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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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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2일(화)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4.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
  6.  5.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7.  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4.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6.  5.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 산업 질서 또한 보호주의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으로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우리 지역의 산업 구조와 삶의 터전에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에 뒤처져 끌려간다면 결국은 소멸되겠지만,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무한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집행부, 그리고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자,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순천시의 문화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지난 8월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폭염 속에서도 읍면동에서는 주민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투표를 통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열정은 순천시 주민자치의 성숙한 내일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그리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 속에 서서히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전환처럼 우리 의회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가을철 태풍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과 지역 기반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의회사무국장 허국진입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1건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오행숙 의원님으로부터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이,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2025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향기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계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행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의 생명수와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주암댐 주변지역인 승주·주암·황전·월등·송광면과 서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완성과 문화순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는 승주·주암·황전·월등·송광·서면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의 식수원이며 전남 동부권 공업용수 공급원인 주암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 피해와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에 준공된 주암댐의 환경변화로 인해 인체나 각종 작물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피해보상 등의 대응이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다수를 위한 피해나 희생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반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
  주암댐은 순천시와 보성군,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역상수원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다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시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 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1991년 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생활권이 침해되고,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각종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안개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부진,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실시된 바 없다.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영향은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수자원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조사와 행정적 보완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와 수자원 이용 갈등에 따른 유역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암댐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진단과 주민 피해 실태조사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 한강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주암댐 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수자원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라. 
  2025년 9월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촉구 건의안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규정을 현실적인 여건 및 지역 실정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실제 교통여건과 맞지 않아 불필요한 교통 체증과 주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순천시 교통과 도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운전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동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적 장치로, 2020년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속도제한을 시속 30㎞ 이내로 규정하여 상시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실제 교통환경과 맞지 않게 심야 시간대까지 동일한 속도제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제처 또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경찰청의 시범지역 운영 결과 일반 운전자의 75.1%, 학부모와 교사의 74.8%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전체 사고의 0.6% 정도였으며, 사망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 이는 심야 시간대의 일률적 제한이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심야시간 9시에서 7시까지는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대부분 지역은 제도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로폭이 좁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실제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은 도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은 합리성과 수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필요한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 문제로 다가오며,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야 시간대와 통학 시간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교통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 편의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교통정책 전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합리적 운영 방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안전 중심의 규제와 주민 편의 간 균형은 곧 정책 신뢰의 기반이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특색도 함께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교통 안전과 주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9월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은 양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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