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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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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4.  3.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
  5.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
  6.  5.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  11.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가 연장의 건
  13.  12.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13.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7.  16.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4.  23.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5.  24.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6.  2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1.  30.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2.  31.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7.  36.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에 관한 청원
  38.  37. 2024년도 예산안
  39.  38.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40.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1. ○의원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4.  3.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발의)
  5.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6.  5.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 제출)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8.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8.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10.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11.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가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12.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13.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 의원 발의)
  15.  14.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16.  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장경순·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23.  22.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김미연·양동진·김태훈·김영진·나안수·서선란·이세은·유영갑·최현아·신정란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김태훈·김미연·최미희·양동진·최병배 의원 발의)
  25.  24.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최현아·정광현·최미희·양동진·박계수·나안수·오행숙·유승현 의원 발의)
  26.  2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8.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9.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1.  30.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2.  31.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7.  36.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에 관한 청원(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37. 2024년도 예산안
  39.  38.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0.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1. ○의원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안경 조달진 소위 추모사업회장님 외 1분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안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8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12월 12일 이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9일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이,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청년회 배운휴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 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협의회를 열어 올해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순천시 부시장, 공공보건의료협의회 민간위원장, 순천의료원 원장님 등 우리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의료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역의 이러한 요구를 앞장서 수용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리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평시 관리가 중요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선행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환경이 서구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 질환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 5명 중 1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발생 초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심폐기능이 회복이 되더라도 뇌, 신장, 간 등 장기가 손상되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 급증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병원 내 진료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고, 24시간 365일 전문진료팀 운영, 조기 재활 연계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14개소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수용률이 겨우 20%에 그칠 정도로 촘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불가피합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 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뇌혈관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2009년 전남대병원과 2017년 목포 중앙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2022년에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의 거리가 124km 이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심뇌혈관질환 증상을 인지하고 초기 응급치료를 위한 인근 병원 방문 후 추가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골든타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중심에 위치하여 전라권과 경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가진 교통요충지이자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입지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재난거점 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위치해 있고, 그동안 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간 협력함으로써 지난 2011년부터 에크모(ECMO), 저체온요법 도입 등을 통해 원내·외 심폐정지 환자에 대해 연간 20〜30차례의 치료를 시행하는 등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2023〜2027)과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응급 대응 및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전남 동부 권역심뇌혈관센터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순천시 의회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라.
  2023년 12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4선의 강형구, 이복남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의 불합리한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을 촉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중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역량은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재정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와 세원의 지역적 편재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중요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서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특정 사업들을 대신 수행하고 교부받는 금전적인 급부이지 보조금이 기관 간의 예속·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전라남도와 순천시 간 보조사업의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명백히 순천시가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워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순천시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349개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711억 원 중 도비는 170억 원, 즉 24%에 그치고, 나머지 541억 원은 순천시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다. 이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가는 순천시의 재정 부담은 순천시와 전라남도 간의 기능, 권한 및 재원의 적정한 배분이 매우 시급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업의 자율성에도 문제가 많다. 현재 전라남도는 낮은 분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 집행 전반에 대해 순천시에 사사건건 강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 시대, 상명하복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일부 사업비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도에서 사업을 다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는 올 초 결혼축하금 받는 청년부부 대상을 확대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순천시의 경우 총사업비 18억 4000만 원 중 전라남도에서 5억 5200만 원, 즉 30%만 부담하였음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는 화순군에서 시작해 화제가 되었던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을 본떠 전남형 1만 원 주택 사업을 선보인다고 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지자체와 몇 번의 회의를 끝으로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향후 사업대상인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개 시·군의 재정 부담은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행정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와 행정기능이 중복되어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기초지자체는 정책의 들러리가 될 우려가 있으며, 기초지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과 통제로 정부과 기초지자체 사이의 행정 지연을 유발하고, 의사전달의 왜곡이 생겨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전라남도와 시·군 간 지방보조금 제도는 사무와 기능에 관한 정교한 원칙이나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로 전라남도가 임의로 설정한 보조율을 통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시·군의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등 1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업에 따라 최대 100%까지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한다. 단순한 재정분권이 아닌 기초지자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시의 재정분권 확립을 위하여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촉구한다. 아울러 집행부도 상급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요구하여 상하가 아닌 수평적 지위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하나.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하라. 
  전라남도는 2022년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였다. 보조사업별로 사업의 유형과 성격, 사업비의 규모 및 파급효과 정도, 시행주체 등을 감안하여 경비 부담의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일률적인 기준보조율을 정함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정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하나. 광역-기초 시·도 보조사업 심의기구를 신설하라.
  보조사업 매칭 부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재정 부담에 관한 상호 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12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그리고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지역구 정광현 의원입니다.
  오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25명 전원 서명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모든 순천시민의 열망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순천은 1석에서 2석으로 늘며 단독 분구가 결정되었다.
  지난 3월 20일 순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25명 전원이 동참해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며 노력했던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 지역정가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논란은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게리멘더링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웠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어서 선거구 분구가 유력했지만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게리맨더링에 의해 인구 5만 5000여 명의 해룡면이 떼어져 인근 광양시로 편입되는 기이한 선거구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에 편입되지 못한 해룡면은 계속해서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게리맨더링의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국회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이다. 정당별 밥그릇 싸움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것이다.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순천시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순천시민의 분열을 조장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대로 확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대리 김태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확고한 목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2022년 7월 22일 제261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년 5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후 박람회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과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전국적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박람회 사업추진 관련 집행부 보고를 받기 위한 회의 등 20여 차례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이 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박람회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제시했고, 예산 사용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 요구 및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람회 기간 중 교통 대책, 가든스테이 운영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박람회를 단순히 7개월 행사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후활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공개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나지만 생태도시 순천, 정원도시 순천을 목표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의정활동 적극적 홍보 필요 외 8건에 대해 시정개선·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21개 단·실·과 및 24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21개 단·실·과에 139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 사항과 9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동안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80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8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 도시디자인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74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10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가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천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 인구 현황에 맞춰 주민조례 청구요건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변경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조문의 논리적 모순을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원 및 민간위원회 신분별 정원을 삭제하고, 출장계획서 제출 예외사항 기준일과 출장결과보고서의 본회의 보고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직급별 시험 응시연령은 통일하여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케 변경하고, 해양수산 등 기타직렬들의 응시요건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며,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시험 시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당초 예정된 2022년 8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대한 순천시의 의지를 피력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당초 예정된 2022년 8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여순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며,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당초 예정된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경전선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순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천시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알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3.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 의원 발의) 
14.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 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례 및 만 나이 표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의 상위 법률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률명과 조례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복지위원 용어 삭제 등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2조와 별표1을 삭제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조례 개정 간 시차 발생 및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1.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장경순·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22.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김미연·양동진·김태훈·김영진·나안수·서선란·이세은·유영갑·최현아·신정란 의원 발의) 
23.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김태훈·김미연·최미희·양동진·최병배 의원 발의) 
24.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최현아·정광현·최미희·양동진·박계수·나안수·오행숙·유승현 의원 발의) 
2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5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순천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는 식재료 점검장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상위기 발생 시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청년 연령을 관련 조례에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명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신축이전에 따라 조례 상 소재지를 정정하고 운영기간, 농기계 운송지역 및 출고시간을 명시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편익을 증진하여 효율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농번기철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제5조제8항 내용 중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를 “공휴일 등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원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0.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1.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6.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에 관한 청원(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시0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에 관한 청원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현재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한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4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4년도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풍력 발전시설 허가 거리기준 완화 및 단서조항인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사례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여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4년도 예산안 

(12시1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선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선란 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255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3%인 32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민생현안 및 순천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과 삶터·일터·쉼터가 되는 농어업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 특화 문화콘텐츠 도시 등 K-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출 삭감액에 맞춰 1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글로벌 광고 외 33건에 대하여 113억 268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차세대공공자원화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반드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외 6건에 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서선란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쟁점들이 많아 가지고요. 성안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법입니다, 의원님. 예산도 법입니다, 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말씀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법이 바뀌는 과정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당초 집행부 제출안에는 30억이었죠. 15억으로 절반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이유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 포함하고 의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진행해라 이게 핵심요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30억이 절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분명히 법이 바뀌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15억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그 부분은 이 답이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어제 저희 밤늦게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결산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23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대응하고 기존 왕지매립의 포화와 주암자원화센터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처리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순천시에서 매일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순천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각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필요하며, 2023년 시설가동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시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 후속 국비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유영갑  그걸 하기 위해서 15억이면 충분하냐 이 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절차를 거쳐서 또 여러 의원님들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의원 유영갑  지금 구성된 예결위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어제로서 저희는 지금 끝났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러면 예결위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되잖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아닙니다. 
○의원 유영갑  그러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7월 전까지 6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아, 그래요. 그래서 그 15억이 충분하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30억을 이름 지어서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게 절반으로 삭감됐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함께 일단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우려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을 참작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의원 유영갑  좀 더 질의를 할 건데요. 혹시 답변 곤란하시면 예결위원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도 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의장 정병회  예?
○의원 유영갑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혹시 서선란 부위원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예결위 활동을 하셨던 분이 나오시든지, 예결위원장님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고….
○의장 정병회  서선란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예, 그래서 언젠가는 집행부에서, 터무니없이 30억을 의회로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30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가경정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억이라고 법을 만들었을 때와 30억이라고 법을 바꿔야 될 때는 15억으로 만들 때의 의문점이 해소가 돼야 30억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투명한 행정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다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다음에 바꿔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권고한 내용이 해소되어야지만 법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부분은 저 단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래서 이 예결위가 7월까지 계속 활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또한도 전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물론 도건위 사전 심사안을 참조하셨겠지만 결국은 예결위가 독자적으로 만든 안이란 말입니다. 
  성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11분의 예결위원이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15억으로 이름지었을 때와 30억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때는 분명히 15억으로 이름 지었을 때의 문제점, 의문점 권고사항이 명확하게 해소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30억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린 권고안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니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장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장 정병회  존경하는 유영갑 의원님, 질문을 조금 단순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 질문입니다, 핵심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의견을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라고 다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의견수렴을 해서 또 예결위 활동이든 의원님들이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 예결위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보고안도 성안하셨을 거고, 보고안에 담긴 내용 중에 보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투명하게 행정 처리해라, 시민들과 의원들이 동의해야지만 된다 이 내용을 넣으셨으니까 그게 총의 아닙니까, 예결위 총의. 그 총의에 기초한 15억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다음에 언젠가는 30억으로 늘어나든지 35억으로 늘어나야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당초 제출한….
○의장 정병회  자.
○의원 유영갑  잠깐만요, 의장님. 짧게 끝내겠습니다. 집행부 당초 제출안으로 보면 최소한 30억으로 15억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공론화가 도대체 어느 것이 공론화란 말이냐, 시민들이 동의한다는 건 어느 거라는 거냐, 투명한 행정처리가 어느 거라는 거냐, 이런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그것이 예결위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띠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억을 삭감하시는 과정도 너무 힘드셨을 거고, 15억 삭감이 주는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의장 정병회  존경하는 유영갑 의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곤란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예, 저희 예결위원님들도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과 논의를 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했겠지만 저희가 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뭔 일이 추후에 또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님이 됐든 어떤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예결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의장 정병회  자, 유영갑 의원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위에서 또 2차 심사를 한 내용이고, 또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 유영갑  예, 의장님이 시키니까 그만할랍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정병회  서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을 심의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서선란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 퇴장)
    (이세은 의원 퇴장)

38.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2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 향상 등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 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 질문?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김영진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의 형평성에 맞춰서 최대 2년을 연장하게끔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2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대통령이 정한 최대 2년을 정해서 도에서 통과를 했는데 또 지방자치법으로 과연 2년이 가능한지 혹시 국토부에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국토부….
○의원 김영진  우리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조 1항에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의 형평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하는 의원 있음)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의장 정병회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의원 김영진  예, 마치겠습니다.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서선란 의원 입장)
    (이세은 의원 입장)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2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74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12시29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우리 28만 순천시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순천시의 순천만잡월드 10개월 휴관 계획으로 순천시민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유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달을 끝으로 잡월드의 휴관을 예고했습니다. 잡월드는 총사업비 487억이 들어간 호남권 최대의 직업체험센터로 이 사업비 안에는 우리 순천 시비 또한 16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남 최대의 직업체험관, 순천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며 자랑하던 잡월드를 순천시는 내년에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휴관하겠다고 합니다. 
  내부의 부실공사가 문제입니까. 운영을 위한 사업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보복입니까. 도대체 개관한 지 2년 3개월밖에 안 된 시설이 10개월이나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호남 최대의 직업체험관으로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운영 주체인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자 순천시민인 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휴관을 하지 않고 부분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개선할 방법과 방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잡월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을 일삼는 민간위탁 운영사가 문제이고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순천시가 문제이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도 센터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떠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잡월드 노동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해 내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난주에 순천경찰서에서는 잡월드 민간위탁 운영사인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의 정형태 대표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 위반과 사기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임에서도 순천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작년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하마터면 광주에서 온 민간업자의 뒷주머니로 들어갈 뻔했던 우리 순천시민의 세금을 무려 1억 1000여만 원 넘게 환수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만약 순천시와 순천시 감사실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순천시의회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들이 감사원까지 달려갔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순천시에서 표창장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을 이렇게 거리로 내쫓아야 하겠습니까.
   순천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실직 사태만은 막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순천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천시가 제출한 순천만잡월드 10개월 휴관 계획은 시의원들 누가 보나, 순천시민들 모두가 보나,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 자르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천시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 생각되며, 지금이라도 휴관 계획을 철회하고 순천만잡월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불가피하게 진행할 공사라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조례에 따라 순천시민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된 정책제안청구 토론이 순천시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토론회조차 거부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와 고용안정,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순천시의 정책토론회가, 순천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체가 어떻게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공익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구 지자체의 고용승계 노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도의 경우는 도 차원에서 10인 이상 대량실직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고용안정지원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셔서 순천시가 올린 공공부문의 채용공고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의 모든 채용공고들이 6개월, 8개월, 11개월 등으로 쪼개기 계약입니다. 심지어 11개월 12일, 11개월 22일, 11개월 26일 등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일찍 계약을 종료시키는 나쁜 일자리들이 수두룩합니다. 민간사업자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순천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이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입술로는 일류순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순천시민들의 삶은 점점 삼류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순천의 시정에는 효율성만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잡월드의 노동자들도 나아가 순천시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 순천시의회가 앞장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천시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 우리 순천시의회 역할에 더욱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유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활동공익지원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현지확인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장액 확대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일류도시 순천 완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에서 심의의결된 1조 4237억 원의 2024연도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빈틈없이 잘 마무리하셔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연말연시 주민들에게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28만 순천시민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장경순·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김미연·양동진·김태훈·김영진·나안수·서선란·이세은·유영갑·최현아·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김태훈·김미연·최미희·양동진·최병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최현아·정광현·최미희·양동진·박계수·나안수·오행숙·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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