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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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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불법쓰레기매립에따른환경오염에관한청원
  7. 6.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
  8. 7.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8.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승의원외 4인)
  4. 3.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6. 5. 불법쓰레기매립에따른환경오염에관한청원(안세찬의원 소개)
  7. 6.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휴회의건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의원외 13명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호 의원외 16명 의원 발의로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있으며,
·김인승 의원외 4명의 의원 요구에 의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안세찬 의원의 소개로 불법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사전심의의건,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승의원외 4인) 

(10시3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5월 1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기관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15일 행정분야, 사회산업분야,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팔마경기장관리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10시3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순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의회기구의 현실화와 효율적인 의회사무 운영을 위하여 직원의 파견요청을 신설하고 순천시의회 현실성에 맞게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였으며 유인물 개정안대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고유 자율권으로서 회의 규칙 개정안은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의원활동을 확대시켰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을 완화하고 시장의 답변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조례안의 의결에 3독회제도를 도입 신설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 명문화 시켰습니다.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3차에 걸쳐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공동 발의하였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불법쓰레기매립에따른환경오염에관한청원(안세찬의원 소개) 

(10시3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법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안세찬의원은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불법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청원의 소개를 맡은 본인은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의해 쾌적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막고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이 청원의 소개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법쓰레기 매립은 앞으로는 더욱더 없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존문제에 앞장서려는 뜻에서 이런 청원을 올리는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순천시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아래 이러한 청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제에 관해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청원의 취지 설명에서 잘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청원의 효과적인 처리와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불법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청원은 순천시장에게 이송처리 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조례안, 제7항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제8항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균   
·도시과장입니다.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계획과 청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상 필요한 토지등의 평가액을 토지평가협의회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시에서 시행하는 앞으로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지 청산대상 토지평가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환지 청산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린 사례가 있기에 본 심의회의 협의회 제정이 필요하다고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은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청산금 자료에 공할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그리고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그리고 기타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인기는 첫째, 정수 구성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위촉은 위원은 사업에 관련되는 공무원 그리고 토지평가의 전문가 또 당해사업시행지구내에 이해관계자, 토지소유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평가액을 심의한다. 첫째, 토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둘째, 청산금 자료에 공할 정리평가, 셋째,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넷째, 기타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제3조 조직 및 임기입니다. 1항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7인 이내로 한다. 둘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셋째,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사업 시행지구내에 이해 관계가 있는자(토지소유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넷째,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의 지역관할동장이 된다. 다섯째, 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관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입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다.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써 결정을 할수 있다.
·6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도시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구획정리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7조 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각 사업지구별 시행조례중 토지평가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저촉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균상   
·수도과장입니다.
·이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달 영남지방의 페놀오염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상수도 물을 믿고 마실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례 준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및 조례입니다.
·목적은 순천시 상수도 수질확인 향상 방안등에 대한 순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둔다.
·2조 기능에 가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 수질문제 및 수질향상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본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인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4조 직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기타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 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세 번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조입니다. 간사등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조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조 시행세칙, 위윈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종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부시장은 정기시장과 매일 시장으로서 최근 4, 5년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매년 사용료 인상요인이 되었으나 주변 임대료 및 물가상승으로 크게 차이가 있어 장옥 사용료를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해 왔으므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 12월 20일 우리 시청 상황실에서 류수택 시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장, 세무서장, 원예조합장, 농협지부장, 광주은행지점장, 순천상공회의소장, 축협조합장등 10명이 협의하여 타 물가 영향등을 고려하여 10%이내 인상토록 심의한 것을 감안해서 1등지, 2등지, 3등지 공히 현행요금에서 10% 인상할 수 있도록 남북부시장 운영조례 제6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6조 사용료 1.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고 현행조항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제6조 개정조항내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와 같습니다.
·별표 내용은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1등지, 2등지, 3등지등에 대한 현행사용료에서 10%만을 공히 인상하고 점포 노점상에 대한 점포는 현행 1등지와 2등지로 구분해서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세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3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의사봉 3타)

(11시1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9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합의하고 정회중 특별위원회 의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러졌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순천시의회위원회 조례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김종보의원, 박현모의원, 이득연의원, 이재학의원, 안세찬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서 박현모의원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김문식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정지봉의원, 김추길의원, 장승호의원, 조길현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11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월 15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조금 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5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14분)

○의장 강영진   
·그리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선거구순에 의해서 제89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금동 김인승의원, 맥곡동 최종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하기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은 제2항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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