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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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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3.  2.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4.  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5.  4.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1.  10.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5.  14.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3.  2.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4.  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8.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유승현·박계수·이복남·이향기·강형구·나안수·김태훈·이세은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양동진·장경원·이향기·나안수·김태훈·이복남 의원 발의)
  15.  14.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광현 부시장님께서는 2025 제7회 로컬콘텐츠 페스타 개막식 참석으로 인해, 백운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5회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 참석으로 인해, 백한순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이기정 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매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의회사무국장 허국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보고 사항입니다. 7월 15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계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유승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문화경제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구를 둔 장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촉구 건의안은 시민 여러분의 오랜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순천만IC 통행료 부과 문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에 대한 편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 여론과 언론 보도에도 이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의 상식이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지난 2012년 4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이 개통된 이후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약 1시간 40분이 단축되었고, 목포에서 순천까지는 약 60분이 단축되었으며, 전남 동부권과 도청이 있는 서부권 간의 이동거리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물류비와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효과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어 순천시의회는 순천만IC 통행료 폐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순천만IC는 지난해 기준일 일평균 7103대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했으며 하루 513만 원, 연간 18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이 징수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교통의 중심 축이다. 이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리 지역을 통과하는 도심 내 이동차량은 물론 여수시와 광양시를 오가는 지역 간 이동차량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운행하는 물류차량 등이 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식 요금제를 통행료로 부과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순천만IC 통행료 부과로 인해 순천만IC를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이 도심 지역으로 우회함으로써 남승룡로, 청암대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상시 교통혼잡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순천만IC 통행료를 폐지한다면 시민들에게 지워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을 순천만IC로 분산시켜 차량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연료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통행료 부과에 따른 미비한 세수보다 통행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성남 판교IC, 고양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사례와 같이 시내구간의 통행료 폐지 요구는 비단 순천시민들만의 억지 주장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순천만IC 통행료 폐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하는 순천만IC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라.
  2025년 7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은 장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11시2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해룡 신대리 최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시 2만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시장의 경쟁심화, 자유무역협정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기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약,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업인의 수익 증가분보다 비용 증가폭이 훨씬 커져 농업 경영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은 인류의 생명유지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근간산업으로써 단순한 식량공급을 넘어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분야로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일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다.
  통계청이 2025년 1월에 발표한 2024년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구입가격지수는 120.1로 2020년 대비 20.1로 상승했고,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등 재료비 가격지수는 132.5로 2022년에 비해 32.5% 상승했다. 인건비 가격지수 역시 135.8로 2020년 대비 35.8%나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하는 농가교육조건지수는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하며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정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2차 추경예산 117억 증액하는 최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고, 결국 1차 추경 250억만이 확보됨으로써 2년 전 정부지원 예산이 100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마저도 20%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법률 제정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최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순사건위원회와 진상조사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지난 2021년 7월 대한민국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초기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열사적 결단이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의 기각을 계속 늘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져 시작부터 삐걱 댔다. 심지어 12월 3일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왜곡한 인물까지 포함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인식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민사회와 유족단체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진상규명의 정당성과 신뢰성은 무너졌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정의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반성하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보고서는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공식기록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법적, 역사적으로 막중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기획단은 반드시 역사적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재편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상화하라.
  하나. 임기 마감으로 공석인 진상조사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중단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라.
  2025년 7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경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경원 부위원장을 향해)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란 의원을 향해)
  이것 하시고, 설명하시고 하시라고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을 하시니까 지금, 건건이 상정해 주십시오. 들으셨습니까, 의장님? 일괄상정이 아니라 건건이 상정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회 조직개편 등으로 수석전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수석전문위원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은 의회사무국장의 법정대리를 기존 수석전문위원에서 순천시의회 사무전결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은 수석전문위원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4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영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언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질의이십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이거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장님이 일괄상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건건이 안건을 상정해 주시라고….)
  아니, 그러면 이따 얘기 거석하실 때, 일단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방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이시기 때문에….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아니, 그러면 표결하시게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건건이 해 주시라고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방자치법에 의사진행발언은 의회가 열리기 전에 개의하기 전에 의사,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발언하고 회의 속개된 다음에 의사일정변경은, 진행발언은 없어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위원장님.)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를 회의답게 해야지 어떻게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일괄상정을 하니까….)
  이영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라고 허가했잖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실랍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서 할랍니다.)
  여기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주시겠어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의원 이영란  아니, 제가 지금 먼저 손을 들어서 신청했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토론 시간에 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질의토론을 끝내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제가 제일 먼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일괄상정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사 전체 안건을 흩트리는 게 아니라 안건 자체를 하나하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틀렸습니까?
○의장 강형구  의원님.
○위원 이영란  네네.
○의장 강형구  안건을 일괄상정하는데요, 이따 표결은 한건 한건 표결할 때 그때 표결하시게요.
○위원 이영란  네네,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의장 강형구  예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하고자 했으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 23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은 23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8.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3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방과 후 안전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9.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유승현·박계수·이복남·이향기·강형구·나안수·김태훈·이세은 의원 발의) 
10.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10항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중장기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시행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규 건립된 체육시설의 명칭, 사용료 등 운영 근거를 명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율 조정,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 현행화 등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고,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추가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3.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양동진·장경원·이향기·나안수·김태훈·이복남 의원 발의) 
14.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4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 및 이해를 위한 안 제2조제4호에 융·복합건설기술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 시내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관행과 상임위 예비심사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언론 등 홍보가 되고 사업을 시행한 행정절차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대상 연령을 2026년부터는 70세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1의2 비고란에 다자녀가정 이용 대상 시설을 5인실 이하에서 8인실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5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부 의원 퇴장)
  일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퇴장을 하셨습니다. 민의의 정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책임을 회피한 행위는 의원으로서 기본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회의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에 대해 반대의견도 표시하지 않았으며 정작 최종 의결기구인 본회의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보여주기식 퇴장을 한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의원의 기본적인 본분을 져버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엄중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집당행동으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고 본회의를 소란케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7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인 24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계속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신성장산업과 율촌산단 지원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억 726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공청회나 간담회 등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외 5건에 대해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권고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이 올해 첫 추경인 만큼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순천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제288회 임시회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 심의와 특히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때입니다.
  순천시와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역대급 폭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화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휴가 기간 태풍과 그에 따른 산사태에 대한 사전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재난 비상근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순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자기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대급 폭우로 우리 시에서도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반대 의원(7인)
오행숙  정홍준  서선란  김미연  장경순  이영란  신정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16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반대 의원(7인)
오행숙  정홍준  서선란  김미연  장경순  이영란  신정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유승현·박계수·이복남·이향기·강형구·나안수·김태훈·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양동진·장경원·이향기·나안수·김태훈·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강형구  우성원  정병회  이복남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강형구  우성원  정병회  이복남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보고사항】
◯의장 제의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 7. 25. 의장 제의)
      이상 1건 7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구  분    위 원 장    부위원장
성 명      박계수       유승현
연월일     2025. 7. 15.

◯의안 발의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2025. 7. 15. 장경원 의원 발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025. 7. 18. 최현아 의원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2025. 7. 21. 최미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제안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 7. 22.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이상 4건 7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건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가결)
        이상 1건 7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2025. 7. 7. 이복남·나안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유승현·박계수·김태훈·김영진·장경순 의원 발의)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
    (2025. 7. 7. 양동진·장경원·유승현·박계수·이복남·이향기·강형구·나안수·김태훈·이세은 의원 발의)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7월 24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2025. 7. 7. 박계수·유승현·양동진·장경원·이향기·나안수·김태훈·이복남 의원 발의)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7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 
◯보고
   2024년 시금고 자금 운용 및 재무건정성 보고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7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됨
   순천시 소형경전철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2025. 7. 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7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됨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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