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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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8 | |
의안 번호 | 39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유승현 | 발의일 (제출일) |
2023-04-28 | |
발의 의원 | 이영란 강형구 이복남 이향기 장경순 서선란 최현아 양동진 이세은 장경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23-05-02 |
보고일 | 2023-05-10 | 상정일 | 2023-05-16 | |
의결일 | 2023-05-1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8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3-05-17 |
보고일 | 2023-05-18 | 상정일 | 2023-05-18 | |
의결일 | 2023-05-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8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5-19 | 공포일 | 2023-05-31 | |
공포 번호 | 2559 |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순천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최대 3명까지 선임 가능함에 따라 의원이 맡게 되어있는 대표위원 선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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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