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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9 회기 273
의안 번호 4058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순천시장 발의일
(제출일)
2023-11-16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23-11-17
보고일 2023-12-11 상정일 2023-12-14
의결일 2023-12-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2023-12-19
보고일 2023-12-20 상정일 2023-12-20
의결일 2023-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2-21 공포일 2023-12-29
공포 번호 2631
주요 내용 - 폐지이유 
 ❍ 「경찰법」전부개정(2021. 1. 1. 시행)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상위 근거법령 폐지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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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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