 관련해서 22도 우리 현재 그….
○위원 양동진  여기 최고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39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위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구조물 배치랄지 그런 내용들을 봐야지만이….
○위원 양동진  저한테 예전에 경사도를 분명히 얘기하셨죠? 구조물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상황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 경사도 39도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아직 배치계획을 못 봐서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양동진  신성장산업과에서 얘기했을 때 이러한 관계를 얘기를 하셔서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과에서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신성장산업과에서 도시과로 이관이 됐죠,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신성장산업과에 얘기한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없죠? 난개발이라고 어떤 건은 얘기를 하시고, 어떤 건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시장님의 방침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한다는 의미가. 
○위원 양동진  지구단위계획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대로 하시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난개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배치 계획이랄지 단지계획이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냐 그걸 봐야지만이 제가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 계획이 나오면 이 사업 취소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양동진  피해 가실 건 피해 가시고 아닌 거는 시장님 대신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매번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MOU 체결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양동진  MOU 체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지역 변경은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이 토지소유주가 어디라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포스코와이드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박기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위원 양동진  시장님과 논의하고 오십시오,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시장님과 논의를 하고 오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신성장산업과하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신성장산업과 답변을 그럼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오실 수…. 아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다고?
○위원 양동진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응답하시고.
○위원 이복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심의를 하려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도시계획과에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끝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신성장산업과에 또 받고 필요하면 또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요즘에 순천에 머물다 갈 수 있게끔 숙박시설이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높이 삽니다. 그런데 아까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형평성을 말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진행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위원장님, 답변을 시공사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용역사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저것 좀 띄워줘요, 화면 좀.
    (PPT를 보며)
  지금 이사님이라 그러셨든가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상무입니다. 
○위원 강형구  용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쪽에 골프장은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은 골프장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가 없고 체육시설로 해서 지구단위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골프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골프장이 아까 면적이 얼마라 그러셨죠?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189만입니다. 
○위원 강형구  189만. 그러면 100만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받으셔야 되죠?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번 사업자가 인접해 있고 유사시설이 들어올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환경유역청에 협의를 사전에 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에서 그렇게 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환경유역청에도 사전협의했습니다. 이걸 변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만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했는데….
○위원 강형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잖아요. 조그마한 걸 하나 하더라도 면적의 5% 내지 몇 % 범위 내에서는 전략으로 갈음하고 가요. 근데 이 면적은 상당히 아까 29만? 그러면 이것은 갈음이 안 되잖아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그래서 환경유역청이랑 사전협의하는 이유가 이걸 변경으로 갈 건지, 전략으로 갈 건지를 갖다가 판단해 달라고 먼저 가서 그걸 판단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사가 환경유역청보다 용역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것이 그니까 부익부빈익빈이다 이 말이에요. 큰 대기업에서 하면 이렇게 특혜를 줘.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동시성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될, 만일에 안 받고 가면은요. 그 내용들을 우리 용역사가 정확하니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확하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줄 때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게 진행과정들을 해 줄 때는 명확하니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그때는 불균형으로 쭉 안에 들어왔어요. 정방향으로 완결하게 됐잖아요. 거기는 왜 뺐냐 그러면 그때 당시 골프장할 때도 경사가 많이져서 뺀 지역입니다. 그리고 편백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은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휴양시설하니까 그 취지에는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 지역을 환경영향평가할 때 저 부지도 넣고 싶었을 겁니다. 딱 보시면 알잖아요. 저걸 해야지 딱 모양이 맞잖아요. 
  지금 저렇게 오른쪽은 아주 모양이 좋은데 저쪽은 아주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기를 환경영향평가할 때 편백나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저것을 제척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보고서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왕에 용역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우리 시가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지구단위계획을 다 해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도 감사를 받고, 여기도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여기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니 해 주고 가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봐져요. 저도 옛날에 잠시 그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산강청에다가 의뢰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할 때는 큰 잣대를 갖다 댔는데 대기업들이 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우리 용역사에서 우리 시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사업하는 사업체에게도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되고 행정소송 붙고 뭣하고 감사요청하고 그러면 일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일단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희는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별도 발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원 강형구  사전에 우리가 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적 검토를 싹 해 가잖아요. 그니까 그중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용역사가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용역사 아닙니까? 우리 시 직원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신성장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다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의견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면서 약 100t 정도를 증설해서 안에서 처리를 해서 골프장 내에 폰드가 있습니다. 연못이 있어서 연못으로 그걸 방류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또 다시 관리용수로 사용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 펌핑을 해서 지금 정수장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t인가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지금 400t 용량입니다. 
○위원 강형구  일일 400t?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현재 400t이고, 현재 사용한 건 100t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하면서 300t 정도가 돼서 400t인데 여유까지 계산해서 500t으로 지금.
○위원 강형구  500t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펌핑을 해서 기존 정수장에다 올려서,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잔디 물 쓰고 뭣하고 이런 데에 활용하고 연못으로 가서, 지금 방류가 어디로 방류가 된가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그래서 그 물은 안에서 다 하고.
○위원 강형구  아니 방류를 하는데 방류지점이 있잖아요. 기존에 방류한 데가 덕정리로, 그럼 아까 우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개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인접한 마을이. 그래서 옛날에 골프장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집회도 많이 하고 아주 시끄러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성장과에서 아까 3월 7일인가 MOU를 체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성장과에서 우리 도시과에다 이걸 해 주십시오 했다 그러면 사전에 좀 한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올라올 때는 3, 4, 5, 6, 7월이니까.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이 의견 올리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심의안건으로 올라올 때서야 알았어요. 우리 용역사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전에 좀 이야기하고 주민들 의견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올라왔으면 더 좋겠다. 어차피 우리 의회는 결정권자가 아니고 어떠어떠한 의견을 주는 절차잖아요, 도시계획 진행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명확하니 된지 안 된지 유사업종이고 그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예요. 연접개발이 되거든요? 그니까 이것만 분리되면 이것이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사업자가 달라버린다면 이거는 별건으로 환경성 검토로 가면 돼요. 근데 이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경사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실시계획인가 때 논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향후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면 만일의 경우 우리 용역사님, 지금 용도지역을 바꾸는데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용도지역 환원을 합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건 확실한가요?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확실합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계속 PPT를 보면서 얘기하실 겁니까, 위원님들? 
  그럼 용역사는 들어가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 국장님….
○위원 강형구  아까 용역사는 들어가고 과장님한테. 
○위원장 최병배  예예.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용역사에게 제가 했던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들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려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사전에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그다음에 주민들 소득,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향후에 법적인 문제들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다시 원위치로 환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아까 말한 경사도 부분은 저는 항상 그래요. 아까 경사도 부분 보니까 사업 전의 경사도는 의미가 없다. 사업하고 나서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거기가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구릉지일 때는 성토를 해 가지고 평지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고, 높은 봉우리가 있었다면 봉우리를 없애버리면 사전에 경사는 산지법이나 경사도 검토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경사도를 분석하지마는 그 봉우리를 전체 드러내거나 그 지형을 보전한다거나 원형 보전한다 이런 경우 경사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져요.
  우리 과장님도 항상 그런 것들을 어떤 심의할 때, 아니면 사업에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의 경사도도 중요하지마는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경사도가 어떻게 된지, 구조물이 어떻게 된 건지를 그걸 보고 판단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잘 알겠습니다. 인허가는 허가민원과로 접수를 해서 허가민원과와….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하던 대로 대규모사업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버려서 하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버리니까 빠져 나가버리고 소규모로 할 때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아니면 시민들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방금 전에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전에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투자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로 보고 있고.
  다음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난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토지적성평가라고 해 가지고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역의 경사도가 이렇게 되고 자연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과연 개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심의제도가 있어 가지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건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통과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3월 23일 날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에서 MOU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로 넘어올 때는 이게 6월 중에 넘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도면에서 보신 거와 같이 정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내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의 완전히 부정형으로 돼 가지고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단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난개발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 도면을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마스터플랜과 이 조감도를 봤을 때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조감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토지적성평가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난개발 쪽으로는 지금 경사도를 가지고 생각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까지 난개발 우려는 없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국장님, 일반 시민분이 하신다고 해도 정형화가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이해하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가능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서 심의회 받고 당연히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위원 양동진  심의위원으로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경사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전체적인 지형을 가지고는 충분히 논의가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경사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심의위원으로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네,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이 먼저 그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게 난개발이냐, 난개발이 아니냐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 양동진  난개발을 떠나서 그럼 얘기를 할게요. 경사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심의회 회의 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왜 안 하셨을까요? 문제가 전혀 없어서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거를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크게 인지를 안 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어떤 용도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보전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 양동진  생태수도에 맞는 단어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좋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획관리지역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한적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면 도심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한 곳이었거나.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 
○위원 양동진  제한적인 이용이 시민이 했을 때는 안 되고, 대기업이 했을 때는 되고 이러한 행정은 맞지 않다라고 일단은 제가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도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과장님께 했을 때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경사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위원 양동진  국장님이 그 뒤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과에서 국장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부분, 경사도?
○위원 양동진  방금 얘기하신 거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라고 했고요.
○위원 양동진  안 올라왔으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장님께 얘기를 해야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자료를 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다면. 왜 그러냐면 현장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허가된 지역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도면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도면상에서는 가능한데 현장에 실제 나갔던 사진이나 분석을 했던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저도 그때 당시 지시를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빨리 해서 어차피 위원님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기로 했으니 빨리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언제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 과가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일단 과장님께 신성장산업과와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절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열람공고를 하고 나서 바로 들어왔어요. 혹시 이후에 전후 절차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의회 의견청취가 어느 시기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적정한 시점입니까? 적정한 시점이라고 제가 여쭙는 거는 국토계획법상 계획변경에 있어서 의견청취의 시점이 어디가 적절한 시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국토계획법상 현재 위치가 지금. 
○위원 이복남  적절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그 전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의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사업 말고,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는 MOU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 외에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전후의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신성장산업과에서 입안 요청이 와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열람공고, 관계부서 협의를 7월 5일까지 마쳤고, 그다음에 현재 순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7월 6일 날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8월경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그것이 자문이 되면 우리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라남도 입안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전남도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형도면 및 결정고시를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사이에 해야될 것들 없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현재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전 부서에 의견을 협의를 한 건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관계부서 협의사항은? 신성장산업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계획과에서. 
○위원 이복남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 관계부서 협의를 할 때 들어왔던 서류들이 별량면, 상사면, 또 이후 다른 여타 관계부서에서 그때 온 겁니까, 의견들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부분을 받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나머지 거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를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도시계획과가 됩니까? 부서에서 받은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협의에 대한 조치를 해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아까 말씀하신 절차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신성장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서의견을 받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반영해야 될 주체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상황은 평면에다가 지형도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그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단지별 배치랄지 도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전라남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성장산업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오면 저희들한테 또 와서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 부서 다 협의를 거칠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의회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번이 의견을 줄 수 있는 법적기간으로 지금 보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후에 전략영향평가, 지금 강형구 위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전략환경평가 대상이냐라고 의문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전략환경평가대상이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받기는 이미 진행이 다 됐어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용역사에서 와서 다 보고를 했는데 의회 의견청취 듣는 건 요식행위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MOU를 체결한 거는 3월이에요.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저는 다른 할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모든 부분이 사실 도시계획과가 중심에 있어요. 도시계획과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사업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라든지 연향들도 있고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도 있고 전부 다 지금 도시계획과가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관계부서 협의를 5일간 했어요. 관계부서 협의 5일 갖고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15일입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 5일로 돼 있어요, 139페이지에. 관계부서 협의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건 오타입니까? 부서에서 온 문서에는 7월 며칠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타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 우리 시가 이런 기반 관광과 관련된,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도 피력을 했고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부분도 투명하고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지역과 관련된 주변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다시 갈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만들어가고 있냐. 우리 행정에서 자꾸 만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시기가 빠르다. 왜? 아무리 의회 의견을 받아서 변경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주민 열람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열람공고를 했고 주민의견 청취를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면이나 별량면에서 주민의견을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공람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이 내용을 받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중요한 게 의견들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제출했던 의견들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런 좀 이걸 갖고, 그러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 
  저희가 의견청취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뭡니까? 각 관계부서나 또 그동안에 제기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추진하라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의견청취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거는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우선 여기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열람공고하고 할 때 의견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할 겁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방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충분하게 줄 수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 딱 의견을 청취해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 시기는 지금이 적정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게. 열람공고하고 관계부서 협의하고 그 이후에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관계부서 협의가 보니까 5일간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른 보니까 5일간 하기는 했는데 5일간 제 판단에 한 이유는 여기서 관계부서 협의는 사실은 이때는 저희들이 한 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고요. 정식 법적인 부서 협의는 아마 전라남도에 올라갔을 때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순천시에도 관계부서에 다 꾸려질 거거든요, 그때 정식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내용과 시기를 말씀을 올리신 것으로 판단하고 그정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께서도 적정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어쨌든 면에서 제시된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거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변경결정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받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과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왜 신성장산업과에다가 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이겁니다, 지금.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열람공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견이 와서 방금 대표적으로 상사하고 별량에서는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신성장산업과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이 의견을 청취를 하라는 의견이 왔으니 이것을 이행을 해라라고 하면 주관은 신성장산업과가 될 것이고 입회는 도시과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입회를 거쳐 가지고 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또 문제됩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건 저는 문제, 갈등이 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개 이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의견수렴, 다 이런 부분이 중간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역사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를 반복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님들 다 그 말씀하셔요. 공개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이렇게 협의돼 가지고 추진이 되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그 중간에서 행정이 이거를 미흡하게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의견청취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8월 회기가 없어요. 이것도 그동안에 MOU 체결해서 도시계획과 연관되는 중심에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회기 임박해서 이 안을 제출한 것자체도 그동안에 쭉 의회에서 얘기했던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 부재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좀 하고. 
  두 번째는 주민열람 공고에는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열람공고라고 하는 게 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각 해당되는 단위에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관계 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하고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이후에는 계속 이후 이후해도 계속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적어도 전 위원님들께가 아니어도 위원장, 또 부위원장한테는 이런 부분이 이 옆의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얘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 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시계획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위원 이복남  어떻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주민설명회도 저희들 입회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몇 번째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소통에서 모든 게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좀 펴 놓고 얘기를 해 주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실은 열람을 했다 그래도 그 농촌 분들이 언제 볼 시간이 없어요. 면까지 오시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열람한 그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이것이 언제 정확히 보고가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5월 16일로 이렇게. 
○위원장 최병배  5월 16일이었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틀 전이었습니다, 3일 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보고를 받은 게 3일 전이었습니다. 5월 16일에 왔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책상에 있다가 서랍에다 넣어놔버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신성장산업과에서 그 사업을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저희는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다시 역으로 신성장산업과에게 물어봤어야죠. 했냐,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장 최병배  근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했다고. 설령 했더라도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확인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항시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항시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 다음에 시정하겠다. 근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한번 정말 우리 순천시가 다시 탈바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소통에서. 
  또 내 과 아니면 서로 그러지 말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만약에 이 다음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용서를 안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참고적으로 혹시 저희들이 노력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런 거 있으면 좀 주면 저희들 바로 항상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최병배  이 자체가 올라 안 왔었는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를 들면 이 건 같은 경우도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상정되기 전에 아셨잖아요. 
○위원장 최병배  이틀 전에 알았다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15일 전에나 했었다면 이것이 그렇게 말을 제가 안 하죠. 이틀 전에 왔다니까요. 그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무튼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재 관리 운영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부대시설에 신규로 조성된 ‘족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항제4호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무료대상 시설에 신규로 조성된 ‘족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7호 중 주민의 행사를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소요예산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147쪽 개정 조례안, 148∼159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관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에 보면 모든 부대시설이 4개소잖아요. 근데 이제 6개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테니스장 안에 있는 그거에서 족구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면 테니스장은 그대로 있고 별도의 족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테니스장은 원래 있는 시설이고요. 족구장은 유휴부지 쪽에 헬기 착륙장 쪽에 족구장을 2021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락이 돼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부대시설에다가 추가한 겁니다. 원래 5개였다가 6개가 된 거죠. 
○위원장 최병배  아, 5개였다가 6개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3976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서 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비용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개정 사유는 상수도 신규 신설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세부 기준 및 단위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규모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2013년에 제정하고 약 10년간 개정하지 않아 원인자 부과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대규모, 중규모 개발사업도 계량기 구경별로 부과되고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2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단위사업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기준을 확정하여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일부 개정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개정입니다. 현행은 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가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유형별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별표 1]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대규모,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가 없어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에서 산정된 시설 유형별 단위사업비를 적용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를 121만 7000원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사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택지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별표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를 1t당 2만 8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중규모 개발사업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15실 이상 숙박시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중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가정용으로 부과금을 현실화하고자 물가상승률 37.9%를 적용해서 계량기 구경별로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1항의 후단에 대규모 사업개발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 협의하고 협약서 작성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 중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15일을 30일로 변경하였고, 제6항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독촉 및 가산금 징수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7항부터 10항까지는 가산금 징수방법 및 분할납부 이의신청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 및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6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신설급수 부과대상의 범위, 세부기준 및 단위사업비를 명시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명확한 기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먼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것하고 달라진 점에서 차이점은 주로 정확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못 알아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사업의 유형별로. 
○위원 강형구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0세대면 예전 같으면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10년간 개정하지 못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들 반영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하면 한 5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상향이 되기는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하는 데 숨통이 트이겠네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한 것이 난 아주 적정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니까 그동안에 10년간 이런 사례들을 좀 정리 안 했던 것들이 좀 아쉽긴 했는데 이런 것도 정리가 돼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홍보를 잘 해야 될 텐데 입법예고했을 때 다른 의견은 없었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관련 부서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다보니 또 아파트나 이런 개발사업자들이 납부를 하니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위원 강형구  지금 모르고 했다가 다 옛날에 부담금이 갑자기 커지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불만의 소리는 안 하겠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래도 인근 여수나 광양보다는 저희들이 조금은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용이나 15㎜ 이런 것들도 인근 여수나 광양,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저희들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특히 택지개발하는 데, 아파트는 그러는데 택지개발지역도 해당되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택지개발지역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 상수도회계에 많은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1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 물관리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각 부서 과장님께 보고 받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 특성상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인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희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숙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장다순 상하수요금팀장입니다. 
  맑은물행정과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19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고객만족을 위한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비전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신뢰받는 상하수 회계 계약행정 추진, 스마트기술 적용 요금 부과·납부방식 개선, 미래수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기반 마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0쪽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유휴부지 2개소에 봄 유채, 가을 코스모스를 식재, 경관조성과 전체 수목·잔디 작업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024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신뢰받는 상하수 회계 계약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상·하수도요금납부편의 증대와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지하수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관리대장 현행화 및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 현황은 허가·신고시설 포함해서 2만 1856공입니다. 상반기에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수 시설 관리 현행화로 수자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및 체납액 징수율 증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당해 연도 징수율은 99.3%까지 끌어올리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고지 및 간편결제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자동납부 제도를 운영하여 상하수도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3쪽 공공하수처리장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환경 개선입니다. 순천공공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수목 정비와 유휴부지에 경관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책길과 도로 요철 등을 정비하여 방문 시민들에게 편안한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2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9%를 관내업체와 계약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계약정보 공개, 수의계약 총량제, 대금 신속집행,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상하수도 주민불편사업 해소, 국도비반환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3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0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원 고갈지역인 황전 덕계마을과 승주 군장마을 관정 관로 공사 시설비에 5000만 원, 2023년 절수기기 지원사업에 도비 2250, 시비 2250를 매칭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7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8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조곡동 둑실마을 하수관거 정비에 2000만 원, 조례동 금호아파트 주변 우수처리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 규모는 538억 6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수입예산입니다. 노후정수장 개량 공사 암 매각 대금 4000만 원, 916쪽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6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사천취수장 운영에 따른 펌프시설 유지 관리비로 4000만 원, 고압인버터 소모품 교체에 5000만 원, 물막이보수 공사에 1000만 원,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력 사용료 6400만 원, 2023년 검정유효기간도래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1억 원, 금,배수관 및 계량기실 수선비 1억, 소화전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벌교∼주암 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주암면 요곡마을 상수관로 이설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자본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1억 7000만 원, 서면 청소∼심원 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7000만 원, 상사 선동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낙안∼상사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구간인 낙안 창녕∼상사 쌍지 상수도관 이설공사비에 2억 7000만 원, 순천 제경골(서)가압장 송배수관 이설공사비에 2500만 원, 순천 매곡북정리 배급수관 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사업이 완료된 석현동 급수불량지역 정비공사비 1100만 원, 풍덕지구 배급수관 설치공사비 4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안 온야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2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대룡정수장 실험실 정비공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암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공사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룡신성배수지 정비공사비 4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1억 3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505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수입예산입니다. 2022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0쪽 현년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억 6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4쪽 자본예산 1회 추경 대비 5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신설 교체비로 1000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200만 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5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금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 5700만 원,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1억 47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여 하수도 기동처리반 인건비 84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조례처리분구 소안(대안)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은 감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은 재편성하였습니다.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원, 남제동 일원 노후 콘크리트 하수맨홀뚜껑 정비사업비 5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2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비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24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계약현황에 보면 272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률이 79.7%가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했다는 것은 79%가 아니고 100%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체 계약건수는 526건입니다. 526건 중에 회계과 계약의뢰분이 있고,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 272건 중에 공사는 저희들이 관내 계약률이 높습니다. 자재 용역은 저희들이 제조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 특성상 벨브나 맨홀 이런 것은 외부업체에 할 수밖에 없고, 조달계약은 또 전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90%가 넘는데 용역하고 자재는 같이 외부업체 비율이 있어서 같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79%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외부업체는 늦게 거석한다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저희 관내 생산시설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산을 안 하니까 자재 자체를.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걸 하수도과에다 문의를 해야 될지, 맑은물행정과에다 해야 될지. 합류식처리구역의 정화조 설치 수용가 맑은물.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하수도, 저희는 요금 관계.
○위원 이복남  요금 관계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할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마 요금 관계라 이게 지금 작년 초에 상반기에 우리가 합류식에서 분리를 하면서 합류식이 그대로 있는 구역, 공사가 지형상 어렵거나 또 주변 여건상 안 됐거나, 혹은 사유지여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우수·오수 분리를 못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중에 정화조 폐쇄가 안 된 곳,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화조 폐쇄가 안 된 곳에서는 정화조를 1년에 1번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주민들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상반기 때 여기에 정화조를 처리하는 비용이 한 10%를 절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로 이러한 사안들이 원도심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여기에 감면을 했는데 이후에도 매곡지구라든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도 좀 하고 이 부분이 감면된 비용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혹시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요. 그 건으로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기존에 BTL구역 안에 구도심 일원에 정화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은 하수도요금을 10%씩 매월 감면해 주면서 그 비용으로는 정화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8단계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지금 전수조사 중이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네, 전수조사 중이고요. 1차는 끝났고 2차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일일이 의심난 집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될 걸로 보고, 8단계로 나누면 1단계 끝났는데 1단계 끝난 부분을 미리 시행하기 그래서 4단계 끝나면 먼저 되신 분들은 먼저 감면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해서 연말까지는 하여튼 다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과장님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당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 건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일부 감면을 해 줬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해당되는 데는 감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가 안 돼서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부과 안 된 데가 있고, 첫째로 시스템상에 관로를 이용 안 하면 부과 안 된 데가 있고, 부과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부과된 데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렇게 해서 해당된 민원인이나 해당된 주택에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조례 개정이 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제가 좀 점검을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조금씩 문제제기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0% 감면은 너무 부당하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조금 더 감면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하고. 
  또 하나는 감면이 됐다고 하는데 감면이 된지 안 된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분명히 이 조항을 명시를 하고 감면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저도 이 가구가 얼마 안 된지 알았더니 상당히 좀 되더라고요. 조금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 가지고 이거는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안 되고 있는 가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후정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연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일부 시행한 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데는 소급해서 그렇게 감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연말까지는 하여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소장님 대행이니까 전체 예산을 하죠? 
○위원장 최병배  아닙니다. 맑은물행정과만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성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이영균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안상선 정수팀장입니다. 윤한음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급수팀장 고문열 팀장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상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 읍면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등에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율을 올해 27.1%에서 2026년 10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83.5%에서 2026년까지 85.5%로 향상하여 경영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92%에서 2026년 95%까지 높여 읍면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정수장 개량사업과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남정정수장을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45년이 경과하고 노후된 남정정수장을 대룡정수장으로 통합하고자 일일 처리용량을 2만 8000t 증설하여 총 13만 9000t으로 남정정수장 공급 개통을 대룡정수장 공급 개통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도급자가 선정되어 2023년부터 현재 소독시설 개선 및 탈수기 교체를 완료하고 토공 및 공사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28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며 사업비 230억으로 현재 풍덕지구 및 매곡지구 노후관 교체, 블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사업입니다. 왕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220억 원입니다. 현재 서면산단 구간 배수관 매설 및 왕조동 송수관 매설, 배수지 설치 등을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0쪽 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외서면 일원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1차분 배수관 및 급수관 매설을 완료하고, 2차분 배수관 및 급수관 17.4㎞를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1쪽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순천∼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하수 및 계곡수가 고갈하고 축산농가 증가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황전·월등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인가 후 공사 추진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2쪽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종합적인 수도정비계획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수관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 따라 제5조에 의하여 5년마다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2년 6월에 착수하여 2024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3쪽 서면 청소∼심원 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 및 수질악화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서면 청소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2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급수관로 2.3㎞,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4쪽 상사 선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사 비촌리 서동, 선동마을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사업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5쪽 낙안 석흥리 일원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낙안 석흥리, 금산리 일원에 상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 행정사항 이행 후 착공하여 2024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6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수돗물 미공급지역에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지역은 151개소로 상반기에 지하수 관정 3개소, 관로 매설 2.1㎞, 노후관로 교체 2.1㎞ 등 취수보 개선 등 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복구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7쪽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가압장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25건, 급수공사 신청민원 처리 222건, 급수불량 및 누수복구 생활민원 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지구 내 급수구역 신설 및 상수도가압장시설을 개선하여 급수불량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38쪽 시내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시비를 투입하여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노후상수도관 60㎞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풍덕동 국민주택단지 일원 외 3개소에 8㎞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4년 연향지구 외 3개소 15.5㎞ 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 노후상수도관 교체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9쪽 정수상 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정수장의 위생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와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여 정수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40쪽 이사천취수장 운영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정수장 원수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이사천취수펌프장 개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취수장 최적 운영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철저로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수돗물 스마트(ICT) 관리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수질 감시하여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수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자동드레인, 유량계 설치 등으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정수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공정별 관리·감시시스템 모니터를 강화하고 수돗물안심서비스 제공 및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강화로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를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좀 그럽니다마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운곡지구에 아파트 택지조성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내년 4월인가 7월 준공이다 그랬죠?
○위원장 최병배  네, 내년 7월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월.
○위원 강형구  2월이라 그런가요?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 체계에 대해서 지금 2025년 6월까지로 계획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관매설이랑은 24년 6월까지는 됐어요, 가압장까지. 상수도 아파트 입주됐을 때 공급이 가능한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공급은 가능하고요. 
○위원 강형구  929페이지. 
○상수도과장 허성무  공급은 가능은 하고 저희들이 수압이 약해지거나 해서 또 공급량이 부족한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관망을 다시 구성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그니까 가압이 부족하고 용량이 적을 것 같아서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20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택지개발 준공 시점하고 이 공사하고 혹시 갭이 없냐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강형구  차질이 없어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사용하는 수압이 낮아도…. 
○위원 강형구  아니, 아파트가 높은데 수압이 낮아 가지고.
○상수도과장 허성무  아, 저희들이 공급한 수압이 낮고 그쪽 안에 또 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가압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차질이 생길 뿐이지 저희들이 관망블록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저희들은 서면 같은 쪽은 남정에서 이렇게 가던 체계를 이쪽 대룡정수장 체계로 바꿔서 조례동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좀 그러는데 원 취지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는데 서면산단하고 왕지동에 아파트가 갑자기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용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관망도 키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질이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왕지배수지까지는 2025년 6월이에요. 방금 보고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제 이대로 다 간다 그러면 이것하고 공급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그앞에 보면 매설하고 가압펌프장은 2024년 6월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준공 시기하고 안 맞으니까 혹시 거기에 차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차질은 없을 겁니다. 
○위원 강형구  직무대행님이 답변을 한번 앉으셔 가지고. 지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왕조동∼서면산단 상수도공급체제공사는 크게 보면….
○위원장 최병배  아니 잠깐 강형구 위원님, 교체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안 앉아 계셔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래서 이 체제공사는 황전∼월등하고 연결된 겁니다. 황전∼월등에 우리 대룡정수장 물이 가야 되니까 농어촌상수도하고 연결된 공사하고 지금 현재 관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관로변경공사를 배수지가 되면 서면산단 너머의 쪽은 줬는데 안 주는 거고, 왕지택지지구 쪽으로 배수지로 가는 거고, 저쪽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는 현재 관망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계속 공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물량 부족한 상황은 없고 향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황전∼월등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이거고, 그 안에 아파트 준공이 돼도 물량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공급하는 데는 지장 없는데 또 관망을 새로 가압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 마을들, 그다음에 기존에 상가들이 있는데 가압이 세지거나 이래지면 약한 데는 터진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압장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이 배수지를 위해 가압하기 위한 가압장은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상가나 가족들은 기존에 있는 배수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이원화한다 그 말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만약에 한꺼번에 해버리면 약한 쪽에는 터져버린다는 건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에는 전체 관망을 양쪽으로 하고 있는 블록사업을 다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관망 언제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관망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라 그러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자료를 준비해서, 언제까지는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금년 12월 말까지 다 완료한다 그랬네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2025년까지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여기에 보면 2023년 12월 노후관 교체 및 블록 정비공사 시행 중, 그래서 12월까지로 알았는데 그러면 그 교체를 완료하면 누수율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현재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은 유수율을 85%까지 올리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입니다, 85.5%는. 
○위원 오행숙  아, 이게 완료하는 게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오행숙  자료에는 25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효과가 누수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난 후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항상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무리를 깔끔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좀 전에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혹시 업무가 파악되셨으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은 아직 설계용역 단계에 있고요. 지금 행정사항까지도 되진 않았고, 수도사업인가를 6월 달하고 7월 달까지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맡고 나면 7월부터 계약심사나 이런 행정적인 걸 하고 올해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2023년 올해 10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2026년까지 완료할 겁니다.
○위원 오행숙  2026년까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오행숙  잘 아시다시피 황전∼월등지구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가능한 한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26년까지 완료되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예.
○위원 오행숙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서면 청소∼심원 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보면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1단계는 완료를 하였고 올해 2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요. 또 2단계 사업에서 착공을 해서 올해 9월 달에 완료가 될 겁니다. 9월 달에 완료가 되면 급수대상부터 신설급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도까지 같이 집에 연결까지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정도에는 거의 완료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상수도공급이 대문까지는 선이 되잖아요. 근데 집안까지는 개인이 해야 되니까 시골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업체까지 세세하게 연결하셔서 마무리까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부분은 개인 들어오는 관은 본인 부담이 맞는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니까. 근데 댁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지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좀 전에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왕지배수지 지금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현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배수지 설치하다 보니 그쪽 시유지에다 하고 있는데 뒤에가 무량사라고 종교단체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은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반대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저희들도 거리를 될 수 있으면 지금은 10m로 이격거리가 나와 있는데 최대한 옆쪽으로 변경을 당기면 한 30m, 40m 정도까지 하고 하면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이 더 피해가 줄어들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하고, 또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단 얘기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경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 부분이 정리되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927페이지 대룡정수장 침전지, 응집지, 배수지 증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룡정수장이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현대화사업으로요.
○위원 양동진  이게 인수인계가 되셨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방수방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침전지 방수공법에 대해서 저도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계가 에폭시 수지방식으로 돼 가지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스텐이나 PE, 시트방식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비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검토하실 때 왕지배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수공법이?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 추후에 같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예.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교육가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교육 가시고 나면 이러저러하게 민원들도 있을 거고 현안도 있을 건데, 그전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또 인사가 나서 바뀌게 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1년 추진사항들 중에 중간에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도 하시고 답도 받으시고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삼거마을 노후상수관 교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소규모 시설물 완료되고 있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게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중반이 좀 지나서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노후상수도관 교체 끝나고 골목이라든지 주변에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포장을 할 텐데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도정비계획 6월부터인데 정비계획이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고 있습니까? 1년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업무인계 받으시면서 작년도 업무보고했던 것도 좀 체크하셨을 거고, 작년 사무감사 때 내용을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과장님들이 중간에 몇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현안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바라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동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일부 지역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더 예산도 필요할 거고 요구하는 곳들도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동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번에 한번 상류지역에 다 방문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향동, 용수동 위쪽 상류하고 삼산동, 석현동 고지대 쪽에가 지금 상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도정비계획하면서 같이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저번에 또 포장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요. 937페이지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압장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시설 개선 및 보완이 25건이거든요, 그거 자료하고. 환경정비 및 청소했던 75개소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신설급수 98건, 개조급수 18건, 폐전공사 106건, 그다음에 급수불량 및 누수복구 생활민원 처리에서 계량기 밸브고장 331건, 급수불량 268건, 누수복구 150건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최대한 자료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는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좀 그러고, 교육 가시는데?
○상수도과장 허성무  자료니까 소장님 통해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왜 그러냐면 한번 보고 싶어서 하니까 그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915페이지 보시면 노후 정수장 시설개량 공사 암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매각된 거를 표기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암 매각 대금이 예전에 발파해서 놔둔 거에 대해서 전체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체 금액이 맞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까지는 1차고요.
○위원장 최병배  예, 잠깐 앉아서 하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노출된 것에 대해서 암 매각 대금이고, 차후에 발생된 것은 추가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932페이지 보면 남정정수장 어류관찰 수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류관찰 수조가 원래 지금 이게 수질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정수장에 최초에 착수정에 떨어진 물이 자동으로 어류수조로 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극물이 있으면 고기가 먼저 반응을 하게끔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걸 개조를 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삭감이 되어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공사가 끝나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에 끝나는 예산은 바로 증감조치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려고…. 
○위원 양동진  수조 설치는 됐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수조 설치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을 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허성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입니다. 우선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임철균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장영용 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23 하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2쪽입니다. 하수도과는 시민과 자연이 만족하는 하수처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립대상은 우리 시 전역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구역별 하수처리방법을 명시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기존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2023년 6월 용역 착수하였고, 2025년 12월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 축분 등을 통합하여 일일 365t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2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95억 원입니다. 작년 4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협의 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설계업체 선정 등을 거쳐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6쪽 하수관로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선평·지본, 상사면 오곡, 해룡면 대안·선학, 황전 금평마을 등 6개 지구이며, 관로 50.6㎞를 매설하고 배수설비는 1462가구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5억 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먼저 서면 선평마을은 1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료하고, 서면 금평마을은 현재 시공사 계약 진행 중입니다. 상사 오곡마을은 착공계가 제출되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룡 대안마을과 황전 금평마을 등은 환경부에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룡 선학마을은 2024년 국고지원 현안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8쪽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 58개소 전체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수질TMS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처리장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마을하수처리장 25개소를 완료했고 올해부터 2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49쪽 순천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우리 시 58개 하수처리시설을 단순관리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년간 296억 원이며 금번 대행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올해 현재의 대행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완료되므로 다음 5개년은 관리대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0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원도심 지역 향동 외 6개동이며, 관로 157.9㎞, 배수설비 5430개소, 펌프장 1개소에 대하여 맨홀 소음, 준설,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8년 9월까지로 분기별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하수도 막힘, 악취 등 민원처리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5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7억 1500만 원이고 기술 및 악취기술진단은 순천하수처리장과 황전하수처리장 등 5개소가 대상이며 관로 기술진단은 하수처리구역에 시설된 관로 189㎞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과는 시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하수도정비 및 시설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수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우수·오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옛날에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박춘규  일부 관로에 대해서는 서로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보니까 맨홀 부분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 있던데 제가 덕연동 주민자치회의를 하면서 SOS 물길찾기라 해 가지고 그 동네 침수지역을 맨홀 관리를 해 가지고 맨홀번호를 매겨 가지고 맨홀 앞의 상가에다가 여기는 당신이 관리할 맨홀이요라고 해 가지고 비오는 날 대부분 맨홀에 장사하는 이런 데는 냄새 난다고 고무판 같은 걸 깔아놓든지 어떤 데는 막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막은 건 다시 복구하게끔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 관리를 쭉 해 나가면서 SOS 물길찾기 전국 안전관리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비가 오면서 맨홀마다 다 오픈만 돼 있다면 크게 물난리 안 납니다. 거기서 내려가면 거기에 막혀서 위로 흐르는 바람에 도로로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마 전에 집중관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맨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맨홀이 냄새 난다고 없애버린 분도 계신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복구를 하게 만들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어떤 정리를 해야 되고, 맨홀에 번호를 매겨서 이게 당신이 관리하는 맨홀이다 얘기해 주면서 관리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뚜껑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순천에서는 어떤 식이든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건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도과장 박춘규  방금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시든 비가 올 때 제일로 문제가 빗물받이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나뭇잎이나 그런 게 들어와서 막힌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 나니까 덮어버린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일주일 비오면서 굉장히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방향을 주민홍보라든가 관리 방안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요. 아까 맨홀 열림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일주일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년에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지역은 서울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맨홀뚜껑이 일어나더라도 밑에 망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안 빠지도록, 그걸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특히 도로변에 물이 많이 침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 가지고 뭔가 순천시도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시설이야 깨지면 저희들이 고치면 됩니다. 사람이 빠지면 큰 문제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리고 이번에 큰 비가 오니까 맨홀이고 물이 어디로 흐르네 그런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맨홀관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일도 맞습니다. 사전에 1년의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장마를 대비해서 하수정비도 해야 되고, 또 맨홀 관리도 해야 되고, 특히 맨홀 주변에 덮어놓은 분들은 비가 올 때는 항시 문자를 띄워서 맨홀을 열어달라는 그런 홍보문자도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체계가 돼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런 부분들이 그 뚜껑만 열어놨더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돼야 합니다. 맨홀이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무판으로 막아놨으니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걷어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걸 문자로 상가 주변에 있는 데에는 문자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945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현장도 가고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해룡면하고 음식자원화센터가 이쪽으로 이설되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위원 우성원  그다음에 도사동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5회를 거쳤다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혹시 협의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이지 않은,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형구 위원님도 지역구입니다마는 또 도사동 주민들이 맑은물센터에 있고, 또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도 이쪽으로 오니까 그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룡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해룡분들 지원받는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간 파악을 해서 또 과장님 잘 처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 구례군하고 광역화 체결을 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조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5월 달에 이 시설하면서 당초는 지상화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을 시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화를 하면서 사업비가 1700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는데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우호적입니다. 근데 이 구례군하고 광역화하는 것은 구례군하고 광역 이렇게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10%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례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아주 미비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마련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비는 100억 이상 절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약체결을 했으면 이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구례 음식물이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국비 그것을 순천이 받는데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 주민들이 정말 이것을 찬성을 하냐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순천시 음식물이나 열어 가지 슬러지나 이런 것을 다 이쪽으로 오는데 구례 것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협의를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당연히 그것은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저희들이 사업 체결을 해놓고 한창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빠진다 그러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아무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은 충분히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순천시가 기본계획이 하수시설이 안 된 데가 몇 % 정도, 어느 지역들이 주로 안 돼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주로 외곽지 그쪽이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이 읍면지역, 외곽지 그쪽으로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송광, 낙안, 월등 이런 곳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많이 됐는데 별량은 없어 가지고 마을하수도로 쭉 해 왔단 말입니다, 서면 같은 데도 그런 데가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이사천에 취수탑이 있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위원 강형구  상수도과하고 협업을 꼭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천에서 내려오는 낙안 쪽하고 상사 쪽에가 우리 취수원이 있단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옛날 구 가옥들, 옛날 집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옛날엔 재래식화장실이었는데 지금은 수세식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주방에서 모든 것들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선에서 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신속성을 기하고 우선 부분 기본계획이라도 세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졌던 것인데 이번 계획에 거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천시 전역에 빠짐없이 우리 기본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 강형구  아니, 전체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말한 것은 우리 하수시설이 잘 돼야 되지마는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취수탑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나는 그 부분을 맨날 이야기를 해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들을 그 위에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시민들 잘 모르니까 그러지 그 이야기를 알면 많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수도과장 박춘규  환경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별량에 큰 사업을 해놓고도 수산시장이니 뭐니 횟집이니 해 놓고 기본계획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선제적으로 넣어야 된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고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시비가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그렇게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 먹는 물과 하수시설에 관한 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어차피 물 이용에 관한 거잖아요. 꼭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 신경써서 용역기간을 2025년 6월까지 끝내고, 2025년 12월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기간을 좀 당기시라 그말이에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 강형구  용역비가 34억이나 되잖아요. 34억이지마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용역기간을 최대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정도 당겨주고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빠른, 이런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물 이용에 관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좀 당겨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빨리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역사도 용역기간이 늘어지면 그만큼 일이 없습니다. 용역기간 최대한 단축해서 여기서 우리 시가 강력히 이걸 막 요구하면 그 용역회사도, 제가 옛날에 용역을 해 보면 용역기간이 1년을 주면 마지막 1달은 밤샘을 합니다. 3개월 줘도 마지막 보름은 밤샘을 해. 그니까 용역기간이 길다고 해서 다 일이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실무자들, 현장대리인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저희 시 의지를 확실하게 용역회사에 전달해서. 
○위원 강형구  조사 과정이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조사 과정이 디테일하게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수도과장 박춘규  조사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위원 강형구  조사만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라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너무나 공감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제가 어제 저녁에 주암에 어느 지역을 갔어요. 마을을 갔는데 굉장히 불만 섞인 말들이 그말이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까지도 없어 가지고 좀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지은 것은 정화 처리가 돼서 괜찮지만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그러한 시설조차도 없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흘려보내 버리니까 너무 악취도 나고 가서 한번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 근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순천시 전체에 기본계획을 세우신다는 그러한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읍면지역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주암도 접치 같은 데나 궁각 이런 데도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 그리고 엊저녁에 가은마을을 갔는데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다 하나같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다툼 여지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오면 또 배제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들어 갔는데,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환경부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처리구역에 들어가야지만 국비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성이 낮으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승인을 해 줄 때. 저희들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믿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안녕하십니까? (웃음) 우리 지역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오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고맙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번 폭우로 인해서 현장에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경보가 안 풀려 가지고 날 새고 근무하고, 날 새고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서선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우아파트 뒤쪽에 산에 물이 엄청 많이 나와 가지고 하수도과, 도로과, 산림과까지 오셔 가지고 다 현장을 보시고 가셔서 과가 어느 과가 됐든 하수도과도 약간 밑에 오수관이 열렸기 때문에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확인하셔 가지고 장마 끝나고 나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제가 안동훈 과장님 있을 때부터 서준원 과장님, 또 우리 박춘규 과장님 이어서 지금 세 분의 과장님을 통해서 하수관로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같은 지역구, 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산동 지역 7개 마을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인계를 받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위원님께서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6월에 착수했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변경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전임 과장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적 절차를 부분 변경절차라든가 가능성 여부를 우리 용역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과업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연마을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위원 서선란  동은 동인데 읍면단위 여러 군데 강형구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 하나 다 불편함 없이 순천시내가 동등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구 민원을 챙길 수밖에 없고 해서 기본계획 부분변경 사업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 25년까지 기본계획 기간이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원가곡, 고지, 신기, 업동마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꼭 빠지지 않고 이번에 부분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도 갈 수 있으면 가 가지고 설득을 하든가 해서….
○위원 서선란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서선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역구도 지역구인데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외곽 우리 읍면은 확장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도 분명히 좀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심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0년대부터 해 가지고 우리 순천만 인근에서부터 쭉 하류에서부터 우수·오수 분리를 분류식으로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해 오고 있었고, 아마 그 지역들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을 거예요. 
  근데 남은 구간이 작년에 매곡지구 분리사업 끝나고 나서 삼산동에서 석현동 일부하고 가곡동하고 용당동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우리 시로 보면 도심의 상류지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기회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수질이 좋은 동천을 가꿀 수가 있고 또 이게 순천만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천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국가하천 승격 신청을 해놨는데, 사실은 국가하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하수도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상류 쪽에 이 우수·오수 분리가 돼서 가능하면 오·폐수나 이런 하수들이 하천으로 안 흘러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 전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상류 쪽에 있는 도심에 이곳이 빨리 돼야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도 부분변경을 해서 국비신청을 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안 된 곳들이 7개 마을 중에 1군데가 있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도 부분변경을 해서 2번 정도인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좀 밀집된 자연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분변경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저는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특교세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해서 한 마을 두 마을씩이라도 좀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돼야지 나머지 병행해서 되어 있는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부분변경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된 즉시 국비 신청을 해서 일부는 특교세라도 가능하면 같이 좀 힘 보태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지에 응원드리고 추진해 주실 것으로 전 믿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신속히 추진하겠고요. 느긋하게 행정을 해서 늦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오수·우수에 혹시 오접합돼 있는 곳은 없는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위원장 최병배  아니 과장님 정확히 보셨을 때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가요, 없는가요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하수도과장 박춘규  없다고는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있죠? 어디 지역이 제일로 크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BTL사업 한 지역 이외에는,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 구역 이외에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실은 되고 있고, 아까 면이랄지 전체 위원님들이 말한 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도심에서도, 옛날에 조금 위에 상류층에 있는 곳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된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저희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것도 보면 대동지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조례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호수공원이 그만큼 더럽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런 것을 아까 그 과장님이 전체 순천시 일원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관심을 가진다는 게 아니고, 이 일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수도과의 임무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열의가 대단해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하수에서만큼은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인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강형구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다름이 아니고 973페이지 조례처리분구 소안마을 하수관로 정비 2억이 감액되고 2억을 감리로 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생겨서 감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월사업비가 계속 돼버릴 건데, 우리가 자꾸 이월사업비가 많다 많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할 때 예산 세울 때 보다 좀 디테일하게 세워서 아마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위원 강형구  설계비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공사비에다가 못 주고 하니까 설계감리비는 별도니까 빼놓은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9월부터 저희들이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없애고 하려고 변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선금을 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자꾸 이월사업비가 많다 많다, 그다음에 예산 세울 때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는다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부분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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