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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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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추진단)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추진단)
  7.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추진단)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추진단)
  7.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8.  3.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송전용 질병관리과장님과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차 금일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일본 출장갔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밑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경위를 보면 지난번에 설명도 한 번 드린 것 같이 무기명으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무기명은 누군지, 어떤 사실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해 주라 해서 그게 특정해서 온 자료를 해당 과에 넘겨서 해당 과에서 정보공개를 하고 그 직원하고 분리를 하고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상 종료가 됐고 우리 공무직을 관리하는 순천시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 근로자, 또 우리 정규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직무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까지 계속 다 잘해 오셨는데 이번에 약간 그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용증명서가 정확하게 왔잖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도 명확하게 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과에 넘겨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 과에 넘기면 안 되고 그 사항….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 과에 있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요구 같은 거하고, 그 내용증명서를 우리 과장님이 읽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읽어 봤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 읽어 보셨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사고 인지를 딱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제도 운영의 취지와 맞도록 조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 말씀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뉴얼이랑 예방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제3자나 아니면 감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또 여기서 굉장히 하나 짚어야 될 내용이 당사자가 당사자 노출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예?
○총무과장 유형익  당사자가 당사자의 노출을 해 주지 말라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좀 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이렇게 공론되는 문제도 당사자의 요구에 혹시….
○위원 유승현  요구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도 이게 안 고쳐지니까 말씀하셨던 거였고 제가 지금 그 이후에 있는데 그분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갑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 당사자가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나 3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왜 남의 회사에 그냥 본인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따고, 문을. 사전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위원 유승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거기 퇴근시간 이후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 놔서….
○위원 유승현  그러면 퇴근시간이 되어 있으면 아무나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유형익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보니 그런 일이….
○위원 유승현  시설 관리하는 직원….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했는 것 같고요. 이후에 그런 갑질 논란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7월 인사 때 조정으로….
○위원 유승현  최근 인사 때 그럼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조정으로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부서이동을 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것과 지금 과장님은 말도 없이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유형익  그거는 그분이 보낸 내용증명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럼 그거를 확인을 직접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분리를 해서 근무하게 했고….
○위원 유승현  분리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분은 그냥 전화통화로만 해가지고 휴가 내버리고 그렇게 하셨던데.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 그분은 그쪽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위원 유승현  지금은 다른 사무….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 그 일 있는 이후에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분이 내용증명 보내서 각종 자료 요청하는 시점에 정보공개하고 분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분리를 하면 안 되고 이 절차를 어겼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거침입. 그건 명백하게 본인 스스로 따고 들어갔어요, 문을.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건 아시죠? 
○총무과장 유형익  그 내용은 그분이 하는 거고….
○위원 유승현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걸 막아 놓은 거예요, 제가.
○총무과장 유형익  관계 직원은 관계 직원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입장만 있으면 무조건 문 따고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밖에 저는 판단을….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도 불을 켜놓고 퇴근시간 이후에 이를테면 자리를 비울 것 같으면 사무실에 내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비우니까 불을 켜놓고 다시 온다….
○위원 유승현  아, 그걸 미리 말을 하고 가야 된다?
○총무과장 유형익  이런 정도 서로 그 작은 공간에 사는 분들끼리 그런 정도는, 아니면 늘 그게 관행화돼서 언제쯤 이렇게 가고 오고 하면 서로 이해의 폭이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6시가 되면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퇴근하라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퇴근하라고 계속 이렇게 했던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갑질 아닙니까? 그리고 6시 이후에 퇴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입주했는데 왜 우리 순천시에서 6시에 퇴근하라고 합니까? 6시 이후에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무과장 유형익  그게 구체적인 시설 운영에 관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셨다는….
○총무과장 유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 운영에 따른 구체적으로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위원 유승현  조례에 대해서는 다 판단했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몇 시 이후에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해당 과에서 시설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직 직원이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했다고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당한 이의제기에 따른 것은 분리해서 사무실을 바꿨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요구한 각종 자료들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제출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많은 직원들 약 2300여 명의 직원들이 우리 순천시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원들 상호 간에, 아니면 직원과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좀 더 친절하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모두 다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는.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에 보니까, 물론 시장님의 인사 고유 권한이지만 지금 맑은물센터소장하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이 지금 인사에 공백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박람회가 10월에 마쳐지면 2013년의 경우에 봤을 때 박람회 마치는 순간에 박람회 파견 갔던 직원들의 복귀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후에 복귀인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인사를 자주 파이를 키워놓으면 향후에 인사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다음에 복귀 시점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다시 또 순천시 전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군다나 장마철에 각 부서장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행히 우리 순천은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하수구 문제라든가 또 상수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그래도 핵심 소장이 계셔야 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원박람회 운영이라든가, 또 정원산업 운영 문제, 또 순천만 운영 문제 어떻게 보면 정원박람회 핵심부서의 소장을, 물론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백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소장님하고 인사의 문제는 직위를 법정대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조직운영 차원의 고민이 있어서 거기까지 인사를 해놓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쪼록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가 사후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관람객은 500만이 넘었지만 실제 우리 순천 경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또 한번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도심이라든가 조례호수공원 쪽 등등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인 인사 정책이지만 그러나 정원박람회, 특히 성공적인 여부가 달려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핵심부서의 장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성공을 하자 그래 놓고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박람회는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순천시가 박람회로 인한 효과를 거두는 측면은 특정 부서가 아니고 전체 순천시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시민 스스로도 박람회라는 긴 기간 동안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박람회 최종 목적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도시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가 아니라도 전체 순천시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좀 더 평시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조직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이라든가 그런 자리를 없애버려야죠.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그 자리는 현재는 총무과에 대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하튼 조직운영에 관한 더 깊은 고민과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두 소장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한 바가, 제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의회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정식 보고는 아니라도 이런 행정에 공백이 있었을 때는 총무과장이든 행정국장님께서 그래도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가 아니라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형익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홍준  지금 일련의 워낙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정말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100%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못 하고 식물의회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집행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가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보고를 하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 시민들이 왜 두 소장들을 안 했냐, 의회는 뭐하냐 그런 거예요, 보고받은 일 있냐. 한 번도 지금까지도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오늘 혹시 어르신들 집회신고가 되어 있나요, 오늘? 있어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8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시요? 몇 시부터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침부터 밤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침부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려 있으니까. 7군데를 지금 해놨습니다.
○위원 최현아  오늘도 집회신고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8월 말까지.
○위원 최현아  근데 오늘 안 나오신 거네요? 언제까지 돼 있나요, 집회신고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8월 말까지 지금 신고를 해놨습니다.
○위원 최현아  8월 말까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저도 어르신들 어제 2층에서 나갔잖아요. 며칠 됐죠, 지금? 처음 시작한 게요, 2층에 오신 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20일 날 왔죠.
○위원 최현아  20일 날 왔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복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 최현아  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20일 날 의장님 면담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위원 최현아  아, 목요일부터 왔구나. 예, 목요일부터. 저도 목요일 날 11시까지 같이 있어 봤어요, 2층에요. 목요일, 금요일 빼고, 토, 일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한 11시, 10시까지 있어 봤는데 어제 대화를 좀 하고 2층에서 나가셨고, 어제 나가서 이제 일부 저 앞에서 집회 좀 하시다가 오늘은 지금 안 나오셨네요. 근데 여기 정문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저기 저쪽 어디죠, 후문 쪽인가요? 그쪽에는 못 들어오게 막아놨던데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현아  거기 지금 청원경찰하고 담당직원이 계신가요, 한 분?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주민들이 오면 무슨 연유로 지금 이게 닫혀 있는지 몰라요. 저기 종합민원실에서는 ‘후문으로 가세요.’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민원실 어제까지 폐쇄하고 ‘후문으로 돌아가세요.’ 되어 있어요. 근데 후문으로 돌아가면 후문에서는 ‘정문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민원 해결하러 왔는데 정확히 안내해 주신 분이 없어요.
  저도 오늘 좀 늦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주민분이 종합민원실에서 후문으로 왔어요. 후문으로 와서 “여기 왜 닫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랬더니 “정문으로 가세요. 정문에서 문 열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나 아줌마들이 전화하면서 “왜 문이 닫혀 있지? 정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문은 왜 열어놨는데 오늘 후문은 왜 지금 닫아놨냐고. “위에서 하라니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라고.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총무과장 유형익  매뉴얼 잘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제가 봐도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또 교대로 2층 막아야지, 또 앞에 정문 막아야지, 또 후문 막아야지. 근데 주민들하고, 왜 시장님은 피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대화하고 소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이 문제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시장님이 피하시는 게 아니고 대표자단을 구성해서 대화를 하시면 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대화하실 때 보니까 대화의 주제라든지 여하튼 몇몇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은 이런 말씀 하시고 저분은 저런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대화하기 어려운 환경이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날 대화해 본 결과. 그래서 그 이후에도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화의 주제라든지 요청사항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런 대화를 하자고 그때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이거는 실제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청소자원과에서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지금 청사방호 관리가 여기 총무과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청사방호는 저희가 하는데요, 시장님과 그분들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대화가 안 되니까 청사방호권을 발동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화를 그래서 왜 거부하냐고 물어보는데….
○총무과장 유형익  대화를 거부한 게 아니고….
○위원 유영갑  거부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만났으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청사방호권 발동이 안 되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이영란 위원장님을 향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현아 위원님을 향해)
  죄송합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잠시 유영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하시죠. 
  어제부터 톤을 조금 다운하려고 했는데 또 혈압이 살짝 올라오네요. 제가 방금 들어오는데 문을 선별적으로 열어줘요, 후정. 제가 “아, 이러면 또 이야기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그 방호하시는 분이, 청원경찰이시겠죠? “잠가버려라.”, 아, 이래서 이게 영이 안 서겠다,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총무과장 유형익  오늘 정문을 개방하고 거기서 출입자를 통제하라고 해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총무과장 유형익  시위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청사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위원 유영갑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요, 우리가….
○위원 유영갑  어떻게 보고 판단해요?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유형익  어떤 방식으로든 시위 목적을 가지고 청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개별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문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뭔 이야기냐면 저도 아침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청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원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이분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문도, 특히 유승현 위원님 같이 차가 진입이 돼야 될 부분은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정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떻게 구별을 해가지고 하냐? “업무를 어떻게 무슨 용무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면 허가민원과 내지는 관련부서에 안내도 하게끔 매뉴얼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의원님들 보시기에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위원회 끝나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위원회 끝나면 점검할 게 아니라 지금 해요. 너무 불편하다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진단을 한번 해 봐야겠지만 그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민원인들이 만나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이번에 우리 공공자원화 시설 관계도 저도 회의 때 들어가 보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마을주민 구성이 안 되니까 어렵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그러면 행정 입맛에 맞는 이야기 들으려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만나주라고 하니까, 안 만나주니까, 청사에 대한 방호권이 발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형익  정상적인 채널이….
○위원 유영갑  정상? 비정상? 뭐가 비정상이에요?
○총무과장 유형익  뭔가 요청이 있어서….
○위원 유영갑  방금 정상이라고 한 이면에 있는 비정상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런 요청이 있어서….
○위원 유영갑  정상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총무과장 유형익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위원 유영갑  잠깐만요. 방금 정상이라고 말씀하신 이면의 비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 사전에….
○위원 유영갑  다시요, 다시. 
○총무과장 유형익  사전에….
○위원 유영갑  다시.
○총무과장 유형익  사전에….
○위원 유영갑  다시요.
○총무과장 유형익  어떤 협의가 있어서….
○위원 유영갑  다시요. 제가 묻잖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방금 정상이라고 말씀하신 이면에 있는 비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사전협의라든지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자 뭔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 유영갑  비례적으로 따져 보시게요. 20날 들어오셨어요. 수일간에 걸쳐서 저분들의 의중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건데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분들의 의지가 파악이….
○위원 유영갑  다시요, 다시, 다시.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20날 들어오셨어요. 지금 5일이 지났어요. 6일 차죠. 저분들의 의중이 파악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분들의 의중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저분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저분들이 대화해봤자 우리가 내린 결론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어떤 말씀인지.
○위원 유영갑  저분들의 의중이 파악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분들의 의중이 내용이….
○위원 유영갑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분들의 요구가 청소자원과를 통해서 뭔가 사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유영갑  다시요, 다시, 다시. 20날 들어오셨어요, 6일 차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저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를 통했든, 청사방호권을 발동해 가지고 대립하는 과정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셨든 파악이 되셨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예, 그런데요? 대화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대화하면 되는데 대화가 의제라든지,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 저런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저분들 의중이 파악이 됐고 그러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만나시죠.”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 유영갑  예, 편하게 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청사방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 시청을 이용하신 분들 99%가 시민들이죠.
○위원 유영갑  100%가 시민이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거의 100%가 시민들인데 사실은 시민들도 정상적인 방법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잖습니까, 집회신고를.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나는 몇 군데 어디 어디 어디서 몇 가지 뭘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다 신고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7군데가 신고가 돼 있어요.
  근데 단 뭣이 문제냐면 집회를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안에서 점거형식으로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근데 기존에 점거해 가지고 했던 분들은 어제 오전부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나가셔서 우리가 안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대화가 왜 안 되냐 이거 말씀하신 부분인데 처음에 20일 날 한 20명, 30명 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2층에 의장님 면담하고 당초에는 몇 분만 면담을 한다고 사전에 의장님하고 했는데 일부 많은 부분을 2층에 밀어 넣어 버리고 시민들을 주민들을 밀어 넣어 버리고 이거를 대화하고 그냥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이분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4일, 5일 이렇게 점거형식이 돼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본인들이 어떠어떠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밖에서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통 내용이 뭐냐? 민원서류를 국민신문고에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준다 이거였거든요, 안 준다, 답변서를 안 준다. 근데 당초에 2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것 같더만요.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해서 답변서를 하면 가신다 그러니 얼른 답변서를 가져와라. 
○위원 유영갑  국장님, 국장님. 총론. 그래서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총론은 저분들은 주장이 뭐예요, 주의주장이? 주장이 뭐예요? 총론적으로 그런 것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어제도….
○위원 유영갑  자료를 뭘 내가 한번 봅시다, 행정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 우리 동네 오는 게 좋네.” 이거예요, 아니면 “아, 우리 동네 오는 게 싫네.” 이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지금은 좋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 오신 분들은 싫어하는 건데….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저분들은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유영갑  잠깐만요. 인과관계를 따져 보시게요, 인과관계를. 지금 순천시에서 소각장 차세대 자원 회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영갑  이 시설을 저분들 사시는 인근에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최적지로 발표가 됐죠.
○위원 유영갑  최적지로 발표하니까 “아, 고맙습니다.”라고 오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죠. 그건 아니잖습니까.
○위원 유영갑  “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이의를 이제 왜 우리동네여야 되냐….
○위원 유영갑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은 명확히 나와 있는 거죠. 저분들의 주장은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씀해 주셔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주장은 나와 있죠.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래서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과정들이 또 있잖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조건 막 50명, 100명 해가지고 공론화해 가지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위원 유영갑  아, 저분들의 의견이 나뉘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다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어떻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 유영갑  지금부터 상당히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하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 유영갑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내가 왜 여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또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은 자꾸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위원 유영갑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이제 왜 집회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절차상 과정들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지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근데 그 절차성을 갖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확히 설명 안 하고 무조건 이것은 법에 안 맞다, 우리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
○위원 유영갑  아니요, 이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존경하는 최현아 부위원장님 발언 중간에 끼어든 이유는 제가 이후에 잡월드하고 국가정원지회가 투쟁할 당시 법적대응하신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대응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관련부서에서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 유영갑  예, 그 이야기를 좀 이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제 유승현 위원님하고 박계수 위원님하고 채증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거예요. 불쾌한 일이고요. 영상 다 해가지고 영상 다 제출하셨죠, 근거자료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어디다가요? 제출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총무과장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안 하고요….
○위원 유영갑  아니요, 지금 두 분 영상 말고 제가 말하려는 주제 잡월드하고 국가정원 투쟁 당시 다 제출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끼어들어 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목요일부터 마을주민들이 2층에 계시다가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몇 분 가시고, 또 중간에 몇 분 가시고, 그래서 어제 3분 정도 남으셔 가지고 대화를 좀 한 다음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의견은 다 일치합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연로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저 무더위에 2층에서 저 더운 데서 주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며칠. 국장님, 한번 그렇게 주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사실 안타깝죠. 저도 5일 동안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저도 사무실에서 있었으니까 그 고충을 알죠, 저도. 아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없도록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시설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지역으로 온다면 그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고 어쩌고 그것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우리 이 시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은 돼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부서에서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소통을 하자고 대화를 하자고 오신 건데 그 주민들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도 불편하고 저희 전체가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 문도 다 폐쇄하고 이래서. 그걸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출근길에 보니까 어머님이 바닥에 누웠어요. 누워버렸는데 절반이 문이 지금 닫혀 가지고 머리가 끼일까 말까 하는데 남자분이 그 머리 양쪽에 다리를 하고 있고, 못 들어오게 안에서 직원들이 잡고 있고, 밖에서 어르신들은 들어간다고 문 열어달라 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막고 계신, 공무원들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한 분 들어오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정말 위험해 보이니까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해달라,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시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아마 2층에 계신 분들도 밖에서 전화 걸려 온 걸 스피커폰으로 막 오픈시켜 가지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맞는데요. 무조건 사수해라, 2층을 사수해라 이렇게 계속 오픈이 돼요, 통화가.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에서 어떠한 불상사 생기면 우리도 문제고, 시청도 문제고, 당사자들도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이니까 물리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어려운 거 아는데 젊은 청년도 아니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70대 어머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뭐 테러를 합니까, 어쩝니까? 그분이 한 분 들어오신다고 뭐가 달라져요. 비가 오는 바닥에 누워 가지고 머리 문이 절반 잠겨 가지고 남자 직원들 다리를 낀 상태에서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하게 막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사실 그 방호 청사 관련 이야기는 참 난감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옆에서 목요일부터 11시, 어제도 11시, 며칠 동안 10시, 11시에 지켜봤어요, 있으면서요, 순천시의회에서요. 공무원들도 밥도 못 먹고 고생하는 거 저도 다 봤어요. 근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데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것은 임종기 전 의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법적 내용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회의록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이것은 아예 비공개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더 관련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기를.
  그래서 어제도 하시면서 왜 그 2가지 것을 안 주냐, 그 2가지 걸 주면…. 이 앞에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도. 근데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비공개인데 그걸 줄 수가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 최현아  법적으로 비공개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더 정확히 아시겠지마는 제가 듣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알기로는 공개해도 되는 걸로 알고 거기에 명단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명단 부분은 가려서도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글쎄요….
○위원 최현아  뭐나 있는 것처럼 공개를 안 하니까 더 지금 시민들이 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 말고도 페이스북에서도 시민들이 자꾸 순천시를 지금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공개를 하세요. 문제가 없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걸 관련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공개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것에 비추어서 보면 아마 공개 못 하도록,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이런 시설을 하면 오픈한 데도 있는가 어쩐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비공개하게 돼 있다 이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답변 주시고요. 일단 주민들의 공개요구를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제 입장은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저희 말고 순천시민들도 순천시청에 민원 해결하러 올 때 많은 불편사항도 있고, 또 연로하신 주민들이 항상 저렇게, 곧 더 무더위가 심해지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 뙤약볕에서 계속 저렇게 집회하는 거 보고 계실 건가요? 좀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요,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 박계수  아마 있을 거가 아니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그 조례 내용을 얼른 지금….
○위원 박계수  빨리 정보 주라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조례의 목적은 갈등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가 존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거기 제6조에 보면 갈등 예방과 해결의 기본원칙 해가지고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제1호에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위배됩니까? 그럼 공개 못 합니까? 상위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까….
○위원 박계수  지금은, 아니, 우리가 단순히 지금 거기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왜 공개를 못 해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숨겨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까? 군사시설이에요, 그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숨기는 게 아니고….
○위원 박계수  아니, 어차피 다 오픈될 내용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숨기는 게 아니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위원 박계수  나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 관련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지금 이 조례 보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공개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숨겨 가지고 가서 공사할 때까지 거기 조용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이런 갈등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대화 없이? 그것이 지금 막는다고 될 겁니까, 그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여기에는 청사에는 못 와도 다른 거에는 다른 쪽으로는 충분히 그분들의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위원 박계수  왜 조례가 있는데 조례 그 내용을 안 지켜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그것이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우리 순천시 조례는 뭐예요, 여기서.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숨길 수는 있지만 이것은 지금 갈등에 관한 거예요. 지금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시와 주민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면서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뭔 얘기냐면요, 비공개 이것을 왜 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돼 있는데 그 문제를 말씀하신 거지 이걸 이야기한 건 아니죠.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우리가 갈등을 관리, 그러니까 조사하면 비공개로 하세요. 근데 이것은 갈등에 관한 것은 우리 순천시 조례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영란  저기 박계수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마 우리 순천시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에 의해서 비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거든요. 그것에 아마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쭉 비공개 대상 정보 이것은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을. 보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가 1호부터 7호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과연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다, 지금 우리 자원 재활용 입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안 하고는. 아마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하는 거 어떤 우리 입지선정위원들 침해 그런 부분을 갖고도 적용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우리 행정에서 순천시 지금 현 사안을 두고 어디다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에 상관없이 회의록을 주실 수는 있죠? 제가 입지선정위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의회에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 왜냐면요, 지방자치법 아마 제48조인가 거기에 자료제출에 대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이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믿지 않고 뭔가 있나 보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그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불합리하거나 어떤 시민들이 지금 지극히 의아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투명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정말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어느 쪽에 치우쳤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저 역시도 선정위원에 있는 입장에서 지극히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우리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 명단은 주지 마시고 회의록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아시면,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불신이 있고, 저도 아까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대표분들 구성해 가지고 오라. 어느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길래 이러다가 이 가족이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만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 큰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러니까 대표단을 구성해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라고 저도 어제 권고를 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어떤 분이 하도 막 소리를 지르고 하시길래.
  저는 의회에는 분명히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의원들이 요구하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걸 해당 부서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집행부가 지금 모든 자료를 괜히 정보공개법이라고 운운하시면서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 있어요, 다른 건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우리 집행부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이 쭉 나와 있어요.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서류로서 의장님한테 제출해서 달라고 하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걸 지금 계속 이번 정보뿐 아니라 공개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 주시고 때로는 가공된 정보를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집행부가 상위법령을 철저히 지켜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박계수 위원님이 상위법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같이 지극히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용점이 극히 주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게 안 되신다면 우리 의회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은 그 정보가 순기능으로 저는 적용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아니, 추가가 아니고 지금 중간에…. 제17조 한번 보세요, 17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조례 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왜 안 돼요? 지금 갈등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갈등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운영해 봤습니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돼 있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사방호만 지금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말로만 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저희들이, 아니, 이것도 갈등협의체도….
○위원 박계수  그분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지금. 자료죠? 자료 지금 요청 쭉 해놨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자료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는….
○위원 박계수  이것은 우리 순천시 갈등 조정 이 조례에 기본해서 자료 주시고, 공개하시고, 아까 말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릴 건 가리더라도 나머지 내용은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갈등을 해결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막고, 물리적 행사하고, 카메라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기서 데모 안 한다고 그게 큰 이득입니까, 우리 순천시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솔직히 시청 파괴하러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사전달하러 온 거예요.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있는 이런 거 한 번도 노력도 안 해보고 그분들을 청사방호 차원에서 카메라나 들이대고 이래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갈등협의체 관계는 한번….
○위원 박계수  협의체도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 다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갈등협의회 구성해서 서로 시민들하고 시하고 가운데서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작년 연말부터서 집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거 기반해서 해결하세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저희들이 역할을 할 부분 하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조례가 뭡니까? 국장님, 아니, 조례라는 게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법이죠, 똑같은.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왜 법을 안 지켜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거에 의해서….
○위원 박계수  법을 지켜서 정상적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위원 박계수  가능한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실무부서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 외에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판단할 수준까지는 모른다 이 말씀이죠.
○위원 박계수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련부서에….
○위원 박계수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조례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관련부서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다 한번 거석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역구 의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요. 주신 내용들을 잘 받아서 답변을 꼭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아까 나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들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답변을 어떤 답변을 하신다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자료 제출이랄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예,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소통을 좀 해주셔서 역할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얼마나 중간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힘드시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그리고 여기 지금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상지역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반드시 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러면 그 마산마을은 300m 이내기 때문에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를 했어야지 맞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게 지금 전혀 안 해놓고 지금 자료 주라니까 그 사람들 막고 청사방호니 뭐니 해가지고 그분들 지금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나 아까 얘기하려다가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분들 요구 조건을 최대한 정리해서 자료 요구하면 자료 주세요. 그리고 가서 설득도 하고, 청사방호만 하지 말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 박계수  노력을 해야지, 우리 순천시. 우리도 나도 노력해요. 주민들한테 내가 계속 하쇼 하겠어요? 나도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같이 해야지, 그 사람들 감정을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좋은 거 뭐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적어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자주 모여서 의견들을 대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도 좀 활용해서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사진행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안전국이 굉장히 오랜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제가 하나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일몰제 사업.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우리 안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제가, 그 조례를 저희가 부결시켰거든요, 일몰제 사업에 대한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우리 국장님은. 그래서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일몰제를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한테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총무과장 유형익  일몰제 지금 거의 사문화돼 가지고 일은 안 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일도 실질적으로 사문화돼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일들이 직원들한테 사무가 분장되니까 늘 하지도 않는 일이 본인한테 분장돼 있어서 압박으로 직원들에게 다가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항상 신규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위임사무가 늘어나면서 업무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번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사문화돼버린 것들은 없애지를 못하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각 부서에서 찾아서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그럼으로써 조직이 더 탄력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좋습니다. 행정 환경도 바뀌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몰제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일몰제로 가기까지 보면 자체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발굴하죠, 대상을?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조회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주면….
○위원장 이영란  예, 심사를 해서….
○총무과장 유형익  심사해서.
○위원장 이영란  경미한 것은 자체심사로 가고 중요사항은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과 환류가 돼서 조례를 폐지한달지 등등 절차가 마무리돼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유감스럽게 이 조례가 마지막 절차가 돼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 폐지 건을 부결했단 말입니다, 원안을. 그러면 이게 일몰이 다시 안 되고 살아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제도가….
○위원장 이영란  이 절차로 봐서는….
○총무과장 유형익  그 조례가 계속 살아있으면….
○위원장 이영란  사업을 해야 되죠?
○총무과장 유형익  조례는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행정 환경이 돼서 그 일을 계속 하면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예산도 안 세워주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몰 대상이 되면 적어도 어떠한 의견청취 같은 거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적어도 이런 복지정책 같은 건 더더군다나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어떤 자체일몰을 하든 심의일몰을 하든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와서 조례 폐지,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절차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주신 거였어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였구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왜 조례대로 일을 안 하냐고 계속 그러면, 건의를 하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역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심의까지 다 거쳤으면.
○총무과장 유형익  그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그 일을 계속 할 것이냐의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또 필요하죠.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까지 거쳤던 아까 절차, 등등의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또 심의를 해서….
○총무과장 유형익  만약에 조례가 폐지가 안 되면 조례가 살아있으니 업무가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어떤 절차상에 들어갔을 때, 특히 많은 시민들, 어느 조례가 시민들한테 다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런 복지정책 같은 것은 의견청취를 꼭 자체일몰하기 전에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일몰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미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아닌 의회에 조례까지 동의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일들은 사전에 보고가 되고 공유해서 일몰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해 일몰사업 추진목록이 있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지 어떤 사업이 일몰이 됐나 그런 것들을 알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이 논의가 되면 총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런 일몰 대상에 올라왔습니다라는 의견청취 정도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부결을 하든 의결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판단기준이 미리 섰어야지.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 관련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예산서 255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 201 거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추경에 지금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아마 이 업무가 기획실에 있던 게 넘어온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제가 이걸 추론해 봤어요. 본예산에는 기획실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이체하고 1차 추경 정리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근데 안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닙니다. 1차 추경 때 삭감이 돼버렸더라고요.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실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쫙 훑어보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랬으면 그 당시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추경 때 이체를 시켜서 이 추경안이 올라왔었어야 돼요. 근데 상반기가 훨씬 지난 2차 추경 때 이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거 뭘 뜻하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게 뭘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꼼꼼히 일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위원장 이영란  아니죠. 미리 세워졌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늦게 세워졌기 때문에 보면 업무평가 확정지표 등급평가, 평가수당 등등 8월 후반기부터 일을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예산 없이 일을 진행했습니까, 업무가 넘어와서?
○총무과장 유형익  예산을 동반하는 것들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 업무들은 다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요. 이거 보면 목이 다 똑같이 있어요. 예산이 전부 추경에 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역시도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칸막이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목표치만 내놨지 이게 됐으면 1차 추경 때 서로 정리가 됐었어야죠,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산 효율성상 미리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 총무과에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총무과 관련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저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 다 준공공사가 끝났고 완료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반기 추진실적 때 우리 6월에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승현  과장님은 혹시 다녀와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그전에 분명히 저번 달에 저희에게 그전에 누락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하고 하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에 있던 과장님이. 그 부분 혹시 전해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현재 하자 있는 부분은 제가 가서 우수기 때 한번 가봤는데 벽면에 조금 습기가 차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뭐 우리가….
○위원 유승현  아니, 벽면에 있는 페인트가 다 떨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딴 데로 가셨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제가 그 부분은 인수받기를 현재 벽면까지도 어느 정도 문제는 약간 있지만….
○위원 유승현  그쪽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쪽 창문 전체가 물이 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업지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렇죠, 예. 
○위원 유승현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업지시서가 없는 공간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안 한다고 말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없는 건데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경위 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갖고는 판단하기가….
○위원 유승현  이게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이것 또한 갑질인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실에서는 열심히 청렴도를 높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평가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좋게 나올 것인가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승현  원래 모든 과가 청렴을 위해서 다 높이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가 잘못되면 우리 시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약간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규모. 내년도 예산 규모.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주민참여예산이요.
○위원 유영갑  2024년.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잠시만요.
○위원 유영갑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하시는 거 내년 계획까지 개괄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에는 시 정책사업이 23억이고요.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이 42억입니다. 그렇게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5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총량이 그러면 얼마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총량이 약 14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조금 약간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보다.
○위원 유영갑  는 것까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계획이니까요. 저는 더 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시설사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어제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지만 절대 양도 부족한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의견 정확히 전달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에 일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서 그거를 선정도 하고 거의 해서 주민총회까지 거쳤는데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선정위원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에 들어온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주민총회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종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존의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마을사업….
○위원 유영갑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주민치위원회는 일종의 이전의 기능이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조금 자문역할에 좀 그쳤다고 할까요. 그 정도고 주민자치회는 좀 강화된 그러한 어떤….
○위원 유영갑  그러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의제 기구였고, 주민자치회는 총의 기구,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거.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좀 더 주민자치권이….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강화됐죠.
○위원 유영갑  하방으로 강화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사업의 예산 결정방식은 그 취지에 부합하게끔 지금 흘러가는 겁니까, 역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거를 하나 딱 무 자르듯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위원 유영갑  잘라 본다면, 무 자르듯이.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좀 과도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측면에서요? 어떠 어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읍면동의 약간의 행정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또 마을주민 간의 관계,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런 역학 관계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정착돼 가지고 3년째 되는 과정이니까….
○위원 유영갑  그렇죠. 이장단과의 마찰도 있었고 여러 마찰들이 있었던 건 이해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너무 큰 어떤 성과를 바라보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요. 
○위원 유영갑  참여하는 절대 인원수는 줄어들었죠,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런다고 보지만 어차피 아까 선정위원단이 구성돼 있고, 그리고 또 주민총회를 거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부 어느 정도 수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는 이 방식이 옳다, 저 방식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확대 운영, 또 조직 성격을 바꾼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부합하게끔 사업의 결정권한을 절대다수의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리고 절대 액수도 늘려라.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소규모 시설사업에 있어서 아까 7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10억이, 내년에 10억이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위원 유영갑  좀 더 어떻게 한 10억 정도 더 20억.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거는 제가 또 결정은 여러 가지 예산규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래서 2가지 방향에서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액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2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과도기 말씀, 과도기적으로는 일시에 이걸 총조사를 하라고 3년 전부터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 총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몇백억 규모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현장 실수요에 근거해서 온 거 문서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지금 아까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역량강화사업은 인구에 좀, 어찌 말하면 공동배분을 위해 인구를 차등을 두고 있고, 그리고 아까 주민숙원사업은 공동배분에 의해서 기반시설, 여러 가지 하천, 정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내부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에 의해서 여기에 배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수요 총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수요 총조사요? 
○위원 유영갑  예, 지금 소규모 시설사업 플러스 농촌지역 농업기반시설 이것에 있어서 계속 이게 요구는 많고 예산 배정액은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의원들이 겪는 고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십사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정책적으로 제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라. 
  그러려면 실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담보하시려면 예산의 총량을 늘리라는 거죠.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에 있어서만큼 기본적으로 수요 총조사를 해 주시라 이거 3, 4년 전부터 계속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총량이 얼마냐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해소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갖겠다, 3개년 계획을 갖겠다, 그래서 예산의 양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리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세워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만큼은 합리적으로 의원들하고 소통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걸 이야기드리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것은 지극히 정치논리였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은 그렇게 정치논리로 인구수 대비로 평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농업은 1차산업이고 생명산업이고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기후위기가, 지금 농사를 하늘이 짓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뭔가 농사를 수월하게, 그런다고 농사를 행정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전체를 다 지어주십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을 준공무원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저는 항상 주의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겠잖아요. 
  그럼 적어도 청년들이, 또 퇴직하신 공직자들이 수월하게 농촌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분야가 저는 기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의 기반.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게끔 돼야지만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과의 별개의 문자로 1차적으로 접근가능성이 용이해야 된다, 수월하게 진입해야 된다, 농사로. 과거와 같이 ‘아, 나 망하면 농사지으면 되지.’ 이런 접근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이 희망이네? 내가 농민 되는 게 상당히 자긍심이 있겠네? 직업으로서 농민은 상당히 존귀한 존재네?’ 이런 철학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에 합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총량제.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75억의 소규모 시설사업비는 부족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많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총량제 하면.
○위원 유영갑  재배정 사업까지 포함하시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마는 음성적으로 비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불법부당하고 뭔가 음성적인 영역 아닌가 이런 시각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조직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이유에 부합하게끔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 75억 전부 다, 아니,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75억이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규모 시설사업 전체가 그게 그 정도 액수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실과 집행한 예산은 더 많죠, 규모는. 130억 이 정도 규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음성적으로 비치지 않게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제가 조례에 근거한 질문이나 답변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갈등 예방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번에 저거 하는 데 얼마나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많이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죠.
○위원 박계수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 우리 조례가 있어요.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설치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갈등관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설치는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조례는 설치돼 있고요. 이제 위원회는….
○위원 박계수  조례는 설치돼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아니, 조례는 돼 있고 위원회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듭니다.
○위원 박계수  그때그때 그냥 즉시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위원 박계수  협의회 구성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
○위원 박계수  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아, 심의위원회요?
○위원 박계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지금 현재 전체 조례에만 현재….
○위원 박계수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이런 것도 적극 개입해 가지고 갈등 예방 업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이런 것도 보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는 했는데 조례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갈등을 없애는 데 한몫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반갑습니다.
○위원 장경원  영전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업무보고 때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책자 265페이지에 국비로 여·순 10·19 평화공원 추모 관련 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획을 좀 말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지금 현재 평화공원에 편의시설 겸 그리고 거기에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유족회에서 원하는 게 의자조형물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좀 담아서 의자조형물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초기단계고요. 우리 특위라든지 이렇게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평화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가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전체 한번 둘러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최근 들어서 그 평화공원을 다 완성을 했는데 사실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협소하고 저번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지만 예산이 내려온 것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장경원  지출하기 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행자위하고, 또 여순특위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방금도 단체에서 의자를 요구했다지만 의자가 더 우선인지 다른 부분이 더 우선인지 한번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무조건 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 보고 제가 책을 들여다보면서 장시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이유가 착오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예산서하고 계속 맞추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국민공감 확산 전반적인 예산이 예산서하고 다르게 지금 표기가 막 돼 있어요, 통계도 틀리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일일이 그걸 막 맞춰보고 두드려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과연 우리 여·순사건 진실규명 국민공감 확산 거기 부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84페이지도 사업비 계가 틀렸어요, 거기서 수치가, 84페이지도. 그러한 부분을 좀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그 부분하고 우리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그죠? 조례는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장 이영란  아마 그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학비가 의무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지급할 사유가 없어진 걸로 알고 예산을 안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현재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죠, 절차가?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장학금 지급 조례가 따로 없고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아마 50%씩 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지금 본예산 대비 삭감을 하셨네요, 그죠? 261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라남도 장학금 지급 조례 7조에도 학비 전액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 조례를 무조건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도하고 의견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3조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사실 모든 학비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지금 이통장은 학비 지급을 지금 여기 조례에 살아 있지만 예산을 안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논의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어차피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을 갖고 좀 시간을 빨리해서 1시 반경에.
○위원 정홍준  운영위원회가 1시 10분에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아, 운영위원회가 1시 10분에 있습니까. 사실 남은 부서는 별 내용이 없긴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위원 최현아  예, 식사하시게요.
○위원장 이영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계수  무슨 과예요?
○위원장 이영란  안전총괄과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우리 9월에 조기종료 되어버린 특약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 특약에 대해서 올해 재가입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올해 한도액을 1인당 200에서 지급하는 것을 50만 원으로 4분의 1 규모로 줄였고요. 그 대신 시민들 보상 확대를 보험 확대를 위해서 3억 원으로 2억 5000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올해, 작년에는 9월까지 낙상사고에 대해서 특약이 조기마감이 되어버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거는 2022년도에 그랬었고 올해 지금 2023년도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60건에 2187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한도가 아직….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많이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많이 남아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그리고 그때 작년에도 저희가 그 질문을 했었을 때 각 과별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재가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계약 전에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해서 자치행정과랑 전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이통장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올해는 겹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정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거기에 중복지급 가능한 것은 또….
○위원 장경순  보험업법상 가능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실비 개념 같은 경우는 또 중복이 잘 안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이런 것들은 과별로 중첩되지 않도록 계약하실 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추가질문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내용하고, 자진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가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이것은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전남 22개 시군 도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는 자진반납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운전을 좀 못 하게 지금 예방을 하고자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교통사고율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거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탈경보장치를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또 이것은 운전을 더 많이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요, 지원이 아니고 차선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을 오히려 못 하게 지금 위의 사업은 막고자 하는 사업인데 밑의 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경보이탈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 이해가 상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운전자도 70세 이상 반납을 이렇게 해서 사고를 줄이고, 이것도 반납을 안 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운전하겠다 그러면 차량이탈경보장치도 지원해서 최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반납을 하는 데 더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 유영갑  시민광장 관련된 예산이 혹시 계상된 게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2억을 요구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5000하고, 그다음에 그 보상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위한 부지조성 용역비로 1억 5000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르네상스 사업 이게 핵심사업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르네상스, 예,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러 사업 중에 이게 교두보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제일 빨리 스타트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번에 총적인 보고를 처음 했다고 이해를 하면 맞죠, 저희가?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의회에.
○위원 유영갑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예산이 이렇게 바로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시장이라도 뭔가 본인의 총괄 구상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건 그래서 시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숙의과정이 조금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시작되게 되면 전체가 다 해라 이런 메시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우선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이라든가, 전문가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그림은 그리되 사업 자체가 이것도 다른 사업들이 향후에 발전적으로 또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되 그 방향성을 보되 또 단일사업에 대한 도시 활성화 사업 전략들을 다시 또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시야를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동의합니다. 민선8기 출범해 가지고 바로 한 번 이걸 돌을 떠들었다가 미끄러져버렸어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 유영갑  8기 시작해 가지고 바로 한 번 좀 거친 내용을 보고하셨다가 클로징한 적 있잖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시민광장 건이요? 
○위원 유영갑  예.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제가 사업에 대한 아직 숙지라든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그때는 못 잡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듣고 방향성에 대한 거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위원 유영갑  중간에라도 조금 전체적인 르네상스 사업 총적으로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지금 하는 건 인정하는데 중간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향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건 그러려고 시장 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는 건데 어찌 됐든 소통의 필요성은 좀 있겠다, 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한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유영갑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저희 지금 시민광장은 하나의 큰 원도심에 대한 도시의 방향을 잡는 부분입니다. 도시 활성화, 도시재생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님이 갖고 있는 공약 그건 있지만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장기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성 있게 도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의 공약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도심은 이 앞전 19일 날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향성, 무엇이 중심인가를 잡아서 지속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 중심 공간이 돼야 될 원도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신청사도 건립하고, 또 순천시 예산이 1조 5000억, 1조 8000억 이야기할 수도 있고, 2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쉽게 이야기드릴게요. 민생예산이라고 표현되는, 특히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예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1가지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첫 삽을 뜨게 되면 예산이 계속해서 뒷받침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총적에서 이게 부적절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주여건 플러스 관광객 유입인 건데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2가지 측면입니다, 다른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숙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단장님, 제가 145페이지 신청사건립에서요, 총사업비가 지금 2090억 원.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업무보고 관련이죠?
○위원장 이영란  예, 추진상황 보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158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 갭이 생기는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기 집행액을 놔두고 2023년 이후 투자계획 이후로 이렇게 서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요, 아닌데. 2023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477억, 358억 다 합해서 1580억이 나온 것 같은데 기금에서.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그 총사업비가 2090억인데 기금이 1580억이라는 그 뜻….
○위원장 이영란  연차별 투자계획에.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영란  기금이 우리가 지금 1580억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앞으로 투자할 그것이고요. 기금은 2090억 목표해서 1900억 정도가 확보돼 있고요. 집행이 한 500억 정도 집행되고 한 1450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식상에 2023년 이후 투자계획만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의 보상비라든가 2021년도 용역비라든가 이게 지금 서식이 빠지다 보니까 총계가 그렇게 합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향후 지금 75억이 더 증이 될 예정이라고 써졌네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이것은 기존에 지금 설계가 끝난 단계에서 발주를 설계서에 시설공사 발주를 한 결과 발주하기 전에 조달청에서 원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상 인건비라든가 자제비 부분, 공사비 단가 상승에 따른 75억 정도의 설계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시설공사비에 대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에 우리가 계약을, 제가 정확히 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계약을 하고자 해가지고 분리발주하겠다고 해가지고 잠시 그 과정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 운운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경로당 같은 거 보고할 때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원가상승이 굉장히 많은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단가가 높아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약 당시의 그걸로 비용을 산출하잖아요, 그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계약이 그때 분리발주한다 해가지고 시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내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설계 시점하고 발주 시점에 따른 상당기간에 대한 물가상승분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가분석을 통한 물가 반영을 해 주고요. 계약 이후에는 계약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3% 이상, 90일 이상 경과해서 3% 이상 발생할 때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그런 시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시점을 결국 그게 예산을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원도심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 역시도 총사업비가 증액된다, 281억에서 295억, 14억이 증액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 여기 똑같이…. 
○위원장 이영란  이거 역시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조달청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그 당시 2022년 상반기 단가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단가 1년 지난 단가를 적용해서 다시 검토한 원가분석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지금 문화스테이션은 공사 중이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부지에 공사 중인 것은 장천저류지 지하 저류지 공사이고 저희들은 그 상부에 문화스테이션 건축공사를 건립하는 겁니다. 복합사업.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거는 그럼 그 당시에 계약을 안 했었습니까? 발주를 안 했었어요? 저류지 공사만 하고 있고 상부에 대한 것은 발주해서 계약을 안 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 문화스테이션은 시청사와 함께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함께 통합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시설 부분은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디자인도 함께 돼 있고요, 설계 디자인도.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계약을 그런 방식으로 바꿈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액이 증액이 됐네요,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발주 지연에 따른 걸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발주가 됐더라도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계약시점과 또 현시점에 물가상승률이 발생하면 물가 반영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실제로 작년에 발주했더라도 그 당시 원가분석을 할 거고 상반기와 하반기 단가차이, 그다음에 현재 또 그 부분이 3% 이상 상승했다면 또 업체한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확실히 말씀 주세요. 생각된다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계약을 했으면 쉽게 말하면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추려야지, 그러면 발주처에서 다시 자기가 가져갈 이득이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계속 앞으로도 상승분이 발생하면 계속 증액이 될 건가요? 이게 벌써 2026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완공된다고 계획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이것은 저희 시 이 건만 아니고 모든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일정금액 이상, 그다음에 저희들 식으로 기술제안 방식의 발주는 원가분석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판단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계약을 했더라도 지금 당시에 물가상승분이 발생했다면 업체에서는 어느 시점에선가 그것을 또 물가상승분을 또 변경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계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계약이….
○위원장 이영란  원래 계약법에, 제가 그쪽으로는 관심을 지금 못 가져봤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흔히들 부동산에서는 특약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걸 그러면 달고 이렇게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이 건은….
○위원장 이영란  지금 계약을 누가 하죠? 회계과에서 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지금 이 건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계약의 시점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건 그 전 단계 원가분석, 적정한 설계도서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는지를 조달청에서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된다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요구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상승을 시켰고요. 
  일반계약은 당연히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거기도 2가지 변경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그다음에 물량조절, 설계물량증감에 따른 계약변경 2가지 있는데요. 물가조정은 또 계약서상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영란  아니, 원래 계약서 작성할 때 다는 특약이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계약법 계약사항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직 본 의원이 정확히 그런 발주랄지 공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3% 상승이 있으면 높여주고, 3% 이하 또 떨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가 반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순천시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지구단위계획 시점이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이후에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 역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더 다른 분야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구단위는 원래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전에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러나 시청사가 발주시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여러 가지 시청사의 그림을 담아서 지구단위를 좀 늦춰서 시청사의 디자인에 맞춰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그 당시의 판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좀 지연됐다가 시청사 디자인이 끝남과 동시에 2021년부터 제가 와서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심의를 하고 다 했습니까? 영향평가협의 뭐 이건.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심의단계가 지금 남아있는데 심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 이게 3억….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3억 400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3억 400이죠? 이게 어떠한 사업비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이건 다 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그다음에 환경성평가 용역,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에 따른 용역을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모두가 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아쉽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도건위인가 이쪽에 중앙로 쪽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올라왔다고 제가 지금 살펴보지 않았는데 들었거든요. 그건 다른 건가 보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게 교통영향평가는 사업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청사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시청사 주변에 대한 교통 유발로 인해서 일정규모 이상 5000㎡, 공동주택 같은 큰 규모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또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단위사업별, 아니면 용역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가 수반되는 부분이라….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시청사 주변하고 바로 여기 중앙시장 쪽하고 어떤 얼마나 많은 블록이 차이가 나서 그건 교통영향 흐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서 흐르는 도로의 흐름하고 시청사로 들어오는 흐름하고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역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규모상 행정절차가 교통영향평가가 수행이 되어야지만 시청사의 경우에도 인허가 절차라든가 다음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근데 시청사 때 했다면서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시청사 청사에 대한 주차 수요만 계산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여기 28만㎡ 장천동 일원 여기에 대한 어떤 도로의 흐름은 어떻게 할 건지 이 주변에….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거하고, 그럼 여기는 장천동이 아닙니까, 바로 중앙시장 쪽은? 중앙동인가요, 중앙동?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도건위에서 했던 사항을 말씀하신가요, 중앙동?
○위원장 이영란  지금 같이 올라온 것 같던데.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지식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심기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오늘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직무대리는 사무관 교육파견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시민, 안전한 순천을 비전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안심먹거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주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1쪽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의료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3쪽부터 284쪽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순천시는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10.3%로 전국 평균 3.9% 대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2029년까지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신설 계획 등에 따라 지방의료인력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금년 6월에 순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역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이나 시범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소아전문상담센터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 이송 및 치료체계의 표준 마련을 위해 공공보건의료협의회와 소방서, 의료기관, 보건소, 의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도 논의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의료 수요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년 9월 중 예정되어 있는 국비 공모 시기에 맞춰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와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쪽 안전한 박람회 운영을 위한 응급환자 대응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박람회장에 현장의료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현장의료센터, 119, 병원 간 긴밀한 협조 및 연락체계를 갖춰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박람회장을 만드는 데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288쪽 비상대응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개팀 18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신속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모의훈련 평가 등을 실시해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일상생활 속까지 파고든 마약류에 대한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인 순천경찰서, 순천검찰지청과 합동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약류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등 사회문제 대두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마약류 등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가족건강지킴이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인명피해 사건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해 응급상황에 누구나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순천소방서,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7000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1쪽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생명나눔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5만 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질병관리과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5쪽 돌봄부담을 줄이는 치매안심 송영택시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 등으로 보호자의 돌봄 없이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강화와 환자의 이동권 보장,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순천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치매안심 송영택시 시범운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치매환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유아동 스마트 미디어 중독예방 역량 키움 사업입니다. 최근 스마트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라 유아동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7쪽부터 299쪽까지 코로나19 안정적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어 대응단계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상황을 살펴보면 7월 현재 확진자 발생은 1일 평균 230여 명에 이르고,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절기에 독감 등 호흡기 질환 등과 맞물려 재유행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방역 대응을 하고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등 검사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발생동향 등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를 집중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집중관리하여 중증화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301쪽 맞춤형 관리 지원으로 결핵 안심 순천입니다.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 비율의 증가와 집단 결핵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조기검진 및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중심으로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결핵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유소견자 추적관찰 등 의료사각지대의 환자와 접촉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303쪽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로 시민건강 확보입니다. 최근 온난화 등 환경변화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신종감염병 발생과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 감염병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신속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계절 유행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조기 감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감염 취약계층 집중관리 등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 방역방제차량 구입 1대와 친환경 방역 해충포획기 6대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계절별 맞춤형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관내 18개 구간을 나누어 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를 집중방역하고, 동절기에는 저류지 등 유충 구제활동에 중점을 두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세심하고 편안한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치매인식 개선과 예방, 조기검진, 진단, 쉼터 등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적립해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가족 부양 부담 감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지저하자 선별, 돌봄사각지대 중점 관리와 치매극복주간 행사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인지기능 서비스 전화로 톡톡을 추가모집하는 등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사회 취약계층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독거노인 등 6개 분야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정신건강 검사 등 치료,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 안전망 강화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0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신뢰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최근 식품트렌드는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광·외식산업과 식품 생산유통 다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新)식품·외식산업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관광과 연계한 외식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와 함께 반찬 나눔사업, 에코뷰티봉사단 운영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원전수 배출 대비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정확한 위생점검과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위생관리와 순천의 맛을 선사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 홍보하여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주의 위생관리 강화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반찬 덜어먹기와 개별 찬기 사용 등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순천맛집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2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253개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먼저, 식약처 시범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도 촘촘하게 챙겨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K-뷰티 선도, 시민과 함께하는 뷰티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8월에는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순천시 뷰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뷰티작품쇼와 시민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와 함께 지역주민,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과 함께 누리는 뷰티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뷰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업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무장애 도시조성,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진입경사로 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 화장실 등 위생설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로 교체 가능한 업소들은 현재 대부분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금년도는 출입구 경사로 지원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출입구가 인도와 바로 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나, 다만 사업상 도로적치물에 해당되거나 인도 보행에 방해가 되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되 설치 가능한 업소에 설치를 지원하고,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다니기 편리한 외식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출입문에 대한 유효폭과 주 출입구 접근로 단차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박람회 개최도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 등 늘어난 추세와 함께 가정에서의 식사보다 외식이나 단체급식소 등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식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식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연말까지 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식중독 제로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생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최근 장마와 더불어 더위 등에 따른 식중독, 수인성, 식품매개 전염병 등의 발생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야시장, 휴양시설 주변 등 식품업소,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점검으로 민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용 업소와 목욕장, 위생용품 제조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위생업소의 수질 검사 등을 통해 위생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주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0쪽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평생 1회 접종으로 발병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2023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입니다. 전국 102개 지자체와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3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유치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개최함으로써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순천의 건강한 도시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어싱길과 가든스테이 등 현장탐방코스를 준비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더 걷자! 순천」 전 시민 건강걷기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폰 걷기 앱 등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사업을 전개하여 걷기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 확대와 시민 걷기왕을 선발하는 등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걷기가 생활화가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3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구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중점 교육하고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전 학생들에게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과 산간벽지 마을과 취약 주민들을 대상을 찾아가는 구강진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비만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친화도가 낮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에게 화면형 AI생활스피커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건강한 돌봄!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원팀이 되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경감과 더불어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가구 5900명을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고 540여 명의 재가암환자 관리, 주 2회 상간 오벽지 마을주민을 찾아가는 행복24시,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한의사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건강한 삶의 시작! 만성질환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관내 27개소 동네 의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상담 등 관리 4000여 명과 순천의료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 76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암 등 건강검진을 대상자가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와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담배 없는 쾌적한 생태수도 일류순천입니다. 금연아파트와 금연구역 1만 200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여성·청소년 등 대상으로 금연상담실과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순천시민의 85%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성인 및 영유아 접종 3만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시기에 따라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처와 106개 의료기관 현장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접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30쪽 소생활권 중심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건강문제를 찾고 필요한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현재 연향과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향센터의 경우 9개 테마의 어린이 건강체험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주민건강관리의 날, 15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대센터의 경우 아동돌봄놀이교실,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옥상텃밭 정원, 27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발표회와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불우이웃 나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2023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지식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했더니.
  보건소 세출예산은 22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2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간부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4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은혈압계와 체온계 등과 같은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금지에 따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처리비 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59쪽 하단부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부분 2023년도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17개소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1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부부터 561쪽 상단부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공공의료 발전 포럼 개최를 위한 97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사업 완료에 따라서 2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1쪽 하단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와 장비 구입비 6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2쪽 하단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은 7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방역소독 관리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박람회장과 인근지역 관광지, 숙박시설 등 방역 장소와 횟수 증가에 따라서 방역약품과 물품 구입비로 7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부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재투자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부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로 2023년 검진단가 변경과 검진 완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6쪽 상단부입니다.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6쪽부터 567쪽까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575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69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4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9쪽 하단부분 치매안심센터 등 송영서비스 운영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도 사업 신설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여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577쪽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57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 관련한 여비는 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577쪽에 있는 인력운영비 3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5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간위탁금 등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쪽 하단부에 있는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4쪽까지 통합정신건강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 외 9개 사업의 경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1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5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부기명 간의 금액조정이나 전체적인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 중간부분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팀 인원 증가로 급량비 증액과 통계목 간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5쪽 하단부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영업자 준수사항 등 서류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위생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의뢰 증가에 따른 여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상단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팀 신설로 인한 급량비 증액으로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부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은 외식업소 경사로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부 민원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복합사무기 임대료 등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부분 미용예술경연대회는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사업 취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7쪽 하단부분 보전지출은 2022년 사업 이자액과 잔액반납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600만 원입니다.
  591쪽 중간부분 심뇌혈관 예방사업과 하단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과 1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91쪽 하단부에서 592쪽 중간부분까지 암 조기검진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중간부분 따뜻한 동행 행복24시 사업은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차량 유류비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공무직근로자 질병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04쪽 공무직 인력운영비에서는 7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93쪽 하단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아토피 환아 대상 보습제 만들기 체험교실 재료 구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3쪽 같은 하단부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축소로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간 예산 통계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부터 595쪽 상단부까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및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과 58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부분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재료비와 기타보상금 간 통계목을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휠체어 체중계 구입잔액 5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23년 영양플러스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보충식품 지원기간 확대로 식품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부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사업비와 603쪽에 있는 인력운영비 간에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598쪽 하단부분 보건소 민원실 운영사업은 건강진단 방사선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통계목 간 조정하였으며, 599쪽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공공요금 및 의료소모품 혈당스틱 구입으로 150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부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과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07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286쪽 낙안 창녕보건진료소하고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2개 다 이전 신축인데 사업비 차이가 커서 이렇게 2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6억 4000하고 3억 2700이거든요. 근데 면적은 주암 창촌이 더 넓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지식  일단은 낙안면 창녕보건소 이전 신축의 경우 상사〜낙안 국지도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진료소가 이렇게 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받아서 이 사업비가 좀 더 크게 보이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건물이 그러면 상당히….
○보건소장 김지식  그다음에 창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시유지 부지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또 부족한 부분 내년 본예산 창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해요? 
○보건소장 김지식  전체 지금 설계랑 다 지금 한 상태니까….
○위원 유영갑  4억 정도?
○보건소장 김지식  한 3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니까요, 그 차이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도 286페이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이거 이전하는 거잖아요. 낙안 창녕보건소이전 신축이고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인데 지금 창녕보건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만 같은 마을 창녕리에 있는 소재는 같은 지역이고 번지수만 달라진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최현아  번지수가 다르다고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근데 창촌의 경우는 아마 같은 리인데 자연부락이 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373m 이동.
○보건소장 김지식  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현아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니까 창촌보건지소는 지금 299-6에서 247번지로 이전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거기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지식  기존 번지가….
○위원장 이영란  담당과장님.
○보건소장 김지식  구체적인 번지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위원 최현아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전한다고 했는데 작년 보고서 업무계획하고 같아요, 번지가, 지금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는. 그래서 이전을, 오타인가요? 그러면 번지가 잘못 기재된 건가요?
○위원장 이영란  582-3.
○위원 최현아  낙안면 창녕리.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같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주소가 같은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주소는 틀리고요. 당초에 도로변에 있는 창녕보건진료소가 국도 확포장 때문에 마을 안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 확정사업이라 번지수가 같이 표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582-3이맞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현재는 이 번지가 아니고 이전 신축할 번지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572-5번지가 이전 신축할 번지고요.)
  그러고 지금은 582-3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지금 잘못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낙안 창녕분교 폐지 부지거든요, 이전하는 데.)
  그러니까 위치를 주소를 잘못 적어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572-5번지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할 데가 582-5번지라면서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아니, 572-5번지.)
○위원장 이영란  572 다시 그게 맞는 거죠, 표기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예전이 582-5번지였다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영란  예, 582-3.
○위원 최현아  아, 그러면 작년에 업무계획 할 때 그게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요. 제가 비교해봤는데 지금 이전한다 했는데 주소가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한 겁니다. 작년 업무계획이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284페이지 우리 AI앰뷸런스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누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보건소장 김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응급환자 이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911다온이라고 하는데 1대당 4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무진동으로 환자들이 긴 거리를 이동할 때 진동으로 인해서 병세나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위원 유승현  그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아는 사업인데 이게 실시간으로 병원하고 앰뷸런스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빠른 길로 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상반기 때 시행을 했더라고요, 과기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전에는 광역권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도 광역권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 사업으로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저희 순천시 사업이고 광역응급의료기관은 성가롤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답변을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예, 유승현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AI앰뷸런스 시범사업은 지금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광역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보통 광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앰뷸런스에서 바로 병상이 있는 응급실을 확보해서 컨택해서 입원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광주에서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광주하고 조대하고 컨택해서 같이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순천은 성가롤로병원 하나 위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 사업단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광역단위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도 1차적인 협의는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역단위로는 해 볼 수 있는 방향도 있겠네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역단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수·순천·광양을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광주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니 그 부분을 엮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과기부에서 추가로 확대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동까지 다 포함되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은 하반기 때는 아동시범사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런 현상이 너무 심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병원을 말하기는 좀 그러는데 지금 병원장님들끼리 컨택을 해서 야간에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자 그런 거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왜냐하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가 있긴 한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91페이지에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생명나눔 선도 도시 구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 비해서 거의 2배더라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사실은 장기기증 가족에 대한 조례, 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에서 5월 31일 날 추가 조례 개정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회씩 가족에 대한 모임을 좀 갖고 지지완화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숨어서 그냥 장기기증했었고 하고 난 다음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계신 분들은 월 1회씩 교육을 좀 하고 심리 지원을 해드리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별다른 따로 입장권 할인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우리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면 입장권 할인이랑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디 주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우리 순천시 관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5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권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89페이지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약음료 사건 아시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상반기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3회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의료기관, 장애인단체, 서포터즈 이렇게 했다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대학생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성가롤로병원 앞에서랑 조례사거리 쪽에서 홍보활동을 했었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연계해서 계속 시스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랑 합동으로 사법기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저희들이 마약류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니 유통기관 경과 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상으로서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식약처나 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하반기 추진계획에 여기 초·중·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중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어떻게 예방 홍보를 계획 중이신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차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마약류 예방에 대해서 캠페인 자료 나온 것들을 보내드렸고요. 학교에서 각자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저희들 담당직원이 순회해서 교육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 교육도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여기 지금 아까 상반기에는 대학생들이 성가롤로, 조례사거리, 의료기관, 장애인단체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대학생 서포터즈들한테, 학교 있잖아요. 등교할 때 요즘에 보면 아이들 담배 피다가 걸린 학생들 보면 학교 앞에서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구호 하게끔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계시던데 아침에 이렇게 등굣길에 아이들한테 사탕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캠페인 자료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예방교육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마약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부산 쪽에서도 많이 마약류 연루되는데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 마약범죄가 피해자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을 투여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많고 가해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약 운반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마약 팔아 가지고 가해자가 되는 지금 그런 마약류 범죄가 지금 청소년 범죄가 엄청 늘고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홍보를 계속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청소년 학교 위주로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좀 대내적으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나 학원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으로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이게 언제 끝나죠, 용역 과제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내년 3월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내년 3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용역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신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보통 용역은 착수보고회 하고 용역사 맡겨서 중간보고회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월 1회씩 용역하시는 교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응급실 관계자하고, 또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분들 합쳐서 의견을 모아보고 다달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 도출을 해 보자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첫 번째 회의가 저희들이 8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모아볼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별도로 또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도 하고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순천시가 나름대로 이렇게 소외된 어떤 의료서비스 지역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처럼 용역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용역이 끝났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복지부 소아전문상담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 등등, AI앰뷸런스 시범사업, 과장님이 공모사업은 기획을 잘하신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역량을 모아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심뇌혈관질환센터 제가 8대 때 권역별로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촉구안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권역 말고 지역으로 됐나 봐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이번에 권역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이 6월 11일 날 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지역심뇌혈관센터 기능이 권역하고 합쳐서 가긴 하는데 권역은 지금 전남대학교병원이 권역센터거든요. 근데 지역은 아마 교육 기능이 일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돼서 성가롤로병원에서 원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세요, 지역심뇌혈관센터를 하시겠다. 지금 아직 공모계획이 안 내려와서 9월쯤에나 내려오면 저희들이 같이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서 심뇌혈관 심장혈관, 뇌혈관 그쪽 부분은 아직은 그래도 성가롤로병원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서 최소한의 응급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286페이지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아까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비용을 추가로 태우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 창촌보건진료소가 지금 BF 예비인증도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12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놓으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계상하려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한 3억 6700 계상해서 총 6억 9400 정도에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 규모는 창녕보다는 약간 클 겁니다, 창촌이.
○위원장 이영란  저는 실제 예산 추계…. 근데 이거는 사업 규모잖아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일종의 예산 추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사업비는 추가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질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예산서 56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일까요? 수술실 CCTV 관련해서인가요? 예산서 260페이지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수술실 같은 경우 전신마취 후에 수술하는 의료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폐쇄형 텔레비전인가요, 우리가 일명 CCTV라고 하는 거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장경순  요즘 수술실에서 이거를 설치 안 하려고 지금 의사분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여기 혹시 어떤 병원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지금 현재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혹시 어디 병원들인지….
○보건소장 김지식  특정병원은 별도로 자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러면 순천시에서도 각 병원에서 지금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있는 데 CCTV가 지금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설치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2대 지금 우리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마 저쪽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위원 장경원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1대당 800만 원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저희 담당과장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위원장 이영란  예, 의료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위원 장경원  기정액이 2400인데 이번에 추경에 1645만 원이 올라왔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밑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아, 그거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면적으로 저희들 유통기간 경과된 것이 좀 있습니다. 1대당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 일괄 점검을 했더니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 사후관리가 편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재세동기 관련해서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 뭐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소모품은 패치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붙이는 패치가 있는데 그 부분 소모품 별도로 구매를 하고요. 심장자동충격기는 보통 10년 보관이거든요. 10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복지시설이나 우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그 정도 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배터리하고 패드 부분만 소모품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10년 정도 온 거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세동기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제세동기가 다 해서 270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270대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건의료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각 다른 부서에서도 또 따로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사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시스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따로 관리하고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관리관이 그쪽에 지정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게 하고 문제가 되면 사실은 행정처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하지만 이 제세동기가 응급사용 시 사용되는 기구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 관리가 중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 보시면 체육산업과에서도 또 제세동기를 구매한다고 올렸습니다, 예산서에. 그러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구매와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아니,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실과소 읍면동으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세동기 유효기간이 지났나 확인을 하고 관리자가 따로 있거든요. 관리자가 따로 있거든요. 담당부서 관리자들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위원 장경원  제 말은 전체적인 구매를 해서 통합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저는 당연히….
○위원 장경원  소모품 부분에서는 각 과에서 관리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사실은 소모품은 각 과에서 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하고 파악은 보건소에서 하고 유효기간까지도 그쪽에서 관리하고 소모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만 관리 부분에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장경원 위원님께서는 구매를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위원 장경원  예, 하고 관리는 부서에서.
○위원장 이영란  관리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지만 총체적인 관리는 보건소가….
○위원 장경원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 장경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이해됐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번에 다른 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이전이라고 하죠? 이전이라고 합니까, 자본을? 이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고 지금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우리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드리는 게 사실은 기종이 같은 것이 좋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래야지 서로 나눠서 쓰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된다, 예산서로 복잡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품명을 우리가 같이 구입하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기획실하고 부서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향후 일괄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권역별로 재활센터 여수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여수도 저희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겠다 했거든요, 그런 의료시스템을. 
  근데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해버려서 아마 비용 서로 부담하는 부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언뜻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반납해버린 권역별 사업은 우리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거는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정이 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위원장 이영란  근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반납하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사실은 저희들이 권역심뇌혈관센터도 목포에서 유치를 하고 결국은 하다가 못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순천에서 가져올 수는 없었거든요,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어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상황을 봐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재활센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봐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사실 정주여건의 가장 으뜸이 그런 의료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결국 심뇌혈관 환자랄지, 우리가 재활기능이 가장 시급한데 저희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들이 그런 정책에, 시책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두루 살피셔서 우리 순천이 의료든 서비스의 정주여건을 잘 갖춘 도시로, 결국 그게 지역소멸을 막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린이병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부터 8대 때부터 이어왔던 달빛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전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2023년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또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지금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아이미코병원에서 저녁 10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이 최소 저녁 11시, 12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미코 가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원장님 말씀이 1시간을 가동하려면 간호사, 의사,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자체가 중증환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경증환자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했으나 사실은 이게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 1시간 연장하는 자체가 녹록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물론 수가가 올라가요. 수가가 올라가고 본인부담금도 올라갑니다. 근데 원장님 말씀은 이 부담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다 보니 이게 소문이 나면 중간에 진료 보는 것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강박관념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반드시 성공한 시책은 아닙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대안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어린이병원은 24시간 진료가 담보가 돼야 됩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24시간 담보가 되는 게 없거든요. 현대병원 같은 경우는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거지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 며칠 전에 사실은 성가롤로병원 원장님, 현대병원 원장님 협의를 한 적 있어요. 어전트(urgent) 클리닉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스테이블(stable)한 환자들을 저녁에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위원 장경원  과에서 엠바고(embargo)라고 하시면 협의를 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정 지역에만 있습니다. 특정 동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외 소외된 지역에서도 공공의 부분에서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시….」 하는 위원 있음)
  아, 과장님이 안 계세요?
○보건소장 김지식  교육 파견 중이고 또…. (웃음)
○위원장 이영란  질병관리과 과장님이셨구나. (웃음)
  아니, 그럼 혹시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처음, 신규사업이라 그러는데요. 돌봄부담을 줄이는 치매안심 송영택시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면 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오늘? 
○보건소장 김지식  팀장님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란  팀장님이 대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시죠?
    (「예, 담당팀장은 아닌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보건소장 김지식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은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사실 우리 치매환자들은 치매환자 당사자의 생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보호자들이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별도 건물이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이동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습니까, 행동장애도 있으시고 해서.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를 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동하시는 데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저희가 순천모범운전자회하고 업무협약을 금년도 5월 17일 날 체결을 해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동 관련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할 때.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보통….
○보건소장 김지식  오실 때하고 가실 때 왕복하는 교통수단을 미리 사전에 신청하시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신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주로 같이 많이 오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증의 경우는 직접 치매환자가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7월부터 시범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주로 오신 분들이 경증이신 분이 오십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아주 심한 중증보다는 경증이라든지 또 본인들 스스로 인지치료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현재 우리 안심센터가 월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국장님이, 저는 신규사업이라 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전혀, 의견을 좀 주셨으면 더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랄지 그런 방안을 논의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지식  저희가 순천시 치매환자를 보통 인구추정치로 계산을 해서 한 5424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346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치매환자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인병원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신 분은 일 평균 한 40여 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 평균 40명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하루 보통 40명 정도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통상 이런 비용을 수반하는 이런 정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주로 조례를 만들죠, 그죠.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비용추계를 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의회에서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소장 김지식  이게 아마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도비 매칭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별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도비 국도에서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필요 없다?
○보건소장 김지식  예, 아니, 조례가 꼭 필요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의 근거가 국도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관련근거나 이런 부분은 조례….
○위원장 이영란  지금 저희가 2100만 원이에요, 그죠?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5월부터 12월까지면 대략 2분기 정도 되죠, 비용이?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만약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000만 원 돈.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예산이? 4000만 원 돈으로 비용추계가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일 40명 운영을 한다 치매센터.
○보건소장 김지식  예, 그분들이 지금 7월이라 100% 이용했는지 지금 아직 정확히 평가는 못 내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거주지와 치매안심센터 이동하는 구간을 A, B, C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거리에 따라서 택시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고요. 동승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추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침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자체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건 우리 순천시에서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약한 내용이죠, 그죠?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자세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주신 말씀 저는 동승자에 대해서 얼마 내고 이런 부분 그런 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국도비 줄 때 사업시행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럼요, 매칭비율 같은 것은 그러면 항상 유동적일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전국 공통적인 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비율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13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시비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매일 이용합니까, 보통 치매환자의 경우에?
○보건소장 김지식  매일은 아니고 주 3회 이내에서 이렇게….
○위원장 이영란  주 3회요? 근데 제가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자세히 한번 행자위 중심으로 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요.
○보건소장 김지식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제가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된다,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셨는가도 궁금하고요. 이 비율대로라면 과연 국가에서랑 도비를 이 매칭비율이면 % 수가 어떻게 되나 18 대 3이니까는…. 그리고 여기 아까 지침이 있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것도 저희들한테 주시고, 또 모범자하고 업무협약 체결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가 그런 것 등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예,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05페이지에요. 치매통합관리 운영에서 친화적 치매안심마을 운영 7개소가 있는데 저희 시골 경로당에 치매예방경로당교실 7개소가 어디 시골인가요, 아니면 어디 쪽이죠? 시내 쪽인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대부분 읍면지역이고요. 동지역은 도사동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도사동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최현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여기 지금 순천대학교 있는 건강 거기 보건소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 맞죠?
○보건소장 김지식  보건소 옆 건물 별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여기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치매 이런 거 검사받고 싶은 분들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루 1일 이용객 수 얼마나 되는지.
○보건소장 김지식  아까 하루 1일 한 40명 정도….
○위원 최현아  40명요?
○보건소장 김지식  아, 프로그램 참여 그 부분 별도, 프로그램별로 이용자 현황은….
○위원 최현아  아니, 프로그램 말고 내가 치매 그런 검사를 받고 오시는 분들, 여기서 치매 진단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검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지식  조기검진 인지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통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료로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시내권이나 이런 데 가까운 분들은 위치가 워낙 가까우니까 와서 조기검진 이런 거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찾아오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치매안심마을 여기 7개소라고 하는데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찾아가는 치매예방경로당교실 있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순천시 시골의 읍면 이런 데는 좀 찾아가서 치매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예방하는 거라든가 치매증상이 좀 있을 거 같다 하면 조기검진 이런 거 받는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김지식  현재도 각 읍면지역 자연부락 등 경로당에 찾아가서 치매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위원 최현아  월 얼마 정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치매상담이나 교육을요? 
○보건소장 김지식  죄송합니다. 구체적 통계를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 최현아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팀장님도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위원장 이영란  팀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지금 상반기 보면 저희가 치매상담이나 치매조기검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8623명을 방문형으로 해가지고 검진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상반기에 시골로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예, 상반기에요.
○위원 최현아  시골마다 다녔는데 8000명 정도 그러면 하신 거네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예, 올해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 치매사업 해가지고 전라남도만 또 인구 대비해 가지고 목표액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읍면동 상관없이 방문형으로 치매센터 전문인력들이 거의 매일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보통 경로당을 많이 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좀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확대를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치매 인지기능 서비스 전화로 톡톡 서비스 운영이 있네요. 이건 어떤 분들이 받는 건가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요, 60세 이상, 쉽게 말하면 저희 스마트폰으로 챗봇하듯이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서로 그룹채팅하듯이 한 5〜6명 그룹으로 해가지고 올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60….
○위원 최현아  이거는 그러면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참여자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참여자는 아까 보도자료도 내고 시 홈페이지에도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했었고 읍면동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그런 데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60세 이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렇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사실 60세 이상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이용하는 게 그룹채팅하는 게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서로 접속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좀 부담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만족도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한 지는 좀 몇 개월 안 돼서 아마 올해 해 보고 사업평가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치매라는 질환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암보다 더 위험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아마 지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스마트폰은 잘 이용하시나요, 어르신들이?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그게 조금 어려워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간중간 다시 또 신규로 추가모집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예,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포기하시면 신규로 다시 모집을 하고.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60세 이상이 스마트폰 잘 활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활용을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다 해서 한번….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올해는 처음 사업 대상자 선정을 60세 이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연령층을 좀 더 60세 이하로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죄송한데 질병관리과.
○위원장 이영란  아, 질병관리과. 
○위원 최현아  질병관리과 572페이지에 청년정신겅강조기중재센터 여기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좀 궁금해서.
○보건소장 김지식  그 건물도 석현동 저희 보건소 주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석현동에서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병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끝나고 오시면 한번 모시고 저희가 행자위에서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을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논의를 해 보시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식품위생과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위생업소 단속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유흥업소랑 노래방, 술집, 단란주점 관련된 거 이분들 여기에 근무하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보건증이 식당하고 학교 급식소, 마트, 그리고 식음료 업체, 카페, 유흥업소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보건증 만들면 유흥업소는 몇 개월 기간인가요, 유효기간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종사자냐, 또 영업주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식당은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요. 요즘에 종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항목이 또 있고 6개월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 돼 있습니다, 따로.
○위원 최현아  유흥업소는 3개월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유흥업소 종사자들 3개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3개월, 종사자들은 3개월이라고.
○위원 최현아  예, 유흥업소 여기 보건증 만드신 분들은 어떤 거 그러면 보건증에, 검사할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추가로 일반 성병이 들어가죠. 다른 데는 일반적인 걸 하는데.
○위원 최현아  성병 하나만 들어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 일반적인 거 다른 건 결핵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이 하는데 추가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STD검사 그거 하나 합니다.
○위원 최현아  성병하고 에이즈 이거 들어가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저희가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 보건증을 잘 이거 지금 점검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잘 점검하고 계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이게 관계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단속 나가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자주 나갑니다.
○위원 최현아  주로 몇 시쯤에 나가시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주간에도 많이 가고요.
○위원 최현아  유흥업소에서.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유흥업소는 야간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갑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월 과장님 몇 번 정도 가시는 거예요? 유흥업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한 2주 1회 정도는 간다고 보면….
○위원 최현아  2주 1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이 3개월인데 이게 단속이 좀 잘 안되고 있다, 갱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3개월 후에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안 하면 과태료 물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유흥업소 사장님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이거 보건증 철저하게 교육시키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보건증만은 저희들이 확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확실히 하고 계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근데 관내 순천, 여수, 광양 지자체에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건증이 3개월 갱신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유흥업소에 종사자로 많이 계신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민원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시죠? 그런 거 관련된 거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받은 것은 즉시즉시 나가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원 최현아  없었어요, 최근에 민원 접수?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최근에 접수받으신 거 없었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과장님 잘하고 계실 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거기 어떤 지역에 딱 오래 머물러서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 옮겨서 많이 다니신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건증 3개월 이내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안 하고 이런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유흥업소에 오시는 손님들 상대로 해서 금품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광양시에서 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금품 관련된 사건 있고, 또 광양시로 갔다가 또 순천시로 왔다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민원 접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 보건증 같은 거 유흥업소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나가실 때 한 번씩 꼭 이거 점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320페이지에 우리 순천시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무료로 해 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포진도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소관 부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하고요, 폐렴 65세 이상, 그다음에 대상포진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저도 병원에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 홍보는 어디서 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요? 
○위원 장경순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래서 저희가 폐렴이나 대상포진 무료 대상자들한테는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개별 연락을 해서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혹시 우리 대상자 어르신 4만 700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맞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폐렴요? 아니, 대상포진요?
○위원 장경순  예예, 대상포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그거는 파악이 잘 안되고요. 
○위원 장경순  아, 연말로 이렇게 끊어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대상포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는 그렇게 많이 접종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도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할 때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돼서 안 맞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생활하시다 보니 그거보다는 절박한 게 있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28페이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태수도 일류순천 있잖아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캠페인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네요. 혹시 캠페인 관련된 거 하신 거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캠페인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위원 최현아  학교요? 상반기 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몇 개 학교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금연 골든벨이나 인형극 그런 것도 다 이미 상반기에 했거든요.
○위원 최현아  아니요, 골든벨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연극 이런 거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연극? 캠페인?
○위원 최현아  캠페인, 홍보캠페인이요, 금연 홍보캠페인.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학교 앞에 매월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고 있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으로 매월 1회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 금연상담사들하고 직원하고, 금연지도원들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3분 정도 나가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도원도 8분 계시고요, 직원 2명, 상담사 3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매월 1회 나가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여기 학교 나갔던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하반기에는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추진은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청소년 흡연율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담배 피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또 요즘에 교권 이런 거 해서 지적도 못 하고 애들 이런 게 진짜 심각한데 쉬는 시간에 나가서도 엄청 담배 많이 피고 여학생들 흡연율도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심지어 청소년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전혀 모르세요, 집 밖에서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또 안 하기 때문에, 집 안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청소년 흡연 관련돼서 여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금연상담실 이것은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 금연상담실 운영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찾아오는 애들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담배 피는데 상담받고 싶어요 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별로 여기 여성·청소년 금연상담실 운영한다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금연상담을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인원을 좀 확대해서라도 캠페인 관련된 거 학교에 가서 관계기관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지금 방학을 해버렸지만 아이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이 해이해지고 그럴 때 가서 금연교육 이런 거 좀 한 번씩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실시가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래서 등굣길캠페인 그거 매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든벨 그런 거 하고 매월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나눠주면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볼펜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홍보물 칫솔세트나 그런 거 넣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아침에 학교별로 특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금연교육 같은 것도 좀 학교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보건선생님이 하시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금연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께서는 아마 예방 쪽에 더 힘써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금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봅니다. 매년 우리가 금연을 홍보하고 예방하고 하는 거 좋지만 정부에서도 마약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음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관계 유관기관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도 마약성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래서 한번 끊고 싶어도 그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힘들잖아요.
○위원 장경원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담배 금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마약 관련 유해물질을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의료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꼭 우리는 포커스를 금연캠페인, 흡연예방 연극공연, 그다음에 금연골든벨 이렇게 너무 단조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의료 사업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되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반영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산서 595페이지에 청소년 척추측만증 예방사업 전문강사 수당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예방사업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디로 가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청소년 척추측만증요? 
○위원 최현아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중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전문 의사선생님이 가셔서 하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직접 가서 하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상반기에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몇 개 학교가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1개 학교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1개 학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왜 1개 학교밖에 안 된 거죠, 이 교육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
○위원 최현아  그러면 1회 갈 때 무슨 교육 관련 자료하고 강사님 수당이 1000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애들 검사해서 증상 있고 그런 애들은 또 병원에 의뢰를 하고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 최현아  이 예산으로 그러면 상반기 때도 학교 1개, 1개 검사, 프로그램 관련된 거 해서 학교 1군데만 나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상반기 때 1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아마, 이거 자세히 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면 자료로 저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체중계 구입사업이 보건과에서 이렇게 이관돼서 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휠체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보건소 민원실에 1대 비치돼 있고요. 또 1대는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을 때 각 보건소 보건지소에 이렇게 휠체어 1대씩 비치하는 게 좋겠다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체중계요? 
○위원 장경순  예, 아, 휠체어도 마찬가지, 체중계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휠체어는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일반 보건지소에는 다 상시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보건지소에는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위원 장경순  그때 물어봤을 때는 각 보건지소가 보통 읍면 행정동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비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정액 대비 지금 조금 줄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다 비치되어 있어서 준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2대 배치하고 나서 그 예산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요. 지소, 진료소는 의료과 소관이어서….
○위원 장경순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차후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소장님, 아까 보고를 따로 하시겠습니까? 청년마음건강센터 재계약 심사….
○보건소장 김지식  지금 기회를 주시면 오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건이 안 올라오긴 했습니다. 혹시 지금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 추가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16시46분)

○위원장 이영란  보건소장님께서는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현재 위탁기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관리·운영 전반과 청년 조기정신증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입니다. 재위탁을 하는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서 2023년 11월 1일로부터 90일 전인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재계약을 위한 사전 계획과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4.6으로 적격한 걸로 의결이 7월 20일 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회기에 사전 회기일정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송부해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이번 회기를 놓치게 되면 다음 9월 회기에나 보고를 하게 돼서 더더욱 90일 전까지 보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회 회기에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의 구 명칭은 순천시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입니다. 당초 위수탁 기간 만료일은 2023년 10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순천마인드링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수탁 예정기관은 국립나주병원이고 재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위탁범위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해당됩니다.
  먼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조기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 청년 정신건강 개선 등 청년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건강한 생애주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또한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서 청년조기정신증에 대한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을 위해 반드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보고 관련한 예산상황 등에 대해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사전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 결과 보고, 재계약적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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