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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조례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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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정절차

  • 제출 · 발의
    • 시장 또는 의원
  • 상임위 회부 · 심사 · 의결
    • 제안설명, 질의토론, 축조심사, 의결
  • 본회의 심의 · 의결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토론, 의결
  • 이송
    •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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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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