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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274
의안 번호 4101 의안 종류 건의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정광현 발의일
(제출일)
2024-01-23
발의 의원 이복남 최미희 신정란 이향기 장경순 최현아 양동진 장경원 정광현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2024-01-23
보고일 2024-01-24 상정일 2024-01-24
의결일 2024-01-24 처리 결과 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4회[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제안이유
  - 여순 사건 발생 73년만에‘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비극적 역사의 진실을 규명할 한 줄기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 진실을 규명할 기획단에 보수 성향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음
 -  기획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구로 소속 구성원은 철저한 객관성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하며 여순사건법 시행령에도 기획단 구성원의 우선조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편향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실규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76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인고한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임과 동시에 올바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을 무시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기에
 -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편파적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객관성, 전문성을 가진 인원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의 합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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