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순천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01
주민의 대표자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0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04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