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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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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  3.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 처리 결과 보고
  6.  5.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  3.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 처리 결과 보고
  6.  5.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김영진 의원 소개)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227쪽 의안번호 제4070호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였으나 현재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례 제4조에 조례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지조례 시행일 부칙에 24년 1월 1일부로 명시하고,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액은 10억 8000만 원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기획예산실과도 사전협의사항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28쪽 폐지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보고하실 때 이게 그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되면서 이미 지금 그러면 내년도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그 예산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월 29일 날 이체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8월 29일 날 이체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8월 29일 날 이체가 이미 지금 이체가 된 건가요? 아닌데, 제가 어차피 이 도시개발사업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폐지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살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폐지 의결이 되고 잉여금이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이미 지금 귀속을 시키는 게 맞는가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결산을 해서 잔액 잉여금을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 결산해서. 그래요, 저는 아직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나서 잉여금이 귀속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미 귀속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기금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금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금으로 들어있어도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폐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0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30쪽 의안번호 제407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4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744개소입니다. 그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3개이며, 이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22개소에 69만 8820㎡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73개소이며, 공원 및 녹지가 32개소, 주차장이 14개소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시설 단계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1단계는 4∼5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2단계는 이후 집행할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하게 되는 우리 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18개소, 2-1단계 24개소, 2-2단계 103개소를 계획에 반영하였고,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8개소는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소요사업비 및 면적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실행부서 의견을 들어 작성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금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072호입니다.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한옥위원회을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 중 “설치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는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제4항에서 6항에 위원회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및 사전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현실에 맞춰서 지금 한 것은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도와, 우리 순천시가 한옥을 할 때 지원을 좀 했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상택  진행 중에 있는데 수요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지금 한옥을 지을 때 비용 발생이 굉장히 일반주택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액을 상향해서 해 줘야 되는데, 10년 이상 전에 지원했던 금액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건비나 물가상승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 따라 주니까 한옥을 짓고 싶은 분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는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계획은 있는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어차피 한옥 지원 조례가 도 조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가기 때문에 현재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2억 원, 개보수 같은 게 1억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도비 보조금도 지금 4000만 원이지만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원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정상택  시세나 인건비나 자재 상승비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낙안읍성이 지금 우리가 초가집으로 되어 있고, 낙안에 특히 한옥 민박펜션이나 한옥이 낙안읍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자 하는데, 지원이 저조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크고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전주한옥마을의 사례를 여러 번 들면서 낙안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한옥마을이 형성돼서 낙안읍성 관광 오신 분들에 연계해서 한옥 전통마을 거리 조성 같은 것도 계획을 해 봐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서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건축과장 정상택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에서 답변자를 국장님에게 답변을 좀.
○위원장 최병배  네, 국장님. 
○위원 강형구  국장님, 한옥마을을 기존에 지원해 오다가 거의 중단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안에 한옥마을이 낙안읍성과 연계해서 국장님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저는 건축과에서만 이 일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낙안에 어느 곳을 지정을 몇 군데 해서 거기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의 어떠신 건지?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저는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국에서 각 실과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 우리 일류, 과가 바뀌어 가지고 일류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류추진단이요. 
○위원 강형구  추진단하고도 이것을 협업을 해서 정말 낙안읍성에 와서 1시간 정도 있다 가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3시간 이상 머물다 보면 숙박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식사도 하고 머물다갈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총괄적인 우리 시 전체적인 조례를 갖고 얘기한 것도 더 좋지만 혹시나 부분적인 의미라서 제가 방금 낙안읍성 운영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 주변까지 한번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보고 나서 우리 조례를 다시 안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우리 순천시 2030년도 도시계획을 세울 때, 거기를 관리계획을 세울 때 도시과에다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해서 어떤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그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에 강형구 위원님 말씀처럼 낙안은 순천만하고 달라서 AI도 없고 보시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의 민박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근데 저도 지난번 행사 때 시장님한테 잠깐 어필은 했습니다. 시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낙안의 살길은 한옥마을이다, 한옥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차에 승차하신 걸 봤는데 예산 문제다, 결론은.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의지만 있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낙안은 다른 곳보다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잘 돼 가고 있고, 그리고 부지를 어디 어디 선정은 시에서 다 정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것 없습니다, 사실은. 한옥마을은 다 잘됩니다, 낙안은. 한옥으로 된 숙박이나 민박업체는 다 잘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저렴하고 해서 일반모텔이나 이런 것보다 더 저렴한 가성비 좋은 낙안읍성에서 한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예전에는 우리 도에서 4000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전주하고도 그때 당시에 많이 차이 났거든요? 지금 보조금은 얼마다고 아까 그러셨죠? 
○건축과장 정상택  똑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똑같죠? 융자가 2억으로 늘어났나요? 그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정도로 해도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좀 더 개선이 되어서 한옥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전통한옥을 많이 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짓는 데 건축비가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없대요. 근데 지어만 놓으면 아무튼 상승이나 이런 거 전통으로 봐서 한국의 이미지로 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할랍니다. 한옥 이런 것은, 물론 전주마을 그거를 저희들이 본을 따서 하자는 건 아니고, 어느 구역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대단위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옥이 지을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래도 대단위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단위 어느 지역이 되든 그렇게 한두 채 이런 것은 좀 그러고, 대단위 규모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시에서, 우리 관에서 또 협조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우리 도시계획과와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 서선란  잠깐만, 보충.
○위원장 최병배  보충질의, 서선란 위원님.
○위원 서선란  저 이야기는 지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꾸 막 일이 힘드니까 기술자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기와 있는 데도 몇 년 전에도 잠깐 하는 데도 5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 처리 결과 보고 

(11시1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 처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청원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청원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저희 시로 이첩된 연향들 최적후보지 선정 철회에 대한 청원서는 청원인에게 11월 8일 답변서를 답변하였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의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처리내용입니다. 첫째,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 조례 위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및 법률가 모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건의 행정예고에 대해 순천시가 한 행위는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시민 토론회 실시 요구입니다. 2018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언론, 대학, 환경 기업 및 종사자와 시민 등 기관단체 75인이 모여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0일간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순천시에 폐기물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시는 정책권고안에 따라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어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위촉일로부터 입지 결정 고시일까지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설부지 경계 등 심의안건이 예정되어 있어 회의록 공개는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상영향평가 실시 촉구입니다. 이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기간을 사계절 2회 2년을 요구해서 사실상 입지결정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연이 불가피하고 2029년까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김영진 의원 소개) 

(11시2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본 청원서 소개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청원 취지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인 청정에너지 망원봉 풍력발전사업의 거리 제한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순천시의 격을 높였습니다. 당초 목표인 800만 명을 넘어 9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전국 46개의 지자체가 순천시를 벤치마킹하며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지방 정원을 조성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순천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태를 시정 철학, 비전으로 삼아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렇듯 앞서가고 있는 생태 정원문화에 비해 지지부진한 순천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비단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급이 지지부진하지만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핵심발전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풍력발전을 중심축으로 이루고,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입니다. 
  세계 각국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해 풍력 보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명 ‘원스톱샵법’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총 6건의 풍력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되어 단 1건만 허가되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송광면은 농사 이외에는 자체적인 생산기반시설이 전무합니다. 그 또한 주암댐 수자원보호시설로 설정되어 자유로운 농업활동마저도 여러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팍팍한 농촌 생활이 계속된 송광면 주민들의 고된 삶 속에 내리는 한줄기 희망이 바로 청정에너지 사업인 풍력발전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주민 참여형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고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신재생에너지 풍력단지 주민들에게는 전기세 감면이라는 보장된 혜택도 숨겨놨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탄소배출권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안보가 되는 현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순천시가 조례를 강화하여 송광면에는 풍력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강화에 따른 순천시의 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풍력 발전시설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형 마을기업 망일봉 풍력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기업 망일봉 풍력 설립 당시 어르신들은 20년 동안 자식들에게 주지 못한 연금을 받는다는 기대에 부풀어 죽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길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담아 2019년 6월 풍력 발전사업 거리 제한 완화 건의를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상황이 없이 순천시에도 몇 차례 방문하여 강화된 조례를 주민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규정에 막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천시를 원망하며 고령으로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염원 해결과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에너지 정책도 순천시가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순천시의 의원님들, 200여 명의 송광면민들의 동의서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청원입니다. 
  늘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 본연의 의무과 역할을 기대하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가정책사업인 청정에너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와 지난 6월 국회에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단지 주민들에게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4조제2항에 의한 거리 제한 2000m는 어떠한 규정과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2019년 6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거리 제한 완화 요구를 건의했는데 의장님의 답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청원서를 모두 낭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6일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풍력 발전시설 거리 완화 및 단서 조항이 지역주민 참여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먼저 본건은 문화경제위원장이신 김영진 의원이 소개한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서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시설 거리 제한 완화는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송광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의 청원으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사료됩니다. 
  풍력 발전시설 거리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소음, 저주파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 어느 지역에는 조례로 어느 지역주민들이 몇 분의 동의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기는 하는데요. 우리 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찬성한다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은 만들었으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거는 그 지역 실거주 지역주민들의 100% 동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향기  왜 그러냐면 앞으로 탄소 없이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차원 선에서 본다면 선진국견학도 많이 해 봤지마는 상당히 선진국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우리나라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이 살짝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거리 제한 조례가 우리 순천시에 몇 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맨처음에 풍력 발전시설 거리 제한 말씀이십니까?
○위원 강형구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018년도로. 
○위원 강형구  2018년도에 도시계획, 순천시 조례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강형구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때 2018년 11월 26일 제228회 회기 때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은 도로 1000m 이내,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500m 이내, 10호 이상 1000m 이내, 축사 500m 이내로 집행부 의견을 올렸습니다.
○위원 강형구  집행부 의견이 2018년도에 5호 이상에 500m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때와 지금 변화된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변화가 된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조례가…. 
○위원 강형구  아니요. 방금 답변이 청원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만, 이것은 지금 228회 때는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 제한을 해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과장님, 2018년도에는 분명히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보면 5호 이상에서 500m로 이격해 주라고 조례를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도시건설 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풍력 발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거부감들 때문에 몇 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토론해서 1㎞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강형구  몇 년도 몇 월 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019년 4월 5일 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행일자는 몇 월 며칠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으로. 
○위원 강형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이 언제 다시 회부되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019년 5월 10일 제232회 회기 때 유영갑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거리 강화로. 
○위원 강형구  그때 당시 7월 1일자로 5호 이상에서 1000m 이격거리를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일자도 도래되지 않았는데 조례 발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건 본회의에서 2019년 4월 5일 수정가결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8일 날 공포를 하고, 7월 1일 날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5월 10일 날 유영갑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시행일자도 되지도 않았고, 하루도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발의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법적으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서요. 
○위원 강형구  아니, 지금 이 문제가 몇 년간 그러는데 과에서는 법적 검토를 안 했다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8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풍력 발전 찬반이 돼 가지고 8적, 7적 이렇게 하면서 의회를 아주 난도질했었어요, 반대 측에서. 
  우리 순천시의 현안 중에 상당히 큰 문제고, 지금 타 도시나 타 지역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300m, 500m 이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산림훼손, 산림훼손이 얼마 정도 된가요, 1개 설치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 강형구  과장님, 이 문제가 이슈가 된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 4∼5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 1개 세우는 데 산림훼손이 100㎡도 안 됩니다. 근데 산림훼손이 우려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진입하는 과정에. 
○위원 강형구  진입도로도요. 잠깐만요, 과장님 진입도로도 그 인도를 활용하고 개설하는 것은 원상복구입니다. 일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후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소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들이 정말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산림훼손이 염려되고.
  지금 우리가 풍력 발전 관리 도로가 되면 우리가 임도 개설하라고 여러 차례 산불 예방도 되고 산림경영을 위해서도 인도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이 된다는 어떤, 그다음에 선진국 사례는 그러면 환경파괴가 돼서 그렇게 많이 지금 이격거리 없이 하고 있는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되고,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는 해상풍력에서부터 풍력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도 정책과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민들이 저렇게 애가 타도록 청원까지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의견은 부적정하다고 답변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변화가 있고, 세계탄소중립을 표방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우리 주무과의 의견이 나와야 저는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을 정말 우리 과장님이 편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거 같지 않은가 싶어서 감히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향적인 방법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이익들이 있는 건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9개 시군….
○위원 강형구  아니 아니, 타 시도를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정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생태도시 옛날에 그걸로 하면서 조례를 바꿨어요. 송광을 한번 봐 볼까요? 
  여기에서 차로 달려가도 위치가 하고 있는 지역에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화순과 연접지역이에요. 우리 순천시 일부 접해 있어요. 그런 것들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건지 시민들과 공론화자리를 만들어서 반대 측 의견도 토론도 해 보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하자는 이야기,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난번에 과거에 토론을 제청했는데 토론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그것을 아무튼 몇 년간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반상 토론도 하고 지금은 수면 아래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청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 반대 측과 찬성하는 유치하려는 쪽들의 정말 진심 어린 토론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상생하는 방법이 혹시 있는 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알고 계시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쉽게 말하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 보급에 노력하라고 나와 있는 법령인데요. 혹시 순천 관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방향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순천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거리 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풍력 발전시설 말씀이신거죠? 거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1000m 하더라도 반대 민원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거리 제한에 대한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국회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순천 관내 전기공급을 하는 공급의무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전기공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 기관이 있을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
○위원 양동진  그거는 혹시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쉽게 순천시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기를 보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공급자가 어딘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르시고 계시면. 이게 공급의무자에게는 법률 개정이 되고 있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까지 그 범위 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우성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필요하다고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필요한 것으로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습니다. 정부정책도 바뀌고, 또 흐름이 에너지가 부족한 이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생태계 파괴, 자연환경 훼손, 또 산림훼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이 청원 지역은 아니고, 순천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는 필요하고, 여기 지금 청원 들어온 거 말고, 아마 8대 때도 이 풍력발전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자, 여기 청원서 들어온 것 말고, 다른 데 지역에서 혹시 풍력발전 접수를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들어온 게….
○위원 우성원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6개소가 접수가 돼 가지고요. 1개소가 2018년도 1월에 허가가 나 가지고 1개소만 월등 계월리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우성원  풍력발전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풍력입니다, 풍력. 1개 설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월등 계월리, 승주 도정리, 구강리 쪽에 2018년 8월 달에 접수를 해 가지고 18년 11월 17일 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이 똑같은 건인데 발왕산이거든요.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 생태계 파괴, 저주파 이렇게 발전시설 반대시위해 가지고 공익감사 청구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걸로 허가민원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암 운룡리 쪽에 2019년 6월 달에 접수해서 11월 20일 날 반려, 그다음에 낙안 창녕리 쪽은 2019년 6월 26일 날 접수해 가지고 2019년 12월 26일 날 취하, 그다음에 월등 계월리 3-2번지 일원은 2019년 6월 28일 날 접수를 해 가지고, 2019년 10월 18일 취하 제출을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1건, 진행 중인 1건, 나머지 취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찌 됐든 지금 6개소에서 민원 신청이 풍력 발전이 들어와서 1곳에 1기를 허가 처리를 했고, 1건은 진행 중이고, 4건은 취하됐다 그 말씀이죠?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말씀도 해 주셨고, 진행상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청원을 송광 쪽에서 203명을 의견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가는 길이 어디가 있겠는가, 해결을 하려면 과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시민들 어떤 특정지역, 이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특정지역 100% 실거주 주민 동의, 이런 부분들은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시 전체적으로 입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 시 정책방향 이렇게, 시민들과의 갈등해소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우성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사실 이 풍력발전 허가권에 대해서는 순천시 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우리 순천시에서 전문가들도 환경, 생태 다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했던 우리 시민들 공론화를 이끌고 공청회나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서 우리 순천시 풍력발전에 대한 내용을 조례화로 하든, 또는 지침으로 만들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의견만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천시의 장기적으로, 또 우리 조례란 것은 법입니다. 순천시 법이고 그래서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또 방금 우리 청원을 해 주신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또 지역주민들, 또 순천시민들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제가 제시했던 부분이 전문용역화를 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입니다. 
  별도자료 11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 가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2507호 부칙을 개정하여 2024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4년도분은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의안번호 제4079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과 같으며, 하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2024년도 하수도요금을 동결하여 2024년도분은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24년까지 하면 3년 동안 동결인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2년 동결입니다. 
○위원 양동진  2년 동결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올해 동결하고 내년도 동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에 보면 지금 권고사항에 보면 상수도는 매년 2%, 하수도 5% 이렇게 요금 현실화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25년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상승률이 좀 많아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금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상수도 단계적 인상 계획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인상을 했었고. 올해하고 내년도 요금 인상을 동결하게 되면 인상 계획은 우선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 추가 인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 경제적 여건이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혹시 시민이 체감했을 때 또 25년도나 26년도에 이게 상승률이 높아지면 그거에 대한 또 원성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처방안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하수도과장 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 4080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관리자의 책무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반영하였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제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 규제계획 심의,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에 138페이지 보면 제5조의2에 2항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지금 개정안 제5의2에 2항. 1항에는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2항에는 또 보면 아, 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나 관리자 등 현장대응시간을 고려해서 시장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혹시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개정안으로 제출한 건지.
○하수도과장 박춘규  상위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어차피 이게 경찰서하고 또 연동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혹시나 설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조례안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설치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공중화장실들도 있습니까? 총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된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현재 화장실 중에 어차피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사전협의를 해 봤는데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한번 현황에 맞게 조항을 개정안을 넣어놓은 거군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어차피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니까.
○위원 이복남  그렇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안전장치를 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시설을 설치를 안 하면 어떤 다른 방식이 아무리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안전 관련해서 담보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게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혹여나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관리시설을 사실 더 추가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거나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더 시설 설치를 추가로 저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실무차원이나 이 관련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있었나 싶어서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래서 안전장치를 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설치를 못할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안전장치, CCTV나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어떤 기존의 안전 관련시설 말고 그 외에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시설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라든지 혹시 이렇게도 검토가 됐나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조 과정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9조에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이 일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게 1군데에 3회 이상은 하기가 힘들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본적으로는 1일 1회는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봐서 보면 아침에 일찍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항상 하루에 1번씩은 아침에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까지 보면 물론 조금 이용자가 많은 데는 약간 지저분해지는 것도 있기야 하겠지만, 다음 날 일찍 와서 보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3회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걸 조정을 하려면 3회 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1일 1회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이걸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면 이 빈도와 현장여건에 따라서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좀 먼 데는 청소를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를 개정을 하려면 1일 3회 이상보다는 1일 1회 이상이라든지 1회에서 3회 좀 이렇게 유동성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나해서, 혹시 이걸 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걸 개정하려고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보통 저희들이 보면 공중화장실이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지마는 각 부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청소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말씀하신 대로 외지, 외곽 지역 이런 데는 조금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국,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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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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