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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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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8. 7.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9. 8.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11. 10.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12. 11.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세찬의원외6인발의)
  4. 3.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13. 12.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2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의원외 8명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안세찬 의원외 6명 의원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및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조길현 의원의 소개로 왕조동 조례저수지 매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6월 26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에게 이송처리토록 가결하고 청원을 이송하여 7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접수받아 7월 11일 청원이 연향동 1239의 2번지 김상준씨에게 청원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세찬의원외6인발의) 

(10시23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2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순선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행집행기관 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25일 시내버스 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횡단보도앞 버스 승차장 관리, 건전재정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봉화산 공원 조성계획, 불량레미콘 유입 및 안전도 검사, 장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직업안내소,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경로승차권 배부실태, 그리고 공무원 인사관리,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시영도축장 이설사업, 서민생활 안전대책, 서민층 취업알선, 순천 공업전문대학교와 순천공고 예산지원, 의료원 로타리 주차장관리, 삼산중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시외 주택관리, 농촌지구 구조개선사업, 분뇨수거 및 위생처리장 관리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장 김병근입니다.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일선 통행정의 업무력이 증폭되어 감에 따라 통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바 시정수행의 최일선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통장 정수의 10%이내를 정수의 15%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통장 정수의 10%로에서 15%로 확대 조정할 경우 지급대상자는 현재 통장 226명의 10%로인 22명에서 33명으로 11명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장학금의 추가지급액은 연간 약 4백8십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증가될 예산은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켜 일선행정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달된 지침에 의하여 조정요구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건은 지난 의원 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세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의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1985년 9월 1일 공포된 이후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의 불균일 과세에 적용되어 왔으나 동조례의 핵심내용인 공공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이첩 시달되어 본 개정조례 안건과 같이 규정 삽입함으로써 명확한 해석을 기하여 동조례 입법취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적어 지방세과징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지난 의원 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종일   
·지난 7월 10일자로 지역경제과장에서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아 직무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입장에서 순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주차요금표입니다. 위 규정에 의한 별표 1과 별표 1-2의 주차요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요금의 저렴한 책정으로 기존주차장 마저 적자 운영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이 신규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986년 7월 24일자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이후 일반 물가나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었으나 주차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근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함을 이유로 노상주차, 또는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료를 현실화 하여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유도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어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관리 운영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로 교통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1회 주차권, 2일 주차권, 정기 주차권을 사용별로 소형, 대형별 주.야간별로 구분 각각 정정 인상코자 타시와 형평을 고려하였고 시 조정위원회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표 가산금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의 별표1과 같이 하고 별표1-2를 별지의 별표1-2와 같이 한다고 개정합니다. 이하 내용은 표를 보시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후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므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래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제64조 즉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및 손궤자 부담금의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하나 본 조례 미제정으로 일관성 없이 계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로 무단 굴착방지와 신속한 복구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전남도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 징수 안 제3조입니다.
·부담금 환부 및 추징 안 제4조, 복구공사의 시행 안 제5조, 도로 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 방법은 별표1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굴착선 더하기 손궤영향구간, 다음 포장도로 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즉 도로손궤에 대한 관련기관은 한국전력, 통신공사, 도시가스등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물었던 바 의견이 없음을 통보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도시공원 점용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사유는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내용의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그 다음 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녹지관리지역의 지상도로 설치허가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19일날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는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구성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 최학규입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순천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 세 번째는 순천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미설치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며 임시의 규정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의를 만기별로 1회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고 주요내용은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체육담당교수, 순천시 체육회 부회장 1인 또는 사무국장,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게 되었고 정기회 반기를 1회로 개최하도록 하였고 다음은 간사는 전담부서인 새마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생활체육계장으로 전한다 또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항에 사무 내용입니다. 위원은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 순천시 체육회 부회장 1인,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기업체입니다.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6조에 의하면 2항중 분기별로를 반기별로 제7조중 간사등 제2항중 담당주무실과장을 새마을 과장으로 의장이 지명한다.를 체육청소년 계장이 서기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8조에 있어서는 8조를 다시 신설하고 8조는 9조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8조 내용은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실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88년 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후대에 영원히 계승하고자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 순천에 건립한 올림픽 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관장의 직급 공무원의 직급 정원 위탁 운영등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다음 주요내용은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 771번지 관장은 지방사무관, 공무원은 별도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별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올림픽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후대에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설립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은 물론 도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올림픽기념관 생활의 관리운영 방안입니다.
·지역사회 체육, 문화, 예술진흥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향상 및 여가 선용의 기여확대입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기준 규정입니다.
·수영장, 실내체육과, 소극장, 기타시설물, 기타 기자재 등 입니다.
·일반 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재정사유는 서울 올림픽 성공을 후대에 전승 기념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설치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 1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 사용료를 규정지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첫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방향입니다. 지역사회 체육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생활향상 및 여가선용의 주요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기준규정입니다. 수영장, 실내체육관, 소극장, 기타 시설 기자재하고 일반 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수준으로서 측정을 했습니다.
·각 조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토론을 가진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사전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지금부터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9년이나 90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매각을 중지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매각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유지나 국유지는 매수 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 도와 재무부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시유재산 매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대지 63필지에 3,074평방미터이고 전답이 54필지에 16,908평방미터 총 117필지에 19,982평방미터입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한 것은 주거용 대지로서 건물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만이 매각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번 매수희망자 조사 및 통지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매수 희망사항을 알고 싶어서 지난 7월 1일 배부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서 매수 희망서를 7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결과 15명 20필지 741평방미터를 매입하겠다고 희망서를 받고 저희 시가 현지 조사한 결과 정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36명은 경제사정으로 매수 의사가 없는지 매수 희망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지 안했습니다.
·둘째, 관리계획 변경 배경입니다. 90년도에 11월 6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가 크게 인상되어 주민이 부담이 늘어 사용자에게 매수를 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리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제95조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넷째, 관리계획 변경과 매각 대상 재산 내력을 보고하겠습니다.
·영동 49-6번지 대지 3평방미터는 실 경영자 배용구씨에게 옥천동 112번지 대지 33평방미터는 옥천동 박순덕씨에게 옥천동 234-16번지 대지 51평방중 29평방은 윤옥순씨에게 금곡동 49-2번지 대지 205평방미터는 금곡 이종열씨와 금곡 김성기 두분이 공동배부 계약하였는데 금곡동 이종열씨만 매수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기씨는 희망서를 제출치 않기 때문에 분할측량 후에 이종열씨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용당동 704번지 대지 337평방미터중 53평방미터와 704-6번지 하천 10평방미터를 용당동 백상수씨에게 매각할 계획이고 이 외에도 용당동 4필지를 두사람에게 조곡동 274의31번지 대지 4필지와 생목동 1필지와 매곡동 3필지 창천동 1필지 모두 20필지를 열 다섯사람에게 740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본 표는 상반기 계획은 당초 도지사 승인과 지난 90년 임시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사항이 포힘돼 있습니다. 총 취득계획이 토지 58건에 93,590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12억3천2백6십2만8천원이고 건물은 3건 2천백4십평방미터로 약 9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15건에 741평방미터 약 1억2백13만4천원에 해당되는 땅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금년에 토지취득이 총 58건이고 건물취득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난에 토지매각은 총 25건이고 건물매각은 총 2건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매각대산 재산목록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외에 지적도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들은후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91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 후 의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이상 5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2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은 김추길의원, 위원은 김문식의원, 정지봉의원, 장승호의원, 조길현의원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학의원, 위원은 김종보의원, 박현모의원, 이득연의원, 안세찬의원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제10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및 제11항 91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종일의원, 위원은 김용출의원, 김덕규의원, 김인승의원, 정복수의원, 박상호의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해서 제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덕연동 김문식의원, 풍덕동 장승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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