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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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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5월 16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3. 2.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조례1지구택지개발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사전심의의건
  7.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3. 2.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5. 4.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조례1지구택지개발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사전심의의건
  7.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안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2.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제2항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모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모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중 주요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91년 5월 14일 오후 2시 제1차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조항을 세밀히 심사한 결과,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제정안대로 하였고,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보면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3조 제2항중 \\"당연직 위원중에서\\"를 \\"위원중에서\\"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이해관계가 있는자(토지소유자)주에서 시장이 임명\\"을 \\"이해관계가 있는자(토지소유자)주에서 6명이상을 시장이 임명\\"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삭제, 동조례안 제5조 제1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소집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의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식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중 주요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91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지난 90년 11월 전남도지사에게 사용료 인상 승인 신청하여 정부 물가대책에 따라 소폭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한바 있고, 회기중 현지조사등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등을 위하여 다음 임시회시 처리하기로 91년 5월 1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의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시 다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고 읍면동간의 관할구역 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조정되는 주민의 의견 및 의회 그리고 관할 자치단체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정요구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구역 조정 대상 실제 조사에 따른 정부 지침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5월중에 조정하여 91년 6월 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 조사한 행정구역 조정 대상을 말씀드리면 시군 경계 조정대상으로 승주군 해룡면 전역으로 면적은 46.7㎢ 행정구역은 18개리에 42개마을로 인구는 15,101명입니다.
·해룡면의 지역 여건 및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순천시에 인접된 동일 생활권역으로 학교·문화·의료·시장등의 공동이용과 치안·소방등을 순천시 소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둘째, 승주군 1읍 10개면중 여타 읍면과 격리되어, 해룡면은 사방이 타 시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섬 아닌 섬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승주군청과 원거리에 위치에 있고 따라서 순천시를 경유하여 통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넷째, 개발주체와 행정주체의 이원화입니다. 해룡면 전체면적의 45%인 20.97㎢가 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개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권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면은 순천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순천시 도시개발계획과 합치되며 광역 광양만 개발 거점도시 확충을 위한 순천시 장기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2천년대 30만 인구 수용을 위해서도, 행정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공통 사회성을 살펴보면 해룡면 전 지역이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설 및 5일제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농수 축산물 생산량 전량이 순천시에서 거래되고 있어 전지역의 상업상으로도 공통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1949년 8월 15일 순천시 승격 이전에 순천군에서 분리되어 동질성이 공존하고 있어 지역감정대립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기타 경제적 생활 풍속상 생활환경도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편입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 조정 대상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고 주민의 행정동 이동이 불편한 지역중 거주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전원이 희망한 지역이 있습니다.
·순천시 덕암동 11통 1반 일부를 순천시 조곡동 9통 1반으로, 순천시 풍덕동 일부를 순천시 조족동 6통 2반으로 조정을 하고 또한 순천시 덕암동 6통 2반 일부를 풍덕동 10통 3반으로 그리고 순천시 매곡아파트 단지내에 석현동 일부를 순천시 매곡동으로 조정하고다 합니다.
·이외에도 순천시 장천동과 풍덕동간 그리고 남산밑에 새로 건립한 성진아파트단지가 남제동과 저전동으로 이원화 되어서 조정이 필요하나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구역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도로, 교량, 하천등 지리적 여건 조건 및 자연상태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나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등, 토지형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불규칙적인 동간 행정구역 경계는 없어지고 그 위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로서 토지와 건물이 불규칙한 종전의 행정구역 경계로 분할되어 한필의 토지가 2개동으로 토지소유권을 각각 이중관리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과 실지 생활권등이 달라 각종 공부가 불일치하여 해당 주인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대상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덕암동 일부를 조곡동으로 편입하고자 하여 지역의 면적은 12필지 1,698㎡ 10세대 4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의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만 철도운동장에서 조금더 내려가면 이재학 의원집 못가서 철도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덕암동으로 되었는데 조곡동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조곡동 사무소를 비롯한 풍덕동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13필지 1,455㎡ 인구는 8세대 39명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조곡동사무소 부지입니다.
·풍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곡동으로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암동 일부가 풍덕동으로 편입조정코자한 면적은 4필지 1,078㎡ 3세대 11명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세진기업 건너입니다. 세진기업 건너 수양버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일부가 매곡동으로 편입 조정될 면적은 11필지 6,313㎡ 여기는 어디냐 하면 매곡1단지 아파트입니다. 1단지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가운데로 쪼개어져 석현.매곡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곡동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건을 위한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설명에서 잘 아시다시피 승주군 해룡면 편입건에 대해서는 순천시 도시계획구역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2000년대 순천시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주민의 생활여건등 다방면에서 관찰할 때 순천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바, 먼저 승주군 해룡면 편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구역 조정에 찬성의견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해당 주민의 동의서를 100% 징구 완료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찬성의견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조례1지구택지개발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사전심의의건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사전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조례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사전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13일 신도심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1단계 사업으로 연향, 금당, 조례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향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할 조례1지구는 87년 12월 11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 재정을 지원받고 개발이익이 없을 것 같아 사업을 중단했다가 89년 5월 21일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장으로 변경되는등 약 4년간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오다가 건설부에서 시급히 사업추진을 하고 독촉하고 있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사업계획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치는 생목동 조례동이며 면적은 84,700평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94년까지 4년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02억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핵중심 도시의 기반시설의 확충 신도심을 건설 여천공단 및 광양제철소 유입인구의 수용,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택지공급 개발이익 환수로 도시개발 촉진, 도시 분포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추진방침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셋째, 사업비 내역은 보상비 508억, 공사비 130억, 기타 64억입니다. 64억은 대부분 은행 금리입니다.
·넷째, 수용인구는 2,500세대로 약 만명이 됩니다.
·다섯째, 토지이용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택지분양 계획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개발이익은 약 5억정도 예상됩니다. 조례1지구는 기존 주거지역으로 토지매입비가 비싸 연향지구와는 개발이익을 비교할 수 없지만 신도심 건설을 추진하고 개발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원 조달계획과 공사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702억원이나 소용되는 큰 사업에 국고보조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계획은 은행차입 300억, 국민주택택지조성자금 50억원 신청중입니다.
·지역개발기금 50억이 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선수금 112억, 연향개발이익금 190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계획은 은행차입 300억원으로 차입선은 시금고인 농협입니다. 이율은 연리 10% 차입예정일은 금년 9월 상환방법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황재원은 택지조성후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사전 심의를 해주시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300억원을 차입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업비를 승인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를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의 범위내에서 다시 본회의의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케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우리 순천시의 급증하는 유입인구 수용은 물론 순천시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사항인바,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요구대로 조례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은 본 회의의 협의를 마쳤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유인물을 펴서 중기지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계획 개요, 두 번째, 재정계획, 목적과, 기본방향, 세 번째, 재정분석, 네 번째, 재정전망, 다섯 번째, 투자계획, 여섯 번째, 투자부문별 재원배분기준, 일곱 번째 중기지방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계획이란 단년도 예산계획이 제약성을 보완해서 3년-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동원과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8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85년도에 관심부족으로 해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8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1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이고, 2차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91년-95년으로 되있습니다. 1991년 4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제3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2년도-96년까지 5년간 수립해서 금년 5월 30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 즉 92년도에는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2차년도인 93년 익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3차년도 계획적인 성격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년-5차년도에는 즉 95년도-96년이 되겠습니다만, 전망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요약보고하고, 검토후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기본내용은 자치단체의 중기행정 지표를 작성을 하고 중기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도록 되었으며, 중기 세입.세출 전망 및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문별 투자사업계획과 투자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든지,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그 목적은 계획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원조달과 분배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며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상호 연계성을 유지해서 효율적인 도시운영을 위한 건전 재정확립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영으로 순천시 지역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이에 맞추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데 그 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첫째, 계획과 재정 연계의 제도화, 두 번째는 지역계획에 의한 중기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방의회를 통한 민의를 수렴하고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세 번째,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매년 지역계획과 중기지방계획 수정 연동화로 계획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체계는 국가상위 계획에 의거 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연계성을 유지하는데 그 체계가 되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은 82년도-91년까지 세입을 분석해서, 이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방재정세입을 분석해 보았더니 재정규모면에서는 81년도 기준해서 총 세입의 팽창이 7배이상 되었고 평균신장율 27.3%로 되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88, 89년도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로 지방세가 30.8%나 대폭 상승하였으며 세수에 있어서도 89년도 올림픽기념관 보조금이 17억이 이월되었고 90년 공영개발사업 이익금 50억원 일반회계 전업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91년 지방교부세가 제도적 개선으로 해서 다소 감된 감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87, 89수해복구사업과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비 보조금 20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상승폭은 컸다고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최근 87-91년도 5년간에 걸쳐서 세출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금 지원경비, 예비비, 투자비 이래서 87년도는 백4십2억5천백만원, 91년까지 합계를 해보니까 1,511억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24%가 신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표는 총체 15,111,600만원을 가지고 5년간 세출분석을 했던 것을 인건비가 19.3%가 되었고 기타 이렇게 죽 도표가 되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계획기간중에 재정전망을 세워 보았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 세입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지방세입이 432억2천백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는 7,927,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연평균 16.5%의 신장율을 가져왔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19.1%의 신장율을 갖도록 이렇게 세입 전망을 예상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한 세출전망은 92년-96년까지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금, 지원재비, 예비비, 이렇게 해서 경상지출을 92년 2,318,3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연도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2년-96년도에 세입이 4,322,1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 경상지출은 231억3,800만원으로 이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6억, 국도비 지원요구 38억, 이렇게 해서 총 투자계획에 대한 부족재원을 메꾸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도별로 96년까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재원 조달대책도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545억원을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민간투자 그리고 지방채발행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조달사업 내력은 앞에 의한 지방채 채무현황이라든가 계획기간중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영세민의 주거 환경개선으로 92년도에는 5억을 해보겠고 동사무소 신축에는 1억 이렇게 해서 6억을 투자계획에 부족된 재원을 보충해볼까 하고,
·국도비 지원 민간투자 유치도 38억에 대한 92년도 38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투자부문별 재원배분 기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등 7개분야에서 가용재원을 총 1,635억3,5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연도별로 쭉 7개분양에 대해서 배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침시달시에 우리시 인구와 비슷한 3개시의 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이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에 맞춰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자계획사업입니다. 92년 96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했더니 사업건수는 73건으로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4,352억5,300만원으로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수립했던 결과 이러한 사업건수가 나와서 계획을 일차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대상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3건에 대한 사업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에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재정자립도 제고 및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기는 순천시의회 발전은 물론 순천시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순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다소 미흡한 의사진행 등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여 앞으로는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원활한 의회운영과 순천시의 번영, 그리고 17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 사전에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우리 모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산화하신 영령들의 명목을 빌기 위한 묵념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정숙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시작, (일동묵념), 바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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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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