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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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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섯분 계십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대로 정복수 의원, 김추길 의원, 조길현 의원, 박현모 의원, 이득연 의원, 안세찬 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순천시의회 정복수 의원입니다.
·본시 청사내에 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기구의 유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내에는 자치단체 사무와는 무관한 기구와 요소 요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얼마나 되며, 그 명칭과 설치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이 기구들이 민주행정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에 대하여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정당화하거나 민주행정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상징적 장치로 설치 운영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는, 행정수요의 변동등으로 설치목적이나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기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소모와 예산상의 손실이 따르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와 애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 제도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하면 이들 기구에 대하여 대부료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는바, 지난해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앞에 설치된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 안치 기념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8년 9월에 거행된 서울올림픽 행사 진행면에서 우리 고장 유사이래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올림픽 성화를 안치했다는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성화 안치 기념탑에 새겨진 특정인 명의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념탑 제작자도 아니고 건립에 소요된 비용도 전혀 제공하지도 않은 특정인을, 당당하게 새겨둔다는 것은 당시의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시도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총무국장님께 기념탑에 새겨져 있는 특정인 명의를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3구분으로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을 보면 거택보호는 월소득 5만5천원, 재산6백만원으로 65세이상 또는 18세미만으로, 한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는 월소득 6만5천원, 재산6백만원 미만이고 의료부조는 월소득 8만5천원, 8백만원 미만 재산의 소유자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기준법에는 저촉을 받고 있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호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호적상에는 부모가 있으나 어려서부터 부모와 헤어져 혼자 있어 구호를 기다리는 경우, 또한 65세이상 노부모만 있으나 호적상 가출한 자식이 등재되어 구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본의원은 동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동장 확인으로 구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노인건강 진단실시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의욕을 북돋기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진단결과에 따라 질병이 나타났을 경우 생활이 넉넉한 노인들은 자력치료가 가능하나 영세노인들은 자력치료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팔마경기장 운영전반에 관하여 팔마경기장 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팔마경기장에는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과, 연식정구장,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동, 대규모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설들을 잘 운영하며 많은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인바 팔마경기장이 일반시민의 체육센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80년대 수립했던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종합운동공원조성계획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신문보도에 의하며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준공식에 참석차 팔마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시장께서 주경기장 육상트랙의 우레탄 시설비 지원을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중앙지원 전망은 어떠하며 순천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미약한 순천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인제동 375번지, 1,480.1 (447.7평)의 아랫시장 옆 테니스장은 혼잡한 주택가 중심부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었어야 하는데도, 성인전용의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어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도로에 놀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보호구역으로 책정해 달라고 진정까지 하고 있는 반면에 복잡한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무시하고 일부 성인들이 가끔 사용하는 테니스장을 설치했어야만 하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실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순천시 의원 조길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천년의 웅비와 순천건설을 갈망하며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식과 행동으로 새로운 발전모델로 순천 지역사회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전환기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전환기적 시점에 서서 역사와 진보의 당당한 주체임을 자인하면서 순천시 의회에 등원하여 처음으로 사회산업분야를 통해 평소 느끼고 있는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옛부터 순천은 삼산이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심이 후덕하고 귀인이 많이 나와 \\"소강남\\"이라 불리우고 전통적으로 농정을 주업으로 잘 살아온 농촌도시로 부호가 많았고 청백리 선비정신이 시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전통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공업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의 개발계획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경향으로 개발과 투자에 제외되어 80년대초까지만 해도 큰 생산공장 하나 없을 정도로 발전속도가 느려 아주 조용한 소도시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전부터 여천중화학공단과 광양제철 및 제철관련단지가 계속 들어서면서 외지로부터 유입인구가 크게 늘기 시작하여 곳곳에서 건설의 고동소리가 메아리치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3년동안 년간인구증가율이 8-10%에 이르러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증가를 보여 현재 17만에 육박하게 되므로써 기존 시가지의 시설로서는 늘어난 인구를 소화하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천발전의 원동력인 광양제철등 산업시설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마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경제, 상공, 교통 등에 빚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현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강, 자동차부품, 전자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하도록 순천 제2공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승주군 서면에 위치한 순천공업단지는 광양제철과는 관련이 없는 14개 업체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광양제철관련 기업체들이 순천지역에 공장건설을 희망하더라도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광양제철 관련사업이 도로사정이 좋고 공단조성이 되어 있는 하동이나 진주동 경상도 지역과 인근 타지역으로 빼앗기게 되어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공작업체는 식품제조가공이 7업체, 비금속광물이 9개업체, 목제가공이 2개업체, 기계관련업체가 6개업체, 화학제품이 2개업체, 직물제조업이 3개업체, 기타 2개업체로 총 31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중 약 50%에 해당하는 15개의 공장이 도심공해유발 및 오물, 폐수 처리 문제와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문제 때문에 시내 변두리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정비공장도 자동차 관련산업도 적당한 입지를 찾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입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등 자동차생산업체에서도 순천지역에 종합서어비스센타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현재 순천시 지역경제 현주소는 공단조성 못지 않게 도심지의 기존공장 이전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고로 본위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없인 진정한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는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공단을 조성하고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위에 순천지역 기업인들이 순천지역에 대한 강한 긍지와 연대감을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순천지역경제가 자생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상공인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순천지역 경제활성화는 순천지역 산업육성의 근간이 되는 공단조성 등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순천지역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비롯하여 순천지역 중심기업육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순천 제2공단을 조성하여 제철관련 관련산업업체가 조성공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더불어 도심 부적격 시설이 시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순천지역경제를 추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데 사회산업국장은 공단조성 및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교통문제 해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기존의 교육, 교통, 문화도시에서 행정, 서비스, 쾌적한 주민공간도시등을 변모와 더불어 생활권이 광역화 됨에 따른 유출입 교통이 늘어나 순천시 시민의 교통문제에 따른 불쾌지수는 순천지역 발전에 비례해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순천시 주변 도로망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각종 건설장비 차량, 석유화학, 제철공업, 농수산 가공업등과 관련된 통과차량 때문에 순천-고서간 고속도로와 순천-남원간 국도는 수송능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통행이 많은 시내 중심가도는 승용차등 각종 자동차의 증가와 통과차량의 도심유입, 대형화물차의 장시간 주정차와 노숙,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율이 불과 19%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현 순천시 도로 실정으로서는 교통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교통문제는 현재 공사중인 남부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목포권과 광양만 임해 공단간 대형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시내진입 차량의 외곽처리로 도신 교통난이 다소 해결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강변도로 개설로 시내권 간선도로망의 교통소통은 어느 정도 원활히 되겠지만 기존 도심과 신도심을 연결시키는 봉화산 터널공사도 기존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조속히 추진되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2000년대의 50만이 넘는 순천시민의 교통수요는 아파트 건설과 더불어 시민의 승용차 보유자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이나, 현재 순천 면적의 88.54㎢에 승주군 서면과 해룡면등의 48.32㎢가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나, 순천시가 광역화되고 다핵도시로 확장될 것을 고려한 광양만권 주변도시와 연계를 참작하는등 교통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기본계획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도심의 교통대책은 교통유발시설인 시외 및 공용버스터미널, 자동차정비업체, 농산물유통센타등 도심 부적격 시설을 시외곽으로 이전한다든가, 철도횡단지하도 건설과 조례 우회도로 4거리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하고, 민영주차장 건설추진 및 도심 간선도로변에 대형화물자동차의 노상주차와 노숙으로 인하여 도로의 합리적 이용을 떨어뜨리고 사고 위험가지 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물차의 도심진입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 문화의 미정착으로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계획적으로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실시하는등 중,단기적인 교통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단기 및 장기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데 사회산업국장은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시 도로교통정비추진을 목적으로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례가 있으면 그 평가방법과 진다. 대책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습니다.
·셋째, 노선버스 확충과 신설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왕조동, 덕연동 지역 일원에 초, 중, 고등 각종 학교시설과 대단위 아파트의 상주인구도 많은 관계로 시민의 출퇴근 및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만원버스에서 시달리는 고충이 상당하므로 그 고충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 명랑한 일과가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노선 버스확충이 요망되고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시간조정과 노선구간 운행조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게다가 도시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새로운 도로망이 개설되고 택지개발로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왕조동, 덕연동 일원의 시민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통해서 서면 공단 앞을 경유하여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시내 중심지만 계속 순회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등 버스 노선을 신축성 있게 재조정하고 노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 광주간 버스운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에서 광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아침 6시 30분에서 저녁 21시 40분까지 15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여수에서 출발하고 순천 공용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여 운행되고 있어서 이미 여수지역에서 승차한 손님들로 만원이 된 상태에서 순천터미널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천에서 승차한 손님의 대부분은 자리가 없어 서서 가거나 서서 갈 수 없어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토요일과 일요일등 휴일에는 이용객들이 급증하여 순천에서 광주로 갈려면 1-2시간 이상 장시간 기다리는 것이 비일비재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천시민에게 불편을 가져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일날에는 순천에서 발차하는 버스는 거의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순천에서 발차하는 버스는 50분 간격으로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순천-광주간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순천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천에서 발차하는 버스가 약 20-30분 간격으로 증회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은 증회 운행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남부유통센타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부유통센타는 일부 시비와 IBRD 즉 세계부흥개발은행 차관으로 지난 70년대 중반에 설립되어 5일간격으로 2일과 7일에 출시하는 정기시장으로 승주, 광양, 보성, 여천, 구례, 고흥군등 전남 동부 6군의 갖가지 피복, 농수산물의 집산지로 상업지 중심 역할은 물론 영남과의 교역시장으로서 큰 몫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열린 날에 유통센타는 성시를 이루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다 급증하는 인구와 비례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설된지 15년이 지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더구나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농수산물운송차량이 도심유입으로 출시될 때는 시장일대 간선도로변은 물론이거니와 도심일원이 교통대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남부유통센타 외에 남내동에 중앙시장, 조곡동에 역전시장, 동외동에 북부시장은 도심에서 상설시장으로 시장수요를 매일 담당하고 있어 토지이용에 대한 효용이 최고도로 발위되고 있지만 남부유통센타는 도시 중심지에 일만여평이 넘는 부지에 5일간격으로 2일과 7일 정기일에만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정기시장이므로 당해 시장이 도심이라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최유효이용적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져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양만권 배후 후곽도시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로 도시가 광역화되어 가고 있고 다핵도시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전남 동부 4개시 6개군의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적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수십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센타와 같은 대단위 농수산물 집판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센타를 시외곽지로 확장 이전하여 2000년대 인구 50만 도시에 대비하여 현위치는 도심의 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면모를 새롭게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BRD차관의 매년 상환액이 아직 남아 있어 유통센타를 이전할 수 없다면 그 상환액은 현재 얼마 남아 있고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시당국을 상대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 감독,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학자 본 의원 요구로 처녀발언의 영광을 양보하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의 행정 파수꾼으로 늘 깨어있는 새벽닭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 의원의 질의가 순천시 사회산업분야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실 박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순천시의회 박현모 의원입니다.
·인공폭포 조성 및 보도브럭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가곡동에 설치되 있는 인공폭포 조성경위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고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년간 유지비가 얼마가 소요되며 쌈지공원을 포함한 년간 유지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도브럭 및 보도경계석을 교체하게 된 동기와 사업량 및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본 시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인공폭포 같은 것이 빠르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와, 잠깐 91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본시의 총예산 규모는 1,693억원이며 순천시의 총면적중 농경지는 30.8%인 27.29㎢이고 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10%인데 농촌의 근교 농촌사업비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0.38%인 6억5천9백만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농촌 노인들은 국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갈 바를 잃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도심지 예산하고 비교를 해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주시고 도심위주의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는 순천시 전반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도블럭 교체만 하더라도 1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88년도 89년도 양년에 커다란 말하자면, 네모가 반듯한 블럭으로 완전히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 완전무결한 1, 2년밖에 안된 그런데를 파괴하고 금년에 13억9천7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이를 파괴하고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뒷골목 조금 1번도로를 벗어난 뒷골목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7, 8년내지 10여년된 보도블럭이 자연소모 되었고 낡아서 비가 오게 되면 둠봉이 패어서 사람이 잘 못 다닐때도 있고 요철이 심한데도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무결한 이런데를 교체하는 것이 선무냐 아니면 꼭 시설을 \\"해야 될 데 가서 시설을\\" 수락하는 것이 선무냐 이것이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당국으로서는 제30회 도민체전을 이유로 들 것이오나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실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순천시의회 이득연 의원입니다.
·먼저 하수시설에 대하여 건설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16조에 의하여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확장에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리 순천시의 하수도 개수율은 얼마(몇%)나 되며 연간 하수도 사용료 부과실적과 징수실적 또 하수도 사용료 징수구역과 면적, 그리고 하수도 시설 투자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중심 도로변 하수시설이 노후되어서 파손이 잦은바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다음은 횡단보도의 육교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 일찍이 통학시간에 조례국교앞에 조례주공앞, 남교앞, 성동국교앞 등을 돌아 보았더니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여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아울러 시민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체를 초래하게 되니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국교앞 조례 주공아파트앞, 남파앞, 남교앞, 성동국교앞에 육교설치가 긴요하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질의와 연향지구 공영개발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가곡동 주민 70여명이 순천시장 앞에 모여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는데 이에 대한 의문사항을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시 감보율 적용이 불공평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평균감보율이 35-40% 적용되었음에도 512-6.16.19 번지인 순천교통차고지는 1번도로와 접해있고 특히 상업지역으로 설정되었음에도 토지전체권리율이 74.5%로 실제감보율이 25.5%로 서민들이 사는 주거 밀집지역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시 각종 보상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묘목보상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지만 정작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건축물 보상은 낮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나 사진은 8백7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슬레트로 된 가건물론 된 아주 보잘 것 없는 이 건물은 11,062,300원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어떻든간에 그거야 법적으로 따질 일입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보상들이 올바랬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장 14조 묘목의 평가조항을 보면 인쇄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주민에게 유리한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상하는 것이 감정평가사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그런 것들이 보통의 관례라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묘목 보상에는 적용이 됐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사는 건축물보상에도 바로 그러한 적용이 공평하게 적용이 갔는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묘목 보상에서 모인사에게는 무려 2억여원이 보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의 집 한채 보상에는 4-5백여만원이 작은 돈이 보상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보상을 누가 공정한 보상이라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인가 건설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들에게는 개발지역내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목을 미리미리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이식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묘목보상비로 지출하여 결국은 개발지역내 모든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집단사항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며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서 이식한 묘목을 다시 강변도로 예정지에 묘목을 파다 옮겨놨는데 과연 그것도 막대한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을 그런 묘목보상에 다시 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다시 그렇게 엄청난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묘목보상에서 특혜의혹이 짙은데 의혹이 없도록 건설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4-5백만원의 작은 돈으로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가진 자에게는 특혜 의혹이 있으면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영세서민은 길거리로 내쫓는 순천시 행정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난한 영세서민에게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최초 예상했던 총공사비와 현재 예상하는 총공사비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발이익부담금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징수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체비지 판매금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주민과 시장님과의 면담시 시장님께서 주민에게 약속한 바에 의하면 개발이익 부담금을 완수하여 제4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총사업비와 보상금을 제외한 남은 돈으로 영세서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라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탁아시설을 이왕 개발하는 제4토지구획정리 지역내에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있어 아주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충분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특히 공공시설 용지확보와 학교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또한 주민들은 순천교통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512-6. 16. 19번지를 자동차 차고지로 지적고시 했는데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순천교통 차고지의 거의 반을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시 왜 자동차 차고지에다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였는가 혹 차고지 이전을 전제로 한 지적고시였다면 이것은 분명 특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도로면에서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여기는 순천교통이고 여기는 모인사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정인에게 상업지역을 고시함으로서 개발지역내의 주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가도록 한 상업지역 고시였는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공영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당지구가 연향지구보다 공시지가면에서 현저히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보상 가격에 있어서는 금당지구가 2배이상 높은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 현저한 보상 차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물가상승, 지가상승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연향지구는 너무 낮은 보상이 되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시 공무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향지구 공영개발 추진당시 시 공무원이 총동원되어서 기공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선량한 농민을 상대로 \\"평당 5만원 이익을 보겠다,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등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돌려줄 용의가 있다는\\" 등 시장의 약속을 믿고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 수용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기공동의를 해주고 협의 수용에 응하는 등 사업에 협조를 했는데 기공 동의도 없이 바로 협의 수용택지보상이 이루어졌던 금당지구보다 토지보상가격이 낮았다는데 연향지구 토지 소유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향지구 중심상업지역 상가분양에서 순천시가 충분한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되므로 1필지 협의 매수 택지분양에 있어서는 현지 소유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은 물론 도로변의 좋은 위치에 분양해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순천시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정은 수천시민의 편에 서서 처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의문나는 사항을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오후 3시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국장님들이 나오시게 했는데 그 답변을 보조하기 위하여 과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해해 주신걸로 알고 오전에 여섯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순천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국 소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청사내에 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기구 유.무에 있어 현황, 명칭, 설치근거와 사용료 부과 징수사항과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 안치 기념탑 특정인명의 삭제방안 여부에 대한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사항인 시 청사구내에 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기구와 명칭 및 설치 근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기구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외에 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순천시 금고를 비롯 기자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전라남도 제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바르게 살기 운동 순천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순천시지회, 지방행정 동우회 순천시분회, 순천지역개발협의회등 8개 단체 및 국가업무 위임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면적과 설치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시 금고는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2항에 의거 현금 취급의 중요성을 감안 시민과 직원들의 이용 편익을 제공코자 민원실내에 약8평에 유상 사용허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지방지 등 신문과 방송요원 주재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자사무실은 시정과 시책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바르게 전달 홍보키 위해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쪼개어 8평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시.군이든지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제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헌법 제92조 2항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31조에 의거 본 위원회 협조 요청에 따라 보건소 3층 20평의 사무실을 81년부터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제5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치러지는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본 청사 후정 시 부지에 국비부담으로 건물을 지어 업무를 수행하여오다 본 청사 부족난으로 직원 사무실을 증축하게 되므로서 87. 4. 2일부터 보건소 2층 30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직, 질서, 창조 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있어서는 본관 2층 16평의 사무실을 사용 허가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일중 일부분을 관장 범국민적인 확산은 물론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부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밑거름이 되었던 새마을 순천시지회 사무실 역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관건물(우정의집 2층) 38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순천시분회는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및 협조와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의 추진중 정관에 의한 사업을 바탕으로 민법 제32조 및 내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감독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116호)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보건소 3층 10평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협의회는 타 시군의 번영회와 흡사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기전까지 순천시 지역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와 자문등에 응하고 크고 작은 지역현안 사업등을 도와 중앙에 건의와 가교역할을 하여온 바로 수년간 우정의 집 2층 1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8개의 사회단체와 국가업무수행기관이 총 127평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 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청사외로 이전한다면 적절한 관리와 이용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과 동조 4항 2호에 의거 90-91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 부과징수건에 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상 사용허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단체는 시금고(순천시 출장소)로서 90년도 669,200원, 91년도에 2,349,2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위원회를 제외한 6개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동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허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조하거나 지원과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위원회는 본 청사 사정이 여의치 못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여 옮길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며 빠른 시일내에 타 사무실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 안치 기념탑건립자 명의가 특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삭제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년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세계인의 대축제인 서울올림픽의 성화가 이 고장 순천을 지나간 것을 후손에 그 뜻이 이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에게 세계를 향한 웅비의 기상을 심어주고 올림픽 성화가 1박 한자리에 기념비를 세워 영원히 보전하고자,
·지난 88년 7월 14일 범민족 올림픽 순천시 협의회원과의 서울올림픽 국민실천운동 확산 간담회시 제안되어 88년 7월 19일 서울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장 간담회시 순천시 사회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사회단체 및 14만 시민 모두가 뜻을 담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좌대 및 석물은 안심산석재산업 대표 서준만씨의 기증으로 순천공업전문대학 문두근 교수가 문안을 작성하였으며, 전주종씨의 글씨로 88년 8월 4일 전 실과소장의 합의를 거쳐 당시 시장인 박인출 시장 명의로 기념비를 제작하였습니다.
·시설물이나 기념탑에 시장명의가 새겨진 예로는 시민헌장탑에는 68년 10월 15일 순천시장 황갑순, 죽도봉 팔마탑은 75년 4월 18일 순천시장 이종호, 죽도봉 현충탑은 79년 5월 30일 순천시장 김양배, 죽도봉 자연보호 헌장탑은 79년 7월 8일 순천시장 김양배, 죽도봉 강남정은 81년 10월 15일 순천시장 고광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팔마주경기장에는 84년 11월 23일 순천시장 김기옥, 팔마경기장 준공기념비는 87년 10월 2일 순천시 체육회장 김우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청사인 순천시청은 79년 4월 30일 순천시장 김양배 명의로 되어 있는바 이 모두가 제작 당시의 시장명의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당시의 시장의 명의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 시의원님들 의견이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정복수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은 진실과 성의가 표현된 답변으로서 본 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께서도 신뢰의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저에게 충분한 이해와 신뢰를 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추길 의원님의 질의사항인 생활보호 대상 책정 및 노인건강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법 제7조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거택보호의 경우 월 1인당 55,000원 이하의 소득과 6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 장애자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또는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한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대상자이나, 호적(서류상)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은 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받을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일선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적되어 지난 4월 하순 보사부국립사회복지 연수원 교육시 분임 토의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시.군 사회과장들께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즉,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사실상의 대상자로 심의할 경우, 통.반장.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도록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067가구 11,196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577가구 991명이고 그리고 자활대상자가 2,043가구 8,429명이며 의료부조대상자가 447가구 1,776명입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 1,423가구 6,328명이 줄어든 것으로서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영세민의 소득액이 증가되었고 재산평가액의 증감은 전체적인 현상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건강진단 및 보건지도로 건전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진단비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저희 시는 (종합병원등) 양호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은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20%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잇는데 노인들이 자기의 병을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므로 가족들에게 서신 통보로 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도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보건지도가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원검진에 따른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배부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을 차질 없도록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사무소 순회 검진 실시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검진시 채혈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희망노인에 한하여 채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5세 노인현황과 노인 건강진단 실시현황과 노인건강 진단 본 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은 총 7,024명이고 그중에 영세노인이 789명, 그 다음에 원호대상 노인이 65명, 일반노인이 6,171명이 있습니다.
·년도별 노인건강진단 실시상황 89년에 817명 90명에 751명, 금년에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노인건강진단 결과는 89년에 2차 건강진단결과, 질환으로 예상되는 노인 36명에 대해서 제2차 진단결과는 주로 순환기 21명, 당뇨병 8명, 그리고 90년에는 52명중 주로 순환기 계통과 고혈압 계통이 많았습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인 언제 어린이 놀이터 부지내 테니스장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동 375-5번지 공원 부지에 테니스장이 설치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새마을지회 직장협의회 이홍근 사무국장의 새마을 노력상 수상에 따른 대통령 하사금 300만원의 사업비 조건이 체육시설이 설치됐고
·당시 순천시 인구증가와 사회 체육인의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또한 공원부지는 생활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하였고 인근 주택가 형성이 미진한 상태로 유휴공간의 적절한 활용이 요망되어 테니스장으로 설치되어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 당시와 비교하여서 현재의 여건이 현저히 변하였고 지구내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없어 아동들의 놀이 공간이 부족하므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어린이놀이터 조성현황은 조산 어린이놀이터외 9개소가 있는데 그중 2개소는 92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문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우리 시 관내 공장현황은 총 31개업체에 종업원은 804명입니다. 그 중에 시멘트가공업체가 15개업체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서는 덕암동 지역에 총 112,000㎡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이 88,860㎡ 남아 있는 것이 23,140㎡입니다. 이 지역의 평당가격은 2-3백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광양제철과 여천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지역특성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개발 방향을 공업단지 조성등 공업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깨끗하고 맑은 공기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좋은 교육시설 및 사회간접 서비스 기능등을 수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제2의 소득(간접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시내권 가내공업 성격의 공장과 도시생활 관련업체가 공업지역에 유치 및 이주코자 하나 지가가 높아 이설이나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천지역의 특성이 잘 살려지면서 인근지역의 공업화를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해룡 신대지역에 150만평의 공업지역을 배치함으로서, 광양제철과 여천, 화학단지 관련사업, 2,000평정도 규모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공장은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주거생활과 밀접한 생산적 기능 수행업체는 순천시 변두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단기 및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차량등록 상황입니다.
·지난 4월 1일 현재 총 10,477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5,696대 승합이 1,351대, 화물이 3,319대, 특수화물이 111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면허대수는 총 1,219대인데 버스가 168대, 택시가 519대, 화물이 532대입니다.
·주차장은 총 129개소인데 그중 무료주차장이 126개소이고 유료주차장이 3개소이고 또 주차능력은 3,964개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총 연 노선으로 해서 80개노선인데 그중에 순천교통이 56개 노선, 동신교통이 24개 노선입니다. 이중에 24개 노선은 양사가 운행하는 경합 노선입니다.
·교통문제 해결의 단기계획으로서는 93년까지 연향지구와 가곡지구 택지개발 입주년도를 기준하여 시내버스노선을 탄력성 있게 조정운행하고, 택시는 매년 50-100대 정도 증차해서 대중교통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94년이후 시민 20만명 이상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도로망 외에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로를 확충하여 나감과 동시에, 인근 동광양시와 율촌공단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본 시는 상주인구 30만이 못되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확충과 신설재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노선별 교통수요에 따라 매년 증차 증회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시적 러시아워 시간에는 전 예비차량을 총동원하여 교통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증차문제는 운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러시아워 시간만을 위해 많은 버스를 증차할 경우 운전기사 확보의 어려움과 러시아워 이외의 시간에 대한 시내버스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의 증차문제는 교통량조사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교통량조사를 하루종일 실시할 경우 러시아워 이외의 시간에는 오히려 많은 량의 경감요인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배차 시간조정은 다른 노선의 배차시간과 차량보유 사정을 고려하고 가능한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산동 아파트단지에서 순천역간의 13번버스와 용수동에서 순천역간의 12번버스는 지난 4. 20일부터 증회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노선신설이나 조정은 교통수용의 증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때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재조정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광주간 버스증회운행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70회는, 여수에서 순천 경유 광주간과, 순천에서 광주간 만을 직행하는 회수는 20회를 포함한 회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1. 3. 11도 당국에 1일 편도 40회 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여 곧 회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5분간 한 대 운행이 22분 간격으로 단축운행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남부시장(유통센타)확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지난 1975년 6. 20일 IBRD차관 371,677$을 들여가지고 건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가 10,418평이고 건평이 2,696평입니다. 그 내용은 일용식품, 곡물시장 청과물, 어시장, 유기장옥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차관상환은 한화로 환산해 가지고 78년-91년 상반기까지 4억3천867천원이 상환되었고 자금 상환이 안된 잔액이 2억4천5백359천원입니다.
·75년도 유통센타 개설이후 우리 시세가 급성장해 가지고 본 유통센타가 도심교통 우심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5일시장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시외곽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유통센타가 IBRD차관 광주권 개발 사업비중 일부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담보되어 1999년까지 상환기간이 정하여 있으므로서 우리시 임의대로 건물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환기간 단축 또는 일시불 상환을 위하여 재무부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센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과 연관되므로 별도 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김추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세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절차 및 계획대로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영진   
·조길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현재 추진중인 시장관련 사항은 중앙과 도에 건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버스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빨리 형평이 되겠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영진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요.
○의원 최종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운행관계인데요 순천교통의 56대중 단독노선 32개, 경합노선이 24개이고, 동신교통은 24인데 24개 모두 경합노선이므로 단독노선 몇대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시내버스 경유지 변경문제인데요. 기존 성내와 앞에 버스 승차장이 옮겨 진지가, 북부시장 5. 10일에는 외지 주민들이 시내버스 승차장에서 심산중학교 입구입니다. 거기서 내려서 시장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옮겨가는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매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존 시내버스 승차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아시다시피 버스사업 면허는 노선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양 회사의 같이 다니는 노선 경합노선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단독노선은 순천교통에서 면허 노선입니다. 즉 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독노선에 대해서 타 회사의 노선이 거기다 면허가 될려면 그 회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시로서 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회사끼리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대회사가 그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선 면허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단독 노선으로서 신규 면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최종일의원님 되었는지요. 되었습니까?
○의원 최종일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차례인데 지금 상당히 실내공기가 탁하고 더운 것 같습니다. 잠깐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장 강영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건설국장 이복우입니다.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케된 이유와 교체시 소요된 예산액과 사업량은 얼마이며, 가곡동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게 된 경위와, 소요금액은 얼마이며 교통사고 대책은 없는가?
·또한 인공폭포 연간 유지비는 얼마정도 소요되며 연중 가동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 보도경계석을 교체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평판 사각보도와 콘크리트 경계석은 80년 이전 시공된 것으로 그동안 내구년한이 이미 지났으며 도시 미관 저해 및 통행인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시공된 고압브럭과 화강석 경계석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영구적인 시설물로 존치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도민체전의 대비사업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과 사업량에 대하여는, 총 소요 사업비는 11억9천만원으로 연장 12,351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정비구간을 말씀드리면은, 경찰서에서 구암교까지 9,571미터, 남파에서 순천교까지 1,136미터, 남교로타리에서 세무서까지 1,200미터, 풍덕지하도에서 성동교까지 444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0년도에 6억2천만원을 투입 8,684미터를 기 정비완료 하였고, 금년도에 4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3,667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에 기 확보되어 정비해야 할 곳은 남파에서 이상고 구간은 \\"새질서 새생활 우수 시상 사업비\\"로 1억원을 투입 1,158미터를 정비할 계획이며, 기아산업, 김동진 외과입니다. 맘모스 극장간 284미터를 2천6백만원을 투자 정비하고, 성동교에서 동외동 동산약국간에 1천4백만원으로 182미터를 5월 20일경 착공 6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하여야할 지역은, 순천교에서 역전 로타리간 850미터, 맘모스극장에서 성남교 간 330미터를 정비하여야 할 곳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도블럭 교체로 인한 재사용이 가능한 3만4천매를 순천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비롯 삼산중, 도사국민학교와 조례교, 중앙교, 군부대에 2만7천매를 지원하였으면, 잔량 7천매를 풍덕동에 있는 제1배수펌프장에 정돈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교 주변과 고압보도 이외의 지역에 보수, 교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셋째, 인공폭포를 조성하게된 경위와 소요금액, 그리고 교통사고 방지대책 연간유지비와, 연간 가동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현재 도심 자연공원인 죽도봉 일부지역과 팔마탑 주변의 휴식공간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휴식시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자연적, 여건상 우리시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여건을 감안하여 1년전부터 인공폭포 설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곳은 시설부지 소유자가 \\"순천시\\"로 되어 있고 보상비가 필요치 않는 도로부지입니다.
·시 관문의 적합한 위치로 선정되어 광주, 구례, 부산 방면의 진입로인 \\"선평 삼거리\\"에 91년 2월 25일 착공하여 지난달 4월 30일 완공을 본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인공폭포 조성에 2억1천6백만원, 정면의 쌈지공원 조성으로 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교통안전 시설로서 횡단보도 1개소와 주차 정지차선과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계차선을 설치 하였으며, 이곳에 경보기를 설치해 주도록 경찰서에 의뢰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연간 유지비와, 연중 가동여부에 있어서는, 년중 사계절중 동절기를 제외한 봄, 여럼, 가을에 가동할 계획이며 전기요금은 연간 1천3백만원과, 모터 15마력 3대, 5마력 1대등 4대와 전기설비 관리시 월 기능직 직원 2명을 교대로 상주시키면 1천4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2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가동기간과 시간은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이 인공폭포 완공으로 우리시의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정서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 우리 순천시민에 일익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득연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시 하수도 개수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계획 하수도 연장은 613㎞, 시설하수도 연장 251㎞, 보급율 41%로 입니다.
·전남도 평균 하수도 개수율은 40.6%로서 우리시가 약간 개수율이 높은 편으로 앞으로 하수도 개수에 진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과 징수구역, 면적에 대하여는, 90년도 하수도 사용료부과는 6억3천435만3천원이며, 징수액은 6억2천846만1천원으로 99% 징수하였습니다.
·91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된 금액은 1억8천511만7천원으로 징수된 금액은 1억7천651만4천원으로 95.3%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가산금 조정하여 계속 징수 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므로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특히 새마을사업등 하수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구역 면적은 공공하수도 배수구역 면적 10.02㎢ 배수대상지역은 영옥동외 13개동에 부과하고 있으며 변두리 지역인 용수·인안동지역은 배수구역 외 지구로 부과치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료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5%에 해당이 됩니다.
·셋째, 하수도 시설 투자비와 앞으로의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91년도 투자비로 총 15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동천 정화사업으로 환경처 보조사업비 123억3천6백만원중 국비 8억6천5백만원, 시비 3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인 조곡동 삼양라면 대리점앞 하수도의 10개소에 2억1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기타 1억1천8백만원 확보로 개수율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확장계획에 있어서도 92년도에 6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반상회시 건의된 지구와 하수도 불량지구를 금년 하반기중에 면밀히 조사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 도로변 하수도시설 노후 파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하수 준설요원 6명을 매일 현장에 투입하여 하수도 뚜껑 교체와 시설물 보수에 임하고 있으며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소형 준설기를 사용 준설하고 있습니다만 준설요원 6명으로서는 순천 전역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수도 민원사항을 매일 접수, 우선순위를 따라 파악 즉시 처리토록 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더블 캪 1톤, 소형준설기 1대 하수도 뚜껑 500매를 상시 준비하여 노후 파손 부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육교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도비 8천만원, 시비 1억6천만원, 총 2억4천만원으로 이수중학교 입구에 연장 16.6미터, 높이 4.5미터로 사업비 7천1백20만원을 투입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산중학교 입구와 성남국민학교 앞은 현재 구조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금년 7. 4이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산중학교앞의 육교는 연장 23.6미터, 높이 4.5미터, 사업비 8천20만원을 투입하고 성남국민학교 앞은 사업비 7천4백78만원을 투입 연장 19.6미터, 높이 4.5미터의 육교를 설치할 것 입니다.
·그리고 남파앞, 남국민학교앞, 조례아파트앞, 그리고 성동국민학교앞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남파, 남국민학교앞은 교통신호 체제가 기 완료된 곳으로 육교설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성동국민학교앞은 도로가 미완공으로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조례아파트 앞은 금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국교앞 육교설치는 건설부 이리지청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91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보율 적용의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방법 및 환지계산은 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를 적용하여 환지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는 현재 특수여건상 기존 가옥 소유자인 공장, 회사, 사무소등에는 적은 감보율을 적용하여 피해를 줄여보고자 환지 설계방식을 \\"면적식\\"으로 하되 토지공급에 따라 차등 감보 환지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감보율은 \\"팔마로\\"와 같이 공도가 개설된 곳은 감보율이 5%인 반면 구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은 연도부담, 즉 자기 소유 토지앞 도로를 부담하기 때문에 평균 25%정도 감보되었고 전답, 임야등은 50-60%의 감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순천교통은 4필지, 5,917㎡ 평수로 따진다면 1,793평입니다. 지목은 답3필지, 대지 1필지로 그중 공도에 접한 토지는 343㎡(103평)를 가산한 바 있고 지목이 공도에 접하지 아니한 대지 1필지는 가산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지 계산상 공통 부담이 19% 연도부담이 12.3%로 합계 31.3%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1,848.9㎡ 약 600평정도 3분의 1정도를 감보시켰습니다. 당초 순천교통에서는 공도가 개설되었기에 감보율 적용 특혜를 배제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공도가산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사실상 공도 즉 소유자가 건설부 전라남도 순천시 소유 토지를 공동 가산하나 본 지구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공도가산을 할 수 없어 공통부담율을 5.6%와 연도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일반 토지의 공통부담율은 평균 37.3%의 감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1년여간 해본 결과 자금 수급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주택의 가옥 소유자에게는 연도 부담율을 줄이기 위하여 환지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증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감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확정 처분시에도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존 건물 소유자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보상기준 보상원칙과 해당 영세민의 대책에 대하여는, 구획정리사업의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중 보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장물건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볼 때 건물 철거에 따른 이전보상, 수목이식 보상, 공장사무실 이전보상 등이 있고 가옥철거자에 대한 주거비의 지급,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를 1인당 평균 4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은 현재의 실제상황을 조사한 후 손실보상 계획을 공고와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물건을 확정하고 2개소의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전에 따른 보상은 감정평가사가 현지 물건을 확인한 후 관찰 감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수명이 비슷한 건물의 보상가격 차이는 그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묘목, 수목 이식의 감정도 수량, 수령, 수목종류별로 파악하여 감정하고 있어 행정의 유도나, 특례가 있을 수 없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결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목감정은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수종에 한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 이 조항의 해석은 장기적인 사업일 때 즉, 댐 건설의 경우와 같이 3-5년의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시기적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는 상황일 때를 뜻하여, 제4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단기간내 성토, 질토나 건축시공등 시기적으로 공사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여 단기간내에 제거되어야할 여건에서 상품화 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손실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건물의 이전 보상비가 5-6백만원으로 새로운 건축을 시공시 신축공사비에 미달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특법에 생활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공특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소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90년도에 보상결정이 되었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공특법상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재감정 평가하여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하겠으며 아파트의 특별분양, 건축설계비의 감액, 체비지 매각의 수의계약등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에 대한 보상은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묘목은 시영아파트 건립부지에 해당되어 90. 1. 12. 묘목 묘판 4,130㎡ 5,280만원과 6. 28 모과나무 181종 23,660주 그래서 4,610만원, 10. 26 서양벗꽃의 106종 22,720주에 3,625만원 도합 1억5천2백만원이 보상되었고 그외 주택외 18종 7천7백4십8만원과 총합 2억2천9백6십만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그 나무의 이식장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도시계획구상은 90년 10월부터 입안하여 90년 12월 12일 도에 지적 승인 요청하였으며 91년 3. 29일에 지방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년 금년입니다. 4월 9일경에 결정이 났습니다.
·법적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지구내에서 강변도로 부지에 서정수가 이식했다는 것은 최근 며칠전에 여론을 들었으며 강변도로에 옮겨진 묘목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채비지 대상 예산입니다. 그것은 9,9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91억5,300만원 그중에서 공사비가 59억1천만원, 그리고 보상비는 32억4천만원으로 그 차액은 약 8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토지평가회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지구내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셋째,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최초 공사비와 현재 총공사비의 차액은 얼마이고 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금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서 작성시기인 8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55억원(공사비 38억원은 보상비, 기타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정 추정되었습니다. 90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실시 설계결과 65억원(공사비 48억원, 보상비 기타 17억원)이 산출되었으며 91년도에 노임 자재 단가의 인상과 더불어 보상물건의 추가발생으로 75억원(공사비 53억원, 보상비 기타 2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환지예정지 측량으로 인한 보상물건의 추가발생으로 공사비의 부득이한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완료시 총사업비를 주민에게 열람, 공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발생된 사업비 잔액은 당해 지구에 재투자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 지구내의 필요한 시설들을 주민과 합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시비 1억여원이 투입되었다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구외 개발혜택 이익금 환수방법과 예상이익금은 얼마이며 이 이익금으로 개발지역내 서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탁아시설 설치는 할 수 없는가 입니다.
·개발 이익금의 환수제도는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지구인 안의 땅값이 올라 생기는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부담금을 거두어들이고 용도지역의 변경, 기타 요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얻은 개발이익은 토지초과 이득세로 환수하게 됩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유휴토지 및 법인등의 비업무용 토지가 지가 상승요인에 의하여 정상 지사를 초과하여 얻어진 초과 이익중 일정액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계획기간, 매년 또는 3년마다 정상지가 상승률로 산정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대규모 토지개발 또는 택지개발 사업중 대상면적 1,000평 이상의 사업을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중 25%는 국가에서, 2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하며 지역내 도시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보상비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4토지구획정리사업도 시행자가 주민에 의한 조합구성에 의하여 시행될 시는 개발이익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탁아소 시설의 설치문제는 별도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있어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충분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또한 주민들은 순천교통차고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인 \\"가곡동\\" 일대는 1976. 3. 27.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의 필수적 공공시설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학교부지는 순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에 부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천교통 차고지는 본 사업지구 지정 이전인 85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이미 입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7. 2. 19.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 고시되었으며 구획정리로 인한 시가지 발전 추세와 주민의 여론등을 감안하여 타 장소로 이전토록 회사측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 업무는 주민의 소유권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 대부분이므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개개인의 선의의 피해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집행당무자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불만사항은 100% 충족키란 너무나 벅찬 사안이 많으므로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등을 살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협의 양도 택지분양 대상자들은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공승낙 및 보상 협의등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연향지구 단독 주택용지의 분양방법, 분양가격, 위치등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분양가격은 일반 주택용지 분양 대상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방침이며, 분양위치 또한 일반 주택용지 분양 대상자들보다 가급적이면 좋은 위치로 도로변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분들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건설국장의 위치는 한쪽에는 민원과 원성이 있고, 또 한 편에는 환희와 희락을 맞는 쌍갈래 길의 앞에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무엇인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잘 분별해 가지고 재임기간중 열과 성의를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참고로 박현모 의원 질문사항 중 기획실 소관 내용은 잠시 후 건설국 소관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박현모 의원께서는 건설국 소관 사항만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폭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비 내용이 2억5천여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사실상 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공폭포는 두서너개에 불과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인공폭포 개수가 역시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답변서 내용에 가서 도시공간 녹지가 아주 적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0여년전부터 기이 설정되어 있는 남부지역의 망원산이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수 정보의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녹지는 20년간 방치해 둠과 동시에 지금 현재 벤치 하나 시설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도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를 해두고 공원 도시공간 녹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이것을 그린벨트지역내로 공원녹지를 옮기고 이 녹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과 진주, 한군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3군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순천은 동부 6군의 중심지요 현재 여천공단이나 또는 광양공단, 앞으로 율촌공단 그 공단의 배후도시로 유일한 배후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도약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나 정서적인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봤습니다만 서울이나 도에서나 여러군데서 와 보고 \\"우리시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목포에서 다녀갔습니다. 또 광주시에서도 다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의 한 휴식공간으로서 하나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천공원에 대해서는 한 11만여평 되고 있는데 정부방침이 이미 기 공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해제가 어렵습니다.
·또 공원지역내에서 한 지번내에 가서 큰방은 공원으로 되었고 작은 방은 주거가 되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비때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청앞에 입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교체해도 될수 있으며, 이번에 상수도 노후관이 이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놈을 이용해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교체하면서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제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득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제가 질문했던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외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설치한 지가 2, 3년밖에 안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80년도에 했던것이라고 그러니 어느 것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국장 이복우   
·보도블럭 설치는 전부 80년도에 했습니다. 그 후로 체전도 있고 차가 어긋났다든지 차가 다녀서 파괴되어 소파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90년 2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저의 실무자 또 시민들한테 물어 본 바도 있습니다. 80년도 이후로 되었습니다.
○의원 이득연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질문이 한가지 있는데 인공폭포에 대해서 몇일전까지만 해도 그 주민들께서 전화가 제게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결국 우리 순천시 깨끗하고 좋은 순천으로 보일려면 그런 것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설치를 했다고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그리 중점이 없고 공간녹지와 정서면에 치우쳐 가지고 설치했다고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위해서 더 급히 쓸것도 많을텐데 2억5천만원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설치할 그런 시기가 되었는가, 그런 아우성이 많으니 우리 시민들로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관계는 말씀드렸고, 인공폭포관계는 지금 현재 도전에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제가 89년도 아니, 90년 3월 5일자로 왔을 때 그 자리가 참 적지입니다. 그때 검토를 해 보아라 해가지고 옛날 총무국장 김인규 국장 있을때부터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 설계도 해보고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진주를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신양파크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곳을 답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 가지고 본 결과 저희들이 순천에도 하나 해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금년 2월달에 금년에사 그것을 제가 해보겠다 나서서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어제도 제가 6시경 8시경에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노인들도 많이 와 계시면서 참 잘 만들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이것은 공사라는 것은 노방작사가 되가지고 간 사람마다 말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한 사람, 시비, 많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순천에 이익인가, 2억 5천을 들여가지고 이 순천시민의 하나의 참 프라이드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보니까 잘했다고 한 사람 잘했다고 악수하고 참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돈을 투자했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기 완공이 되었으니까 잘 관리해 가지고, 잘 보존하고 잘하고 잘해야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이득연의원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안세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보상원칙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분명,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서 알수 있듯이 분명 8백7십만원 보상을 받은 집은, 무허가 집으로서 눈으로 보아도 보기도 좋고,
·오히려 슬레이트식으로 된 가건물 천백6만2천300원을 보상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잘 안된 것 같구요
·그리고 묘목보상에 있어서 분명 88면 7월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대한 신청서를 건설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공사에 대한 계획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행정지도라고 하여 행정조치도 되 있지 않습니다.
·분명 댐공사랄지 이런 장기적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잇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4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렇게 급박하게 실시될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원칙,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심어진 나무를 손실 보상을 했다라면 과연 몇 %에 대한 손실보상을 했는가, 전원 나무에 대한 전액보상을 해줬으면 시는 당장 그 나무를 사들여서 다른 어떤 공원조성이랄지 그런데 활용했어야 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만약에 전액 보상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과 마지막에 제가 분명히 질문서에서 순천교통 차고지에다 상업지역을 고시함으로써 이중고시를 함으로써 엄청난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금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아까 건축물평가사에 의해서 제가 그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시장 류수택.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돌려도 될까요? 안세찬의원이 보충질의 하신 것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실 동안 그 사이에 먼저 팔마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답변이 준비된 다음에 회의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팔마소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의장 강영진   
·안세찬 의원 동의하십니까?
○의원 안세찬   
·건설국장님께서 여기에 답변할 어떤 충분한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시장 류수택. 질문이 네가지인데 그 대답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팔마소장이 답변할 차례가 있으니까 그분 답변을 듣고 마지막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그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양해하십니까?
○의원 안세찬   
·예, 좋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 나가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모 의원 질문사항중 기획실 소관 내용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박현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총 예산규모 1,693억중 0.38%인 6억5천9백만원을 농업인구에 투자함으로써 도심과 농촌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 순천시 총 재정규모가 1,693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58억원, 상수도, 공영개발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1,135억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558억원 예산규모중 42%에 해당하는 23억6천만원이 산업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산업경제비중 총 투자비 내용을 보면 농촌기반 시설확충사업인 인안방조제 보수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농로확.포장 농업용수로시설, 농산물 직판장설치등 규모가 큰 사업에 우선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영농후계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 여행을 지원하고 영농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교육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대책으로 복합 영농지원과 농촌지도를 통한 고소득작물 기술 보급의 지원, 농촌부엌개량 사업, 종자갱신사업등 농업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 시설등 시급한 부분에 투자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천시 농촌동은 8개동에 인구 6만3천명이나 그중 도시화된 4개동에 약 68%인 인구 4만3천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농업인구는 6천가구에 2만여명으로 시 전체의 12%에 불과한 바 농촌부분에 투입된 예산은 3.7%로 그 비율은 크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도산업화 추세에 따라 주민의 수요욕구가 도로교통대책과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 부분에 재정수요가 급증함으로서 우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도심과 농촌의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박현모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수고하셨습니다. 인안방조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안방조제는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17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조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시공을 안했을 때 해일이 한번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적으로 성토해 놓은 부분이 전부 유실이 되 버립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그렇게 보조금을 못받아 왔다고 가정했을 때 또 받아와서 사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되고 남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태풍이 한번 분다든지 해일이 한번 온다든지 큰 비가 쏟아지든지 했을 때, 전부 유실이 되고 맙니다.
·기존에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유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문규   
·그 사항은 제가 깊은 답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박현모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마경기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마경기소장 정종영   
·팔마경기소장 정종영입니다.
·김추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인 팔마경기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임부이자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경기장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방대하고 훌륭한 시설들을 시민의 체력과 여가선용의 요람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각 시설들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은 국제규격(105m×700m)의 잔디구장과 육상트랙(400M, 8레인)을 갖추고 있어 축구, 럭비 등 필드경기와 육상경기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경기장은 88년도에 7회, 89년도에 10회, 90년도에 28회를 사용허가 하였고 점차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행사때문에 아직은 사용을 불허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수 있도록 널리 개방을 하겠습니다.
·연식정구장은 현재 6면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터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야간경기도 가능합니다만, 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지 않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경기장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수영을 제외한 실내경기 전 종목을 치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한국 청소년 연맹이나 삼성전자등에서도 여러기관, 단체에서 대관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한체육회 등 각종 체육단체와 각 기업체등에 널리 홍보하여 국제 복싱대회나 전국 실업배구등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수준 향상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자 그대로 시민의 체육센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운영해 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시민들께서 언제라도 이용하시도록 널리 개방할 방침이며 부산시등 타시의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경기장 시설의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시설물 사용료 규정과 관리인력 및 직제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용료에 관해서는 차기 임시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와 인력에 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되면 필요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종합운동공원 조성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 확정된 순천시 종합운동공원 기본계획상으로는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54천평의 면적 위에 8개의 체육시설과 7개의 문화시설등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년여동안 120여억원을 투입해서 3만5천평의 부지위에 주경기장등의 5개소 체육시설이 건립되어 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어느정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설들을 설치 또는 보안해 나가야 합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들께서 희망하고 있는 야구장과 승마장도 금년부터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도 시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00년대에는 순천시민은 물론 전남동부4시6군의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휴식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인 주경기장 육상트랙의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께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으로서 시 당국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팔마주경기장의 육상트랙은 규격상으로는 400M, 8레인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인 규모입니다만, 바닥이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도 공인을 받지 못하고 비만 내리면 경기를 실시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사례로 도민체육대회시 전날 내린 비로 트랙이 질퍽거린 관계로 우수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광경을 보고 우레탄 시설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 절감하였습니다.
·우레탄 시설 설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은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시설비가 10억원이상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의 힘만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4월 30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준공식 참석차 주경기장을 방문한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님께 우레탄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간곡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백형조 전남도지사님께서도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에서는 팔마경기장 육상트랙의 우레탄 설치문제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상부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본 사업이 가급적이면 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김추길 의원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서 건설국장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안세찬의원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왜 사전예고를 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89년 7월 4일 건설부고시 370호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89년 8월 10일 추진설명회 등 사전설명회를 갖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386-4번지 천백6만2천원과 가곡동 499번지 870만원 보상건에 대해서는 가옥이전보상비의 차이는 건물의 구조면적·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확인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문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관계 묘목은 묘목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 이식보상비가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된다든지 그것은 이식보상이 아니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갖다가 심을수 없게 식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교통상의 상업지역은 당초 87년도 도시계획정비시 기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구획정리 했을 때 그 상태에서 그 도로망이나 그 지역상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87년도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묘목보상에 있어서 이식비로서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시행규칙을 보면 제3장 142조를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식비에 있어서 보선율이 5항을 보면 이식비는 가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되 보선율은 1% 이내로 한다. 다만 주위환경 계절등이 특별한 경우에는 2%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떠한 많은 돈들을 보상해 주는 것인가.
·물론 주민에게 많은 돈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그렇게 묘목을 그렇게 해주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택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분명히 상업지역을, 버스정류장을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서 시당국에서도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이전될 줄 알면서도 거기에다 상업지역을 고시함으로써 정말로 막대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설정할 때 정정법에서는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정류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기 정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설할려고 한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여기에 상업지역이 고시, 즉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요 도시전체지역을 고시하는데 주거지역과 도시로 공원지역 이런 것들이 다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상업지역은 몇 %라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 차고지가 계속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업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상업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객관성있는 상업지역의 고시있는가?
○건설국장 이복우   
·상업지역 고시는 당초 구획정리 이전에 고시된 것입니다. 또 구획정리할때에는 그 상태 공원이면 공원지역, 녹지지역이면 녹지, 말하자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또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상태에서 전부 다 구획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87년도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하기 힘듭니다.
○의원 안세찬   
·아니,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20년에 확정되고 그 중간에 다시 10년에 변경될 수 잇고 5년마다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번 확정된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복우   
·87년도에 입안된 것이고 저희들이 89년에 구획정리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5년이내에 주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요. 거기가 분명히 버스 차고지로 지적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시 어떠한 버스 차고지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복우   
·그 지역에 가서 당초에 제4토지구획정리 지역에 가서 상업지역 전체가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상업지역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변경하고 입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누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없애고 딴 것으로 바꿔서 해라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일단 불충분하지만 일단 처음 개의되는 의회고 해서 본의원이 다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4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까지도 이 사항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가진자보다는 정말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류수택 시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님 충분한 서면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많은 인구와 노력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돌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6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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