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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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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4.  3.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8.  o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향기·김미연·오행숙·강형구·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이영란·최현아·장경순·이향기·양동진·장경원·정광현·유승현·신정란·서선란·김태훈·최미희·김미연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원·장경순·김미연·정홍준·이향기·오행숙·신정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8.  o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향기·김미연·오행숙·강형구·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0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을 통해서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88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4항제9호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면제 대상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30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장경순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을 통해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시에도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고서 88쪽 의안번호 4230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므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라고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도 보면 탑승한 자동차나 직접 운전하는 차량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탑승한 자동차로 했을 때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탑승한 자동차로 했을 때. 지금 순천시 보건소에서 임산부한테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기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원 장경순  기간은 출산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 부분은 임산부 주차스티커는 지금 임산부는 6개월까지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주차스티커는 1년 동안 차를 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은 수정하거나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의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순천시 공영주차장이 185개입니다. 근데 공영주차장 중에서 수납을 하는 주차장은 사람이 대부분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 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료 무인차단기가 있어서 돈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면제를 받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행안부에서 서로 시스템 연계돼서 그거는 가능한데 우리 임산부는 그런 제도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 카드나 산모수첩을 현재 순천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공영주차장에 통보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비용 측면도 이거는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면제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통보만 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양동진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은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후에 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임산부 입·출차 시마다 증명자료를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 조례안은 산모수첩 등,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주시거든요, 차에.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산모스티커를 조금 더 사업에 만드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모수첩은 우리 임산부들이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되게 평생 간직하는 자료인데 그거를 주차할 때마다 내고 하는 거는 정말 번거롭고, 사실 분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스티커나 아니면 표찰 같은 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건소에서 산모스티커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기준이 입차했을 때 임산부가 탑승을 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출차할 때 탑승을 해 있어야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입출차가 가능한데요. 보통 보면 임산부가 운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운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이나 탑승, 두 군데를 수정가결해서 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위원 정광현  지금 저희가 받은 초안은 입차할 때 산모가 탑승을 했다가 출차할 때 없는 경우, 입차할 때 없다가 출차할 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요금은 우리가 나갈 때 많이 주죠. 
○위원 정광현  그니까 나갈 때 물론 출차를 할 때 요금을 납부를 하는데 임산부가 탑승한 그 시기를 어느 것으로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두 군데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요금 납부는 나갈 때 하기 때문에 확인이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니까 탑승한 시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확인을 하는 방법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거는 앞서 장경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출차하는 차량이 입차할 때 임산부가 탑승했는지의 여부는 지금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인하기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거기까지는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조금 논의가, 좋은 조례인데 그게 조금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혹시 저희가 여수는 세대가 임산부가 있는 세대, 그리고 영광군은 아예 임산부 소유의 차량인데 저희는 탑승한 기준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장경순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가 있을 건데요. 아마도 지금 우선 임산부로 해놓고 임산부가 안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탑승. 
○위원 정광현  아직 가족이 안 계시는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좀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임산부 주차스티커 기간하고 법적으로 임산부하고 기간이 다른 걸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6개월하고 1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시군도 형평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경차나 친환경차량은 50% 감면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중복발의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50%만 할인이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50%만 하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경차든 임산부든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 4조 4항 1호부터 8호까지 조항이 있고요. 이번에 임산부는 9호에다가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감면해 주는 표시나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행안부 전산망하고 연결돼서 바로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임산부는 따로 만들어야 되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임산부는 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수첩이라든가….  
○위원 박계수  아니요. 우리 시 전산처리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직은 전산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카드라든가 이런 발급해 가지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이영란·최현아·장경순·이향기·양동진·장경원·정광현·유승현·신정란·서선란·김태훈·최미희·김미연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2호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32호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정홍준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인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및 우리 시 재정부담 발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32호 정홍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상반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위원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검토를 좀 해봤는데 혹시 저희 순천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와 비교는 충분히 해보셨죠,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위원 이세은  여기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셨을까요? 
○위원 정홍준  지금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외에 사각복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에너지 이번에 복지를 해서 발의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보시면 제4조 4항 시장의 책무를 보면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같은 대상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혹시 위원님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조금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정홍준  사각복지, 취약계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하여간 그 범위 안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러나 가족이라든가 재산상으로 정말 그런 혜택을 못 받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지원되는 사업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서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총 6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어요. 조례에 기반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계층을 지원한다는 조례인 거잖아요. 
○위원 정홍준  예, 그렇죠. 제가 발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위원 이세은  집행잔액에서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위원 정홍준  조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사각복지에 대해서 안 담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한 거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상으로도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게 있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4조 4항 시장의 책무에서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이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금방 발언을 위원님께 했었잖아요. 발언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나서 혹시 바뀌신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제가 말씀드린 부서의견은 상위법이나 기존에 있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상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요식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조례를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부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상관이 있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가 어떤 에너지법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아까 모든 물론 취약계층 포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포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근데 이게 저는 중복이 된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례는 종합적인 조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신설 조례안은 구체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조례로 구체화를 시켜야지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 부분은 제가…. (웃음) 
○위원 이세은  아니요. 과장님께서 저는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이 대상을 저는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서 잘 이렇게 조문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만약 한다면 저는 조례를 새로 발의한 거보다는 혹시 일부개정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 조례 8조 2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안 2억 7000 정도 시도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산업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과장님,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한 6개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2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2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혹시라도 예산을 다 사용을 하는데 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좋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만드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 이세은  이 조례가 없었을 때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 이거를 부서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가 간략하게 순천시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우리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2억 7000 예산을….  
○위원 이세은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조문에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여기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조문을 더 넣는 거는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개정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가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위원장님, 죄송한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자리로 배석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국장님 방금 이세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다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같은 거를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2개 조례를 놓고 보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조례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민감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근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기존의 조례에다가 세분화된 제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의도를 넣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저희도 효율성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홍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는 그렇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지만 현재 보니까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 한해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화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에너지 복지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상위법이나 이런 법령에는 어긋나지 않다는 검토 말씀을 드렸고, 기존 조례에도 아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2조 10항에 보면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린 거고요.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정홍준 의원님과 이러한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하셔서 제정도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개정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진행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갖고 충분하게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원·장경순·김미연·정홍준·이향기·오행숙·신정란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4호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급발진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관리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검토해 주신 소중한 의견도 있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 근거 미약과 용어 정립의 모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안건심사에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급발진, 그리고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상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용어의 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의회 차원의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언적 조례를 지양하자는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연초 도건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피해자들이 지자체에 문의하고 정보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례는 선언적일 수 있어도 일부 피해자들에겐 간절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예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선인 본 의원의 개인적 견해보다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조례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상정하게 되었으니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34호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정광현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 실태조사 가능 여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고서 104쪽 의안번호 4234호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합니다. 조례 제정에 관해 관련 상위법이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등에 급발진 용어도 없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자체의 과도한 의무 부과입니다. 급발진은 현재 정부나 전문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과수 등에서도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일명 도현이법도 국회에서 무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종합해 봤을 때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상위법령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책무 및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과도한 의무부과라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헌승 국회의원께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의무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발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7월에 서울시청역 사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사상자가 9명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것도 운전자 실수로 판명이 됐거든요,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서울 용산구에서 아이오닉 택시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 22년 12월에 강릉 티볼리 급발진이 있습니다. 도현이법, 당시 12세였거든요.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 어린이가 타고 있었는데 이것도 차량 전복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 법도 지금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상위법도 없고 정부라든가 전문기관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없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의 의미가 다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위원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혹시 급발진의심사고라는 기준이 뭔가요? 
○위원 정광현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조례는 급발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그니까 지금 흔히 아시는 도현이 사고처럼 자동차가 감속을 하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됐을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는 자동차의 기기결함으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직 기계적 결함이나 운전자의 그런 운전미숙이 판단되지 않고 의심되는 사고를 급발진의심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급발진의심사고, 급발진이라고 이번에 일어난 사건 같은 것도 저희가 급발진이라고 보도에 많이 나왔었다가 이번에 급발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위원 정광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피해를 만약에 저희가 지원했던 걸 다 빼는 건가요? 
○위원 정광현  조례의 가장 큰 의의는 최근에 도현이나 시청역에서 급발진의심사고가 됐을 때 피해자들은 일단은 급발진의 여부를 판단되는 그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심리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지자체에서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법률적 지원이나 심리적 상담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꼭 운전자 결함으로 판단이 됐다고 해서 계속되는 지원을 거기서 멈추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심리적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다 해 주고, 청소년 같은 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트라우마(Trauma) 전문으로 또 하시고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트라우마 전문상담으로? 그쪽으로 의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인식이 전국민이 다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너무 중요한 조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떠한 사안을 다 지자체에서 떠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 정광현  충분히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지만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행정의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리상담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시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급발진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관한 것은 권고사항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런 좀 더 정확히 규정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그냥 그저 아무런 지원 근거가 없이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이 나중에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안내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너무 취지는 좋은 거는 같은데 이게 좋은 취지로만 만들기에는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조례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취지를 알리고 의회 차원에서 나서는 거를 저희가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가 또 간담회를 하든가 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정광현 위원님께서 그것도 하셨고 간담회도 하셔 가지고 사실 효과가, 저희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셔서 또 조례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절차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위원 정광현  위원님 말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짧지만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도 집행부의 그런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이 크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런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점은 저도 여실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조례를 철회를 하거나 발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조례에 근거를 마련을 해 주고, 선언적인 조례이지만 나중에 법률이 제정이 되고 용어 정립이 되면 용어에 대한 개정안을 내든지, 그리고 그런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완해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물론 그런 게 다 정리되고 한번에 발의하면 좋지만 먼저 근거를 마련해놓고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저희 순천시에서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나요? 
○위원 정광현  그거는 경찰서에 협조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급발진 의심사고 건수가 확인되는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용어가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광현 위원님께 저는 충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좀 잠시 기다리시더라도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우리 전세 피해자들을 도왔던 것처럼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의원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상위법에 대한 근거와 용어 정립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무엇보다 철회를 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저희 순천에 급발진 사고 파악된 사항은 있는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직 파악한 건은 1건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혹시 이런 게 만약에 혹시라도 의심사고가 발생이 되면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현재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부라든가 전문기관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또 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돼서 한국교통공단 같은 데 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라도 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급발진 관련해서 예방교육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정부에서나 제조사, 그다음에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내용들이 안 왔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의심만 되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조례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급발진 사고 예방 시책수립이라든가 시행 노력, 피해복구 노력, 실태조사, 이런 것들 전문기관에서도 못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될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을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순천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경상권하고 경기도 쪽에 이런 교육을 하거나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강사 초빙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 같은 것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좀 전에 지침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웃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좀 어려운데 우리 관내에서, 아까 여기서 보면 7조에 보면 사업위탁 관계가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해서.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경기도라든가 그쪽에서 의뢰해서 할 수는 있다. 
○위원 이세은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42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북방향의 이격거리 기준이 당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심의기준이 고시되어 있어 시 자체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번에 삭제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식에 첨부서류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와 제86조이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5개 분야에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심의에 관한 기준 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제2호에서 높이 ‘9m’를 ‘10m’로 하고, 제3호 ‘9m’ 높이 초과 부분을 ‘10m’ 높이 초과 부분으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별지 제2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서식의 맨 하단부에 첨부서류 중에서 제2호에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42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높이기준을 완화한 기초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물 높이 제한 말씀입니까? 인근에 광양시나, 여수시도 다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높이를 완화를 하게 되면 근처 일조권 침해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한 바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가?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을 하는데 인근의 동의를 받고 그런 규정은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규정은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다 보니까 꼭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상호 합의하에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한을 하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법의 규정에서 하게끔 민원을 대응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법에 일조권 규정이 높이가 일정 규모 높이 이상이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떨어져야 할 거리가 있는데 그런 규정에 맞게 건축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로 주민들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전용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광현  시장님이 기타 위원회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9m로 했을 때 건축물들을 올릴 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다수 접수가 돼서 지금 이번에 개정안 완화를 하시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건축과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완화를 하시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조례가 작년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됐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는 전부 다 개정을 했고, 이 개정 취지가 건축물의 층수 높이를 9m로 했을 경우에 건축 높이가 2m에서 3m 정도밖에 건축을 못합니다. 3m에도 못 지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3m 정도는 해야지만이 일조권에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있지만 완화를 하면서 건축 완화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3m라는 표현이 3개 층 의미하시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3개 층.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4243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습지 관람시간 및 주차장 운영시간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두 번째 반려동물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료화를 추진하고, 세 번째 순천만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 사항을 조정 추진하고, 네 번째 그 밖에 순천만습지 운영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26조 관람시간과 주차장 운영시간을 춘·추계 19시, 하계는 20시, 동계는 18시까지로 조정하고, 반려동물놀이터 유료 운영에 따른 이용료 부과 기준, 이용수칙 등 제반사항 규정을 위한 안 제28조를 신설하고, 순천만습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체험비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29조 신설을 하고 기 완료된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및 변경이 필요한 순천만습지위원회 심의사항 조정을 위한 제44조 정비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및 법제부서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43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습지 관람 및 주차장 운영시간을 현행화하고, 반려동물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료화 및 순천만습지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람 및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및 반려동물놀이터의 유료 운영에 따른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유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반려견놀이터 혹시 이용자 수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 6월까지 한 220명 정도 올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올해만 220명 정도 하셨고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되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연으로 따졌을 때는 한 800명 정도. 
○위원 양동진  작년에 800명 정도 왔다 가셨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양동진  정확한 수치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분들 설문조사 같은 것 진행하신 거 있으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설문조사는 실시 안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순천에 반려동물놀이터가 2개인 건 알고 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국가정원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국가정원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는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지금 과는 틀리지만 한 국에 있는 2개의 반려견놀이터인데요. 갑작스럽게 유료화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갑자기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사용자들이 배설물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치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배설물 같은 것도 치우질 않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좀 전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안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에 올라오기 전에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일단 보거든요?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재방문의사가 100%로 나왔답니다. 근데 여기는 몇 % 정도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선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정책과 지금 유료화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습지 부분은 국가정원하고 별도로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와 보셔서 알겠지마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배설물 그런 것들도 처리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봉투를 사서 저희들이 비용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과장님 혹시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가 유료화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 파악하셨나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대구하고 울산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이용료하고 순천에 하려고 하시는 이용료하고 비슷하게 잡아놓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반려동물 관광친화도시로 해 가지고 조례까지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게 타당한지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정원은 일일 4시간입니다. 반려견이 2마리 이상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습지는 그거하고 별개로 추가를 하면 1마리당 그렇게 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순천만보전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순천에서 반려동물놀이터나 기타 등등 친화관광도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각 부서마다 유료 또는 무료도 틀려질 것이고, 휴무일도 다 틀려질 것인데 이것들은 정리가 돼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무료로 했을 때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도 예산이 재정이 계속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정책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또 유료 부분은 일정 부분은 징수를 해야지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에 반려동물놀이터가 2개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 돌봄을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놀이터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순천만습지에 있는 반려견놀이터가 비용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국가정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유료로 돌릴 것 같으면 무료돌봄을 유료로 돌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반려견을 데리고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최적의 시간 같은 것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정원은 대체로 반려견 맡기고 4시간 데리고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정도에서 맞추는데, 순천만은 특성상 도로변에 접근하기 쉽고 그래서 하는 외부사람들이 놓고 종일 그냥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유료로 전환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외부의 사람들이, 순천시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그것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니까 우리는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거기는 반려견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차별화 때문에 유료로 전환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더 많이 있습니까?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지금 약 5대5 정도 순천만은. 
○위원 양동진  거기 반려견놀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단 얘기신 건가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반려견을 키우진 않지만 저 같으면 국가정원을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유료로 돌릴 필요성이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국가정원은 반려견놀이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입할 때 못 들어오니까 맡겨놓고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견주가 같이 이동도 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럴 목적으로, 그니까 순천만습지를 들어갈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럴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자 좀 유료로 전환해서.  
○위원 양동진  국장님, 제가 전반기에도 도건위에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놀이터 거기 만든 이유가 반려인들 때문에 만들었지, 순천만습지 같이 들어가라고 만든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순천만습지하고 반려견 같이 놓고 보면 외부에서 와서 우리 순천만습지에 있는 거기만 이용하고 가면서 환경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유료화하면 그런 수요들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단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국애견연맹 이사입니다. 애견연맹 이사인데 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받는데 강아지들을 돈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만습지 안에 반려동물놀이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평일에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고요. 주말에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해서 1명 심사해서 채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반려동물놀이터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까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800명이다 해서 그건 좀 정정하도록, 800만 원 정도 연 소요됩니다. 
○위원 장경원  소요됩니까? 그럼 아까침에 양동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연간 방문객이 800명 정도 된다는 게 맞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그것을 제가 연간 예상수익이 800만 원인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용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이용객은 6월 달까지 230명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0명 아, 작년에는 2300명 이용했답니다. 사람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입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숫자는…. 
○위원 장경원  우리 개정이유가 반려동물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료화로 개정이유를 올려주셨어요. 연간 이용률과 나가는 비용 크게 이게 과장님께서는 그중에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이용객들의 반려동물의 배설물 치우는 부분과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 받는 것이 크게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크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좀 이야기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순천으로 여기까지 인근 시군에서 와서 하루종일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국가정원 일일 4시간까지만 허용을 해 주는데 여기는 18시까지 하다 보니까 해놓고 우리 지역을 관광을 하고 가면 좋은데 타지역으로 관광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료화를 생각했고, 또 편익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1000평 조성하면서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보다는 훨씬 면적이 크다 보니까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입장 이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애완호텔 및 놀이터, 그다음에 반려동물 유치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유치원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6.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서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강범 도시계획과장님은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것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대전 대상 참석차 지금 안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허가과장 김형욱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지난 7월 8일 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국에 있었던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는 안전교통국으로 갔고, 허가과, 신청사건립과가 2개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과에서 6개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보고는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상을 받게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상인데요. 국토부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어떻게 받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본 도시계획은 20년 후에 우리 순천시의 미래상을 공간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1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전라남도에다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 9월 달에 도시계획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49쪽입니다.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안)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 9월경부터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자문,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장 650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6년도부터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본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천 국가하천 수변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순천만과 도심 간의 연결하는 그런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올 10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동천에서 서면의 가곡동에 있는 동천과 서천의 합류지점 13.3㎞를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계인수 서류, 그니까 인허가나 각종 시설물 현황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다 줄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현재 하천기본계획용역을 지난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용역이 3년인데 왜냐하면 인근 하천들 13개를 합해서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용역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동천 부분은 약 2년 만에 완료를 해 주십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659페이지 옥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천 합류부에서 동원그린빌 간 약 2.1㎞ 구간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 동천합류지점에서 남문교까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폭 및 옹벽 부분에 있는 구조 개선을 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행정절차는 10월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연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편입 토지 부분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1쪽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신대천은 사실상 상류에서 내려오는 유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천화가 되고 있고, 인접 부분의 법면이 사실상은 경사면이죠, 경사면이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사댐에서 여천산단으로 가는 공업용수가 2000㎜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짜리를 저희들이 뽑아와서 지금 현재 삼산중학교 입구에 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적치한 후에 거기에서 600㎜ 관으로 펌핑을 해서 신대9차아파트까지 유수지가 위에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펌핑을 해서 계속 물을 순환시키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사 부분을 완화를 하는데 좌·우측에 녹지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시민들이 체류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본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3쪽 순천만에서 원도심 뱃길 연결 통선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쪽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위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우리 신청사 옥천까지는 보가 3개가 있습니다. 풍덕보가 있고 사도보가 있고 신보가 있습니다. 이 3개 부분만 배가 통과를 시킨다면 순천만에서 옥천, 신청사 부분까지 배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국가하천에 현재 배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신청사까지 올 수 있는 풍덕보 부분에 저희들이 1단계로 금후에 국비나 추경을 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통선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기본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까지는 끝났습니다. 이후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연내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1쪽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현재 청년·신혼부부를 위해서 13개소에 228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지금 한국병원 앞에 약 48세대가 있는데 건축 허가는 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48세대가 추가로 공급이 되고, 그다음 도시첨단지구는 26년 12월까지 58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와 지속 협의를 해서 공급세대를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가 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허가민원 신속 처리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인허가사항은 22년도에 약 6000여 건, 23년도에 4700여 건, 24년 현재 약 21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후에 관련 규정 등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하고 기타 허가 매뉴얼을 제작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혁신 거점공간 조성 4개소와 생활SOC 조성 3개 분야, 그다음 주민역량 강화 3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기간 연장과 세부사업 추진 내용을 위해서 경미한 변경 고시를 하겠다는 말씀과 다음 장입니다, 694쪽. 풍덕교에서 여자만횟집 약 800m 구간에 한전 지중화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주차장 조성과 주민공동체 자생력 강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5쪽 장천동 터미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일원 거점공간 조성 9개소와 생활 SOC 조성 4개 분야, 거리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3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청년주택 부분을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한전 지중화 연계사업 추가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와 변경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주택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은 청년주택을 당초에 30세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H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당초에는 5억이었습니다. 근데 62억을 추가로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청년주택은 못하고 주차장 부분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6쪽입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를 연계해서 특화거리 조성과 대안상가 신축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가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신청사와 의회동 부지는 흙막이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열공사와 터파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약 8월 말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2월 달에 현재 추진 부분은 신청사와 의회동은 입주할 계획이고요. 2단계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중앙 부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로 26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08쪽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연결 다리를 위해서 기초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터파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에서 옥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착수하였고, 지난 6월 28일에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대전 장관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중간에 K-디즈니 도시경관 구축 상반기 성과에서 국가정원 재개장에 따른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가 이제 성과로 올려주셨는데 이게 어떤 조형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남문 입구와 오천로터리, 의료원로터리에 설치된 캐릭터를 말씀한 겁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궁금해하시고, 일각에서는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의 공식적인 것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디자인국 차원에서의 설명이 국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지난 4월 달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일단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도 감사 성격의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에 대해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바가 있다고 도건위에서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소홀한 부분 인정해 주시나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감사 진행이 되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형물들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근거, 그리고 집행절차 등에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회기가 마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했던 예산에 대한 근거라든지 조형물을 준비했던 계획, 그리고 진행이 됐던 사안들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단은 판단은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가 교통섬입니다.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도로 부분에 공작물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이란 그걸 가지고 도로로 공사로 해당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에서는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 30억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확한 근거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위원 정광현  그리고 649쪽, 651쪽 함께 보면 여러 사업들의 계획이 1월 업무보고 책자랑 비교를 해보니까 향후 계획시기가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지난 1월 달에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1월 달에 했는데 이 기본계획이 되려면 관련 정부부처, 국토부라든가 농림부 전 부처 거의 대부분에 대한 협의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조금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정부부처에 관한 협의적인 부분 때문에 향후 계획시기는 일부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아무래도 도건위 첫 업무보고고 1월 달에 했던 업무보고 때는 제가 도건위 회의 들어오지 않아서 향후 계획시기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천 교량 야간조명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조명 예산 6억이 조성 예정이 5개 교량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팔마대교만 지금 현재 6억 원 정도가 대상이고요. 나머지 지금 풍덕, 순천교, 용당교, 원용당교 이 부분은 약 지금 현재 내년 전환사업으로 17억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위원 정광현  사업비 6억은 팔마대교가 해당이 되어 있고, 나머지 풍덕, 순천, 용당, 원용당교에 대해서 전환사업 신청이 된 17억 원이….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시기를 잘 맞춰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잘 제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 과장님 오늘….
○위원 이세은  아, 안 계신다 그랬죠? 상 받으러 가셨다고 하셨죠? 제가 용어 같은 거를 제가 지식백과랑 많이 찾아봤는데 안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650페이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이 비시가화지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는 저희 순천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지역 말고 외. 
○위원 이세은  도시 외 말고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지역 말고 외 지역.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면 모든 관리지역인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읍면에 있는 거의 부분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발압력은 제가 검색해보니까 특정지역을 개발해 달라는 압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압력이 들어온 곳은 혹시 어디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관리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을 해 주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그니까 읍면지역에 쉽게 말해서 그런 공장을 해 주라는 데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면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돼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녹색관리지역 등 755㎢가 어찌 보면 비시가화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녹지지역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계획관리지역 부분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계획관리지역을 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47.3㎢를 지정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어디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계획관리지역은 전체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따로 특정한 것이 못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세은 위원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전남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진 않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우리 순천시 부분은 26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위원 양동진  순천시에 해당되는 기한이 26년 1월 26일이란 것을 표기해 주신 거죠? 그럼 이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을 때 용도에 대한 제한도 생기고 뭐 학교,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에 허가사항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여기는 구역이지 용도까지 지금 세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구역을 지정하면 용도에 대한 제한도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게 허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건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맞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위원 양동진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 물론 이게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한 다음에 주민 의견청취가 빠진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마 주민 열람공고 기간에. 
○위원 양동진  다 포함을 시키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열람공고 후 주민의견이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주민 의견청취를 꼭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59페이지, 63페이지 함께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설계사업비 확보시기가 언제죠?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말씀하신 설계비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옹벽 개선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옹벽 개선이 어떤 내용인지….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하천구역이 설정이 되는 것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시설계 때 다뤄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실시계획이 된 부분은 아직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건설과장 구길림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먼저 하천구역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하천구역하고 바꿔진 하천구역이 설정이 되면 이 하천구역에 맞게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옹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 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실시설계….
○건설과장 구길림  국장님 말씀이 총괄적으로 옥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광현  아, 지금 필요성에서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 피해 예방 위한 하천 구조개선 필요라고 돼 있는데 통수단면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변경이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현재 자료만 보면 한 2배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2배라고 하면 옥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통수단면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옥천이나 여기 하천가에는 심어진 버드나무나 나무들이 있는데 그럼 통수단면을 변경하게 되면 그거를 베어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구길림  이식이 되든지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거기에 있던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을 벌목을 하거나 이동하게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통수단면을 공사하게 되면 베어내야 된다든지 벌목을 하게 된다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식재기준은 있거든요? 식재기준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언뜻 제가 들어보니까 잘 자란 수목들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얼른 들어보니까.
○위원 정광현  통수단면을 넓히게 되면 그 식재된 나무들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과장 구길림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천에 들어가면 부득이하게 이식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리고 최대한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나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준들을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구길림  예,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 궁금한 게, 옥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수변 문화 조성에 강변로를 지하화한다는 계획, 그리고 풍덕보 설치까지 이게 제가 생각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옥천과 동천에 배를 띄우기 위함인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재해예방이 먼저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뱃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어떤 이유가 되든지 하천은 취수가 우선입니다, 취수. 그 기본을 갖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게 이수가 우선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지. 
○위원 정광현  옥천과 동천에 만나는 지점에서 좀 범람하거나 사고나 발생하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저도 가장 먼저 재해를 예방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처럼 비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면 좋지만 제가 관문까지 설치를 하면서 옥천에 배가 다닌다고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뱃길 연결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도 다음 회기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벌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서 통수단면을 변경을 할 때 벌목하는 기준이 없이 다른 지자체들은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을 해서 벌목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노파심에 지역구 의원이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뱃길이나 재해예방을 떠나서 그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청사진으로 잘 그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현 부위원장도 발언은 했지만 전반적인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오후에 우리 업무를 해 주시되, 도시과를 제외한 건설과부터 신청사까지 부지 인접한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 번은 읊어주셔야지 개별적인 사업에 질문이 안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청사를 하게 되면 신청사 옆에 문화스테이션과 건너편에 시민광장, 그리고 시민광장과 연결되고 있는 동천, 옥천사업, 그리고 그 옆에 수변 문화조성, 그리고 순천만부터 올라오는 뱃길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이 있어 줘야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오후에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시면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답변할까요? 
○위원장 이향기  네,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보시면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는 변동이 전반기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 동천 합류부에서 동원그린빌까지 거리가 변경이 좀 됐어요. 1.1㎞ 정도가 증가가 됐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남문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뒤에 66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동원그린빌까지 2.1㎞로 하는데요. 공사는 남문교까지 700m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2.1㎞고 공사구간은 700m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표기가 틀려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다음에 신대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이번에 오셔서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설계했을 때 당시에는 4000t을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300㎜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다가 지금 갑자기 3만 t으로 증가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건설과장 구길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유화 형태로 설계를 했거든요. 어떤 원수를 받아서 그냥 흐르는 형태, 이게 기본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변경된 계획은 이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유수지에서 담수를 시켜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꿔진 것은. 그러다 보니까 펌프로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 용량이 3만 t으로 바꿔진 겁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처음부터 펌프로 올리는 거는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제가 이 부분을 변경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관에서 300㎜짜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그것을 신대9차까지 원래 바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일 처음에 그랬다가 변경이 다시 되었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것이 4000t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4000t을, 일일 4000t이요? 하루 24시간에 4000t은 거의 물이 양이 거의 부족하죠? 유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만 t은 돼야 되겠다. 지금 국가하천 부분이 약 밑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한 3만 t 좀 됩니다, 국가하천 그 밑에.
○위원 양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래서 최대한 물은 많이 해야 되겠다.
○위원 양동진  지금 개울길광장을 말씀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t 정도는 최소한 올려놓고, 거기에서 더 적게 내려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00㎜짜리 관을 한 것은 평상시에 우수가 조금 비가 오면 600㎜짜리라 해 가지고 위로 안 넘치고 밑에서 통과를 하게끔 하기 위한, 그래서 비가 와도 사람들이 그 수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끔 해서 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설계변경이 한번 진행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직 그것은 검토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렇게 계획은 잡으셨는데 설계는 변경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기존 설계했을 때하고요. 추후 지금 현재 확정된 설계했을 때 수리계산이나 기타 등등을 다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663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뱃길 좀 전에 정광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문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저희 도건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관문이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단 관문을 설치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식사시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구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인데요. 그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천하고 옥천 하천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간략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우리가 국가정원을 2번을 거치면서 2013년도에는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에코벨트를 조성한 것이고, 23년도에는 정원을 도심으로 확산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저류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가장 핵심축인 순천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째가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간 생태축을 연결한 것이 맞겠다. 
  왜냐면 기후위기 대비해서 평균 해수면이 1년에 한 9㎜ 정도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1990년 대비 2050년도에는 순천만이 약 50㎝ 정도는 올라간다, 평균해수면이. 2100년도에는 약 91㎝ 정도가 올라간다, 해수면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천만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지구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것은 별도로 50몇 m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순천만과 도심을 어떻게 생태축을 연결할 것이냐, 두 번째는 물의 순환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순천만에서는 지금 현재 여자만 해양정원을 우리 정원도시센터에서 이따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경북 호미곶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서산에 가로림만이 현재 예타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해양정원이 되면 우리 육상정원과 동시에 국가정원이 생기는 그런 순천시가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순천만을 어떻게 도심으로 갖고 올 것이냐 그래서 현재 최근에 김씨 문답이라는 그런 토지매입 부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20㏊부분에 대한 105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국가정원까지 코리더(Corridor)를 동천을 기준해서 폭 약 100m 정도로 해 가지고 코리더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관련입니다. 올해 10개소가 국가에서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을 목적은 아니고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가하천을 어떻게 수변화를 하고, 또 현재 지금 80년에서 100년 빈도의 취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순천에 투입을 하기 위한 건데 첫째 취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동천은 80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하천이 되면 200년 빈도로 다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폭과 제방의 높이 그런 부분이 다시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태축을 어떻게 우리가 복원해 나갈 것이냐 아까 200년 빈도로 하면서 생태축을 도심까지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린아일랜드나 오천그린광장 부분도 어떻게 그거하고 국가하천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이냐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변 고가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선 이설이 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강변 고가도로는 평면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 확폭을 하면서 꼭 구조물로 돼야 되냐, 생태축으로 가야 되냐 그 부분은 장래에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천만에서 아까 옥천 부분 연결 지점까지의 취입보를 연결한 통선문 관계인데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 있는 배가 12인승 용은 1.6t 정도 나옵니다. 국가정원 통로박스 보면 폭이 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통선문을 설치를 하더라도 폭 5m 정도만 외곽 쪽에다가 5m만 구조물만 세우면 물을 채웠다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3개만 설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걸 함으로 인해서 스윙교라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순천역이나 그런 부분은 나루터를 어디다가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를 연결할 것인지, 시청사 앞에다가 옥천에다 한다 할 것인지, 순천역에다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옥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하천폭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장래에 옥천이 되고, 시민광장이 되고, 신청사가 되면 이 연결을 하게 되면 그린광장이 저류지광장처럼 하나 또 생길 수도 있다 도심에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옥천을 이왕이면 만들 때 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고, 의회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샌 안토니오 리버워크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같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샌 안토니오는 비가 왔을 때에도 수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와룡저수지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또 여름철에는 건천화 부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해룡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천은 연향, 금당의 약 10만 명 정도가 생활용수하고 비점오염원이 한곳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천에서 현재 1만 t의 물을 공급하고 있고, 국가정원의 가장 하류 부분에서 물을 1만 8000t을 추가로 해서 구암보까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8000t이 지금 현재는 흐르고 있습니다, 해룡천이. 그리고 장래에 풍덕들이 되게 되면 풍덕들은 약 3만 t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만 80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덕들을 통해서 오면 장래에 해룡천은 약 5만 t 정도는 물이 추가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예비입주자 선정할 때 경쟁률, 그리고 선정소득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LH에서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특별공급으로 해서 청년층하고 신혼부부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매입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LH하고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소득기준을 저도 같이 찾아봤는데 LH에서 공급하는 주택기준에 대해서 기준들은 전국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그리고 2순위는 본인 부모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소득 100% 이하 등등 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기준 이게 저희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혹시 청년 8세대, 신혼부부 13세대 선정 입주됐는데 혹시 이게 경쟁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혹시 몇 대 몇의 경쟁률이 있었는지 파악이 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이 부분은 경쟁률은 아니고요. LH에서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리가 비면 수시로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경쟁률은 없고 신청하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8세대, 13세대라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광현  더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거는 다시 한번만 혹시, 저희가 총 제공할 수 있는 세대가 몇 개인지랑, 그러면 소득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8세대랑 13세대에 더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야흥동 도시첨단 행복주택 계획을 보면 300세대 중에 청년 신혼부부가 58세대, 산단근로자가 182세대, 그리고 고령자 취약계층이 60세대로 공급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청년·신혼부부 말고 산단근로자 182세대 절반 이상인데 산단근로자 대부분들은 이제 LH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를 넘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단근로자들 역시 공급방식에 따라서 60에서 80% 가격으로 임대를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산단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근로자를 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기준 이거랑은 관계없고요. 
○위원 정광현  산단에 근로하면 주변 시세에서 60∼80%로 임대를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장순모  60∼80%요? 
○위원 정광현  지금 공급방식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건축과장 장순모  그것은 아닙니다. 산단근로자는 아니고요. 아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산단근로자는 일반분양으로 해서 근로자들 상대로. 
○위원 정광현  300세대 중 주변시세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장순모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고령자하고 취약계층 세대들. 
○위원 정광현  118세대만 혜택을 보는 세대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혹시 LH측에 건의가 된다면 물론 그쪽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산업단지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산단근로자들도 되지만 혹시나 저희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 취약계층들이 매입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좀 크면 비율을 조금 더 청년이나 취약계층 제공되는 세대로 늘릴 수 있으면 건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물론 산단근로자분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 수가 좀 부족하면 야흥동 도시첨단에서 산단근로자분들 중에도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산단근로자분들한테 절반 이상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랑 취약계층한테 배정되는 세대를 좀 늘릴 수 있으면 LH쪽에 건의를 해볼 수 있는 걸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다음은 675쪽에 빈집 정비 활용사업 내용을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75페이지 3번, 4번 보면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 추진에서 철거 후 활용사업과 빈집 안전조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계획보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전의 계획과 거의 몇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사실상 빈집 철거 후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철거 후에 대부분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철거를 하면 해체 신고를 하면서 설계용역비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과다해서 양을 줄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다가 진행하지 못한 빈집들은 방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아니요. 저희들이 물량이 있었는데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 현재 2동 중에서도 1동만 했고, 1동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미리서 배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당초에 계획할 때 예산 차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책정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최초 예산을 책정하실 때 기준을 잡은 이유가…?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동당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후활용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는데 주차장으로 하면 밑에 바닥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수반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계획할 때 차라리 계획한 동들을 한 번에 정비,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683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기본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2기 민간전문가들께서 위촉돼서 활동 중이신 거잖아요. 그럼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위촉 때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라든지 기술사여야 된다든지 학교나 교수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위촉되신 분들 모두 자격요건은 충족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대학교수들하고요. 건축사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정례회가 20회로 나와 있는데 정례회를 개최하는 기준과 기간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가 회의를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을 하는 경우나 경관이랄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을 때 그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정례회의 결과라든지 보면 워크숍 설명회도 2번 하셨다고 돼 있는데 건축과에 따로 보고가 오나요, 결과 같은 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워크숍은 당초에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어떻게 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앞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위촉이 3기에도 계속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워크숍이라든지 정례회 내용이 조금 더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마지막인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 초에 제가 아까 제 조례 제안설명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순천시 전세사기 비대위분들과 간담회도 가지면서 우리 집행부의 전세사기 문제해결 의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간담회 당시 과장님께서 5월 중에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2차로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순천시에 발생한 피해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은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오신 만큼 건축과에 앞으로 전세사기 대응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에 어차피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그런 제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여간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든, 아니면 좀 오시라 그러면 가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전세사기가 솔직히 지자체에서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률적인 건데 지금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은 4조에서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중앙 제도권의 정치권에서의 해결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만 순천 비대위분들의 말씀은 거의 85%, 90%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던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첫단추를 끼우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당시에 조금 선언적인 부분들, 그리고 당장 행정에서 이루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도 그때 당시에 도건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던 이유가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야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약속해 주셨던 부분들만큼이라도 일단 실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요. 전세사기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88페이지 보시면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점검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산지전용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해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석채취, 태양광 대규모 이런 사업들인데 그중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그다음에 산지나 토석채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그 5월에 실시한 토석 점검보고서, 결과보고서 있으시죠?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혹시 여기 위치도 점검보고서에 다 나와 있나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허가과장 김형욱  예. 
○위원 이세은  그거까지 나와 있으면 그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석채취 복구완료지가 2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 어디 어디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지역이? 
○허가과장 김형욱  이 부분은…. 
○위원 이세은  확인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허가과장 김형욱  활용은 지금 토석채취한 부분이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되거든요? 4개소 중에 1개소는 실제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는 곳이 황전 죽내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원 이세은  복구완료지. 
○허가과장 김형욱  복구완료지는….
○위원 이세은  2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여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복구완료지는 말 그대로 복구가 돼서 그대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세요? 저번 달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산림청에서 이런 복구완료지를 활용한다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자료 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련해 가지고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된 자료 있으면 이것 자료 의회로 보고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 근무를 이전에 하시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받은 민원들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상반기 성과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꼭 허가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보통 보면 허가 관련된 사항이나 일반 민원 등을 보면 주관부서가 있고 협력부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관부서에서 그 협력부서에 어떠한 사항을 공문이 됐든 조치사항들을 진행하다 보면 협력부서에서 답변이 오지를 않아서 진행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허가과장 김형욱  예, 좀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지금 처리가 만약에 담당자가 부재중이면 담당자 올 때까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시에서 행정처리를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허가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도 이거는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담당자 부재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협력부서에 답변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부서별 업무협조 건이나 그런 기타 등등의 공문, 서류 등의 처리기간 시기를 좀 기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허가과장 김형욱  제가 알기로는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 양동진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기간을 뒀으면 담당자의 부재를 떠나서 각 부서 팀장님, 과장님들 다들 계시면 업무적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처리기간 동안 답변이 없다면 이유없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허가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허가과가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93쪽 보시면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경 및 필요성에 3대 거리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3대 거리가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3대 거리는 지금 역전을 중심으로 역전로터리에서 역전시장 쪽 들어가는 거리, 거기가 저희들 사업으로는 싱싱거리로 해서 특화사업하는 거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역전에서 동천테라스라고 옛날 정원박람회로 가는 선착장 앞에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심거리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여행자 안심거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역전에서 풍덕동 아랫장으로 가는 길 그 3개의 거리를 특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보시면 주차장을 19면 했다고 나왔어요.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디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거기는 역전시장 좌측에 전에 싱싱포차 행사를 한번 했을 겁니다. 거기입니다. 역전시장 골목 가다 보면 채소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별도로 주차장 19면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신가요? 제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보도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21년도 허석 시장님 때 65면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마련해서 12월 내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는 역전시장에 오른쪽으로 채소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규모있게 조성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중앙초 근처요?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2월에 제공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이런 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는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잠깐만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대적으로 옥외광고물 조형물도 포함되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광고물에는 조형물이 포함이 안 되고 광고표지판만…. 
○위원 나안수  그러면 순천역에 로터리 소나무 있는 데 조명탑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는 광장을 관리하는 그 부서….
○위원 나안수  거기에 보면 그때 도시재생으로서 역전 빛공간사업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근데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거든요, 조명탑이. 원래는 거기서 조명을 쏴 가지고 옆에 파사드(Facade)처럼 빛으로 연출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 그게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그게 단적인 예인데 그런 것은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철거를 하든지 더 활용계획을 세우든지 그럴 필요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이디야커피숍 옥상에도 순천이라는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광고물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광고물인지. 
○위원 나안수  과장님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이게 주요 업무에 되어 있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광고물은 저희 부서인데 그 광고물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부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해서 좀 죄송한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시 마크도 새로 바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순천을 상징하는 그런 광고물들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같이 한번 논의해 가십시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1단계 향동부터 2단계로 저전동 200억, 3단계 남제·장천 300억, 4단계로 역세권 340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완공된 데는 어디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는 장천동하고 저전동인데 저전동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천동하고 역세권만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천동은 한 83% 집행률로 보자면요. 그다음에 역세권은 85% 정도 사업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서도 일전에 신청사건립과에 계시다가 도시재생과로 오셔 가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약속해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랫장 지하도 아시죠? 아랫장 지하도 지금 현재 장날에 어르신들이 장바구니 들고 밑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보예식장 밑에 철길 밑에 지하도, 그것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이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 자체도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참고로 그 사업은 승강기 사업 말씀하시죠?  
○위원 정홍준  승강기하고는 다르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하차도. 
○위원 정홍준  지하차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니까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위원 정홍준  지하차도를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하겠다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하기로 했는데 작년 말까지 완공을 했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예산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비가 아마 남제·장천 거기에가 포함이 된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전에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했어요, 처음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인데 추진을 도로과에서 도로 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졌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박계수 위원입니다. 
  장천동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방금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83% 정도 진행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느 부분에서 83% 정도 됐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시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지금 몽미락센터라든가 그옆에 레지던스실, 차차루, 그다음에 수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위원 박계수  제가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물리적인 공간, 그다음에 환경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 사이에….
○위원 박계수  그러죠, 봐보십시오. 첫째는 경제적이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이래요. 거기가 83% 됐다 그러면 몇 가지 중에 달성된 게 뭐뭐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달성도를 한다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도시재생이 이 사업종료와 같이 바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앞전에 의회에서도 사후관리….
○위원 박계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기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재생을 그 목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 지금 보면 사실 센터나 몇 개 해놓고 이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죠, 거기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공감합니다.
○위원 나안수  도시재생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까 1단계 향동 그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요일에 비해서 외부손님도 오고, 우리 시민들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쪽 장천동이나 저전동 이쪽은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와서 봐서 아, 이게 도시재생이 잘 됐다, 아니면 완성이 돼서 볼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첫째는 보면 아까 진보사거리에서 아랫장 쪽으로 가는 지하도 옆에 건물 하나 매입하셨죠, 건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박계수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뭐하려고 건물 매입했는데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노랑극장 말씀하신가요? 
○위원 박계수  노랑극장 말고, 검정색으로 해놨더만, 검정. 거기 바로 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건물 있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파란색 창고 말씀하신가요? 
○위원 박계수  모르겠어요, 그거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파란색 창고입니다.
○위원 박계수  거기에 지금 언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도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매입해 가지고 뭐하려고 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전시관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하면, 왜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문화복합시설로. 
○위원 박계수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랑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뭐가 잘되고, 뭐가 볼만하고 가서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건 대관….
○위원 박계수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한쪽에다가 전시관을 지어놓고 아무 연계도 안 돼. 외부인들이 그리 올 이유가 없거든요. 건물만 사 갖고 전시관만 해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치적인 것은 그당시에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근데 위치적인 것도 그렇지마는 그걸 위해서 홍보라든가 노력 같은 게 전혀 안 보이고, 가끔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봐요. 제가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터미널 근방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뭘 많이 해놨어요. 노랑극장도 있고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건 공감합니다. 장천동 거점시설들이….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파랑새창고 같은 경우는 대관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관실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위원 박계수  도시재생하고 대관 잠깐 한 것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관이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문화시설이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 모이는 장소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돼 가고, 거점시설을 통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거점시설을 통해서 주민공동체활동을 통해서 산업도 유입시키고 상권도 유입시키고.
○위원 박계수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활성화가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83% 정도 되는데 100% 완성되면 거기서 완전히 손 놓는 겁니까? 다른 저거는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사업장별로 위탁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시재생사업 완료된 지역에 사후관리 조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좀 디테일하게 물었는데 제가 장천동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진짜 뭐 하나 누구한테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 했는데 이거 뭐했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뭐가 이게 좋아졌냐.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가 뭐가 활성화되고 뭐가 발전되고 뭐가 됐냐, 회복이 되었냐 설명할 길이 없어. 어쩝니까, 과장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저전동이나….   
○위원 박계수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아까 역전의 역세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해 가지고 건물 사 가지고 그거 리모델링해 가지고 돈 써버리고, 지금 한전지중화사업도 이게 도시재생사업비로 하는 것이죠? 한전지중화사업 사업비가 따로 책정돼서 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한전이 하는 시설부담금은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가 되고요.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땐 우리가 단순히 시민들이 물어봐요.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무엇을 하나, 그럼 지금 보면 터미널 앞에 건물 하나 있고, 터미널 뒤쪽에 건물 이름이 뭡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몽미락센터. 
○위원 박계수  몽미락,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랑, 파랑 그러네, 하여튼 그런 건물해놓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상가 재생은 거의 안 됐어요.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것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센터나 이런 것은 됐을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해 가지고 사업비만 쓰지,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하도 답답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내가 설명을 못해, 시민들한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들이 유형들이 있는데 특히 취약한 부분들이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되는 장천동하고 역세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업지구로 상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위원 박계수  제가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 장천동 터미널에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천동은 특화먹거리존. 
○위원 박계수  아니 특화먹거리가 아니라 과거에는 터미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상가가 활성화가 됐고. 근데 그게 노쇠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가 사업이 당첨돼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그말입니다, 원래 신청했던 목적의. 
  그래서 도시재생 쪽은 좀 더 고민하면서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사실 제가 그쪽에 생활권에 거주하고 보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다행히 이쪽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상임위 계시는데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사실상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잘 볼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계속 지적해 가려니까 잘 좀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우리 나안수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704페이지 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시현황에 현수막 77개소 151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수막은 지금 개소에 2개 시설이 설치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개소수하고 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게 현수막 77개소에는 저단형 현수막과 육교용 현수막이 포함된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육교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5∼6단짜리하고, 1∼2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입니다.
○위원 장경원  1∼2단짜리가 저단형 현수막이죠? 5단짜리는 일반 거리에 있는 게시대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여기에서 77개소에는 저단형과 길거리에 놓인 게시대만 포함된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단하고 고단하고 같이 합쳐서.
○위원 장경원  그럼 육교형 게시대는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육교에 설치돼 있는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이 옥외광고물 정비 안에는 일반 거리에 있는 게시대와 저단형 현수막, 육교 위에 설치돼 있는 육교형 현수막을 통합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관리는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거기에 개소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벽보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벽보게시판이 전반기 때 43개소를 보수했고, 철거를 38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벽보현수막이 주로 부착된 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 벽보게시판에 붙어 있는 내용물이 주로 내용들이 붙냐고 그거 질문한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러 가지 홍보나 광고용 표지판도 같이 부착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홍보나 광고용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동정게시판과 일반 알림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붙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거는 공공용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위원 장경원  거기도 알림용, 홍보용 포스터가 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시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많이 통신이 발달해서 그렇게 게시판에 이 포스터를 붙이는 시대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전반기에 추진상황에서 이설 1개소와 도색 1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는 이설 위치는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도색은 게시대에 5단형짜리를 도색을 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장경원  원래 야외에 설치되는 게시대현수막이 재질이 뭘로 돼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위원 장경원  외부에서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Stainless) 재질로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도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신설과 이설이 있는데 이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자꾸 이설을 하실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사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원  게시대를 설치하든 위치를 지정했을 때는 우리 시 부지나 그 외 상가를 가리지 않는 부분에 먼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그 입구가 아닌데 왜 그 부분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상황이 또 바뀌어서 그 위치가 게시대가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지침도 하나의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 순천시 가로수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 가로수가 가린다고 해도 무조건 가로수를 이설해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세부 옥외광고물 지침은 내부적인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주변 건물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그런 지장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이렇게 이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철거팀에서 무던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십니다. 진짜 우리 순천시 불법광고물은 다 철거하고 다니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 철거에서 수집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플래카드 같은 거 철거해서요? 지금 위탁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요.
○위원 장경원  위탁처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냥 폐기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탁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비용을 받고서 합니까? 돈을 주고 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탁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받고 줘요?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비용을 주고 처리하죠, 위탁비용을. 
○위원 장경원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고 처리한다고요?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던 거라서 확인차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694페이지 거점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데요. 제가 전년도 11월 달 회의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임시주차장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가 원래는 수익형 사업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었던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주민의견 청취가 된 다음에 주차장으로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주차장은 당초…. 
○위원 양동진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결정을 지은 거 아니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목적으로. 
○위원 양동진  그니까 그게 주민의견 수렴 후 진행이 된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리 마을조합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은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신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마을조합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주소지는 잘못 기재된 거죠? 151-20번지가 그냥 51-20번지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잘못된 것 같아서요. 근데 주차장 조성비로 5억 원을 그대로 다 사용하시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5억은 다 사용은 안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2∼3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단 얘기신 거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기존에 생활형 SOC 주민 수익창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약했던 설계계약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건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건물 부분은 신축은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의 공간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해서 대체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조정할 거고, 그다음에 그 설계 납품서는 그대로 하고 별도로 주차장 공사 설계서만 활용해서 할 겁니다. 거기의 설계서가 주차장하고, 생활SOC 신축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그럼 설계금액도 약간 변경이 생기겠네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건물 부분은 빠집니다. 건물 부분은 기 생태비즈니스센터에 건물 증축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규모도 증액이 됐고 증가됐고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고 건물은 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건물 빼는 걸로 돼 있고요? 주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진행하실 때 의견수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709페이지에 시민광장 조성사업에서 애니메이션 테마광장에 설치되는 캐릭터 조형물 역시 AI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전문가의 영역을 통하고, 시민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후에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계획이 잡혀 있는 바가 없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주민 의견수렴하실 때 조금, 물론 K-디즈니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이 애니메이션이 중심가가 될 수 있는 거는 좋지만 연관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등 여러 공사로 시청 인근 상인분들의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도로를 일시적으로 통제한다든지 공사차량이 이동할 때 불편을 겪으셔서 저한테도 전화가 가끔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 협조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편인가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상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도로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장천2길 상가 주민을 이용해 주라 퇴근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이용해 주라 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함바를 현장에 설치하지 않고 장천2길 주민들의 식당을 이용해 주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주고 함바를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최대한 장천2길 인근의 상인분들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인분들께서는 물론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로가 다시 개통되길 기다리고 계시지만 어차피 공사 끝나고 개통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원인분들이라든지 특히 직원분들께서도 함께 겪고 있는 주차문제도 잡음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지혜를 앞으로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저희가 신청사 외 의회청사를 보니까 곧 저희 시의회 의원실이 배정이 되는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의원실의 출입문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나 공사를 할 때 배정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은 BF인증을 받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아, 그런 인증을 통해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 기록화가 뭐예요? 그림이에요, 아니면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주요업무 일정이나 영상, 사진촬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드론촬영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위원 나안수  ‘기록’하면 되지, ‘기록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를 들어서 ‘화’자라는 의미는 710페이지 보면 지중화 사업화 필요가 없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꿈의 다리하고 캐릭터 그렸는데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우리 국장님이 내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가림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미지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외곽에 3m 펜스를 쳐놨는데요. 안쪽에다가 6m 펜스를 쳐놨거든요? 그 부분에는 순천시 사진작가협회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가 사진도 전시할 계획이고요. 외부에는 일부는 돼 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관광지하고 순천 CI 이런 부분은 일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좋습니다. 사진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좋은데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잘 잡아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오히려 반미술적, 또 시각공해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진 하나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인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곳을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림막들 순천시청이 새로 생겨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림막의 디자인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질의답변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국장님, 막상 도시디자인국에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국인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이.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이름부터가 도시디자인국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저는 도시건설이어서 상당히 삭막하고 딱딱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관도 많이 들어있고 도시재생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국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용성이 있으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디자인, 도시건설 이렇게 하지 않고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국에서 철학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 철학이 없으면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천의 색이 무엇이냐, 잘 모르시죠? 순천의 상징색.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상징색이. 지정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런 것에서 기본을 가지고 디자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순천시 CI도 새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림막을 디자인을 한다 할 때는 그 디자인에서 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 하나, 색깔 하나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전문가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겠죠? 아까 홍보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우리 순천의 색깔에서 이 디자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저하고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앞으로 위원님하고 자문 자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종종 화가의 눈으로서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감사합니다. 지도 잘해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아무쪼록 호흡을 잘 맞춰봅시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자위에 있다가 도건위로 이번에 옮기게 되셨는데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도건위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BF인증 얘기하셨는데요. 예비인증 다 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그거에 대한 계약사항을 찾아보질 못했어요. 언제 계약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F인증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준공이나 이런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게 지열에너지를 에코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천공을 어느 정도 깊이를 하게 돼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전체 지열이 220공인데요. 지하 200m까지 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200m까지 천공을 지금 계속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신청사부지는 됐고, 의회부지만 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네, 지금 220공 중에 의회가 77개 동인데요, 지금. 44개 동 했고, 3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220공을 하려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천공 1개소당 예를 들어 평수가 어느 정도 평수를 커버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것은 우리가 법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건물의 평수나 기타 등등에 맞춰서 천공수가 정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물 크기나 토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요, 별도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순천의 100년을 짊어지는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사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상당하게 주민들과 시민들의 갈등의 요지가 일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483억이에요. 그럼 보상비가 351억, 용역비 8억, 철거비 39억, 공사비가 85억인데 지금 이걸 완공하게 되면 사업내용을 보면 애니메이션 테마광장, 캐릭터조형물,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500억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500억을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하셨지마는 옥천 정비사업하고 토지가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00억 이하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공이 무엇을 담냐가 중요한데 지금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가 되고 절감이 될 것인데 단지 광장만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업내용을 애니메이션 테마광장, 그러면 거기다 뭘 담을 것이냐 한 것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일전에 말씀대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섰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활용계획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등등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르네상스 내지는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민광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문터를 과거를 되돌려 보면 남문터를 저걸 만들어놓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교통용역까지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지금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한가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시민광장을 이렇게 만든다 그랬는데 원도심이 상가가 여러 개로 많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가 중점이 돼서 원도심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집행부에는 말씀을 해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아직 잡히지 않고 막연히 잔디 깔아서 광장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야말로 이런 광장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 광장을 두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애니메이션 테마광장은 아직 내용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하고, 시민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그다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물을 채워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시민광장만 조성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사하고 문화스테이션, 옥천 정비사업, 그다음에 애니메이션클러스터, 그다음에 전환국삼거리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이게 어우러져서 순천만에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자는 이런 원도심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은 당초에 우리가 시설결정했던 내용 그대로 가고, 추후에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공원 2차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구상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드렸지마는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 주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원도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전에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이다라 해 가지고 6가지를 내놨어요. 첫 번째 신청사 건립이 2165억, 두 번째가 문화스테이션 건립이 295억 정도, 시민광장이 483억, 그리고 옥천 정비가 지금 현재 한 430억 정도, 그리고 세무서 옆에 진입도로 130억 정도, 그리고 애니메이션클러스터가 300억이에요, 300억. 근데 그 뒤에 2000억으로 보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전에 보니까. 그리고 남문터가 20억 이렇게 6가지 사업으로 해서 원도심 르네상스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축에 원동력이 바로 시민광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일전에 보고를 했지만 1구역, 2구역 이런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1구역을 우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묻는 것은 1구역이 어느 정도 구획정리가 됐는가 그래서 그걸 자료를 주세요,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또 부서가 옮겼기 때문에 시민광장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바가 적어요, 그래서 계획된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업내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잔디를 깔아서 공연을 했다. 또 용역에서는 보면 유럽식으로 광장문화를 만들겠다. 이제는 애니메이션 테마광장을 만들겠다 자꾸 사업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주 범위 안에 들어있는 시민들만 그 상가라든가 토지주들만 상당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청회도 한번 했지마는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진짜 건물주하고 토지주들만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라든지 좀 이해가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부분도 집어넣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건위 위원들에게 세부사항을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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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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