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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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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6월 20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7. 6.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3. 2.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박상호의원외 14인발의)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순천시장 제출)
  7. 6.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상호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접수되었으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상호의원외 14인의 발의로 접수되었고 지난 89년 임시회의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접수돼 있으며,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순천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9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상호의원외 16인발의) 
2.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박상호의원외 14인발의)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외 요구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순천시의회가 개원되어 짧은 기간동안 3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각각 자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되,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와 비정상적 관계로 구분되어지는 상호간의 조화와 마찰적 관계를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마찰만을 유지하며 서로를 견제하려고만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며 합법적인 어떤 결과가 요구되는 의사진행에 있어, 의회의 독자성을 십분 발휘하여 심의.토론.의결하는 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그 의결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재외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의회와 자치단체 상호 감정의 대립이 아닌 보다 신중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장 훌륭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며 순천시의회는 물론 순천시의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현상이라고 감히 단정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완벽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은 동법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제로 한 제.개정이 아니었음은 물론 개정당시 당리당락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법만 일부 수정되었을 뿐 지방자치법 자체는 거의 무수정으로 통과되어 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적용 등 동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사료되고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새로운 제도나 다름없는 현실에 비추어 시행착오 등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의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향후 지방자치정착에 크나큰 의미와 방향 제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89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이송된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에 대하여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재외요구 지시에 의해 지난 5월 30일 사무기구에 관한 재정조례와 개정규칙에 대하여 재외 요구가 본회의에 접수되어 6월 26일 제90차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재외의 건을 상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재외 건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행조례를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징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무부령으로 정한 정원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도 구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을 이탈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우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정원은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는 재외 이유의 법적근거로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재외 이유를 들었으나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제2항에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 적용은 잘못 판단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 제2항 직원파견요청을 신설한 것에 대한 재외 이유에서 직원의 파견이 필요할때는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판단하고 이행하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불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명시한 재외요구 요건 즉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의회 구성전 집행기관 부서간의 파견요청에 의한 규정이지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본 조항의 신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재외의 건에 대한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동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수정이유로서, 순천시의회 기구의 현실화와 효율적인 의회 사무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나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의회사무처리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 일부 수정하고, 수정 주요골자로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원의 파견 요청 일부를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다음과 같이 전문 수정한다.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2항 직원의 파견요청을 다음과 같이 전문 수정한다. 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그 직원을 기동 배치 요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에 대한 재외의 건에 대한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은 집행기관등으로 아무런 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의회의 자율권으로서 의회와 회의는 합리적 능률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 63조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 안건심의 제52조 제3항 위원회의 심사 제66조 제3항 시장등의 출석요구의 개정규칙에 대한 시장의 재외 이유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항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라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재량을 부여할 뿐인데 고유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라 판단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 안건 심의 제52조 제3항 위원회의 심사 제66조 제3항 시장등의 출석요구의 의회 개정 사유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대등 대립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17만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중요한 시정에 대한 심의 또는 중요한 조례의 재정 개, 폐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책임있는 설명 또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앞으로 민선시장이 선출될 경우 의회의 운영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 사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마찰만 심화되고 대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 것이지 결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며 지난 4월 15일 광주서구의회에서 구청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마찰이 극심하여 결과적으로 구청장을 경질한 사례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68조 시장등의 발언에 시장이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스스로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의 시장 출석요구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나 답변의 충실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때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위법 위반이라는 논리는 모순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실무 책자 54페이지에 불출석 실국장 처리 지침을 보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출석하고 불출석 실국장은 의장에게 일시 사유등을 공문으로 통지하며 의장은 협의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이 불출석 허가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시장이 허가를 받으면 권한을 침해당하면 위법이고 실국장은 허가를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이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출석하여 답변하는 사례가 나타날 우려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재외 이유는 출석요구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시기와 내용을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재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상호존중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객관성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허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자치단체를 통할하는 대표권자인 시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약하고 지자법 제92조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에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라는 재외 요구 이유는 지자법 제1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재외요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의결기관인 의회 본회의에서 출석답변시의 시장외 입장은 집행기관의 대표이지 대외적 대표권인 자치단체의 통할대표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 질의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신설한 것은 의회 진행의 능률과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함이며, 회의 규칙 제68조 2 자료 요구를 신설한 것은 의원들이 회기 전에 연구 분석할 수 있어야 회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에 집행기관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해서 쌍방이 공히 능률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자료 요구를 선별하여 의장이 시장에게 요구하도록 한 것이며, 신문보도에 의회기능 약화 노린 것이란 제목에 내무부가 최근 시달한 지방의회 관련행정 추진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했을 때에만 응하도록 하고 특히 회기중이 아닐 때에는 자료요구를 거절하고 또한 내무부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뒤 이 지침을 시달했다는데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잘못된 지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시장의 자료요구 재외 이유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감사와 조사의 목적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재외요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감사권은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이내에서만 감사권을 행할 수 있고 행정감사권은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이내에서만 감사권을 행할 수 있고 행정감사권은 시행정사무중 특정사항만을 의회 의결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해서 정기회를 제외한 연간 30일밖에 없는 제한된 짧은 회기로 행정감사권이나 행정조사권 발동을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낭비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의회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재외건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로써 회의규칙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의회 고유자율권으로서의 의회 내부의 자치법규이지만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과 시장의 답변요구건 및 자료요구권 일부를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 제2항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를 의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제52조 제3항중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를 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하며 제66조 제3항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를 의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그리고 제68조 제2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한다. 제68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제3항 의장은 자료요구서를 즉시 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단체장은 자료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내 제출이 어려울 때는 그 사유와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2건의 재외 요구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음 : 정복수 의원)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박상호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중 순천시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제25조 제2항과 동규칙 제52조 제3항 및 동규칙 제66조 제3항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안을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세분 특별위원께서 세심하고 신중한 토론과 심사 끝에 결정하여 상정하신 의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고 아울러 유감과 고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연인 정복수이기 이전에 좁게는 2만5천명의 지역주민의 대변자이며 넓게는 17만 순천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에서 반대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사에 명실공히 역사적인 지방의회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명예나 자존심을 초월하여 주민을 위한 참다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반대 취지 발언에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발언내용은 서울 모 지방자치 학회와 법원의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문을 취합한 결과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자치단체장의 출석에 대하여 대리 참석을 배려한 것은 앞으로 시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우와 비행정가이고 비 실무자인 민선 자치단체장이 시.군정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불충실할 것을 우려하여 감안 제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우기 동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한계를 명백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력과 강제성을 갖춘 용어는 물론 의장과 협의하여를 위원장과 협의하여라는 용어 또한 당사자간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법의 정의에도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조문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면서도 해석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야기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수정안이 의회운영에 관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지 본인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7만 순천시민과 온 국민이 우리 모두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의정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시민들에게서 위임받은 성스러운 권한을 소신대로 공명정대하게 행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수 의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 김추길 의원)
·김추길의원 동의하십니까?
  (\\"예\\" : 김추길 의원)
·그러면 정복수 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복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잠시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명중, 찬성 14명, 반대 2명 따라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제89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시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위해 금번 임시회시 다시 심사보고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중 주요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지난 제89회 임시회기중 5월 14일 10시에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지난 90년 11월 전남도지사에게 사용료 인상 승인 신청하여 정부 물가대책에 따라 소폭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한 바 있고, 제89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조사등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등을 위하여 90회 임시회시 처리하기로 91년 5월 1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북부시장일 그리고 6월 17일 남부시장일에 현지를 방문 여론조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본 위원회에서 재 심의한 결과, 시장사용료가 88년부터 91년까지 4년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원할한 시장관리운영상 현재의 요금을 10% 인상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했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시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순천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체육시설물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마경기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순천시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마경기장 관리소장   정종영
·팔마경기장 관리소장 정종영입니다. 저희 관리소 소관 업무인 순천시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이에 따른 참고자료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인 제안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마경기장은 금년 들어서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시설 및 정구장 시설등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주경기장의 필드와 트랙 그리고 방송시설의 사용료 기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실내체육관등 신설된 시설과 새로 구입한 기자재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물관리 운영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규정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2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제10조에서는 비영리목적으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그 수입의 2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 즉 법 10조의 별표 1항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용료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료 기준결절에 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은 크게 전용사용과 이용 및 연습사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용의 결정의 공통기군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정한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수시등 7개시의 체육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타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사용료 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용사용의 경우입니다. 평일의 주간에 체육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등 공공요굼운 최소한 보조는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수준인 3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사의 목적인 경우 체육이 아닌 일반행사입니다. 이 공공요금에다가 청소비등을 보탠 최소 관리비 수준인 90,000원을 기준액으로 정해가지고 야간에는 이 금액의 50%,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이 금액의 30%정도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 기준액이 여수시나 일부시보다 조금 높게 책정된 이유는 저희시의 체육관은 가장 최근에 건립이 되었고 시설수준이 타 체육관에 비해서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습니다. 타시의 사용료는 가깝게는 2년전 그리고 멀게는 8년전에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높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용 및 연습실 사용료는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구장 사용료는 시설 정구장의 사용료를 감안을 해서 타시의 중간정도 수준에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육상트랙의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서는 다른 것은 정하고 있는데 일반행사 목적으로 전용 사용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트랙 전용사용 일반행사 목적의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6개시에서 중간수준으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자재 사용료에 대해서는 타시의 사례중에서 저희시와 가장 유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채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기획담당관 순천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1983년 11월 19일에 순천시조례 제973호로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초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그 내용이 상이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할 전라남도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91년 2월 17일 전라남도 조례 제2066호로 폐지되었기에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우리가 매 분기별 3,000원씩 12,000원을 사무용품비로 지급했습니다만 내무부지침과 도의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개인별로 예산범위내에서 현품으로 분기별로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안대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신설 및 보완된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기준에 정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많은 시민과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공용 및 공공용 시유지를 확보하고 용수동, 왕조동 사무소 이설 부지 매입과 중앙동 사무소 진입로 부지를 취득함으로써 광역 순천권 개발과 인구팽창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가곡동 보건소 이설 부지 매입을 제외하고는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왕조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과 왕조 소방파출소 건물 매각 시유. 작종 재산매각, 시유잡종 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기부체납 취득에 대하여 조사하였든바 왕조동 사무소 및 왕조파출소 부지건물은 조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1991년 6월 21일자 국유지 매입 희망 의견서 제출에 의하여 개인소유대지내에 위치한 저전동 166의 3번지 윤영수씨가 사용한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을 불하 처분해 달라는 신청에 의한 것으로 매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동 산 53번지 공동묘지 2만5천6백6십6평방미터 약 8,500평 매각에 대하여는 현재 대부분의 묘지가 철거되었고 조례지구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에 위치되어 있어 앞으로 공용 및 공공용지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유재산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관리와 보건방역 등 시민 생활에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을 감안할 때 이설보다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시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시민의 복지행정과 편의제공에 기여하는 적당한 보건시설로서 이설 문제는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하고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천시 제출안중 조례동 공동묘지 용도 폐지후 매각건과 공용청사 건축에 따른 가곡동 보건소 부지취득 및 신축의 건을 제외하고 순천시 제출안 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2,000년대 웅비의 순천건설과 거점도시화 대비를 위해 시유 재산 확보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곡동 29브럭 10놋트 보건소 신축부지 취득건과 조례동 산53번지 공동묘지 매각건 그리고 공용청사 신축의 보건소 신축건을 제외하고 순천시의 의결 요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와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의원 윤리강령을 항상 가슴깊이 새기며 품위있는 의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 성실하고 청렴한 의원, 그리고 시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가장 모범적인 의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신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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