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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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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9월 4일(수) 11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부의장실)


  1.   의사일정
  2. 1. 석현산업폐쇄및보상에관한청원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
  3. 2. 청원소개의견청취
  4. 3. 관계공무원및청원이해관계인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선임 
○위원장 김인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심사를 위하여 지난 8. 30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장 및 위원이 선임 구성되었습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박상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음-
·그러면 박상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박상호 위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원소개의견청취 
○위원장 김인승   
·지금부터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석현동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석현동 산11-1번지의 2필지 용도내용은 자연녹지로서 허가면적은 29,944평방미터, 즉 9,05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허가자는 순천시 매곡동 453-14번지 오영기씨 생산품목으로는 작은 골재 그리고 일일 생산량은 450입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허가 날짜가 87년 10월 29일부터 90년 10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허가연장을 90년 6월 25일 하고 93년 10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준 이유는 전기 시설 미설치로 인한 기계화 지연으로 석재채취가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전체공정의 12.2%뿐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요구들은 석산 발파로 인해서 지축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주택들이 균열이 가고 석산 발파로 인한 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석산 덤프차량이 무려 20톤이나 됩니다. 차량 적재용량 20톤 차량들이 소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균열이 가고 특히 돌가루를 깸으로 인해서 분진이 엄청나게 주변에 많이 날리고 있으면서 공해의 피해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민원인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도 매몰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20여년 전부터 순천시민의 휴양지로서 산장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이 피허가자인 오영기씨 자신도 그 산장을 경영하면서 어떤 휴양지로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거기서 나름대로 사업이익들도 많이 획득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휴양지라고 하는 그 좋은 산장마을에 석산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가장 그 점에 불만인 것 같습니다.
·물로 피해보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 조용한 산장에다 시내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다 석산을 허가를 해줬느냐?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귀근 외 68명의 주민들이 거의 전체죠, 거기에 사는 전체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주민이 석산 폐쇄를 위해서 진정서를 이미 지난 4월경에 내려다가 석산 측과 석현산업 측의 합의를 해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청와대 건설부, 신민당, 전라남도, 순천시, 이렇게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진정서를 넣으면서 이러한 어떠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청년들이 거기에다가 서명작업을 하고 시내에 유인물을 뿌리고 또 지역·지하단체라고 사회단체라고 하는 와이엠씨에이나 민주청년회, 전교조,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이러한 단체들이 같이 뜻을 동조하는 유인물을 순천시내에다가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들은 진정서 받은 날짜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전체주민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오영기 측에서는 넣어버렸다 그래서 따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호수산장 주인 조무현씨, 산장주인 이정신씨, 우리산장주인 임재춘씨 그리고 초원산장 사장 서경석씨 그리고 4통 통장 이봉춘씨 그리고 부녀회장 그렇게 대책위원회가 꾸려 졌습니다. 주로 그분들은 당장 석산을 폐쇄할 수 없으니까 우선 보상부터 받자 아무래도 오영기씨 하고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청년들하고 실지 바로 석산 밑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보상요구에 질렸다 당장 폐쇄해라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지금 복잡하게 2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취하해라는 진정서가 그러니까 석산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허가사항에 가보면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러한 입장이었는가 아마 제 추측 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시청에서 오영기씨랄지 대책위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만은 취하서명을 해 가지고 올리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하각서 진정을 취하하자는 도장을 받으러 다니면 안 찍어 줄 것 같으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진정 취하각서에 도장을 안 찍어 줬다, 보상을 했으니까 이 동장을 찍어 주시오. 이 도장을 찍어 줘야지 석산으로부터 석현 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가 봐요, 저 자신도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주민들이 굉장히 속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직접 특별위원회가 가서 조사를 해보겠지 만은 자기들은 석산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지, 우리가 진정한 것에 대해서 취하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은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도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떤 서류 상으로 보기에는 주민들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석산을 폐쇄하고 뒤에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직접 가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청년들이 아마 가장 주동적인 청년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석산폐쇄 추진위원회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어른들은 대책위원회 석산 대책위원회이고 석산 추진위원회는 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세 사람의 청년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제 저녁에 괴 청년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위원 박현모   
·괴 청년?
○의원 안세찬   
·예 오늘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만은 그 주변의 3명중의 한 사람 주동적인 3명 청년 중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전소장 소장님이 지금 세 사람인가 바뀌었습니다.
·석현산업이 계속 민원처리 못했다 그래서 짤라버리고 그래서 그 전임소장인 것 같아요 소장으로부터 그 밤에 집에 찾아와 가지고 석현산업에 대해서 “순천에서 오래 살려면은 석현산업에서 손을 떼라”는 어떠한 반 협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며칠 전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을 했답니다. 조심을 했는데 어제 집에를 막 가려고 하는데 그 분의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려는 순간에 차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네 사람이 정신 없이 막 두들겨 패 버렸는가봐요. 자기 본인의 이야기로는 어떤 원한 살만한 일도 없고 그러면서 맞으면서 이들이 석산에 대해서 손을 떼라느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정신 없이 맞는데 그 순간에 이야기를 들었는가봐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겠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도 직접 특위에서 만나보면서 그런 어떠한 석산, 석현산업 문제로 인해서 항간에 테러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제 자신도 심증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심증이 갑니다. 또 주변의 많은 사람이 분명히 그전에 그렇게 와서 협박 비슷하게 석산에서 손을 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짐작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짐작이 갑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입장에도 지금 당장 석산을 폐쇄하지는 못할지라도 향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510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 20톤 짜리 거대한 차량이 붐비고 그런다고 했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3년 간의 연장기간을 93년까지 채울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지역에 굉장히 공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석현산업 현장 소장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다 훌륭한 레저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순천에 큰 명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환경이 파괴된 만큼 앞으로 순천시민들이 정말로 휴양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함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더 이상의 환경이 파괴되고 순천시민의 휴양지가 파괴되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문나신 것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청원의 주민들 중에서는 선 보상 후 폐쇄 대책위원회……
○의원 안세찬   
·대 석산 대책위원회입니다.
○위원 박상호   
·대 석산 대책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선 폐쇄 선 보상……
○의원 안세찬   
·석산 폐쇄추진위원입니다. 거기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대책위원이 6명인데 조무현씨 임재춘씨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특별위원님께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청원소개의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8월 22일 석현동 토석 채취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석현산업대표 오영기씨가 석산 폐쇄추진위원회 배귀근씨 외 몇 명은 주민의 의사와 다른 이 사람들은 주민대표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또한 안세찬 의원께서 그 날 회의에 참석해서 사업비의 20%를 예치한 상태이므로 원상복귀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원상복구비가 공사비의 20%인 6백7십1만9천9십 원입니다. 6백7십만 원을 갖고 과연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지도 공사비의 20%라면 예를 들어서 100%의 공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3천4백만 원밖에 총 공사비가 안 된다는데 일전에 금 6백7십만 원이란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예치금이겠지 만은 총 공사비 20% 이내의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의 규정, 토질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 박현모   
·공사비의 20%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위원 박상호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약 3천4백만 원이란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박현모   
·그래서 어디가 하자가 있는 것인가?
○위원 박상호   
·안세찬 의원이 사업비의 20%를 예치했으므로 원상복귀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의원 안세찬   
·제가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아마 청년들이 주소가 세 사람인가 거기에 안 돼있답니다. 안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시 왕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시고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고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살고 있고 다만 사업상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기씨가 주장하는 대표성 부분은 직접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것도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사업장소가 원래는 거기에서 부모들 모시고 살다가 사업장소가 여수에 있거든요 여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 올 2월 달인가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버님이 혼자 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거기에 살다보니까 바로 석현산업 바로 밑에가 배귀근씨 집이에요, 실질적으로 먼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살게 되니까 더욱더 석산 폐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의 20% 그것은 처음에 최초의 허가 아마 그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상승비랄지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은 약7천만 원 정도 예치되어 있더군요. 허가서류를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은 그렇게 예치되어 있고, 설령 오영기씨가 그 예치 비를 떼먹고 어디로 도망간다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있더군요 충분히 몇 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 보증이 있더군요, 보증인들이 복구하더라도 복구하게끔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공사비 20% 그 부분도 정확히 맞게 예치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아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폐쇄를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복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7천만 원, 8천만 원은 충분히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구가 그래서 그런 사무들은 특별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의 정확하고 적법한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2차 위원회 시 즉 내일 도시과장 과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키고, 제3차 위원회에 이해 관계인인 오영기씨를 참석시키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출석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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