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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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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8.  7. 해룡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 보고의 건
  9.  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나안수·김영진·신정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8.  7. 해룡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 보고의 건
  9.  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리는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나안수·김영진·신정란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릘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화경제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빈 점포 증가 및 영업 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안 제2조의 상업지역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지역 내 필요 점포 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계 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4300…. 죄송합니다. 109쪽 의안번호 4345호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서 검토 의견에 관한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부서 검토 의견, 혹시….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 아닙니까? 책자에 있습니까? 책자에 없습니다. 의견 없음에 관한, 의견 없음이면 의견 없음 뭐 의견 있으면 의견 있음이라고 하는 부서 검토 의견에 관한 자료가 전부 우리 그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이상 없다 하더라도 자료 배부가 좀 돼야 됩니다.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 다 복사해서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책자로…. 
○위원 이복남  책자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자료 가져오는 동안,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이 점포 수를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 의견 없다라고 주신 부분이 이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제 같이 그 현황파악을 하시고 동의를 이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완화해서 이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점포 수를 30개에서 25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25개, 20개 이렇게 나눴습니다.
○위원 이복남  20개, 예. 그래서 좀 줄였는데도 그 이후에 혹시 그러면 그 신청이 들어온 상인회라든지 이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또 추가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한 3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 이복남  들어와 있죠,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하고 있고 거기 아직 지금 상인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회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저희 특히 이제 우리 순천시 전체가 해당이 되겠지만 원도심에서도 실제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또 상권 관련해서 이 요건이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하고 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점포 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점포 수도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밀집이 돼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상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지금 조금 소규모로 돼 있는 데는 등록을 못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이 앞번에 모바일에서 한 15%를 할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가입을 못 하냐, 그런데 이제 상점가 등록으로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돼 있는 데가 한 910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순천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한 1만 3552개소가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순천사랑상품권은 아무 데나 사용하게끔 풀어져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완화를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어차피 우리 소상공인한테 들어오죠.
○위원장 김미연  소상공인한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4328호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세계적 무역 보호 확대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법에 의거 순천형 기업 친화 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1조 및 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이란 순천시의 주된 사업장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청년 기업과 여성 관련 개별 조례를 통폐합하고 향토기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중소기업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합니다.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여성, 향토기업에 대해서 우대하고자 합니다. 6조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출 기업들은 물류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파악되고 있어서 수출 항만 선적비 등 수출 기업에 대한, 90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1조, 12조 향토기업 인증 및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5000여 개의 법인 기업이 지방세 총액 3250억 중에서 52.5%인 1700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의 주축인 20년 이상 된 관내 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 발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제14조 순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년, 여성 위원회를 통폐합한 설치기구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유영갑 위원입니다. 
  이게 제정하는 거죠, 제정? 타 지자체의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마 우리가 아마 좀 빠른 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통합 조례를 한 데는 지자체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시가 유일하죠, 전남도에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124쪽 5조 보면, 5조 1항 4호에 보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산단 내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2030년도면 탄소 중립을 다, 기업도 아니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뿌리기업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기본 필요한 용량과 여기서 생산해서 이걸 팔 수 있는 것을 좀 함으로써 나중에 이쪽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에 유리한 점 그리고 대기업 납품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미리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500㎞ 이상의 저희들 그 업체별로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 500㎞ 이상의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으면 각 설치에 좀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또 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책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산단 내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역 내에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기업과 함께 그 목표하고 있는 지금 그 ㎾를 충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로 정의된 기업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이 조례로 정의된 기업 한에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뭐 2조에 보면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공장 지붕이라든가, 공장 부지 내 유휴부지 이런 데다가 500㎾ 이상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을 지급…. 시설비 지원을 하는 것과 또 그다음에 추가로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시에서 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 시책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 이걸 설치하는 설치 사업자들을 저희들이 매칭도 해 주고 그리고 산단 내에 좀 벽면 쪽에 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지에. 그런 쪽 해서 여건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1차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생산하는 자체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자체가 우선이고요. 
○위원 유영갑  RE-100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자급자족 개념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계속 자부담을 자꾸 해야 되니까요. 
○위원 유영갑  자급자족, 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 개념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근데 저희들 기업 중에서 지금 못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게 특히 그 쇠를 만드는 그런 기존의….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아 버리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런 데를 지금 지원할…. 
○위원 유영갑  생산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불필요한, 이 에너지가 불필요한 기업이 있어서, 500㎾ 이상이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불필요한 데는…. 
○위원 유영갑  그러지는 않을까요. 송전선로는 필요 없을까요? 생산된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전으로 되팔기 위한 송전선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창원에서 지금 분산에너지특구를 만들면서 아마 지자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그 창원에서 하고 있는, 물론 거기는 광역 개념이지만 저희들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지금 산업단지 내에는 수전선로만 있지, 송전선로는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예를 들어서 500㎾ 이상 개발을 하게, 발전을 하게 되면 기업이 예를 들어 잉여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송전선로를 추가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신설을 해 줘야 돼요. 송전선로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세풍에 이제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계통도를 지금 만든다는 정보가 있어서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지정 송로선을 만들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러면 남을 수도 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이 RE-100 목표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걸 지원했을 때 생산 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할 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상정을 해놓고 계시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송전선로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계획을 한번 줘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저희들이 한전 계통도를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풍 쪽에 하나 변전소를 만든 걸로 저희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에다가 무분별하게 풍력, 태양광 장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차적으로 됐어야 돼요. 기업이 에너지를 RE-100을 실현할 수 있게끔 특히나 대기업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대기업 이 새끼들…. 대기업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이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지금 순천에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창원 다음으로 우리가 아마…. 
○위원 유영갑  창원 다음으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만 보고 질의를 했고요. 혹시 추가 좀 더 살펴보고 추가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과장님, 여기 육성 지원에는 자금 지원도 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같이.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가 자금 지원에 따른 상하한선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따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기금하고 육성기금, 금융지원 2개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연동되는 거네요, 그거랑 같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같이. 기존에는 이제 이것이 없어서 청년이냐, 여성이냐 또 지역 토착기업들, 향토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서….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한 지금 일단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은 있지만 그 재정 지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기금도 기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존에 중소기업법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연동만 해서…. 
○위원 이복남  연동해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쪽에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재정 지원은 기금이라든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존 기금에서. 
○위원 이복남  기존 기금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운용할 수 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11조에 보면 상시 고용자 수가 1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시 고용이라고 하면 이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상시 고용 개념을 전남도에서는 지금 그 1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1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띄워 가지고 고용보험 띄우면 이제 저희 제출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 20명 안 하고 10명을 한 것은 도 단위는 좀 클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다들 이렇게, 물론 10명이 적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기업에서 많은 인원입니다, 상주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걸 했고 20년 이상은 도 조례하고 좀 맞췄습니다. 
○위원 이복남  왜 제가 이제 상시 고용에 대한 기간을 제가 질문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할 때 그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장님께서 1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있어서, 이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의 근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유동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업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용의 시기를, 기간을 한번 지금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럼 이게 지원에 관련된 사항만 있고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것은 줄 때 심의이고 이분들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의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날 안건들을 받고 그 기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 의견을 줘봤자 의견 주는 걸로 그치고 원안 가결로 다 되는 케이스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기금에 연동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더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또 그거를 심의할 어떤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업이 저도 이제 보니까 뭐 지급보증서가 있다,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급보증서에 정확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궁금한 게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에 안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 촉진 조례에도. 이게 아까 안 했을 때, 몇 년 이내랄지, 기간이랄지, 어떤 고용 수랄지 지급하는 어떤 그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을 보조하는 거.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 결정해서 주고 말아버리고 끝나버리는 케이스잖아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원리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위원님, 잠깐 오해가 좀 있고요. 우선 투자 위원님 질문하는 투자진흥기금은 이미 법에 의해서 보증 채권하고 이런 행위들을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고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고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 논란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여기 이 말은 중소기업 지원에는 지원이 좀 기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미 청구할 때 완비된 조건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상황.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에 채권 추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일반 보조금하고 똑같은데. 
○위원 이영란  채권 추심에 있어서도 명확히 지금 저희가 짚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아직 이행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우리가 채권 추심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자 지원하고 금융 지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용보증하고 우리 거래 보증에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보증해서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행 안 했을 때 주겠다라는 틀림없이 그 부분이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원, 뭐 입지에도 주고 시설에도 주고 뭐 아까 같이 지식 정보 또 뭐 개발비 이런 것들이 다 등등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책임 한계를 물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다라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다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 
○위원 이영란  아니, 조례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채권을 다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니까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원 이영란  근데 보조금인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3년 이상, 5년 이상 공장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그 규약이 있기 때문에, 완비된 경우 주는 거죠.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미 약속을 이행을 못 해버렸어요. 처음에 할 때는 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러면 회수를 하는 거죠. 
○위원 이영란  회수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까 같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화플라스틱엔지니어링을 듭시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롯데 말씀…. 
○위원 이영란  어떤 부분을 이행 안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하고 내가 어긋나서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제가 이 토론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하는 건데, 어디를 어떤 포인트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지급 보증을 합니까,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회수, 투자를 안 했거나 고용 창출 안 했을 때 지급하죠, 회수하죠. 
○위원 이영란  우리가 정확히 준 포인트는 뭐예요? 고용 창출하라고 주는 거죠, 우리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또는입니다, 또는.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위원 이영란  준 기금, 위원님, 저 좀 줘보세요. 기금에서 준 명부는 하거나가 아니고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 극대화였어요, 고용 극대화. 그래갖고 시비만 줬잖아요. 그래서 지급 보증에서 고용 극대화를 안 했을 때 주는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몇 년, 2년 안이냐, 3년 안이냐, 보증기간이 10년이더라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인원을 안 하면은 하겠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안 하고 끌고 가면은 이행 안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아까 고용 여부를 확인해서 준 거니까 위원님, 그…. 
○위원 이영란  아니요. 제가 저기 회의록도 봤는데 여수 산단에서 옮겨온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오늘은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은….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먼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보고 때 말씀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 조례 역시도 어떤 제한점을 우리가 분명히 좀 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건 보조금법에 의해서 그 법의 지방자치 보조금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제라든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과장님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일단은 다양한 향토, 중소기업, 여성기업이 돼 있는데 장애인 기업은 좀 빠졌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장애인은 지금 저기 장애인 복지과하고…. 
○위원 유승현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장애인 기업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장애인 기업이 상시 근로자가 30% 이상이 되면 되는 법도 있고 나라에서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도 있고 그다음에 촉진법 시행령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충분히…. 충분히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한 우리 순천시 내에 테크노파크 인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그 정도로 재정 조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양제철소에 납품하는 그 대다수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자생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거의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안 해요. 꼭 필요성이 없다고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순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니까 이왕 할 거면 같은 선상에서 좀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저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가족복지과 그쪽 그 조례…. 
○위원 유승현  아니, 가족복지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업은 가족복지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기업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거기에 고용 부분이…. 
○위원 유승현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시 고용을 했을 때 그 법인 사업자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꼭 가족복지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법인 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랬을 경우에 우리 순천시센터 이 투자 유치를 해 주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같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다시 조항을, 정의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도 해주는데 청년 장애인 기업도 분명히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해 주시든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위원 유영갑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7쪽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위원회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역할인가요, 구체적으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아까 그 선정부터 지원할 때 아까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형평성 그리고 아까 기업들의 어떤 지역의 기여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본금이라든지 특히 또 오래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좀 저희들이 산출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위원들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위원회에서 표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표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랬을 때 12명 이 위원 구성 정족수가 12명이 짝수가 맞아요, 홀수가 맞아요? 일단은 참고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두 번째, 이 조례는 언제 공포돼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정되면 저희들이 14일 지나서…. 
○위원 유영갑  이번 회기 내에 공포됩니까? 이번 회기 이후에 공포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 회기 내에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 유영갑  이유는요? 내년에 예산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쪽은 아까 몇 개 지금 수출하고 향토기업 이쪽에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요구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려는지 알겠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지금 비용 추계가 3억 2500씩 이게 5개년 16억 2500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산출 근거는 129쪽 보니까 3억 2500 딱 떨어져요. 중소기업 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순천시가 하겠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무역 전문가 파견 사업 이것은 신청기업에 하겠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해외 전시라든지…. 
○위원 유영갑  서포터즈 운영비 지원도 신청 기업이 하겠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국내전시회 공동관 운영, 수출인턴 운영,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 이거 운영 주체가 순천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회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회사에서도 할 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설치를, 예. 
○위원 유영갑  선적비 운반비 지원 이거는 해당 기업, 신청 기업이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수출 기업이. 
○위원 유영갑  이랬을 때 이 운영 주체 순천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아까 위원회에서 이런 걸 지금 심의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아까 제가 본 질문, 본 질의에서 했었듯이  5조에 RE-100 목표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중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먼저 기본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절차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서를 가지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거기는 아직 맞습니다. 올해…. 
○위원 유영갑  아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거의 민간사업을 먼저 저희들이 진행하고 에너지, 그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아니,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든 어디 과에서 하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거기는 따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위원 유영갑  그럼 이 조례는 어디서 관리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가,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 조례 기후에너지과에서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별도의 기준은 별도의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대체, 우리 재생에너지….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적어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 이제 산단이 그 실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직접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우선 저희들 비용 추계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5개년 안에 실현될 계획이 없어서 비용 추계에 안 넣은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 끝나면…. 
○위원 유영갑  그 5년 안에 실행될 계획이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실행될 계획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용역에서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지정 신청하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만약에 그 용역이 마무리되게 되면 2개년도에 되든 3차년도에 되든 간에 그 비용은 이 조례에 근거한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이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잘못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직 예측이 금액이라든지 또 민간투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정이 안 돼서 제가 뺀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127쪽 위원회 구성 표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짝수 구성은 맞지 않다. 이 조례에 공포한 날이 아마 12월 19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20일 이후가 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0일 이후입니다. 
○위원 유영갑  20일 이후가 되죠? 본회의가 우리 예산 통과하는 본회의가 언제인가요? 18일인가요? 그 전에 예산이 통과되면 법 위반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좀…. 
○위원 유영갑  아니 좀이 아니고 명백해요.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통과될 수 없는 거잖아요. 공포가 돼야지,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공포가 돼야지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문제. 비용추계서 문제가 5조 1항 4호에 보면 RE-100 목표 달성과 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에서는 3억 2500에 대한 상세 근거 내역을 제출하고 있어요. 비용추계서 어디에도 5조 1항 4호에 대한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도 몇 가지 섞여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어떻게 비용 추계가 그렇다면 2024년도 조례안도 없는데 2024년도 3억 25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지금 예산을 지원했었죠? 비용추계서 보면 2024년도에 이 조례안도, 근거 법령도 없는데 3억 2500만 원이 일단 예산이 5개년으로 해서 벌써 1년 2024년 게 갔어요. 우리 과장님이 비용추계서를 잘못 보내줬을까, 유인물에는? 
○위원장 김미연  25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내년…. 
○위원 김영진  연도별,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해 준 거죠? 
  그리고 같은, 유영갑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비용추계서가 벌써 짜고 지금 들어와서 3억 2500을,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3억 2000 근거가 임의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 누구하고 이야기한 겁니까, 벌써?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누구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까 유영갑 위원님 하듯이 RE-100을 저희들이 민간으로 할 때 우리가 부담한 부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누가 이 사업을 최초로 하는데 누가 이걸 짤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근거 법령도 이제 올려놓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 직원들이…. 
○위원 김영진  그럼 미리 하든가, 근데 벌써 본예산에는 벌써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 올려와 있고, 예산안이. 조례는 벌써 이제 같이 올라와 있고 이런 법령이 있습니까? 예산안에 법령도 없는데 예산을 벌써 올려놨다는 것도 말도 지금 아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그 조례에 보면 청년과 여성이 있어요, 여성 기업. 우리 중소기업법에 보면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도 중소기업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지금까지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아직까지 예산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5조, 6조에 보면 그 2기업들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이 분들도 우리 청년기업과 여성기업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 지원 조례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그 법령도 바꿔주셔야죠, 먼저. 통합을 하시든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자동폐지 됐는데…. 
○위원 김영진  아, 자동폐지 됐어요?  
○위원장 김미연  예, 지금 통합으로 올라온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부록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청년기업과 여성기업들과 간담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도 삭감되고 청년기업과 여성기업의 그 어려움이, 그들이 하고 지원을 받고 싶은 사업도 한번 저희들도 들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했던 조례였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여성기업 청년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다음에 과연 그들이 원하는 조례인가. 그들이 혹시 조례안에 지원받고 싶은 근거 법령을 넣을 것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우선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또 안을 만들려면 현황 파악이 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 이제 여성기업도 있고 또 청년기업도 있고 우리가 여기 이제 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어쨌든 어 순천시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 중소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는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중소기업은 16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은…. 
○위원 이복남  향토기업은, 아니요. 이 향토기업은 지금 여기에서는 향토기업을 인증을 지금 해 줘야 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아직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이 조례에 따른 향토기업이 지금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러니까 10년 이상 아까 했던 것을 파악하면 146개 정도 있고….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료 파악을,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출이 되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여성기업은 참고로 67개 정도…. 
○위원 이복남  그 파악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한 가지 좀…. 
○위원장 김미연  예,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많이 지원이 많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모든 이 웬만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솔직히 거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기존에. 약간의 이게 좀 기존의 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해준다 그러면 중복에 대한 게 똑같기도 하거든요. 최소한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개발이라든지 뭔가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비용 추계가 저는 다시 나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이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TP에서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TP 말고도 지금 이 비용 추계는 나라에서 많이 장려하고 있고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좀 저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여성, 향토기업 중소기업 기업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이 명확하게 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걸 비용 추계를 좀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모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간담회도 해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추계, 뭐 진짜로 실질적인 비용 추계를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어디 뭐 전시회를 나간다 그런 거는 다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나라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비용 추계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런데 춘천에서 지금 뭐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 전시 나가는 데 그 부담을 받고 저희들이 전출을 나가는 데는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많이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자기 개인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홍보하고 물론 이제 R&D사업은…. 
○위원 유승현  기업은 그 정도는 해야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할 수…. 
○위원 유승현  그 정도는 해야 기업인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도와준다면 기업의 존재에 의미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사회적 기업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우리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라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그 자기네들의 투자도 없이, 기본적인 투자도 없이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중소기업 육성인 거잖아요. 제대로 된 기업을 육성하겠다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런 보조금에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이거는 기업을 앞으로 쭉 이끌어나갈 거면 실질적인 지원금이 어떤 거냐라는 걸 저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예 기술 개발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충분히 알아서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역시 TP나…. TP에서 10년 이상 거기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이 기업들이 특정한 매출이 많이 나온 기업들만 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순천시만의 것을 가져가려면 자질구레한 거는 빼시고 진짜 기업이 원하는 걸 그냥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저도 그 동감합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위원 유승현  아직 특별한 계획 없으면 저한테 좀 같이 상의를 해 보시면 돼요. 충분히 10년 동안 저도 거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유형으로 가는지,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를 수가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별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원 범위랄지 또 우리가 향토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다시 우리가 축조할 때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비용 추계를 다시 내 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140쪽 의안번호 4239호입니다.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의 사업 수행 확대로 순천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 용역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의 전문성,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R&D 연구를 넘어서 원료 표준화 및 산업화를 통해서 순천 바이오 헬스 연구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순천의 그린바이오 산업의 수익화,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6조 사업 분야입니다. 법인의 사업 수행 조항에 제10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는 사업과 제11호 바이오 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사업을 신설하여 순천시 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자료도 안 붙였네, 자료가. 
○위원장 김미연  이건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 이제 헬스케어 연구센터가 설립되니까 운영 방안 조례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쉬워서요. 조례 전체 내용을 봐야지 앞뒤 맥락을 알 건데…. 개정하는 부분만 딱 올라와 있어서 조례가…. 
○위원 김영진  이거 축조 때…. 
○위원장 김미연  축조 때 검사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그 전문위원이…. 
○위원 이복남  할게요. 
○위원장 김미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금 기존 조례에 6조에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또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지금 그 법인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제6조에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목에서 11목까지 제시한 내용들과 기존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별성이 있나요? 굳이 이렇게 이 내용을 추가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발효 센터는…. 
○위원 이복남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있어서 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해안 발효센터에는 이 두 10조 11목 대한, 항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이 바이오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특허가 한 49종 핵심 특허는 한 12종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가, 판매나 제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해 줌으로써 재단이 돈을 벌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여기는…. 그래요? 그 차이가 저는 또 확연하게 좀 구분이 잘 안 돼서, 기존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추가로 수행 사업을 추가로 지금 해놓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제4330호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응책으로, 외국인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 명문화를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4조는 지원 대상 및 책무, 안 제5조, 6조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이를 근거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순천시의 외국인근로자라는 그 명칭이 기업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농촌 어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로자 이게 포함하다 보면 이 근로자가 과연 명칭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인력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들을 6개월, 7개월 채용하고 쓰고 있는 그 근로자들도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여기서 이제 근로자…. 
○위원 김영진  오시는 분들이 다 되는 건지, 그분들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근로자는 저희들이 이제 근로자라고 한 것은 계절 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근로자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약간의 다음에 이걸 근로자로 하면 관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순천시 조례가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업정책과 사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거기하고 그때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계절 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산단하고 이쪽에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근로자,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례인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게 이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순천시 조례가 과마다 이렇게 서로 이원화가 돼 있으면 그것이 맞는 조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곳이 지금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군데 가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계절 근로자는 농촌 쪽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안 하고 각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워낙 인구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제 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면 법무부랄지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을 동선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상담할 때 상담할 기관이 정확히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거석을 안 하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한 3개 기관 정도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조례안이 만약 발의하게 되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 계절 근로자만 6개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농촌, 어촌, 축산 쪽에서 취업비자로 와서 만약에 3년간, 4년간 취업 비자로 와서 하신 분들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될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자들 중에서 숙련기술인들이 있습니다. 숙련하고 비전문 취업이랄지, 방문 취업, 이제 계절 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 농협하고 같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비전문 취업이랄지, 방문 취업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농업정책과에서는 계절 근로자만 농촌인력센터에 지원하고 3년, 4년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그분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분들까지 포함을 하셔야죠. 왜 모든 것이 공단에 있는 기업에 한 근로자들만 인정하냐. 그러면 이 조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저 좀 복잡하더라고요, 체계가요. 그래서 숙련기술인들은 여기 보통 보면 기본 3년 하고 이제 5년이 되면 영주권 취득자격이 주어지더만요. 거기랄지 비취업 전문…. 비전문, 아, 비취업 전문가들은 보통 보면 한 우리는 5년 이상이 돼버리면 영주권을 주니까 4년 10개월 계약을 하고 나가서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계절 근로자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그쪽에서 같이 지원해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쪽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방문 취업을 해가지고 교포나 조선족들이 이제 보통 해갖고 3년 하고…. 
○위원 김영진  아니,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농촌, 어촌, 축산에서 일하신 3년, 4년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인력센터에서 만든 계절 근로자 그분들은 놔두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는 산단 쪽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했고, 농어촌 쪽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쪽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위원 김영진  농촌 쪽에서 축산 쪽, 어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순천 그 근로자들은 순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안 주고 있습니까? 공단에 있는 분들만 경제에, 지금 순천시에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부서별로 또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계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조례를 경제진흥과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함께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그래서 농업정책과에다 이야기하면 조례가 또 2개로 나눠져서 예산만 광범위하고 조례만, 법령만 넓어지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이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그 주체가 기업이죠? 여기서 여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원래는 위원님,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를 이제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주 관리는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모든 통제를 다 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런데 이제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제의 권한은 없는데, 외국인근로자가 한 분 두 분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마땅히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 이민자들 오시면 그분들은 또 가족복지과에서 또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예.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쭙냐면은 이 정의 부분에서 제가 문맥상 굉장히 조금 명확하지를,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한 정의인가. 기업을 하는 그 정의인가.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의가. 이걸 누가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자가 그 사람들을…. 
○위원 이영란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이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제공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위원 이영란  그럼 그걸….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국적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하면…. 
○위원 이영란  그게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뭐냐 하면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혹시 뭐 대표이사는 아니겠지만, 혹시 또 사업을 뭐냐 하면 일부 조금 하다가 또 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 숙련 기술자 같은 경우는 계속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 정의에서 지금,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명확한 포인트가 앞뒤 문맥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뜻은 알겠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왔을 때 어떤 기업이나 뭐 농촌에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관리자로 이제 해서, 예. 
○위원 이영란  관리자를 갖다가 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정리해서 지금 문맥상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근데 이제 여기 이제외국인 근로자가 저희들도 지금 뭐냐 그러면 전국에 이제 몇 개 되지도 않는 지자체가 이제 워낙 많은 데는, 이제 인구 수가 많은 데는 평택이나 이런 데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6군데를 다 받아보고 내용도 같이 좀 맞춰서 저희…. 
○위원 이영란  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이렇게 맞췄는데 저희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에 또 조금 맞춰서 수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미연  이제 그런 부분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축조를 통해서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의가 좀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 유승현  추가로 하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정의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데 그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제공하려는,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죠, 제공하려고. 제공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죠. 이제 만약에 잠깐 또 쉬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천에 거주하면서 또 저희들이 취업 상담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분을 명칭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정의를 해야 될 이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라는 정의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리자라는 정의를 같이 내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문맥이 하여튼 앞뒤로 국어상…. (웃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외국인근로자가 저희들도 이제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참 이게 정의가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은 저희들, 이제 관리가 저희들보다는 워낙 이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서 모든 통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 지원해 주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혹시 임금을 또 못 받았을 때 같이 또 상담센터나 또 저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근로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있잖아요, 이제 과장님. 저는 여기서 보면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상주하는 외국인이에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제공자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시에? 
○위원 이영란  헷갈린다는….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와가지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가 지금 정의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저희들은 일단 취업비자로 온 사람들은,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로 온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근로자 말이에요, 근로자. 
○위원 유영갑  아주 복잡하네. 
○위원 이영란  아니, 나는 이게 정의를…. 
○위원 유승현  다시…. 
○위원 이영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 이영란  알겠어요, 과장님. 아는데…. 이 정의 부분에서 명확히 이제 외국인근로자라는 정의를 정해주고 또 이 사업자, 관리자 정의를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 다시 한 번 가가지고 해가지고 축조 심의 전에 한번 정확한 정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입니다. 
  페이지 157쪽 의안번호 제4331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규 건립된 어울림체육센터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시설과의 중복 명칭을 명확화하며 사용료 미규정 시설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신규 건립된 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상사호 야구장의 위치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시설물 사용료 및 이용료에 어울림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지원과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4억 68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까? 나중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11시3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과장 양효정입니다. 
  의안번호 4350호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재위탁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재위탁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운영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위탁현황은 위탁업체는 수탁기관은 남도교통입니다. 운영인력은 기사 2명으로 차량은 1대고 최대 4명이 탈 수 있는 카니발 장애인 차량입니다. 운영방법은 교통정책과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관광과에서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관광지의 관광약자의 맞춤형 여행과 안전 편의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위탁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그 관리는 따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도 택시에서 기사님들 이렇게 여러 명이 해서 타는 건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딱 관광과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2명분의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럼 그 기사분들이 다른 차도 타고 이 차도 타고 돌아가면서 또 타는데 이게 맞습니까? 질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거. 이분들이 관광과에서 운영,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안 돼 있죠? 
○관광과장 양효정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위원 유승현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 두 분이 중복되게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중복되게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를 운전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거는 정확히 더 앞으로 위탁할 때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정확히가 아니라, 계세요. 지금도 계속할 건데 위탁할 게 아니라 이게 운전 질적인 거를 해서 관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약자가 신청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하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2명을 명확하게 딱 지정해서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차를 또 운전한다니깐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에다가?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추진 보고니까, 보고. 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시고, 잘하는데 때에 따라 어떤 분들은 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지 않는 분들이 고용이 되어 있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짜증 내고 화내고 그런….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분들도 충분히 거의 한 2시간, 3시간씩 예약을 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땡볕에도 똑같은 장소에 있고 바깥에 있어요, 그냥 바깥에.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사,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책상 앞에서 쉴 일은 거의 없겠죠. 충분한 그분들의 휴식을 좀 제공을 해서 원활한 관광 우리 순천시를 관광할 수 있게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인식도 있고 순천시 잘 돼 있다 이거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정말 우리 순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 행정이라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우리 그 약자 택시가 있는 것 말고 또 하나를 늘리는 거죠? 아까 말씀 주신 것이, 기존 있는 거에서 기존 한 대를 빼오는…. 
○관광과장 양효정  그 장애인 콜택시 26대 중에 1대를 관광약자로 우선 지정을 해서 차량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그러니까 28대 안에 1대라고 그러는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차량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불편사항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쪽으로 할당을 해버리면 저는 이제 그런 염려를 지금 저는 하고 있어서, 아까 저기 차량을 그쪽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길래 따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질문은 지금 그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 그분들도 인건비가 이쪽에 위탁에 넘어갔을 텐데, 예산에. 따로 관광과에서 어제는 또 계약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길래 좀 약간 혼선이 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기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만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현재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 두 분들 그럼 빠지겠네요? 예를 들면 28대 곱하기 2를 해서 56분의 인건비가, 지급 사업비가 나갔는가. 여기서 따로 사업비가 이제 이중으로 잡혔는가. 
○위원 유승현  중복으로 안 한다더만…. 
○위원 이영란  이게 안 한다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사업비가 그쪽에서 비용이 빠졌겠네요, 현재로?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래요. 이왕이면 또 관광이니까 그분들이 또 관광에 관련된 어떤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냥 우리가 이동권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유승현 위원님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질 높은 어떤 걸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다시 한 대를 추가로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지금 그랬어요, 보고받을 때. 
○관광과장 양효정  기존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해룡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 보고의 건 

(11시43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룡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체육산업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341호 해룡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룡 파크골프장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21개 클럽 약 1400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해룡면 선월리 893-2번지이며 면적은 1만 9000㎡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코스 18홀,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23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24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해룡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이용에 관련된 사항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위탁 운영 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고정자산 구입, 설치나 시설물 보강 보수는 시 예산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시 직영 시 별도 인력 충원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관리비용 절감과 클럽 간 이용시간 조정 등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민원 관리 등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체육단체인 파크골프협회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이 행정의 효율성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입니다. 
  의안번호 4334호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의 농촌 유학 활성화와, 작은학교 살리기와, 마을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낙안면 평촌리에 낙안유학마을 단독주택 3동을 조성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이 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6호, 제7호 농촌 유학 및 농촌 유학시설의 정의와 제7장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는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과 34조 농촌유학시설 현황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농촌 유학시설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과 안 제36조 농촌 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교를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입니다. 
  180페이지 의안번호 제4335호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종자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실 청매를 2008년도에 육종하였으며,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 보급을 위한 사용 권한 부여를 위해 2012년, 2016년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3년 철쭉 수국 각 1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 1항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였고, 제5조 제4항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조항 삭제와 위원구성 및 해산 자동화 규정으로 위원 임기 2년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사전 예고 결과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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