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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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9 | |
의안 번호 | 395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최현아 | 발의일 (제출일) |
2023-05-30 | |
발의 의원 | 이복남 최미희 신정란 이향기 장경순 양동진 장경원 정광현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23-05-31 |
보고일 | 2023-06-08 | 상정일 | 2023-06-13 | |
의결일 | 2023-06-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3-06-15 |
보고일 | 2023-06-16 | 상정일 | 2023-06-16 | |
의결일 | 2023-06-1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6-16 | 공포일 | 2023-06-30 | |
공포 번호 | 2577 |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여수・순천 10・19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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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