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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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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6.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
  9.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  9. 현장방문의 건
  11.  ○순천만잡월드, 순천로봇교육과학관, 도시첨단산업단지, 갯벌치유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최미희·유승현·오행숙·이영란·장경순·우성원·박계수·김태훈·김미연·정홍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6.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
  9.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  9. 현장방문의 건
  11.  ○순천만잡월드, 순천로봇교육과학관, 도시첨단산업단지, 갯벌치유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최미희·유승현·오행숙·이영란·장경순·우성원·박계수·김태훈·김미연·정홍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도시 순천의 특성을 살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 연구개발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의체 구성 운영과 협의체 위원수당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는 그린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01쪽입니다.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정부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관련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산업 육성에 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이러한 핵심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를 추진과 더불어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상위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순천의 미래경제 먹거리 및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입니다. 
  201쪽 의안번호 4429호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그린바이오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생태도시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입니다. 
  의안번호 4455호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과 소관 문화유산시설이 늘어나서 문화유산시설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선비문화체험학습관과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2개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명칭 개정, 즉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1조부터 제13조는 문화유산시설의 용어 정의, 명칭, 위치 등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부터 21조는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의 기능, 관람료, 전시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22조부터 제29조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56호…. 아, 이것만 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09쪽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은 2018년 개관 이래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선비문화 체험교실, 모두애학교, 학생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500여 명, 2024년 2000여 명의 시민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습니다. 순천시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은 2023년 조성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순천시민은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 역사탐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23년은 500여 명, 2024년은 2400여 명이 학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문화유산시설인 선비문화체험학습관과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명칭 개정 및 문화유산시설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한 내용의 상위 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지금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없었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없고 이제 선비문화체험학습관만 이제 관련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좀 통합해서 문화유산 시설관리 운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효율적이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큰 틀에서 전부개정한 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시설이 혹시 뭐 어느 정도나 됐죠? 그러니까 뭐 관람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시설이 어디어디가 좀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기독교역사박물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유재란 학습장이 있고, 뿌리도 있고요. 현재는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개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문화체험관도 있고 뿌리….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따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기존에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 같이 합쳐보려고…. 
○위원 이복남  개별로도 특성이 좀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특성이 좀 달라서 합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위원 이복남  어떻게, 어떤 특성이 좀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는 뭔래 이제 기독교랑 해서 전부 저희 시설을 합쳐볼까 고민을 하던 차에 보니까 기독교하고 선비하고 정유재란 여기는 성격이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도 괜찮고 운영도 좀, 내용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합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차원에서 질문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시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의 문화유산시설들 중에서 이게 자유롭게 물론 이제 이용하는 데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이 좀 있어서 관람료라든지, 휴관이라든지, 운영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폐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아마 따로 목적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시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향후에 또 이런 문화유산시설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여기에다 다시 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만약에 시설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정유재란과 선비문화학습체험관은 말 그대로 학습이 좀 들어가서 교육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이 늘어났는데 교육 기능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통폐합, 전부개정해서 같이 합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선비문화체험학습관하고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이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양쪽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지, 또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운영했던 기관에서 별도로 이렇게 그동안에 제안했던 내용이라든지, 혹은 또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혹은 있었다라고 하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유기적으로 정유재란은 관리 단체, 관련 단체가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플러스해서 4개로 보면 되는데요. 그분들하고는 제가, 저희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을…. 
○위원 이복남  의견을 좀 나눴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의견 나누고 정유재란 학습장을 조성할 당시에도 회의를 몇 차례 계속 거치고 해서 했고요. 선비문화체험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쪽에 향교 특히 관련이 많으니까 그쪽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456호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희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시행이 2024년 5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칭 개정입니다. 문화유산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령명 변경에 따른 명칭 개정으로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향토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서 명칭입니다. 저희가 지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과로 됨에 따라 문화유산과장을 국가유산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13인 이내, 시 의원 3인을 1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32쪽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 등 관련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제 이 조례가 일부개정되는 건 주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가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이게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적은 어떤 물질, 장소성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향토유산으로 하는 게 정신적인 것, 물질 플러스 정신을 포함하는 거여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작년에 사무감사 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향토유적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기,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혹시 관련해서 조금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지금 향토유산으로 2014년, 15년까지 지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일부개정되고 나면 위원회 개최를 해야겠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이 되는 유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근 10년 정도 향토유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정활동이 많이 없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점검은 뭐 기본적으로 뭐 그때그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개정되고 나면 바로 부서에서는 향토유산 관리 운영, 지정 관련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쪽에 보면 현 조례, 현행 조례에 점검 보존관리에 있어서 시에서는 연 2회 점검하고 읍면동에서는 연 4회 점검 이렇게 지금 기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실제 일선 행정에서 추진이 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문서로는 솔직히 말해서 시행을 그렇게 정확히는 못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광에 예를 들면 송광에도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로 지정되고 도로 지정된 거 나갈 때 그 나머지 향토유산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나가서 항상 현장점검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가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시하고 읍면동까지 하면 1년에 6번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향토유산을, 향토유산뿐만 아니고 시가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가서 또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가 이제 상반기, 후반기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4건을 하는 게 혹시 현장에서, 어떤 지금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읍면동은 동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나가셔서…. 
○위원 이복남  수시로 나가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어차피 현장 행정을 많이 하시니까 수시로 나가시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행정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개정이 되고 나면 향토유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10시21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입니다. 협의회는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을 보유한 8개 지자체가 연계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순천, 목포,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청주, 공주, 전주, 그리고 김제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2030년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담금은 각 지자체별 1000만 원이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비는 별도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입니다. 
  252페이지 의안번호 제4457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입장료를 사용료 조항에서 신설하여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입장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10인 이상 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도 추가하여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강좌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사용의 범위 제1호 기본시설의 범위에 전시장을 전시실로 변경하고, 온라인 전시실을 추가하며, 안 제9조의1 입장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신설하고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10인 이상 단체 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 문화예술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제 3항을 신설, 안 제19조의3 자원봉사자 배치를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1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공연장 부분에서 악기 부분을 일렉톤을 팀파니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는 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52쪽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상위 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아, 저…. 
○위원장 김미연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여기에서 사용료가 별표에 보니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사용료요? 사용료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장비사용료들….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아….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그동안에 전시실도 리모델링을 했었고 몇 가지 그동안 추진했었던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을 좀 한 것 같은데, 사용료에서 혹시 뭐 추가됐거나 변동된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저희가 이제 장비사용료에 일렉톤이 있었는데요. 일렉톤은 저희한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합창단에서 쓰고 사용…. 그 대관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팀파니를 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팀파니로 악기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 위험하다고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삭제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그머신에서 기존에 재료비를 포함을 했는데 요즘은 재료 요청하는 게 너무 좀 그거 해서,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재료를 대면서 포그머신만 할 수 있게끔, 저희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프로젝트밖에 없는데 자막용 스크린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한 거고요. 가격은 그대로 있었고, 장비 부분은 이 정도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만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좀 이용했었던 이용자들….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예, 의견을 들어서, 예. 
○위원 이복남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반영이 된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예.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 가지고, 따로 좀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선옥  278페이지 의안번호 제4458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립예술단 부지휘자 단원 내 위촉 근거 마련 및 입장료 감면 조항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입장료 감면 조항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합창단원 사기 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자격과 위촉에 부지휘자는 단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3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입장료 감면 조항과 동일하게 문구를 변경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78쪽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립예술단은 순천시립합창단, 순천시립극단,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순천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순천시립합창단 47명, 순천시립극단 15명,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58명, 약 1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정기 연주회, 찾아가는 공연, 교류공연 등 순천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단원의 사기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더불어 시민편의를 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되는 예술단체의 공연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와 통일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 

(10시3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정책과장 신순옥입니다. 
  291쪽 의안번호 제4459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모에 순천 제일대학교가 선정되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개요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은, 즉 RISE사업은 기존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5개 대학 지정 재정 지원사업을 통합해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별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RISE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31억 원, 올해는 6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15개 단위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순천 제일대학교는 전남 동반 성장 프로젝트 안전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5억 원입니다. 292페이지 지원금액은 총 5억 원이며, 올해부터 연 1억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행사장에 재난 안전 관리를 지원하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재난 시뮬레이션 및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과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안전도시로서 지역 산업안전과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해 안전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과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91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적 동반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순천 제일대학교에서 수행할 사업은 순천시민, 나아가 전남 도민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분야 인력 양성,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 등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를 통해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에 순천시가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 상 문제가 없으며, 지역 안전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과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국비가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요. 
○위원 유승현  예. 공모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이 대학 자체가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거는 단독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제일대에서. 
○위원 유승현  단독사업이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제일대 혼자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제일대 혼자만 AI·디지털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하고, 드론 활용 관제 시스템 구축하고, 행사장 재난 안전 관리를 하고, 디지털 트윈 활용 재난 시뮬레이션 예측 시스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교육을 하겠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5년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개인이라고는 하지만 컨소시엄 100%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컨소시엄 사업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하는데 분야별로 이제 컨소시엄 가능한 사업도 있고 단독으로 대학….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순천대학, 제일대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안전 관련 과는 저희가 이제…. 
○위원 유승현  1개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안전 관련 과는 1개 있는데 이제 연관 과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연관 과가 어떤 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연관 과요? 그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분야 이제…. 
○위원 유승현  컴퓨터공학과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 컴퓨터공학과에 뭐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 분야도 지금 이제 안전공학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얼마 전에도…. 
○위원 유승현  결과론적으로는 다 컨소시엄을 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제일대학교 내에 사업, 그 학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학과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한다라는 건지는…. 뭐 국비 해 가지고 갖고온 건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업체가 없죠?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위원 유승현  이건 100% 뭐 컨소시엄 할 거고, 따지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이라고 했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순천시에 있는, 전라남도에 있는 곳이 오는 게 아니라 다 타 지역에서 오는 업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과연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인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기본은 인재양성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 플러스 안전 콘텐츠, 지금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인재 양성 분야하고 그다음에 AI 안전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이런 사업들을 시비 1억 원으로 이제 매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뭐 우리 순천시에서는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순천 제일대학교에서 이걸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 자체라고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제 뭐 국비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도 공모사업에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이라…. 
○위원 유승현  도 공모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교육부에서 도로 이관을 해서….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역 균등 때문에 준 거긴 한데, 과연 이게 맞느냐 그걸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이제 시비 지원하고 저희 지역사업이나 행사, 그다음에 인재 양성 부분을 적극 이렇게 연계하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인재 양성이 따로 별로 없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 인재 양성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위원 유승현  없잖아요, 딱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업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위원 유승현  뭐 하여튼 교육을 위한 교육에,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준 거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크게는 인력 양성하고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시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많은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좀 보고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물론 인재 양성으로 하겠죠. 그런데 인재 양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 업체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역 축제장이나 이런 데서 안전 부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적용을 해야죠. 그렇게…. 
○위원 유승현  그럴만한 업체가 없다니깐요? 업체가 없는데 인력 양성 해봐야 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국비로 지금 이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국비, 항상 우리가 국비, 뭐 도비, 뭔 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니까…. 
○위원 유승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우리 이제 시비는, 시비는 1억 원인데 국비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니까 뭔 말인지 알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대학에 구축을 하겠다고…. 
○위원 유승현  뭔 말인지 알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시비가 들어갔고, 국비가 들어갔고 그런 건 이해 하겠어요. 이해하는데 단순히 뭐 도비를 해서 갖고 왔다, 뭐 해서 갖고 왔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보다는 인재 양성이면 인재 양성에 맞게끔 학교에 좀 요청을 해달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는 전혀 단 한 곳에 대한 업체가 몇 군데나 과연 있을까. 드론 이쪽은 하나 있겠죠, 고흥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후에 진짜로 이 친구들이 전문적인 곳에 제대로 배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거였어요. 항상 지금까지 계속 쭉 지켜봐왔지만 인력 양성이 중요한…. 인력 양성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얼마만큼 이 친구들이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 부분도….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력 양성해서 지역에 정착을 해야만 우리가 인력 양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제 이게 꼭 우리 시비가 이걸로 들어갔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순천시에 맞는 기반이 있다라면 또 따로 순천형으로 맞게끔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알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고 잘 관리감독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시4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입니다. 
  의안번호 4460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와 라오스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근로자 유치를 위해 순천시와 라오스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개요입니다. 협약 체결시기는 7월 중 되겠습니다. 체결방법은 이메일과 항공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체결 주체, 합의사항, 협약체결 및 이행 원칙, 양측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부속합의서는 선발대상 및 기준, 송출 인원 및 시기, 근로조건, 출입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다문화가정의 가족, 친척 초청 방식으로는 근로인원 및 우수 근로자 수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다양화로 양질의 근로인력 선발과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으로 적기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농촌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공급 안정망을 구축하게 되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업무협약서와 부속협의사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9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법을 확대하여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 시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 선발 및 교육에 신경 써야할 것이며, 또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라오스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적응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종국적으로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이게 우리는 범죄 이력은 따로 보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 있습니다. 범죄, 당연히 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처음부터? 가족이라 할지라도?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우리가 그다음에 순천시에 재입국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순천시하고 라오스만의 그 협약서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것은 거의 뭐 법무부에서 기본안으로 돼 있는 거라, 다른 뭐 베트남이든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출입국사무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출입국사무소 연계가 됩니다, 법무부 산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우리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농업정책과 업무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농업분야만. 
○위원 이복남  아, 농업분야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경제진흥과에서 나머지는 하고, 일반 중소기업 이렇게 하고…. 
○위원 이복남  외국인 근로자 전반적인 건 경제진흥과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조례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조례가 거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가 지금…. (웃음) 뭐 나누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괄적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이제 농업 현장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농업분야에 종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거 같이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정, 가족들, 친족, 가족들, 사촌 이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적인 한계가 있고 또 자기 친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근로, 건강 상태 이런 부분도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와서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좀…. 
○위원 이복남  현장에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향후에 농촌 인력이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더 노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외국인 근로자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협약은 체결해놓고, 바로 시행을 한 건 아닌데, 체결해놓고 내년부터라도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이복남  그러면 라오스하고는 혹시 일정 정도 교감이 좀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라오스가 지금 요즘, 기존은 베트남이 가장 많이 했고 필리핀 이렇게 했었는데 라오스가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체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탈하는 체계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라오스는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고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좀 안정적이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가 많이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는 쪽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현재 현장에 그런 애로사항들과 인력 수급에 따른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공식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치라고 봐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죠, 유치,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몇 명 정도, 현재 지금 어느 정도 각…. 주로 이제 읍면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에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대상지가 현재 어느 정도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근로자들을 배치를 받아야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무작정 저희가 MOU를 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죠. 
○위원 이복남  그래서 혹시 그런 현황이 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좀,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77명 정도 와 있거든요, 현재 농업분야로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서 읍면동으로 낙안쪽에 가장 많고 한데…. 
○위원 이복남  현황 한번 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협약안을 보니까, 이제 이거 안이잖아요, 아직 이제 뭐 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이복남  300페이지 보면 양측에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준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많아요. 지금 인력 관리뿐만 아니고 초청절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교육, 상담 지원업무, 통역 지원, 이탈 방지 노력…. (웃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건 지금 현재….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는 그야말로 인력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라오스 정부로부터 해 가지고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굉장히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거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인력이, 우리 행정에 인력이 좀 있어야 될텐데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절차들을,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현실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좀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177명인데 농가형이 한 143명이고, 공공형이라고 해서 한 34명 정도가 들어와서 177명 정도 하는데 현재도 담당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도 인사 관련 부서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 관계는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 상황도 인력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이 인력을 만약에 이게 시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좀 해줘야 되고, 우선은, 그러나 대신에 우선은 직접적으로 운영은 지금 농협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대로 괜찮기는 한데, 지금도 뒤처리하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사인이라든지 단체 간에 인력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 뭐 국가하고 지자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적인 공공기관 간의 어쨌든 행해져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우리가 제안해서 인력수급을 받는 데 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협약이 저는 체결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 보강을 저는 당연히 좀 우리 총무 부서에 요청을 좀, 적어도 1명 이상은 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 이복남  지금, 사실 지금 저는 충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지금 충원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 처음에 제안설명드렸듯이 라오스가 다른 지역, 베트남이나 기 국가들이랑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체제가 그렇습니다. 지자체간, 라오스쪽은 지자체하고, 아니, 저 다른 데는 지자체간에 하고 라오스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체결을 해주고 만약에 이탈자가 많이 생겼을 경우는 3명 이상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송출을 해주는 정도로 해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방금 그런 부분이 그래도 라오스쪽으로 우선 해본 것은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기 때문에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건 동의하고, 그래서 라오스로 저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줬으면…. 
○위원 이복남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302페이지 보면 이행사항에서 이제 매년 자동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 부분이 자동연장이기 때문에 자동연장 되기 한번, 물론 이제 행정에서 그 전에 체크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서 담당자들이 바뀌게 되면 이 사안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전에 장치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 이제 하시겠습니다마는 한번 이 부분도 혹시 좀 자동연장 전에 한번 양측 간에 뭔가 좀 이렇게 확인해야 될 이런 절차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그런 사안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그 부분이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이제 해서 하면 되고 사유들이 자동연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발생되면 그것은 부속협의서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장 김미연  이게 계절근로자 유치를 하면 이게 농협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갖고 민간위탁을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이 제도가 당초에 농림부에서, 농식품에서 법무부하고 시행할 때 가장 일반단체, 개인단체들은 안 됩니다, 이게. 
○위원장 김미연  아, 그러면 농협으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농협으로 연계를 해서 하도록 당초 태생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담보를 해서 아까 이탈쪽이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나마 지금현재 세대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협으로 우선은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우선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장 김미연  예. 그러니까 농협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하고 농협은 이미 지금…. 
○위원장 김미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30명에서 35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걸 확대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미연  예, 확대 측면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보완하는 측면, 예. 
○위원장 김미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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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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