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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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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4. 3. 왕조동조례저수지매립에관한청원
  5. 4.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7. 6.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재의의건
  8. 7.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91.시정업무처리상황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9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4. 3. 왕조동조례저수지매립에관한청원(조길현의원 소개)
  5. 4.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지봉의원외 10인)
  6.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 요구)
  7. 6.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재의의건(순천시장 요구)
  8. 7.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 10. \\'91.시정업무처리상황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의원외 5명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호 의원외 16명 의원 발의로 순천시의회 윤리강령안이 발의되었으며, 조길현 의원의 소개로 왕조동 조례저수지 매립에 관한 청원이 6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정지봉 의원외 4명의 의원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바의하였으며, 지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순천시의회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5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9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시 안세찬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불법쓰레기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청원은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대로 5월 13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처리 완료후 6월 5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으며, 6월 5일 청원인 순천시 장천동 78-3번지 장채열씨에게 청원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10시3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며 내 고장의 참일꾼으로써 면모를 갖추고 순천시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지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을 제안합니다.
·순천시의원 윤리강령안,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순천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첫째,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둘째,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셋째,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넷째, 우리는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는 사리사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한다. 여섯째, 우리는 시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상과 같은 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건은 의원 여러분과 수차에 걸쳐 진지한 토의와 심의과정을 갖고 1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리강령이 채택된 것만으로 목적이 달성된 것은 결코 아니며 윤리강령의 가장 큰 참뜻은 \\"스스로 지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윤리강령이 한낱 구호나 선전물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의원의 행동을 다스리는 원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한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3. 왕조동조례저수지매립에관한청원(조길현의원 소개) 

(10시36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왕조동 조례저수지 매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조례저수지 매립계획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천혜의 자연 자원인 조례저수지를 계속 존치시켜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시민, 언론, 학계의 뜨거운 관심이 순천시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조례저수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매립된다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자 왕조동 지역 주민은 물론 의식있는 많은 시민들이 조례저수지 매립계획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어 청원, 진정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일보 6월 4일자의 기사에서는 조례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은  \\"심의 휴식공간을 없앤다\\"는 비판과 6월 8일자의 기사에서도 \\"휴식자원 한번 잃으면 못 찾는다\\"는 기사가 있었고 6월 13일 여수 문화방송 향토광장에서도 조례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은 복지행정을 퇴보한 졸속행정이라는 우려의 표시와 함께 순천의 유일한 호반공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거론되는 등 언론에서도 저수지 매립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0일 KBS순천방송국 전시실에서 열린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작품전에서도 조례저수지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학생 및 교수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발표되는등 시민, 언론, 학계 할 것 없이 조례저수지를 살리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고 연향 금당지구 택지개발로 농업용수로서 사용가치가 없어졌지만 주말이나 휴일에 시민의 낚시터로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소로 가족이 동반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온 공물인데 저수지가 매립된다면 공물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시민이 선의적으로 1957년이후 지금까지 34년간 사용하여 왔던 공물사용권이 졸지에 유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저수지의 규모도 축소하고 수심도 낮추어서 2000년대 순천시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수지 주변에 각종 사회문화시설을 유치하여 주변 아파트 시설과 학교시설 병원시설등과 공간배치가 잘 조화를 이루어 청량감을 불어넣는 도심속에서의 호반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조례저수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매립하겠다는 도시기본계획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회문화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등 도시기본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 언론, 학계에서 주장한 사항이고 청원인이 주장한 청원의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조례저수지를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시민, 언론, 학계의 의견에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지와 이해를 촉구드리고 충분히 공감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조길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저수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매립하겠다는 도시기본계획안의 입안자인 자치단체장이 검토하여 처리함으로서 청원자의 청원취지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왕조동 조례저수지 매립에 관한 청원은 순천시장에게 이송 처리후 본 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지봉의원외 10인) 

(10시42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기관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8일 도시계획분야, 차선도색·교통표지판 설치 예산의 경찰서 전도, 순천대학 종합대학교 승격기념탑 설치, 북부시장 운영관리, 주차난 해소 대책,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왕조동 조례저수지 개발계획, 문화예술 진흥대책, 인애원 쓰레기 매립장,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관리, 연향지구 택지분양 가격 결정, 식수난 해소 대책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 요구) 
6.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재의의건(순천시장 요구) 

(10시4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재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재의요구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5월 13일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1년 5월 30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의를 요구한 시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30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이하여 어느 지역 의회보다 적극적인 열의와 시민을 위한 봉사자세, 그리고 뜨거운 애향의식을 갖고 계신 우리 순천시 의회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뜻을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경영방식으로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그 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서로의 업무영역과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가 정립될 때 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개원이나 다를 바 없는 제89회 임시회의에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와 회의규칙을 상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한 점에 대하여는 상당히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 5월 13일 열렸던 순천시 제89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에 의하여 발의하여 의결하신 동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본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91년 5월 20일 전라남도 지사에게 그 의결상황을 보고하였던 바,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5월 29일 동조례와 규칙의 의결내용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사실이 포함되었음을 판단하고 동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지시가 있었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재의요구한 조례와 규칙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으로서 지방의회에 설치한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그 조직과 정수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가 당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함이 타당함에 따라 동조례의 의결은 상위법을 일탈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 제2항에서 신설한 직원의 파견요청에 대한 건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근무 요청 및 파견기간, 파견절차, 파견근무기간중의 복무등의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견이 필요할 시는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판단하고 이행하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뚜렷한 강행규정이 아닌 본 조의 신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정원은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정에 따른 특례법률인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서울시의 정원관리는 조례로 관리하게 된 것이며 여타 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관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규의 범위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의회내부적으로만 발생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규칙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25조의 조례심의 사항에서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의장의 허가를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며,
·동법 제2항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범위 또한 \\"순천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본 조항은 상위법을 일탈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에서도 국무총리 또는 대리 답변할 수 있는 조항을 한번으로 명시하였고 대리 답변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견제 조항을 국회내부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구속력을 행사한 수 있는 법률인 국회법으로 명시하였는바, 자치단체장이 대리 출석 및 답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않고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5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 역시 제25조에서 말씀드린바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제66조에서 의결하신 시장등의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시 재적의원 1/5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남발할 우려가 있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이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출석하여 답변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날 우려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단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동조의 제3항에 있어서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사항인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규칙 제67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신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사항에 있어 당초 회의규칙에는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7일 이내로 앞당긴데 대하여는 특별히 상위법에 위반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회의 규칙의 준칙제정당시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가들이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규칙임을 감안하고 질문서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당초 법제정취지로 볼 때 본 조항의 개정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기한 이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동규칙 제68조의 2에서 새롭게 신설한 \\"자료요구\\"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는 본 회의규칙에서 열거될 성격의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발의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은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열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 의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사무기기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일부 조항의 개정에 따른 본 시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취지는 환영합니다만, 상위법령의 한계를 일탈한 조례의 개정과 의회 내부에서만이 통용될 수 잇는 의회 회의규칙이 자율권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의결할 부분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재의내용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작 단계나 다름없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모두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임하는 모든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특히 지방자치제 운영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시 자치법규의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로 처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시일을 두고 의회와 상호 충분한 의견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선진국과 같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협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원활한 시정운영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신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의 자세를 보내줄 것입니다.
·자치법규가 존재하는 중추적인 목적은 시정의 합리적인 운영은 물론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있는 것이니 만큼, 시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제정된 자치법규를 긴밀한 유대와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첫 개원을 보아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어느 자치단체 의회보다 시민을 위한 확고한 봉사자세를 견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우리 순천시 의회가 가장 모범되며 수준높은 의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5월 13일 의회에서 의결된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가 조례와 규칙안을 당초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일부 수정 의결하는 경우 예컨데 허가를 동의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변경 의결하는 경우에도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노력에 있어서도 원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의에 회부한 이유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의 조례와 규칙안은 제89회 임시회시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 이송되었으나, 순천시장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안건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의 재의요구 이유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함으로서 보다 적법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개정되겠기에 본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2건의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91.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으로서는 첫째, 공용 및 공공용 시유지 확보건과 보건소, 용수동, 왕조동사무소 부지의 매입과 이설문제, 셋째 중앙동 사무소 진입로 부지 취득건, 다음은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첫째 왕조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과 왕조동 소방파출소 건물매각이며 둘째는 조례동 공동묘지 용도 폐지후 매각, 셋째는 시의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다음은 시의 잡종 재산과 사유재산 교환건입니다. 그리고 기부체납건, 끝으로 공용청사건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천년대 광역 순천권 개발과 도시 종합 기본계획을 수용하고 도시 및 인구 팽창동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여론 수렴등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101조 그리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사유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게 된 사유는 시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오천동 653번지내의 약 3만3천평방, 6만6천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2천년대 광역 순천개발과 도시종합 계획의 수용과 공용의 공공용지 확보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둘째, 가곡동 제4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대지 810평방미터가 이것을 매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청사에는 현재 보건소가 너무도 협소하고 각종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관계로 청사를 독립해서 이축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와룡동 380번지 일원의 용수동 사무소 이축입니다. 68년도에 건축한 용수동사무소는 연건평 38평으로 아주 협소하고 노후되어 인근에 있는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왕조동사무소와 왕조파출소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설사유는 현재 왕조동사무소와 왕조동 소방파출소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립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동 583의 7번지 일대에 약 400평을 구입하여 이설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앙동 사무소 진입로가 측량한 결과 약 12평방미터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각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조동 사무소 부지 건축물과 왕조동 소방파출소 건축물을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왕조동 사무소 및 왕조동 소방파출소를 아파트지역으로 이설하기 때문에 불가피 매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가곡동 335번지의 21번지내에 시유지가 2,965평방미터 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전남도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가곡동 제4토지구획정리 지구에 위치한 전라남도 가축위생시험소가 74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이번 기회에 전라남도가 매입하여 가축위생 시험소를 신축하겠다고 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조례동 산53번지 공동묘지인데 25,685평방미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삼거동에 공동묘지를 57,000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조례동 소재 공설묘지는 도시개발과 주변환경에 저해가 되고 도시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서 삼거동 공동묘지 조성비에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저전동 165의3번지 그리고 저전동 165의4번지에 잡종재산이 2필지가 있습니다. 이 2필지를 수의 계약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개인소유지의 집 울타리내에 시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면적이 적고 폭이 좁고 긴 폐도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환 및 기부체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동 189번지 사유지 3필지 하고 시유지 1필지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북부상설 시장에서 태양온천간에 도로개설시에 조만복씨의 장남 조찬귀씨가 1,536평방미터를 시에다가 기부체납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기부체납하지 아니한 사유지 3필지를 시유지 1필지와 교환하여 주기를 희망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곡동 68-10번지내 8평방미터를 주식회사 현대산업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하겠다고 하여 기부체납받아 시유재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라번 공용청사 신축문제입니다.
·보건소는 가곡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약 6억을 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제비에서 3억 연 3%의 이자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를 해서 신축할 예정이고, 다음 왕조동사무소는 조례지구에다 약 150평의 부지에 2억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용수동사무소는 100평의 부지에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지상2층 건물을 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91.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고 다만 관기계획 추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분은 팔마경기장에 추가로 신청하여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천시 연향동 730번지내에 3필지의 사유지가 약 3,49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여 야구장등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등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좀더 상세하게 들은 뒤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3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합의하고, 정회중 특별위원회 의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의사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건,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재의의건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최종일 의원, 김인승 의원, 박상호 의원등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서 박상호 의원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91년도 공유재산 관리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김용출 의원, 김덕규 의원, 김추길 의원 등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용출 의원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한 안건 심사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25분)

○의장 강영진   
·그리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해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삼산동 안세찬 의원, 조곡동 이재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세찬 의원, 이재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91.시정업무처리상황보고(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91년도 시정업무처리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장으로부터 \\'91년도 상반기 시정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시정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보고순서는 순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안과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하 10명의 정원에 현재 한명이 결원이며 경제기획원 산하 통계청의 복무위탁으로 5명의 통계요원이 각종 통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으로서 기획과 예산의 자치사무와 통계등의 국가 위임사무를 맡고 있는바, 기획계장 정영욱 계장외에 4명이 시정의 기획업무, 법제 소송업무·각종 지시사항을 예산계에서는 김택곤 계장외 3명이 예산편성, 결산등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계에서는 김영중 계장의 2명이 통계와 발간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첫째, 지시사항 처리는 총 150건으로서 113건으로 처리 완료하고 현재 37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실천사항을 3회 점검하고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중복사항은 지속적으로 연계관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주요사업의 기획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26건에 806억삼천삼백만원의 투자비로 38건을 완료 2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이 60건, 사업은 하반기에 시공 완료계획입니다.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망 분야 11건, 상수도 분야 15건, 하수도분야가 8건, 택지개발 분야 2건, 공공건물 분야 12건, 기타분야가 78건이며 그중 일억 이상은 24건에 718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의 추진입니다. 첫째, 자치법규의 정비에 있어서 조례 132건 규칙63건 조례 16건과 규칙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조례 재정·개정 폐지등 14건을 정비하고 규칙은 19건을 정비하였으며 시 의회구성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정 2건, 심의중 1건, 재의요구 환부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둘째, 소송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2건을 포함 총 9건이 계류중에 있는바,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분야가 4건, 어장피해 보상 1건, 교통사고 배상 1건,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1건, 건축물 철거소송 2건으로 우리시 고문변호사이신 유길수 변호사께서 소송변론을 맡고 있는 사항인바 하자 없는 소송업무 수행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보고입니다. 첫째, 시정보고는 연초에 지사님을 비롯 시민여러분께 8회의 보고회를 가졌고 중간보고는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시장님과 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분석도 분기별로 추진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정 홍보를 위한 멀티슬라이드를 4월중에 처음으로 제작하여 시민, 학생, 각급 위원 민방위 대원에게 14회에 걸쳐 상영하였고 도의 지시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셋째로 위원회 관리입니다. 시의회 구성 이전까지 시정의 주요시책을 자문해 오던 시정자문위원회는 4월 8일자로 해단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을 비롯 부시장 각실국장, 각 실국 서무과장, 보건소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상반기중 9회의 운영으로 10건의 주요시책을 조정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1,693억천만원으로 지난 3월 18일자 제1회 추경으로 인하여 당초 본 예산 1,203억보다 490억이 늘어난바 일반회계는 557억9천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약200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135억천이백만원으로 당초보다 약300억이 늘었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61억7천만원등 10개의 특별회계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64억8,200만원으로 한시적인 비대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입·세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57억9천8백만원 중에 자체수입은 공영개발이익금 180억원, 전입금 수입을 포함해서 73%이며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 90억2,700만원과 보조금 58억4천9백만원을 국가재원에 의존함으로써 공영개발 180억 전입금을 빼면 재정자립도는 61.5%의 실적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5.4%, 물건비가 9.3%, 경상이전이 10.2%, 재산취득 투자비 등 자본적 지출이 61.4%, 세무 상환 보존재원이 0.8%, 영세민 생활안정과 의료보호등 내부거래가 0.3%, 반환금 관서당 경비등 예비비가 2.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상반기 목표 268억3천4백만원중 268억천백만원을 배정하여 2천3백만원의 배정상 예산절감을 하였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1%이상을 계상토록 되 있는 예비비 총액 6억천6백만원중 2천6백만원을 지방자치관련 소요경비로 집행함으로서 5억9천만원의 예비비 잔액이 남아 있어 유사시의 재해대책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및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 채무총액은 411억4,700만원으로서 그중 상환액이 51억8천만원으로서 6월말 채무잔액이 359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채무는 55억4천6백만원중 48억7천만원이 남았고 주택특별회계 채무 37억8,400만원중 22억9,400만원이 남았으며 기타 택지개발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분야등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 기금 공채는 99억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과 공채가 17억2천, 공영개발 82억입니다. 도 부담채의 10억9천2백만원은 87년도 수해복구와 87년 수해복구 부담채로서 기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지방채 요구액은 118억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상반기 상환목표액이 8억9천3백만원으로 100% 상환완료하였는바, 그 내용은 도로공채 1억1,500만원을 비롯 8종입니다. 하반기 상환 예정액은 176억100만원으로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채 6,300만원을 비롯 지역개발기금 2억4천만원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첫째, 통계조사로서 주민소득 총계조사는 91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조사 보고했습니다. 둘째 총 사업체 조사보고에 있어서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조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락없는 고정 업체 조사를 통하여 조사원 30명을 위촉하고 166명의 조사부 요도작성을 완료했으며 조사원 교육은 통계청에서 1회, 시자체에서 2회 실시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지난 5월 한달간 조사결과에 59개업체에 종업원 1,000명으로 생산액은 총 303억3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260개 항목을 87개 기관단체에 조사 의뢰하여 자료수집을 끝냈습니다. 또한 한국 도시연감 발간에 필요한 75개 항목의 자료를 취합하여 내무부에 인계했으며 발간실 운영은 필경사 한명, 인쇄공 2명, 청타자수 1명등 총 4명과 장비 다섯 대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육십만6천매를 발간함으로서 30,427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시사항 실천을 위하여 실천의식을 제고하고자 기관장 선람과 소속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7월 15일부터 2일간 상반기 지시분 전체를 정립하여 실천여부를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지시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 자체점검 실국장 실천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의회 건의사항등도 별도 관리 추진함으로써 누수 없는 실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하여 91년도 하반기부터 92년 상반기까지 일년간 소관부서와 협동으로 검토 분석하여 정비안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공포 시행중인 자치법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 소관 10건을 비롯하여 조례132건 규칙 32건을 비롯하여 총 195건입니다. 셋째로 자치법규 대본 신간입니다. 직제 증설로 인한 대본 부족과 법규 신설 개정 폐지등으로 대본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한권의 자치법규집을 대도시에 따라 바인더식으로 2권으로 구분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입니다. 살기좋은 2천년대 큰 순천 건설을 목표로 정부의 서남해안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전남도의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서 중앙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코자, 다음 페이지 10개의 국고 지원 요청 건설사업에 1조2천2백48억이 소요됨으로써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천년대 주요 거점도시가 되도록 도.시의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정부시책에 반영토록 추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92년도 국고지원 요청 현안 사항입니다.
·코드넘버 40번부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리 11건의 현안사업입니다. 순천 제2공단을 비롯 시청사 이전 봉화산 터널등 11개 사업은 우리 모두 한정된 시 재정력과 국고지원 및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써 17만 시민의 지혜와 힘의 결집아래 이룩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1회 추경은 2회추경입니다. 2회추경은 오는 7월중에 계획이며 정례추경은 12월중에 또 92년도 본예산 편성은 금년도 말인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되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경은 지난 3월 18일자로 1회추경 한 것으로써 10억내의 추가 세입재원과 5억내의 지방교부세 그리고 10억내의 세수입 추가 재원으로 기구 팽창 통.반등 필수 사업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둘째 정례추경은 10일중에 상정 의결 상정할 계획이며 92년 본예산은 8월중에 내무부 시달 지침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중에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0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통계업무 추진은 상반기 조사된 주민소득 추경을 정확히 작성하여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마칠 것이며 총 사업체 조사 역시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주인구조사는 11월 1일을 기점으로 10일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발간과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12월중에 시.도 통계연보를 350부 발간하여 각급 기관 단체에 배부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주요자료를 수합 비치 활용하고 주요도서를 구입 활용할 것이며 주요사업과 계획도 카드화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순천관련 주요기록을 발췌 복사하여 보관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남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6월 17일 발족한 전남 발전 연구의원과 연계하여 선진 순천을 이룩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업무와 보다 창의로운 기획추진은 물론 건전한 지방자치 예산을 운영하여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계수   
·문화공보담당관 최계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결산,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별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계와 문화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보계에서는 임평규 계정외 5명이 의전 및 대외행사 주관, 공연장 허가 및 지도단속, 언론정치정보에 관한 사항, 시민회관 운영, 유선방송관리,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계에서는 정태인 계장외 2명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예총 및 문화원 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순천시내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로얄호텔과 금강호텔의 2개호텔과 동승관광 등 16개소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장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맘모스극장등 아홉 개의 국장이 있습니다. 객석 300석 이상을 갖춘 대극장이 3개소, 객석 300석 이만의 소극장은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고려 충열왕 34년에 건립한 최석부사의 청렴을 기리는 팔마비를 비롯해서 엄청대, 향립사 3층석탁, 순천향교 등 4종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는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주변 작설차 나무의 향기와 숲이 우거진 향기로운 곳에 세웠다고 하여 향림사란 이름한 향림사를 비롯한 옥천서원등 일곱종의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시 지부와 그 밑에 국악, 미술, 사진, 음악, 연극, 연예, 문인협회등 7개 협회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입니다. 첫 번째 시민회관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회관은 \\'68년도에 건축하여 23년이 된 낡은 건물입니다. 지난번 8,700천원을 들여서 무대바닥도색과 무대계단 교체등 일부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워낙 낡은 건물이라 천장이나 벽체가 노후되었고 음향, 조명, 전기 용량이 미비하여 하반기에 2차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순천시 문화유적 자료 조사입니다. 순천시 문화유적과 선조들의 생활상을 파악해서 문화재 보전과 발전등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를 모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기한으로 순천대학 박물관장에게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문헌조사, 기초설문지 조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조사와 자료 문석정리등을 하여 12월중에 보고서가 유인될 것입니다.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85년도에 창단한 순천시립합창단과 90년도에 창단한 시립극단은 정기공연과 순회 초청공연등을 통하여 자랑스런 우리 고장 순천의 예술을 널리 알려주고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연극단체인 극단 \\"거울\\"에서는 전남 연극제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남 국악제, 한시대회, 전국문인 심포지엄, 제27회 전남미술대전 순회 전시, 충효교실 운영등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문예진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도정 사항은 유선방송사와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의 강력한 실천을 위하여 공연장 지도, 여행알선업소 지도, 음반 비디오 업소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순천지사 편찬입니다.
·시사편찬을 위하여 그동안 순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고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 사회단체, 문화원, 일반원로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편찬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자료수집 보상금 10,000천원이 확보되었기에 7월초부터 시사편찬을 위한 본격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순천시 석현도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은 부지 791평에 건평 1,569평으로써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지난 87년 12월에 3,564백만원의 예산투자 계획으로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투자를 일시에 하지 못하고 1차부터 4차까지 4년간에 걸쳐서 2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지상 골조공사와 전기, 소방, 통신, 선로공사만 해 놓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사를 지지분하게 끌어갈 수 없다는 류시장의 지시로 금년 예산에 잔여공사비를 확보하여 본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 국제건축에서 설계용역 중이며 설계서 납품 즉시 발주하고자 합니다.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연산군 4년 무오사화때 김광필 선생이 귀양살이를 하다 사약을 받았다는 옥천서원에 국비 50%, 지방 50%인 33,800천원을 투자하여 옥천사 외서문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즉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팔마 문화재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팔마문화재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7월중 팔마문화재 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금년 행사계획을 협의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만도 문화재 행사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남도문화제는 금년 10월에 이수에서 있게 됩니다. 이 행사 또한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시립예술단체 운영 또한 정기공연과 순회공연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활기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0명의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선호   
·감사담당관 조선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고용원까지 5명입니다. 둘째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감사계장은 김경록입니다. 소관업무로는 시행정의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공무원 비리예방 및 조사처리, 각종 감사사항의 기록유지 관리,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업무 민원부조리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기타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공직부조리 추방의 해로 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자체예방감사 활동강화를 위해 공직기강 쇄신 다짐결의대회 1회, 569명, 시장님의 특별정신교육 6회에 2,04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장이 주 1회에 걸쳐 산하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상설 기동감찰반을 편성 지난 4월 22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2건의 업무를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과 5월 2회에 걸쳐 204건의 주요 인.허가 민원의 처리 상황을 검열하여 3건을 행정상 조치하였고 2회에 걸쳐 불시 복무기강을 점검하여 행정상 조치 18건과, 신분상 조치로 3명을 훈계, 2명을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4월 20일자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4건을 시정조치시키고 1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효과로는 능동적인 복무자세로 전환이 되고, 해이된 공직기강이 다소 확립되었고, 대인친절 봉사도 다소 제고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신뢰 확보에 다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실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시청관계 장관 회의시 가벼운 과거 비리 관용으로 잔존부조리 일소의 전기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시의 경장계 대상 5명을 훈계 조치하였고 훈계대상 4명을 불문조치 한 바 있으며, 10대 중점 취약업무를 특별점검하여 행정상 8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으로는 141만 7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2명을 훈계, 2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상황에 있어서는 완전해결 1건, 추진중 2건, 법규 위배등으로 처리 불가 7건등 11건을 점검한바 있으며, 봄철에 해당하는 계절별 취약업무를 점검하여 산화경방 업무에 소홀한 직원에 대하여 1명을 경고, 1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쇄신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도 측정을 위해 90년도중 본시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는 주민 31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효과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일소와 불합리한 행정 관행 및 업무자세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금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현황은 보고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지적건수 114건중 신분상 조치는 42건이고 재정상으로는 회수, 추징, 변상등 5천9백2만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급 감사내용으로 동 종합감사 3개동과, 동 부분감사 5개동, 도 감사수감 11회와, 내무부감사 수감 3회입니다.
·또한 진정서에 의한 관련업무 4건을 조사한 바 있고 신문보도사항 6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효과로는 합리적, 합목적,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케하는 경각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의 속성이나 기능상 상급기관의 지시나 방향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작용하므로 개괄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예방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1회 시장님의 특별교육과 기타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상설 기동감찰반도 년중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매월 주요 인.허가 처리상황등 민원처리 상황을 강도있게 검열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도 년중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90년도 91년도의 각종 감사의 주요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기강 쇄신 강력실천을 위해 10대 취약업무 중점점검, 계절별 취약업무 특별점검 다수 관련 민원에 대한 시장님 선람확행 및 관리카드화 민원인 인식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정기감사 활동으로 자체 종합감사는 4개동, 1개사업소, 자체 부분감사는 4개동을 밀도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도 회계검사 대비입니다. 2년주기로 실시되는 본도의 우리시에 대한 회계검사가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됩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장 김병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총무과 전체 정원은 시장님을 포함해서 39명으로서 현원은 38명으로 현재 결원 1명입니다.
·각계의 업무분장을 보면 인사, 의전, 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서무계, 동행정지도, 시의회 업무총괄, 선거업무등을 담당하는 시정계와 문서와 공인관리, 주민 종합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계, 행정통신만 운영 및 통신보안을 담당하는 통신 전산계등 4개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유관단체는 시청산하 퇴직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등 2개단체가 있으며 유인물에 나와 있는 평통자문위원회는 25일자로 해단식을 가졌으므로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다음은 순천시의 총괄적인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일 현재 정원은 830명, 현원은 792명, 결원은 38명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의 복잡성을 감안, 동을 우선 충원하였기 때문에 최근 증원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제외하고는 동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원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 자질의 향상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다양화된 주민욕구를 수용하는 자질있는 우수 공무원으로 육성코자 전문직 교육과 시 자체적으로 정신이념 교양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히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를 위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며, 자체 상조회 운영을 통해 직장금고를 운영하므로써 어려운 공무원에게 신용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의 쇄신입니다.
·800여 저희 직원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분수에 맞게 사는 공무원,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직사회에서의 새질서 새생활 추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미클럽을 육성하고 직원 상.하간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해이해지기 쉬운 직원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해 수시로 당직확인 재석조사, 출근사항 점검등을 실시하여 공직풍토 쇄신에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어서 보안관리 사항입니다.
·보안관리는 각종 주변의 위해요소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 즉 인명 및 재산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인원보안과 분서보안에 철저를 기하면서 출입해서는 안되는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자체보안진단 및 정기적 감사와 수시점검등을 실시하여 조직의 인력관리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사항입니다.
·예비군 자원은 150명으로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소속으로 직장을 방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및 탄약은 예기치 못할 사태에 대비하여 군부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대 관리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자원 역시 시청 직장민방위대 소속으로 34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예비군과 연계하여 직장방호는 물론 재난에 대비하여 수시교육과 훈련을 실시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사회 전반적인 준번 질서의식과 건전사회 분위기가 진작되는등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종 심야 영업행위, 노상적치물 방치행위, 불법 주.정차 행위등 불법, 무질서 행위가 잔재하고 있어 앞으로도 본 운동을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진한 분야는 정밀 분석하여 중점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 자율방법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상실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공해배출 취약업소의 집중단속으로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에는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내실화하여 범죄예방 체제를 재확립해 나가겠으며, 신종 퇴폐 변태업소와 환경유해업소를 더욱 강도높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와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방취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생활쓰레기 감량화 운동과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등 시민과 함께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력 강화입니다.
·먼저, 청사 및 환경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수 및 왕조동 청사 신축은 현재 부지매입중에 있으므로 8월중에는 청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개.보수에 대하여는 청사 개보수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는 즉시 추진하겠으며, 동사무소 에어콘 설치는 전기시설 용량부족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승압공사비를 확보하여 냉방기를 전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동행정지도 감독강화를 위하여 동행정 실적심사를 년2회 실시 우수동을 표창하여 지속적인 복무지도 단속을 통하여 일선행정의 대민봉사 자세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통장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반장에 대하여도 연말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반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주체와 행정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승주군 해룡면 편입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조정요구서를 지난 5월 29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은 편입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의회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지사의 종합의견서를 첨부 내무부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바, 승주군 의회의 강한 반발로 편입이 어려운 전망입니다.
·따라서 해룡면 편입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룡면 순천시 편입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룡면민을 포함한 승주군민의 편입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에 조정 요구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동간 경계조정은 5개동으로서 그동안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등으로 토지형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경계가 불분명하고 제반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금년 5월 29일 전라남도에 요구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통.반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광양, 여천공단의 유입인력 급증으로 통.반이 비대하고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립으로 신설통.반 설치가 요구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통.반 조정으로 원할한 동행정 수행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덕연동 현대아파트등 6개동에 15개통 67개반의 통반을 도지사 승인을 얻어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조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추가조정 요인이 발생된 지역과 연향지구 신도심 건설지역에 대하여는 분동 조건 즉시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제30회 도민체전을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7개 시.군에서 4,7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상 등 14개 종목을 팔마경기장과 15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그중 주요행사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 2,400명이 연출한 카드섹션과 3,200명이 연출한 마스게임이 본 대회를 더욱 빛내 주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 도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발전적 계기가 되었고 300만 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바르게 살기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바르게 살기운동 위원회는 총 17개 위원회에 461명의 시.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상반기에는 자율방범 활동,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거리질서 계도 활동을 시 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자율방범 활동 그리고 학교 주변 정화 교통.거리질서계도, 자연보호 캠페인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 직장 여자 실업 볼링팀 육성입니다.
·순천시 볼링팀은 85년 11월 30일 창단되어 코치 1명, 선수 6명등 7명으로 구성되어 금년 상반기에는 제6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에 출전하여 여자부 3인조전 우승, 개인종합 3위, 마스터즈 2위에 입상하는등 전국에서도 상위 실업팀에 속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제72회 전국체육대회등 4개대회에 출전하여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어 순천시 명예를 빛내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다음은 문서관리 입니다.
·보존문서 현황으로는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등 총 9,570건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는 9,854건의 문서가 접수되었고, 8,000여건의 문서를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서관리 실무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가능한 한 자체 문서생산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망 추진사업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사업의 하나인 주민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 전산망을 시설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관리와 부동산 관리 행정망은 이미 온라인화 되어 시행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주민관리전산화는 92년 3월 전국 온라인 시행을 위해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통신.전산보안업무 추진입니다.
·통신 및 전산 보안업무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 기밀 및 주요자료의 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음이자재 관리와 모사전송 문서보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후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 최학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새마을과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서 결원 1명은 건축직 7급으로 주택과 파견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3계가 있으며, 개발분장사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와 관련되어 있는 산하단체로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순천시지회를 비롯해 7개 새마을운동 관련단체가 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순천협의회,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모두가 잘 아시는 순천시 체육회와, 지난해에 조직 구성된 생활체육회 순천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정신운동으로 금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였으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수원 위탁 교육과 도순회 교육을 7회에 360여명에게 실시하고 새마을의 재도약 붐조성을 위하여 집단 게양대를 설치 새마을기를 제작 보급했고 그리고 광고탑등 홍보물도 다수 제작 설치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과 직원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상하수도, 청소, 도로, 교통, 노상 적치물등 시민 불편사항을 약 2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고장 환경가꾸기 새마을 조기청소는 매월 1일과, 15일 각급기관 단체와 학교에서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되며 거리환경 정비를 위하여 자전차 보관대와 휴지통을 시가지 요소요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운영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종전에는 175개통 25개 마을에 남.여 각 200명씩 이던 것을 각통당 1명씩 남.여 각 211명으로 확대조직 정비하였으며, 새마을지회에 1천만원 지도자 협의회에 2천2백8십만원, 마을금고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은 중.고등학생 30명에 5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9개금고에서 438억원의 자산이 조성되어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금융기관으로 발돋음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새마을 소득기반 사업추진으로 먼저 새마을사업은 90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건을 완료했고 오지낙후 지역개발사업 9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 그리고 양회현물지원사업 1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6월말까지 54세대에 5천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3년거치 2년상환 기간 도래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옥외 광고물 정비 추진상황은 전 시내의 광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4,337건의 정비대상 광고물이 있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정비한 결과 지금까지 목표의 156%인 6,790건의 불법무단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지금도 각종 불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 또는 게시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만 이의 시정을 위하여는 금후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제작 광고주와 제작업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요.
·네번째 자연보호 운동으로 우리 시의 중점 자연정화 지역은 봉화산, 죽도봉, 동천, 옥천과 조비골 상수원지 6개지역이며 그동안 정화활동 실적으로 각급기관단체, 학교, 학생등 8만2천여명이 참여하여 27.9㎞의 오물을 수거하였고, 자연보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자연보호 시설정비, 취사금지 계도,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등 폐자원 수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정비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도민체전 준비일환으로 철도와 도로변의 건물.담장도색과 간판세척 공한지 정비등 500여건의 물량정비를 정돈하여 산뜻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주요간선도로 11개소에 설치하여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건전생활운동 추진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육성을 위하여 게이트볼과 에어로빅 2개종목 시범스포츠 교실을 운영중이며 여천시에서 개최했던 제2회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지방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준공하였고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30회 도민체육대회에서의 종합우승을 비롯하여 전국단위의 장사 씨름대회와 복싱대회, 장년 정구대회를 개최하여 순천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고, 시장기 쟁탈 테니스대회를 금년 처음으로 창설 개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의 달 행사등 각종 청소년 건전활동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선도위원과 바르게살기위원 위주로 지속적인 선도활동도 전개하였으며, 인안동, 대대, 야간공부방 운영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업무에도 적극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새마을운동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돌출상품, 노점상등, 고질분야는 사진촬영 적발 처리토록 강화하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를 주축으로 새마을 봉사대를 운영하겠으며,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으로 새마을 조기청소와 맑은물 되찾기운동, 자연보호의 일환인 폐품수집 활동과 생활하수 정화운동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새마을 소득 기반 사업으로 91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으로는 전남도 전체적으로 14개 마을밖에 안되는 가운데 우리시가 2개마을인 삼산조비와 대평동, 학동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시장포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을 가구당 3백만원 규모로 5천만원을 저소득 자활능력자에게 지원하여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옥외광고물 정비는, 년말까지 정비 기동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하겠으며 불법 무단광고물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게시판과 프래카드 게시대를 정비 또는 신설하고 도시미관을 가장 크게 해치는 전주에 벽보 붙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보부착 방지 페인트를 전주 500개소에 도색하겠습니다.
·네번째 자연보호운동은 피서철과 단풍철등 행락철 자연정화 활동에 주력하고 산쓰레기 소각장과 유원지 휴지통 설치등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보수와 신설, 그리고 하천오물안버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특히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농촌 폐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위하여 7,588천원의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건전생활저변 확대를 위하여 동네체육공원 2개소, 옹달샘 정비 2개소, 간이체육시설 4개소, 휴식시설 5개소등 건전 생활기반시설 13개소를 5천5백여만원을 들여 신설하고 생활체육동호인과 시범스포츠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육성하고 10월중에 있을 도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올림픽 3주년 기념 한민족 함께 달리기 대회도 개최하겠으며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건전활동을 중점지원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지도, 청소년 애향단 조직 운영등,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육성책 일환으로 9월중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은 조비에서 삼거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낙후 마을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오랜 주민숙원사업 일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유일한 휴식공원인 봉화산이 조속히 개발되지 않는 시정에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기에 본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지금까지 기 포장되어 있는 삼산동 조비마을과 용수동 삼거 마을간 약 4.0키로미터를 폭6.0미터로 도로를 개설할 때 편입토지의 보상없이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새마을 사업 방식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입토지를 소유자로부터 가부 승낙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3-4억원씩만 투자하여도 3, 4년내에 커다란 주민숙원 하나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1차측량과 설계를 하여 실시 계획을 수립해 볼까 합니다만 이것도 공기관에 용역을 구하여만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약 1천여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위주로 일부 기술용역만 구하여 개략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된 짧은 시간에 의원님들의 충실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은 지난 80년대 후반 일부 지도층 인사의 잘못으로 새마을운동이 퇴색되고 국민들의 무관심속에서 그 맥락의 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6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초석이 되고 새마을 정신이 국민정신운동의 근간이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즈음과 같이 민주화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태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국민들의 구심체적 정신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때 그것은 새마을운동의 재도약과 활성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바른 시민생활 살기좋은 내 고장을 만들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세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결산,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7개계로 과장 포함 직원 22명이 세무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담업무는 보조금 수입관리,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제세입 총괄 관리 일반회계세입결정,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부과징수 수납부 및 과세대상 정리관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과징금 미수납에 따른 독촉장, 체납처분, 결손처분 업무, 토지등급 결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자금배정, 세원조사 및 은닉 세원발굴 등입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15명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와 사용료 및 수수료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원에서 추진했던 상반기 업무는 금년도 지방세목표액 49,947백만원이며, 상반기 징수 목표액은 8,650백만원으로 21,042백만원을 징수하여 243.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중 도세가 6,054백만원, 시세가 2,885백만원, 세외수입이 12,10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세는 징수액의 30%가 징수교부금으로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 세입중 50억이 넘는 가장 큰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애용하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순천시관내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수급의 원할 및 건전한 구토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세제로서 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는 86,900건으로 지난 5월말 현재 컴퓨터 전산입력 및 자료대사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도.내무부까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과 은닉된 세원조사발굴에 전념한 결과 2,562건에 5억의 세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서민의 사치성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폼,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40여개소의 사치성 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17,000,000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과세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대비로 6만필지에 달하는 토지등급조정을 위한 지번별 조서를 완벽하게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49,947백만원에 대한 년말까지 징수전망은 57,769백만원인 115.6%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현실화로 재원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91년도 먼저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은 10.9%이며 내무부 94년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60%까지 상향추진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현실화율 27%까지 조정하기 위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하므로서 토지투기억제와 토지과대보유심리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지방세정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정확보와 주민위주의 세정운영으로 시민이 이해하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종합토지세 7억여원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정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86년부터 91년까지 16,516건에 755백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납세의식 제고와 시.동 공무원으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와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경찰합동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정착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 후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의 일반현황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 정원이 모두 27명이고, 그런데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내력에서 6급이 4면인데 계장이 3명, 건축기사 1명이 있어서 4명이 되었습니다.
·저리가면 기능직이 15명이 있습니다. 이것는 운전원이 12명, 보일러공이 1명, 기타 2명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과장외에 회계계, 용도계, 관재계 3개계가 있습니다.
·개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회계계는 김종만 계장외 3명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과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과 국도비 전도자금의 정리, 시금고 감독과 직원봉급을 지급하고 원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도계는 김용신 계장외 3명이 물품구입 수선 제조, 공급, 공사도급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계약 물품검수와 출납보관 차량관리 행정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재계는 권한구외 5명이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과 본청사 영선 및 방화관리 청사의 정비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번째 차량관리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총 차량대수는 43대입니다. 그중에 일반차량이 27대, 특수차량이 16대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가 16대이고 타실과로 관리를 지정한 차가 27대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 물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물품은 정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정수대상 품목은 총 117종의 1,150대입니다. 기본정수 물품이 48종, 사업정수물품이 69종입니다. 정수물품 1,150대에 대한 내역을 거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물품관리는 행정의 능률의 향상과 물자절약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물품의 경제적 사용, 물품의 신속한 처분, 물품의 재활용 및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관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취득관사가 12동 있고 임대관사가 11동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3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사 소용동수는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실국장, 과장까지해서 36동이 소요가 되는데 확보동수가 23동이 임대아파트까지 해서 23동이 확보됐고 아직 미확보 동수가 13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가 3,794필지에 2,468,891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하면 약 74만8천14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81동에 29,7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이 1,186필지가 있고 도유재산 92필지 그리고 시유재산이 2,516필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79동에 29,622평방으로서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필지에 면적이 179,803평방으로서 이중에서 국유지가 574필지 그리고 공유지가 145필지 이중에 시유지가 117필지가 있고 면적은 19,982평방 도유지가 28필지로서 4,80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을 제외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345건에 1억5천9백4십9만2천원을 부과해서 198건에 8천2백4십9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52%를 했습니다.
·다음은 순천 수해주택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2년도 8월 28일 수해때 순천대 수해때 즉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에이지구 270동과 시지구 208동을 합해서 총 568동이 있는데 이중에서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해준 동수가 467동이고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동수가 101동입니다.
·이전을 아직 못하게 한 주택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본청사 임대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시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지방행정동우회, 순천지역개발협의회, 순천시체육회등 8개단체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시금고 만이 저희들이 유상으로 저희들이 대부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곱번째 90년이후 근래 청사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하층에 우정의 집 옥상에 사무실 110평을 가건물을 지어서 녹지과와 도시과, 주택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설치 공사를 했고 후정 아스콘 포장공사, 그 다음에 청사 외벽도 도장을 깨끗이 했습니다.
·본 청사 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재를 금년에 했습니다. 총 1억9천3백십오만원을 투자해서 청사는 좁지만 저희들이 계획성있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지출사항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본 자금은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기록했습니다.
·총예산액이 783억27,915천원중에서 185억4천6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 전도자금은 1억5천72만천원중에서 1억2천6백7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세입세출의 현금도 13억8천4백2만7천원중에서 10억187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저희들이 계약은 68건이었습니다. 이중에 공사가 50건, 물품제조 구매가 14건, 용역기타 그 기자가 그 기잔데 일부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터기로 수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건입니다. 이중에 일반경쟁 입찰한 것이 48건이고 수의계약할 것이 20건으로 계약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에 재산매입을 30필지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재산매각도 7필지 재산교환도 4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용물설치로서는 동사무소 2개소와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의회에서 승인하면 곧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본 청사관리는 본 청사 보일러를 하반기에 세척하고 정화조나 기타 청사를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구입은 짚차 한 대와 터블케프 한 대 그래서 2대를 2천2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정식   
·시민과장 신정식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청원 19명에 현원 1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분장사무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호적계와 병무계, 민원계, 차량등록계,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호적계에서 호적사무와 호적재증명 발급,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며 병무계에서 병무행정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계에서는 민원실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통보를 하고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 차량등록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직소민원실에서는 시장 직소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현황을 보면 세대수는 6월 현재 37,840세대로서 전년동기에 비해서 2,764세대가 늘어났고 인구는 144,287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4,85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호적민원처리는 상반기중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호적정정, 기타등 4,197건을 처리했으며, 전년에 비해서 41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적 한글타자화 제재입니다. 88년부터 9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목표 14,545호중에서 4월 현재 2,911호를 완료를 하고 4월말 현재 지시가 오기를 이 업무는 중단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분가나 호주승계 일부 멸실우려가 있는 것만 한글타자 제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개월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전산자료 일제정리를 실시했습니다.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입력을 378,040세대로 100% 완료를 하고 주소, 이력 입력 및 세대변동일자 입력 17,077세대를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입니다. 병무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상반기중 징병검사 102건, 현역병 38건, 방위소집 45건, 병력동원 30건을 처리했고 행방불명자 1명도 색출해서 입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병무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현역병 189명에 172명이 입소했고 방위소집은 225명 부과해서 195명 입소했습니다. 병력동원도 386부과해서 350명이 입소를 했고 나머지 83명중 76명은 법정 연기 조치된 자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87,129건을 처리해서 일일평균 일인당 50건의 해당으로서 290건을 처리를 했고 월 평균 7,260건을 처리를 한 결과가 됩니다.
·전년동기에 비해서 9,460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처리 설문평가제 실시입니다. 민원인중 400명을 무작위로 추출 실시를 해서 36.8%인 147명이 응답을 했으며 그 중 주요내용으로는 친절도 면에 있어서 친절하다라고 나타난 것은 7%였고 불친절하다라고 나타난 것은 1%였고 좀 아니지고 있다 한 것은 2%로 나타났습니다. 금전부조리면에 있어서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약 9.5% 그리고 다소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0.5% 나왔습니다. 신속도면에 있어서는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이 1%로 나왔습니다.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순천시외에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록처리는 32,294대로서 전년동기와 대비해 볼 때 7,765대 증대했으며 그 중 순천시 등록처리는 11,227대로서 전년에 비해서 2,772대가 증가해 날로 업무 폭주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처리입니다. 상반기중 신규 전입, 전출, 말소, 이동, 기타 26,702건을 처리했으며 전년에 비해서 23%가 증가했고 늘어나는 아파트 신축업주와 차량 폭주에 비해서 인력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위주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만이나 건의 억울한 사항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매주 금요일 오후 직소민원의 날을 설정 운영하여, 시장 직접 면담 처리를 하고 시장실에 접수된 민원과 직소민원실에 방문 전화 서신 등 전부된 민원을 전담 처리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화 2건, 서면접수 한건, 방문하는 것이 11건해서 14건이 접수되어 해결 7건을 했고 대안 제시해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 1건 그리고 적치에 따라서 불가 처리된 것이 2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수된 4건 유형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주민관리 전산화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은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처리 발급을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온라인 전국 시험운영은 91년 9월까지 그리고 온라인 전국 업무개시는 91년 3월중으로 실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입력자료의 지속적인 대사로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고 전산실 환경 개선으로 민원창구에 냉온방기를 설치를 하고 전산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장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입니다. 하반기 병역의무 부과는 징병검사 1,200명, 현역병 입영 325명, 방위소집 210명, 병력동원 1,522명을 의무 부과하겠습니다.
·금년도 순천시 징병검사 일자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자 색출입니다. 저희 관내 35명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색출 전단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색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설문 평가실시는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민원 400명 무작위 축출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건의나 불만 시정사항등은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할 연기교육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대화의 요령, 대화응답법, 영접, 친절안내, 인사하는 것 등을 실지 역할 연기교육을 실시하여서 민원인의 욕구충족에 역점을 두어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안내 책자 발간 배포입니다. 지방행정기관 취급민원과 유관기관 취급 민원 기타 생활안내 사항을 발간을 해서 각급 기관이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민원창구 시민들에게 배포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 부여방법 변경입니다.
·현재까지 접수순에 의한 수작업 부여방법에 하반기부터는 전산기에 의한 자동부여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조동순   
·민방위과장 조동순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와 훈련교육계 두 개계로 운영중에 있으면 정,현원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을 합하여 12명으로 현재 결원없이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민방위계획수립,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교육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관리 업무입니다. 본 자원관리는 91년 1월 1일 현재 277개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에 지원자 719명을 포함하여 15,200명의 자원으로 편성운영중 전,출입 등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지원자 700명을 포함하여 15,213명의 자원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유동자원의 일일 및 주간 결산확행과 매분기 이동사항 점검등으로 누락자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민회관에서 40세 이하 민방위대원 7,60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세 신규편성 대원은 12시간, 34세 신규편성대원은 4시간, 기타대원은 8시간씩 지침에 의한 연간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행동요령, 민방위장비 사용법등 유사시 활용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여 실적은 대상 민방위대원 7,604명중 2차 보충교육까지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및 비상소집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1, 2, 4, 5월의 매 15일에 4회에 걸쳐서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직장대별 재난 대비 특성훈련을 매월 두 세 개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지난 3월 29일에 1/4분기 훈련을 277개 지역, 직장민방위대 14,716명을 대상으로 2차 보충소집 훈련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2/4분기 비상소집 훈련은 6월15일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광역의회 선거 일정관계로 6월 28일로 연기하여 실시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운영입니다. 전시에 전쟁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확립과 지원업무에 대한 평시, 사전대비 계획수립에 목적이 있는 충무계획의 세부실시 계획은 충무 5,300인력동원 계획과 충무 7,000 전시 민방위 계획의 두가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충무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계획을 작성 완료하여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반기 인력동원 훈련입니다.
·당초 6월 245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간중 1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부기관 계획변경에 의하여 7월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훈련은 정부기능 지원을 위한 관수와 중점관리 업체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민수자원 요원으로 16명의 인력동원을 실시케 되어 현재 자원점검을 완료하고 동원훈련을 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운영입니다. 간첩신고 위주에서 범죄신고 위주로 주민신고망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현재 기본신고망등 2,350개 신고망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능동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신고 요원, 민방위대원등을 대상으로 3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상회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에 시기적으로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및 정부 역점 시책추진과 관련한 위반사례등을 대상으로 범죄신고 월중 착안사항을 선정, 상반기중 6회 21개 항목을 전파토록 하여 74건의 주민신고를 접수 그 중 54건을 시에서 자체처리 완료하고 20건은 경찰관서에 이첩처리토록 하여 현재 미처리사항, 이 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1일 500톤 취수가능 규모의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38,115천원의 예산으로 7월중 완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비상시 820세대 4,100여 주민의 생활 및 소방용수로 활용 가능토록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 공사입니다.
·도비, 시비를 합한 12,000천원의 예산으로 앞서 보고드린 비상급수시설에 310키로와트의 자가발전기를 부착하는 공사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단전시 자가발전으로 비상급수가 가능케 되는 공사로 7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40세이하의 민방위대원 6,115명에 대한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기본교육 4시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7, 8, 10, 11, 12월의 매 15일 디시에 시내일원에 걸쳐 중앙 및 통제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9, 12월 2회에 지역, 직장 전 민방위대원 14,71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별로 실시토록 하고 불참자에 대한 2차 보충소집훈련은, 시에서 총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중 훈련은 민방위대별로 대원 소재파악 점검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가름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민방위대별로 2내지 3년마다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지역, 직장민방위대 277개대중 115개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6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검열 내용은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장비확보관리상황, 특성 훈련실시등 민방위업무 전반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6일간 실시예정이며 주요 참여기관, 단체로는 시청, 경찰서등 7개 기관단체 6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전시 주민행동요령 숙지와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중점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본장비 확보입니다.
·기본장비 확보실적은 277대 민방위대에 전기 메가폰의 7종 3,541점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90년말까지 1,736점을 확보하여 49%의 부진한 실적입니다.
·하반기에는 16,000천원의 예산으로 미확보분 2,092점중 1,063점을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미확보 장비도 계속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범비상벨설치입니다.
·지역주민의 범죄공동방어 의식 강화를 위하여 9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주인 방범비상벨 설치공사는 기 399대를 설치 완료하고 91년에는 300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희망자를 동별로 조사중에 있으며 도시, 시비를 합한 6,000천원의 예산으로 8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에 추진할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보고하여 주신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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