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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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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서
  7.  6.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정홍준·양동진·정광현·나안수·이영란·서선란·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이복남·최병배·정홍준·김태훈·장경원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서(박계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6.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김태훈·김미연·김영진·최미희·유승현·최병배·나안수 의원 발의)
  9.  8.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정홍준·양동진·정광현·나안수·이영란·서선란·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7호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313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의 종류에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건축설비를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987호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한 사항으로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원안대로 전 동의하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도시가스라든지 다른 기반시설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예산도 조금 저는 증액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동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공동주택 사업비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된, 또 오래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고, 특히 이번에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 그동안에 지원이 조금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도 함께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이복남·최병배·정홍준·김태훈·장경원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3호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개방정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국제교류,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정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위탁,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13호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은 23년 8월 31일 오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오행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항으로 조례안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산업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비용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가 기본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지금 기본조례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예산은 기존에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기존 예산에 추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비용추계도 보면 재원 조달방법과 이것을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지금 정원산업과 예산안이 연 4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40억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정원도시 순천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웃음) 더 잘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어떤 정원산업의 후방산업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정원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후방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 과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줄 때는 보다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효과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는 잘 돼 있지만 우리 과에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위원 강형구  우리가 공무원들이 인사가 있다 보니까 1년, 또 아니면 1년 반, 2년 좀 어떤 그 부분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본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3년, 5년 두고 그걸 특화하고 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자주 인사발령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되면 여기에 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요. 농가 경제 활성화랄지 우리 정원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정원산업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7대, 8대부터 이렇게 해 오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농가소득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어떤 점이 미비했던가를 보지 못 했던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계기로 보다 잘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오행숙 의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이걸 좀 집대성해서 우리 시의 그동안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은 정원에 관해서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잘 담아주셨어요. 굉장히 좀 늦었다 생각하고, 또 늦은 만큼 여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잘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내용 중에 조금 중복이라고 할까요? 우리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교육, 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여기에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 조례에 보면 8조에 시민정원사 양성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그대로 갖다가 담았는데, 이왕이면 제가 다시 보니까 정원지원센터 조례에 이 시민정원사 내용이 함께 그쪽으로 추가가 돼도 괜찮겠다. 좀 내용이 비슷한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같이 검토를 해 봤는가 싶어서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정원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조금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아니면 이 지원센터 외에 도심이라든지 우리 순천시 곳곳에서 이 시민정원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도 될는지.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순천시 전체적인 정원교육에 대한 정원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정원지원센터에서도 시민정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양성하고 또 교육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 기본조례에다가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둔 것은 정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정원산업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지금 포괄적인 의미인가.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2013 박람회부터 해 가지고 23 박람회 대형 박람회를 치렀고, 지금은 시민 속으로 그 정원이 확산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정원사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정원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체 교육하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포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이 시민정원사 양성이 우리가 박람회 치르다 보면 정원박람회나 이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읍면동, 다시 도심으로 눈길을 돌려서 시민정원사 양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차이를 물었고, 내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차이를 물었고, 또 내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감사합니다. 이복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 비용추계에 보면 정원후방산업 연구비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양동진  정원후방산업 연구비, 비용추계에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 이건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까지 후방산업에 대한 연구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연구과정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3개 품종에 대해서 육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또 저희들이 육종이라는 게 빨리 도출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과랄지, 진행사항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가 정원사가 대충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시민정원사가 매년 한 200명에서 300명 배출이 되고요. 16년부터 시민정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시민정원사가 교육 수료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정원사들이 교육을 듣고 또 저희들이 RHS 교육이라고 영국왕립원예협회에서 인증하는 해외 인증제가 있는데요. 시민정원사하고 RHS 교육을 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천시 명의로 인증제를 부활을 한번 해 봐 가지고 퀄리티있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그 명단을 혹시 제출할 수 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지금 현재 1년에 거즘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원해설사가 2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근데 시민교육이 교육수료증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끝나거든요. 해설사까지는 아니고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그정도 나오고, 연 그렇게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거를 수료증으로 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료만 했다는 것도 아니고 현장투입해 가지고 인증까지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면서 더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점도 참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시민정원사 교육 수료하신 분하고, RHS 교육 수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장 명의의 인증을 다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증을 하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국비 컨설팅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해 보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366페이지 의안번호 제4011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법령, 조항,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3항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4항 본문 자구수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역시 법률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영 제43조 제3항을 영 제43조로, 제38조 강제징수 중 조례 제33조제2항을 제35조 2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69쪽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역시 법률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페이지 370쪽, 371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4011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률 제명 변경 및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회의자료 3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01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순환센터 내 주민편익시설로 운영 중인 공중목욕탕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조례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목욕탕 이용료 인상은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사항으로 그동안의 적자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욕탕 이용료를 현행 대비 일일 목욕탕 이용료를 각 1000원, 월 이용료를 각 1만 원을 인상하였고요.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당초 일반인 이용료의 50% 감면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일일 이용료를 2000원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준용 조례명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1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편익시설인 공중목욕탕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사항으로 공중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준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하루에 얼마였었죠, 목욕비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존에 2000원이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러면 이번에 올리는 것은 얼마 올린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3000원으로.
○위원 오행숙  3000원으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올린다는 겁니다.
○위원 오행숙  애초에도 잘못 책정이 되어서 계속 그동안에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어온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해서 한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했던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충분히 또 이렇게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요금을 인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가지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암 관내는 그러는데 송광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럴 때 일전에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송광 주민이 와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승주나 송광이나.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3000원, 일반은 3000원이죠.  
○위원 강형구  그러면 주암 주민보다 1000원 비싼 겁니까? 주암 주민은 2000원이 되니까 1000원만 비싼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1000원 더 비싼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옛날에 보니까 송광에서 그때 당시 저에게 민원을 몇 번 넣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때 주암에서, 송광에서 가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안 받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어르신들 몇 분이. 지금 그러진 않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 그러냐면 이용객이 많아야지 적자를 또 해소할 수 있다 싶어서. 그다음에 순천 관내로 한정돼 있는데 거기는 곡성 목사동이 바로 인접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전기를 켠다면 목사동까지도 와서 한다 그러면 3000원 이용하게끔 하면 오히려 더 운영하는 데 적자 운영을 안 하고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리라고 봐지거든요. 이 방법은 꼭 관내, 관외로 나눠야 되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한번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좀 타당하다 생각한 거고요. 
○위원 강형구  올리는 건 타당한데, 그리고 명절이나 그다음에 성묘하러 왔다거나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서 왔다거나, 아니면 벌초하러 왔을 때 여름철에는 목욕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데 가서 씻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샤워를 하려면 주민과 똑같이 3000원을 하면 주암 주민은 2000원이니까 우리 순천시 관내 3000원 하듯이 서울에서 왔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지 적자 운영을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번 조례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순천시민 어차피 중심을 두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근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저는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주암이나 목사동이나 같은 생활권이에요, 곡성일지라도. 그런다 하면 어차피 우리가 보일러를 때야 되고, 그다음에 등을 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10분이라도 더 오시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걸 좀 한번 차제에 이것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자폭이 2항에 보면 노인들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일반주민은 3000원이고, 관외 거주자는 5000원 이러는데 저도 목욕탕 이용을 해 보면 사실상 시내도 할인을 해서 4000원이거든요. 우리가 할인을 하면 5000원 하고, 월권도 있고, 6개월권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명성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는 5000원 해요, 도시에서도. 시골에서 정말 관외로 그쪽에서 오시면 5000원을 주고 갈 수가 있는가, 사실상 환경이 조금 목욕탕이라 그래도 열악하고. 
  그럼 지금 적자폭이 당연히 물론 사무장 써야 될 것이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 급여를 주셔야 되고, 또 보일러 난방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보면 관외 거주자도 똑같이 일반인과 같이 3000원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노인들 65세 이상 이 부분은 2000원, 1000원 할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관외 거주자 이용이 사실상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명절 때나 혹시 부모님 모시고 갈 수는 있지마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큰 의미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어차피 관외 거주자라는 것은 순천시를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나는 이용을 안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하나만 질문할랍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서 주민편익시설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적어도 주암면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혜택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자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는 주암면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알아봤는데요. 거의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65세 이상이면 주민편익시설이고 하니까 뭔가 그분들한테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래도 몸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해 가지고 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65세 이상 나온 거는 티켓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편익시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서(박계수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청원 취지를 소개하러 온 박계수 의원입니다.
  청원서. 쓰레기소각장은 순천시의 주요한 기반시설임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자립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백년지대계 속에 그 위치 및 처리방법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시민의 지혜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연향들 최적후보지 선정 철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순천시장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이 해당 법령 및 순천시 조례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범시민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기상영향평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청원 이유. 첫째,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기반한 후속 행정행위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일 뿐입니다. 환경부 답변에 대해 법제처에 확인은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범시민 토론회는 순천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당위적인 의견수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공고 기간이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인 현재 입지후보지가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최적후보지가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입지후보지와 최적후보지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입지후보지나 최적후보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타당성용역을 열람한 결과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후보지로 입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기상으로 인해 순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상영향평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 실행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기상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기상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질문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3년 8월 21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박계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23년 8월 31일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지역갈등 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순천시의회 청원서 관련 청소자원과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청구내용입니다. 
  첫째,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 폐촉법 및 조례 위반에 대한 규명.
  둘째, 범시민 토론회 실시 촉구.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상영향평가 실시 촉구 등 네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22년 10월 2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였고, 2022년 12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 6월 20일 입선위에서 순천시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통보하였고, 2023년 6월 22일 순천시는 최적 입지후보지를 지체 없이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지타당성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입지결정 고시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원 청구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 폐촉법 및 조례 위반에 대한 규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또 법률가 모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행정예고에 대해 순천시가 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게첨,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 행위가 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범시민 토론회 실시 촉구 관련입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토론회는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 중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0월 중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관련입니다. 폐촉법에 따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촉일로부터 입지결정 고시일까지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설부지 경계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어 회의록 공개는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상영향평가 실시 촉구와 관련합니다. 청구인은 기상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행단계에, 즉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하는 것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포함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사계절 2회, 즉 2년을 요구하여 사실상 입지결정 고시 지연이 불가피하고 2029년까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어 법령 등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상으로 청원서 관련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의원님, 청원 소개의원으로 발언대에 서셨는데요. 저도 이제 초선 때 주민청원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또 호소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때 또 소개의원을 통해서 청원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고,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 사항인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용은 이따가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실 건데 우리가 주민청원을 하게 되면 청원인에 대한 부분을 소개의원께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또 청원인에 대한 청원인을 우리가 또 한번 의회에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진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과정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개의원이시긴 하지만 청원인의 진술 기회가 혹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있을 때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는 없어도 무방할 건지 싶어서 우선 한번 의원님의 의중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박계수  제가 청원인을 모셔서 질의답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청원인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지나 의문난 점을 이렇게 주셨어요. 보내 주셔서 혹시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질문하시면 거의 해소될 것 같아서 꼭 모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검토의견을 과장님이 주셨어요. 1번, 2번, 3번은 충분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4번은 전략영향평가, 기상영향평가 실시 촉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약간 청원하신 분들이 다음에 이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조사기간은 사계절 2회, 2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답변에 보면 사실상 입지결정 고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2029년까지 직매립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고 계셔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 대한민국 200몇 개의 지자체가 저희와 동일한 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직매립을 안 하고도 2029년까지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정도 된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는 안 생길 것으로 보고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위원 강형구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만일에 우리 과장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은 아마 벌금이나 징역형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장·군수를 징역형으로 한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원 강형구  벌금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이 뽑은 시장·군수 징역형에 처한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 정도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결국은 반대였어도 입지 결정고시를.
○위원 강형구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상영향평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는 안 하고 간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위원 강형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상영향평가는 절차를 무시하고 간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절차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하고 가는 건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두셨잖아요. 읽겠습니다. “조사기간을 사계절 2회, 2년을 요구하여 사실상 입지 결정고시 지연이 불가피하여 2029년까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어 법령을 위반하게 됨”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검토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평가에 이를 테면 이걸 넣어서 해 주라니까.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여러 항목이 들어가요. 그중에 지금 기상을 해 주라는 청구인의 요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을 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본 환경영향평가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그니까 구분이 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저기가 돼 있어요, 규정화가.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 강형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모든 것이 상당히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직매립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단위 사업들은 예타라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옛날에 하나의 일례를 보면 그때 서울∼부산 간 그거 할 때 잘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도롱뇽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도 허비하는 그런 것들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10년, 20년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는 건데 기상평가를 해 주라는 청구인의 요구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대 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하고 좀 더 우리 순천시는 영산강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변의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시민 전체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나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는 이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여기에서 이것을 번복하고 가면 물리적으로 어려워져버리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공개해 주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절차상의 문제는 어차피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들 해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분들에 대한 설득하고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리가 돼 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잘 들여다 보고 상위기관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저희들 영산강청하고 환경부하고 지금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가 갈 때까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하여튼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전략평가하고 본 환경영향평가하고 엄격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본안 두 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까지 필요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건 10월 달에 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을 위반했다라고 청원에는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반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분들이 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여러 가지 추측은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법령을 놓고 판단해야 되고, 또 법령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어긋남 없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또 두 번째로 범시민 토론회를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은 1번도 안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계속 찾아가는 설명회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설명회, 또 입선위 과정에 주민설명회 이런 등등을 10월 달에 할 겁니다. 10월 달에 충분히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그 범위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범시민 전체, 그니까 순천시민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면 물론 전체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연향3지구하고 해룡 이쪽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가장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범시민운동 홍보를 했을 때 어느 장소에서 할 건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런 부분들은 제가 티끌만큼도 오해가 안 가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입지.
○위원 강형구  방금 말씀 중에 홍보라 그러니까 그건 바꿔야 돼, 잘못하면…. 설명회입니다, 설명회.
○위원장 최병배  아, 설명회. 
○위원 강형구  말씀 주의하셔야 돼. 홍보라 그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하라 그랬잖아요, 청원에. 근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혹시 회의록을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테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입선위의 공정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 하여튼 이런 절차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마지막은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알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상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무리가 온다는 것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청소자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아까 시민, 예를 들어서 범시민 토론회 이런 거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좀 전체적으로 청원이 들어오는 그거에서 지금 이렇게 사소하게 다 듣는 의견들을 총합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것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위원장 다음에 위원님 좀,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에는 발언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소개 의원을 통해서 청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몇 가지만 조금, 물론 그동안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답변을 했고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상영향평가는 어쨌든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은 그대로 검토해서 위법하지 않게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 조례 위반에 대해서 청구인 주장과 또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소개 의원께서 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공문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법제처에 문의를 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처에 사전에 확인이 됐는가요? 아니면 관련해서 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가요? 이 부분은 이미 청원내용과 또 소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확인을 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 네. 그럼 절차 진행 중인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복남  그럼 이 청원이 들어온 시기에 이 사실을 인지를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저기가 돼서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추가적으로 그러면 또 부처와의 진행과정들을 지금 확인한 바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건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환경부는 이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답변이 왔었고요. 법제처는 답변이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범시민 토론회를 촉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공청회를 실시할 거다, 10월 중에 공청회를 실시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토론회와 공청회의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보는데요. 이 토론회는 어떠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어떻게 조금 더 진일보적으로 지역의 어떤 의견을 받고, 또 변화되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적안을 도출해낼 건가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방향을 정해서 이걸 가지고 정책화하는 이런 과정들에 또 토론회를 거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공청회는 그야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어떤 부분들을 정해놓고 찬반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 청구인께서는 토론회를 촉구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혹시 이 공청회 과정에 있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을 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추진과정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시에 의견을 받을 건가요? 10월이면 곧 다가오기도 합니다마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입선위가.
○위원 이복남  주관이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입선위가 여러 가지 열람공고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 이를테면 여러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테면 뭘 할 건지 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하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입선위할 때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공람기간이잖아요. 아직 남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공람이 좀 많이 됐습니까? 와서 많이 공람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공람도 꽤 하셨습니다. 의견수렴도 꽤 들어오고요. 
○위원 이복남  약간 논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람을 했거든요. 공람을 했는데 공람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잖아요, 보고서 자체가. 그래서 그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야 쭉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금방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선정과정들과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공람해 가지고는 쉽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만약에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면 물론 공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공람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개요를 공람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공람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람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내용들을 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 조금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공람을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보고서를 공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실시를 촉구했는데 시에서는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토론회와 공청회는 약간의 성격이 틀리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공청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공청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회의록 공개가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종료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물으셨나요? 아니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후의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렇게 언제 공개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입선위에서 이앞에 여러 가지 공개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선위에서 논의는 했습니다, 보고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입선위원님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게 다 돼버리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방향으로 저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입선위에서 추후에 계속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주도가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걸 거쳐서 했다라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의 판단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입선위의 입장과 입선위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회의록과 관계된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요는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청구인은 추진과정에 입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를 원하시는 것 같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입선위와 함께 협의해서 회의록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는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입선위 활동기간은 입선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입선위원회 때 이런 논의를 했었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또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가지 청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오늘 청원을 소개하신 우리 박계수 의원님께서 잠깐 몇 가지를 한 번 더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잠깐 들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박계수 의원님 잠깐 일어서서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 박계수  제가 청원서를 받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 의문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청원을 소개하면서 사실상 질문들이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해소되는 측면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질문들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소개자로서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째 부분에 있어서 공고방법이 해당법령 및 순천시 조례 위반으로 무효라고 청원인이 하셨어요,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청원인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뭐냐면 내용을 보면 시보에 게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폐촉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요. 그 내용이 대법원에서 2013년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원인께서 주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고 폐촉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시보에 안 해도 우리 홈페이지 거기에다 게재를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저도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2013년 내용을 보면 이 시보에 올려야 되는 것이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보로 해야 되는 것이 의무고 강행이고, 선택 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시보 안 하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어떻게 위반이 아닌지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처음에 SNS상으로도 시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네 번째에 타당성용역조사했던 3-2-3 입지후보지 배제기준 설정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청원인이 주장을 했어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감안을 해서 현재 연향들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것은 위법이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다시 첨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개자로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다시 한번….
○위원장 최병배  예.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방금 소개하신 분에게 저희 위원회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를 테면 선정계획과 설치계획인데요. 이게 폐촉법에 저도 여러 차례 이 법을 봤습니다. 폐촉법에 이를 테면 관보나 전자문서나 명확하니 규정된 조항이 있고요. 또 이제 이를 테면 공고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일부는 법에 들어간 비슷한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근데 이제 설치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치계획은 관보, 우리가 말하면 시보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말씀하신 선정계획은 공고하여야 한다만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가. 
  그래서 그 후속적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이것도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예고로 보는 것이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이를 테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입지선정기준 공고를 하거든요. 계획결정공고에 그게 나와요. 항목에 쭉 나오는데 거기 항목에 저희들이 첫 번째는 시설은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융복합시설의 어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두 번째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입선위에서 기준을 만듭니다. 그때 배제기준이 또 있거든요. 배제기준하고 또 입지선정 공고에 저희들이 공고한 기준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수도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시설들은 지하로 하고 지상은 여러 가지 융복합시대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다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키워드가 융복합으로 하고 여러 가지 후속작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아까 행정절차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융복합시설이 거의,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중복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네, 이를테면 저희들 시설은 지하로 하고 지상은 문화, 체육 융복합시설로 하겠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류지시설 위에다가 중복해서 조곡동이 그랬죠? 그렇게 하듯이 중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거죠? 청구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쓰레기매립장과 융복합시설을 병행해서 두 가지를 거기다가 시설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원인께서는 이를테면….
○위원 강형구  우리 추팀장님, 그 말이죠?
○광역자원화시설팀장 추승안  그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위원 강형구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은 중복을 해야 되잖아요.
○광역자원화시설팀장 추승안  그 부지 안에 같은 입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변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따로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청구인의 말이 맞아들어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설로 같이 지정을 해버려야지, 따로 따로 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복결정이다 그래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008호입니다.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역별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현재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 반영을 해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다음에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의견제출자는 7월 달에서 8월 21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08호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김태훈·김미연·김영진·최미희·유승현·최병배·나안수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의 미비점을 시민 모두가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399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공무원,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설계용역사 등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321페이지 양동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9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2항 “경사도 22도 미만인 토지”에서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30% 이하일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또는 사업 특성상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 규정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2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개정은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도시정책방향 부합 여부, 주변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4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8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하수도과에서 응모하여 2022년 2월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의무결정대상시설로서 하수도과에서 2023년 6월 26일 입안 요청한 내용입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하수도시설과 중복 결정함으로써 개발 가용지 불용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도를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간 긴밀한 운영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로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남아 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사전 설명에서 나온 의견인 기존 축구장의 대체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헬기장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업추진 부서인 하수도과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07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상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 및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부대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철거 후 재설치비용이 국비에 포함되도록 총 사업비 반영과 주민지원 조례에 관련하여 주민이 공감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그동안 저희들에게도 설명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수도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입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보다는 답변자를 하수도과장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하수도과장님.
○위원 강형구  하수도과장님이 아니라 맑은물행정과장님, 최광수 과장님.
○위원장 최병배  맑은물행정과장님, 최광수 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헷갈려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도사 주민들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도사동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만만하냐. 화장장이라 그러죠, 추모공원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이번에 바이오까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도사동은 사실 참 순하게 별 탈 없이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갑자기 의견이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 이거 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종합체육관을 하나 건립해 주라는 갑자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일전에 제가 시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좀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제가 이앞에 설명회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 추진하면서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더 좋은 방안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집적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수시설이 있으면서도 불편한 거 있어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해 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식물처리시설을 바이오로, 그다음에 축산폐기물까지 이렇게 오는데도 사실 상당히 이 일을 진행해 옴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했어도 충분하니 사전 부지를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다 그러니까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체육관 건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도사동에서 몇 번 했는데 주민 대상으로 간단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순서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바로 도사 주민들이나 인근 단체 전체가 다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큰 도움도 되실 거예요, 우리 순천시 전체로. 그러나 그분들에게 아까 이런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정말 인센티브가 안 가면 우리 집행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더 잘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과에서는 최대한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에 저희들이 재설치비용이 국비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네, 염려하시는 것 걱정 안 하시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과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의안번호 제4006호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단위 도시의 법정 최상위계획으로 도시 관련 계획을 포괄하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성격의 종합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5년마다 향후 20년 목표로 수립되며, 2016년 11월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19년 12월 11일, 제4차 전라남도종합계획이 2022년 7월 14일에 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비·도비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계획 간 부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2022년 3월 23일 2040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최상위계획으로서 그 지위에 맞게 본 계획의 체계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PM을 도입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민선 8기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도록 8대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남해안벨트허브도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안 초안 수립 후 주민공청회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최종 승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06호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장이 수립하는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 반영 및 반영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희가 보고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추진과정하고 또 폐회 중 위원회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폐회 중 위원회 때는 저희 위원회만 좀 보고를 받아서, 아마 어쨌든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임위에 도시기본계획안 변경된 개요 정도는 사실 PPT나 이런 부분으로 보고해 줄 필요가 있었다,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다 보고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인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시민들이 의견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조금 질문사항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그때 공청회인가요?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동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아, 지난번에 공청회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지표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전문가들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이 보고서 안에 보면 인구지표만 들어있어요. 대신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지표를 포함해서 경제, 사회복지, 환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지표가. 근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하는 내용에 빠져있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좀 궁금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그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우리 2030 계획 내용 형식이나 이런 걸 개편하고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2030의 계획에서 도시계획에 불부합됐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부합된 내용들이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례만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 도시기본계획이 법정 상위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법정 상위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모든 하위계획들이 마련될 건데 법정 상위계획에서 불부합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제재나 혹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이 부분 일단 두 개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위원 이복남  우리 용역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 전무 김지정  안녕하십니까?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에 김지정 전무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공청회하고 사전보고회 때 의견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때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인구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표까지, 그리고 원도심 르네상스까지 총 24건의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 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전정보에 대한 시민의견 1건을 제외한 23건은 반영 조치토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의회 사전 보고 때 주셨던 총 10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주민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10건 중에 10건 지금 현재 반영 조치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고서는 초안 입안할 때 배포해 드린 보고서고, 이 보고서가 보완이 돼서 향후에 오늘 의견을 주시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금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에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서 보완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표에 대한 보완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현재 보완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 내용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자문한 사항 중에 저희가 가장 큰 게 성장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적 단위나 이런 부분하고 불부합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는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다시 조정을 하고, 시가화 외 지역에서 토지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하면서. 그런 불부합된 사항을 금해 토지이용 변경을 해 가지고 작업을 완료해서 토지이용계획 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지침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까지는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상위 결정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할 때 기본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보통 자율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사용을 하셔 가지고 심의회 부결 또는 조정 조치를 시행하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상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 과장님.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불부합 사례들이 벌써 막 나타나잖아요, 2030 도시계획에. 그러면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기초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이후에 개별계획들을 정책들을 추진할 때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맞지 않게끔 추진이 되면 뭣 하러 이걸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었던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청회 때 2030 아직 시기는 미도래했지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보완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 또 지역의 변화된 정책을 반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세세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이따 다시 우리 용역사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것도 용역사에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최병배  우리 용역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2040 계획인구를 30만으로 잡잖아요, 목표를. 근데 뒤에 주택보급률을 보면 110%로 해놨어요. 110%로 돼 있고 1인 가구를 보니까 2040년까지 2만 5000가구가 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증가는 기존 계획연도 대비해 가지고 1만 3000명 정도가 증가하는데 1인 가구가 한 2만 5000 정도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주택보급률은 110%를 잡고 있는데, 그다음에 목표인구는 3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혹시 1인 가구가 과책정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목표인구를 30만으로 해서 저는 30만이 적정한 인구 목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은 110%로 잡는 거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이게 지금보다 더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보이기는 하지만 주택보급률을 높인 거는 조금 상반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에 따른 어떤 전문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KG엔지니어링 전무 김지정  1인 가구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과거에서부터 오고 있는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자료에도 시계열분석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변화가 계획 수립하는 데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추정도 분명히 중요해서 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공신력 있게 추계를 한 사항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보급률이 110%라고 돼 있는 부분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인구하고 가구수를 추정할 때 지침을 잡을 수 있도록 레인지(Range)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90%에서 100% 수준을 지침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110%에서 116% 사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가구당 가구원수를 4인 가구 이렇게 책정을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 3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지에 대한 빈 땅 이런 부분을 확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지표에서, 그니까 국가 통계에서 나와 있는 가구당 인구원 수,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기는 하지마는 2.1인으로 미래에는 잡혀 있습니다. 남녀가 합쳐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아기가 0.1명밖에 안 잡히는 그러한 불행한 지표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바는 청년 일자리와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8대 목표에 충분히 담아놨다 그런 거는 이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세세하게 못 봤는데요,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보니까 25페이지에 동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돼 있거든요. 통계자료를 근거했다는데 100% 안 된 건 아시죠. 동 지역이 100% 아니거든요. (웃음) 도시기본계획이니까 100%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 
○위원 이복남  그렇죠, 100%로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지금 순천시장이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사천하고 와룡 이렇게 있는데. 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해제는 못하겠지만 혹시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수원보호구역 두 군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역구와 관계없는 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범위가 넓은, 면적이 넓은 곳은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별 투자계획 있잖아요. 계획실행에 있어서 단계별 투자계획은 이번에 담아져 있지가 않은데 이거는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기본계획은 지침으로 하고요. 그 밑에 하위, 도시관리계획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의회 의견을 받고 다음 절차를, 우리 의회 의견 받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가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갈 때도 이 보고서가 가나요?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뒤에 계획 실행분야가 없어요. 단계별 계획실행이 그 목차에도 없고 내용에도 빠졌거든요. 근데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와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계획실행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회 의견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액기스 두 개가 빠졌다. 그래서 계획 실행단계에 있어서 조금 수정할 게 있으면 우리가 수정의견을 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겠는데 그 계획실행과 관련된 항목 자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시기 때도 계획실행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두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상수원 보급률 100%에 대해서는 100%가 맞고요. 다만 산정을 할 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 향동에 위쪽에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상수도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그 계획구역 안에 100%가 보급이 돼 있다라는 그 표현이고요.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한두 가구씩 있는 데는 경제성, 효율성 해서 상수도기본계획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금 단계별집행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큰 흐름의 지침사항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계별 집행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따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그때 보고할 때 방금 말씀하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근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의 실행 부분이 들어있길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더라도 기본계획을 잡는데 단계별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팀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길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등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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