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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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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3.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5. 4.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6. 5.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7. 6.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중기지방재정계획확정보고
  9. 8.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중기지방재정계획확정보고
  9. 8.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과 심도깊은 연구 조사키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과 심도깊은 연구 조사키로 한 특별위원회의 심사서가 접수되어 있고 9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접수되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보고, 민관 공동출자사업 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장 김병근입니다.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취지를 설명드리면 순천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도시발전에 따라 상수도 급수인구가 날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시설물도 정수장이 2개소, 가압장이 2개소, 수원지 1개소 배수지가 1개소로 증설되어 이들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소 위치는 현재 남정동 제2정수장이 있는 순천시 남정동 270번지가 되겠고 주요관장 업무는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소의 직제 및 정원이 1991년 7월 20일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하도록 되 있고 사업소장 밑에 관리계, 시설계, 시험계등 3개계에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현 수도관 직원 62명중 14명이 직급이 상향조정되어 현 정원에서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명만 증원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소근무직원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요업무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시설의 유지관리 정수장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시험, 정수용 약품관리 및 부약,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상수원의 보호관리, 기타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장해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이오니 제정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토록 하였는 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김추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추길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중 주요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91년 7월 23일 15시 00분에 제1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지를 출장하여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동년 7월 24일 14시에 제2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조례안을 순천시에서 5년전인 86년 7월 24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현행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그동안 인건비 및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사항을 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91년 7월 23일 주차장 현지를 답사한 결과 동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 공영주차장은 물론 옥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이미 인상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순천시장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앙지하상가 전용 주차장을 지하상가로부터 300여미터 떨어진 성동교 부근에 지정하여 줌으로써 지하상가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즉시 당초 목적대로 상가 인근에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여 주시고 동외동 구 합동정류소에 위치한 민영주차장인 전원주차장은 현재 대부분 식당과 세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하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이재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입니다.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5월 13일 전라남도 도시 30312-16744호에 의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준칙 제정통보입니다.
·공문내용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공원점용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준칙 제정 통보가 있으니 당해 시군의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시의 공원현황을 조사하여본 결과 총 28개로서 8백2만2천7백2십2평방미터로서 자연공원 7개소, 그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8개소등으로 어린이공원 8개소중 저전동 81번지 2천4백평방미터에 4개소는 기존지역이고 13개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나 조례 및 가곡 용당동 신시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항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됐으나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공간이 부족한 순천시 실정에서 혹시 도시공원을 축소시키는 조례인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순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으로 앞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인쇄하여 배부된 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도시공원 총괄표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다면 순천시 16개동중 3개동에 해당되고 있으니 해당된 의원님께서는 사후관리에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공원점용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91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일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후대에 영원히 계승하고자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이곳 순천에 건립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관장의 직급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위탁 운영등의 기준을 마련키 위한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는 서울올림픽 때의 성공을 후대에 전승 기념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설치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관리운영 방향과 각종 시설의 사용료 기준 비용등을 마련키 위한 조례로서 제5조 시설의 개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7조 사용제한의 요권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제한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위탁관리는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운영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9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90년 11월 6일 지방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가 대폭 인상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부 사용자의 점유지 매수 희망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1991년 7월 1일자로 공유지 매입 희망의견서를 접수받아 매수 희망자 15가구 20필지에 741평방미터에 매각을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6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순천시 장천동 소재 구 근로복지회관 부지매각 강변도로에 편입된 하천부지는 불하당시 평당 5천원이 지금 수십만원을 주고 매입하는 사례등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앞으로 시의 재산 확보와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순천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중기지방재정계획확정보고 

(10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확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보고순서는 개요와 기본방향 그리고 재정분석 재정 전망 투자계획 사업내용순이 되겠습니다.
·제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계획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이를 3년내지 4년에 걸쳐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의회에 사전안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사전에 계획안을 보고드렸듯이 89년 9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계획으로 내무부지침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사회경제 여건변화 및 정책방향 수정시 매년 연동계획을 작성하여 수정하고 그 내용은 행.재정적 지표작성 재정운영방향 설정 가용재원 판단, 투자순위 결정,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과 부족재원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목적은 계획재정운영과 효율적인 도시경영으로 건전재정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기본방향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의 연계 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국가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순천시 장기발전 계획인 도시기본 계획 상수도 시설 기본계획 그리고 신도심 건설기본계획에 맞춰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에 있어서 82년부터 10년간을 살펴본 결과 82년을 기준으로 총 세입에 있어서 약 7배 이상 팽창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에 세출을 분석해본 결과 세출평균 신장율은 24%이고 비목별로 보면 투자비가 40.3%, 인건비는 19.3%, 기본경상비는 1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정전망의 5년동안 세입전망을 보면 92년부터 96년까지 총 503십4억7천9백만원으로서의 일반회계가 2천9백8십9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2천4십5억원으로 연도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중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망중 경상지출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경상지출에 5년 동안 총계가 205십9억2천5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6백4십5억, 그리고 기본경상비인 여비, 수용비, 정보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인 임차료 등이 5백8십5억, 그 다음에 일반유지비가 62억, 그 다음에 기타 경상비가 3백5억, 채무상환금이 61억, 지원재비가 345억, 예비비가 53억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병 총투자의 규모내역을 보면 보건사회를 비롯한 총 9개의 부문에 5년간에 4천8백5십8억6천2백만원으로서의 보건사회분야가 약 126억, 산업경제분야가 193억, 청소 환경분야가 83억, 도로교통분야가 365억, 상수도 취수 분야가 825억, 도시계획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분야가 2천7백12억 문화 체육분야가 2백4십1억, 민방위 소방분야가 66억, 일반행정 분야가 2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수요 및 부족재원 사항입니다. 5년간의 총 세입의 5,034억7천9백만원인데 이중 세입이 그중 일반이 2,189억, 특별이 2,045억인데 이중에 경상지출이 2,059억2천5백만원, 그중에서 가용재원이 2,975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총투자수용가 4,858억6천2백으로서 부족재원이 1,883억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재원은 다음페이지에 1,883억에 대한 부족재원의 조달 방법은 기채가 804억,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875억 민간자금이 203억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부족재원 조달사업 내역은 지방채발행 계획이 약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에 8억, 동사무소 신축에 2억, 상수도 신설공사에 46억, 덕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00억, 92 지자제 국민주택 건립에 약 48억이며, 민자유치 사업으로 봉화산 터널설치에 160억, 봉화산 유희시설 진입로 개설에 4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변도로 개설외 7개 사업으로서의 875억이 이것은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도비나 국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약 5년간에 90건에 4천8백5십6억으로 분야별로는 보건사회분야가 13건 116억, 산업경제분야가 12건에 191억, 청소환경분야가 7건에 83억, 지역개발이 30건에 3,904억, 문화체육이 11건, 민방위소방이 11건, 일반행정 6건에 242억입니다.
·주요사업이 약 3억이상의 사업은 별첨을 했습니다. 90개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속에가 있고 다음에 3억이이상의 사업 일반 38건, 특별 10건은 뒷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기타 남산교 가설공사, 봉화산 터널설치공사, 273억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17페이지에 저전 1, 2통 소방도로 개설 15억, 또 청소년 수련장 시설 20억, 또 인안방조제 개보수 69억9천8백등 여러 가지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화물터미널 설치가 120억,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가 20억, 종합야구장 시설이 100억, 행금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27억, 시청 청사 이전 신축이 180억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특별회계로서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 89억,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292억, 덕흥지구 택지개발사업 1,287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68억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착실하게 운영하여 계획재정운영에 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지방재정운영은 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보완등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킨 대대적인 섭외활동을 통한 애향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계획 확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민.관 공동출자사업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 

(10시32분)

○기획담당관 장중신   
·이어서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고 이것이 제3센타 제도로서 관계보고로는 지방공사 설립을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는 제3섹타 사업을 국가나 즉 지방공공단체와 민관 즉 관과 민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를 받아서 그 시행한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지방공기업법상의 공사로서 민관출자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역개바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그리고 주민편익증진을 위주로 추진하게 되며 주요 검토사항은 민관출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출자시에 관과 기업의 유착의혹을 불식하므로써 기업이미지가 좋고 기업의 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선정 절차상에 공개를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출자시에는 민관이익과 관련한 부작용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그래고 지난 7월 5일에 민관공동출자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강형수 부시장님을 위시하여 오영기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박현모 의원님과 정지봉 의원님 그리고 순대 노춘석 교수님 그리고 공전대백 대우 교수님은 추천받았고 언론인 대표로서 김경남 위원을 추천받았고 기타는 우리 순천시청 실국장님 그리고 관련업체는 7월 11일날 삼풍종합건설 김영근 사장을 관련업체로서의 추천을 받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선정 내용은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서의 공사명은 가칭 순천지방주택공사라 하여 순천시 전역에 불량주택 지구 개량 및 주택건설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공동출자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7월 5일날 추진배경 설명을 했고 또 사업을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세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요청하여 7월 11일날 삼풍종합건설 대표를 관련업체 추진위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불량주택개량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 18. 19일날 우리 직원이 대구 등을 선진지 견학하고 돌아와서 오늘 그 내용을 간략히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룰 말씀드리면 순천시 도심지 재개발 사업의 추진공사명은 순천시 지방주택공사로 가칭하고 순천시 전역에 불량주택 지구를 찾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역을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마는 순천시 시내동에 대지 개발면적 3,891평을 사 가지고 아파트 부지면적은 총 사업 3,449평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2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복리 부대시설과 함께 지어 가지고 연고자에게는 분양을 기타는 법에 의해서 분양해서 차액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내에는 현대, 금호 등 전국규모의 대기업이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역출신업체로서는 영세한 소수업체와 종합건설은 1개업체로서의 민.관 공동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서 특히나 도심지 불량지구 노후밀집지역의 재개발 개량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동출자 업체는 삼풍이고 은행은 추후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자재원은 시에서 60% 기업체에서 40%를 해가지고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 타당성을 보면 공공성이 적합하고 또 기업성도 있어서 약 10%이상에 이익을 올릴수가 있고 또 사업의 발전성으로 보면 순천은 주택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추세에 따라서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좋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기여도로 보면 역시 도시가로망 정비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크고 민관 투자의 가능성이 있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또 시기성으로 보아서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병행해서 우리 순천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대비에 시기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결론적으로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낙후된 불량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에서는 노후 또는 불량 택지가 방치된 상태에 있어 이를 재개발함으로써 도시가로망을 정비할 수 있고 소형아파트를 공급하고 잔량에 대해 분양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의 지역성과 공공성이 잘 조화된 순천시 여건에 적합한 사업으로서의 2000년대를 향한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성장 가능성이 지대하고 시민의 호응도와 관련업체간의 마찰이 없어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1차 시의회 보고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10월중에 공사 발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번에 우리 순천시 직원이 부산을 갔다온 결과입니다. 부산에 가서 선진지를 견학한 결과 기획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또 업무추진 상황으로서는 조직과 인력과 청사를 확보하고 공사예산 편성 및 회계규정을 작성을 하고 각종 관계규정과 기타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공사 설립시까지 운영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승인은 내무부장관 승인으로서 조례 정관 작성 및 공사설립인가를 받고 또 도청과 합동 검토 작업을 해서 공사 설립 인가시에는 또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낙후된 불량주택지구 개발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순천시 도시발전에 기여하며 투자비율차익 배분 배정수익의 확보로써 연간 3억 내지 10억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과 병행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는 참고자료로서 부산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따 왔습니다. 부산은 기하고 있고 그래서 9월달부터서 추진해 가지고 92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업무 인계인수와 은행금고 선정 지가 자본금 납입등 홍보 기타 이사회 개최등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으로서의 부산은 부산의 이것을 정해가지고 150명의 직원이 주택건설 분양 임대 및 관료사업과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재개발사업, 지방공업단 조성사업,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자재 생산사업, 그리고 기타 도시개발 관련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본따라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지방재정확충에 기하고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신 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91회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택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기본 목표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순천시의 균형적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기함에 있으며 행정의 핵을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두어야 하고 17만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때 17만 우리 시민은 여러분을 신뢰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류수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17만 시민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수렴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의회를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명의 의원도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서가는 순천시의 민주행정과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2000년대 웅비의 큰 순천 건설과 17만 시민의 영광을 위해서 정열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다같이 굳게 다짐합시다.
·이상으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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